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SMA-사례197

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의 표시 및 공시

| ▪ 회계결산일: 2013. 12. 31. ▪ 이슈 구분: 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 ▪ 관련 기준: IFRS 5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IAS 27 별도재무제표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67.발행인은 제조회사임. 2012년까지 3개의 별도 부문으로 구성된 발행인의 영업부문들은 지배회사의 법적 실체로 통합되었음. 발행인은 IFRS 5에 따라 별도재무제표를 작성. 2012년에 발행인은 3개의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하고 각각의 사업부분을 자회사의 지분상품과 교환하여 새로 설립된 자회사로 이전
68.2012년말 기준 지배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표시된 비교재무정보에서, 발행인은 새로운 자회사로 이전된 영업부문들에 대해 IFRS 5를 적용하지 않았고 이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중단 영업의 결과를 별도로 구분하거나 표시하지 않았음
감독당국의 결정
69.감독당국은 발행인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3개의 영업부문들을 자회사로 이전한 것에 대해 발행인은 IFRS 5를 적용했어야 한다고 판단. 발행인은 따라서 2012년 별도 IFRS 재무제표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중단된 영업 결과를 표시해야 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70.처분된 기업의 각 영업부문이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로 표시되고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므로, 감독당국은 IFRS 5 문단 32에 따라 각 사업부문이 중단된 영업이라고 판단
71.따라서 발행인은 IFRS 5 문단 33-35의 내용에 따라 중단된 영업의 표시와 공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함. 기업은 IFRS 5 문단 35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포괄손익계산서에 중단된 영업의 세후 손익을 단일금액으로 공시해야 함
72.IAS 27 문단 9는 IAS 27 문단 10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별도재무제표는 모든 적용가능한 IFRS에 따라 작성될 것을 요구. 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매출, 처분 또는 사업부문 이전과 관련하여 IFRS 예외사항은 없음. 따라서 별도재무제표에서 발행인이 영업부문을 자회사에게 처분하는 것은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해야 함
| 198 | | 리스계약에 내재된 물가상승률 관련 지수 파생상품(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4.12.31. |
| ▪ | 이슈 구분 | : | 리스계약이 주계약인 경우 내재파생상품, 물가상승률 관련 지수, 레버리지 리스 |
| ▪ | 관련 기준 | : | IAS 39(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1.기업은 유로존 지역에 있는 여러 건물에 대해 유로화로 임차료를 지급하는 다년간의 운용리스 계약 체결. 계약에는 임차료 조정에 관한 다음의 세부 내용이 포함됨
∙ 최초 8년 간의 임차료 인상은 조화소비자물가지수(HICP-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측정치) 변동의 ​​1.85배로 결정됨. 그러나 최초 3년 동안의 임차료 인상에 대해서는 2.5%의 하한이 있음(리스 개시 시점에 알려진 예상 HICP는 -0.3% 임). 이 하한은 2012년에 만료됨
∙ 9년차부터 리스 기간 만료시까지의 임차료 인상은 HICP의 1.5배로 결정
2.발행인은 임차료 조정이 내재파생상품인 것을 고려하였으나,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IAS 39 문단 AG33(f)에 따르면, 리스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소비자물가지수에 리스료를 연계하는 등의 인플레이션 관련 지수로서 당해 리스가 레버리지되지 아니하고 당해 지수가 기업이 속한 경제 환경의 인플레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3.건물들이 유로존 전반의 물가 상승률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유로존 국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든 지급이 유로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지수는 기업이 속한 경제 환경내에서의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다고 봄
4.리스 레버리지와 관련하여, IAS 39 문단 AG33의 여러 사례에서 ‘레버리지’라는 용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기준서에서 이 용어를 정의하지는 않음. 또한, IFRS에서는 리스계약이 레버리지되지 않고 임차료의 변동이 기초변수의 변동을 초과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지침을 제공하지 않음. 발행인은 이러한 기준점의 존재 여부를 유추하여 결정을 내리는데 IAS 39 문단 AG33(a)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 IAS 39 문단 AG33(a)는 이자율이 기초변수인 내재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한 최초 수익률이 주계약의 최초 수익률의 최소 두 배가 될 수 있고 동시에 주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계약의 시장 수익률의 최소한 두 배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 이에 따라 발행인은 임차료 조정에 사용된 HICP 배수가 2 미만이면(HICP 변동에 따른 임차료 조정이 두 배가 되지 않음), 리스계약은 레버리지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 발행인은 HICP 배수가 첫 번째 기간에는 1.85이고, 두 번째 기간에는 1.5이므로 리스가 레버리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2.5%의 하한에 대해 발행인은 이는 임차료의 고정된 조정이며 기초변수에 독립적이므로, 리스가 레버리지 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단
감독당국의 결정
5.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으며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인 리스계약과 분리하여야 한다고 결정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6.감독당국의 견해에 따르면, 복합상품은 기초항목의 변동으로 결정되는 계약 현금흐름이 이러한 변화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조정되는 경우 레버리지 특성을 가짐. 이 경우 임차료에 대한 조정은 실제 인플레이션율 보다 높고 따라서 복합상품은 레버리지 특성을 포함함
7.IAS 39의 문단 AG33은 기업이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을 분리할 필요가 없는 다양한 상황을 분석함. 각 사례의 결론은 제시된 사실과 상황에 특정됨. 각 호에 제시된 다른 사실과 상황 때문에 각각 서로 다른 요구사항과 조건이 적용됨. 따라서 어느 호의 결론을 다른 호에 제시된 다른 상황에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IAS 39 문단 AG33(a)는 기초 변수가 이자율 또는 이자율지수인 상황만을 다루며 배수가 2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해야한다고 규정. 그러나 리스계약에 내재된 인플레이션 관련 지수의 파생상품을 다루는 IAS 39 문단 AG33(f)에서는 그러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8.따라서 인플레이션 관련 지수를 기초변수로 하는 리스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해당 사례처럼 일반적으로 배수가 1이상으로 그 효과가 미미하지 않아 레버리지 되는 경우 항상 분리해야 한다고 결론
| 199 | | 별도기구의 공동영업으로의 분류(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4.12.31. |
| ▪ | 이슈 구분 | : | 공동영업 |
| ▪ | 관련 기준 | : | IFRS 11(공동약정)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9.발행인과 파트너는 법적 별도기구를 공동으로 소유함. 발행인과 파트너는 각각 이 약정의 56%와 44%의 지분을 보유함. 모든 전략적 의사 결정,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예산 승인 및 약정의 영업활동 관련 결정은 양 당사자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필요로 함. 약정에는 외부 시장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으며 모든 산출물은 원가에 15%의 마진을 더하여 파트너가 독점적으로 구매함. 약정의 산출물의 양은 계약상 산출물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 파트너가 승인한 연간 예산에 따라 결정됨. 약정의 전체 산출물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은 전체 비보상원가에 15%의 마진을 더하여 배상하여야 함. 결국, 약정의 거의 모든 부채가 당사자들에게 귀속되며 약정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자금 조달이 이루어짐
10.위의 사실 관계에 기초하여, 발행인은 기업의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이 양 당사자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IFRS 11 문단 B5와 B6에 따라 양 당사자가 약정을 공동으로 지배한다고 결론
11.공동약정의 분류와 관련하여, 발행인은 IFRS 11 문단 17에 따라 해당 약정이 공동영업이라고 결정
감독당국의 결정
12.감독당국은 해당 약정이 공동영업이라는 발행인의 판단에 동의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13.별도기구를 통해 구조화된 공동약정은 IFRS 11 문단 B20에 따라 공동영업인지 여부가 당사자의 자산에 대한 권리 및 부채에 대한 의무에 달려 있음. IFRS 11은 약정이 공동영업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의 형식을 명확하게 정의하지는 않지만 지침을 제공함
14.IFRS 11 문단 B21에 따르면,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분석할 때 당사자들이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 계약상 약정의 조건, 그리고 관련이 있다면 그 밖의 사실과 상황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지 평가하여야 함. 감독당국은 공동약정이 법적 별도기구로 구조화되었으며, 계약상 약정은 당사자들이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지 명시하지 않음. 그러나 IFRS 11 문단 B30에 따라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약정은 공동영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
15.약정에 외부 시장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고 전체 산출물이 당사자들에게 판매되므로 IFRS 11 문단 B31에 따라 당사자들은 약정의 자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경제적 효익에 대한 권리를 보유함. 또한 약정은 약정에 의해 발생한 부채가 실질적으로 전체 산출물 구매로 인하여 당사자들로부터 수령하는 현금흐름으로 충족되도록 설계됨. 게다가 약정은 당사자들에 의해 자금 조달이 이루어짐. 그 결과 당사자들이 약정의 지속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실질적으로 유일한 현금흐름의 원천임. IFRS 11 문단 B32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은 당사자들이 약정의 부채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나타냄
16.또한 감독당국은 IFRS IC가 2014년과 2015년에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발행인의 의견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
17.결론적으로, 당사자들이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공동약정의 모든 자산에 대한 권리와 모든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므로 해당 약정은 공동영업임
| 200 | | 여러 가지 환율 적용 가능시 적합한 환율 선택(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5.12.31. |
| ▪ | 이슈 구분 | : | 외화거래; 여러 가지 환율 |
| ▪ | 관련 기준 | : | IAS 21(환융변동효과)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18.발행인은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30개 이상의 지역에서 영업하는 제조업체임.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푸에르테(VEF)는 엄격한 통화 제한의 적용을 받으며 자유롭게 교환 할 수 없음. 2014년 12월 31일 기준 베네수엘라에는 IAS 21에 따라 평가 및 환산에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세 가지 법적 환율이 있음. CENCOEX, SICAD-I 및 SICAD-II.
베네수엘라는 기존의 환율제도(CENCOEX, SICAD)보다 적은 제한으로 개인과 기업들이 외화를 사고 팔 수 있도록 2015년 1분기에 외환 거래법을 개정하여 SIMADI라는 새로운 환율제도를 도입함. 또한 SICAD-I와 SICAD-II는 통합됨. 따라서 2015년 6월 30일 기준 다음과 같은 VEF/미국달러(USD)의 3가지 공식 환율이 존재함
∙ USD1 = VEF 12.8인 가변 SICAD 환율
∙ 개인과 기업이 외화를 보다 쉽게 ​​사고 팔 수 있고 암시장 환율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새로운 SIMADI 환율. USD1 = VEF 197
∙ 우선순위가 있는 특정 부문에서 사용가능한 기존의 '공식환율'(CENCOEX).
USD1 = VEF 6.3으로 고정
19.환율 간 차이가 크므로, 발행인의 베네수엘라 영업 부문을 연결하기 위한 적절한 환율의 결정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20.발행인은 2015년 상반기 중 베네수엘라 영업 부문 연결시 적용하는 환율을 SICAD환율에서 SIMADI 환율로 변경. SIMADI 환율이 경제적 효과를 가장 충실하게 표현하므로 SIMADI 환율이 회계처리 및 연결시 가장 적합한 환율이라고 주장. SICAD 환율에서 SIMADI 환율로의 변경으로 인해 발행인의 현금은 약 CU 100M, 순자산은 약 CU 600M 가량 감소함. 이러한 변화에 따라, 발행인의 베네수엘라 영업 부문은 연결 EBITDA의 1% 미만을 구성
21.발행인은 반기보고서의 서술형 정보와 주석에 다음을 공시함
∙ 베네수엘라 영업 부문의 성과, 자산 및 부채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된 환율 관련 6개월간 적용된 회계 처리. 사용된 외화 환율에 대한 정보를 포함
∙ 과거 1년 동안의 환율과 비교하여 적용 환율 변경의 영향
∙ 반기 동안의 SIMADI 환율 적용 관련 경영진의 판단과 근거
감독당국의 결정
22.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 및 공시 사항에 동의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23.IAS 21 문단 26에서는 여러 가지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이 측정일에 발생하였다면 결제하였을 환율을 사용함을 명시
24.IAS 21 문단 26은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므로 감독당국은 SIMADI 환율이 경제적 효과를 가장 충실하게 표현하므로 SIMADI 환율이 회계처리 및 연결시 가장 적합한 환율이라는 발행인의 주장에 반대하지 않음
| 201 | | 무형자산 매각에서 발생한 이익의 표시(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2.12.31. |
| ▪ | 이슈 구분 | : | 무형자산 |
| ▪ | 관련 기준 | : | IAS 38(무형자산)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25.발행인은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지만 제품 자체를 생산하지는 않는 생명공학 회사임. 회사는 프로젝트가 완료될 경우 의약품을 생산 및 유통하는 다른 제약 회사와의 계약 체결을 기반으로 연구 개발 과정에서 단계별 보수를 받음. 제품이 당국에 의해 승인되고 소비자에게 판매될 경우 발행인은 로열티를 받게 됨
26.2011년 발행인은 사업 결합의 일부로 개발 프로젝트를 인수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IAS 38 문단 33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 무형자산의 가치는 발행인 총자산의 50%를 초과함. 2012년 초 발행인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다른 기업과 제휴하거나 외부 투자자를 찾으려고 시도함. 이러한 계획들이 실패한 후 발행인은 향후 개발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함하여 프로젝트 매각을 시도함. 2012년 반기 보고서에서 발행인은 무형자산의 전체 가치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함
27.반기 보고서가 발행된 후, 발행인은 프로젝트 매각에 성공함. 매각 이익은 2012년 연차 재무제표에서 수익으로 분류. 발행인은 그들의 사업이 의학 연구 및 개발이고,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권리의 매각은 발행인의 통상 사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IAS 18 문단7에 따라 수익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
감독당국의 결정
28.감독당국은 발행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IAS 38 문단 113에서 이를 명백히 금지하므로 수익으로 표시할 수 없음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29.발행인은 과거에 개발 프로젝트를 두 번 다른 기업으로 이전한 바 있음. 이는 발행인이 자국의 GAAP을 사용한 2001년 이전에 발생했음. 해당 기업들은 모두 발행인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 기업들이었으며, 취득 대가는 주식으로 지급됨. 2001년부터 2012년까지는 판매된 프로젝트 없음
30.감독당국은 과거 거래를 토대로 발행인의 사업 모델이 개발 프로젝트의 판매라는 증거가 없음을 지적함. 오히려 발행인은 신제품 개발을 시작하고 특정 시점에 파트너를 개발에 참여하도록 함. 이 파트너들은 일반적으로 생산 시설과 마케팅 기반을 갖춘 제약 회사임. 따라서 발행인의 사업 모델은 제품을 개발한 후 제품의 생산 및 마케팅을 파트너에게 맡기는 것임. 발행인은 개발 과정에서 단계별 보수를 받고 제품 출시 후에는 로열티를 받음
31.권리의 매각이 발행인의 통상 사업의 일부라는 발행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은 IAS 38 문단 3(a)에 따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기준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인지함. 발행인이 IAS 38에 따라 무형자산을 인식했으므로 이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한다고 주장할 수 없음. 따라서 IAS 38 문단 113에 따라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수익으로 분류할 수 없음
| 202 | | 관측 가능하지 않는 투입변수 식별(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4.12.31. |
| ▪ | 이슈 구분 | : |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관련 공시 |
| ▪ | 관련 기준 | : | IAS 13(공정가치 측정)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32.발행인은 부동산 투자신탁이며 도심 및 그 부근에 있는 약 1,500개의 다세대 임대 아파트를 소유. 2014년 연차 재무제표에서 발행인은 '자본환원율'과 '안정된 순임대수익'이 주요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가정)라고 공시. '안정된 순임대수익'은 회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유한 모든 부동산으로 정의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부터의 순임대수익을 나타냄
33.‘자본환원율’과 관련하여 발행인은 IFRS 13 문단 93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공시. 그러나 ‘안정된 순임대수익’과 관련하여 발행인의 공정가치 주석은 IFRS 13 문단 93의 (d), (h), (i)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지 않음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에 대한 양적 정보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가 다른 금액으로 변동됨으로써 공정가치 측정치가 유의적으로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면 관측할 수 없는 그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에 대한 서술적 기술
34.주요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가정)라는 공시와 모순되게, 발행인은 '안정된 순임대수익'이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정된 순임대수익'에 대해 IFRS 13 문단 93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 발행인의 관점에서 ‘자본환원율’은 시장 데이터와 전문적 판단의 적용으로 결정되지만, ‘안정된 순임대수익’은 가장 최근의 임대 지식에 기초하여 단위별로 구성되므로 ‘안정된 순임대수익’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하나의 투입변수는 없음. 발행인은 개별 단위의 순임대수익의 변동(유의적인 변동이더라도)은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함. 따라서 발행인은 ‘안정된 순임대수익’은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가 아니라고 판단함
감독당국의 결정
35.감독당국은 '안정된 순임대수익'이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발행인의 근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본환원율’이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가 아니라고 판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36.발행인은 직접 소득 환원 방법을 투자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가치평가기법으로 활용함. ‘자본환원율’ 및 ‘안정된 순임대수익’은 관련된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임. 감독당국은 ‘안정된 순임대수익’이 발행인이 ‘안정된 순임대수익’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산하는지(즉, 회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유한 모든 부동산)에 따라 영향 받음을 확인. 이러한 계산은 발행인이 주장한 개별 단위 수준이 아닌, 집합적인 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 수익을 기초로 이루어짐. 따라서 발행인의 전체 부동산 포트폴리오 내 모든 단위에 대한 ‘안정된 순임대수익’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이 요소는 발행인의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미침. ‘안정된 순임대수익’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되는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이며, ‘안정된 순임대수익’이 발행인의 투자부동산 포트폴리오에 있는 모든 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안정된 순임대수익’이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이며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
| 203 | | 상장된 셸 컴퍼니의 역취득(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5.12.31. |
| ▪ | 이슈 구분 | : | 역취득 |
| ▪ | 관련 기준 | : | IFRS 3 (사업결합)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IFRS 2 주식기준보상)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37.비상장회사(A사)는 상장회사(B사)의 지분 97.5%를 현금으로 매입함. 같은 날 모든 자산과 부채(현금 및 현금성자산 제외)를 포함한 B사의 활동은 이전 주주에게 매각됨. A사는 상장을 위해 셸 컴퍼니인 B사와의 합병을 계획함. 주식 취득 대가는 B사의 활동 매각 이후 B사에 남아있는 현금보다 유의적으로 높음. 후속적인 합병에서 B사는 A사의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A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A사의 법적 취득자가 됨. 이로써 합병회사는 주식의 상장을 포함하여 B사의 법적 특성을 유지함
38.취득일 현재 B사는 셸 컴퍼니이므로 IFRS 3에서 정의하는 사업이 아니며 이 거래는 IFRS 3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음. 따라서 경영진은 IAS 8 문단 10을 참조하여 판단에 따라 해당 거래를 회계처리하는 적절한 회계정책을 개발. IFRS 3이 적용 가능하지 않더라도 거래의 실질은 A사가 B사를 역취득하는 것이라고 결론.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는 법적 취득자인 B사의 명의로 발행하되 A사의 재무제표가 연속되도록 비교 정보는 A사의 전기 연결 수치를 표시함
39.경영진은 합병이 자본의 재구성을 제외하면 회계적 효과가 없는 단순한 내부 구조 조정이라고 판단함. 따라서 B사 주식에 대한 이전 대가와 잔여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간의 차이는 기존 주식의 상장 비용으로 간주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함
감독당국의 결정
40.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함. IFRS 2와 IFRS 3은 적용할 수 없으므로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처리를 개발해야 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41.감독당국은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역취득이라는 경영진의 분석에 동의. IFRS 3 문단 B15에서 언급된 다음의 사실과 상황은 역취득을 나타냄
∙ 합병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A사 주주가 임명하고 B사 이사회 구성원을 대체
∙ A사의 경영진이 B사의 이전 경영진을 대체
∙ A사의 상대적인 규모가 B사보다 유의적으로 큼
∙ A사의 소유주가 합병 회사 의결권의 가장 큰 부분을 보유
∙ A사가 B사 주식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프리미엄을 지급
42.감독당국은 법적 취득자는 기준서의 지침에 따라 회계상 취득자로 식별될 수 없으므로 법적인 취득자가 법적 피취득자를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 할 수 ​​없다고 결론. 또한, 피취득자는 사업이 아니므로 IFRS 3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
43.IFRS는 이러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하지 않음. 따라서 관련 회계처리는 IAS 8 문단 10~12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44.B사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셸 컴퍼니이므로, 이전대가와 B사에 남아있는 현금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를 IFRS 3을 준용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45.감독당국은 IFRS 해석위원회가 2013년 3월에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논의했음을 확인. 그러나 A사가 B사의 주식을 현금으로 취득한 이번 사례와 달리 IFRS 해석위원회에서 논의된 사례는 영업 중인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장회사의 신주와 그들의 주식을 교환함으로써 합병회사의 최대주주가 됨. IFRS 해석위원회는 이 경우 IFRS 2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IFRS 2 문단 13A에 따르면 회계상 취득자가 발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주식의 공정가치와 회계상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의 차이는 회계상 취득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번 사례의 경우 A사 주식의 상장)에 대한 대가를 나타냄. 이는 실질적으로 발행인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결과임
46.따라서 감독당국은 발행인이 이전 대가와 B사에 남아있는 현금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주식 거래소에 상장하는 데 발생한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거래의 실질(상장 기구의 취득)을 적절히 반영한 회계처리라고 결론
| 204 | | 유의적인 수익 항목들의 금액 공시(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4.12.31. |
| ▪ | 이슈 구분 | : | 수익, 기업 전체 수준에서의 공시 |
| ▪ | 관련 기준 | : | IAS 18(수익) IFRS 8 영업부문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47.발행인은 3D 인쇄용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임. 재무제표에서 회계정책에 대한 설명은 기계류, 부품, 일회용품 및 서비스의 판매와 같은 다양한 수익의 구성 요소를 나타냄. 또한 경영진 보고서에는 이러한 수익 창출 활동에 대한 설명과 금액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발행인이 여러 범주의 수익을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주석에서 수익은 '수익'과 '운송'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만 분리하며, ‘운송’ 부문은 중요하지 않음(수익의 1% 미만)
감독당국의 결정
48.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발행인은 수익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보다 세분화된 정보를 공시해야 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49.IAS 18 문단 35(b)는 해당 기간 동안 인식한 주요 수익 항목별 금액을 공시하도록 규정. 또한 IFRS 8 문단 32에서는 기업이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을 각 제품과 용역 또는 유사한 제품과 용역의 집단별로 보고하도록 요구. 발행인이 수익 항목별로 다양한 회계 정책을 설명하고 경영진 보고서에서 여러 수익 창출 활동의 세분화된 금액을 공시한다는 사실은 재무제표에 공시된 것보다 중요한 수익 항목들이 존재함을 확인시켜 줌. 따라서 재무제표에 수익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205 | |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딜러 네트워크가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인지 여부(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3.12.31. |
| ▪ | 이슈 구분 | : |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
| ▪ | 관련 기준 | : | IAS 38 (무형자산)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50.운송 장비 생산자인 발행인은 2008년에 A사를 취득. 발행인의 의도는 광범위한 딜러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새로운 지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었음. 딜러들은 소매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유지 보수를 제공. 인수 회사와 딜러 간의 관계는 A사와 딜러 간의 독점 관계를 맺는 계약이 아닌 현재의 영업에 기반함. PPA(인수가격배분) 과정에서 발행인은 딜러 네트워크를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식별함. 딜러 네트워크가 순현금유입을 창출하는 기간은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다고 판단. 발행인은 IAS 38 문단 107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함. 발행인은 딜러 네트워크를 각 딜러들의 분리된 관계가 아닌 하나의 자체 갱신 자산으로 봄
감독당국의 결정
51.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딜러 네트워크는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해당 무형자산은 취득 시점부터 상각해야 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52.IFRS 3 문단 B31에 따르면,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을 인식. IAS 38 문단 12(IFRS 3 문단 B32, B33과 일관됨)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별가능함
∙ 분리 가능함. 즉,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음
∙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함
53.딜러 네트워크는 A사와 분리 가능하지 않지만 IFRS 3 문단 IE28에 따라 취득일에 계약이 존재하는지에 상관없이 기업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있다면, 고객관계는 계약적·법적 기준을 충족. IFRS 3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딜러와 A사 간의 관계는 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진행 중인 영업을 기반으로 하므로 계약적·법적 기준을 충족함
54. 그러나 계약적·법적 기준은 네트워크 자체가 아닌 딜러 네트워크 내의 단일 딜러와의 개별 관계에서 충족됨. 발행인이 딜러 네트워크 전체를 취득하고자 했더라도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은 개별 딜러와의 관계만을 나타냄
55. 개별 딜러와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중단되기 때문에 이 관계의 내용연수는 유한함. 따라서 이 무형자산은 IAS 38 문단 97에 따라 내용연수 동안 상각해야 함. 관계가 종료된 딜러가 대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음. 취득 자산은 취득일에 A사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딜러들에 대해서만 관련됨
| 206 | | 종속기업 지분을 위한 사업의 교환 및 취득 종속기업의 소유주 분배(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4.12.31. |
| ▪ | 이슈 구분 | : | 사업결합시 이전대가 측정;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
| ▪ | 관련 기준 | : | IFRS 3 (사업결합) IFRIC 17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56. 발행인은 순자산이 CU 1.3M이며 공정가치는 CU 30.0M인 사업 E를 소유. 2014년 7월 1일, 발행인은 사업 E를 P사에 제공하는 대가로 P사 지분의 80%를 수령. P사는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CU 7.2M인 순자산을 보유. 거래 이후 발행인이 P사를 지배하며, P사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해당 거래는 사업결합으로 회계처리하고 발행인을 취득자로 식별. 발행인은 IFRS 3 문단 19에서 허용하는 바와 같이 거래 이후 P사의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기로 결정
57. 발행인은 거래 후에도 사업 E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P사 80% 취득의 이전대가가 ‘0’이라고 주장. P사의 과거 주주는 여전히 공정가치가 CU 7.2M인 P사의 과거 순자산에 대한 소유주임. 따라서 발행인은 이 거래를 순자산 및 비지배지분이 각각 CU 7.2M만큼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은 인식하지 않음
58. 2014년 8월 발행인에게 P사에 대한 보유 지분을 발행인의 주주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 이 분배는 IFRIC 17에 따라 회계처리 함. 발행인은 권한 부여일에 자본금의 감소와 P사 지분의 공정가치 해당금액을 부채로 인식. 권한 부여일과 2014년 11월 지분 분배일 사이의 공정가치 변동은 부채에 대한 조정으로 자본에서 인식. 거래의 이익은 부채의 제거, 비지배지분 및 P사 순자산을 기초로 계산됨. 또한 발행인은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P사 순확정급여부채의 누적 재측정요소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
감독당국의 결정
59. 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60. 첫째, 발행인은 P사 지분의 80%를 취득하기 위해 사업 E에 대한 지분 20%를 이전함. 따라서 발행인의 비지배지분, 영업권 및 미지급배당 결제시 이익 측정이 적정하지 않음
61. 둘째, P사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된 누적 재측정요소는 P사의 지분 분배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어서는 아니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62. IFRS 3 문단 37에 따라, 이전대가는 취득자에게 이전되는 자산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로 산정함. 취득일의 사업 E의 공정가치가 CU 30M이었으므로, P사 취득을 위해 이전된 20%의 공정가치인 CU 6M이 이전대가임. P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CU 7.2M이고 피취득자의 비지배지분에 대한 공정가치는 CU 1.44M(CU 7.2M의 20%)임. IFRS 3 문단 32에 따라 영업권은 이전대가(CU 6M)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CU 1.44)이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CU 7.2M)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되므로 발행인은 CU 0.24M의 영업권을 인식하여야 함
63. 사업 E에 대한 발행인의 보유 지분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서는 안 됨. IFRS 3 문단 38에 따라, 만약 취득자가 대가의 일부로 이전한 자산과 부채를 계속 통제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자산과 부채를 취득일 직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여야 함. 이와 같이 사업 E의 20%의 소유 지분 변동으로 인한 비지배지분은 사업 E의 취득 전 장부금액인 CU 1.3M의 20%인 CU 0.26M임
64. 다음의 분개는 적절한 회계처리를 설명함
| 차 변 | 대 변 |
| P사 순자산 | 7.20 | P사 비지배지분 | 1.44 |
| 영업권 | 0.24 | 사업E에 대한 비지배지분 | 0.26 |
| | | 이익잉여금 | 5.74 |
65. P사는 분배 전과 후에 동일한 당사자들에 의해 지배되지 않기 때문에 발행인의 주주에 대한 P사 주식의 분배에 IFRIC 17 적용이 가능함. 따라서 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 IFRIC 17 문단 13에 따르면,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하는 부채의 장부금액 조정은 자본으로 인식되어야 함. 또한 감독당국은 결제일에 분배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 간의 차이는 IFRIC 17 문단 14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함에 동의함. 그러나 발행인이 비지배지분을 잘못 측정하고 영업권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이 올바르게 결정되지 않았음. 또한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순확정급여부채의 누적 재측정요소는 IAS 19의 문단 122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어서는 아니됨
| 207 | | 연금제도로부터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최대치 결정 및 확정급여자산의 측정(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4.12.31. |
| ▪ | 이슈 구분 | : | 자산인식상한; 확정급여자산 |
| ▪ | 관련 기준 | : | IAS 19 종업원 급여 IFRIC 14 IAS 19: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구 및 그 상호 작용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66. 발행인의 연금제도 중 하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CU 17.8M만큼 초과하였으며, 발행인은 연금제도의 종료 시점에 해당 초과 적립액을 환급 받을 권리가 있음. 연금제도는 종료되었으며, 발행인이 약정한 지급보장 부담액을 제외하고 발행인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프리미엄은 없음. 발행인은 이러한 초과 적립액을 시간 경과에 따라 실현하지 않고 매수를 통해, 즉 지급의 대가로 확정급여채무와 적립자산을 보험 회사에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설명함. 발행인은 보험사가 연금제도에 대한 발행인의 과거 누적 지급보장 부담액 CU 2.0M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시할 경우 매수에 동의할 의사가 있다고 설명함. 따라서 발행인은 환급으로 이용 가능한 기대 경제적 효익은 CU 2.0M이며, CU 2.0M이 자산인식상한을 나타내므로 순확정급여자산을 해당 금액으로 측정
