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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최종 확인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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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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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주1)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 ‘민간투자사업의 공시’
      • (주1)이 해석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2007년 11월 공표)를 말한다.

배경

문단 1
  • 많은 국가에서 도로, 교량, 터널, 교도소, 병원, 공항, 상하수도 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통신망 등 공공서비스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이 담당하여 왔으며, 공공예산으로 소요자금을 조달하여 왔다.
문단 2
  • 일부 국가에서는 그러한 사회기반시설의 개발, 자금조달, 운영 및 유지보수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경우 사회기반시설은 이미 존재할 수도 있고, 사업의 시행기간(이하 ‘사업기간’이라 한다) 중에 건설될 수도 있다. 이 해석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민간투자사업에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될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거나 개량(예: 수용 능력의 증가)하며 일정기간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운영 및 유지 보수하는 민간부문기업(사업시행자)이 일반적으로 관련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에 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민간투자사업은 성과기준, 사용료의 조정방식 및 분쟁의 중재방식을 규정한 계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의 내용에 따라 관리된다. 민간투자사업의 수행방식에는 ‘건설-운영-이전’ 방식, ‘복구-운영-이전’ 방식 등이 있다.
문단 3
  •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중 하나는 사업시행자가 가지는 의무가 공공서비스 성격이라는 것이다. 누가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느냐에 관계없이, 공공정책의 목적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서비스가 일반대중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일반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민간투자사업의 다른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민간투자사업을 허가하는 당사자(사업허가자)는 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의무를 부여받은 민간부문일 수 있다.
  • (2)사업시행자는 최소한 사회기반시설의 경영의 일부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단순히 사업허가자를 대신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 (3)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가 부과하게 될 최초사용료를 결정하며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사용료의 조정방식을 규정한다.
  • (4)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말에 특정한 조건에 따라 아주 작은 대가로 또는 대가없이 사업허가자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이전하여야 하는데, 이는 누가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자금을 부담하였느냐에 무관하다.

적용

문단 한4.1
  •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문단 4
  • 이 해석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적용해야 할 회계처리의 지침을 제공한다.
문단 5
  • 이 해석서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 (1)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 및 가격(사용료)을 사업허가자가 통제하거나 감독한다.
  • (2)사업허가자가 소유권이나 수익권 등을 통하여 사업기간 말에 사회기반시설의 잔여지분의 유의적인 부분을 통제한다.
문단 6
  • 전체 내용연수 동안 민간투자사업에 사용되는 사회기반시설은 문단 5(1)의 조건만 충족되면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부록의 AG1~AG8에서 민간투자사업이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그 포함되는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문단 7
  • 이 해석서는 다음에 적용된다.
  • (1)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거나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 (2)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기존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투자사업을 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문단 8
  • 이 해석서는 민간투자사업 시행 전에 사업시행자가 유형자산으로 보유하고 인식한 사회기반시설의 회계처리는 규정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사회기반시설의 제거에는 유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문단 9
  • 이 해석서는 사업허가자의 회계처리를 규정하지 아니한다.

회계논제

문단 10
  • 이 해석서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의무 및 권리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일반원칙을 제공한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공시는 민간투자사업: 공시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에서 다룬다. 이 해석서는 다음의 회계논제를 다룬다.
  •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권리의 회계처리
  • (2)민간투자사업 시행대가의 인식과 측정
  • (3)건설서비스 또는 개량서비스
  • (4)운영서비스
  • (5)차입원가
  • (6)대가로 받은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의 후속 회계처리
  • (7)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결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권리의 회계처리

문단 11
  • 이 해석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민간투자사업에서 공공서비스에 사용될 사회기반시설의 통제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허가자 대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민간투자사업 시행대가의 인식과 측정

문단 12
  •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사업시행자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사용될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거나 개량하고(건설서비스 또는 개량서비스) 일정기간 그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고 유지 보수한다(운영서비스).
문단 13
  • 사업시행자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측정한다. 그리고 대가의 성격에 따라 후속 회계처리가 결정된다. 금융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받은 대가의 후속 회계처리는 문단 23~26에서 상세하게 규정한다.

건설서비스나 개량서비스

문단 14
  •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나 개량서비스를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문단 15
  • 사업시행자가 건설서비스나 개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받거나 받을 대가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다. 이 경우에 대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권리일 수 있다.
  • (1)금융자산
  • (2)무형자산
문단 16
  •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사업허가자로부터 또는 사업허가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받을 무조건부의 계약상 권리를 한도로 금융자산을 인식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실시협약이 법에 의해 강제되기 때문에 사업허가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재량이 거의 없다. 사회기반시설이 특정한 품질과 효율성 요구조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사업시행자가 보장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이루어지는 조건이더라도, ⑴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특정한 금액 또는 결정가능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계약으로 보증하거나 ⑵ 사업시행자가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받게 되는 금액이 특정한 금액 또는 결정가능한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그 부족액을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것을 계약으로 보증하는 경우라면 사업시행자는 현금을 지급받을 무조건부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문단 17
  • 사업시행자는 공공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사업면허)를 한도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권리는 그 금액이 이용자들의 사용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현금을 받을 무조건부의 권리와 다르다.
문단 18
  • 만약 사업시행자가 건설서비스의 대가를 일부는 금융자산으로 받고 일부는 무형자산으로 받는다면 각각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이때, 각 요소별로 최초에 기업회계기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다.
문단 19
  •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자에게서 지급받는 대가의 성격은 실시협약과 관련 법규에 기초하여 결정해야 한다. 문단 23~26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대가의 성격에 따라 후속 회계처리를 결정한다. 그러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대가를 모두 건설기간이나 갱신기간에 계약자산으로 분류한다.

운영서비스

문단 20
  • 사업시행자는 운영서비스를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사회기반시설을 특정 수준의 사용가능 상태로 복구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

문단 21
  • 사업시행자는 자신이 가지는 사업면허의 조건으로 다음 중 하나의 계약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1)사회기반시설을 특정 수준의 사용가능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2)사업기간 말에 사회기반시설을 사업허가자에게 반환하기 전에 특정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문단 14에서 규정하는 개량서비스를 제외한 상기의 계약상 의무를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 즉,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하여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사업시행자의 차입원가

문단 22
  • 차입원가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에 따라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무형자산(공공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차입원가는 그 기준서에 따라 건설기간 동안 자본화한다

금융자산

문단 23
  • 문단 16과 18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공시제1107호, 금융상품제1109호를 적용한다.
문단 24
  • 사업허가자에게서 또는 사업허가자의 지시에 따라 받게 되는 금액은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다음 중 하나로 측정한다.
  • (1)상각후원가
  • (2)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 (3)당기손익-공정가치
문단 25
  • 만약 사업허가자에게서 받을 금액을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된 이자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무형자산

문단 26
  • 문단 17과 18에 따라 인식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무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를 적용한다. 동 기준서 문단 45~47에서는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측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문단 27
  • 문단 11에 따라, 사업허가자가 민간투자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을 허용하는 사회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또한 사업허가자는 사업시행자의 의도대로 보관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재화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한 자산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업허가자가 지급할 대가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부보조금이 아니다. 그 대신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한 대로 거래가격의 일부로 회계처리한다.

시행일

문단 28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한28.1
  •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문단 28A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28B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28C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28D
  • 2015년 12월에 공표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참조’ 문단, 첨부자료 2의 표, 문단 13~15, 18~20, 27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문단 28E
  •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23~25를 개정하였고 문단 28A~28C를 삭제하였다.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문단 28F
  • 2017년 12월에 공표한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문단 AG8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경과규정

문단 29
  • 문단 30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해석서를 적용함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문단 30
  • 특정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실무적으로 이 해석서를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 초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 초에 존재하던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 (2)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어떻게 분류되었는지 관계없이)을 그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 (3)그 시점에 인식된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를 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그 시점에서의 손상검사를 할 수 없다면, 당기 초를 기준으로 검사한다

적용범위(문단 5)

