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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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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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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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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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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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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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적용
-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회계논제
- 한 기업(사업시행자)은 일반대중이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다른 기업(사업허가자)과 체결할 수 있다. 사업허가자는 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분일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예에는 상하수도 시설, 도로, 주차장, 터널, 교량, 공항 및 통신망이 포함된다.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예에는 기업 내부서비스의 외주가 포함된다(예: 구내식당, 건물관리, 회계 또는 정보기술 업무).
-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시행기간(이하 ‘사업기간’이라 한다)동안 사업허가자가 다음 권리를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다.
- ⑴ 일반대중이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
- ⑵ 특정 유ㆍ무형자산이나 금융자산을 사용할 권리. 이러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상기 권리에 대한 대가로 사업시행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 ⑶ 사업기간동안 일정한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 ⑷ 사업기간 초에 부여받은 권리나 사업기간 중에 취득한 권리 또는 두 가지 권리 모두를 사업기간 말에 반환한다. 다만 이러한 권리의 반환이 적절한 경우에 한한다.
- 모든 민간투자사업에 공통되는 특성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가지는 것이다.
- 회계논제는 사업시행자와 사업허가자가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할 정보를 결정하는 것이다.
- 이 해석서 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도 민간투자사업에 관련된 공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예: 유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는 유형자산의 취득에,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자산의 리스에, 무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는 무형자산의 취득에 적용한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이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가 적용되는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미이행계약을 다루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해석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추가 공시를 다룬다.
결론
- 민간투자사업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석공시사항을 결정한다. 사업시행자와 사업허가자는 매기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⑴ 계약의 내용
- ⑵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상 주요 조건 (예: 사업기간, 사용료의 가격 재산정 시점, 가격 재산정 또는 재협상의 결정기준)
- ⑶ 다음 사항의 성격과 범위(예: 수량, 기간 또는 금액 등의 적절한 사항)
- ㈎ 특정 자산을 사용할 권리
- ㈏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또는 제공받을 권리
- ㈐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할 의무
- ㈑ 사업기간 말에 특정자산을 인도할 의무 또는 수령할 권리
- ㈒ 갱신 및 해지 선택권
- ㈓ 기타의 권리와 의무 (예: 주요 분해수리)
- ⑷ 당기에 발생한 계약변경의 내용
- ⑸ 민간투자사업의 분류 방식
- 사업시행자는 금융자산 또는 무형자산과 교환으로 건설서비스를 제공한 기간에 인식한 수익과 손익을 공시한다.
- 이 해석서 문단 6의 공시사항은 각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민간투자사업의 유형별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유형이란 유사한 성격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집합을 말한다(예: 통행료 징수, 통신 및 상하수 처리 서비스).
시행일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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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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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에 공표한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문단 5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 ‘민간투자사업의 공시’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