감독당국의 결정
67. 감독당국은 발행인이 확정급여자산을 잘못 측정했다고 결정함. 발행인이 덜 유리한 방법으로 미래의 연금 의무를 정산할 의도라 하더라도, 자산인식상한 결정시 환급이나 미래기여금 절감 또는 이 두 방식의 결합으로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최대치를 고려해야 함. 발행인은 보고기간 말 현재 환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초과적립액에서 관련 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순확정급여자산을 측정했어야 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68. IAS 19 문단 8에 따르면 순확정급여자산은 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으로 정의됨. 자산인식상한은 제도에서 환급 받는 형태로 또는 제도에 납부할 미래기여금을 절감하는 형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임. IFRIC 14 문단 13은 환급으로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은 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이 환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초과적립액에서 관련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함을 명확히 함. 또한 IFRIC 14 문단 9는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은 기업이 초과적립액을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결정됨을 명확히 함
69. 따라서 시간 경과에 따른 초과적립액의 실현을 통한 기대 효익이 매수를 통한 것보다 더 높을 경우, 발행인이 매수를 선택할 의도가 있더라도 경제적 효익은 시간 경과에 따라 초과적립액이 실현된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여야 함. 발행인은 경제적 효익의 최대치를 제공하는 정산 방법에 기초하여 자산인식상한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행인은 자산인식상한을 잘못 결정한 것임
| 208 | | 생물자산의 내용연수 기간에 세율이 변동하는 경우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측정(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4.12.31. |
| ▪ | 이슈 구분 | : | 이연법인세부채 측정; 법인세율 변동 |
| ▪ | 관련 기준 | : | IAS 12(법인세) IAS 41 (농림어업)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70. 발행인은 아프리카에서 카카오나무 재배, 카카오 농장 운영 및 카카오 수확을 전문으로 함. 어린 카카오나무를 심은 후 첫 수확은 18개월 후에 예상되고, 나무의 수명은 30~35년으로 예상함. 발행인은 2013년에 나무 재배를 시작하였으며 첫 번째 수확은 2015년 10월로 예상됨. 2014년 말 나무는 성숙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약 4년 더 성장해야 하며, 이후 나무의 공정가치는 매 수확 후 감소할 것임
71. IAS 41 문단 12에 따르면 카카오나무는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 나무의 세무기준액은 ‘0’이기 때문에 일시적차이가 존재함. 2014년에서 2026년 사이에 발행인은 카카오 농장이 위치한 국가의 모든 법인세가 면제됨. 일반 세율은 2027년에 50%, 2028년에는 25%로 감소할 것이며, 이후 일반 세율 25%가 적용될 것임
72. 발행인은 2014년 12월 31일에 존재하는 일시적차이가 세금 면제 기간 동안 전액 소멸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발행인은 일시적차이가 처음 4~6년차에 수확으로 인해 회수될 것이며, 세금 면제 기간 종료 후 소멸되는 일시적차이는 나무들이 성숙 단계에 이를 때까지 성장으로 인해 미래에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
감독당국의 결정
73. 감독당국은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74. IAS 12 문단 16에 따르면 자산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가산할 일시적차이이며, 이로 인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법인세를 납부하게 될 의무가 이연법인세부채임. 기업이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할 때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되며 과세소득이 발생함. IAS 12 문단 47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는 자산이 실현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발행인은 자산의 어느 부분이 세금 면제 기간 동안 실현되고, 어느 부분이 그 이후에 실현되는지 결정했어야 함
75. 수명이 30~35년인 어린 카카오나무와 관련하여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일시적 차이가 향후 4~6년 사이에 완전히 회수될 것이고, 세금 면제 기간 후에 소멸되는 일시적차이가 모두 2014년 이후에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어린 카카오나무의 성장은 나무의 전체 내용연수 동안 발행인에게 유입될 모든 혜택의 기초임. 따라서 자산이 실현되는 기간은 나무의 전체 수명임
76. 이 사례의 이연법인세부채 측정에 다음 접근법이 사용됨.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결정을 위해 현금흐름할인법(DCF)이 사용됨. 발행인은 DCF 계산에 따라 나무가 최대 공정가치를 보유하여 일시적차이가 가장 큰 시점을 결정함. 다음으로 일시적차이가 소멸되는 기간과 각 기간의 소멸 금액(DCF 계산에 기초한 공정가치의 감소와 동일) 및 각 기간에 적용 가능한 세율을 결정함. 보고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되어야 하는 일시적차이의 미래 소멸율을 결정하기 위해 보고일(2014년 말)의 나무의 공정가치와 성숙한 나무의 공정가치(나무의 공정가치가 가장 높은 시점)를 비교함. 2014년 12월 31일 나무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성숙 단계에 도달한 나무의 최대 공정가치의 약 60%를 차지하므로 일시적차이의 60%에 각 소멸예상 시점의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나무의 공정가치가 최대 공정가치의 37%에 도달한 2013년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됨
| 209 | | 중간재무보고에서 예금보증기금에 대한 부담금 회계처리(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5.6.30. |
| ▪ | 이슈 구분 | : | 부담금; 예금보증제도; 중간재무보고 |
| ▪ | 관련 기준 | : | IFRIC 21 (부담금)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77. 발행인은 예금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임. 당시의 현지 법률은 유럽 의회의 예금보증제도에 대한 2014/49/EU 지침으로의 전환 이전에 시행됨. 예금보증기금으로 (일부) 예금이 보증되는 금융기관은 예금보증기금에 나머지 기간 동안 유지되는 예금 금액에 관계없이 기말 예금 잔액의 0.2%만큼 환불되지 않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78. 발행인의 회계정책은 각 중간 기간에 다음 해의 2월 이내에 지급할 연말 시점의 추정 금액에 비례하여 이러한 부담금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임. 따라서 2015년 6월 30일 현재, 발행인은 2015년 예상 총 연간 부담금의 50%를 충당부채로 인식함
감독당국의 결정
79. 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의무발생사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2015년 6월 30일에는 예금보증기금 부담금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서는 안 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80. IFRIC 21 문단 13에 따라 중간보고기간 말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없다면 중간재무보고서에 부담금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예금보증기금에 대한 부담금은 오로지 기말에 유지되는 예금 잔액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2015년 6월 30일에는 부담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가 없음. 발행인이 미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기말 시점에 예금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강제될 수 있더라도, 2015년 6월 30일에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제의무가 없음. 이는 회사가 미래기간에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강제되더라도, 그 미래기간에 영업을 하므로 유발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제의무가 없음을 설명하는 IFRIC 21 문단 9에 따라 뒷받침 됨
81. 예금보증기금에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는 발행인이 12월 31일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발생함. 따라서 기말 이전 364일 동안 유지된 예금의 수준과 관계없이 기말 시점에 예금을 보유하는 것이 의무발생사건임. 이 점은 이 상황과 대체로 유사한 IFRIC 21 문단 IE1의 사례 3에서도 설명됨. 이 사례에서는 연차보고기간의 종료일에 은행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부담금이 모두 유발되며, 부담금액은 연차보고기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 금액에 따라 계산됨. 의무발생사건은 연차보고기간 종료일에 은행 영업을 하는 것임. 또한, 이 사례에서는 미래에 은행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강제되더라도 그 미래 시점 전까지는 기업이 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현재 의무가 없으며 의무발생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부채를 인식하지 않음을 설명함
| 210 | |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에 대한 질적 공시(요약본) |
□ (현황) 발행인(재무제표 발행인, 이하 동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명목가치 CU 1,700M의 부실화된 대출 포트폴리오를 CU 379M에 취득
◦ 대출채권은 차입자의 자산을 담보로 함. 포트폴리오 내 모든 대출채권은 만기가 경과하였으며 채무불이행이 발생함
□(회계처리) 대출 포트폴리오를 대여금과 수취채권으로 범주화하고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
◦ 취득 대출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담보 자산 관련 시장위험에 대한 질적 공시 또는 민감도 분석 공시를 제공하지 않음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자산의 시장 위험 노출에 대한 설명, 위험 관리의 목적․방침․절차 및 사용된 위험 측정방법에 대한 설명과 민감도 분석을 제공해야 함
◦ 부실화된 대출의 가치와 미래 현금흐름은 담보자산의 가치에 기초하므로 자산의 시장 위험은 대출 포트폴리오의 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침
◦ IFRS 7 문단 33 및 40에 따라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에 대한 각 유형별 질적 공시 및 시장 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 분석을 공시해야 함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FRS 7 문단 33)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각 유형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와 위험이 생기는 형태 ⑵ 위험관리의 목적, 방침, 절차와 위험측정방법 ⑶ 위 ⑴ 또는 ⑵가 과거 기간과 달라진 내용 ◇ (IFRS 7 문단 40) 문단 41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보고기간 말 현재 노출된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 분석. 이러한 분석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reasonably possible) 관련 위험변수의 변동이 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⑵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때 사용한 방법과 가정 ⑶ 이전 회계기간에 적용한 방법과 가정을 바꾼 경우 그 변경 내용과 이유 |
| 210 | |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에 대한 질적 공시(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5.12.31. |
| ▪ | 이슈 구분 | : | 금융상품 공시,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에 대한 질적 공시, 민감도 분석 공시 |
| ▪ | 관련 기준 | : | IFRS 7(금융상품: 공시)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1.발행인은 2015년 12월 금융기관으로부터 CU 379M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매입. 해당 대출자산은 취득 시점의 부실화된 상태를 반영하여 명목가치 CU 1,700M에서 할인하여 취득함. 모든 대출채권은 만기가 경과하였으며 채무불이행이 발생함. 대출채권은 차입자의 자산을 담보로 함
2.발행인은 대출 포트폴리오의 매입이 다음의 조합을 통한 미래 이익의 창출 목적이었음을 공시
∙ 발행인의 개발포트폴리오에 재고자산으로 포함할 담보 자산의 취득
∙ 취득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출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 경과 후 담보 자산을 처분
∙ 담보자산 포트폴리오로부터의 수익
3.대출 포트폴리오는 대여금과 수취채권으로 범주화하고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 발행인은 취득한 대출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담보 자산 관련 시장위험에 대해 질적 공시 또는 민감도 분석 공시를 제공하지 않음
4.발행인은 재무제표의 공시사항이 재무제표 이용자가 대출 포트폴리오의 성격 및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는데 충분하다고 주장
감독당국의 결정
5.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음. 발행인의 재무제표에는 자산의 시장 위험에 대한 노출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자산의 시장 위험 관리의 목적․방침․절차 및 사용된 위험측정방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함. 또한, 발행인은 추가적인 공시와 함께 자산의 시장 위험에 대한 적절한 민감도 분석을 제공해야 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6.IFRS 7 문단 33에 따르면, 기업은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각 유형별로 질적 공시를 제공해야 함. 특정 상황에서 부실화된 대출의 가치와 미래 현금흐름은 담보자산의 가치에 기초함. 따라서 자산의 시장 위험은 대출 포트폴리오의 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침. IFRS 7 문단 40에서는 기업이 노출된 시장 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 분석을 공시하도록 요구. 대출 포트폴리오는 발행인의 총 자산의 67%를 차지하므로 감독당국은 자산의 시장위험에 대한 공시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함
| 211 | | 유의적인 영향력 보유여부 결정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에 대한 공시(요약본) |
□ (현황) 발행인은 기업 X 의결권의 20%를 초과하여 보유하며,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외에는 기업 X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음
◦ 총회 결의는 단순 다수 기준을 적용하며, 기업 X 의결권의 6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주도함
◦ 발행인과 기업 X 간의 중요한 거래 및 경영진의 상호 교류는 없음
□ (회계처리) 발행인은 기업 X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결정하였으나,
◦ 결론을 이끌어낸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음
□ (감독당국 결정)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고려 사항에 대해 공시해야 함
◦ IFRS 12 문단 7 및 9에서는 기업이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20% 이상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결정할 때 내린 고려 사항에 대해 공시하도록 함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FRS 12 문단 7) 기업은 다음의 결정을 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그리고 그러한 판단과 가정에 대한 변동)의 정보를 공시한다. ⑴ 타 기업에 대하여 즉,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5와 6에 기술된 피투자자에 대하여 지배력을 보유한다는 결정 ⑵ 약정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거나 타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는 결정 ⑶ 약정이 별도 기구를 통하여 구조화된 경우, 공동약정의 유형(즉,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결정 ◇ (IFRS 12 문단 9) 문단 7을 따르기 위하여 기업은 예를 들어, 다음을 결정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을 공시한다. ⑴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이상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배하지 않는다. ⑵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미만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배한다. ⑶ 기업이 대리인 또는 본인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58~72 참조). ⑷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20% 이상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 ⑸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20% 미만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 |
| 211 | | 유의적인 영향력 보유여부 결정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에 대한 공시(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4.12.31. |
| ▪ | 이슈 구분 | : | 유의적인 영향력,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
| ▪ | 관련 기준 | : | IFRS 12(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7.발행인은 기업 X 의결권의 2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기업 X의 경영진 또는 감독위원회를 대표하지 않음. 지배주주는 기업 X 의결권의 60%를 초과하여 보유. 감독위원회 대표의 선임 또는 해임 및 이익 배분을 포함한 총회 결의는 단순 다수를 적용함. 발행인과 기업 X 간의 중요한 거래는 없었고,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으며 경영진의 상호 교류도 없음. 발행인은 지배주주가 주도하는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제외하면 기업 X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음
8.이러한 사실 관계에 기초하여, 발행인은 기업 X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히 증명된다고 결론. 그러나 발행인은 이러한 결론의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에 대해 재무제표에 공시하지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9.감독당국은 발행인에게 기업 X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고려 사항에 대해 공시하도록 요구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10.IFRS 12 문단 7은 타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 IFRS 12 문단 9에서는 문단 7을 따르기 위하여 기업이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20% 이상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결정할 때 내린 고려 사항에 대해 공시하도록 함
| 212 | | 사용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요약본) |
□ (현황) 발행인은 신용기관으로, ‘03년에 다른 신용기관을 인수하면서 CU 1,907M의 영업권을 인식함
◦ ‘14년까지 손상검사에서 영업권의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음
□ (회계처리) ‘14년 재무제표에 영업권의 장부금액, 현금흐름 추정과 적용 할인율, 추정대상 기간 및 그 이후의 성장률에 대해 공시
◦ 또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한 사항*, 성장률 또는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제공함

  • 향후 연도의 예산, 사업계획, 지급능력과 관련한 예상되는 변화 등
    □ (감독당국 결정) 사용가치 결정의 기초가 되는 모든 주요 가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시가 보다 상세해야 한다고 결론
    ◦ 대여금의 손상률은 회수가능액 산정시 주요 가정이므로 IAS 36 문단 134(6)에 따라 이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제공해야 함
    ◦ 문단 134(4)㈏에서는 경영진이 주요 가정치를 결정하는 방식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행인은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함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36 문단 134)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 또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영업권 전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전체의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경우에는 각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생략) ⑷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사용가치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경우 ㈎ 최근 재무예산/예측에서 대상으로 한 기간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경영진이 근거한 주요 가정. 주요 가정들이란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정들을 말한다. ㈏ 경영진이 주요 가정치를 결정하는 방식, 주요 가정치가 과거의 경험치를 반영하거나 외부정보원천과 일치하는지,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의 정도와 이유 (생략) ⑹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때 근거한 주요 가정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reasonably possible) 범위에서 변동될 경우에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수 있다면 다음 항목을 공시한다. ㈎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주요 가정치 ㈐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일치시키는 주요 가정치의 변동폭. 이 경우에 회수가능액 측정에 사용하는 다른 변수 중 주요 가정치의 변동으로 영향을 받는 변수를 고려한다. |
    | 212 | | 사용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4.12.31. |
    | ▪ | 이슈 구분 | : | 손상검사에 대한 공시 |
    | ▪ | 관련 기준 | : | IAS 36(자산손상)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11.발행인은 신용기관으로, 2003년에 다른 신용기관을 인수하면서 CU 1,907M의 영업권을 인식함. 과거에 영업권에 대해 손상을 인식한 적은 없으며, 2014 회계연도의 손상검사에서도 영업권에 대해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음
    12.2014년 연차재무제표에서 발행인은 다음의 정보를 제공함
    ∙ 각 현금창출단위(CGU)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
    ∙ 현금흐름 추정과 그 구성요소에 적용된 할인율
    ∙ 추정대상 기간 및 그 이후의 성장률
    13.또한 기대 미래현금흐름은 추정 대상 기간 동안 추정하였으며, 예측 대상 기간 경과 후의 현금흐름은 종료 가치로 표현하였다는 설명을 포함.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향후 연도의 예산, 사업계획, 지급능력과 관련한 예상되는 변화를 고려하였음을 공시함. 그리고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과 동일해지기 위해 변화되는 성장률 또는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제공함
    감독당국의 결정
    14.감독당국은 (i) 발행인의 공시가 사용가치 결정의 기초가 되는 모든 주요 가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ii) 공시가 보다 상세해야 한다고 결론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15.IAS 36 문단 134(d)(i)에서는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경영진이 근거한 주요 가정을 공시하도록 요구. 그러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여금의 기대 손상률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대여금의 손상률은 주요 가정이므로 이러한 주요 가정의 변화로 인해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게 될 수 있음. 따라서 발행인은 IAS 36 문단 134(f)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민감도 분석을 제공해야 함
    16.문단 134(d)(ii)에서는 경영진이 주요 가정치를 결정하는 방식을 공시하도록 함. 그러나 발행인의 재무제표에는 경영진이 주요 가정치를 결정하는 방식 및 주요 가정치가 과거의 경험치를 반영하거나 외부정보원천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213 | | 출자전환 대여금에 대한 손실 인식(요약본) |
    □ (현황) 발행인은 저축은행이며 기업 A의 주주이자 대출기관임
    ◦ '04년 기업 A에 대출을 제공하고, 향후 수년간의 기대 영업손실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신용공여를 제공. 이후 기업A의 영업손실 발생으로 신규 대출을 제공하고 추후 이를 출자 전환함
    ◦ '10년∼'14년까지 기업 A의 다른 주주들은 출자전환시 사용된 주가보다 약 2배∼5배 낮은 금액으로 현금출자에 참여함
    ◦ 기업 A는 발행인의 출자전환에 사용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려 하였으나 실패함*
  •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공정가치가 전환된 대여금의 장부금액보다 매우 낮음을 의미
    ◦ '14년 말 발행인은 기업 A에 대해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대여금과 함께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 기업 A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회계처리) '09년 기업 A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나, '10년∼'14년 중 이루어진 출자전환으로 대여금에 대한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하지는 않음
    ◦ 발행인은 대여금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매도가능증권 투자금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출자전환을 회계처리함
    ◦ 매도가능증권은 취득한 회계연도에 손상되었으며, 관련 손실은 ‘금융상품의 순 증감’으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대여금과 수취한 주식의 공정가치와의 차액은 대여금의 손실로 표시되어야 함
    ◦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면제는 대여금의 제거를 발생시킴. IAS 39 문단 26에 따르면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대여금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주식의 공정가치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39 문단 26)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다음 ⑴과 ⑵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⑴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⑵ 다음의 합계액 ㈎ 수취한 대가(새로 취득한 모든 자산에서 새로 부담하게 된 모든 부채를 차감한 금액 포함)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문단 55⑵ 참조) |
    | 213 | | 출자전환 대여금에 대한 손실 인식(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4.12.31. |
    | ▪ | 이슈 구분 | : | 금융자산의 손상, 제거 조건을 충족하는 양도 |
    | ▪ | 관련 기준 | : | IAS 39(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17.발행인은 저축은행이며 양식장인 기업 A의 주주 및 대출기관으로서 장기간 관계를 지속해 왔음. 2004년 이전에 발행인은 기업 B에 대출해주었으나, 기업 B의 지속적인 영업 손실로 인해 발행인이 기업 B를 인수함. 2004년 발행인은 기업 A(소자본으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기업 B를 매각함. 발행인은 이 거래와 관련하여 기업 A에 대출을 제공하고, 기업 A에 향후 수년간의 기대 영업 손실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신용공여를 제공함. 이후 기업 A는 예상대로 유의적인 영업 손실이 발생함. 발행인은 기업 A의 자금 재조달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임. 신규 대출을 제공하고 추후 이를 출자전환함. 2014년 말 기준 발행인은 기업 A의 지분(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과 상당한 규모의 대여금(상각후원가로 측정)을 보유하고 있음
    18.발행인은 2009년 기업 A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함.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업 A의 자금 재조달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주들은 현금 납입을 통해 출자에 참여함. 이러한 증자의 대부분에서 대여금과의 교환비율에 사용된 주가는 현금을 통한 공모기준가보다 2~5배 정도 높았음. 또한 기업 A는 발행인의 출자전환시 사용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려 하였으나 실패함. 이는 출자전환시 받은 주식의 공정가치가 전환된 대여금의 장부금액보다 상당히 낮았음을 의미함
    19.그러나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이루어진 출자전환은 대여금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음. 발행인은 대여금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매도가능증권 투자금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출자전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였음. 그러나 매도가능증권 투자는 같은 회계연도에 손상되었으며, 관련 손실은 ‘금융상품의 순 증감’으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됨
    감독당국의 결정
    20.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 표시에 동의하지 않음. 대여금이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여금은 제거됨. 제거시 대여금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주식의 공정가치와의 차액은 ‘금융상품의 순 증감’이 아닌 대여금의 손실로 표시되어야 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21.기업 A의 주식으로의 교환을 통한 채무면제는 대여금의 제거를 발생시킴.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동 금융자산 제거시 이익 또는 손실이 인식됨. IAS 39 문단 26에 따르면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대여금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주식의 공정가치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
    | 214 | | 동일하며 반대되는 이익과 손실에 대한 포괄손익계산서 표시(요약본) |
    □ (현황) 발행인은 구조화 증권과 워런트를 발행하여 기초자산(주로 아시아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를 얻고자 하는 고객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함
    ◦ 증권의 발행을 통해 수취한 대금은 다른 사업 집단에 대여되어 금융상품의 취득 등에 사용되며, 발행인은 다른 사업 집단과 파생상품 계약에 참여함
    ◦ 발행증권(부채)의 공정가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따라 결정됨. 발행인의 투자 전략에 따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이익과 손실은 완전히 서로 상계되어 해당연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 (회계처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지 않으며 해당 정보는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되지 않음
    ◦ 완전히 일치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순 공정가치 이익과 손실의 상계 전 금액이 CU 15억임에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고 주석에 이러한 상계에 대해 공시하지 않음*
  • 발행인은 이에 대해 시장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의 재무제표 표시에 동의하지 않음. 상계표시는 적절하지 않으며, 금융자산의 총 이익 또는 손실을 금융부채의 총 손실 또는 이익과 분리하여 각각(별도로) 공시해야 함
    ◦ IAS 1 문단 85에 따르면 재무성과를 이해하는데 목적적합한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에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
  •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총 이익과 손실에 대한 분석은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임
    ◦ IAS 1 문단 32∼35에서는 자산과 부채 또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표시하는 경우를 설명함
  • IAS 1 문단 32에 따르면 IFRS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또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지 아니함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이 중요하다면, 순액이 ‘0’이라고 하여 표시하지 않고 주석에도 공시하지 않은 것은,
  • 이용자에게 재무성과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IAS 1 문단 32∼35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임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1 문단 3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 (IAS 1 문단 33)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상계표시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이 반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서의 상계표시는 발생한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재무제표이용자의 능력을 저해한다.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IAS 1 문단 3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서는 수익을 정의하고 있으며, 기업이 제공하는 매매할인이나 수량할증을 고려하여 받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통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지만 주요 수익 창출 활동에 부수적인 그 밖의 거래를 할 수 있다. 동일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비용의 상계표시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한다면 그러한 거래의 결과는 상계하여 표시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투자자산 및 영업용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금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처분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인식한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을 제3자와의 계약관계(예: 공급자의 보증약정)에 따라 보전 받는 경우, 당해 지출과 보전받는 금액은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IAS 1 문단 35) 또한 예를 들어, 외환손익 또는 단기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그러한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 (IAS 1 문단 85)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항목(문단 82에서 열거한 항목의 세분화 포함),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
    | 214 | | 동일하며 반대되는 이익과 손실에 대한 포괄손익계산서 표시(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4.12.31. |
    | ▪ | 이슈 구분 | : |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의 상계 |
    | ▪ | 관련 기준 | : | IAS 1(재무제표 표시)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22.발행인은 구조화 증권과 워런트를 발행하여 기초자산(주로 아시아 주식)에 대한 익스포져를 얻고자 하는 고객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함. 발행인의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기업은 선두적인 국제적 투자은행임. 발행인의 주요 활동은 고객을 위해 구조화증권과 워런트를 발행하는 것임
    23.증권의 발행을 통해 수취한 대금은 다른 사업 집단에 대여되어 선급 지분 증권 계약 및 다른 금융상품의 취득에 사용됨. 또한, 발행인은 다른 사업 집단과 파생상품 계약에 참여함. 발행인의 부채(발행 증권)의 공정가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따라 결정됨. 금융상품(자산 및 부채)에 인식된 공정가치 이익 또는 손실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지 않으며 해당 정보는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되지 않음. 발행인은 이에 대해 시장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발행인의 투자 전략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어떤 이익과 손실도 완전히 서로 상계되어 해당연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발행인은 해당기간 동안 완전히 일치되는 금융자산의 순 공정가치 이익과 금융부채의 순 공정가치 손실의 상계 전 금액이 CU 15억임에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양적 수치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주석에 이러한 상계에 대해 공시하지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24.감독당국은 발행인의 재무제표 표시에 동의하지 않음. 발행인은 금융자산의 총 이익 또는 손실을 금융부채의 총 손실 또는 이익과 분리하여 각각(별도로) 공시해야 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25.IAS 1 문단 85에 따르면 기업은 재무성과를 이해하는데 목적적합한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에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함.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총 이익과 손실에 대한 분석은 감독당국의 관점에서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임. 발행인이 발행한 증권(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따라 결정됨