문단 AG1
  • 이 해석서의 문단 5에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이 해석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 및 가격(사용료)을 사업허가자가 통제하거나 감독한다.
  • (2)사업허가자가 소유권이나 수익권 등을 통하여 사업기간 말에 사회기반시설의 잔여지분의 유의적인 부분을 통제한다.
문단 AG2
  • 조건 (1)에서의 통제 또는 감독은 실시협약이나 다른 방법(감독기구를 통한 방법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산출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허가자가 아닌 다른 이용자가 매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허가자가 산출물 전부를 매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조건을 적용할 때, 사업허가자와 그의 특수관계자는 동일한 당사자로 간주한다. 만약, 사업허가자가 공공부문 내 하나의 조직이라면, 이 해석서의 목적상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모든 감독기구를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가 당해 사업허가자와 특수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문단 AG3
  • 조건 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업허가자가 사용료의 가격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즉, 예를 들어, 가격상한제의 도입과 같이 사업허가자나 실시협약 또는 감독기구에 의한 가격 규제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해당 조건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질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적용될 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상한제와 같이 실질적이지 못한 사항들은 무시되어야 한다. 역으로, 만약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가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모든 초과이익을 사업허가자에게 반납하도록 하였다면, 사업시행자의 수익은 상한이 주어진 것이며 가격요소는 통제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문단 AG4
  • 조건 (2)에서 잔여지분의 유의적인 부분에 대하여 사업허가자가 통제한다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실질적으로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동시에 사업허가자가 사업기간 동안 지속적 사용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잔여지분이란 해당 시설이 이미 오래되어 사업기간 말에 예상되는 상태에 있다는 가정 하에 추정되는 현행가치를 말한다.
문단 AG5
  • 통제는 관리와 구별되어야 한다. 만약 사업허가자가 문단 5(1)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의 통제와 잔여지분의 유의적인 부분을 보유한다면, 비록 사업시행자가 많은 경우에 관리상의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업허가자를 대신하여 사회기반시설을 단지 관리할 뿐이다.
문단 AG6
  • 조건 (1)과 (2)는 어떤 경우에 사업허가자가 사회기반시설(필요한 모든 교체를 포함(문단 21참조))을 경제적 내용연수 전체 기간 동안 통제하는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만약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에 사회기반시설의 일부분(예: 도로표면층 또는 건물의 지붕)을 교체해야 한다면, 사회기반시설은 전체로서 통제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사업허가자가 사회기반시설 중 당해 일부분의 최종 교체분에 대한 잔여지분의 유의적인 부분을 통제한다면, 교체된 일부분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 전체에 대하여 조건 (2)가 충족되는 것이다.
문단 AG7
  • 때때로 사회기반시설의 사용이 부분적으로는 문단 5(1)의 방식으로 감독되고 부분적으로는 감독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민간투자사업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 (1)사회기반시설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자산손상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현금창출단위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감독되지 않는 목적에만 전적으로 사용된다면 분리하여 분석한다. 예를 들어, 사업허가자가 공공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병원 내에 공공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은 분리하여 분석한다.
  • (2)병원의 구내매점과 같은 순전히 보조적인 사업이 감독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없다는 가정 하에 통제 여부를 판단한다. 왜냐하면 사업허가자가 문단 5의 방식으로 통제하는 경우에는 보조적인 활동이 존재하더라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업허가자의 통제를 약화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문단 AG8
  • 사업시행자는 문단 AG7⑴에서 설명하는 분리 가능한 사회기반시설의 사용권을 가질 수도 있고, 문단 AG7⑵에서 설명하는 감독받지 않는 보조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설의 사용권을 가질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사업허가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실질적 리스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질적 리스는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민간투자사업의 회계처리 구조

  • 이 첨부자료는 민간투자사업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다음 표에서는 민간투자사업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요약한다.
  • 이미지

민간투자사업의 전형적인 형태에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참조

  • 이 첨부자료는 민간투자사업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다음의 표는 공공부문의 서비스의 제공에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전형적인 사업 형태를 제시하고 이러한 사업에 적용되는 IFRS의 참조를 제공한다. 대응 목록은 모든 사업 형태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 표의 목적은 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의 회계처리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IFRIC의 의도가 아니다.
  • 이미지

사례1 :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금융자산을 주는 경우

실시협약의 내용

문단 IE1
  •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 건설을 2년 내에 완공하고 8년 동안(즉,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특정기준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가 8차 연도 말에 도로를 재포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차 연도 말에는 실시협약이 종료된다.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 운영서비스, 도로 재포장의 세 가지 수행의무를 식별하였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의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될 원가를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 표1.1 계약원가(단위: 원)
     연도금액
    건설서비스1500
     2500
    운영서비스 (매년)3~1010
    도로 재포장8100
문단 IE2
  •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도로를 대중이 사용하도록 하는 대가로 사업허가자는 사업시행자에게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매년 2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문단 IE3
  • 이 사례의 목적상, 모든 현금흐름은 연말에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수익

문단 IE4
  • 사업시행자는 수익을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한다. 제공한 용역에 대해 사업허가자에게서 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인 수익은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에(또는 이행하는 대로) 인식한다. 실시협약의 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8차 연도 말에 도로를 재포장할 의무를 진다. 8차 연도에 사업시행자는 도로 재포장에 대해 사업허가자에게서 보상 받을 것이다.
문단 IE5
  • 총 예상대가(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매년 200원)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건설서비스, 운영서비스, 도로 재포장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 ⑴사업시행자는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예상원가에 5%를 더한 금액을 참조하여 추정한다.
  • ⑵사업시행자는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예상원가에 20%를 더한 금액을 참조하여 추정한다.
  • ⑶사업시행자는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예상원가에 10%를 더한 금액을 참조하여 추정한다.
  • ⑷내재이자율은 사업시행자와 사업허가자 사이의 별도 금융거래에 반영될 이자율이라고 가정한다.
  • 표1.2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는 거래가격
    거래가격 배분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효과 포함)
    (단위: 원)
    건설서비스(2년간) (1)1,050
    운영서비스(8년간) (2)96
    도로 재포장(8차 연도) (3)110
    합계1,256
    내재이자율 (4)매년 6.18%

    사업시행자는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예상원가에 5%를 더한 금액을 참조하여 추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예상원가에 20%를 더한 금액을 참조하여 추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예상원가에 10%를 더한 금액을 참조하여 추정한다.
    내재이자율은 사업시행자와 사업허가자 사이의 별도 금융거래에 반영될 이자율이라고 가정한다.
문단 IE6
  • 예를 들면, 1차 연도에 500원의 건설원가, 525원의 건설수익과 그 결과로 25원의 건설이익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금융자산

문단 IE7
  • 처음 2년 동안은 계약자산을 인식하고 약정에 존재하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건설이 완료되면, 사업허가자에게서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은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수취채권으로 회계처리한다.
문단 IE8
  • 현금흐름과 공정가치가 예측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유효이자율은 매년 6.18%이고 1차 연도부터 3차 연도까지의 각 연도 말에 인식되는 수취채권은 다음과 같다.
    • (1)현금흐름은 연말에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1차 연도에는 유효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 표1.3 계약자산/수취채권의 측정 (단위: 원)
    금액
    1차 연도에 건설활동으로 받을 금액525
    1차 연도 말의 계약자산(1)525
    1차 연도 말의 계약자산에 대한 2차 연도의 유효이자 (6.18% × 525원)32
    2차 연도에 건설활동으로 받을 금액525
    2차 연도 말의 수취채권1,082
    2차 연도 말의 수취채권에 대한 3차 연도의 유효이자 (6.18% × 1,082원)67
    3차 연도에 운영활동으로 받을 금액 (10원 x (1 + 20%))12
    3차 연도의 수령금액(200)
    3차 연도 말의 수취채권961

현금흐름, 포괄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의 개관

문단 IE9
  • 사례의 목적상, 사업시행자는 부채와 이익잉여금으로만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을 조달한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상환되지 않은 부채에 대해 매년 6.7%의 이자를 지급한다. 현금흐름과 공정가치가 예측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사업기간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 포괄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을 것이다.
    • (1)표 1.1
    • (2)연초 부채(표 1.6) * 6.7%
    • (1)연초 사업허가자로부터 받게 되는 금액(표 1.6) * 6.18%
    • (2)현금/(부채)(표 1.6) * 6.7%
    • (1)연초 사업허가자로부터 받게 되는 금액에 당 연도 수익과 금융수익(표 1.5)을 더한 후 당 연도 현금수령액(표 1.4)을 차감한 금액
    • (2)연초 부채에 당 연도 순현금흐름을 더한 금액(표 1.4)
  • 표 1.4 현금흐름
    (단위: 원)
    연도12345678910합계
    수령액--2002002002002002002002001,600
    계약원가 (1)(500)(500)(10)(10)(10)(10)(10)(110)(10)(10)(1,180)
    차입원가 (2)-(34)(69)(61)(53)(43)(33)(23)(19)(7)(342)
    순현금유입(유출)(500)(534)1211291371471576717118378
  • 표 1.5 포괄손익계산서(단위: 원)
    연도12345678910합계
    수익525525121212121212212121,256
    계약원가(500)(500)(10)(10)(10)(10)(10)(110)(10)(10)(1,180)
    금융수익 (1)-326759514334252211344
    차입원가 (2)-(34)(69)(61)(53)(43)(33)(23)(19)(7)(342)
    순이익2523---23145678
  • 표 1.6 재무상태표(단위: 원)
    연도말12345678910
    사업허가자로부터 받게 되는 금액 (1)
    5251,082961832695550396343177-
    현금/(부채) (2)
    (500)(1,034)(913)(784)(647)(500)(343)(276)(105)78
    순자산
    25484848485053677278
문단 IE10
  • 이 사례는 민간투자사업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 중 하나만을 다루고 있다. 이 사례의 목적은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부 특성에 대한 회계처리를 예시하는 데 있다. 사례를 가능한 한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의 수령액은 그 기간에 걸쳐 매년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실무에서는 사업기간이 더 길 수도 있고 연도별 수익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도별 순이익의 변동이 더 커질 수 있다.

