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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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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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배경
문단 1
-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문단 17에서는 의무발생사건을 의무의 이행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현재의무가 생기게 하는 과거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단 2
-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문단 19에서는 '기업의 미래 행위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과거사건에서 생긴 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문단 3
- 유럽연합은 폐기물의 수거, 처리, 재생 및 환경 친화적인 폐기를 규제하는 폐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지침(이하 ‘유럽연합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사후처리에 관련된 부채의 인식시점에 대하여 질문이 제기되었다. 유럽연합지침에서는 ‘신폐기물’과 ‘구폐기물’을 구분하고 있으며, 최종소비가전폐기물과 최종소비가전제품 이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구분하고 있다. 2005년 8월 13일 후에 판매된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신폐기물이라고 하며, 그 이전에 판매된 모든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유럽연합지침의 목적상 구폐기물로 간주한다.
문단 4
- 유럽연합지침에서는 구최종소비가전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원가는 각 회원국의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간(측정기간)에 시장에 참여하는 해당 제품류의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지침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생산자에게 원가를 비례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정형화된 절차(예를 들어, 제품종류별로 생산자들 각각의 시장점유율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문단 5
- 이 해석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장점유율’, ‘측정기간’ 등의 용어는 각 회원국의 관련 법규마다 매우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측정기간은 일 년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장점유율의 측정과 의무를 산정하는 방식도 해당 국가별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예는 부채의 측정에만 영향을 주며 부채의 측정은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가 아니다.
적용
문단 한6.1
-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문단 6
- 이 해석서는 구최종소비가전제품의 판매에 따른 폐기물 관리를 위한 부채를 폐전기ㆍ전자제품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에 따라 생산자의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문단 7
- 이 해석서는 신폐기물에 대하여 다루지 아니하며, 최종소비가전제품 이외에서 발생하는 구폐기물에 대하여도 다루지 아니한다. 그러한 폐기물관리를 위한 부채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서 적절히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법규에서 최종소비가전제품에서 발생한 신폐기물을 최종소비가전제품에서 발생한 구폐기물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루고 있다면,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문단 10~12의 서열체계에 근거하여 이 해석서의 원칙을 적용한다.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서열체계는 유럽연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가귀속모형과 유사한 방법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다른 규정에도 적합하게 적용된다.
회계논제
문단 8
- 유럽연합지침의 사후처리규정 준수를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문단 14(1)에 따라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사후처리로 인한 폐기물 관리원가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 의무발생사건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ㆍ구최종소비가전제품의 제조나 판매
- ㆍ측정기간에 관련시장 참여
- ㆍ폐기물 관리활동의 수행에 따른 원가발생
결론
문단 9
- 측정기간에 관련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문단 14(1)에 따른 의무발생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최종소비가전제품의 제조나 판매시에는 그 제품의 폐기물 관리원가에 대한 부채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구최종소비가전제품에 대한 의무는 최종처분될 제품의 제조나 판매보다는 측정기간에 관련시장에 참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기간에 시장점유율이 없다면 즉, 관련시장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의무발생사건의 시점은 폐기물관리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원가가 발생하는 특정 기간과 무관할 수도 있다.
시행일
문단 10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한10.1
-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경과규정
문단 11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