    26.또한 IAS 1 문단 32∼35에서는 기업이 자산과 부채 또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표시하는 경우를 설명함. IAS 1 문단 32에 따르면 기업은 IFRS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또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지 아니함.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이 중요하다면, 발행인이 순액이 0임에 따라 표시하지 않고 재무제표 주석에도 공시하지 않은 것은 이용자에게 재무성과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IAS 1 문단 32∼35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임. 감독당국은 본 사례에서 상계 표시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림
    | 215 | | 제약회사 손익계산서상 자본화된 마일스톤 지급액의 재분류(요약본) |
    □ (현황) 발행인은 다른 회사와 협업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이며, 일반적으로 관할 관청의 최종 승인 전 단계에 도달한 개발 프로젝트의 지분을 취득함
    ◦ 지분 취득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기 전후의 각 단계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마일스톤 지급액을 지급
    ◦ 발행인은 개발 프로젝트 지분 취득에 대한 지급액을 개별 무형자산에 대한 취득으로 인식하였고,
  • ’15.6월 말 이전에는 마일스톤 지급액이 제품의 권리에 대한 원가의 일부이므로 동 지급액은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음
    □ (회계처리) ‘15.6월 말 새로운 전략 등으로 과거에 승인을 받기 전에 자본화했던 모든 마일스톤 지급액을 연구개발비로 비용화하기로 결정
    ◦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 자본화된 지급액을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함으로써 그 효과를 전진적으로 인식함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무형자산을 연구개발비로 재분류하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IAS 38 문단 112에 따른 무형자산의 제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무형자산을 제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 만약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한다고 판단했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했어야 함. IAS 38 문단 111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손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IAS 36을 적용함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38 문단 111) 무형자산의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는 자산의 장부금액의 검토시기와 방법, 자산의 회수가능액의 결정방법과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의 인식시기를 설명하고 있다. ◇ (IAS 38 문단 112) 무형자산은 다음의 각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⑴ 처분하는 때 ⑵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
    | 215 | | 제약회사 손익계산서상 자본화된 마일스톤 지급액의 재분 (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5.6.30. |
    | ▪ | 이슈 구분 | : | 무형자산, 회계추정의 변경, 자산 손상 |
    | ▪ | 관련 기준 | : |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IAS 38 (무형자산)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27.발행인은 다른 회사와 협업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임. 발행인은 보통 3상에 도달한 개발 프로젝트가 최종 안전성 및 효과 승인을 받았을 때(새로운 약의 일반 대중의 사용을 위한 관할 관청의 승인 전 마지막 단계) 개발 프로젝트의 지분을 취득함. 프로젝트의 지분을 취득할 때, 발행인은 계약금(upfront payment)을 지급하고 제품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기 전과 후의 단계별로 정해진 마일스톤(milestone) 달성 일정에 따른 지급에 동의함
    28.발행인은 개발 프로젝트 지분 취득에 대한 지급액을 개별 무형자산에 대한 취득으로 인식함. 발행인이 무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므로 무형자산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또한 발행인은 2015년 6월 30일 이전에는, 마일스톤 지급액이 제품의 권리에 대한 원가의 일부이므로 동 지급액은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음
    29.발행인은 새로운 전략 계획 및 기타 내부사정을 고려하여 과거에 시장 등록 승인을 받기 이전에 자본화된 모든 마일스톤 지급액에 대하여 2015년 6월 30일에 연구개발비로 비용화하기로 결정. 발행인은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 자본화된 마일스톤 지급액을 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으로써 그 효과를 전진적으로 인식함
    감독당국의 결정
    30.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무형자산을 연구개발비로 재분류하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만약 발행인이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한다고 판단했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했어야 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31.감독당국은 발행인이 무형자산을 자본화했던 시점에 IAS 38 문단 21∼24의 인식 기준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 만약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발행인은 IAS 8 문단 5에 따라 전기오류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그 효과를 오류 수정으로 소급하여 인식하였어야 함. 그러나 본 사례의 구체적 사실과 상황 하에서 감독당국은 최초 인식 시점에 인식 기준을 충족했었다고 결론
    32.IAS 38 문단 112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함. 본 사례에서는 제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무형자산을 제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33.무형자산의 회수가능성에 대해서는 무형자산의 손상 여부를 평가해야 함. IAS 38 문단 111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손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IAS 36을 적용함
    | 216 | | 주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법적 규제(요약본) |
    □ (현황) 발행인은 저축은행이며, 지역사업 투자에 참여하는 기업 B의 지분 48.3%를 보유하고 있음
    ◦ 기업 B의 주주 102명 중 60명은 0.1%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며, 발행인을 제외한 3대 주주는 각각 13.3%, 8.6%, 3.7%를 보유함
    ◦ 잠재적 의결권은 없으며, 과거 연차 주주총회 참석률은 72%∼81%임
    ◦ 투자 관련 결정 등은 기업 B의 경영진과 이사회(총 6명)에 의해 단독으로 결정되며, 발행인 관련 이사회 위원은 1명임
    □ (회계처리) 발행인은 기업 B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지는 않는다고 결론내림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함.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근거할 때, 발행인은 기업 B를 지배하지 않음
    ◦ 가장 많은 수의 의결권을 보유한 것이 IFRS 10 문단 B9에 따른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기 위한 전제조건*을 나타내지는 않음
  • 기업 B에 대해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
    ◦ 기업 B의 관련활동은 주로 투자 결정 등으로 이는 기업 B의 경영진과 이사회 단독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발행인은 기업 B의 이사회에서 과반수 의결권을 보유하지 않음
    ◦ 발행인의 국가에서는 저축은행은 은행업 이외의 사업 경영을 금지함. 보유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법 또는 규정은 IFRS 10 문단 B23(1)㈔에 따라 권리가 실질적이지 않음을 의미함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FRS 10 문단 B9)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기 위하여, 투자자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힘을 평가하는 목적상, 실질적인 권리와 방어적이지 않은 권리만을 고려해야 한다(문단 B22~B28 참조) ◇ (IFRS 10 문단 B23) 실질적인 권리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 결정을 할 때 고려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⑴ 보유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장애물(경제적 또는 그 밖의)의 존재 여부. 그러한 장애물의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생략) ㈔ 보유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규정(예: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행사가 금지된 경우) (생략) |
    | 216 | | 주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법적 규제(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4.12.31. |
    | ▪ | 이슈 구분 | : |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
    | ▪ | 관련 기준 | : | IFRS 10(연결재무제표)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34.발행인은 저축은행이며 2014년 말 기업 B의 지분 48.3%를 보유하고 있음. 기업 B는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획득 목적으로 지역 사업 투자에 참여함. 기업 B의 주주는 102명이며 이 중 60명은 0.1%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발행인을 제외한 기업 B의 3대 주주는 기업 B 지분의 13.3%, 8.6%, 3.7%를 각각 보유함. 기업 B 지분의 3.7%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발행인 지분의 약 35%를 보유하고 있는 저축은행 재단임. 재단은 발행인의 특수관계자였으나 지배하지는 않음. 기업 B에 대한 잠재적 의결권은 없으며, 어느 주주에게 추가 권리를 부여하는 주주간 약정은 없음. 과거 연차 주주총회 참석률(위임권 포함)은 72%∼81%임. 일반적으로, 연차 주주총회는 소수의 안건들에 대하여 결정하며, 결정시 논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임. 주주의 권리 또는 활동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음
    35.피투자기업 지분의 매입 또는 매도와 지역 사업을 구성하는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일일 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결정은 기업 B의 경영진과 이사회에 의해 단독으로 결정되며 총희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음. 총회의 동의는 증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됨
    36.기업 B의 이사회는 5명의 투표 위원 및 항상 참석하는 1명의 대리이사로 구성됨. 발행인이 기업 B 지분의 48.3%를 보유하더라도, 이사회 위원은 기업 B의 대리이사인 CEO 뿐임. 기업 B의 이사회 의장은 저축은행 재단의 CEO로서 발행인의 CEO직에서 퇴임한 이후 재단의 CEO가 됨. 기업 B의 2대 주주(13.3% 보유)는 이사회 위원이며 나머지 3명의 투표 위원은 기업 B가 유의적인 투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의 대표자임. 기업 B의 주요 경영진 중 현재 또는 과거에 발행인의 직원이었던 자는 없음. 발행인은 기업 B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지는 않는다고 결론
    감독당국의 결정
    37.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판단에 동의함.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근거할 때, 발행인은 기업 B를 지배하지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38.발행인은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의 재단이 일반적으로 발행인에 반대하는 지분을 보유하지는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감독당국은 발행인이 기업 B의 총회에 대해 힘(power)이 있다고 결론. 그러나 감독당국은 가장 많은 수(majority)의 의결권을 보유한 것이 IFRS 10 문단 B9에 따라 피투자자(investee)에 대한 힘(power)을 갖기 위한 전제조건인 기업 B에 대해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가능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결론
    39.이러한 특정 상황 하에서 기업 B의 관련활동은 주로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의 매입 또는 매도 결정 및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일일 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됨. 이러한 결정은 기업 B의 경영진과 이사회 단독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발행인은 기업 B의 이사회에서 과반수 의결권을 보유하지 않음
    40.일반적으로, 발행인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현재의 이사회 구성을 다수의 인원을 발행인이 임명한 위원으로 대체하기에 충분히 지배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발행인의 국가에서는 법적 제한으로 인해 발행인이 이사회에서 다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금지함. 발행인의 국가에서 상호저축은행들은 은행업이 아닌 다른 유형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들이 투자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금지함. IFRS 10 문단 B23(a)(ⅶ)에 따라 보유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법 또는 규정은 권리가 실질적이지 않음을 의미함.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감독당국은 발행인이 기업 B를 지배하지 않는다고 결론
    | 217 | | 투자기업 여부의 결정(요약본) |
    □ (현황) 발행인은 저축은행이며, 지역사업 투자에 참여하는 기업 B의 지분 48.3% 및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함
    ◦ 기업 B는 대부분 피투자기업 지분의 20%∼50%를 투자하며, local GAAP에 따라 투자포트폴리오를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함
    ◦ 기업 B는 지난 몇 년간 반기별로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를 추정하여 이사회와 공유*함
  • 이 보고서에서는 많은 투자 건들이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취득원가를 사용하며, 일부 방법과 가정이 분명한 경우에만 제한적인 수준에서 공정가치를 추정함
    □ (회계처리) 기업 B가 IFRS 10에 따른 투자기업이라고 결론
    ◦ 기업 B의 투자포트폴리오 공정가치에 대한 추정의 변경을 고려하여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조정함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기업 B는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음
    ◦ IFRS 10 문단 27⑶에 따르면 투자기업은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의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함
    ◦ IFRS 10 문단 B85K에 따르면, IFRS에서 공정가치를 허용하는 경우 항상 투자자에게 공정가치 정보를 제공하고 대부분의 투자자산을 재무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투자기업 정의의 필수 요소를 충족함
  • 또한, 투자기업은 대부분의 투자자산 성과를 평가하고 투자 의사를 결정할 때 주요 측정치로 공정가치를 사용하는 기업의 주요 경영진에게 공정가치 정보를 내부적으로 보고함
    ◦ 발행인은 반기별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 추정치를 이사회와만 공유하고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투자자들과는 공유하지 않음
    ◦ 또한, 투자의 공정가치보다는 영업 및 재무 성과에 대한 주기적 업데이트가 경영진과 이사회가 사용하는 성과 평가의 주요 측정치임
  • 따라서 기업 B는 IFRS 10 문단 27⑶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투자기업이 아님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FRS 10 문단 27) 지배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투자기업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다. ⑴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얻는다. ⑵ 사업 목적이 시세차익, 투자수익이나 둘 다를 위해서만 자금을 투자하는 것임을 투자자에게 확약한다. ⑶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의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한다. 문단 B85A~B85M에서 관련된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 (IFRS 10 문단 B85K) 투자기업 정의의 필수 요소는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의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지분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공정가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이 정의의 요소를 충족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은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항상 투자자에게 공정가치 정보를 제공하고, 대부분의 투자자산을 재무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⑵ 대부분의 투자자산 성과를 평가하고 투자 의사를 결정할 때 주요 측정치로 공정가치를 사용하는 기업의 주요 경영진(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서 정의)에게 공정가치 정보를 내부적으로 보고한다. |
    | 217 | | 투자기업 여부의 결정(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4.12.31. |
    | ▪ | 이슈 구분 | : | 투자기업, 지분법 |
    | ▪ | 관련 기준 | : | IFRS 10 (연결재무제표)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41.발행인은 216(EECS/0216-07, 주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법적 규제)에서와 동일한 저축은행임. 발행인은 기업 B 지분의 48.3%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B는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획득 목적으로 지역 사업 투자에 참여함.기업 B 투자의 대부분은 피투자기업 지분의 20%∼50%를 투자하고 있음. 기업 B의 주주는 102명이며 이 중 60명은 0.1%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발행인을 제외한 기업 B의 3대 주주는 각각 기업 B 지분의 13.3%, 8.6%, 3.7%를 보유함. 발행인은 기업 B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함
    42.기업 B는 local GAAP에 따라 투자포트폴리오를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함. 기업 B는 지난 몇 년간 반기별로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를 추정하여 이사회와 공유함. 이 보고서는 투자 당 가치에 특화되어 있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많은 투자 건들이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취득원가를 사용함. 일부 투자에 대해 방법과 가정이 분명한 경우에만 제한적인 수준에서 공정가치를 추정함
    43.발행인은 기업 B가 IFRS 10에 따른 투자기업이라고 결론. 기업 B의 투자포트폴리오 공정가치에 대한 추정의 변경을 고려하여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조정함. 기업 B의 투자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발행인은 기업 B가 이사회에 보고한 추정치를 사용하되 상위 수준의 조정을 추가함
    감독당국의 결정
    44.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기업 B는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음. 발행인은 기업 B의 투자의 공정가치 변경을 고려한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의 조정 없이 기업 B에 대한 지분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였어야 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45.IFRS 10 문단 27에서는투자기업을 식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IFRS 10 문단 B85A∼B85M에서 관련된 적용지침을 제공함. IFRS 10 문단 27(c)에 따르면 투자기업은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의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함. IFRS 10 문단 B85K에 따르면, IFRS에서 공정가치를 허용하는 경우 항상 기업이 투자자에게 공정가치 정보를 제공하고 대부분의 투자자산을 재무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투자기업 정의의 필수 요소를 충족한다는 사실을 제시함. 또한, 투자기업은 대부분의 투자자산 성과를 평가하고 투자 의사를 결정할 때 주요 측정치로 공정가치를 사용하는 기업의 주요 경영진에게 공정가치 정보를 내부적으로 보고함
    46.발행인은 반기별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 추정치를 이사회와만 공유하고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투자자들과는 공유하지 않음. 또한, 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투자의 공정가치보다는 영업 및 재무 성과에 대한 주기적 업데이트가 경영진과 이사회가 사용하는 성과 평가의 주요 측정치임. 따라서 감독당국은 기업 B가 IFRS 10 문단 27(c)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투자기업이 아니라고 결론
    | 218 | | 석유가스산업에서의 선박 감가상각(요약본) |
    □ (현황) 발행인은 석유가스산업에 부유식 원유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며 FPSO* 선박의 건조와 운영 및 리스에 전문화 됨
  •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설비
    ◦ ‘13년까지는 선박에 대해 각 선박의 총 계약 기간(보통 15년 이상)과 일치하는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 이후 리스 계약 기간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일부 선박들은 리스 계약 종료 이후에 재배치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선체와 장비 및 시스템 등에 대해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기로 결정
    □ (회계처리) 사용 정도에 따른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여 생산일수에 기초하여 감가상각액을 측정하는 것으로 감가상각 정책 변경
    ◦ 자산의 운영 기간 동안에는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되며, 사용이 중단되어 전환 대상으로 재분류되면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음
  • 재분류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FPSO는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감가상각 함
  • 선박의 사용 중단 기간이 2년 이내로 예상되어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고 선박이 사용할 준비가 된 상태로 유지 및 보관되어야 함
    ◦ 특정 유전에 맞춤 제작되어 다른 곳에 재배치될 경우 가치가 없는 선박의 장비는 리스계약 기간과 동일한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계속 감가상각 함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선박의 운휴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중단하는 것은 선박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함
    ◦ IAS 16 문단 55에 따르면,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며, 매각예정자산으로의 분류일 또는 제거일 중 이른 날에 중지함
  • 따라서 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어도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음
    ◦ IAS 16 문단 55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사용정도에 따른 감가상각 방법이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사용정도와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량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함
    ◦ 새로운 리스계약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사용이 중단된 FPSO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 형태를 추정할 수 없음
  • FPSO의 맞춤형 제작에 대한 필요성은 선박의 재배치 이후 미래경제적효익의 저하 또는 현재의 장비를 쓸모없게 하는 변경을 수반함
    ◦ 또한, 사용정도에 따른 감가상각 방법이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를 가장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자산이 진부화 또는 마모될 중요한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됨
  • 그러나 FPSO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술적 또는 규제적 진부화 모두에 노출되어 있음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16 문단 55)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한다. 감가상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자산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따라서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어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
    | 218 | | 석유가스산업에서의 선박 감가상각(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4.12.31. |
    | ▪ | 이슈 구분 | : | 감가상각방법, 사용 정도에 따른 감가상각 |
    | ▪ | 관련 기준 | : | IAS 16 (유형자산)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47.발행인은 석유 산업에 부유식 원유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며 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설비) 선박의 건조와 운영 및 리스에 전문화 됨. 2013년까지 발행인은 선박에 대해 보통 15년 이상인 각 선박의 총 계약 기간과 일치하는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함. 발행인에 따르면, 리스 계약 기간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일부 선박들은 리스 계약 종료 이후에 재배치될 수 있음. 따라서 발행인은 해당 선체 및 해양시스템(일반적으로, 전환 및 업그레이드 된 유조선 및 새로 건조된 선체는 관련 해양시스템을 포함)과 FPSO의 프로세스 장비 및 유틸리티 시스템(엔진, 가스처리 장치, 가스압축 장치, 분리 장치, 물 분사 장치 등의 상부 설비)에 대해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결론
    48.변경된 감가상각 정책 하에서, 발행인은 생산일수에 기초하여 감가상각액을 측정하는 사용 정도에 따른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 그 결과 자산의 운영 기간 동안에는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되며, 사용이 중단되어 전환 대상으로 재분류되면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음. 발행인은 선박의 사용 중단 기간이 2년 이내로 예상되어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고 선박이 사용할 준비가 된 상태로 유지 및 보관되어야 하는 등의 전환 대상으로 재분류되기 위한 추가 제한 조건을 정의함. 이러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FPSO는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감가상각 함
    49.특정 유전에 맞추어 만들어짐에 따라 FPSO가 다른 곳에 재배치될 경우에는 가치가 없어 복구할 수 없는 선박의 장비는 어떤 경우에도 리스계약 기간과 동일한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을 적용하여 계속하여 감가상각 함
    감독당국의 결정
    50.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내용연수가 유한한 자산은 재무제표에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 해야 함. 사용이 중단된 선박의 운휴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중단하는 것은 선박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51.IAS 16 문단 55에 따르면, 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며, 자산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함. 따라서 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어도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음. 또한 이 문단에서는 유형자산의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감가상각 방법의 목표는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에 근접하는 것임. 사용정도에 따른 감가상각 방법이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사용정도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량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자산의 총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정밀한 추정이 필요함
    52.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며, 새로운 리스계약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사용이 중단된 FPSO의 경우 총 미래경제적효익을 알 수 없으며 내용연수에 걸쳐 변동함. 따라서 FPSO 리스 기업은 FPSO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추정할 수 없음. 예를 들어 FPSO의 소유주가 선박의 새로운 리스 계약을 보장할 수 없다면 사용 대안이 없으므로 총 미래경제적효익은 0임. 마찬가지로, FPSO 산업의 높은 수준의 맞춤형 제작으로 인해 선박이 다른 유전에 재배치될 경우 선박의 총 미래경제적효익은 감소할 것임. FPSO의 맞춤형 제작은 발행인의 주요 영업활동 중 하나임. 각 특정 유전에 최적화된 선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상 조건, 석유의 품질, 가스 용해, 환경 보호, 규제 조치 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함. 결론적으로 FPSO의 맞춤형 제작에 대한 필요성은 전환 대상 선박의 재배치 이후 미래경제적효익의 저하 또는 현재의 장비를 쓸모없게 하는 변경을 수반함
    53.또한, 사용정도에 따른 감가상각 방법이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를 가장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해당 자산이 진부화 또는 마모될 중요한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됨. 감독당국은 리스한 FPSO는 다음의 이유로 인해 진부화 또는 마모될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고 결론
    ∙ 시간 경과에 따른 진부화 또는 마모가 예상됨. 발행인의 감가상각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FPSO를 최대 2년간 감가상각하지 않게 됨. 감독당국은 FPSO의 미래경제적효익이 해당 기간 동안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다고 결정
    ∙ 자산의 내용연수는 유지보수에 의해 무한히 연장될 수 없음. 유지보수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산을 유지하는 것이 비경제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무한히 연장할 가능성은 낮음
    ∙ 규제 의무가 복잡해지면서 FPSO 산업의 원가가 유의적으로 상승함. FPSO를 재배치 할 때, 규제 변화는 자산의 유의적인 변경을 요함. 이는 FPSO가 시간 경과에 따른 기술적 또는 규제적 진부화 모두에 노출되어 있다는 감독당국의 결론을 뒷받침함
    | 219 | | 손상 검사에서 사용가치 측정 방법의 적용(요약본) |
    □ (현황) 발행인은 채광 사업을 하고 있음
    ◦ 채광 산업에서 자산의 가치 평가는 상당히 불확실하며 단일의 추정치로는 적절하게 산정될 수 없다고 판단함
    □ (회계처리) 손상 검사시 사용가치 측정 방법에 근거한 단일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고 이를 중간값으로 15%∼30% 범위의 구간을 결정
    ◦ 자산의 장부금액이 구간 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사용가치는 구간이 아닌 하나의 추정치로 측정되어야 함
    ◦ IAS 36 문단 A3(3)은 이러한 사용가치 측정의 불확실성을 추정 미래현금흐름이나 할인율의 가능한 결과치의 변동 범위를 반영함으로써 반영하도록 함
    ◦ 사용가치 계산의 불확실성은 미래현금흐름 또는 할인율을 추정할 때 이미 고려되었으므로, IAS 36 문단 32 및 A2는 가능한 모든 결과의 가중평균을 나타내는 단일의 최선의 사용가치 추정치를 산정할 것을 요구함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36 문단 32) 문단 30⑵·⑷·⑸는 미래현금흐름이나 할인율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또는 시기의 가능한 변동에 대한 예상을 미래현금흐름이나 할인율 중 어느 것을 조정하여 반영하더라도 그 결과는 미래현금흐름의 기대현재가치, 즉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의 가중평균값을 반영한다. 부록 A에서는 자산의 사용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현재가치기법의 사용에 대해 추가 지침을 제시한다. ◇ (IAS 36 문단 A2) 이 부록에서는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두 가지 접근법을 비교하여 설명하는데 자산의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전통적 접근법’에서는 문단 A1에서 기술한 ⑵~⑸의 요소가 할인율에 반영되고, ‘기대현금흐름 접근법’에서는 문단 A1의 ⑵, ⑷, ⑸의 요소가 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을 이끌어내는 데에 반영된다.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의 가능한 변동에 대한 예상을 반영하기 위해 어떤 접근법을 선택하더라도 그 결과는 미래현금흐름의 기대현재가치, 즉 가능한 모든 결과의 가중평균을 반영한다. ◇ (IAS 36 문단 A3) 미래현금흐름과 이자율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법은 측정 대상 자산을 둘러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일반 원칙은 자산을 측정할 때 어떤 현재가치기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생략) ⑶ 추정 미래현금흐름이나 할인율은 하나의 예측치(예: 가능한 금액 중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값, 최솟값, 최댓값)가 아니라 가능한 결과치의 변동 범위를 반영한다. |
    | 219 | | 손상 검사에서 사용가치 측정 방법의 적용(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2.12.31. |
    | ▪ | 이슈 구분 | : | 자산손상 |
    | ▪ | 관련 기준 | : |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IAS 36 (자산손상)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54.발행인은 채광 사업을 하고 있음. 손상 검사를 할 때, 발행인은 사용가치 측정 방법에 근거한 단일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함. IAS 36 문단 32에 따르면,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현금흐름이나 할인율과 관련된 모든 추정의 불확실성을 반영함.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결정하기 위해 발행인은 거시적 분석 및 검토 대상 자산과 관련된 다른 가정들과 함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또는 시기의 가능한 변동을 추정함(IAS 36 문단 30(b))
    55.재무제표에 적용하는 발행인의 손상 정책에 따르면, 최초 사용가치 측정치를 중간값으로 검토대상 자산 또는 CGU에 따라 반경 15%∼30% 범위의 구간을 결정함. 발행인의 정책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계산된 구간 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인식함. 이러한 경우 발행인은 사용가치에 근거하여 자산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함. 예를 들어, CGU의 최초 사용가치 측정치가 CU 100이고, 최초 사용가치 측정치의 반경 15% 범위로 결정된 경우, 그 구간은 CU 85에서 CU 115임. 만약 장부금액이 CU 120이라면 발행인은 CU 20의 손상차손을 인식함. 만약 장부금액이 CU 110이라면 발행인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56.발행인이 손상 검사 목적으로 구간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가치 추정치의 확률 분포를 알 수 없는 경우 최초 사용가치 추정치의 15%∼30% 구간에 포함되는 모든 사용가치 추정치의 발생 확률이 동일하다는 통계적 논거에 기초함. 발행인은 채광 산업에서 자산의 가치 평가는 상당히 불확실하며 단일의 추정치로는 적절하게 산정될 수 없음을 고려함
    57.감독당국은 여러 현금창출단위와 관련하여 2009년∼2012년 기간에 수행되었으며, 최초 사용가치 추정치가 장부금액보다 적지만 구간 적용으로 손상을 인식하지 않은 24건의 손상 검사를 확인함. 동일한 기간 동안 구간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손상차손을 환입하였을 사례는 2건 있었음. 빈도 및 중요성과 관련하여 그 효과는 발행인이 해당 정책을 적용한 4년의 기간 중 개시 시점에 가장 컸음
    감독당국의 결정
    58.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사용가치 추정시 이러한 구간의 사용은 손상차손의 인식 이전에 한계점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IAS 36에 근거하지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59.감독당국은 사용가치 추정치가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더라도, 발행인이 영위하는 채광 산업이 당면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다른 유형의 발행인이 당면한 불확실성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려함. IAS 36 문단 A3(c)는 이러한 사용가치 측정의 불확실성을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가능한 결과치의 변동 범위를 반영함으로써 또는 적용 할인율을 통해 반영하도록 함