사례2 :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무형자산(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업면허)을 제공하는 경우

실시협약의 내용

문단 IE11
  •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의 건설을 2년 내에 완료하고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8년 동안 특정기준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실시협약 내용에는 도로의 본래 표면이 특정한 상태이하로 파손되면 사업시행자가 재포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8차 연도 말에 재포장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 10차 연도 말에는 실시협약이 종료된다. 사업시행자가 건설서비스에 대하여 하나의 수행의무를 식별하였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될 원가를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 표 2.1 계약원가(단위: 원)
    연도금액
    건설서비스1500
    2500
    도로 운영 (매년)3~1010
    도로 재포장8100
문단 IE12
  •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를 사용하는 운전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계약기간에 걸쳐 통행 차량의 수가 일정하며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매년 2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문단 IE13
  • 이 사례의 목적상, 모든 현금흐름은 연말에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무형자산

문단 IE14
  • 사업시행자는 무형자산, 즉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 사이에 도로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대가로 사업허가자에게 건설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이 비현금 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전한 건설서비스의 개별 판매가격을 참조하여 간접적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문단 IE15
  • 사업의 건설단계에서 건설서비스 제공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는 누적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사업시행자의 계약자산은 무형자산(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으로 표시한다.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의 개별 판매가격이 예측 건설원가에 5%의 이익을 더한 금액과 같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는 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원가와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시장참여자들이 요구하는 비율과 일관성이 있다고 사업시행자가 결론을 내린 것이다. 또 사업시행자는 기업회계기준 차입원가제1023호 ‘차입원가’에 따라 사업의 건설단계에서 6.7%로 추정되는 차입원가를 자본화 한다고 가정한다.
  • 표 2.2 무형자산의 최초측정(단위: 원)
    금액
    1차 연도의 건설서비스525
    자본화된 차입원가 (표 2.4)34
    2차 연도의 건설서비스525
    2차 연도 말의 무형자산1,084
문단 IE16
  • 무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라, 무형자산은 사업시행자가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기간, 즉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에 걸쳐 상각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1,084원)은 정액법으로 배분된다. 따라서 연간 상각액은 1,084원을 8년으로 나눈 금액, 즉 매년 135원이다.

건설원가와 건설수익

문단 IE17
  •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를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사업시행자는 받았거나 받게 될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로 계약수익을 측정한다. 따라서 1차 연도와 2차 연도의 당기손익에 각각 500원의 건설원가와 525원의 건설수익을 인식한다. 따라서 건설이익은 25원이 된다.

통행료 수익

문단 IE18
  • 도로 이용자들은 도로 사용과 같이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동시에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통행료를 징수할 때 통행료 수익을 인식한다.

재포장 의무

문단 IE19
  • 사업시행자의 재포장 의무는 운영단계에서 도로를 사용한 결과로 발생한다. 이는 기업회계기준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즉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여 인식된다.
문단 IE20
  • 이 사례의 목적상, 사업시행자의 계약상 의무의 내용은 어느 때나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가 그 시점까지 도로를 사용한 차량의 수에 비례하며 매년 17원(현재가치로 할인함)씩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그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할인한다. 각 회계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 표 2.3 재포장 의무(단위: 원)
    연도345678합계
    연도별 발생 의무 (17원을 6%로 할인)12131415161787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년도 충당부 채가 증가한 금액01124513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총 비용121415172022100

현금흐름, 포괄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의 개관

문단 IE21
  • 사례의 목적상, 사업시행자는 부채와 이익잉여금으로만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을 조달한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상환되지 않은 부채에 대해 매년 6.7%의 이자를 지급한다. 현금흐름과 공정가치가 예측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사업기간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 포괄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을 것이다.
    • ⑴표 2.1
    • ⑵연초 부채(표 2.6) * 6.7%
    • ⑴건설 단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
    • ⑵표 2.4
    • ⑴연초 부채에 당 연도 순현금흐름(표 2.4)을 더한 금액
  • 표 2.4 현금흐름
    (단위: 원)
    연도12345678910합계
    수령액--2002002002002002002002001,600
    계약원가 (1)(500)(500)(10)(10)(10)(10)(10)(110)(10)(10)(1,180)
    차입원가 (2)-(34)(69)(61)(53)(43)(33)(23)(19)(7)(342)
    순현금유입(유출)(500)(534)1211291371471576717118378
  • 표 2.5 포괄손익계산서(단위: 원)
    연도12345678910합계
    수익5255252002002002002002002002002,650
    상각--(135)(135)(136)(136)(136)(136)(135)(135)(1,084)
    재포장
    비용
    --(12)(14)(15)(17)(20)(22)--(100)
    기타 계약원가(500)(500)(10)(10)(10)(10)(10)(10)(10)(10)(1,080)
    차입원가 (1)(2)--(69)(61)(53)(43)(33)(23)(19)(7)(308)
    순이익2525(26)(20)(14)(6)19364878
  • 표 2.6 재무상태표(단위: 원)
    연도 말12345678910
    무형자산
    5251,084949814678542406270135-
    현금/(부채) (1)(500)(1,034)(913)(784)(647)(500)(343)(276)(105)78
    재포장 의무
    --(12)(26)(41)(58)(78)---
    순자산2550244(10)(16)(15)(6)3078
문단 IE22
  • 이 사례는 민간투자사업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 중 하나만을 다루고 있다. 이 사례의 목적은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부 특성에 대한 회계처리를 예시하는 데 있다. 사례를 가능한 한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의 수령액은 그 기간에 걸쳐 매년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실무에서는 사업기간이 더 길 수도 있고 연도별 수익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도별 순이익의 변동이 더 커질 수 있다.

사례3 :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을 주는 경우

실시협약의 내용

문단 IE23
  •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의 건설을 2년 내에 완료하고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8년 동안 특정기준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실시협약 내용에는 도로의 본래 표면이 특정한 상태 이하로 파손되면 사업시행자가 재포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8차 연도 말에 재포장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 10차 연도 말에는 실시협약이 종료된다. 사업시행자가 건설서비스에 대하여 하나의 수행의무를 식별하였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의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될 원가를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 표 3.1 계약원가(단위: 원)
    연도금액
    건설서비스1
    2
    500
    500
    도로 운영 (매년)3~1010
    도로 재포장8100
문단 IE24
  •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건설서비스의 개별 판매가격(예상원가에 5%의 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추정)을 참조하여 1,050원으로 추정한다.
문단 IE25
  •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를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사업허가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최소한 700원과 현금수령 시기를 반영하여 특정 이자율인 6.18%의 이자를 보장한다. 사업시행자는 계약 기간에 걸쳐 통행차량의 수가 일정하며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매년 2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문단 IE26
  • 이 사례의 목적상, 모든 현금흐름은 연말에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계약의 분할

문단 IE27
  • 사업허가자에게서 서비스 대가로 현금을 수령할 계약상의 권리와 이용자에게 공공서비스 제공 대가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두 개의 별도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의 건설단계 동안의 계약자산은 두 가지 요소(보장된 금액에 근거한 금융자산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무형자산)로 분할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서비스가 완료되면 계약자산의 두 요소를 각각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측정한다.
    • (1)건설서비스 중 사업허가자로부터 보장된 금액의 비율
  • 표 3.2 사업시행자 대가의 분할(단위: 원)
    연도합계금융자산무형자산
    1차 연도의 건설서비스525350175
    2차 연도의 건설서비스525350175
    총 건설서비스1,050
    100%
    700
    67%(1)
    350
    33%
    금융수익(수취채권에 대해 6.18%의 특정 이자율 적용) (표 3.3 참조)2222-
    자본화된 차입원가 (1차 연도와 2차 연도에 지급한 이자 × 33%) (표 3.7 참조)11-11
    사업시행자 대가의 총 공정가치1,083722361

