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회사는 천연가스와 관련 기술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로, 회사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수의 재생에너지 조달 계약*을 체결했음을 ’22년 재무제표에 공시함
- 태양․풍력에너지를 조달하는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이하 PPA 계약)으로, ’22.12.31 기준 회사에 있어 PPA 계약은 중요함
□ (공시) 회사는 IFRS 9 문단 2.4에 따른 ‘자가사용 적용범위 예외규정’이 PPA 계약에 적용되었다는 사실과 해당 계약의 주요 특성*을 재무제표에 공시함 - ❶체결한 PPA 계약의 수, 국가 및 시작 연도, ❷계약가격이 고정 또는 지수화되었는지, ❸구매하기로 계약한 재생에너지의 고정량(계약상의 에너지양 보다 더 또는 덜 구매할 수 없음)
◦ 또한, 회사는 연간 경영보고서의 ‘전략 및 성과’에서 Scope2 탄소 배출과 이행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내용과 함께 재생에너지 PPA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언급함
감독당국 결정
감독당국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PPA 계약에 IFRS 9 문단 2.4의 ‘자가사용 적용범위 예외규정’을 적용한 회사의 회계처리를 수용함
감독당국 판단근거
◦ 감독당국은 PPA 계약 회계처리를 평가할 때 다음의 3가지를 고려함
ⅰ) 재생에너지 공급업체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하지 않음
| ※ 재생에너지 공급업체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 |
| ① PPA 계약은 구조화기업이나 특수목적회사 하에 있지 않음 ②회사는 공급업체의 주주가 아니고, IFRS 10 문단 6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공급업체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도 없음 ③회사와 공급업체 사이 체결된 계약상 약정은 IFRS 11 문단 5(2), B2~B4의 공동약정이 아님 |
ⅱ) PPA 계약은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음(IFRS 16 문단 9, B20)
- PPA 계약은 특정 자산에 연관되지 않으며, 회사는 공급업체가 생산한 전력의 일부만 구매함
ⅲ) 회사는 PPA 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모든 재생에너지를 소비함 - PPA 계약으로 공급받는 전력량은 회사의 소비량 대비 훨씬 적으며, 계약상 차액결제가 허용되지 않음(차액결제를 한 과거 관행도 없음)
◦ 회사가 예상하는 사용 필요량에 따라 비금융항목인 재생에너지를 수취(또는 인도)하고자 PPA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유지하므로
⇨ 감독당국은 PPA 계약이 IFRS 9 문단 2.4에 따라 IFRS 9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또한, PPA 계약이 IFRS 해석위원회(‘23.6월)에서 논의된 ‘현금으로 차액결제가 가능한 계약’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언급함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S 9 문단 2.4)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을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금융상품으로 보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다만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사용의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는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문단 2.5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IFRS 10 문단 6)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⑴ 자산과 부채의 성격 ⑵ 보고기간말의 장부금액 ◇ (IFRS 11 문단 5) 공동약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⑴ 당사자들이 계약상 약정에 구속된다(문단 B2~B4 참조). ⑵ 계약상 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부여한다(문단 7~13 참조). ◇ (IFRS 11 문단 B2) 계약상 약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강제할 수 있는 계약상 약정은, 항상은 아니지만 흔히, 당사자들 간에 계약이나 회의록 방식으로 문서화된다. 법률상 메커니즘은 그 자체로써 또는 당사자들 간의 계약과 함께 강제할 수 있는 약정도 창출할 수 있다. ◇(IFRS 11 문단 B3)공동약정이 별도기구를 통하여 설계되는 경우(문단 B19~B33 참조), 계약상 약정 또는 계약상 약정의 일부는 경우에 따라 별도기구의 정관, 인가서 또는 내규에 편입될 것이다. ◇(IFRS 11 문단 B4)계약상 약정은 당사자들이 약정의 대상인 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을 제시한다. 계약상 약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룬다. ⑴ 공동약정의 목적, 활동 및 존속기간 ⑵ 공동약정에 대한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집행기구의 구성원 선임방법 ⑶ 의사결정과정: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당사자들의 의결권 및 그러한 사항의 승인에 필요한 의결권 수. 계약상 약정에 반영된 의사결정과정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확립한다(문단 B5~B11 참조). ⑷ 당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자본 또는 그 밖의 출자 ⑸ 공동약정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이나 손익의 당사자들 간의 분배방법 ◇ (IFRS 16 문단 9)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한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한다. 문단 B9~B31에서는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 (IFRS 16 문단 B20) 자산의 용량 일부가 물리적으로 구별된다면(예: 건물의 한 층) 자산의 해당 부분은 식별되는 자산이다. 물리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자산의 용량 일부나 그 밖의 일부(예: 광케이블의 용량 일부)는 식별되는 자산이 아니다. 다만 자산의 용량 일부나 그 밖의 일부가 그 자산 용량의 대부분을 나타내고 따라서 고객에게 그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제공한다면 그 용량 일부나 그 밖의 일부는 식별되는 자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