    60.사용가치 계산의 불확실성은 미래현금흐름 또는 할인율을 추정할 때 이미 고려되었으므로, IAS 36 문단 32 및 A2는 가능한 모든 결과의 가중평균을 나타내는 단일의 최선의 사용가치 추정치를 산정할 것을 요구함. 가중평균은 하나의 숫자로만 설명되는 통계적 용어이며 따라서 사용가치는 구간이 아닌 하나의 추정치로 측정되어야 함. 감독당국은 발행인의 구간 적용 전 최초 추정치를 IAS 36에 따른 사용가치 추정치로 판단함. 만약 검토 대상 자산의 장부금액이 해당 추정치에 못 미치는 경우, 발행인은 IAS 36 문단 59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함
    61.끝으로, 감독당국은 회수가능액의 결정 및 손상차손 인식시 구간 사용과 관련한 발행인의 회계정책에 대해 재무제표에 적절한 공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함
    | 220 | | 손실부담계약의 인식(요약본) |
    □ (현황) 채광 사업을 하는 발행인은 미국 LNG 수입 시설과 장기 LNG 매매계약 1건 및 장기 의무인수계약* 2건을 체결하고 이를 하나의 CGU(현금창출단위)에 포함
  • 실제 사용량과 관계없이 대금을 지불해야 함(take or pay contract)
    ◦ LNG 시장의 변화로 인해 다음 해 의무인수계약의 사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년 중 CGU에 대해 손상차손 및 의무인수계약에 대한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 인식
    ◦ 다음 해 추가적인 가격 변화로 인해 발행인은 LNG 매매계약 하에서 미국 이외의 다른 시장에 판매함
  • 잔여기간 동안 미국에서의 의무인수계약에 대한 기대 사용률을 거의 ‘0’으로 수정했음에도 다른 시장에서의 보다 높은 참조 가격으로 가치가 측정됨에 따라 LNG 계약의 가치는 손실이 발생하는 의무인수계약의 가치를 초과함
  • ’11년 중반까지 CGU와 관련하여 인식했던 모든 손상차손 및 충당부채가 환입됨
    □ (회계처리) 기존의 CGU로부터 의무인수계약을 분리하여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음*
  • 의무인수계약은 여전히 사업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IAS 37문단 69에 따른 LNG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약임을 고려함
    ◦ 내부적으로 설정한 가격에 대한 가정의 변경은 IAS 36 문단 72에 따른 CGU의 변경을 정당화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함*
  • CGU를 재정의하고 별도의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장기간에 걸쳐 유지 및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단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의무인수계약에 대한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를 분리하여 인식하고 CGU를 재정의했어야 함
    ◦ IAS 36 문단 72에 따른 CGU의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실질적이어야 함
  • LNG 수입 시설의 실질적인 사용에 대한 기대가 없으므로 이러한 계약은 더 이상 프로세스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CGU 내 다른 계약으로부터의 현금 유입에 기여하지 않음
    ◦ 기대 사용률을 ‘0’으로 변경한 것은 내부 가격 가정에 대한 단순한 변경 또는 일시적인 변동성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36 문단 72) 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현금창출단위는 같은 자산이나 같은 유형의 자산에는 회계기간마다 일관되게 식별한다. ◇ (IAS 37 문단 69)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해당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생긴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참조). |
    | 220 | | 손실부담계약의 인식(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2.12.31. |
    | ▪ | 이슈 구분 | : | 충당부채 |
    | ▪ | 관련 기준 | : | IAS 36(자산손상)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62.발행인은 채광 사업을 하고 있음. 21세기의 첫 10년간, 발행인은 미국 LNG 수입 시설로부터 장기 LNG 매매 계약 1건과 장기 의무인수 용량 계약(take-or-pay) 2건을 체결함. 취득원가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LNG 매매 계약에 배분됨. 발행인은 재기화 LNG 수입 관련 미국의 파이프 수송 거래계약과 함께 이 3건의 계약을 하나의 현금창출단위(CGU)에 포함함
    63.의무인수계약은 실제 사용량과 관계없이 발행인이 대금을 지불해야 함. 가스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로 다음 해에 의무인수계약의 사용률이 낮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발행인은 2010년에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며, 용량 계약에 대해 IAS 37에 따른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함
    64.다음 해에 추가적인 가격 변화로 인해 발행인은 LNG 가스 계약 하에서 미국 이외 다른 시장에 판매함. 이러한 대안 시장에서 보다 높은 참조 가격으로 가치가 측정됨에 따라 LNG 계약의 가치는 손실이 발생하는 수입 용량 계약의 가치를 넘어섰으며, 2011년 중반까지 현금창출단위와 관련하여 기존에 인식한 모든 손상차손 및 충당부채는 환입됨. 이는 발행인이 잔여 기간 동안 미국에서의 용량 계약에 대한 기대 사용률을 거의 0으로 수정했음에도 발생함. 당시 발행인은 기존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용량 계약을 분리하여 IAS 37 하에서 별도의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할 지 여부를 고려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함
    65.발행인은 터미널 용량 계약이 여전히 사업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IAS 37 문단 69에 따른 LNG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약임을 고려함. 현금창출단위는 기간마다 일관되게 정의되어야 하며 IAS 36 문단 72에 따르면 후속적인 현금창출단위의 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발행인은 현금창출단위의 최초 식별 시점과 가장 크게 달라진 사실적 상황은 내부적으로 설정한 가격에 대한 가정의 변경이며, 이는 현금창출단위의 변경을 정당화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함
    66.발행인은 현금창출단위를 재정의하고 별도의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영구적으로 또는 돌이킬 수 없는 비사용을 포함하여 터미널 용량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장기간에 걸쳐 유지 및 입증되어야 한다고 결론
    67.2013년 1분기에 발행인은 잔여 의무인수계약에 대해 2017년에 계약 용량의 일부를 조기 종료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입 터미널의 소유주와 재협상 함. 발행인은 2013년 1분기 중간 재무제표에서 미국 수입 터미널의 의무인수 용량 계약을 현금창출단위에서 분리하고, 모든 남아있는 용량 지급 의무의 순현재가치와 동일한 금액으로 별도의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함
    감독당국의 결정
    68.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2013년 1분기 이전에 수입 의무인수 용량 계약에 대한 중요한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를 분리하여 인식하고 현금창출단위를 재정의하였어야 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69.감독당국은 현금창출단위를 변경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발행인의 기준은 IAS 36 문단 72의 합리적인 적용 기준보다 높다고 결론
    70.IAS 36 문단 72에 따른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실질적이어야 함. 감독당국은 현금창출단위 요소의 기대 사용률을 크게 변경시키지 않는 경제적 가정의 후속적인 변경은 일반적으로 현금창출단위 요소의 변경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발행인에 동의. 그러나 이 사례에서 경제적 가정의 변경은 LNG 수입 시설의 기대 사용률을 거의 0으로 감소시킴. LNG 수입 시설의 실질적인 사용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에만 현금창출단위의 각 요소가 서로 필요하며 현금유입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음. LNG 수입 시설의 잔여기간 동안 기대 사용률이 거의 0임을 고려할 때 감독당국은 이러한 계약이 더 이상 프로세스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현금창출단위 내 다른 계약으로부터의 현금 유입에 기여하지 않음을 확인
    71.감독당국은 기대 사용률을 0으로 변경한 가격 변동은 발행인의 내부 가격 가정에 대한 단순한 변경 또는 일시적인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반영한 단기 변동성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함
    72.감독당국은 2011년 중반 이후의 변화가 이 현금창출단위를 재정의하고 용량 계약에 대한 별도의 충당부채를 설정할 필요성을 다시 확인한다고 결론. 이는 장기 선도 가격 스프레드에 대한 마이너스 추세의 강화와 함께 LNG 수입 시설을 2011년 및 2012년에 걸쳐 사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
    | 221 | | 현금창출단위의 식별(요약본) |
    □ (현황) 발행인은 채광 사업을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탐사 및 생산 자산 중 하나가 미국에 소재한 비전통(unconventional) 셰일 플레이*(shale play) A에 대한 지분임
  • 셰일 플레이는 동일한 지질학적 특성과 관련된 단일 또는 복수의 자원이 저장되어 있는 지역으로 정의됨
    ◦ 산출물이 공통 처리 시스템을 거치므로 각 유정은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않으며, 셰일 플레이는 단일의 사업 단위로 관리됨
    □ (회계처리) 전체 셰일 플레이를 하나의 현금창출단위로 인식함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셰일 플레이 A에서는 두 개 이상의 현금창출단위가 식별되었어야 함
    ◦ IAS 36 문단 6에 따라 현금창출단위의 자산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며, 문단 68에 따라 최저 수준의 자산집단을 식별함
    ◦ 셰일 플레이 A의 자원을 추정할 때,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질학적 차이와 예상 성과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평가된 8개의 플레이를 식별함(‘구별되는 플레이’로 표시함)
    ◦ 전통적인 자원과 달리, 셰일 플레이의 저류암(reservoir rock)의 다른 부분들(different parts)은 암석 자체에 자원이 저장되어 있어 서로 교류가 되지 않음
    ◦ 셰일 플레이 A 내에는 생산된 천연 가스 등에 대해 여러 무역 허브 및 일부 선도 시장이 존재함
    ◦ 발행인의 운영 등 관련 주요 의사 결정은 셰일 플레이 전체보다는 세분화된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IAS 36 문단 69에 따라 서로 거의 독립적인 여러 현금유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냄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36 문단 6)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현금창출단위: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할 수 있는 최소 자산집단 (생략) ◇ (IAS 36 문단 68) 문단 6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자산의 현금창출단위는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최소 자산집단(해당 자산 포함)이다. 자산의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최저 수준의 자산집단을 식별한다. ◇ (IAS 36 문단 69) 현금유입이란 기업의 외부 당사자에게서 받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유입을 말한다.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 생기는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지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기업의 영업을 관찰하는(monitor) 방법(예: 제품라인, 사업,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관찰하는 경우)이나 경영진이 기업의 자산 및 영업의 유지 또는 처분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다. 적용사례의 사례 1에서는 현금창출단위의 식별에 관한 예를 제시한다. |
    | 221 | | 현금창출단위의 식별(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2.12.31. |
    | ▪ | 이슈 구분 | : | 현금창출단위 |
    | ▪ | 관련 기준 | : | IAS 36 (자산손상)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73.발행인은 채광 사업을 하고 있음. 가장 중요한 탐사 및 생산 자산 중 하나가 미국에 소재한 비전통(unconventional) 셰일 플레이(shale play) A에 대한 지분임. 셰일 플레이는 동일한 지질학적 특성과 관련된 단일 또는 복수의 자원이 저장되어 있는 지역으로 정의됨
    74.발행인은 하나의 현금창출단위로 정의된 셰일 플레이 A와 관련하여 자산 손상을 검사함. 지질학적 및 상업적 평가에 근거하여 발행인은 전체 셰일 플레이는 개발 초기단계의 미성숙 자산이며 단일의 탐사 평가 자산으로 봄
    75.발행인은 산출물이 공통 처리 시스템을 거치므로 각각의 유정은 다른 유정과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않음을 고려함. 파이프 수송 시스템은 생산물을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장으로 배분하지 않고 주변으로 생산물 이동을 용이하게 함. 전체 셰일 플레이에 걸쳐 상호 연결된 절차가 지속됨
    76.IAS 36 문단 69에 기초하여, 발행인은 운영상의 관점에서 셰일 플레이는 단일의 사업 단위로 관리됨을 주장함. 투자의사결정은 전체 필드에 거쳐 이루어지며, 자금조달은 어떤 특정 시점에 플레이의 가장 높은 가치의 면적에 배분되며 현금흐름은 계약된 시추장치의 지시에 대한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의존적임. 소규모의 비핵심 지역을 처분하는 결정은 전체 플레이의 경제적 가치 평가의 결과임
    77.생산 및 다른 시장으로의 수송에 대한 관리는 상호의존성을 창출함. 이와 같이 발행인은 자산의 성숙 및 개발이 향후 여러 개의 현금창출단위를 생성할 수 있음에도, 셰일 플레이를 하나의 현금창출단위로 고려함
    감독당국의 결정
    78.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IAS 36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셰일 플레이 A에서는 두 개 이상의 현금창출단위가 식별되었어야 한다고 판단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79.IAS 36 문단 6에 기초하여 현금창출단위의 자산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며, IAS 36 문단 68에 따라 최저 수준의 자산집단을 식별함
    80.셰일 플레이 A의 자원을 추정할 때,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Energy Information Agency)은 지질학적 차이와 예상 성과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평가된 8개의 플레이를 식별함(‘구별되는 플레이’로 표시함)
    81.전통적인 자원과 달리, 셰일 플레이의 저류암(reservoir rock)의 다른 부분(different parts)들은 암석 자체에 자원이 저장되어 있어 서로 교류가 되지 않음. 구멍을 뚫은 동일한 불투수성 암석 내 단거리 내에서도 각각의 유정 간 생산성에 상호의존성이 없음
    82.다른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최저 수준의 자산 집단을 식별하기 위해 개별 유정으로부터 출발하는 상향식 분석의 수행이 필요함. 독립적인 현금흐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데 인프라 측면의 분석이 관련됨. 전통적인 필드에서는 특정 인프라 측면에서, 예를 들어 위성이 종종 현금창출단위의 확장된 필드의 일부를 구성함. 감독당국은 기초시설의 공유와 관련한 발행인 주장의 일부는 셰일 플레이에도 존재함을 확인
    83.감독당국은 비전통적 내륙 자산인 유정 집단은 지역 집하 시스템(가스를 메인라인 파이프로 공급하는 작은 파이프라인) 및 현지 처리 시설과 함께 추가 분석의 시작점에 해당한다고 봄. 이러한 현지 시스템 하에서 만약 집하 파이프라인, 가스 처리 시설 또는 집하 파이프라인과 메인라인을 연결하는 압축기가 고장 나면 집하 시설에 연결된 모든 유정이 실질적으로 폐쇄됨. 이러한 경우 현지 시스템 내 유정으로부터의 현금 유입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음. 그러나 감독당국은 본 사례의 경우 셰일 플레이 A의 남쪽 및 북쪽 부분 간의 흐름이 없으므로 서로 독립적임을 확인함
    84.추가로 감독당국은 셰일 플레이 A 내에는 셰일 플레이 A에서 생산된 천연 가스 및 대부분의 습성 가스에 대해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는 여러 무역 허브가 존재하며 일부는 선도 시장이 존재함을 확인함. 이는 보다 많은 지역에서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유입을 창출할 수 있음을 나타냄
    85.또한, 감독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발행인의 모니터링, 전략 수립, 운영, 자원 배분 및 취득, 지속, 또는 처분에 대한 의사 결정은 셰일 플레이 A 전체보다는 세분화된 수준에서 이루어짐. IAS 36 문단 69에 따르면 이는 서로 거의 독립적인 여러 현금유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냄
    | 222 | | 환매계약을 통한 차량 구매(요약본) |
    □ (현황) 발행인은 자동차 대여업을 하고 있음
    ◦ 차량 중 일부는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며 12개월 보다 짧은 만기의 풋 및 콜 옵션*에 참여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만 차량을 사용할 권리를 가짐
  • 발행인은 차량을 제조업체에 약정된 가격으로 판매할 계약상 권리(풋옵션)를 보유하며,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조업체는 차량을 다시 구입할 콜옵션을 행사할 의무가 있음
    ◦ 차량의 재매입 가격은 취득가액에서 약정의 기간에 따른 조정에 기초하여 결정*하므로, 옵션의 행사가격은 고정 가격임
  • 특정 운행 거리 초과 또는 차가 손상된 경우 등에만 재매입 가격이 조정됨
    □ (회계처리) 현행 IFRS에는 환매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IAS 8 문단 10에 따른 회계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제조업체에 지급할 금액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i)약정된 차량의 재구입 가격을 나타내는 채권 및 (ii)이연 감가상각비*를 인식함
  • 차량 구입을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지급할 금액과 수취할 금액의 차이
  • 채권은 차량이 제조업체로 반납되고 재구입 가격을 받았을 때 제거하며, 이연 감가상각비는 약정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함
    □ (감독당국 결정) 현행 IFRS에 상기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발행인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음. 해당 거래는 IAS 17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회계처리 되어야 함
  • 그러나 유형자산과 금융자산을 모두 인식한 회계처리는 IFRS에 부합하므로 발행인의 회계처리 및 표시에는 동의함
    ◦ 약정이 리스이거나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IFRIC 4 문단 6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므로 약정은 리스이며 IAS 17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함
    ◦ 약정이 차량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발행인에게 이전하지 않으므로 운용리스로 분류되어야 함
    ◦ 차량 구입가격으로 자동차 제조업체에 지급하는 금액과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재구입 가격으로 수취하는 금액의 차이는 리스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리스선급금을 구성함
    ◦ 환매계약은 IAS 32 문단 11에 따라 금융자산을 발생시키며, 동 금융자산은 IAS 39 문단 9에 따라 수취채권의 기준을 충족함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FRIC 4 문단 6) 약정이 리스이거나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약정의 실질에 근거하여 다음 각 사항을 모두 검토하여야 한다. ⑴ 특정 자산을 사용해야만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지 ⑵ 약정에 따라 그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되는지 ◇ (IAS 8 문단 10)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회계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 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다. ⑵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다음의 속성을 포함한다. ㈎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한다. ㈏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의 단순한 법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 ㈐ 중립적이다. 즉, 편의가 없다 ㈑ 신중하게 고려한다. ㈒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한다. ◇ (IAS 32 문단 11)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⑴ 현금 ⑵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⑶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생략) ◇ (IAS 39 문단 9)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략)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 (생략) |
    | 222 | | 환매계약을 통한 차량 구매(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5.12.31. |
    | ▪ | 이슈 구분 | : |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리스 계약의 분류, 환매계약 |
    | ▪ | 관련 기준 | : |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IAS 17 (리스) IAS 32 (금융상품: 표시) IFRIC 4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86.발행인은 자동차 대여업을 운영하고 있음. 발행인의 차량 중 일부는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며 거래당사자들은 12개월 보다 짧은 만기의 풋 및 콜 옵션에 참여함. 약정에 따르면, 발행인은 해당 차량을 제조업체에 약정된 가격으로 판매할 계약상 권리인 풋옵션을 보유함. 발행인이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계약상 차량을 다시 구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할 의무가 있음.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동차 제조업체는 모든 차량을 다시 구입해야 하며 발행인은 제한된 기간 동안만 차량을 사용할 권리를 가짐
    87.차량의 재매입 가격은 취득가액에서 약정의 기간에 따른 조정에 기초하여 결정함. 또한, 재매입 가격은 계약 기간이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에만 조정됨(예를 들어, 특정 운행 거리를 초과하였거나 차가 손상된 경우). 따라서, 옵션의 약정 행사가격은 공정가치가 아닌 고정된 가격임
    88.발행인은 현행 IFRS 하에서는 환매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이 없으므로 IAS 8 문단 10에 따른 회계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자동차 제조업체에 지급할 금액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발행인은 (i) 약정된 차량의 재구입 가격을 나타내는 채권 및 (ii) 차량 구입을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지급할 금액과 수취할 금액의 차이인 ‘차량의 이연 감가상각비‘를 인식함. ’차량의 이연 감가상각비‘ 자산은 약정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함. 채권은 차량이 자동차 제조업체로 반납되고 재구입 가격을 받았을 때 제거됨. 만약 계약기간 동안 차량이 도난 또는 손상되었을 경우 채권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손상차손을 인식함
    감독당국의 결정
    89.감독당국은 현행 IFRS에 상기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발행인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음. 해당 거래는 IAS 17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회계처리 되어야 함. 그러나 감독당국은 해당 거래에 대해 유형자산과 금융자산을 모두 인식한 발행인의 회계처리는 IFRS에 부합하므로 발행인의 회계처리 및 표시에는 동의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90.IFRIC 4 문단 6에 따르면, 약정이 리스이거나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실질에 근거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특정 자산을 사용해야만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약정에 따라 그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되는지 여부
    91.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므로 약정은 리스이며 IAS 17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함. 또한 감독당국은 리스가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판단함.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약정이 차량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인 발행인에게 이전하는지 여부를 분석함. 또한, 감독당국은 약정이 IAS 17 문단 10의 예시 및 문단 11의 금융리스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판단함. 예를 들면, 감독당국은 차량이 자동차 제조업체에 기본적으로 고정가격으로 차량의 내용연수 미만인 1년 이내에 재판매된다고 결론
    92.따라서 감독당국은 약정이 차량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발행인에게 이전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결론. 차량 구입가격으로 자동차 제조업체에 지급하는 금액과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재구입 가격으로 수취하는 금액의 차이는 리스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리스선급금을 구성함. 환매계약은 IAS 32 문단 11에 따라 금융자산을 발생시킴. IAS 39 문단 9에 따르면 해당 금융자산은 수취채권으로서의 기준을 충족함. 따라서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유형자산과 금융자산을 모두 인식하는 발행인의 회계처리는 IFRS에 부합함
    | 223 | |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요약본) |
    □ (현황) 발행인은 러시아 소재 종속회사 A와 B를 보유한 건설회사임
    ◦ 낮은 유가, 국제적 제재, 유로화 대비 루블 환율의 하락, 높은 인플레이션율 등으로 ‘14년 러시아의 경제 환경은 어려웠음
    ◦ 종속회사 A는 러시아 영토의 소구역을 취득 및 개발하여 상업 중심지를 조성할 계획이나,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인해 공사 작업의 개시는 ‘14년 이후로 연기됨
    ◦ 종속회사 B는 건설회사이며 자본잠식 상태임. 두 종속회사 모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증가함
    □ (회계처리) ‘14년 연결재무제표에 두 러시아 종속회사의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관련하여 CU 2m의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 그러나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공시하지는 않음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해서는 안 됨
    ◦ IAS 12 문단 34에 따르면, 이연법인세자산은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만 인식함
    ◦ IAS 12 문단 35에 따르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한 증거가 됨
  • 최근 결손금 이력이 있는 경우,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함
    ◦ 두 종속회사의 손실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러시아의 경제 위기이며 이러한 상황이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반전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공하지 못함
    ◦ 종속회사 B는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됨
    ◦ 또한, 종속회사 A에 대한 발행인의 계획의 경우, 상업 중심지 조성 공사가 결국 완전히 포기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세무상 결손금이 종속회사 A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결론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12 문단 34)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 (IAS 12 문단 35)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조건은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과 동일하다. 그러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이 최근 결손금 이력이 있는 경우,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거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또는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있는 기타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단 82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의 금액과 이를 인식하는 근거가 된 증거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 223 | |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4.12.31. |
    | ▪ | 이슈 구분 | : |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 설득력 있는 증거 |
    | ▪ | 관련 기준 | : | IAS 12 (법인세)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93.발행인은 러시아에 소재한 2개의 종속회사(A, B)를 보유한 건설회사임. 낮은 석유 및 가스 가격, 지정학적 긴장, 계속되는 국제적 제재는 2014년 러시아의 경제 환경을 어렵게 함. 또한, 유로화 대비 러시아 루블의 환율은 크게 하락(2013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 35% 이상)하였으며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율은 두 자리 수에 도달함
    94.종속회사 A는 러시아 영토의 소구역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개발하여 상업 중심지를 조성할 계획을 보유함. 그러나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인해 공사 작업의 개시는 2014년 이후로 연기됨. 종속회사 B는 건설회사임. 두 러시아 종속회사 모두 재무제표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종속회사 B의 경우 자본잠식을 초래함. 또한 종속회사들은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증가함
    95.발행인은 2014년 연결재무제표에 두 러시아 종속회사의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관련하여 CU 2m의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그러나 재무제표에 이를 인식하는 근거가 된 증거의 내용을 공시하지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96.감독당국은 발행인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따라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해서는 안 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97.IAS 12 문단 34에 따르면, 이연법인세자산은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만 인식함. IAS 12 문단 35에 따르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한 증거가 됨. 만약 기업이 최근 결손금 이력이 있는 경우,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함
    98.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미래에 사용될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재무제표에 공시되지 않음. 조사 과정에서 감독당국은 두 종속회사의 손실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러시아의 경제 위기임을 확인함(러시아 루블 환율의 하락 포함). 감독당국은 이러한 상황이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반전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공받지 못함. 또한, 감독당국은 종속회사 B는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함. 감독당국은 종속회사 A에 대한 발행인의 계획을 평가하였으며, 어려운 경제 환경, 상업 중심지 조성 공사가 연기되었고 결국 완전히 포기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이러한 계획은 세무상 결손금이 종속회사 A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결론
    | 224 | | 손상 검사 시 국가위험 프리미엄(요약본) |
    □ (현황) 발행인(재무제표 발행인, 이하 동일)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제3국에 석유 및 가스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동 자산의 손상 검사를 위한 사용가치 측정 시 세전 할인율로 발행인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사용함
    □(회계처리) 국가위험 프리미엄을 현금흐름보다는 할인율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이용 가능한 최신의 외부 정보를 고려하지 않음
    ◦ ’12~’15년 중 사용가치 측정 시 사용한 할인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음. 해당 할인율은 외부 평가보고서 및 동종업계 사용 할인율과 유사하였음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이 제3국 소재 석유 및 가스 자산 손상검사 시 사용한 할인율에 동의하지 않음. 모든 이용 가능한 시장 정보를 고려하여 할인율과 국가위험 프리미엄을 산정해야 함
    ◦ 제3국 채권의 시장가격은 발행인이 사용한 할인율보다 높음. 자본비용은 차입비용보다 낮지 않으므로 차입 및 자본비용을 모두 고려하는 가중평균자본비용은 차입비용보다 낮을 수 없음
    ◦ IAS 36 문단 32 및 A18에 따라 국가위험을 포함한 자산의 특유한 위험은 현금흐름 또는 할인율에 반영되어야 함
    ◦ IAS 36 문단 55에 따르면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한 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해야 함
    ◦ 국가 위험 고려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 없이 동종 기업의 할인율을 유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IAS 36 문단 56에 따라 할인율은 투자자들이 해당 자산과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위험이 동일한 투자안을 선택하는 경우에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을 반영해야 함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36 문단 32) 문단 30⑵·⑷·⑸는 미래현금흐름이나 할인율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또는 시기의 가능한 변동에 대한 예상을 미래현금흐름이나 할인율 중 어느 것을 조정하여 반영하더라도 그 결과는 미래현금흐름의 기대현재가치, 즉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의 가중평균값을 반영한다. 부록 A에서는 자산의 사용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현재가치기법의 사용에 대해 추가 지침을 제시한다. ◇ (IAS 36 문단 55) 할인율은 다음 항목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는 세전 할인율로 한다. ⑴ 화폐의 시간가치 ⑵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조정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한 위험 ◇ (IAS 36 문단 56)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한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할인율은, 그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위험이 동일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투자안을 선택하는 경우에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과 같다. 이 할인율은 비슷한 자산의 현행 시장거래에서 형성되는 내재이자율이나 용역잠재력 또는 위험의 측면에서 검토 대상 자산과 비슷한 하나의 자산(또는 자산의 포트폴리오)을 보유한 상장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그러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조정으로 반영한 위험은 자산의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부 가정의 영향은 이중 계산될 것이다. ◇ (IAS 36 문단 A18) 문단 A17의 이자율은 다음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⑴ 자산의 추정 현금흐름과 관련된 특유한 위험에 대해 시장에서 평가하는 방법을 반영한다. ⑵ 자산의 추정 현금흐름과 관련이 없거나 이미 추정 현금흐름에서 조정한 위험은 제외한다. 또 국가위험, 환위험, 가격위험과 같은 위험을 고려한다. |
    | 224 | | 손상 검사 시 국가위험 프리미엄(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5.12.31. |
    | ▪ | 이슈 구분 | : | 석유 및 가스 자산에 대한 손상 검사 시 국가위험 프리미엄, 세전 할인율의 산정 |
    | ▪ | 관련 기준 | : | IAS 36(자산손상)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1.발행인은 상당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제3국에 석유 및 가스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해당 자산들은 사용가치를 측정하여 손상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여기에 적용된 세전 할인율은 2015년 말 기준 발행인의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을 이용하여 산정함. 발행인은 국가위험 프리미엄을 현금흐름보다는 할인율에 반영하기로 결정함
    2.2012~2015 회계연도 기간 동안 발행인이 사용가치 측정에 사용한 할인율은 유의적으로 하락하였음. 발행인에 따르면, 2015년 할인율은 외부 분석가나 평가 보고서에서 나타나는 할인율 뿐 아니라 동종업계(연차보고서 공시)에서 사용된 할인율과도 유사하였음. 그러나 발행인은 국가위험 프리미엄에 대한 명시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사용 가능한 최신의 외부 정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사용된 할인율이 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3.감독당국은 발행인이 제3국에 소재하는 석유 및 가스 자산의 손상 검사 시 사용한 할인율의 산정에 동의하지 않음. 이는 그 할인율과 국가위험 프리미엄이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하지 않았기 때문임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4.감독당국은 발행인이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사용한 할인율의 하락은 해당 자산이 소재하는 제3국에서 관측된 위험 요소가 개선되었다는 증거가 없음을 확인. 대신에, 감독당국은 현재의 차입부채비용을 나타내는 해당 지역 채권의 시장가격이 다른 동종기업이나 분석가, 그리고 발행인이 사용한 할인율보다 높았다는 점을 강조함. WACC는 차입부채비용과 자본비용을 모두 고려하며, 자본비용은 차입부채비용보다 낮을 수 없음. 따라서 감독당국은 발행인이 사용한 할인율(관측된 차입부채비용보다 낮은)에 동의할 수 없다고 결론