금융자산

문단 IE28
  • 처음 2년 동안에는 계약자산을 인식하고 약정에 존재하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회계쳐리한다. 건설이 완료되면, 사업허가자에게서 또는 사업허가자의 지시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은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수취채권으로 회계처리한다.
문단 IE29
  • 이러한 기준으로 2차 연도와 3차 연도 말에 인식되는 수취채권은 다음과 같다.
  • 표 3.3 수취채권의 측정(단위: 원)
    금액
    1차 연도에 계약자산으로 배분된 건설서비스350
    1차 연도말의 계약자산350
    2차 연도에 금융자산으로 배분된 건설서비스350
    1차 연도 말 계약자산에 대한 2차 연도의 이자 (6.18% × 350원)22
    2차 연도말의 수취채권722
    2차 연도 말 수취채권에 대한 3차 연도의 이자 (6.18% × 722원)45
    3차 연도의 현금 수령액 (표 3.5 참조)(117)
    3차 연도말의 수취채권650

무형자산

문단 IE30
  • 무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무형자산을 원가, 즉 받았거나 받게 될 대가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문단 IE31
  • 사업의 건설단계에서 건설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보장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누적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사업시행자의 계약자산 부분은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업면허를 받을 권리로 표시한다.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의 개별 판매가격이 예측 건설원가에 5%를 더한 금액과 같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는 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원가와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시장참여자들이 요구하는 비율과 일관성이 있다고 사업시행자가 결론을 내린 것이다. 또 사업시행자는 차입원가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에 따라 사업의 건설단계에서 6.7%로 추정되는 차입원가를 자본화 한다고 가정한다.
  • 표 3.4 무형자산의 최초 측정(단위: 원)
    금액
    1차 연도의 건설서비스175
    차입원가 (1차 연도와 2차 연도에 지급된 이자 × 33%) (표 3.7참조)11
    2차 연도의 건설서비스175
    2차 연도말의 무형자산361
문단 IE32
  • 무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사업시행자가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기간, 즉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에 걸쳐 상각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차입원가를 포함하여 361원)은 정액법으로 배분된다. 따라서 연간 상각액은 361원을 8년으로 나눈 금액, 즉 매년 45원이다.

수익과 원가

문단 IE33
  • 사업시행자는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을 받는 대가로 사업허가자에게 건설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자산모형과 무형자산모형 모두에서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를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1차 연도와 2차 연도의 당기손익에 각각 500원의 건설원가와 525원(원가에 5% 가산)의 건설수익을 인식한다.

통행료 수익

문단 IE34
  • 도로 이용자들은 도로 사용과 같이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동시에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현금흐름은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비례적으로 배분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수령액을 금융자산의 회수와 무형자산으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배분한다.
  • 표 3.5 통행료 수령액의 배분(단위: 원)
    연도금액
    사업허가자로부터 보장된 수령액700
    금융 수익 (표 3.8참조)237
    합계937
    매년 금융자산의 실현으로 배분되는 현금 (937원 / 8 년)117
    무형자산에 귀속되는 수령액 (200원 x 8 년 - 937원)663
    무형자산으로부터의 연간 수령액 (663원 / 8 년)83

재포장 의무

문단 IE35
  • 사업시행자의 재포장 의무는 운영단계에서 도로를 사용한 결과로 발생한다. 이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즉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여 인식된다.
문단 IE36
  • 이 사례의 목적상, 사업시행자의 계약상 의무의 내용은 어느 때나 그 의무에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가 그 시점까지 도로를 사용한 차량의 수에 비례하며 매년 17원씩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그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할인한다. 각 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 표 3.6 재포장 의무(단위: 원)
    연도345678합계
    연간 발생의무 (17원을 6%로 할인)12131415161787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년도 충당부 채가 증가한 금액01124513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총 비용121415172022100

현금흐름, 포괄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의 개관

문단 IE37
  • 사례의 목적상, 사업시행자는 부채와 이익잉여금으로만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을 조달한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매년 상환되지 않은 부채에 대해 6.7%의 이자를 지급한다. 현금흐름과 공정가치가 예측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사업기간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 포괄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을 것이다.
    • ⑴표 3.1
    • ⑵연초 부채(표 3.9) * 6.7%
    • ⑴수취채권에 대한 이자
    • ⑵표 3.1
    • ⑶2차 연도의 차입원가는 무형자산으로 자본화된 금액을 차감 후 표시됨(표 3.4 참조)
    • ⑴ 연초 부채에 당 연도 순현금흐름(표 3.7)을 더한 금액
  • 표 3.7 현금흐름
    (단위: 원)
    연도12345678910합계
    수령액--2002002002002002002002001,600
    계약원가 (1)(500)(500)(10)(10)(10)(10)(10)(110)(10)(10)(1,180)
    차입원가 (2)-(34)(69)(61)(53)(43)(33)(23)(19)(7)(342)
    순현금유입(유출)(500)(534)1211291371471576717118378
  • 표 3.8 포괄손익계산서(단위: 원)
    연도12345678910합계
    건설수익525525--------1,050
    무형자산으로부터의 수익--8383838383838383663
    금융수익 (1)-22454035302519137237
    상각--(45)(45)(45)(45)(45)(45)(45)(46)(361)
    재포장 비용--(12)(14)(15)(17)(20)(22)--(100)
    건설원가(500)(500)(1,000)
    기타 계약원가 (2)(10)(10)(10)(10)(10)(10)(10)(10)(80)
    차입원가(표 3.7) (3)-(23)(69)(61)(53)(43)(33)(23)(19)(7)(331)
    순이익2524(8)(7)(5)(2)02222778
  • 표 3.9 재무상태표(단위: 원)
    연도말12345678910
    수취채권
    350722650573491404312214110-
    무형자산
    1753613162712261811369146-
    현금/(부채) (1)(500)(1,034)(913)(784)(647)(500)(343)(276)(105)78
    재포장 의무
    --(12)(26)(41)(58)(78)---
    순자산25494134292727295178
문단 IE38
  • 이 사례는 실시협약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 중 하나만을 다루고 있다. 이 사례의 목적은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부 특성에 대한 회계처리를 예시하는 데 있다. 사례를 가능한 한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의 수령액은 그 기간에 걸쳐 매년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실무에서는 사업기간이 더 길 수도 있고 연도별 수익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도별 순이익의 변동이 더 커질 수 있다.

도입

문단 BC1
  • IFRIC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FRIC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배경 (문단 1~3)

문단 BC2
  • SIC 29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공시요건을 포함하지만 어떻게 회계처리 되어야 하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문단 BC3
  • 이러한 지침의 결여에 대하여 광범위한 우려가 있었다. 특히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위하여 건설하거나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회기반시설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알기를 원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유형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알기를 원했다.
문단 BC4
  • 이러한 우려에 대해 IASB는 호주, 프랑스, 스페인 및 영국(우려를 표명한 나라 중 4개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 대표로 구성된 작업반에 이 주제에 대한 기초 연구를 요청하였다. 작업반은 IFRIC이 현행 회계기준들의 특정 측면들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문단 BC5
  • 2005년 3월에 IFRIC은 의견조회를 위해 세 가지 해석서 공개초안[D12 ‘민간투자사업: 회계 모형의 결정(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Determining the Accounting Model)’, D13 ‘민간투자사업: 금융자산모형(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The Financial Asset Model)’, D14 ‘민간투자사업: 무형자산모형(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The Intangible Asset Model)’]을 공표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77건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또한 제안된 해석서를 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IASB의 스태프는 작성자, 감사인 및 감독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났다.
문단 BC6
  • D12~D14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해석서를 개발하겠다는 IFRIC의 제안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이 제안의 근본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였고, 일부는 포괄적인 기준서로 제정되도록 이 과제를 IASB로 회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단 BC7
  • 제안을 재고하는 과정에서 IFRIC은 이 과제가 대규모 작업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왜냐하면 과제의 제한된 적용범위를 고려할 때 적시에 이 회계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IASB보다 IFRIC이 더 낫기 때문이었다.

