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2024-FSSQA02 · 2024-06-20

보험계약 소멸시 기타포괄손익 잔여금액 회계처리

1. 현황

□보험회사는 직접 참가특성이 없는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집합 내 일부 보험계약이 문단 74(1)의 사유*로 소멸되는 경우
*보험계약에 명시된 의무가 만료, 이행 또는 취소된 경우
◦문단 76을 적용하여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

2. 질의 사항

□보험계약집합 내 일부 보험계약이 문단 74(1)의 사유로 소멸되는 경우 소멸계약의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에 적용한 할인율 차이로 인한 기타포괄손익 회계처리
◦(갑설) 전액 당기 손익 인식
◦(을설) 계약집합 듀레이션에 걸쳐 체계적 배분을 통해 인식
◦(병설) 갑설·을설 모두 가능

3.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4. 판단근거

□관련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문단 74, 76, 77, 88, 90, 91, B130, B132, BC49, BC275, BC319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130에 따르면 체계적인 배분이란 계약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의 총합이 0이 되도록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험회사가 직접 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총보험금융수익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계약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체계적인 배분을 통해 소멸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C49에 따르면 기업이 집합 내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체계적 배분에 따라 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는 누적금액은 영(‘0’)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보험회사는 집합 내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기타포괄손익 누적금액을 체계적 배분을 통해 손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C275에서는 이행현금흐름의 변동과 보험계약마진의 조정간 차이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의 표시를 위해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손익을 증가시킨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보험회사는 문단 74(1)의 사유로 보험계약을 제거하는 경우 발생하는 할인율 차이도 문단 88에서 선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3에 따르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있게 적용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132에서는 보험금융손익의 체계적 배분 방법에 대해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단 88(2)에 따른 회계정책을 선택한 보험회사가 할인율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문단 74(1)의 사유로 보험계약을 제거하는 경우 발생하는 할인율 차이만 즉시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74(1)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문단 76에 따라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합니다. 또한 문단 BC319에서는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대안은 당기손익에 이익이나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언급합니다. 즉 문단 76에 따라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91에 따르면, 문단 88(2)에서 규정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종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던 집합(또는 계약)의 잔여금액은 문단 77을 적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이전하거나 보험계약을 제거하는 경우에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그러나 문단 74(1)의 사유로 문단 76(2)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서 문단 91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던 집합(또는 계약)의 잔여금액은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기타포괄손익 잔여금액 소멸 원칙 ☞ 체계적 배분
    □IASB Staff Paper에 따르면 기타포괄손익은 보험금융손익의 체계적 배분을 통해 환입(reverse) 처리하며,
    ◦기타포괄손익 잔여금액(accumulated OCI) 중 실제와 예상 차이(experience does not unfold as expected)는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체계적인 배분을 통해 당기 손익 인식 금액을 결정

※ IASB Staff Paper□Presentation and disclosure of insurance finance income or expenses (‘16.6월)The requirement that amounts in OCI should reverse under a systematic allocation of insurance finance income or expenses to P&L over the life of a contract is in accordance with the Board’s previous tentative decisions□Reporting on other questions submitted (‘19.4월)◦(Question) The submission is about contracts measured applying the general model when an entity makes an accounting policy choice to disaggregate insurance finance income or expenses between profit or loss and OCI. The submission asks whether accumulated OCI on insurance contracts should be reclassified to profit or loss when experience does not unfold as expected, and if so, how.→(Response) Applying paragraph B130 of IFRS 17, if paragraph 88(b) of IFRS 17 applies, the amount of insurance finance income or expenses allocated to profit or loss is determined by a systematic allocation of the expected total finance income or expenses over the duration of the group. This results in the amounts recognised in OCI over the duration of the group of contracts totalling zero. The cumulative amount recognised in OCI at any date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arrying amount of the group of contracts and the amount that the group would be measured at when applying the systematic allocation.

  1. 문단 76(2) 적용시 당기손익 인식 ☞ 불가능
    □문단 76(2)를 적용하는 경우 이행현금흐름 변동을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하므로 당기손익이 인식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글로벌 보험사 AXA는 보험계약집합이 소멸(empty)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이 제거되더라도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행현금흐름을 제거하고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고 공시
    AXA : 2023년 재무제표 주석1.14.8 Derecognition of insurance contractsThe derecognition of insurance contracts leads to eliminate their Fulfilment Cash Flows (“FCF”) and adjust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CSM”) of the group of contracts instead of generating a direct and immediate effect in the statement of profit or loss, unless the group of contracts becomes onerous or empty.

  2. 문단 74(1) 사유로 당기손익 재분류 ☞ 불가능
    □문단 74(1)에 따른 보험계약 소멸 사유로 기타포괄손익 잔여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K-IFRS 17은 보험계약 제거 사유별로 회계처리를 명확히 구분하며, 당기손익 재분류는 문단 77을 적용하는 경우만 가능

K-IFRS 17 보험계약 제거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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