    5.또한 IAS 36 문단 32와 A18에 따르면, 국가위험을 포함한 자산의 특유한 위험은 현금흐름 또는 할인율에 반영되어야 함. IAS 36 문단 55에 따르면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한 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해야 함. 감독당국은 국가위험에 대한 추정이 그 산정 방법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법과 함께 광범위하게 논란이 있는 주제임을 알고 있으나, 외부 정보원천으로부터의 국가위험 프리미엄에 대한 추정치를 포함하여 모든 이용 가능한 시장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6.끝으로, 감독당국은 현금흐름 또는 할인된 가치에 대한 다른 위험 조정에 국가 위험이 고려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어떻게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동종기업과 외부 분석가, 평가 보고서에서 사용된 할인율을 유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 감독당국은 IAS 36 문단 56에 따라 할인율은 투자자들이 그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위험이 동일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투자안을 선택하는 경우에 요구하는 수익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음
    | 225 | | 공동지배력 평가(요약본) |
    □ (현황) 발행인은 기업 B 지분의 42%를 보유하며, 이외 지분은 다른 8명의 투자자(금융기관 등)들이 각각 1.6%~14.5%를 보유함
    ◦ 기업 B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짐. 내규에 따라 발행인은 12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 최대 5명을, 5% 이상 보유 6명의 주주는 각각 한 명의 이사회 구성원을 지명함
    ◦ 예산 승인, 중요한 투자나 매각 등 일부 결정은 2/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며, 다른 주주 간 약정 등은 존재하지 않음
    □ (회계처리) 발행인은 기업 B 지분의 42%를 보유하여 일부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함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음. 발행인은 기업 B에 대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기업 B는 발행인의 관계기업임
    ◦ IFRS 11 문단 7에 따르면 공동지배력은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 공유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함
    ◦ 공동약정은 IFRS 11 문단 B8에 따라 관련 활동 결정에 어느 당사자들의 전체 동의가 요구되는지 명시되어야 하나, 기업 B는 당사자들 간 하나 이상의 조합으로 요구되는 대다수 의결권 비율 달성이 가능함
    ◦ 또한 발행인은 거부권만 있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IFRS 10 문단 B14에 따른 관련 활동 지시 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기업 B를 지배하지 않음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FRS 11 문단 7)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합의된 공유인데,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한다. ◇ (IFRS 11 문단 B8) 다른 상황에서, 계약상 약정은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의결권의 최소비율을 요구한다. 그 최소 요구 의결권 비율이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하나 이상의 조합으로 달성될 수 있다면, 계약상 약정에서 약정의 관련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어느 당사자들(또는 당사자들의 조합)의 전체 동의가 요구되는지 명시하지 않는 한, 그 약정은 공동약정이 아니다. ◇ (IFRS 10 문단 B14) 힘은 권리에서 발생한다.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기 위하여, 투자자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투자자에게 힘을 갖게 하는 권리는 피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다. |
    | 225 | | 공동지배력 평가(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4.12.31. |
    | ▪ | 이슈 구분 | : | 공동지배력, 지배력 |
    | ▪ | 관련 기준 | : | IFRS 11(공동약정) IFRS 10 (연결재무제표)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7.소매 업체인 발행인 A는 다른 8명의 투자자들과 함께 설립한 기업 B에 대해 42% 지분을 보유함. 이들 다른 파트너들은 금융기관 또는 벤처캐피탈 투자가이며, 기업 B 지분의 1.6%~14.5%를 보유함. 기업 B는 상업 센터를 소유 및 관리함. 기업 B가 관리하는 각 상업 센터에서 발행인 A는 슈퍼마켓을 소유하며, 나머지 구역은 기업 B가 소유함. 기업 B는 소유 부지의 임대 및 관리수수료 뿐 아니라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을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함. 따라서 기업 B의 관련 활동은 부동산 개발, 상업 센터 관리, 자산의 취득 및 처분임
    8.기업 B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기업 B의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짐. 기업 B의 내규에 따르면 발행인 A는 12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 최대 5명을 지명함. 각 이사회 구성원은 독립적이어야 하며,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6명의 주주가 각각 한 명의 이사회 구성원을 지명함. 예산 승인, 연간 사업계획 검토, 중요한 투자나 매각, 금융부채 발행, 합병 또는 자산의 양도 등과 같은 일부 결정은 2/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며, 따라서 발행인 A의 의지에 반하여 이루어질 수 없음. 특별한 권리를 갖는 주주 또는 주주 간 약정은 존재하지 않음
    9.발행인 A가 기업 B 지분의 42%를 보유함에 따라 일부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결정이 성립되기 위해 발행인 A와 다른 주주 간 합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발행인 A는 기업 B에 대해 공동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함
    감독당국의 결정
    10.감독당국은 이러한 판단에 동의하지 않음. 발행인 A는 기업 B에 대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기업 B는 발행인 A의 관계기업에 해당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11.IFRS 11 문단 7에서는 공동지배력을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합의된 공유로,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한다고 정의함. IFRS 11 문단 B8의 적용예시 2와 3에서와 같이, 공동약정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상 약정에 대한 관련 활동을 결정하기 위하여 어떤 당사자들 조합의 전체 동의가 요구되는지 명시되어야 함. 그러나 발행인의 사례에서는 요구되는 대다수 의결권 비율이 당사자들 간 하나 이상의 조합으로 달성될 수 있음. 따라서 발행인 A는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음
    12.또한 감독당국은 발행인 A가 기업 B를 지배하는 지 평가함. 그러나 감독당국은 발행인 A가 기업 B를 지배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림. IFRS 10 문단 B14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기 위하여, 투자자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함. 이 사례에서 발행인 A는 결정을 막을 수만 있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이 없음. 발행인에게 의결권 이상의 추가적인 힘을 부여하는 계약상 약정은 존재하지 않음. 또한 다른 투자자가 8명에 불과하므로 이들이 투표에서 발행인을 이기기 위해 함께 행동할 수 있음
    | 226 | | 제약 조건 하의 평가 및 지분법(요약본) |
    □ (현황) 발행인은 공공 복지 주택회사인 기업 B 지분의 90%를 보유하며, 나머지 10%는 발행인의 지배기업인 지주회사가 보유함
    ◦ 공공 복지 주택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다음의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적용됨
  • 주주에게 배당 가능한 연간 이익은 납입 자본금의 3.5% 이내로 제한
  • 배당할 수 없는 이익은 특별 자본 계정에 적립되며, 청산 또는 자격 해지 시 지역 정부에 반환함
    ◦ ’13년 중 발행인은 기업 B에 대한 모든 의결권을 지배회사로 양도함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함(90%의 자본 지분은 유지)
    □ (회계처리) 기업 B를 연결 범위에서 제외할 때, 상기 제약 조건의 고려 없이 잔존 투자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계기업으로 인식함
    ◦ IAS 28 문단 BCZ 18에 따라 자금 이전 능력을 손상시키는 장기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배당 한도 및 배당 불가 이익에 대한 제약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 B 이익의 90%를 인식하여 지분법을 적용*함
  • ’13~’15년 중 최대 배당 가능 이익이 4백만 CU임에도, 1억 CU 이상의 이익을 인식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배당 한도 등의 제약을 고려하여 공정가치 측정 및 지분법 적용 필요
    ◦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IFRS 13 문단 11에 따라 매도나 사용에 대한 제약 등 시장참여자가 고려하는 자산의 특성을 고려함
    ◦ 투자자의 경제적 지분이 명목상 지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IAS 28 문단 3에 따라 피투자자의 이익과 순자산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계처리 해야 함
  • 이 사례에서 기업 B의 이익에 대한 발행인의 지분은 납입자본의 3.5%로 제한되며, 당기순손익과 순자산에 대한 몫을 측정 할 때 배당 불가능 이익을 제외하였어야 함
    ◦ IAS 28 문단 BCZ 18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지분법 적용 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식되어야 함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FRS 13 문단 11) 공정가치 측정은 특정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그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한다. 예를 들면, 그러한 특성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⑴ 자산의 상태와 위치 ⑵ 자산의 매도나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항 ◇ (IAS 28 문단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지분법: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에는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에는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IAS 28 문단 BCZ 18) IASB는 투자자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능력을 손상시키는 심한 장기적 제약이 있는 경우, 기업에게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에 지분법 적용을 면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IASB는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한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때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이 기업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제약을 검토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한 제약 자체로 인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의 존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 226 | | 제약 조건 하의 평가 및 지분법(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5.12.31. |
    | ▪ | 이슈 구분 | : | 관계기업 회계처리, 공정가치 측정 |
    | ▪ | 관련 기준 | : | IFRS 13(공정가치 측정)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13.공공 복지 주택 회사인 기업 B의 지분에 대하여 발행인이 90%를 보유하며, 나머지 10%는 발행인의 지배기업인 지주회사가 보유함. 현지 법에 따르면, 공공 복지 주택 회사는 적정 가격의 주택을 대중에 제공해야 함. 그 대가로 모든 이익은 세금이 면제되며 주택 회사는 다양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공공 복지 주택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함. 공공 복지 주택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적용됨
    ⒜ 주주에게 배당 가능한 총 연간 이익은 총 납입 자본금의 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는 이익은 미래 손실 충당에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 자본 계정에 적립되어야 함. 이는 주주에게 납입자본금 및 상한 이익을 상환한 후의 주택 회사의 잔여 순자산을 나타냄
    ⒞ 청산 또는 공공 복지 기관으로서의 자격을 해지할 경우, 특별 자본 계정에 적립된 배당 불가능 이익은 지역 정부에 반환함. 그 정부는 다른 공공 복지 주택 회사를 수취인으로 지명함
    ⒟ 주주가 3.5%의 이익 한도를 초과하여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은 없음. 법에서는 이익 한도와 납입 자본을 초과하여 자본을 가져가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예: 비복지 회사와의 합병, 자본 조정, 상환 등)
    ⒠ 공공 복지 주택 회사로서의 자격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 경우 적립된 배당 불가능 이익을 특별 자본 계정으로부터 회수함
    14.발행인은 2013년에 기업 B에 대한 모든 의결권을 지배회사로 양도하였으나, 90%의 자본 지분과 주택 회사의 경영 기구 내 소수 대표는 유지함. 의결권 양도로 기업 B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함에 따라 발행인은 공공 복지 주택 회사를 연결 범위에서 제외함. 연결 제외 시, 발행인은 상기에서 언급된 제약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를 공정가치로 측정함
    15.연결 제외 후, 발행인은 기업 B를 관계기업 투자로 인식하고 지분법을 적용함. 지분법 적용 시, 발행인은 배당 한도와 배당불가 이익에 대한 정부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공공 복지 주택 회사 이익의 90%를 인식함. 발행인은 2013, 2014, 2015년에 발행인에 대한 최대 배당 가능 이익이 4백만 CU에 불과함에도, 1억 CU 이상의 이익을 인식함. 발행인은 IAS 28 문단 BCZ 18에 따라, 투자자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관계기업의 능력을 손상시키는 심한 장기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
    감독당국의 결정
    16.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 발행인은 배당 가능 이익에 대한 제약을 고려하였어야 함. 또한 감독당국은 발행인이 지분법을 적용할 때, 제약 조건으로 인해 명목상의 지분보다 적은 실제 이익에 대한 지분과 피투자자의 순자산을 회계처리 하였어야 한다고 결론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17.IFRS 13 문단 11에 따르면, 기업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자산의 매도나 사용에 대한 제약을 포함하여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고려하는 자산의 특성을 고려함. 공공 복지 주택 회사의 사업에 대한 제약 조건은 잠재적 매수자에게도 이전될 것이며 다른 시장참여자도 측정 시 이를 고려할 것임
    18.IAS 28 문단 3은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에는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에는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 따라서 투자자의 경제적 지분이 명목상 지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이익과 순자산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계처리 해야 함. 이 사례에서 기업 B의 이익에 대한 발행인 A의 지분은 납입자본의 3.5%로 제한됨. 발행인은 배당할 수 없는 누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당기순손익과 순자산에 대한 몫을 측정할 때 이를 제외하여야 함. IAS 28 문단 BCZ 18에 따라 자금을 이전하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발행인의 주장은 옳음. 그러나 지분법을 적용할 때,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식되어야 함
    | 227 | | 공동지배력 평가(요약본) |
    □ (현황) 발행인은 기업 Y로부터 기업 X에 대한 지분 49.5%를 취득함
    ◦ 주식매매계약서 상 주요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음
  • 기업 X의 이사회 구성원 총 5명 중 기업 Y와 발행인이 각각 3명과 2명을 지명하며, 의장 지명권은 기업 Y가 보유
  • 일반적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다수결로 결의되나 특정 안건*에 대해서는 기업 Y와 발행인 모두의 동의가 요구됨
  • 자본 변경, 사업의 중요한 변경, CEO 선임․해임, 사업계획 외의 차입, 인수, 처분 등
  • 발행인은 콜옵션*을 보유하며, 행사하지 않을 경우 기업 Y는 동반 매각을 위해 발행인에게 지분을 매각하도록 요구할 권리(drag-along)가 있음
  • 행사할 경우 기업 Y는 기업 X 지분 모두를 발행인에게 양도해야 함(행사기간은 ’18~’20년)
    □ (회계처리) 발행인은 기업 X를 관계기업으로 회계처리 함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기업 X의 관련 활동에 해당하는 특정 안건에 대하여 발행인과 기업 Y가 모두 동의해야 하므로 발행인은 기업 X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함
    ◦ IFRS 11 부록 A에 따르면 공동지배력은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 공유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함
    ◦ 발행인의 동의가 요구되는 특정 안건들은 기업 X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IFRS 10 부록 A의 ‘관련활동’에 대한 정의를 충족함
    ◦ 특정 안건에 대한 동의 조건은 기업 Y가 기업 X에 대한 힘을 갖지 못하게 하므로, IFRS 10 문단 B27에 따라 발행인에게 단순한 방어권이 아닌 실질적 권리를 부여함
    ◦ 발행인이 기업 X에 대해 힘을 갖고 있는지 평가할 때 IFRS 10 문단 B22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실제 능력을 갖는 실질적인 권리만을 고려하여야 함
  • 발행인은 특정 안건 관련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할 권리와 힘을 보유하므로, 기업 X의 관련활동에 대한 발행인의 거부권과 승인 조건은 공동지배력에 해당함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FRS 11 부록 A 용어의 정의) (중략) 공동지배력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한다. (이하 생략) ◇ (IFRS 10 부록 A 용어의 정의) (중략) 관련 활동 이 기준서의 목적상, 관련 활동은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생략) ◇ (IFRS 10 문단 B22) 투자자는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피투자자와 관련된 실질적인 권리(투자자와 그 밖의 투자자들이 보유한) 만을 고려한다. 권리가 실질적이려면, 보유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실제 능력을 가져야 한다. ◇ (IFRS 10 문단 B27) 방어권은 그 권리와 관련된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게 하지 않으면서 권리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방어권만을 보유한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가질 수 없거나, 다른 당사자가 그러한 힘을 갖지 못하게 할 수 없다(문단 14 참조). |
    | 227 | | 공동지배력 평가(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6.1.31. |
    | ▪ | 이슈 구분 | : | 공동지배력, 지배력 |
    | ▪ | 관련 기준 | : | IFRS 11(공동약정) IFRS 10 (연결재무제표)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19.발행인은 기업 Y로부터 기업 X에 대한 지분 49.5%를 취득하고 이를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관계기업으로 회계처리 함. 발행인은 다음과 같은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주요 계약 조건을 바탕으로 기업 X를 관계기업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기업 X의 이사회는 5명으로 구성되며 3명은 기업 Y가, 2명은 발행인이 지명함
    ⒝ 기업 X의 의장을 지명할 수 있는 권리는 기업 Y에 있음
    ⒞ 특정 ‘제한된 안건’(이하 ‘특정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다수결에 추가하여 발행인의 승낙(찬성표)이 요구됨. ‘특정 안건’은 기업 Y와 발행인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함. ‘특정 안건’에는 법규 문서 개정, 자본 변경 또는 다양화, 주식에 부가되는 권리의 수정, 다양화 또는 폐지, 사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업계획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인수와 처분 또는 파트너쉽과 합작투자, CEO 또는 CFO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 또는 연간 예산의 승인 또는 수정, 사업계획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차입,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연간 예산 또는 투자자 승인, 사업 계획이나 연간 예산에서 고려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 통상적 사업 과정 외의 계약 체결, 감사인 선임 또는 해임, 법적 회계 장부 승인 또는 회계정책이나 세무정책 변경 또는 회계연도 변경, 사업계획이나 연간 예산에서 고려되지 않은 배당 선언 또는 배당금 지급, 투자자 또는 투자 그룹 내 구성원과의 거래나 계약, 약정의 체결이나 갱신 또는 변경 등이 포함됨
    ⒟ 발행인에게 콜옵션이 부여됨: 기업 Y는 발행인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기업 X에 대한 지분 모두를 발행인에게 양도해야 함. 콜옵션은 2018~ 2020년 기간 중 행사 가능함
    ⒠ Drag-along(동반매각요청권) 조항: 발행인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기업 Y는 동반 매각을 위해 발행인에게 49.5% 지분을 매각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음
    20.추가적으로 발행인은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 기업 X를 관계기업으로 회계처리 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발행인은 기업 X에 대한 소수 지분을 보유함
    ⒝ 발행인은 기업 X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5개 의석 중 2석만을 보유함
    ⒞ ‘특정 안건’에 대해서는 발행인의 승인을 필요로 하나, 다른 모든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기업 X 이사회의 다수결만을 필요로 함
    ⒟ ‘특정 안건’은 발행인에게 방어권을 부여하여 관련 활동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 이러한 권리는 기업 X의 관련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음
    ⒠ ‘특정 안건’은 발행인이 기업 X의 중요한 영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 여전히 기업 Y가 주요 결정과 이러한 안건의 결의를 지배하고 있음. 기업 Y는 여전히 기업 X 사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지배하고 있음
    ⒡ 기업 Y는 고용대행 업체 선정 및 주요 임무를 위한 개인(지원자) 명단 선정에 대한 최초 결정권이 있음
    감독당국의 결정
    21.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발행인이 기업에 대해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보유하고 있는 방어권 또는 승인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함. 기업 X의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을 수반하는 ‘특정 안건’에 대하여 발행인과 기업 Y가 모두 동의해야 하므로 감독당국은 발행인이 기업 X에 대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결론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22.IFRS 11 부록 A에서는 '공동지배력‘을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한다‘고 정의함
    23.IFRS 10 부록 A에서는 '관련활동‘을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활동‘으로 정의함. 발행인의 동의가 기업 X의 영업과 경영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특정 안건’에 대해 요구되므로, 감독당국은 이러한 사항들이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IFRS 10의 ’관련 활동‘에 대한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함
    24.또한 감독당국은 ‘특정 안건’에 대한 승인 조건은 발행인에게 단순한 방어권이 아닌 실질적 권리를 부여한다고 판단함. IFRS 10 문단 B27에서는 '방어권은 그 권리와 관련된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게 하지 않으면서 권리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방어권만을 보유한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가질 수 없거나, 다른 당사자가 그러한 힘을 갖지 못하게 할 수 없다'고 언급. ‘특정 안건’에 대한 발행인의 거부권과 승인 조건은 발행인에게 기업 X의 경영에 필요한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을 요구함. 발행인의 거부권과 승인 조건은 기업 Y가 기업 X에 대한 힘을 갖지 못하게 하므로, 발행인의 거부권과 승인 조건은 방어권이 아님
    25.끝으로, 발행인이 기업 X의 일상적인 경영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반드시 관련 활동의 지시에 관여 할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음. 발행인이 기업 X에 대해 힘을 갖고 있는지 평가할 때, 실질적인 권리만을 고려하여야 함. 권리가 실질적이기 위해서는 IFRS 10 문단 B22에 따라 발행인은 그 권리를 행사할 실제 능력을 가져야 함. 발행인은 ‘특정 안건’과 관련된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할 권리와 힘을 보유함. 기업 X의 경영을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관련 활동)에 발행인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발행인의 거부권과 승인 조건은 공동지배력에 해당함
    | 228 | | 비교 금액의 재작성(요약본) |
    □ (현황) 발행인은 금융기관이며, ’14년 연차 및 반기 재무제표에서 금융부채 만기 분석을 ’13년의 비교 정보와 함께 표시
    ◦ 만기 분석표 상 비교 정보는 ’13년 재무제표에 공시되었던 정보에서 은행예금, 파생상품부채, 총계 등 일부가 재작성* 됨
  • 은행 예금 30억 유로(EUR) 이상, 파생상품부채 9천만 유로(EUR) 이상, 총계 2.5억 유로(EUR) 이상 등
    □ (회계처리) 발행인은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부채 만기 분석 금액을 일부 재분류하였다고 ’14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였으나, 재분류의 성격에 대한 정보는 공시하지 않음
    □ (감독당국 결정) 재작성한 비교 금액은 전기오류 수정과 관련되어 있으며, 공시 요구사항을 완전하게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IAS 8 문단 42에 따르면,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함
    ◦ IAS 8 문단 49에서는 전기오류의 성격을 공시하도록 하며 IAS 34 문단 15B⑺에서도 유의적인 경우 전기오류의 수정을 공시하도록 함
    ◦ 해당 재작성 금액은 그 성격과 규모로 인해 재무제표 이용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전기오류와 관련되어 있음
    ◦ 재작성된 금액 또는 영향 받는 개별 항목의 금액이 명시적으로 식별되지 않았고, 전기오류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발행인의 재무제표 공시는 충분하지 않음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8 문단 42) 문단 4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다음의 방법으로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한다. ⑴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⑵ 오류가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한다. ◇ (IAS 8 문단 49) 문단 42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⑴ 전기오류의 성격 (이하 생략) ◇ (IAS 34 문단 15B) 다음은 사건과 거래가 유의적인 경우 공시하여야 할 사항의 목록이다. 이 목록은 모든 예를 망라한 것은 아니다. (중략) ⑺ 전기오류의 수정 (이하 생략) |
    | 228 | | 비교 금액의 재작성(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4.12.31. |
    | ▪ | 이슈 구분 | : | 재작성, 중간재무보고 |
    | ▪ | 관련 기준 | : | IAS 8(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IAS 34(중간재무보고)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26.발행인은 금융기관이며, 2014년 연차 연결재무제표에 2014년 12월 31일의 계약상 잔존 만기 및 할인하지 않은 금액 기준의 금융부채 만기 분석을 2013년 12월 31일의 비교 정보와 함께 표시함
    27.만기 분석표 상 선별적 비교 정보(2013년 말)는 발행인의 2013년 연차재무제표에 표시되었던 것에서 재작성 됨. 30억 유로(EUR) 이상의 은행 예금, 9천만 유로(EUR)이상의 파생상품부채, 2.5억 유로(EUR)이상의 총계 등이 재작성 됨
    28.발행인은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부채 만기 분석 금액을 일부 재분류하였음을 2014년 연차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였으나, 재분류의 성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함
    29.2014년 반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2013년 비교 표시 금액도 재작성 되었으며, 발행인은 이러한 재작성이 표시된 기간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한 것이었음을 주석에 공시함
    감독당국의 결정
    30.감독당국은 연차 및 중간 재무제표 상 비교 금액의 재작성이 모두 전기오류 수정과 관련되어 있으며, 공시 요구사항을 완전하게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따라서 향후 재무제표에 추가적인 공시를 요구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31.IAS 8 문단 42에 따르면, 비교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재무정보를 재작성하는 방법, 또는 만약 오류가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하는 방법으로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함. 또한 IAS 8 문단 49에서는 기업이 다른 무엇보다도 전기오류의 성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며, IAS 34 문단 15B⑺에서도 유의적인 경우 전기오류의 수정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32.감독당국의 관점에서 이러한 재작성은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과 무관하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그 성격과 규모로 인해 재무제표 이용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전기오류와 관련되어 있음. 감독당국은 ‘은행예금’의 만기 및 자금조달 관련 공시사항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핵심 정보라고 판단함
    33.끝으로, 감독당국은 연차 및 반기 연결 계정의 비교 정보에 대한 공시가 다음의 이유로 인하여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함
    ⒜ 해당 정보가 “재작성”되었다고 명시적으로 식별되지 않았으며, 재작성된 금액 또는 영향 받는 개별 항목의 금액이 명시적으로 식별되지 않음
    ⒝ 전기오류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음
    | 229 | | 역팩토링 거래에 대한 공시(요약본) |
    □ (현황) 발행인은 통신회사이며, 공급자와 역팩토링 계약을 체결함
    ◦ 공급자에 대해 금융기관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발행인은 공급자가 송장을 발행한 날로부터 36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함
    ◦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의 만기는 공급자에 대한 채무의 최초 만기 대비 연장되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함
  • 보수는 유리보(Euribor)에 만기 연장에 대한 마진을 가산하여 산정
    □ (회계처리) 역팩토링 계약에 참여하는 공급자에 대한 채무를 매입채무가 아니라 IAS 1 문단 54 하의 금융부채로 분류함
    ◦ 채무의 만기 연장과 이자 등 성격 변화에 대한 정보, 재무제표 분류, 관련 금액 등을 포함하여 역팩토링 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시를 제공함
    □ (감독당국 결정) 역팩토링 계약에서 발생하는 부채를 금융부채로 분류한 발행인의 판단 및 역팩토링 계약 관련 공시사항에 동의함
    ◦ 역팩토링 계약을 체결할 경우, 만기 연장과 이에 대한 보수 지급, 금융기관으로의 채권자 변경 등 여러 유의적 변경이 발생하며, 이는 원래의 채무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음을 나타냄
    ◦ 역팩토링 계약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새로운 금융부채 발생 거래로 설명되어야 하며, 이는 공정한 표시에 대한 IAS 1 문단 15의 요구사항과 일관됨
    ◦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 최초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도록 하는 IAS 39 문단 40의 요구사항과도 일치함
    ◦ 발행인의 공시는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IAS 1 문단 125~129의 요구사항을 충족함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1 문단 15)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필요에 따라 추가공시한 경우 포함)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 (IAS 1 문단 54) 재무상태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을 표시한다. (중략) ⑾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중략) ⒀ 금융부채(단, ⑾과 ⑿는 제외) (이하 생략) ◇ (IAS 1 문단 125)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이러한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다음 사항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자산과 부채의 성격 ⑵ 보고기간말의 장부금액 ◇ (IAS 1 문단 129) 문단 125의 공시사항은 미래와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판단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표시한다.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과 범위는 가정 및 그 밖의 상황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그러한 공시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가정 또는 기타 추정 불확실성의 성격 ⑵ 계산에 사용된 방법, 가정 및 추정에 따른 장부금액의 민감도와 그 이유 ⑶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 내에 예상되는 불확실성의 해소방안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reasonably possible) 결과의 범위 ⑷ 불확실성이 계속 미해소 상태인 경우, 해당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과거에 사용한 가정과의 차이에 대한 설명 ◇ (IAS 39 문단 40)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도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
    | 229 | | 역팩토링 거래에 대한 공시(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5.12.31. |
    | ▪ | 이슈 구분 | : | 역팩토링 거래에 대한 공시 |
    | ▪ | 관련 기준 | : | IAS 1 (재무제표 표시)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34.통신회사인 발행인은 역팩토링의 당사자가 되기로 합의한 발행인의 공급자에 대해 금융기관이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역팩토링 계약을 체결함. 계약서에 따르면, 발행인은 공급자가 송장을 발행한 날로부터 최대 36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함. 보수는 유리보(Euribor)에 최초 만기의 연장에 대한 마진을 가산하여 산정함
    35.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의 만기는 공급자에 대한 채무의 최초 만기에 비해 상당히 길고, 금융기관은 그 연장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므로, 발행인은 역팩토링 계약에 참여하는 공급자에 대한 채무를 매입채무가 아니라 IAS 1 문단 54 하의 금융부채로 분류함
    36.또한, 발행인은 부채의 성격 변화에 대한 정보(즉, 만기 연장과 지급 이자)와 재무제표에서의 분류, 관련 금액 등을 포함하여 역팩토링 거래의 특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시를 제공함
    감독당국의 결정
    37.감독당국은 역팩토링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매입채무가 아니라 IAS 1 문단 54 하의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한다는 발행인의 판단에 동의함. 감독당국은 역팩토링 계약과 그 계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행인이 제시한 공시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38.감독당국은 공급자가 역팩토링 계약의 당사자가 되기로 합의할 경우, 원래의 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유의적인 변경이 발생함을 고려함
    ⒜ 연장된 만기는 해당 국가에서의 일반적인 상환 기간에 비하여 상당히 김
    ⒝ 공급자가 일단 역팩토링 계약에 참여할 경우, 모든 송장은 자동적으로 팩토링 절차의 일부로 진행됨
    ⒞ 보수는 기존 채무의 만기 연장을 위하여 지급됨
    ⒟ 채권자는 더 이상 공급자가 아니라 금융기관임
    39.감독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변경사항은 원래의 채무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음을 나타내며, 역팩토링 계약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새로운 금융부채가 발생하는 거래로 설명되어야 함. 감독당국의 관점에서 이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하기 위해 재무제표에 기본적인 거래의 효과에 대한 충실한 표시를 하도록 하는 IAS 1 문단 15의 요구사항과 일관됨
    40.또한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도록 하는 IAS 39 문단 40의 요구사항과도 일치한다고 판단함
    41.추가로 감독당국은 발행인이 제공한 공시가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IAS 1 문단 125~129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함