용어

문단 BC8
  • SIC 29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Grantor’(사업허가자)와 ‘Operator’(사업시행자)를 설명하기 위해 ‘Concession Provider’와 ‘Concession Operator’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와 IFRIC 위원은 이 같은 용어들이 혼동스러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생각하였다. IFRIC은 ‘사업허가자(grantor)’와 ‘사업시행자(operator)’라는 용어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SIC 29를 개정하였다.

적용범위 (문단 4~9)

문단 BC9
  • IFRIC은 민간투자사업이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 막대한 선행 투자가 수반되고 사업허가자와 사업시행자 모두 사업기간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어떤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문단 BC10
  • 작업반은 IFRIC 과제의 적용범위가 민간투자사업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문단 BC11
  • 제안을 마련하면서 IFRIC은 사업허가자가 ⑴ 사업시행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제하거나 감독하고 ⑵ 사업기간 말에 사회기반시설의 잔여지분의 유의적인 부분을 통제하는 사업만을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건설하거나, 제3자로부터 취득한, 또는 사업허가자로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회계처리만을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FRIC은 이러한 조건들이, 지금까지 지침을 필요로 했던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충족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문단 BC12
  •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업, 특히 사회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리스된 경우 또는 반대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유형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무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문단 BC13
  • 이 같은 의견을 고려하면서 IFRIC은 해석 지침이 가장 필요한 사업을 이미 포함하였고 적용범위를 확장하게 되면 이 해석서가 유의적으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 과제의 적용범위가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과제의 적용범위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초기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다. IFRIC은 제안된 해석서는 문단 10에서 기술된 회계논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를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FRIC은 재심의 과정에서, 제안된 해석서의 적용범위가 아닌 사업을 포함하여,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전형적인 사업의 범위에 대해 고려하였다. IFRIC은 이 해석서가 다른 기준의 적용지침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가 아닌 사업에 적용되는 관련 기준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만약 경험적으로 그러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과제가 추후에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첨부자료 2는 IFRIC이 고려한 사업 형태의 관련 기준에 대한 참조표를 포함하고 있다.

민간부문간의 계약

문단 BC14
  •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제안된 해석서가 민간부문간의 실시협약을 포함하도록 적용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FRIC은 문단 5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문단 3에서 기술한 특성을 갖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요청 받았기 때문에, 민간부문간의 계약을 다루는 것은 이 과제의 주요 목적이 아니라고 보았다. IFRIC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의 문단 7~12에서 규정한 서열체계에 따라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았다.

사업허가자의 회계처리

문단 BC15
  • 이 해석서는 사업허가자의 회계처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IFRIC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사업시행자를 위한 지침의 제정이었기 때문이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FRIC이 사업허가자의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IFRIC은 이러한 의견을 검토하였으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IFRIC은 많은 경우에 사업허가자는 정부기관이고 비록 비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IFRS의 적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더라도 IFRS는 민간부문, 공공부문 또는 정부의 비영리 활동에 적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님을 주목하였다[‘IFRS에 대한 전문(Preface to IFRSs)’ 문단 9 참조].

사업시행자의 기존 자산

문단 BC16
  • IFRIC이 현행 회계기준의 제거 요건을 다루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 해석서에서는 사업시행자의 기존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지 않는다.
문단 BC17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면, 이러한 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해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IFRIC이 사업시행자의 기존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문단 BC18
  • IFRIC은 그에 대해 재고하는 과정에서 이 해석서의 목적 중 하나는 사업시행자가 자신이 건설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회기반시설을 유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는 것임을 주목하였다. 사업시행자의 기존 자산에 대해 다루는 회계논제는 제거의 문제이고, 이는 이미 IFRS(유형자산IAS 16)에서 언급되고 있다. 의견제출자로부터 받은 의견의 관점에서, IFRIC은 특정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의 기존 자산의 사용권을 사업허가자에게 이전할 수도 있음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기존 자산의 제거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IFRS의 제거 요건을 적용할 것이다.

유의적인 잔여지분 기준

문단 BC19
  • D12의 문단 5(2)에서 민간투자사업이 적용범위에 포함되려면 사업기간 말에 사업허가자에게 이전되는 사회기반시설의 잔여지분이 유의적이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유의적인 잔여지분 기준에 의하면 사회기반시설의 물리적 내용연수의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이 지침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침의 유용성이 제한된다고 주장하였고, IFRIC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IFRIC의 의도가 아니었다. 제안서를 재고하는 과정에서 IFRIC은 사업기간 말에 사업허가자에게 이전되는 사회기반시설의 잔여지분이 유의적이어야 한다는 제안서의 내용을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체내용연수’ 사회기반시설(즉, 사회기반시설이 그 내용연수의 전체기간 동안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이 해석서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권리의 회계처리(문단 11)

문단 BC20
  • IFRIC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는 권리의 성격을 고려하였다. 우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사용되는 사회기반시설이 유형자산IAS 16에서 사업시행자의 유형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조사하였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사용되는 사회기반시설은 그 사용을 통제하는 당사자의 유형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어느 당사자가 유형자산을 자신의 소유로 인식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통제는 다음과 같이 Framework(주2)에서 언급되고 있다.
  • (주2)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 Framework’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해석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 ⑴Framework에서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정의된다.
  • ⑵Framework에서 많은 종류의 자산은 소유권을 포함한 법률적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소유권이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 ⑶권리는 종종 분리된다. 예를 들어, 권리는 토지에 대한 분리되지 않은 지분과 같이 비례적으로, 사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와 같이 특정한 현금흐름에 따라, 또는 리스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다.
문단 BC21
  • IFRIC은 사업시행자가 건설하거나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사업을 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처리는 문단 5에서 기술한 방식으로 사업허가자가 통제를 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만일 그렇게 통제된다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사업들이 그러한 것처럼, 사업기간에 어느 당사자가 법적 소유권을 갖는지와 상관없이 그 사회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유형자산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용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단 BC22
  • 이러한 결론을 내리면서 IFRIC은 유형자산IAS 16에 따른 인식과 (구)리스IAS 17에 따라 리스의 성립을 결정하는 것은 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의 통제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유형자산IAS 16에서 유형자산을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항목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 항목들은 다른 기준서에서 다른 방식을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면 유형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스대상 유형자산의 인식이 위험과 보상의 이전을 근거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구)리스IAS 17의 요구사항을 다른 방식의 예로서 강조하고 있다. 동 기준서에서는 리스를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리스의 분류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IFRIC 4에서는 약정에 따라 약정대상 자산의 사용을 통제하는 권리가 이전된다면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된다고 보았다.
문단 BC23
  • 따라서 약정에 따라 약정대상 자산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되어야만 비로소 그러한 리스가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구)리스IAS 17을 참조할 수 있다. 리스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에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을 때에는 운용리스로 분류된다.
문단 BC24
  • IFRIC은 IFRIC 12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이 ‘약정대상 자산(사회기반시설)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FRIC은 사업이 문단 5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시행자는 약정대상 자산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을 리스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25
  •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한다. 사업시행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거나 개량한다.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허가자 대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할 권리를 갖는다. 사업시행자가 인식하는 자산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대가이지 건설하거나 개량한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다.
문단 BC26
  • 이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소유의 위험과 보상을 사업시행자나 사업허가자가 부담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 없이 사용의 통제만을 근거로 인식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리스자산을 소유에 따른 실질적으로 모든 위험과 보상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인식하는 (구)리스IAS 17과 제안된 방식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문단 BC27
  • 이에 대해 재고하는 과정에서 IFRIC은 만약 사업이 이 해석서 문단 5의 통제조건을 만족한다면 사업시행자는 약정대상 자산(사회기반시설)의 사용을 통제할 권리를 갖지 않고, 따라서 유형자산IAS 16에 따른 유형자산이나 (구)리스IAS 17에 따른 리스의 성립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확인하였다. 사업허가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실시협약은 사회기반시설의 사용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IFRIC은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이 (구)수익IAS 18 (주3)문단 14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러한 회계처리가 (구)수익IAS 18과 일관된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5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업허가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 관리상 관여를 하고 통제한다.
  • (주3)2014년 5월에 공표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는 (구)수익IAS 18을 대체하였다.
문단 BC28
  • 민간투자사업에서 권리는 보통 제한된 기간 동안 이전되는데, 이는 리스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권리는 리스이용자의 권리와 다르다. 문단 5(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업허가자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 및 가격(사용료)을 통제하고 감독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한다. 또한 사업허가자는 사업기간에 사회기반시설의 잔여지분의 유의적인 부분에 대한 통제권도 보유한다. 리스와는 달리 사업시행자는 약정대상 자산의 사용권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허가자 대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문단 BC29
  • IFRIC은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가 IFRIC 4와 중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하였다. 특히 특정 민간투자사업의 계약 내용이 IFRIC 4에 따라서 리스로 간주되고 또한 IFRIC 12의 문단 5에 규정된 적용범위 조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제출자의 견해에 주목하였다. IFRIC은 회계처리의 선택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유사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계약에 대해 다른 회계처리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견의 관점에서 IFRIC은 민간투자사업이 IFRIC 12의 적용범위 조건을 만족하면 IFRIC 4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IFRIC 4의 적용범위를 개정하였다.

