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제2029호 민간투자사업 공시

최종 확인 2026-02-22

저작권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2029호 '민간투자사업 공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공표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 원문의 저작권은 IFRS 재단(IFRS Foundation)에 있으며, 국내에서의 번역·복제·배포에 관한 권리는 IFRS 재단과의 계약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보유합니다.

기준서 원문(제정·개정문, 본문, 부록, 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등을 포함)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 및 IFRS 재단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권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원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전송·배포하거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본 페이지는 실무 참고 목적의 비공식 게재본으로, 공식 간행물과 표기·구성이 다를 수 있고 최신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은 한국회계기준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게재본과 공식 원문이 다른 경우 공식 원문이 우선합니다.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적용

문단 한1.1
  •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회계논제

문단 1
  • 한 기업(사업시행자)은 일반대중이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다른 기업(사업허가자)과 체결할 수 있다. 사업허가자는 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분일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예에는 상하수도 시설, 도로, 주차장, 터널, 교량, 공항 및 통신망이 포함된다.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예에는 기업 내부서비스의 외주가 포함된다(예: 구내식당, 건물관리, 회계 또는 정보기술 업무).
문단 2
  •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시행기간(이하 ‘사업기간’이라 한다)동안 사업허가자가 다음 권리를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다.
  • ⑴ 일반대중이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
  • ⑵ 특정 유ㆍ무형자산이나 금융자산을 사용할 권리. 이러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상기 권리에 대한 대가로 사업시행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 ⑶ 사업기간동안 일정한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 ⑷ 사업기간 초에 부여받은 권리나 사업기간 중에 취득한 권리 또는 두 가지 권리 모두를 사업기간 말에 반환한다. 다만 이러한 권리의 반환이 적절한 경우에 한한다.
문단 3
  • 모든 민간투자사업에 공통되는 특성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가지는 것이다.
문단 4
  • 회계논제는 사업시행자와 사업허가자가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할 정보를 결정하는 것이다.
문단 5
  • 이 해석서 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도 민간투자사업에 관련된 공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예: 유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는 유형자산의 취득에,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자산의 리스에, 무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는 무형자산의 취득에 적용한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이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가 적용되는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미이행계약을 다루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해석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추가 공시를 다룬다.

결론

문단 6
  • 민간투자사업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석공시사항을 결정한다. 사업시행자와 사업허가자는 매기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⑴ 계약의 내용
  • ⑵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상 주요 조건 (예: 사업기간, 사용료의 가격 재산정 시점, 가격 재산정 또는 재협상의 결정기준)
  • ⑶ 다음 사항의 성격과 범위(예: 수량, 기간 또는 금액 등의 적절한 사항)
  • ㈎ 특정 자산을 사용할 권리
  • ㈏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또는 제공받을 권리
  • ㈐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할 의무
  • ㈑ 사업기간 말에 특정자산을 인도할 의무 또는 수령할 권리
  • ㈒ 갱신 및 해지 선택권
  • ㈓ 기타의 권리와 의무 (예: 주요 분해수리)
  • ⑷ 당기에 발생한 계약변경의 내용
  • ⑸ 민간투자사업의 분류 방식
문단 6A
  • 사업시행자는 금융자산 또는 무형자산과 교환으로 건설서비스를 제공한 기간에 인식한 수익과 손익을 공시한다.
문단 7
  • 이 해석서 문단 6의 공시사항은 각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민간투자사업의 유형별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유형이란 유사한 성격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집합을 말한다(예: 통행료 징수, 통신 및 상하수 처리 서비스).

시행일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한7.1
  •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2017년 12월에 공표한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문단 5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 ‘민간투자사업의 공시’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