    | 230 | | 투자 펀드에 대한 지배력 평가(요약본) |
    □ (현황) 발행인은 보험회사이며, 엄브렐러(umbrella) UCITS* 펀드의 하위펀드에 대하여 지분을 보유함
  • 유럽연합 공모펀드(undertaking for collective in transferable securities)
    ◦ 발행인이 보유한 엄브렐러 펀드에 대한 지분은 매우 적지만, 일부 하위펀드에 대하여는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며, 그 중 하나는 과반수를 보유함
    ◦ 하위펀드는 IFRS 10 문단 B77의 간주별도실체(silo) 요건을 충족함
    ◦ 해당 UCITS는 UCITS의 이사회와 하위펀드들의 투자 매니저를 포함하는 스폰서 그룹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UCITS의 이사회는 하위펀드에 대해 광범위한 의사결정 능력을 보유
  • 이사회는 투자 대상과 정책을 결정하며 투자 매니저는 투자 정책 내에서 투자 재량권 보유
    ◦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들은 투자 정책의 중대한 변경에 반대할 권리를 보유하나 이는 방어권의 성격을 가지며, 의사결정자의 재량권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실질적 권리를 보유하지 않음
    ◦ UCITS의 투자 매니저와 이사들은 하위펀드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펀드의 순자산가치에 대한 일정 비율로 산정되는 관리 수수료*를 받음
  • 일부의 경우 추가로 기준치 대비 초과 수익의 20% 내에서 성과보수를 받음
    □ (회계처리) 발행인은 하위펀드를 지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하위펀드의 관련 활동에 대한 힘은 엄브렐러 펀드의 이사회와 투자 매니저를 포함하는 스폰서 그룹이 보유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이 하위펀드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동의함
    ◦ 엄브렐러 UCITS 펀드의 이사회는 간주별도실체인 하위펀드에 대한 광범위한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함
    ◦ IFRS 10 문단 17과 18에서는 UCITS의 이사회가 본인인지 또는 펀드 투자자의 대리인인지를 결정하도록 함
  • 이를 위해 IFRS 10 문단 B60의 요소들을 고려하며, 문단 B72의 사례 13~16에서는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인 경우를 제시
    ◦ 관리 수수료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상응하며, 의사결정자의 하위펀드에 대한 지분 소유는 금지됨
    ◦ 따라서 하위펀드의 의사결정자인 UCITS의 이사회는 펀드 투자자의 대리인이며, 엄브렐러 UCITS 펀드 지분은 넓게 분산되어 있으므로, 발행인은 하위펀드를 지배하지 않음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FRS 10 문단 17)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고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도록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면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 (IFRS 10 문단 18) 따라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투자자는 자신이 본인인지 또는 대리인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문단 B58~B72에 따라 대리인인 투자자가 자신에게 위임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 (IFRS 10 문단 B60) 의사결정자는 자신이 대리인인지를 결정할 때 특히 아래의 모든 요소에 대한 의사결정자 자신, 관리되고 있는 피투자자, 피투자자에 관여하는 다른 당사자 사이의 전체적인 관계를 고려한다. ⑴ 피투자자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권한의 범위(문단 B62와 B63 참조) ⑵ 다른 당사자들이 갖는 권리(문단 B64~B67 참조) ⑶ 보상 약정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는 보상(문단 B68~B70 참조) ⑷ 피투자자에 투자한 다른 지분의 이익 변동에 의사결정자가 노출되는 정도(문단 B71과 B72 참조) 특정한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각 요소들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한다. ◇ (IFRS 10 문단 B72) 피투자자에 대해 갖는 다른 지분이 이익 변동에 노출된 정도를 평가할 때 의사결정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⑴ 보상과 다른 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익의 크기와 관련된 그 변동성이 클수록 의사결정자가 본인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⑵ 자신의 이익 변동 노출이 다른 투자자의 노출과 다른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점이 자신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이하 생략) ◇ (IFRS 10 문단 B77) 투자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피투자자의 일부분을 별도의 실체로 보아 처리한다. 피투자자의 특정 자산(그리고 만약 있다면 관련된 신용보강)은 피투자자의 특정 부채와 특정 다른 지분의 유일한 지급 원천이다. 그 특정 부채를 가진 당사자들 외에는 그 특정 자산이나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잔여 현금흐름과 관련한 권리나 의무를 갖지 않는다. 사실상 특정 자산의 이익은 나머지 피투자자들이 사용할 수 없으며 간주별도실체의 부채는 나머지 피투자자의 자산으로 지급될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간주별도실체의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은 전체 피투자자와는 구분된다. 그러한 간주별도실체는 흔히 ‘사일로(silo)’라 부른다. |
    | 230 | | 투자 펀드에 대한 지배력 평가(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4.12.31. |
    | ▪ | 이슈 구분 | : | 지배력, 위임된 힘, 특정 자산에 대한 지배력 |
    | ▪ | 관련 기준 | : | IFRS 10(연결재무제표)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42.발행인은 보험회사이며, 엄브렐러(umbrella) UCITS(Undertaking for Collective In Transferable Securities, 유럽연합 공모펀드) 펀드의 하위펀드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발행인이 엄브렐러 펀드에 대해 보유한 지분은 매우 적지만, 일부 하위펀드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과반수를 보유함. 발행인은 하위펀드가 IFRS 10 문단 B77의 조건을 충족하므로 간주별도실체(silo)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 해당 UCITS는 UCITS의 이사회와 하위펀드들의 투자 매니저를 포함하는 스폰서 그룹에 의해 설계되었음. 엄브렐러 UCITS 펀드의 이사회는 하위펀드에 대해 광범위한 의사결정 능력을 보유함. 이사회는 투자 대상과 정책을 결정하며 투자매니저는 투자 정책 내에서 투자 재량권을 보유함. 대부분의 경우에 투자자들은 투자 정책의 중대한 변경에 반대할 권리를 보유하나, 이는 방어권의 성격을 가짐. 투자자들은 해임권 또는 의사결정자의 재량권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실질적 권리를 보유하지 않음. UCITS의 투자 매니저와 이사들은 하위펀드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펀드의 순자산가치에 대한 일정 비율로 산정되는 관리 수수료를 받고, 일부의 경우 기준치 대비 초과 수익의 20% 내에서 성과 보수를 추가로 받음
    43.발행인은 엄브렐러 펀드의 이사회와 투자 매니저를 포함하는 스폰서 그룹이 하위펀드의 관련 활동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발행인은 하위펀드를 지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감독당국의 결정
    44.감독당국은 UCITS의 이사회가 하위펀드를 지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에 근거할 때, 발행인이 하위펀드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동의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45.감독당국은 하위펀드가 간주별도실체(silo)라는 발행인의 판단에 동의함. 감독당국은 발행인의 간주별도실체(silo)에 대한 지배력 보유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엄브렐러 UCITS 펀드의 이사회가 광범위한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함. 이사회는 하위펀드의 투자 대상과 정책을 결정함. IFRS 10 문단 17과 18에서는 UCITS의 이사회가 본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로 힘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펀드 투자자의 대리인으로서 힘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도록 요구함. 감독당국은 UCITS의 이사회가 본인인지 또는 대리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IFRS 10 문단 B60의 요소들을 고려함
    46.감독당국은 관리 수수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상응하며, 보수의 계약 조건 또는 금액이 독립된 당사자 간 가격을 근거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없음을 고려함. 보수는 스폰서 그룹을 펀드 활동으로부터의 변동이익에 노출시키지만, 펀드 매니저가 본인임을 나타내는 유의적 노출을 유발하지 않음. 또한, 의사결정자의 하위펀드에 대한 지분 소유는 금지되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음. 감독당국은 IFRS 10 문단 B72의 사례 13~16이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인 경우를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함
    47.상기와 같은 분석에 따라, 감독당국은 하위펀드의 의사결정자인 UCITS의 이사회는 엄브렐러 UCITS 펀드 투자자의 대리인이라고 결론. 엄브렐러 UCITS 펀드 지분은 넓게 분산되어 있으므로, 발행인은 하위펀드를 지배하지 않음
    | 231 |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 공시(요약본) |
    □ (현황) 발행인은 부동산 투자신탁(REIT)이며, 투자자산은 상업/오피스 자산, 산업 자산, 주거 자산, 개발 자산의 4가지 항목으로 구분됨
    ◦ 모든 투자부동산 항목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재무제표에 공시함
  • 개발 자산 외 다른 자산 항목에 대해 ㎡당 연간 임대료 범위 및 추정 임대 가치(ERV), 등가수익률 등의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공시
    □ (회계처리) 개발 자산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등가수익률만 공시
    ◦ 개발 자산에 대한 추정 임대 가치(ERV)는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경영진 의견서에만 공시됨
    □ (감독당국 결정) ERV도 개발 자산에 대한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이나, 발행인이 관련된 양적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결론
    ◦ IFRS 13 문단 93⑷에 따르면 기업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하여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모든 투입변수에 대한 양적 정보를 공시해야 함
  • IFRS 13 문단 93⑻㈎에서도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가 변동됨으로써 공정가치 측정치가 유의적으로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면, 그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수준 3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에 대한 서술적 기술을 공시하도록 요구함
    ◦ 개발 자산의 공정가치는 수익률과 ERV를 주요 투입변수로 이용하는 잔존가치법으로 측정되므로 ERV는 개발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임
    ◦ 수익률과 그 민감도에 대한 공시만으로는 IFRS 13의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개발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판단을 이해하기 위하여 ERV에 대한 공시가 필요함
    ◦ 또한 개발 자산에 대한 ERV가 재무제표에 첨부되는 감사받지 않은 서술적 정보에 공시되어 있으나 이 자체로는 IFRS 13 문단 93⑷를 완전히 준수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FRS 13 문단 93) 문단 9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초 인식 후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공정가치에 근거한 측정치를 포함)로 측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종류별(자산과 부채의 적절한 종류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에 대해서는 문단 94를 참조)로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중략) ⑷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와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 가치평가기법에 변경(예: 시장접근법에서 이익접근법으로의 변경이나 추가적인 가치평가기법의 사용)이 있었다면 이러한 변경사실과 그 이유(들)를 공시한다.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에 대해서는 양적 정보를 공시한다. 만일 관측할 수 없는 양적 투입변수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기업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면(예: 이전의 거래나 제삼자의 가격결정 정보에서 얻은 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하는 경우) 이 공시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하여 양적 정보를 반드시 산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시를 제공하는 경우에 기업은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이고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지만 관측할 수 없는 양적 투입변수를 무시할 수 없다. (중략) ⑻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는 다음을 공시한다. ㈎ 그러한 측정치 모두에 대하여,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가 다른 금액으로 변동됨으로써 공정가치 측정치가 유의적으로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면 관측할 수 없는 그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에 대한 서술적 기술. 그러한 투입변수와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그 밖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간 상호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그 상호관계가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이 공정가치 측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확대 또는 축소)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따라 공시할 때에는, 최소한 ⑷에 따라 공시되는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변동으로 인한 민감도에 대한 서술적 기술에 그러한 투입변수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 231 |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 공시(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6.3.31. |
    | ▪ | 이슈 구분 | : | 공정가치 측정 공시 |
    | ▪ | 관련 기준 | : | IFRS 13 (공정가치 측정)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48.발행인은 부동산 투자신탁(REIT)으로, 수익 창출과 가치 상승 이익을 통해 주주 이익을 극대화 하는 부동산 투자에 참여함. 발행인의 투자자산은 상업/오피스 자산, 산업 자산, 주거 자산, 개발 자산의 4가지 항목으로 구분됨
    49.각 투자부동산 항목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재무제표에 표 형식으로 공시함. 모든 투자부동산 항목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됨. 개발 자산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자산 항목에 대해서는 ㎡당 연간 임대료(최저~최고 범위) 및 ㎡당 추정 임대 가치(ERV), 등가수익률(%) 등의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공시
    50.개발 자산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는 등가수익률의 정량화로 제한됨. 개발 자산에 대한 추정 임대 가치(ERV) 자료는 감사받은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영진 의견서에만 공시됨
    감독당국의 결정
    51.감독당국은 추정 임대 가치(ERV)도 개발 자산에 대하여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이나, 발행인이 관련된 양적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결론. 또한, 이러한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치가 유의적으로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면, 그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에 대한 공시가 요구됨. 감독당국은 발행인에게 향후 재무제표에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52.IFRS 13 문단 93⑷에 따르면 기업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하여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모든 투입변수에 대한 양적 정보를 공시해야 함. 문단 93⑻㈎에서도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가 다른 금액으로 변동됨으로써 공정가치 측정치가 유의적으로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면, 관측할 수 없는 그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수준 3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에 대한 서술적 기술을 공시하도록 요구함
    53.감독당국은 발행인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할 때, 개발 자산의 공정가치는 수익률과 ERV를 주요 투입변수로 이용하는 잔존가치법으로 측정된다고 판단함. 감독당국은 기존 리스에 대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는 점도 고려함. 또한, 감독당국은 당기 중 개발 자산의 공정가치 상승이 전체 투자 자산 공정가치의 총 상승분의 약 5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함.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감독당국은 ERV가 개발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라고 결론
    54.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모든 가정은 IFRS 13 문단 93⑷에 따라 공시되어야 함. 감독당국의 관점에서, 수익률과 수익률의 민감도에 대한 공시만으로는 IFRS 13의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이는 ERV 가정(수익률 등 다른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와 함께)에 대한 공시가 IFRS 13에 따른 수준 3의 개발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에 관련된 판단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판단에 근거함. 감독당국은 이러한 정보를 REITs에 있어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함
    55.끝으로, 감독당국은 개발 자산에 대한 ERV 데이터가 재무제표에 첨부되는 서술적 정보에 공시되어 있으나 해당 서술적 정보 자체로는 IFRS 13 문단 93⑷를 완전히 준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음. 재무제표에 첨부되는 해당 서술적 정보는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감사받지 않았다고 보았음
    | 232 | | 중재 합의에서 발생한 수익의 인식과 측정(요약본) |
    □ (현황) 발행인은 IT 회사임. 발행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 X와의 제3국 법정 소송에서 기업 X는 손해배상금 지급에 합의함
    ◦ 기업 X는 중간기간 종료 직후 1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발행인은 당기 말까지 전체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 (회계처리) 향후 12개월 이내에 전체 손해배상금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중간재무제표에 공시하였으나, 수익은 인식하지 않음
    ◦ 기업 X가 제3국 법정의 판결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중재 합의 결과는 IAS 18의 수익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IAS 37의 우발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감독당국 결정) 손해배상금이 우발자산이라는 발행인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음. 중재 합의 결과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은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며, 판결이 이루어진 기간에 관련 이익을 인식해야 함
    ◦ 보고기간 종료일 전에 재판에서 승소하였으므로, IAS 39 문단 14 및 AG35⑴에 따라, 발행인은 판결이 결정된 기간의 재무제표에 인식했어야 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해당 금융자산은 IAS 39 문단 46에 따라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수취채권으로 분류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함
    ◦ IAS 18의 수익 인식 요건을 유추하여 적용하더라도 중재 합의 결과 경제적 효익을 얻게 되므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39 문단 14)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의 경우에 대하여는 문단 38 참조). ◇ (IAS 39 문단 AG35) 다음은 문단 14의 원칙을 적용하는 예이다. ⑴ 무조건적인 채권과 채무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현금을 수취할 법적인 권리를 가지거나 현금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한다. (이하 생략) ◇ (IAS 39 문단 46) 최초인식 후 파생상품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여기서 공정가치는 매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원가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다음의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⑴ 문단 9에서 정의한 대여금 및 수취채권. 이러한 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이하 생략) |
    | 232 | | 중재 합의에서 발생한 수익의 인식과 측정(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5.6.30. |
    | ▪ | 이슈 구분 | : | 중간재무보고, 충당부채와 우발자산의 인식과 측정 |
    | ▪ | 관련 기준 | : |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IAS 18 (수익)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56.발행인은 IT 회사이며, 발행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다른 회사인 기업 X와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 중임. 제3국 법정의 중재 과정에서 기업 X는 발행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의함.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없으며, 발행인은 당기 말까지 전체 손해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발행인은 중간재무제표에서 중재 절차의 승소에 대하여 공시하였으나, 수익은 인식하지 않음. 중간기간 종료 직후 발행인은 기업 X로부터 중간재무제표에 공시는 하였으나 수익은 인식하지 않았던 1차 손해배상금을 수취함. 중간재무제표의 주석에서 발행인은 잔여 배상금도 향후 12개월 이내에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사실을 공시함
    57.기업 X가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에 합의하였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결이 발행인이나 기업 X의 국가가 아닌 제3국 법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행인은 보고기간 종료일에 해당 합의 금액의 수취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함. 발행인은 기업 X가 제3국 법정에서의 판결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판결은 발행인의 국가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함
    58.또한, 발행인은 기업 X가 이러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금융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짐
    59.끝으로, 발행인은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른 수익은 IAS 18의 수익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함
    60.결론적으로, 발행인은 기업 X에 대한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른 수익은 IAS 37의 우발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감독당국의 결정
    61.감독당국은 판결된 손해배상금이 우발자산이라는 발행인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음. 감독당국에 따르면 발행인이 중재 절차에서 승소함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은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며, 법정 판결이 이루어진 기간에 관련된 이익이 인식되었어야 한다고 보았음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62.감독당국은 발행인이 보고기간 종료일 전에 재판에서 승소하였으므로, IAS 39 문단 14 및 AG35⑴에 따라, 승소 판결이 결정된 기간의 재무제표에 인식했어야 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함
    63.감독당국은 해당 금융자산은 IAS 39 문단 46에 따라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수취채권으로 분류하며 상각후원가로 측정해야 한다고 판단함
    64.만약 발행인이 수익금에 대한 추정치를 수정할 경우, 변경된 실제 추정 현금흐름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함. 이러한 조정은 손익계산서에 인식함
    65.또한 감독당국은 이 사례에는 IAS 18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그러나 IAS 18의 인식 요건을 유추하여 적용할 경우에도 발행인이 중재 합의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얻게 되므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고 판단함. 감독당국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 가능한 증거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에 대하여 평가해야 함을 강조함. 발행인은 보고일에 이미 기업 X로부터 1차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므로, 전체 금액을 받지 못할 것임을 나타내는 지표는 없었음. 끝으로 발행인은 수취채권의 손상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음
    | 233 | | 상표권에 대한 손상 검사(요약본) |
    □ (현황) 발행인은 공업 회사이며, 무형자산의 일부로 상표권을 인식
    ◦ ①개별 상표권 X, ②기업 Y 관련 상표권 집합, ③여러 지역 관련 상표권 집합 등의 개별 상표권과 상표권 집합에 대하여 공시
    □ (회계처리) 모든 상표권은 개별적으로 손상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현금창출단위에 이를 배분하지 않았음
    ◦ 각 상표권의 사용가치는 ‘로열티 회피법’을 적용하여 산정함
    ◦ 전체 상표권 장부금액의 80%를 구성하는 상기 상표권 ①~③에 대해서만 손상 검사 관련 구체적 가정*에 대하여 공시
  • 장부금액, 기대 성장률,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계산한 할인율 등
    □ (감독당국 결정) 개별 상표권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손상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함
    ◦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IAS 36 문단 66에 따라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함
    ◦ ‘로열티 회피법’은 상표권의 공정가치 추정 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므로 해당 상표권의 사용가치는 그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에 가깝거나 동일함
  • 따라서 IAS 36 문단 67에 따라 개별적으로 손상 검사 할 수 있음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36 문단 66) 자산손상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자산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한다. ◇ (IAS 36 문단 67) 다음 ⑴과 ⑵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수 없다. ⑴ 자산의 사용가치를 그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에 가깝게 추정할 수 없다(예: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에 생기는 미래현금흐름이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추정할 수 없는 경우). ⑵ 자산이 다른 자산의 현금흐름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가치, 즉 회수가능액은 자산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만 산정할 수 있다. |
    | 233 | | 상표권에 대한 손상 검사(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5.12.31. |
    | ▪ | 이슈 구분 | : | 상표권에 대한 손상 검사 |
    | ▪ | 관련 기준 | : | IAS 36 (자산손상)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66.발행인은 전 세계 여러 국가에 걸쳐 운영하고 있는 공업 회사임. 발행인은 무형자산의 일부로 상표권을 인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개별 상표권 또는 상표권 집합에 대하여 공시를 제공함
    ⒜ 상표권 X(개별 상표권)
    ⒝ 기업 Y 관련 상표권 집합
    ⒞ 여러 지리적 영역과 관련된 상표권 집합
    ⒟ 지리적 영역 1과 관련된 상표권 집합
    ⒠ 지리적 영역 2와 관련된 상표권 집합
    67.모든 상표권은 개별적으로 손상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발행인은 현금창출단위(CGUs)에 이를 배분하지 않았음. 각 상표권의 사용가치(VIU)는 ‘로열티 회피법’을 적용하여 산정됨
    68.발행인은 전체 상표권 장부금액의 80%를 구성하는 상표권 ⒜ 및 상표권 집합 ⒝와 ⒞에 대해서만 손상 검사와 관련된 구체적 가정에 대하여 공시함. 이를 위해 발행인은 장부금액, 예측 기간 동안의 기대 성장률, 종료 기간의 예측 성장률,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계산한 할인율을 공시함. 다른 상표권들에 대해서는 전체 상표권 장부금액 중 지리적 영역 1과 2에 관련된 잔여 장부금액에 대해서만 공시함. 발행인에 따르면 각 상표권은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손상 검사에 적용된 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는 제공하지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69.감독당국은 상표권을 CGU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테스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려함. 감독당국은 개별 상표권의 회수가능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표권을 개별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70.감독당국은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IAS 36 문단 66의 요구사항을 고려함.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기업은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함
    71.IAS 36 문단 67에 따르면, 자산의 사용가치를 그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에 가깝게 추정할 수 없고, 자산이 다른 자산의 현금흐름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수 없음
    72.감독당국은 ‘로열티 회피법’도 상표권의 공정가치 추정 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므로, 해당 자산의 사용가치는 그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에 가깝거나 동일하고, 동 자산을 개별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고 판단함
    | 234 | |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의 이월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요약본) |
    □ (현황) 발행인의 경제적 상황은 최근 매우 악화되었으며, 미래 과세소득의 존재 및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발생함
    ◦ 재무제표 승인 전 200백만 CU 사채의 반기 이자를 미지급하였으며, 이는 채권 계약 상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함
    □ (회계처리) 최근의 결손금 이력에도 불구하고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으로부터 1.1백만 CU의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 채권자들이 채무 일부의 경감에 동의해 줄 것이며, 사업계획에 따라 향후 재무상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함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IAS 12 문단 34에 따르면,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
    ◦ IAS 12 문단 35에 따르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의 존재는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한 증거가 됨
  • 최근 결손금 이력이 있는 경우,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의문은 사업계획 이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며 채권자와의 재협상은 그 결과가 제3자의 불확실한 미래 결정에 달려 있으므로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될 수 없음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12 문단 34)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 (IAS 12 문단 35)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조건은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과 동일하다. 그러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이 최근 결손금 이력이 있는 경우,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거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또는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있는 기타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단 82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의 금액과 이를 인식하는 근거가 된 증거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 234 | |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의 이월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5.12.31. |
    | ▪ | 이슈 구분 | : | 이연법인세자산,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의 이월, 미래 과세소득의 증거 |
    | ▪ | 관련 기준 | : | IAS 12(법인세)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73.발행인은 2015년에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으로부터 1.1백만 CU의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2015년 말 발행인의 총 이연법인세자산 9.8백만 CU 가운데 4.1백만 CU는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으로부터 발생함. 발행인은 해당 연도와 직전 2년 동안의 손실 기록 등 최근의 결손금 이력에도 불구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또한, 발행인의 경제적 상황은 이전 몇 년에 걸쳐 상당히 악화되었으며, 미래 과세소득의 존재 및 계속기업 가정에 대하여 중대한 의문이 발생함. 긴박한 경제 상황은 결국 발행인의 재무제표 승인 전에 발행 사채 200백만 CU의 반기 이자에 대한 체납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채권 계약 상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함
    74.발행인은 채권자들이 채무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데 동의할 것이라는 예측을 기반으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주장함. 또한, 발행인은 향후 기간의 재무상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계획을 내세움
    감독당국의 결정
    75.감독당국은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에 동의하지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76.IAS 12 문단 34에 따르면,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또한, IAS 12 문단 35에 따르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한 증거가 됨. 따라서 기업이 최근 결손금 이력이 있는 경우,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77.감독당국은 채권자들과의 재협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것이라는 발행인의 기대는 그 결과가 불확실한 제3자의 미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또한, 발행인의 계속 기업 가정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은 발행인의 사업계획 이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봄. 실제로 재무상태표일에 발행인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향후 구조조정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지방 정부와 여전히 협상 중이었음. 따라서 감독당국은 발행인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결론 내림
    | 235 | | ‘경제 환경’의 정의 및 전력공급 계약에서 내재외화파생상품의 분리(요약본) |
    □ (현황) 전력 생산업체인 발행인은 전력 집약적 기업과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
    ◦ 안정적이고 유동성 있는 자국통화가 있음에도 계약은 Euro로 체결
    □(회계처리) 내재외화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IAS 39 문단 AG33⑷㈐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음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IAS 39 문단 AG33⑷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내재외화파생상품은 분리되어야 함