민간투자사업 시행대가의 인식과 측정 (문단 12와 13)

문단 BC30
  • 건설과 서비스 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는 (구)건설계약IAS 11과 (구)수익IAS 18(주4)에 규정되어 있다. 동 기준서들은 수익은 계약 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수익IAS 18은 수익을 받았거나 받게 될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FRIC은 실무상, 제공되는 건설서비스의 공정가치가 건설서비스에 대해 받았거나 받게 될 대가의 공정가치를 정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건설 활동에 관련된 대가는 종종 계약전체로서 받을 총 금액에서 배분되어야 하고, 또한 이중 무형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측정이 불확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주4)2014년 5월에 공표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는 (구)건설계약IAS 11과 (구)수익IAS 18을 대체하였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에서는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또는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에서는 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산정하고 ⑵ 그 금액을 수행의무에 배분하여 수익을 측정한다.
문단 BC31
  • IFRIC은 (구)수익IAS 18에서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하나의 거래를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 수익인식기준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제품의 판매 가격에 후속적인 서비스에 대한 식별가능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금액은 이연되어 서비스가 수행되는 기간 동안 수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IFRIC은 이러한 규정이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에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은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 즉 건설서비스 또는 개량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서비스도 제공하는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비록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계약이 일반적으로 단일 실시협약으로 협의되더라도, 각각의 개별 단계 또는 구성요소는 고유의 기술, 요건 및 위험을 가지므로 계약 조건에서는 별도의 단계 또는 구성요소를 요구한다. IFRIC은 이러한 상황에서 (구)수익IAS 18문단 4와 13에 따라 계약이 두 개의 별도 단계 또는 구성 요소, 즉 (구)건설계약IAS 11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건설요소와 (구)수익IAS 18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운영요소로 나누어져야 함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각각의 단계 또는 구성요소에 대해 다른 이익률을 보고할 수도 있다. IFRIC은 각각의 서비스들이 종종 단일 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금액은 식별가능하다고 보았다. IFRIC은 또한 (구)건설계약IAS 11의 병합과 분할 기준은 실시협약의 건설요소에만 적용된다고 보았다.
문단 BC32
  • 어떤 경우에는 사업허가자가 건설서비스에 대해 현금 이외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즉 건설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무형자산(공공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무형자산을 이용한다.
문단 BC33
  • (구)수익IAS 18(주5)의 문단 12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주5)2014년 5월에 공표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는 (구)수익IAS 18을 대체하였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에서는 기업에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비현금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경우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에서는 그 대가와 교환하여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참조하여 간접적으로 그 대가를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 성격이나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은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본다. 이때 수익은 교환으로 수취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이 이전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만일 수취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은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이 이전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문단 BC34
  • IFRIC은 총수익이 총현금유입액과 일치하지 않음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사업시행자가 건설서비스의 대가로 무형자산을 수령할 때 하나가 아닌 두 가지의 현금유출입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의 현금유출입에는 건설서비스가 사업허가자와의 교환거래에서 무형자산과 교환된다. 두 번째의 현금유출입에는 사업허가자로부터 받은 무형자산이 공공 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소진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민간투자사업에서만 유일한 것이 아니다. 기업이 후속적으로 현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른 이종 자산과의 교환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떠한 상황도 유사한 결과를 가져온다.
문단 BC35
  • 일부 IFRIC 위원은 그러한 결과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총 수익이 현금유입으로 제한되는 회계처리 방법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교환거래, 즉 이종의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따른 회계처리와 일관된다고 인정하였다.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문단 14~19)

문단 BC36
  • IFRIC은 사업시행자가 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계약상 권리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한 권리는 반드시 현금 또는 기타 금융자산을 수령할 권리인 것은 아니다.
문단 BC37
  • 이 해석서 공개초안에서 사업시행자의 자산의 성격은 서비스의 대가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주된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제안하였다. 사업허가자가 서비스의 대가를 지급할 주된 책임을 지면 사업시행자는 금융자산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인식하여야 한다.
문단 BC38
  • 해석서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는, 누가 수요위험(즉, 이용자가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는 능력과 의향)을 부담하는지에 상관없이, 누가 사업시행자에게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는 책임을 갖는지를 조사하여 적용할 회계모형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회계처리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제안서에 따랐을 때 근본적으로 동일한 현금흐름을 갖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서로 다른 회계 모형을 채택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을 제공하는 데 참여한 기업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저하시킬 것이다. 일부는 사업의 경제성(수요 위험)이 유사한 그림자통행료(shadow toll)방식 (한1)의 도로와 일반적인 통행료 방식의 도로의 예를 들며, 제안서에 따랐을 때 두 사업이 다르게 회계처리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안에 대해 접수된 의견의 관점에서, IFRIC은 사업시행자가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을 인식해야하는 정도를 명확히 하기로(문단 15~19참조) 결정하였다.
  • (한1)도로를 사용한 차량 수를 근거로 정부가 민간부문의 사업시행자에게 통행료를 지급해 주는 방식
문단 BC39
  •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해 접수된 의견에는 제안의 영향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IASB 스태프는 작성자, 감사인 및 감독자와의 토론을 준비하였다. 토론참가자들의 결론은 지급인의 신원은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에 대한 위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업시행자는 일반적으로 현금흐름에 대한 위험을 판단할 때 실시협약의 내용에 의존한다.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이 사업허가자에 의해 보장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자가 수요위험을 부담하고,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이 사용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수요위험을 부담한다.
문단 BC40
  • IFRIC은 다음의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이 보장된다고 보았다. ⑴ 공공서비스가 사용되는지에 상관없이 사업허가자가 특정한 금액 또는 결정가능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것에 동의하는 경우(종종 의무인수계약(take-or-pay arrangements)으로 알려짐) 또는 ⑵ 공공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하고 사업허가자가 문단 16에 기술되어 있는 부족액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을 보장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러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사용에 비례하여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나 사업허가자로부터 수익을 획득[예: 도로 통행료 또는 그림자통행료(shadow toll)]해야 한다면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은 사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자산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을 보장하는 경우)

문단 BC41
  • 금융상품: 표시IAS 32의 문단 11에서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포함한다고 금융자산을 정의하고 있다. 동 기준서의 문단 13에서는 ‘계약상’의 의미는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있고,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한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둘 이상의 당사자간 합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단 BC42
  • IFRIC은 사업시행자가 건설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사업허가자로부터 또는 사업허가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을 무조건부의 현재 권리를 가지며, 실시협약이 법에 의해 강제되기 때문에 사업허가자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재량이 거의 없는 경우, 이를 한도로 금융자산이 인식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16에 기술한 방식으로 사업허가자가 계약상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을 보장한다면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에 대해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갖는다. IFRIC은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로 인해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사업시행자의 투자를 회수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위험(수요 위험)을 사업허가자가 부담하는 정도까지 사업시행자가 현금을 지급받을 무조건부의 권리를 갖는다고 보았다.
문단 BC43
  • IFRIC은 다음의 사항을 주목하였다.
  • (1)공공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받게 되는 금액이 특정 금액 또는 결정가능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액을 지급하는 계약은,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을 무조건부의 계약상 권리를 갖기 때문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주6)의 문단 9에서의 금융보증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2005년 8월의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개정 ‘금융보증계약’에서는 금융보증계약 보유자의 회계처리는 다루지 않는다. 이 개정의 목적은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보증계약을 발행하면서 보증인이 인수하는 의무에 대해 부채를 인식해야 함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 (주6)금융상품IFRS 9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였다. 금융상품IFRS 9는 이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 (2) 이용자나 사업허가자가 계약상 받을 금액을 직접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형식적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자에게서 또는 사업허가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또는 결정가능한 현금흐름을 지급받을 무조건부의 계약상 현재권리를 갖는다. 사업시행자의 자산의 성격은 단지 계약상 지급받을 금액이 공공서비스의 이용자에 의해 직접 지급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변경되지 않는다. IFRIC은 이들 계약상 현금흐름을 금융상품: 표시IAS 32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 실시협약이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라는 사업의 경제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이 특정 품질 또는 효율성 조건의 충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문단 BC44
  • IFRIC은 현금을 지급받을 계약상 권리가 사업시행자의 특정 품질이나 효율성 조건 또는 목표의 충족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킨다고 결론지었다. 사업시행자가 건설서비스에 대해 사업허가자에게 지급을 요구하기 전에 사회기반시설이 사업허가자에 의해 지정된 공공서비스를 창출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해야 하거나, 특정 수준의 서비스와 수용력을 제공함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이 사업허가자에 의해 지정된 운영 기준이나 효율성 목표에 도달하거나 초과했음을 확인해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시행자의 입장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이 판매된 재화나 용역의 후속적인 성과에 의존하는 다른 기업의 입장과 동일하다.
문단 BC45
  • 따라서 IFRIC 12에서는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주는 대가는, 계약상 받을 금액이 사업시행자가 성과나 효율성 목표를 충족하느냐에 따라 불확실 하더라도, 금융자산을 발생시킨 것으로 본다. (주7)
  • (주7)2014년 5월에 공표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는 (구)수익IAS 18을 대체하였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 15에서는 기업에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받을 무조건적 계약상 권리를 한도로 금융자산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IFRIC 12 문단 16에서도 논의된다.

