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606010 · 2025-07-31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 측정방법

질의

회사는 종속기업 A사(상장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으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A사 주식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함. 회사는 해당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최초 인식 금액을 K-IFRS 제1110호 문단 25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한 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함

이와 같이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잔존 투자를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할 때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방법은?

회신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회사의 회계정책으로 관계기업투자주식 전체 또는 개별 주식을 회계단위로 결정할 수 있음(제1008호 문단 10~12, 2019-I-KQA016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존재하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선도계약 평가와 취득원가」)
ㅇ회계단위가 관계기업투자주식 전체인 경우에는 할증이나 할인과 같은 조정을 반영하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회계단위가 개별 주식인 경우에는 수준 1 투입변수인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함 (제1113호 문단 69, 76, 77, 8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10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회계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다.⑵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다음의 속성을 포함한다.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한다.㈏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의 단순한 법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중립적이다. 즉, 편의가 없다.㈑신중하게 고려한다.㈒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한다.

11문단 10의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진은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⑴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⑵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

12문단 10의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진은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여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그 밖의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 그 밖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 관행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고려사항은 문단 11에서 기술한 고려사항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지배력의 상실

25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지배기업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⑴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제거한다.⑵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그러한 투자와 종전 종속기업과 주고받을 금액은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리한다. 그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을 최초 인식하는 시점의 공정가치로 보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하는 시점의 원가로 본다.⑶종전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과 관련되는 손익을 인식한다.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일반 원칙

69시장참여자가 자산과 부채의 거래에서 고려할 그 자산과 부채의 특성(문단 11 과 12 참조)과 일관되는 투입변수를 선택한다. 어떤 경우에 그러한 특성은 할증이나 할인(예: 지배력 할증이나 비지배지분 할인)과 같은 조정을 적용하게 한다. 그러나 공정가치 측정치는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기준서의 회계단위와 일관되지 않는 할증이나 할인은 포함하지 않는다(문단 13과 14 참조).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예: 지배지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의 지배력 할증)이 아니라 기업의 보유 특성(특히, 문단 80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소화할 만큼 시장의 정상 일일 거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산이나 부채의 공시가격을 조정하게 하는 대량보유 요소)으로서 거래의 규모를 반영한 할증이나 할인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경우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이 있는 경우에는 문단 79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그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사용한다.

수준 1 투입변수

76수준 1 투입변수는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이다.

77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은 공정가치의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공하며 문단 79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할 수 있을 때마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조정하지 않고 사용한다.

80하나의 자산이나 부채의 포지션을 보유(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것과 같이 대량의 동일 자산이나 부채의 포지션을 보유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 자산이나 부채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개별 자산이나 부채의 공시가격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곱하여 수준 1로 측정한다. 시장의 정상 일일 거래 규모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소화할 만큼 크지 않고 하나의 거래에서 매도 주문을 하는 것이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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