    ◦ 문단 AG33⑷㈐는 자국통화의 안정성 또는 인플레이션 문제로 국내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외화를 사용하는 특정 국가에 적용
    ◦ 발행인의 국가가 ‘경제 환경’이며, 해당 경제 환경에서 다른 산업은 안정적이고 유동성 있는 자국 통화를 사용하며 일상적으로 Euro로 표시되는 거래는 전력 계약 뿐임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FRS 39 문단 11)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이 기준서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 (이하 생략) ◇ (IFRS 39 문단 AG33)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⑷ 내재외화파생상품이 레버리지되지 아니하고, 옵션의 특성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지급하는 통화가 다음 중 하나인 경우, 주계약인 보험계약이나 비금융상품(예: 가격이 외화로 표시되는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에 포함된 내재외화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중략) ㈐거래가 발생하는 경제환경에서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화. 예를 들면, 국내 또는 국외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유동성이 있는 통화 (이하 생략) |
    | 235 | | ‘경제 환경’의 정의 및 전력공급 계약에서 내재외화파생상품의 분리(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4.12.31. |
    | ▪ | 이슈 구분 | : | 내재파생상품 분리 |
    | ▪ | 관련 기준 | : |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78.발행인은 전력을 생산하는 회사이며, 전력 집약적 산업의 기업들과 장기전력 계약을 체결함. 양 당사자에게 안정적이고 유동성이 풍부한 자국의 기능통화(non-Euro)가 있음에도 이러한 계약들은 일반적으로 Euro로 표시됨
    79.발행인에 따르면 IAS 39 문단 11은 외화로 표시된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발행인은 IAS 39 문단 AG33⑷㈐에 따를 경우, 내재외화파생상품이 레버리지되지 않고, 옵션의 특성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지급하는 통화가 거래가 발생하는 경제 환경에서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화(예를 들면 국내 또는 국외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유동성이 있는 통화)인 경우, 비금융상품인 주계약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분리하지 않는다는데 주목함
    80.발행인의 관점에서 문단 AG33⑷㈐ 요구사항의 적용가능성은 파생상품에 표시된 통화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제 환경’의 개념에 따름. 발행인은 IAS 39에서 ‘경제 환경’의 개념은 반드시 국내 경제로 제한되지는 않으며, 국내 또는 국외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화에 대한 기준서 상의 규정은 완전하지 않다고 주장함. 오히려 발행인의 관점에서, 경제 환경은 거래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상황의 집합을 의미하고, 따라서 지역의 전력 거래 시 Euro가 널리 사용되는 전체 ‘지역 전력 시장’과 같은 광범위한 지리적 실체를 의미함
    81.또한 발행인은 IAS 39 문단 BC37에 언급되었듯이, AG33⑷㈐ 요구사항의 기본 원리는 기업이 비파생금융상품에 파생상품을 포함시킴으로써 파생상품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규정을 우회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발행인은 계약이 Euro로 표시된 것은 회계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Euro가 지역 전력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화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발행인은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 Euro로 표시된 계약과 USD로 표시된 거래를 비교함. 두 가지 경우 모두 거래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현지 통화보다는 다른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외화가 사용됨
    82.발행인은 지역 전력 시장이 전력 거래와 관련된 경제 환경이기 때문에 내재외화파생상품을 주 전력 계약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감독당국의 결정
    83.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된 경제 환경은 일반적인 비금융항목의 거래가 발생하고, 보통 하나의 통화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국가라는데 주목함. 관련 국가에서 일상적으로 Euro로 표시되는 것은 전력계약 뿐임. 다른 산업은 일상적으로 Euro가 아닌 안정적이고 유동성이 있는 자국 통화를 사용함. 따라서 감독당국은 IAS 39 문단 AG33⑷㈐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함. 또한, 이 사례는 AG33⑷㈎와 ㈏의 다른 예외사항에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재외화파생상품은 분리되어야 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84.감독당국은 IAS 39가 ‘경제 환경’의 정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그러나 감독당국은 기준서에 첨부된 지침 및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경제 환경을 한 가지 특정 재화나 용역(이 사례에서는 전력)만을 기초로 정의할 수 없다고 판단함
    85.IAS 39 문단 AG33⑷의 요건은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는 제한적 예외사항을 보여줌. 이러한 예외사항을 선택하는 요건은 각각 다른 상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하여 분석되어야 함
    86.IAS 39 AG33⑷㈏는 전 세계적으로 특정 산업에 적용하는 통화에 관련된 상황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IAS 39 AG33⑷㈐는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은 ‘경제 환경’에 관련된 계약 상황을 다루고 있음. IAS 39 문단 BC39와 BC40에 따르면, 이러한 예외사항은 공식통화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공식 통화의 안정성 또는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하여 국내 거래에서 다른 통화가 일반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특정 국가에서 그 나라의 공식 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의 거래에 적용함
    87.지역 전력 시장은 하나의 특정 상품만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서에서 언급된 경제 환경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감독당국은 발행인의 국가가 경제 환경이라고 결론 내림
    | 236 | | 1년 내 판매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의 분류 (요약본) |
    □ (현황) 회사(재무제표 발행인, 이하동일)는 축구 클럽으로 경기장의 스탠드(관중석)에 대한 확정판매계약을 2015년 체결
    ◦ 해당 확정판매계약이 실제 판매로 전환되는 시기는 2017년임
    □(회계처리) 회사는 IFRS 5의 문단 8에서 특정 예외상황을 제외하고 1년 내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스탠드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
    ◦ 회사는 문단 8의 조건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의 하나라고 주장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문단 8은 분류일로부터 1년 내에 판매가 완료될 것이 기대되어야 한다고 명시
    ◦ 문단 9에서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특정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한 판매의 지연만을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으며, 회사의 상황은 이러한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함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FRS 5 문단 8) (중략) 또한 문단 9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아 그 계획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아야 한다.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주주의 승인(그러한 승인이 요구되는 국가의 경우)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 (IFRS 5 문단 9)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매각을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되어 1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 만약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 또는 상황 때문에 매각기간이 연장되었지만 기업이 여전히 해당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계획을 확약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매각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부록 B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 236 | | 1년 내에 판매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의 분류 (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5.12.31. |
    | ▪ | 이슈 구분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분류 |
    | ▪ | 관련 기준 | : | IFRS 5(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
    회사 회계처리 개요
    1.회사는 축구 클럽으로, 2015년에 홈경기장의 스탠드(관중석, grandstand)의 확정판매계약을 체결함. 매수자는 이미 경기장의 나머지 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판매는 2017년에 발생 예정임. 2017년부터 축구팀은 매수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장소의 새 경기장에서 경기를 진행할 예정임
    2.2015년 회사의 재무제표에 스탠드는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음. 회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는 IFRS 5의 문단 6을 참조함. 또한 문단 8에서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위해서는(문단 9의 특정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됨을 인지함. 그러나 회사는 이 조건이 모든 상황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매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판단함. 회사의 관점에서 볼 때, 확정판매계약은 그 자체로 판매를 발생가능성이 높게 하는 조건이라고 보아, 문단 8의 1년의 조건은 관련이 없다고 보았음
    감독당국의 결정
    3.감독당국은 회사에게 동의하지 않음. 자산이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IFRS 5의 문단 9에서 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분류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가 완료될 것이 기대되어야 함. 판매가 1년 이후에 발생할 것이므로, 스탠드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4.IFRS 5의 문단 8에 따르면 자산이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분류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가 완성될 가능성이 높은 판매만이 인식의 요건을 충족함. 기준서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특정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한 판매의 지연만을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음
    5.감독당국은 IFRS 5의 문단 BC85에서 매각예정분류기준이 US GAAP과 완전히 정합된다는 사실에 주목함(SFAS 144 장기내용연수 자산의 손상 또는 처분). SFAS 144의 문단 30d는 IFRS 5의 문단 8과 거의 유사하며, “1년 이내에 자산의 판매되고 양도되는 것이 인식요건을 충족한다”는 조건을 규정함
    | 237 | | 사용제한예금의 표시와 공시(요약본) |
    □ (현황)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회사의 자회사 A는 영구채를 발행
    ◦ 영구채의 계약조건 중 하나는 영구채가 완전 상환되기 전까지 자회사 A가 최소 3천만CU의 현금잔고를 유지해야 하는 것
  • 위반 시 자회사 A는 채권발행이 금지되고 배상금 지급 등을 부담하며, 7일 내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영구채를 조기상환해야 함
    □ (회계처리) 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최소현금잔액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계상하고, 제한사항에 대한 어떠한 공시도 하지 않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회사는 최소현금잔고 유지 의무에 관하여 공시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현금잔고는 구분된 기타의 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함
    ◦ IAS 7의 문단 48은 보유한 현금성자산 중 유의적인 금액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경영진의 설명과 함께 그 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
    ◦ 또한 IFRS 7의 문단 31에 의거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
    ◦ IAS 7의 문단 7을 적용하면, 해당 최소현금잔고는 영구채 완전상환시점까지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항목에 포함될 수 없음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7 문단 48) 기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유의적인 금액을 연결실체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경영진의 설명과 함께 그 금액을 공시한다. ◇ (IFRS 7 문단 31)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상품에서 생기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 (IAS 7 문단 7)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 투자자산이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산은 일반적으로 만기일이 단기에 도래하는 경우(예를 들어,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237 | | 사용제한예금의 표시와 공시(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6.12.31. |
    | ▪ | 이슈 구분 | : | 사용이 제한된 현금,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관련 기준 | : | IAS 7(현금흐름표) |
    회사 회계처리 개요
    6.회사의 자회사인 A사는 영구채를 발행함. 회사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있음. 영구채 계약조건 중 하나는 영구채가 완전히 상환되기 전까지 자회사가 최소한 3천만CU의 현금잔고를 유지하는 것임. 이 현금잔고는 공인된 예금모집기관에 예금되어 있어야 함. 만약 잔고가 3천만CU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자회사 A는 계약조건의 위반을 통지하여야 하고 더 이상의 채권의 발행이 금지되며 배상금 및 배상청구를 포함한 별도의 집행조치 등 페널티가 작동됨. 또한, 특정 월에 회사가 최소현금잔고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7일 내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영구채를 조기상환해야 함
    7.연결재무제표에서, 회사는 최소현금잔액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함. 더불어, 회사는 최소현금잔고 조항으로 인한 제한사항에 대해 어떠한 공시도 하지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8.감독당국은 해당 회계처리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음. 회사는 최소현금잔고의 유지에 관한 의무사항에 대해서 공시를 제공하여야 함. 또한, 최소현금잔고는 현금및현금상자산의 항목으로 포함될 수 없으며 비슷한 유형(즉, 기타금융자산)의 항목들과 함께 구분된 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9.IAS 7의 문단 48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유의적인 금액을 연결실체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경영진의 설명과 함께 그 금액을 공시하여야 함. 또한 최소현금잔고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IFRS 7의 문단 31에 의거하여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재무제표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회사는 최소현금잔고 유지의무로 인해 부과된 유동성제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10.또한 감독당국은 회사가 IAS 7의 문단 7에 따라 최소현금잔고가 단기(현금성)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고 결론내림. 이 경우, 영구채의 계약조건이 자회사 A에게 채권이 완전히 상환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최소현금잔고를 유지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따라서, 최소현금잔고는 단기현금성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항목으로 포함될 수 없음
    | 238 | | 부채로 분류된 영구채(요약본) |
    □ (현황) 상기 영구채*는 상환스케쥴에 따라 2021년까지 명목금액이 상환되며, 자회사 A는 상환의 전부나 일부를 연기할 수 있음
    1. 사용제한예금의 표시와 공시 사례(EECS/0118-02)에서 제시된 영구채
      ◦ 상환연기 시 채권자는 회사가 자회사에게 미상환금액에 해당하는 유동성(7,500만CU 한도)을 지원하도록 요구가능
  • 자회사 A는 회사의 유동성 지원을 영구채 상환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차기 미상환금액을 구성
  • 회사가 유동성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자들은 자회사 A에게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 (회계처리) 회사는 해당 영구채를 자본으로 분류하고 제한된 공시만을 제공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IAS 32의 문단 25에 따라 금융자산의 인도나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결제방법을 회피할 수 없다면, 동 문단에서 정하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회사의 금융부채로 보아야 함
    ◦ 해당 계약조건 하에서 유동성위기에 직면한 회사는 조기상환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음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32 문단 25) (중략) 금융상품의 발행자나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나 불확실한 상황의 결과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거나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금융상품이 있다. 이 경우에 발행자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결제방법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상품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자의 금융부채이다. 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결제방법이나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결제방법과 관련된 조건부 결제조항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⑵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방법으로(또는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방법으로) 의무를 결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는 경우 ⑶ 금융상품이 문단 16A의 모든 특성을 갖추고 문단 16B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 238 | | 부채로 분류된 영구채(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6.12.31. |
    | ▪ | 이슈 구분 | : | 영구채, 자본과 부채의 분류 |
    | ▪ | 관련 기준 | : | IAS 32 (금융상품 : 표시와 공시) |
    회사 회계처리 개요
    11.이 결정은 EECS/0118-02의 자회사 A가 발행한 영구채에 적용되는 사항임. 해당 영구채는 2021년까지 상환스케쥴에 따라 명목금액이 상환되는 조건임. 그러나, 자회사 A는 상환의 일부나 전부를 연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 상환이 연기된다면,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영구채의 차기상환액에 추가됨. 영구채의 계약조건은 자회사 A가 의무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함
    12.EECS/0118-02 결정사항에서 명시된 현금잔고 유지 요구사항과 더불어, 자회사 A가 예정상환액을 연기할 때마다, 채권자들은 발행자에게 유동성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이 유동성지원은 회사가 7천5백만CU를 상한으로 자회사 A에게 미상환금액에 해당하는 유동성 지원을 요구하는 조항임. 유동성지원이 이루어지면, A는 유동성지원으로 발생한 수익(즉, 회사의 양도액)을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A가 상환 외의 용도로 해당 금액을 사용할 경우, 다음 상환기일에 해당 일자까지의 미상환금액에 대해 유동성지원이 또다시 작동될 수 있음(즉, 6개월 뒤). 또한 계약조항에는 회사에게 자회사 A의 예산외 상환의무를 해소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는 요구조건이 포함되어 있음(예를 들어, 자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과세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이러한 조항의 목적은 자회사 A의 개발프로젝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떠한 예상외 의무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조달을 위함임
    13.약정에는 조기상환사건에 대한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음. 조기상환사건이 발생한 경우, 영구채의 채권자들은 영구채의 상환을 A에게 요구할 수 있음. 조기상환사건은 회사나 회사의 연결실체가 A에게 상기 언급된 예산외 지급의무나 유동성지원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것임
    14.회사는 해당 영구채를 자본으로 분류하고 매우 제한적으로만 공시를 제공함
    감독당국의 결정
    15.감독당국은 해당 영구채의 분류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음. 조기상환사건의 발생은 전적으로 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사건이 아님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16.IAS 32의 문단 25에 따르면, 회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결제방법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해당 문단의 하단 문단 (1)~(3)에서 명시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회사의 금융부채이며, 상기의 상황은 (1)~(3)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17.감독당국은 해당 영구채의 계약조건으로 볼 때, 회사는 영구채의 조기상환을 회피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완전한 통제를 하지 못한다고 보았음. 예산외금액의 지급의무나 유동성의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자회사 A에게 약정된 금액을 제공하여야 함. 특히 회사의 유동성 문제를 고려하였을 때, 사건의 발생이나 A에게 이전할 충분한 금액의 유동화 가능성이 회사의 완전한 통제 하에 있지 아니함
    | 239 | |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위험을 가지는 상품가격에 대한 양적가정의 공시(요약본) |
    □ (현황) 회사는 2015년 생산 및 개발에 필요한 자산에 중요한 손상차손을 인식
    ◦ 손상검사 시 회수가능액은 비용, 생산현황 및 상품가격에 대한 내부예측치를 기초로 한 사용가치를 토대로 추정
  • 단기 상품가치 추정에는 오일 및 가스의 선도가격곡선을 사용하였고, 장기 상품가치 추정에는 내부가격예측을 사용
    □ (회계처리) 회사는 IAS 36에서 회수가능액 추정을 위한 가정의 공시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해당 가정에 대해서 공시하지 아니함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장기 가격가정에 매우 민감하며, 가정의 변경 시 중대한 추가적 손상이나 환입을 초래
    ◦ 감독당국은 IAS 36의 문단 132가 손상검사에 사용된 주요가정을 공시할 것을 권장하였으나, 강제하지 않았음은 인지
    ◦ 그러나 IAS 1의 문단 125에서는 미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한 가정의 주요 원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
    ◦ 회사는 손상인식과 회수가능액에 관한 위험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 가격가정에 대한 양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36 문단 132) 회계기간 중에 자산(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주요 가정을 공시할 것을 권장한다. (이하 생략) ◇ (IAS 1 문단 125)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이러한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다음 사항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1) 자산과 부채의 성격(2) 보고기간말의 장부금액 |
    | 239 | |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위험을 가지는 상품가격에 대한 양적가정의 공시(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5.1.31. |
    | ▪ | 이슈 구분 | : | 손상검사의 공시, 미래 가정에 대한 공시 |
    | ▪ | 관련 기준 | : | IAS 1(재무제표의 표시) IAS 36 (자산 손상) |
    회사 회계처리 개요
    18.회사는 2015년에 생산 및 개발자산에 중요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음. 손상검사에서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주로 비용, 생산현황 및 상품가격에 대한 내부예측치를 기초로 한 사용가치를 토대로 추정하였음. 단기의 상품가치 추정에는 처음 2~3년간의 오일 및 가스의 선도가격곡선이 사용되었고, 장기의 상품가치 추정에는 내부 가격예측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회사에 의해 공시되지 않음
    19.회사는 영업권을 포함하지 않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기 위한 가정의 공시는 IAS 36가 특정하여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감독당국의 결정
    20.감독당국은 손상차손에서 사용된 상품가격의 가정에 대한 양적 정보가 회사의 재무제표에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21.감독당국은 IAS 36의 문단 132에서 손상검사에서 사용된 주요 가정을 공시할 것을 권장하였으나, 요구하지는 않았음은 인지함. 그러나, IAS 1의 문단 125에서는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이러한 가정과 추정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명시함. 회사의 생산 및 개발자산에 대한 사용가치는 장기 상품가격에 대한 가정에 매우 민감하며, 시장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장기가격가정을 사용함.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가정에 대한 합리적인 변경은 다음 회계연도 이내에 중대한 추가적 손상이나 환입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회사는 손상인식과 손상자산의 회수가능액에 관련된 위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 가격가정에 대한 양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240 | | 취득자산집단에 대한 구매가격의 배분(요약본) |
    □ (현황) 회사는 게임 제휴마케팅서비스* 제공사이며, 2015년과 2016년에 5건의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집단 취득거래를 수행**
  • 마케팅서비스 제공자는 수수료를 받고, 온라인 게임 웹사이트를 새로운 잠재고객에게 안내
    ** IFRS 3의 문단 2(2)에 따라 회사는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상대적 공정가치에 따라 구매가격을 배분하여야 함
    ◦ 제휴마케팅서비스 제공자(즉, 회사)는 제휴사이트 형성을 위해 게임과 관련된 단어를 포함하는 도메인을 구입하거나 등록
    ◦ 검색엔진 최적화*를 위한 광고컨텐츠를 제작하여 해당 사이트를 구성하고, 게임사이트 운영자와 제휴계약을 체결
  • 검색리스트에서 상위 랭킹에 배치되어 웹사이트에서 가시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절차
    ◦ 일련의 계약을 통해 선불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게임을 제공하여 게임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수취
    □ (회계처리) 회사는 도메인과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만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도메인에 95%, 데이터베이스에 5%의 원가를 배분
    ◦ 고객데이터베이스는 3년간 상각되고, 도메인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서 상각되지 아니함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제휴계약에서 발생하는 계약상 권리, 웹사이트 컨텐츠 및 검색엔진 최적화 기술에 대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포괄적 구매가격 배분을 재수행하여야 함
    ◦ 회사는 제휴계약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현재 권리를 가지므로, IAS 38 문단 21과 25에 따라 계약상 권리에 대한 무형자산을 인식하여야 함
    ◦ 또한 웹사이트 컨텐츠와 검색엔진최적화 구조는 복제 후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IAS 38 문단 12(1)의 분리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함
  • 이들의 내용연수는 IAS 38 문단 92, 93에 따라 빠른 기술변화로 인한 진부화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도메인 주소에 구매가격의 95%를 배분한 회계처리는 적절하지 않음
  • 도메인 주소가 사업의 브랜드나 트레이드마크인 경우를 제외하면 그 자체가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 추가적으로 무형자산을 인식한 뒤 IFRS 13 문단 61에 의거 해당 자산에 대해 적절한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새로이 구매가격배분을 수행하여야 함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FRS 3 문단 2) 이 기준서는 사업결합의 정의를 충족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적용한다. 이 기준서는 다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략)⑵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취득. 이 경우에 취득자는 각각의 식별할 수 있는 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무형자산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자산 포함)과 인수부채를 식별하고 인식한다. 자산집단의 원가는 매수일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각각의 식별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에 배분한다. 이러한 거래나 사건에서는 영업권이 생기지 않는다. (이하 생략) ◇ (IAS 38 문단 2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IAS 38 문단 25)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할 것이다. 즉, 기업은 유입의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더라도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 21(1)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IAS 38 문단 12)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별가능하다.⑴ 자산이 분리가능하다. 즉,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IAS 38 문단 92) 컴퓨터소프트웨어와 그 밖의 많은 무형자산은 기술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기술적 진부화의 영향을 받기 쉽다. 따라서 그러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짧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생산된 품목의 판매가격이 향후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는 그 자산이 기술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진부화될 것이 예상됨을 시사하며 결국 그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 (IAS 38 문단 93)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매우 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한정일 수도 있다. 내용연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신중하게 추정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비현실적으로 짧은 내용연수를 선택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 (IFRS 13 문단 61)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다. |
    | 240 | | 취득자산집단에 대한 구매가격의 배분(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5.12.31. |
    | ▪ | 이슈 구분 | : | 무형자산의 식별,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
    | ▪ | 관련 기준 | : | IFRS 3(사업결합) IFRS 13(공정가치 측정) IAS 38(무형자산) |
    회사 회계처리 개요
    22.회사는 도박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제휴마케팅 서비스제공사(a gambling solutions and entertainment provider)로, 2015년과 2016년에 5건의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집단 취득거래를 성사함. 따라서, IFRS 3의 문단 2(2)에 따라 회사는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상대적 공정가치에 따라 구매가격을 배분해야 함
    23.취득자산은 제휴마케팅과 관련되며, 해당 마케팅은 서비스제공자가 수수료를 받고 온라인 도박 웹사이트를 새로운 고객에게 안내하는 것임. 제휴마케팅서비스 제공자(즉, 회사의 경우)는 주로 인터넷에 제휴사이트를 형성함. 이 때, 게임과 관련된 표현이나 접미사의 의미조합을 가진 도메인을 먼저 등록하거나 구입하여야 함. 도메인을 획득하고 나면, 제휴마케팅 서비스제공자는 이를 콘텐츠로 채움. 콘텐츠는 검색엔진의 검색리스트에서 상위 랭킹에 배치되어 웹사이트에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검색엔진최적화”라고 불리는 절차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조성함. 해당 절차가 수행된 뒤에 제휴마케팅서비스 제공자는 게임운영자와 수수료 산정방법을 규정하는 제휴계약을 체결함. 대부분의 제휴마케팅서비스 제공자는 게임사이트로 연결해준 모든 고객에 대해 선불로 수수료를 받거나, 미래 게임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제공받음. 기술적으로, 제휴네트워크의 웹페이지에 방문자가 방문을 하면 추적쿠키가 방문자의 컴퓨터에 설치되고, 일정 기간 내 게임사이트에 등록하게 되면 제휴네트워크로 인해 등록한 고객으로 인식함
    24.모든 5개의 거래에서, 회사는 도메인과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만 무형자산을 인식하였으며 도메인에 95%, 데이터베이스에 5%의 원가를 배분함. 고객데이터베이스는 3년간 상각되고, 도메인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서 상각되지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25.감독당국은 구매가격의 배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음. 회사는 제휴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흐름에 대한 계약상권리, 웹사이트 컨텐츠와 검색엔진최적화에 대해서도 무형자산을 인식하여야 함.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95%와 5%를 배분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26.게임운영자가 과거 제휴를 통해 유입된 게임이용자에게서 발생한 미래 수익흐름의 일부를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하므로, 회사는 제휴계약 하에서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현재 권리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IAS 38의 문단 21과 25에 따라, 제휴계약으로 인한 미래경제적 효익이 회사에게 유입될 “계약상 권리”에 대해서도 무형자산을 인식하여야 함
    27.또한, 감독당국은 회사가 1) 등록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HTML 코드로 프로그래밍된, 획득한 웹사이트의 “컨텐츠”와 2) 검색엔진 최적화를 위해 특정 사이트와 관련해 키워드와 네트워크 건축 간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 계층구조(기술)” 역시 획득하였다고 보았음. 도메인 주소에서 이러한 컨텐츠와 기술을 복제해서 다른 도메인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IAS 38의 문단 12(1)이 인식을 위해 요구하는 분리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 역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보았음.
    28.콘텐츠와 검색엔진최적화 기술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 감독당국은 기술 및 컴퓨터소프트웨어, 다른 무형자산의 빠른 기술변화로 인해 진부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를 명시하는 IAS 38의 문단 92와 93에 주목함. 따라서, 이러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할 때는 주의가 요구됨.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수행된 이후에도 자산이 기업에 순현금흐름유입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봄. 관련 요소는 IAS 38의 문단 90, 특히 (3), (4), (5)번 하위문단에 목록이 구성되어 있으며, 감독당국은 콘텐츠와 검색엔진최적화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 아니라고 보았음
    29.또한, 감독당국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도메인 주소에 95%를 배분하는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도메인 주소는 특정 상황에서 그 자체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지만, 감독당국은 이는 도메인주소가 사업의 브랜드나 트레이드 마크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보았음.
