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511007 · 2025-11-29

종속기업이 관계기업 지분을 보유한 경우의 지분법

질의

기업 A는 종속기업 B의 지분 70%와 관계기업 C의 지분 20%를 보유함.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에 해당하지 않는 종속기업 B는 C의 지분 10%를 보유함

이러한 경우, 기업 A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 C의 지분을 인식하는 지분율은?

회신

□관계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몫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보유한 지분을 단순히 합산한 것임(K-IFRS 제1028호 문단 27)

ㅇ지배기업 A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는 종속기업 B의 자산, 부채, 손익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계기업에 대한 단순 합산 지분 30%의 장부금액 및 지분법손익이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됨

ㅇ다만, 연결재무제표의 순자산과 순손익 중 종속기업 B의 비지배지분에 귀속될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함(K-IFRS 제1110호 문단 22, B9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