무형자산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이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문단 BC46
  • 무형자산IAS 38에서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으로 정의한다. 그 기준서에서 라이선스를 무형자산의 예로 언급하고 있다. 그 기준서는 계약상 권리로부터 발생되는 자산은 식별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문단 BC47
  • IFRIC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며 따라서 무형자산IAS 38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의 수익은 사용량에 달려있고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투자를 만회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위험(수요위험)을 부담한다.
문단 BC48
  • 사업시행자가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 받도록 고안된 실시협약(문단 BC53과 BC54 참조)이 없다면, 사업시행자는 현금 수령의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도 현금을 받을 계약상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그 대신, 사업시행자는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기회를 갖는다. 사업시행자는 수요위험을 부담하고 따라서 상업적 이익은 공공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시행자의 자산은 사업면허이고, 이는 무형자산IAS 38의 적용범위 내에서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금융상품: 표시IAS 32 적용지침의 문단 AG10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실물자산(예: 재고자산, 유형자산), 리스자산 및 무형자산(예: 특허권, 상표권)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이러한 실물자산이나 무형자산에 대한 통제는 현금 등 금융자산이 유입될 기회를 제공하지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현재의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49
  • IFRIC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부족액에 대해서는 사업허가자로부터 전혀 보전받지 못하는 권리가 사업허가자와의 계약에서 발생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간접적인 권리인지에 대해 고려하였다. IFRIC은 사업시행자의 자산이 금융자산의 특성과 유사한 점을 가질 수 있더라도 금융상품: 표시IAS 32의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사업시행자는 대차대조표일에 다른 실체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계약상 권리를 갖지 않는다. 그 다른 실체(즉, 이용자)는 여전히 어떤 의무도 회피할 능력을 보유한다. 사업허가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현금을 수령할 현재권리가 아니라, 미래에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전한다.

사업시행자 수익의 변동성을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하는 실시협약

문단 BC50
  • IFRIC은 다음의 예와 같이 사업시행자 수익의 변동성을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하도록 고안된 실시협약을 포함하는 계약이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고려하였다.
  • (1)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고정된 수익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고안된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부과 요금이 변동된다.
  • (2)사업시행자가 투자에 대한 일정한 수익을 달성할 때까지 이용자나 사업허가자로부터 수익을 징수하도록 허용되고, 그러한 수익달성 시점에 사업이 종료된다.
문단 BC51
  • IFRIC은 그러한 실시협약의 결과로 사업시행자의 수익이 낮은 위험을 갖는다고 보았다. 단지 사용량이 극도로 낮을 때만 계약상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특정한 수익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사용량이 그렇게 낮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상업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수익은 고정되었다고 여겨질 것이며, 사업시행자의 자산이 금융자산의 많은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문단 BC52
  • 그러나 IFRIC은 사업시행자 자산의 위험성이 낮다는 사실이 그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금융상품: 표시IAS 32에서는 금융자산을 수익에 있어서의 위험의 정도에 따라 정의하지 않는다. 금융상품: 표시IAS 32에서는 단지 현금을 지급받을 무조건부의 계약상 권리의 유무에 따라 정의한다. 권리의 보유자에게 예측가능하고 낮은 위험의 수익을 제공하는 사업면허의 다른 예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면허가 보유자에게 현금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를 준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격정책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실질적으로 고정된 수익을 제공하도록 고안되는 다른 산업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른 산업에서도 사업시행자의 권리는 결과적으로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의 자산은 변동조건의 사업면허이고, 이는 무형자산IAS 38의 적용범위 내의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것이다.

금융자산과 무형자산

문단 BC53
  • IFRIC은 사업시행자가 건설서비스에 대해 일부는 금융자산으로 다른 일부는 무형자산으로 지급받는다면, 사업시행자의 대가의 각 요소를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IFRIC은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해 제기된 우려에 따라, 사업시행자 대가의 각 요소[종종 두 요소를 가지는 실시협약(bifurcated arrangement)으로 알려짐]를 별도로 회계처리하는 요구사항을 포함하였다. 그 우려의 내용은 일부 민간투자사업에서 계약의 두 당사자가 공공서비스의 이용자에 의해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사업시행자의 투자의 회수에 불충분하게 되는 위험(수요위험)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원하는 수준의 위험 분담을 달성하기 위해, 종종 당사자들은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그 서비스에 대해, 일부는 금융자산으로 그리고 다른 일부는 공공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무형자산)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실시협약에 합의한다. IFRIC은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대가를,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의 보장된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요소로 나머지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분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54
  • IFRIC은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성격은 실시협약과 관련 법규(존재하는 경우)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IFRIC은 민간투자사업들이 동일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았다. 분야와 국가별로 기술적 요구사항이 다양하다. 그리고 실시협약의 내용도 특정 국가의 전반적인 법률체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개별적인 계약에서 반복될 필요가 없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을 특정 수준의 사용가능 상태로 복구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 (문단 21)

문단 BC55
  • IFRIC은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에서 기업이 자기 소유의 유형자산의 일부분을 대체하기 위한 충당금 설정을 금지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유형자산IAS 16에 따라 그러한 원가는 동 기준서의 문단 7의 인식조건을 충족하면 유형자산 항목의 장부금액에 인식해야 한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IFRIC은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자신의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금지규정이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 내의 사업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제3자인 사업허가자에게 회피할 수 없는 의무를 갖는다. 사업시행자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에 따라 의무를 인식하여야 한다.
문단 BC56
  • IFRIC은 이 해석서가 이러한 의무의 인식 시점에 대한 지침을 포함해야 할지를 고려하였다. IFRIC은 계약에 따라 의무의 세부적인 내용과 상황이 다양하다고 보았다. IFRIC은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의 요구사항과 지침이 사업시행자가 다른 의무들을 인식하는 기간을 식별하는 데 충분히 명확하다고 결론지었다.

