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단 4)
문단 B2
- 기업은 주어진 상황에서,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상세한 수준이 필요한지, 요구사항의 다른 측면에 얼마나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정보를 통합할 것인지 결정한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공시하는 것과 과도하게 통합한 결과 정보를 불명확하게 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문단 B3
- 통합이 공시 목적과 문단 B4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제공된 정보를 불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유사한 기업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통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유사한 기업에 대한 지분을 통합한 방법을 공시해야 한다.
문단 B4
- 다음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정보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 (1) 종속기업
- (2) 공동기업
- (3) 공동영업
- (4) 관계기업
- (5) 비연결구조화기업
문단 B5
- 정보를 통합할지 결정할 때, 통합을 위해 고려하는 각 기업의 서로 다른 위험과 이익 특성 및 그러한 기업의 보고기업에 대한 유의성과 관련된 양적정보와 질적정보를 고려한다. 통합된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범위를 재무제표의 이용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시사항을 표시한다.
문단 B6
- 문단 B4에서 정한 기업 분류 내에서 적절할 수도 있는 통합 수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활동의 성격 (예: 연구개발 기업, 리볼빙 신용카드 유동화기업)
- (2) 산업 분류
- (3) 지리 (예: 국가나 지역)
타 기업에 대한 지분
문단 B7
-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은 타 기업의 성과에서 발생하는 이익 변동에 기업을 노출시키는 계약적 관여와 비계약적 관여를 나타낸다. 타 기업의 목적과 설계에 대한 고려는 보고기업이 그 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지, 따라서 이 기준서의 공시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되는지를 평가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를 평가할 때에는, 타 기업이 창출하도록 설계된 위험과 타 기업이 보고기업이나 다른 당사자에게 전가하도록 설계된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문단 B8
- 보고기업은 상품(예: 타 기업이 발행하는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을 보유하거나 변동을 흡수하는 다른 관여에 의하여 이익 변동에 일반적으로 노출된다. 예를 들어, 구조화기업이 대여금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한다고 가정해보자. 구조화기업은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지급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부도스왑을 다른 기업(보고기업)으로부터 획득한다. 신용부도스왑이 구조화기업의 이익 변동을 흡수하기 때문에 보고기업은 자신을 구조화기업의 성과의 이익 변동에 노출하는 관여가 있다.
문단 B9
- 일부 상품은 위험이 보고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이전되도록 설계된다. 그러한 상품은 다른 기업에 대해 이익 변동을 창출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의 성과의 이익 변동에 보고기업이 노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업 Z의 신용 위험에 노출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구조화기업을 가정하자(기업 Z는 약정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들과 특수관계가 없다). 구조화기업은 그러한 투자자들에게 기업 Z의 신용위험과 연계된 어음(신용연계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며 무위험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기 위하여 그 조달액을 사용한다. 구조화기업은 스왑 상대방과 신용부도스왑(CDS)을 체결함으로써 기업 Z의 신용위험에 노출된다. CDS는 스왑 상대방이 지불한 수수료의 대가로 기업 Z의 신용위험을 구조화기업에게 전가한다. 구조화기업의 투자자들은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구조화기업의 이익과 CDS 수수료 모두를 반영하는 높은 이익을 수취한다. CDS는 구조화기업의 이익 변동을 흡수하기 보다는 변동을 구조화기업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스왑 상대방은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 변동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구조화기업에 관여가 없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문단 12와 21)
문단 B10
-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경우 해당 종속기업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 (1) 비지배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 (2) 연결실체의 활동과 현금흐름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몫을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당기손익 및 현금흐름에 대한 요약재무정보. 그 정보는 예를 들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수익, 당기순손익 및 총포괄손익을 포함할 수도 있으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11
- 문단 B10(2)에서 요구하는 요약재무정보는 내부거래 제거 전의 금액이다.
문단 B12
문단 B13
- 문단 B12에서 요구하는 요약재무정보에 추가하여, 각 공동기업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공시한다.
- (1) 문단 B12(2)(가)에 포함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
- (2) 문단 B12(2)(다)에 포함된 유동 금융부채(매입채무, 기타채무 및 충당부채 제외)
- (3) 문단 B12(2)(라)에 포함된 비유동 금융부채(매입채무, 기타채무 및 충당부채 제외)
- (4)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 (5) 이자수익
- (6) 이자비용
- (7) 법인세비용이나 법인세이익
문단 B14
- 문단 B12와 B13에 따라 표시된 요약재무정보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금액이다(그러한 금액에 대한 기업의 몫이 아님). 기업이 지분법을 사용하여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을 회계처리 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한다.
- (1)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금액은 지분법을 사용할 때 수행된 조정(예: 취득일에 이루어진 공정가치 조정, 회계정책의 차이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 (2) 기업은 표시된 요약재무정보 금액을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하는 내역을 제공한다.
문단 B15
- 기업은 다음의 경우에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문단 B12와 B13에서 요구하는 요약재무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다.
