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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25-I-KQA006 · 2025-11-23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

레퍼런스 [2025-I-KQA006]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

배경 및 질의

1회사는 무이자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종속기업투자주식 중 일부를 교환대상으로 지정하였다.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고, 발행한 교환사채의 일반사채 부분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교환권은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2별도재무제표에서 보고기간 말 종속기업의 주가 상승으로 교환권의 공정가치가 증가하여 파생상품평가손실이 인식되었으나, 종속기업투자주식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이익이 인식되지 않아 자산과 부채 간 회계적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3(질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중 일부가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으로 지정되어 보유 목적이나 성격이 기존 보유분과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이를 별도 회계단위로 보아 상이한 측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4질의의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서는, 원가법으로 측정하던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사채 발행을 이유로 교환대상 주식을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판단근거

5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에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BC19G에서는 벤처캐피탈, 신탁 등과 같이 일부 지분이 별도 펀드나 투자기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독립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범주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상황에서 관계기업에 대한 모든 투자를 투자자산의 한 ‘범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기술한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51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계단위를 선택해야 하며, 자산이나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에 대해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 단일의 회계단위나 별도의 회계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

6종속기업투자주식을 단일의 범주로만 분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초 취득 시 범주를 구분하는 것이 더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최초 인식 후 보유기간 중 보유 목적이나 성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종속기업투자주식 중 일부가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으로 지정·예탁되었다는 사실은 투자 지분의 관리 방식이 일부 변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지배력 유지 목적의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별도 범주로 구분할 만큼의 근본적인 사실관계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원가법으로 측정하던 종속기업투자주식 중 일부인 교환대상주식만을 다른 회계단위로 분리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회계처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7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6.2.2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분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이어야한다. 그러나 질의의 종속기업투자주식은 별도재무제표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에 따라 원가법으로 회계처리되는데, 일부 지분만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회계기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8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3에서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며,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각 범주에 대하여 선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에 따르면,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계정보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며 중립적으로 편의가 없어야 한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회사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중 일부가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으로 지정되어 보유 목적이나 성격이 기존 보유분과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이를 별도 회계단위로 설정하여 서로 다른 측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2질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시되었다.(견해1)동일한 종목의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세분화된 회계단위를 적용하는 회계정책의 개발이 가능함K-IFRS에서 ‘범주’의 의미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일한 종목의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세분화된 회계단위를 적용하는 회계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본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2018)’ 문단 4.48~4.51에서는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회계단위 선택이나 세분화를 허용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BC21 및 제1027호 문단 11에서는 투자 목적이나 성격이 구분되는 경우, 서로 다른 측정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자산, 유형자산, 관계기업 투자에 관한 기준서에서도 자산의 성격이나 용도에 따라 동일 종목 내 일부에 대하여 다른 분류나 측정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정 요건 하에서는 동일 종목의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서도 세분화된 회계단위의 적용이 가능하다.(견해2)보유 목적이나 성격이 변경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일부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고, 이를 교환권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교환권 부채와 교환대상 주식 일부는 동일 수량을 기준으로 주가 변동에 따라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여 경제적 효과가 상쇄되는 구조를 가지므로, 실질적인 위험회피 관계가 존재하여 해당 주식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본다.(견해3)동일한 종목의 종속기업투자주식은 하나의 범주로 구분되어야 함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할 때 범주의 구분은 최소한 종속기업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동일 회사의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주식별로 범주를 달리하여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최초 보유 시부터 해당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원가법을 적용한 것은 회사가 선택한 회계정책이므로, 교환사채를 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일 회사의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일부에 다른 측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3동일한 종목의 종속기업투자주식은 반드시 하나의 범주로만 구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세분화된 회계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부4별도재무제표에서 K-IFRS 제1027호 문단 10에 따라 종속기업투자주식에 원가법을 적용하기로 회사가 선택한 경우, 해당 원가법 적용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으로 재분류 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여 K-IFRS 제1109호 제6장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회계기준상 근거가 없다는 점에도 이견이 없었다.

부5이에 따라 동일한 종목의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언제 세분화된 회계단위를 적용하는 회계정책 개발이 가능한 지 논의하였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최초 취득 시 취득 목적이나 성격이 다르다면, 동일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일부 지분을 다른 범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지

부3개념체계 문단 4.51에 따르면 목적적합하고 충실한 표현을 위해 자산을 단일 또는 별도의 회계단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일 회계단위가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는 권리·의무의 분리가능성, 만기와 소멸 패턴의 동일성, 경제적 특성과 위험의 유사성, 현금흐름의 상호의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부4따라서 취득 시점부터 지분의 취득 목적이나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고, 취득 시점·주체·방식 등이 서로 달라 별도로 식별되며, 개념체계 문단 4.51을 충족하여 별도의 회계단위가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지분을 별도의 회계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최초 취득 목적이나 성격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질적인 권리·의무와 경제적 특성의 차이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최초 인식 후 동일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일부에 실질적인 사실 관계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범주 변경 및 측정 기준의 변경이 가능한지

부5기업회계기준서에는 최초 인식 이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다른 범주로 재분류하도록 명시한 규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사업모형 변경 시 재분류를 요구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에서는 보유 목적 변경 시 자산을 다른 범주로 재분류하도록 규정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는 관계기업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부6특정자산의 보유 목적, 사업모형, 관리 방식 등 실질적인 사실관계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속적으로 범주 변경이나 측정 기준의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종속기업투자주식 중 일부가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으로 지정·예탁된 사실이 실질적인 사실관계의 변화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범주 및 측정 기준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

지배력 유지 목적으로 보유하던 종속기업투자주식 중 일부가 교환사채의 교환대상으로 지정·예탁되었다는 사실이 실질적인 사실관계의 변화로 볼 수 있는지

부7교환사채의 교환대상으로 일부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지정·예탁하였다는 사실이 별도의 회계단위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사실관계의 변화’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유추하여 보더라도, 사업모형의 변경에 따른 재분류는 매우 드문 상황에서 기업의 영업에 유의적인 외부적·내부적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특정 자산과 관련된 의도의 변경만으로는 사업모형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교환대상 지정·예탁은 일부 지분의 관리 방식이나 보유 목적이 변한 측면은 있으나, 지배력 유지 목적의 종속기업투자 전체에 대해 근본적인 사업모형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8또한 교환대상 지분은 교환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지배력 유지에 기여하고, 지배력 유지 목적과 교환사채 변제 목적이 상호 배타적으로 분리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부 지분만을 별도 회계단위로 구분하여 다른 범주나 측정 기준을 적용할 정도의 실질적인 사실관계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9교환권이 실제로 행사되는 시점에는 권리·의무의 실질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이미 주식이 교환된 후의 문제로서 별도 회계단위 구분의 쟁점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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