차입원가 (문단 22)

문단 BC57
  • 차입원가IAS 23에 따라,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할 때까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된다. (주8) 동 기준서는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으로 정의한다.
  • (주8)차입원가IAS 23은 2007년 3월에 자본화에 대해 과거에 대체적 회계처리로서 허용하던 것을 강제화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할 때까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이 개정사항은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기술된 추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단 BC58
  •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IFRIC은 무형자산(즉,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서비스의 대가로 공공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 사업시행자의 적격자산 정의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이 건설되거나 개량되어야만 사업면허가 사용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즉,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서비스의 대가로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수령할 계약상 권리를 준 것)은 사업시행자의 적격자산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IFRIC은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이자가 가산되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59
  • IFRIC은 차입약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차입하여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건설서비스나 운영서비스와 관련된 지출에 사용되기 전에 연관된 차입원가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주목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 기금은 종종 일시적으로 투자된다. 그러한 기금으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투자수익은 사업시행자가 허용된 대체적 회계처리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주9)에 따라 인식된다. 대체적 회계처리를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건설단계에서 얻어진 투자수익은 차입원가IAS 23문단 16에 따라 회계처리된다. (주10)
  • (주9)금융상품IFRS 9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였다. 금융상품IFRS 9는 이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 (주10)차입원가IAS 23은 2007년 3월에 자본화에 대해 과거에 대체적 회계처리로서 허용하던 것을 강제화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할 때까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이 개정사항은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기술된 추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융자산 (문단 23~25)

문단 BC60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주11)의 문단 9에서는 금융자산의 네 가지 범주를 식별하고 정의한다.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만기보유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금융자산
  • (주11)금융상품IFRS 9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였다. 금융상품IFRS 9는 이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문단 BC61
  • IFRIC 12 문단 24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문단 9에서는 금융자산이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면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자산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한다.
  • ⑴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된다.
  • ⑵신용악화를 제외한 다른 이유 때문에 최초 투자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 민간투자사업의 금융자산이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⑴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⑵의 경우 자산은 (만약 최초인식시점에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문단 BC62
  • IFRIC은 사업시행자가 수령할 금액이 제공되는 후속 서비스의 질이나 성과에 따라 다르거나 사업시행자가 달성해야 할 효율성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그 계약이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지 고려하였다. IFRIC은 그렇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그 이유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파생상품 정의에서 무엇보다도 변수가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대금지급에 있어서의 변동과 관련된 계약 조항은 파생상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따라서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요구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IFRIC은 사업시행자가 수령할 금액이 문단 BC44에 기술된 것처럼 사회기반시설이 품질이나 성과 혹은 효율성 목표를 달성하는지에 달려있는 경우, 이러한 사항이 해당 금액이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IFRIC은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건설단계에서 건설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지급받을 누적 권리를 나타내는 사업시행자의 자산은 그것이 사업허가자로부터 또는 사업허가자의 지시로 받게 되는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나타낼 때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무형자산 (문단 26)

문단 BC63
  • 이 해석서에서 사업시행자는 무형자산을 IAS 38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른 요구사항 중에서도 무형자산IAS 38은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그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97에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문단 BC64
  • IFRIC은 문단 26에 따른 무형자산을 이자율상각법 (한2), 즉 무형자산의 소비뿐만 아니라 화폐의 시간가치도 고려하여, 자산을 비화폐성자산이라기보다는 화폐성자산으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상각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하였다. 그러나 IFRIC은 이러한 무형자산들에 대해 다른 무형자산에 대해 사용되는 방법과 다른 상각방식의 사용을 정당화할 특이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IFRIC은 무형자산IAS 38문단 98에서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에 대해 다수의 상각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이 방법들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과 생산량 비례법이 포함된다. 상각방법은 자산에 내재된 예상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를 반영하여 선택하고,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 (한2)감가상각방법의 하나로 현재가치계산을 근거로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을 적게 계상하고 후기에 많이 계상하는 방법임.
문단 BC65
  • IFRIC은 이자율상각법이 무형자산IAS 38에서 허용되지 않음을 주목하였다. 따라서 IFRIC 12는 이자율상각법의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
문단 BC66
  • IFRIC은 사업시행자가 처음으로 무형자산을 인식할 시점을 고려하였다. IFRIC은 건설서비스와 교환으로 수령하는 무형자산(사업면허)은 자산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위한 계약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에 따라 인식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67
  • IFRIC은 양 당사자에 의해 수행되지 않을 경우 (손실부담계약이 아니라면) 미이행계약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현행의 실무임을 주목하였다.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에서 미이행계약을 ‘계약당사자 쌍방 모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의무의 일부만을 동일한 정도로 이행한 계약’으로 기술하고 있다. Framework의 문단 91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실무에서는 주문 후 아직 인도되지 않은 재고자산에 대한 부채와 같이 동일한 비율로 미이행된 계약상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문단 BC68
  • 따라서 IFRIC은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계약은 미이행된 정도까지는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IFRIC은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은 계약이 서명되는 시점에 일반적으로 미이행상태임에 주목하였다. IFRIC은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건설단계에서 건설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지급받을 누적 권리를 나타내는 사업시행자의 자산은 그것이 공공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사업면허)를 수령할 권리(무형자산)를 나타내는 정도까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문단 27)

문단 BC69
  •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사업허가자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용가능하게 된 기존 사회기반시설 항목은 사업시행자의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문단 BC70
  • 그러나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한 자산이 사업시행자의 의도대로 보관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면 그 자산에 대해 다른 고려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자산들은 사업시행자의 자산이고 따라서 그 자산과 교환되어 부담하게 된 의무가 회계처리되듯이 일반적인 인식과 측정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문단 BC71
  • IFRIC은 그러한 자산들이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IAS 20의 문단 3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 정부보조금을 나타내는지 고려하였다.
  • 정부보조금: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정부지원과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분할 수 없는 정부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 IFRIC은 그러한 자산이 사업시행자의 서비스에 대해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를 근거로 사업허가자에게 지급받을 전체 대가의 일부라면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그러한 자산은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IAS 20의 정부보조금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않으며 동 기준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과규정 (문단 29와 30)

문단 BC72
  •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에서 기업은 해석서의 최초적용으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을 그 해석서의 특정한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특정한 경과 규정이 없다면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따르면,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적으로 회계처리 되어야한다.
문단 BC73
  • IFRIC은 소급결정의 두 가지 측면으로 재분류와 재측정이 있음을 주목하였다. IFRIC은 사업시행자의 대차대조표에 과거에 포함되었던 모든 금액에 대해 소급적으로 적절하게 분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민간투자사업 자산의 소급적인 재측정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였다.
문단 BC74
  • IFRIC은 소급재작성이 가능하지 않을 때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에 따라 가장 이른 실행가능일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이는 당기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주목하였다. 전진법을 적용하면 사업시행자는 유사한 거래에 대해 다른 회계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데, IFRIC은 이를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IFRIC은 올바른 회계모형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문단 BC75
  • 이 해석서는 이러한 결론을 반영하고 있다.

IFRS 1의 개정

문단 BC76
  • 경과규정이 IFRS의 기존 이용자와 최초채택자 모두에게 가능함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의 개정이 필요하다. IFRIC은 이 규정들을 통하여 IFRS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인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항목이 대차대조표에서 제거될 것이라고 믿는다.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한 변경 요약

문단 BC77
  • IFRIC의 제안서로부터 변경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⑴제안서는 D12, D13 및 D14의 세 개의 개별 해석서 공개초안으로 발행되었다. IFRIC 12를 완성하면서 IFRIC은 세 건의 해석서 공개초안을 통합하였다.
  • ⑵IFRIC 12와는 달리 해석서 공개초안에서는 적용범위 제한에 대한 이유와 문단 5에서 IFRIC에 의해 채택된 통제접근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IFRIC은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에 대한 참조를 제공하고자 IFRIC 12에 첨부자료 2를 추가하였다.
  • ⑶제안서의 적용범위에 ‘전체내용연수 사회기반시설’(즉, 전체내용연수동안 민간투자사업에 사용되는 사회기반시설)이 포함되지 않았었다. IFRIC 12는 그 적용범위에 ‘전체내용연수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다.
  • ⑷제안된 접근법에서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할 주된 책임이 사업허가자와 이용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참조하여 적절한 회계처리모형을 기업이 결정하였다. IFRIC 12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자로부터 또는 사업허가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을 무조건부의 계약상 권리에 한하여 금융자산을 인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공공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수령하는 정도까지 무형자산을 인식하여야 한다.
  • ⑸IFRIC 12와는 달리 해석서 공개초안에서는 건설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인식하는 자산의 성격(금융자산 또는 무형자산)이 사업 운영단계의 회계처리를 결정함을 암시하였다.
  • ⑹해석서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접근법에서는 차입원가IAS 23의 허용된 대체적 회계처리에 따라 차입원가를 자본화 할 수 있었다. IFRIC 12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무형자산(공공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을 수령할 계약상 권리를 갖지 않는다면 차입원가를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형자산을 수령할 계약상 권리를 가진다면, 민간투자사업에 귀속되는 차입원가는 차입원가IAS 23의 허용된 대체적 회계처리에 따라 자본화 될 수도 있다. (주12)
    • (주12)차입원가IAS 23은 2007년 3월에 자본화에 대해 과거에 대체적 회계처리를 허용하던 것을 강제화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할 때 까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이 개정사항은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기술된 추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⑺IFRIC 12를 완성하면서 IFRIC은 IFRIC 4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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