- (1) 기업이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1년 개정)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2)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으며, 그에 기초하여 작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원가를 초래한다.
- 이러한 경우에 기업은 요약재무정보가 작성된 근거를 공시한다.
문단 B16
- 기업은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모든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을 통합하여 공시한다. 또한 그러한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 총액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한다.
- (1) 계속영업손익
- (2) 세후중단영업손익
- (3) 기타포괄손익
- (4) 총포괄손익
- 기업은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을 구분하여 공시사항을 제공한다.
문단 B17
-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또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 중 일부)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경우, 기업은 문단 B10~B16에 따른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동기업에 대한 약정(문단 23⑴)
문단 B18
- 기업은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발생되었으나 인식되지 않은 총 약정(공동기업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약정한 경우 자신의 몫을 포함)을 공시한다. 약정은 현금이나 그 밖의 자원의 미래 유출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문단 B19
- 현금이나 그 밖의 자원의 미래 유출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미인식 약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다음의 결과로서 자금이나 자원을 제공할 미인식 약정
- (가) 공동기업의 설립합의나 인수합의(예: 기업에게 특정 기간 동안 자금을 제공하도록 요구)
- (나) 공동기업에 의해 착수되는 자본 집약적인 프로젝트
- (다) 기업이 공동기업으로부터 또는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구매를 약정한 장비, 재고자산 또는 용역을 조달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인 구매 의무
- (라) 공동기업에게 대여금이나 그 밖의 재무지원을 제공하기로 하는 미인식 약정
- (마) 공동기업에게 자산이나 용역 등의 자원을 제공하기로 하는 미인식 약정
- (바) 공동기업과 관련한 그 밖의 취소 불가능한 미인식 약정
- (2) 특정 사건이 미래에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당사자의 소유 지분(혹은 소유 지분의 일부분)을 취득하기로 하는 미인식 약정
문단 B20
- 문단 B18과 B19의 요구사항과 예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18에서 요구하는 공시 유형의 일부를 보여준다.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문단 24~31)
구조화기업
문단 B21
- 구조화기업은 기업을 누가 지배하는지를 결정할 때, 의결권이나 그와 유사한 권리는 주된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설계(예: 의결권이 관리 업무에만 관계되어 있고 관련 활동은 계약상 약정에 따라 지시되는 경우)된 기업이다.
문단 B22
- 구조화기업은 다음의 특징이나 특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지고 있다.
- (1) 제약된 활동
- (2) 한정된 특수 목적(예: 절세효과를 위한 리스, 연구개발 활동의 수행, 자본이나 자금의 원천을 기업에게 제공하거나 구조화기업의 자산과 관련된 위험과 보상을 투자자에게 이전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
- (3) 후순위의 재무지원 없이는 구조화기업의 활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불충분한 자본
- (4) 신용위험이나 그 밖의 위험을 집중시키는 복수의 계약상 연계된 상품의 형태로 투자자에게 자금조달(트랑슈)
문단 B23
- 구조화기업으로 간주되는 기업의 예는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1) 증권화 기구
- (2) 자산유동화 자금조달
- (3) 일부 투자펀드
문단 B24
- 의결권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은, 예를 들어 단순히 구조조정에 따라 제3자로부터 자금을 수취한다는 이유로는, 구조화기업이 아니다.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 관련 위험의 성격(문단 29~31)
문단 B26
-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노출되는 위험의 평가에 관련될 수도 있는 추가 정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비연결구조화기업에 재무지원의 제공을 요구하는 약정 조건(예: 구조화기업의 자산을 구입하거나 재무지원을 제공할 의무와 관련된 유동성 약정 또는 신용등급조정 요인). 이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보고기업을 손실에 노출시킬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
- (나)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특정 조건의 존재 여부
- (다)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타 당사자의 존재 여부. 그리고 만약 있다면, 타 당사자의 의무와 보고기업의 의무를 비교한 순위
- (2)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하여 보고기간 동안에 그 기업에 의해 발생한 손실
- (3) 기업이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으로부터 보고기간 동안에 수취한 이익의 유형
- (4) 기업이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손실을 다른 당사자보다 먼저 부담하는 것이 요구되는지, 먼저 부담하는 손실의 최대 한도, 그리고 (관련 있다면)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보다 낮은 순위의 지분을 보유하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잠재적 손실의 순위와 금액
- (5)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나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제3자와의 유동성 약정, 보증 또는 그 밖의 약정에 관한 정보
- (6) 비연결구조화기업이 보고기간 동안에 경험한 금융의 어려움
- (7)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자금 조달에 관하여, 자금조달의 형태(예: 상업어음이나 중기어음)와 그 가중평균 연수. 그러한 정보는 구조화기업이 단기 자금 조달에 의해 조달된 장기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자산과 자금의 만기 분석을 포함할 수도 있다.
부록 (보충)
문단 B1
- 이 부록의 사례들은 가상의 상황을 보여준다. 부록 사례의 일부 측면이 실제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특정 실제 사례의 모든 사실과 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