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13. 12. 31. ▪ 이슈 구분 : 지분법, 재무제표 표시 ▪ 관련기준 : IAS 1-재무제표 표시, IAS 8-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IFRS 11-공동약정 |
Ⅰ. 현황 및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IFRS 11 적용 이전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영업 성과를 손익계산서에 한줄(‘지분법으로 평가한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 사이에 표시하였음. IFRS 11이 공표되고 비례연결을 적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회사는 손익계산서 표시 방법을 재검토하였음. 회사는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을 표시하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영업외활동 관련 손익은 별도로 표시하기로 함
□ 회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영업’으로 분류
① 관계기업/공동기업의 활동이 그룹의 영업활동과 관련됨
② 손익계산서 구성 요소들은 주로 영업적 속성을 가짐. 반면, 주로 재무활동관련 성과는 영업외 속성을 가짐
③ 제조회사의 경우에는 생산활동을 시작하여야 함
□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회사는 시작단계의 공동기업 손익에 대한 지분 표시방법을 변경하기로 함. 이는 시작단계의 공동기업의 경우, 자산은 주로 건설중인 공장으로 구성되며, 기능통화가 회사의 기능통화와 다르기 때문임. 회사는 신생 회사의 성과는 영업 특성이 없는 중요한 재무성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영업중인 회사의 성과와는 유의적으로 다르다고 주장
- (예시) 환율변동 효과는 IAS 23 '차입원가‘ 문단 6(e)에 따른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설중인 공장에 자본화될 수 없는 기타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음
◦ 또한 공동기업은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하며, 다른 기능 통화를 쓰고 있으므로 시작/개발 단계에 있는 종속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유형과도 다르다고 주장
◦ 회사는 IFRS에서 이와 관련한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봄. IAS 1의 문단 82(c)는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을 손익계산서에 적어도 별도의 한줄로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문단이 두줄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회사는 동 회계처리가 투명성을 제고하며,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결론) 감독당국은 시작단계의 공동기업 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표시하는 회계처리가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결론내림
□ (근거) IAS 1의 BC56에 따르면, 비록 ‘영업’에 대하여 정의하지 않고 있지만 기업은 영업활동의 성과를 공시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 기업은 공시한 금액이 일반적으로 ‘영업’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대표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여야 함
◦ IASB는 영업성격의 항목을 영업활동의 성과에서 배제한다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고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도 훼손할 수 있으며, 비정기적ㆍ비경상적이거나 감가상각비 및 기타 상각비와 같이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업과 관련된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음
◦ 재무성과의 일부 구성요소들은 회사의 자금조달 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다른 구성요소들은 지리적 위치와 영업방식에 따라 결정됨. 시작단계 종속회사의 활동은 회사의 어떤 핵심 활동과 같은 속성을 가지며, 새로운 지역에서의 정상적인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음
◦ 회사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익에 대한 지분을 손익계산서에 영업 성과의 일환으로 표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시작단계 관계기업과 공동기업도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함
- 시작 단계 기업도 일반적으로 그룹의 정상적 사업의 일부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시작단계에 있는 회사의 수익을 영업 성격이 아니라고 볼 타당한 근거가 없음
◦ 한편 IAS 8 문단 14에 따라 기업은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음.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다른 카테고리로 표시를 변경하는 것은 IAS 8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취급되며, 보다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