    30.감독당국은 회사에게 새로운 포괄적 구매가격 배분을 수행하도록 요구함. 또한 감독당국이 인식한 추가적 무형자산에 대한 가격배분 측정에 대해서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IFRS 13의 문단 61에 따라 적절한 가치평가 기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함
    | 241 | | 분할과 주주에 대한 분배(요약본) |
    □ (현황) 회사는 특정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새로 설립되는 기업에 양도하고자 계획 중임
    ◦ 신규설립된 회사의 지분은 회사의 주주에게 분배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A부문의 지분구조에는 영향이 없음
    □ (회계처리) 자산과 부채의 양도효과를 장부금액으로 자본에 인식하고 손익을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안에 동의하지 않음. 해당 거래는 IFRIC 17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배분되는 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하고 손익을 인식해야 함
    ◦ 회사의 주주에 대한 A부문의 분배는 기업이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대한 자산의 무상분배 형태임
  • 소유주들은 개별적으로도, 집단으로도 회사를 통제할 수 없으며,
  • 분할 이후 회사와 새로 설립된 회사는 동일한 지분율을 가질 것이므로, 모든 소유주는 동등하게 취급
    ◦ IFRIC 17 문단 11에 따라 회사는 소유주에게 배당으로 비현금자산을 분배해야 하는 부채는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함
  • IFRIC 17 문단 BC34는 미지급배당의 측정에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는 예외가 없다고 명시
  • 회사는 미지급배당을 정산하면서 자산의 장부가와 미지급배당의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함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FRIC 17 문단 3) 이 해석서는 기업이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대한 자산의 무상분배 중 다음 형태에 적용한다. ⑴ 비현금자산(예: 유형자산 항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된 사업, 다른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서 정의된 처분자산집단)의 분배 ⑵ 비현금자산을 받거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소유주에게 부여하는 분배 ◇ (IFRIC 17 문단 4) 이 해석서는 동일한 종류의 지분상품을 갖고 있는 모든 소유주가 동등하게 취급되는 분배에만 적용한다. ◇ (IFRIC 17 문단 5) 이 해석서는 비현금자산의 분배 전·후에 그 자산이 궁극적으로 동일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의해 통제받는 경우의 분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적용 제외는 그러한 분배를 하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그리고 연결재무제표에 해당한다. ◇ (IFRIC 17 문단 11) 소유주에게 배당으로 비현금자산을 분배해야하는 부채는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IFRIC 17 문단 BC34) 문단 BC28~BC33에 기술된 이유에 따라, IFRIC은 미지급배당의 측정에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
    | 241 | | 분할과 주주에 대한 분배(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7.12.31. |
    | ▪ | 이슈 구분 | : | 분할, 미지급배당의 측정 |
    | ▪ | 관련 기준 | : | IFRIC 17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
    회사 회계처리 개요
    31.회사는 A부문을 분할하여 새로 설립되는 기업에 양도하고자 계획. 신규 설립된 회사의 지분은 회사의 주주에게 분배될 예정임. 따라서 분할은 A부문의 지분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2.회사는 A부문에 대한 제거 회계처리를 수행시, 자산과 부채의 양도로 인한 장부금액 효과를 즉시 자본에 인식하며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질의함
    감독당국의 결정
    33.감독당국은 회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음. 거래는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IFRIC 17)의 범위에 해당함. 따라서, 회사는 배분되는 자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로 재평가하여야 하고, 분배에 의한 손익이 인식되어야 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34.회사의 주주에 대한 A부문의 분배는 기업이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대한 자산의 무상분배의 형태임. 소유주들은 개별적으로 회사를 통제할 수 없고, 집단으로도 회사를 통제할 수 없음. 또한, 분할 이후 회사와 새로 설립된 회사에 동일한 지분율을 가질 것이므로, 모든 소유주는 동등하게 취급됨. IFRIC 17의 문단 3~5에 따라서, 해당 거래는 IFRIC 17의 범위에 해당됨
    35.IFRIC 17의 문단 11에 따라, 회사는 소유주에게 배당으로 비현금자산을 분배해야 하는 부채는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함. 이 경우 사업부가 분배되면서, BC57에 따라 공정가치는 영업권과 (새로이) 인식한 무형자산을 포함할 수 있음. 회사가 미지급배당을 정산할 때, 자산의 장부가와 미지급 배당 장부가의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하게 됨
    36.IFRIC 17의 문단 BC34는 미지급배당의 측정에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예외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부문 A의 분배에 대해서 자본에 장부가로 기록하는 것은 IFRS에 따른 절차라고 볼 수 없음
    | 242 | |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의 재평가손실 표시(요약본) |
    □ (현황) 회사는 자사보유 선박에 재평가모형을 적용 중이며, 2015년 공정가치가 하락하여 재평가손실을 인식함
    □ (회계처리) 회사는 연결손익계산서에 Net result의 다음 항목에 구분된 항목으로 재평가손실을 표시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표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 재평가손실은 영업활동 관련 부분에 표시하여야 함
    ◦ 해당 선박은 회사의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영업자산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
  • IAS 1 문단 BC 56에 따라 영업성격의 항목을 영업활동의 성과에서 배제한다면 비록 그것이 실무관행이라 할지라도 재무정보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음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1 문단 BC56) (중략) IASB는 만약 영업성격의 항목을 영업활동의 성과에서 배제한다면 비록 그것이 산업 실무관행이라 하더라도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본다. (이하 생략) |
    | 242 | |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의 재평가손실 표시(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5.12.31. |
    | ▪ | 이슈 구분 | : | 영업활동 분류 |
    | ▪ | 관련 기준 | : | IAS 1(재무제표의 표시) |
    회사 회계처리 개요
    37.회사는 IAS 16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회사의 선박에 적용하고 있음. 2015년, 선박의 공정가치가 하락하고 회사는 재평가손실을 인식함. 연결손익계산서에는 회사가 'Net result‘의 다음 항목에 구분된 손익으로 재평가손실을 표시함
    감독당국의 결정
    38.감독당국은 해당 표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 회사는 영업활동 관련 부분에 재평가손실을 표시하여야 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39.해당 자산은 회사의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영업자산의 속성을 가짐. IAS 1의 BC 56에 명시된 대로, 영업성격의 항목을 영업활동의 성과에서 배제한다면(비록 그것이 산업 실무관행이라 하더라도)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음. 따라서, 재평가손실은 ‘Net result’ 항목 다음의 구분된 항목으로 기재되어서는 아니됨
    | 243 | | 매수제의에 따른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획득(요약본) |
    □ (현황) 회사 X는 Y사 1주당 X사 0.55주의 비율로 주식교환을 통해 Y사를 취득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 매수제의(Tender Offer)는 A국과 B국에서 11월에 시작되었으며,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음
    | 일정 | 진행 경과 |
    | 2015년 12월 23일 | 양국의 매수제의 절차가 종료됨 |
    | 2015년 12월 30일 | A국의 매수제의 최종결과가 X의 경영진과 B국 증권규제당국에 보고되었으며, B국의 최종결과는 비공식적으로 X의 경영진과 B국 증권규제당국에 보고하였으나 공식적으로 공표되지는 않음 |
    | 2016년 1월 4일 | B국 증권규제당국은 매수제의 결과를 발표 |
    | 2016년 1월 7일 | X와 Y의 실제 주식교환(정산, Settlement) 발생 |
    ◦ 매수제의기간 종료(12월 23일) 이후 Y의 주주는 매수제의를 철회할 수 없어, X는 이 시점부터 매수제의된 주식에 대한 취소불능의 권리를 보유
  • X가 주식을 교환할 권리는 IFRS 10 문단 B38에서 언급한 잠재적 의결권의 형태로 Y에게 지배력을 행사 가능
  • 12월 23일부터 1월 7일 사이에는 통지기간 불충분으로 Y의 주주총회가 열릴 수 없으므로, X는 IFRS 10 문단 B24 사례 3B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한 투자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유
    ◦ 양해각서에 의하면 X의 이사회는 Y의 주주들이 최소 50% 이상의 주식을 매수제의한다면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음
  • 최종적으로 Y의 주식 기준 70% 이상이 매수제의를 신청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
    □ (회계처리) 회사 X는 최종매수결과가 결정되는 2016년 1월 4일에 지배력을 획득하였다고 판단
    ◦ 1월 4일 이전에는 사전 비공식적인 매수결과만 확인 가능하므로, Y를 지배하기 위한 충분한 힘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판단에 반대하지 않음
    ◦ 지배력의 획득 여부는 IFRS 10 문단 7에 따라 피투자기업에 대한 힘과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지, 이러한 힘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 힘의 획득 시점과 관련하여, 1월 4일에 매수제의 최종결과가 접근가능하기 이전에는 주식교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회사의 주장에 동의
  • 1월 4일에 회사 X는 주식에 대한 취소불능의 권리를 가지며, 다른 회사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IFRS 10 문단 17과 18에 의거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를 보유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FRS 10 문단 B38) 투자자는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힘을 가질 수 있다.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다음 예에 따라 힘을 가질 수 있다. (중략) ⑷ 잠재적 의결권(문단 B47~B50 참조) (이하 생략) ◇ (IFRS 10 문단 B24 사례 3B)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주식 과반수를 취득하는 선도계약 당사자이다. 선도계약 결제일은 25일 후이다. 특별총회는 적어도 30일 이내(선도계약이 결제되었을 시점)에 열릴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은 관련 활동의 기존 방침을 바꿀 수 없다. 따라서 투자자는 위 사례 3A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한 투자자와 근본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즉, 선도계약을 보유한 투자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활동의 지시를 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IFRS 10 문단 7) 따라서 투자자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문단 10~14 참조). ⑵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문단 15와 16 참조). ⑶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문단 17과 18 참조). ◇ (IFRS 10 문단 17)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고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도록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면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 (IFRS 10 문단 18) 따라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투자자는 자신이 본인인지 또는 대리인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B58~B72에 따라 대리인인 투자자가 자신에게 위임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
    | 243 | | 매수제의에 따른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획득(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5.12.31. |
    | ▪ | 이슈 구분 | : |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잠재적 의결권 |
    | ▪ | 관련 기준 | : | IFRS 10 (연결재무제표) |
    회사 회계처리 개요
    40.회사 X는 Y사 1주당 X사 0.55주의 비율로 Y사를 취득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매수제의(tender offer)는 11월에 A국과 B국에서 시작되었으며 2015년 12월 23일에 종료됨. 12월 30일에, A국에서의 매수제의 최종결과가 확인(available)되었고 X의 경영진과 B국 증권규제당국에 보고됨. 동 일자에 B국에서의 매수제의 최종결과가 사전적으로 X의 경영진과 B국 증권규제당국에 보고되었으나 열람가능하지는 않음(not available). 따라서, 매수제의의 최종결과가 공표된 것은 아니었음. B국 증권규제당국이 매수제의 결과의 통합결과를 발표한 2016년 1월 4일 이전에 B국의 최종결과는 열람되지 않음. 정산(즉, X와 Y 간 주식교환)은 1월 7일에 발생함. X는 Y에 대한 지배력 획득일을 결정하여야 함
    41.Y의 주주는 매수제의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매수를 신청 및 철회 가능하나 종료 후에는 철회권이 소멸됨. 따라서 X는 매수제의기간 종료시점에 매수제의된 주식에 대한 취소할 수 없는 권리를 보유함
    42.양해각서에 따라 X의 이사회는 Y의 주주로부터 최소 50%의 주식에 대해 매수제의를 받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함. 양국의 결과를 종합한 결과, 최종적으로 Y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 중 70% 이상이 매수제의를 하였고 최소요구조건을 충족함
    43.1월 7일까지 실제 주식의 교환은 발생하지 않지만, X가 매수제의된 Y의 주식과 X의 주식을 교환할 권리는 매수제의기간 종료시점부터 취소할 수 없게 됨(즉, 12월 23일). 따라서, X가 주식을 교환할 권리는 IFRS 10의 문단 B38에서 언급한 잠재적 의결권의 형태로 Y에게 지배력을 행사 가능함. Y의 현 주주들이 1월 7일까지 통지기간 부족으로 특별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어 현행 정책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X는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한 투자자와 근본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보유함(IFRS 10 문단 B24 사례3B).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Y 주식의 매수제의가 50% 이상일때만 적용되는데, 만약 50% 미만이라면 이사회가 매수를 승인할 수 없기 때문임. 회사는 최종매수결과가 결정되는 1월 4일에 지배력을 획득하였다고 결정함. 1월 4일 이전에는, 단지 사전적이고 비공식적인 매수결과가 접근 가능할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기 때문임. 따라서, (1월 4일 이전에는) X는 Y를 지배하기 위한 충분한 힘의 증거를 가지지 못함
    감독당국의 결정
    44.회사의 평가에 반대하지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45.X가 어떤 시점에 Y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IFRS 10의 문단 7이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회사가 언제 Y에 대한 힘을 보유하는지 평가하여야 하고, 회사가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Y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46.회사가 힘을 획득한 시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은 사전에 은밀히 통지된 매수결과에 어떤 정도로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주목함. 감독당국은, 1월 4일에 매수의 최종결과가 접근가능하기 이전에는 매수결과 성공 여부와 주식교환 발생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회사의 주장에 동의함
    47.또한 감독당국은 1월 4일에 회사가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지도 주목함. 해당 일자에, X는 매수제의된 주식의 수량을 확실히 알 수 있었으며 취소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짐. 따라서 회사는 자신의 힘과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정도를 판단할 수 있었음. 회사가 다른 회사의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IFRS 10의 문단 17과 18에 따라 해당 일자에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고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보았음
    | 244 | | 외화의 교환가능성 결여와 초인플레이션(요약본) |
    □ (현황) 회사는 베네수엘라에 자회사 A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베네수엘라는 초인플레이션 경제 상황 하에 놓여있음
    ◦ 베네수엘라 정부는 공식적으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초인플레이션 상황이 환율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음
    □ (회계처리) 회사는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하는 환율의 추정치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
    ◦ IAS 29 문단 11에 따라 보고기간 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되지 아니한 재무상태표 금액은 일반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재작성하여야 함
  • 회사는 자회사 A의 비화폐성자산을 초인플레이션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재작성하여야 하나, 고정환율제가 VEF*의 가치하락을 반영하지 못하여 자본 및 비현금성 자산이 과대계상됨
  • Venezuelan Bolivar Fuerte, 베네수엘라 화폐 단위
    ◦ IAS 21 문단 26을 적용한, 해당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이 측정일에 발생하였다면 결제될 환율은,
  • 베네수엘라의 환율이 초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해 결제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어 사용이 어려움
    ◦ 회사는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율의 변화과정을 투입치로 하여 적절한 환율을 추정하기로 결정
  • IAS 29 문단 17은 환율변동을 이용하여 일반물가지수를 간접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회사는 이를 역으로 적용하여 인플레이션율의 변화를 통해 환율을 추정하고자 함
    □ (감독당국 결정) 베네수엘라의 매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판단에 반대하지 않음
    ◦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베네수엘라의 공식환율이 초인플레이션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함이 명백함
  • IAS 21 문단 26은 일시적으로 두 통화간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상황에 대한 조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상기 상황의 경우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감독당국은 해당 사실관계를 다루는 기준서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IAS 8에 의거하여 환율추정을 위한 회계정책을 개발, 적용하기로 결정한 회사의 결정에 반대하지 아니함
  • 또한 회사에게 베네수엘라의 공식 환율 대신 추정환율을 사용하는 효과를 정보이용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29 문단 11)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되지 아니한 재무상태표 금액은 일반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재작성한다. ◇ (IAS 21 문단 26) 여러 가지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이 측정일에 발생하였다면 결제하였을 환율을 사용한다. 일시적으로 두 통화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처음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때의 환율을 사용한다. ◇ (IAS 29 문단 17) 이 기준서에 따라 유형자산의 재작성이 필요한 기간의 일반물가지수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통화와 비교적 안정적인 외화 사이의 환율변동 등에 기초한 추정치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다. ◇ (IAS 8 문단 10)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회계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 244 | | 외화의 교환가능성 결여와 초인플레이션(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7.12.31. |
    | ▪ | 이슈 구분 | : | 환율변동효과, 초인플레이션 경제 |
    | ▪ | 관련 기준 | : | IAS 8 (회계정책, 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 IAS 21 (환율변동효과) IAS 29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
    회사 회계처리 개요
    48.회사는 베네수엘라에 자회사 A를 소유함. VEF(베네수엘라 통화, The Venezuelan Bolivar Fuerte)는 엄격한 통화 규제 하에서 자유로운 교환이 불가능함. 최근에는 환율제도에 일정한 변동이 없었음. 2014년 12월 31일에는 3개의 법정환율(CENCOEX, SICAD-I, SICAD-II)이 있었음. 2015년 1분기에 베네수엘라의 환전 관련 규제 개정으로 SIMADI라는 새로운 체제를 제정함. 이 체제 하에서는 베네수엘라의 다른 체제(CENCOEX나 SICAD)에 비해 개인 혹은 회사가 외화를 사고파는데 제한이 적었음(SICAD-I과 II는 통합됨). SIMADI 환율은 처음에 거래나 잔액이 정산될 수 있는 환율을 표시하는 역할을 했지만, 2015년 2분기에 들어 이러한 역할이 축소됨. 이 시점에, IMF가 2015년의 인플레이션율이 190%에 달한다고 평가하였음에도 변동환율이 아닌 공식적으로 정부 규제 하의 고정환율인 SIMADI 환율은 거의 변동이 없었음. 2016년 2월에 일시 중단된 SIMADI를 대체하고 새로운 국가의 현실에 맞추기 위해 DICOM이라는 새로운 환율을 도입함. 2015년 말과 2016년 말 사이에 유로 대비 VEF 환율(VEF/EUR)은 217에서 710까지 약 230%로 변동함. 이렇게 큰 화폐가치하락이 나타났음에도, IMF 추정치 상 720%에 달하는 동 기간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치하락 효과는 축소되어 나타남. 이러한 공식환율 하락과 인플레이션 간 연관성 결여는 2017년 1분기까지 지속되었으며, 이 시기 VEF 환율은 7% 하락하였고(710에서 758 VEF/EUR) 인플레이션은 72%에 달하였음
    49.2017년 5월 24일,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New DICOM'이라는 새로운 환율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기존 DICOM이 813 VEF/EUR였던 것에 비해 2,000~2,500 VEF/EUR까지 변동하여 실질 환율에 대해 더 잘 표시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럼에도 새로운 DICOM 역시 평행환율(parallel exchange rate, 외화의 초과수요를 반영한 환율)과는 상당히 괴리되어있어 New DICOM의 환율표시능력이 제한됨을 반증(2017년 6월 30일 기준, New DICOM의 유로 대비 VEF 환율은 3,015였던 반면, 평행환율은 8,900이었음)
    50.회사는 IAS 21의 여러가지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이 측정일에 발생하였다면 결제하였을 환율을 사용한다는 문단 26에 주목함. 그러나 정부가 조정하는 New DICOM 환율이 초인플레이션 경제 상황을 반영할 만큼 충분히 변동하지 않음에 따라,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아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IAS 29는 초인플레이션 경제 하의 환율이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함. 이 암묵적 가정은 IAS 29 문단 17에* 내포되어 있음**. 상기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가정은 베네수엘라에 적용될 수 없음
  • IAS 29 문단 17 : 이 기준서에 따라 유형자산의 재작성이 필요한 기간의 일반물가지수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통화와 비교적 안정적인 외화사이의 환율변동 등에 기초한 추정치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다.
    ** IAS 29의 문단 17에서 명시한대로 외화 사이의 환율변동을 통해 일반물가지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임
    51.IAS 29의 문단 11에 따르면, 보고기간 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되지 아니한 재무상태표 금액은 일반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재작성함. 따라서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는, 자회사 A의 비화폐성 자산(예를 들면, 유형자산)이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물가지수를 적용해 재작성되어야 함. 그러나 이러한 비화폐성 자산의 재작성 시 회사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로 환산(VEF에서 다른 화폐로)하는 재무제표에서, 인플레이션율의 효과는 환율 하락의 반대효과*로 보완되지 않음. 이는 고정환율제로 인해서 VEF의 가치의 하락폭이 적기 때문임. 그 결과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는 자회사 A의 자본 및 비현금성 자산이 과대계상되게 됨
  •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를 하락시켜 VEF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고 이러한 효과는 변동환율제 하에서 EUR/VEF로 표시되는 환율의 하락을 통해 자연스럽게 환율에 반영되게 됨.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정부규제 하 일종의 고정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의 효과가 환율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52.따라서 회사는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하고, 적절한 방법에 의해 정산될 현금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환율의 추정치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이 방법의 주요 투입치는 안정적 경제상황과 비교한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율의 변화과정임. 이러한 회계처리 방식은 IAS 29나 IAS 21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지만, IAS 29의 문단 17은 일반물가지수를 환율변동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함. 일반물가지수를 환율의 변동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면, 반대로 환율의 변동을 일반물가지수를 통해 측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감독당국의 결정
    53.감독당국은 베네수엘라의 매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회계처리에 반대하지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54.상기 사실들을 고려하였을 때, 베네수엘라 공식환율이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함이 명백함
    55.IAS 21의 문단 26은 특정 국가의 재무제표에서 외화거래를 기능통화로 보고할 때 두 통화간의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상황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함. 그러나 이 경우에는 교환가능성이 장기적으로 결여되어 있는데, IAS 21은 해당 상황에 대하여 어떤 환율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제시하고 있지 않음
    56.감독당국은 장기적으로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상황이 IAS 21에서 정의하는 ‘일시적인 경우’와 ‘마감환율’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함. 이는 IAS 21이 마감환율을 “처음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때의 환율”로 정의하며, 또한 기업에게 “교환 메커니즘이나 시장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있을 때” 환율이 측정될 수 있다고 정의하기 때문임
    57.따라서 베네수엘라의 매우 특정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감독당국은 해당 사실관계를 다루는 IFRS 기준서가 존재하지 아니함에 따라 IAS 8 회계정책, 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의거 환율을 추정하기 위한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영진의 결정에 대해 반대하지 아니함
    58.감독당국은 회사들이 New DICOM 환율 대신 해당 종합환율을 추정하는 효과를 정보이용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추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함
    | 245 | | 영화 및 TV 프로그램 컨텐츠 권리의 상각(요약본) |
    □ (현황) 회사는 영화, TV,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화와 TV프로그램을 생산, 구매 및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컨텐츠 권리에 대해 중요한 무형자산을 보유
    □ (회계처리) 회사는 컨텐츠 권리와 관련한 무형자산을 해당 권리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익을 기준으로 상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무형자산을 수익기준으로 상각하기 위해서는, IAS 38 문단 98A에 의거 수익과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의 소비패턴 간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여야 함
    ◦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익과 컨텐츠 권리의 경제적 효익 소비 간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
  • 컨텐츠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은 유통의 후속단계*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수익 역시 함께 감소함
  • 예를 들어 영화의 경우 영화관에서 상영될 때 가장 권리의 가치가 높고, DVD나 TV 등 후속단계로 갈수록 수익이 감소
  • 컨텐츠 권리의 가치는 소비채널과 관계없이 고객들이 컨텐츠를 시청함에 따라 소비되고 이와 동시에 수익이 발생하므로, 수익의 수취가 경제적 효익 소비의 직접 관련 요소임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정책에 대해 반대하지 않음
    ◦ 감독당국은 IAS 38 문단 BC 72H에서, 응답자들이 수익이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서 얻는 모든 효익의 소비형태에 대한 적합한 대용치를 반영한다고 언급한데 주목
  • 예를 들어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며, 장난감 생산자에게 사용권을 주고, DVD 등을 판매하며, TV 방송사에 방영권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
    ◦ 또한 문단 BC 72I에서 해당 무형자산을 상각하기 위해 여러 개의 구성요소로 나누어야 한다는 제안을 고려하였으나,
  • 각 채널의 수익창출 패턴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법적으로 권리의 분할이 없으므로 컨텐츠 권리를 구성요소로 나누어 상각하기 어렵다는 회사의 주장에 반대하지 않음
    ◦ 제안된 상각방법이 컨텐츠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효익의 감소를 실제로 반영하는 등 수익과 경제적효익의 소비 간의 관련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38 문단 98A) 무형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은 반증할 수 없는 한 적절하지 않다고 간주한다. (중략) 위와 같이 간주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배제할 수 있다. ⑴ 문단 98C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무형자산이 수익의 측정치로 표현되는 경우 ⑵ 수익과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 소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 ◇ (IAS 38 문단 BC 72H) IASB는 복수의 수익흐름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을 복수의 활동에 사용하는 상황도 분석하였다. 의견제출자의 일부는 생산단위가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 비례법을 적용하는 것이 실행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예를 들면, 영화 제작자는 보통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고, 장난감이나 그 밖의 제품 생산자에게 캐릭터 사용권을 주고, 영화의 DVD 또는 전자복제물을 팔며, TV 방송사에 영화 방영권을 주는 것을 통해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하여 영화에 내재된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것이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영화에 내재된 지적재산권의 원가를 상각하는 최선의 방법은 수익에 기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이유는 수익이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서 얻는 모든 효익의 소비형태에 대한 적합한 대용치를 반영하는 공통분모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 (IAS 38 문단 BC 72I) IASB는 무형자산을 복수의 활동에 사용하고, 각각 다른 시장에서 복수의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상황에 적절한 상각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IASB는 복수의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상각하기 위해 하나의 무형자산을 구성요소로 나누어야 한다는 제안을 고려하였다. IASB는 자산을 각각 다른 구성요소로 분리하는 것이 업계나 IFRS에서 새로운 실무는 아니지만(이는 유형자산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며, IAS 16에서는 이 측면에서 지침을 제공한다) 무형자산에 대하여 이 측면에서 지침을 개발하지는 않았다. |
    | 245 | | 영화 및 TV 프로그램 컨텐츠 권리의 상각(원문 번역본) |
    | ▪ | 회계 연도 | : | 2016.12.31. |
    | ▪ | 이슈 구분 | : | 무형자산의 상각, 수익 기반 상각 |
    | ▪ | 관련 기준 | : | IAS 38 (무형자산) |
    회사 회계처리 개요
    59.회사의 주요 활동은 다양한 경로(영화, TV, DVD, 인터넷 등)를 통한 영화와 TV프로그램의 생산, 구매 및 분배임. 회사는 컨텐츠 권리에 대해 중요한 무형자산을 보유함
    60.IAS 38 개정 이후(개정효력일은 2016년 1월 1일부터임) 문단 98A에서는, 무형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은 반증할 수 없는 한 적절하지 않다고 추정함. 이러한 추정은 수익과 무형자산의 경제적효익 소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는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배제가 가능함. 그럼에도 회사는 컨텐츠 권리에 대한 무형자산을 수익 예측 기준으로 상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61.회사는 컨텐츠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점진적으로 감소한다고 보았음. 예를 들어 영화의 경우, 권리의 가치는 영화관에서 처음 상영되는 시기에 가장 높음. 이는 대중에 영화가 배포되지 않아 첫 상영 시점에 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임. 후속 단계(즉, 영화관에서 DVD 등으로)에서 배포됨에 따라 컨텐츠 권리의 가치는 감소하고, 수익 역시 감소하게 됨
    62.회사에 따르면 구매 혹은 창조된 지적재산권의 가치는 고객들이 관련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시청함에 따라 소비되고 수익이 발생함. 판매가는 영화나 TV프로그램의 성공 여부와 관련되지 않고, 유사한 영화의 티켓가격과 연관됨. 이와 유사하게 DVD나 블루레이의 가격도 판매단위와 관련됨. TV나 인터넷 채널에서는, 최종소비자의 시청이 TV네트워크나 구독플랫폼 같은 계약상 고객의 활동에서 파생됨. 시청자의 각 콘텐츠에 대한 시청과 이 채널들에서 발생하는 수익 간에는 간접적인 연관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회사들이 예측할 수 있는 수익과 관련성이 높음. 따라서, 수익은 영화나 TV프로그램이 사용되는 다양한 활동에서의 소비패턴의 대용치로 고려할 수 있음
    63.또한 회사는 소비채널과 관계 없이 최종소비자의 소비에 따라 콘텐츠가 소비되고, 모든 경우에 경제적효익은 수취된 수익이라고 주장함. 따라서 회사의 관점에서, 수익의 수취는 단순 경제적 효익의 소비의 대용치가 아니라, 직접 관련된 요소로 볼 수 있음
    64.따라서, 해당 영화나 TV프로그램에서 추정되는 수익이 (생산)원가 및 회사가 투입하고자 하는 무형자산의 가격을 결정함
    감독당국의 결정
    65.감독당국은 콘텐츠 권리로부터 총 발생할 수익 중 당기에 발생한 수익의 비율로 무형자산을 상각하는 회사의 회계정책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66.IAS 38의 문단 98A에 따르면, 수익에 기초하여 무형자산을 상각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수익과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 소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임
    67.감독당국은 IAS 38의 문단 BC72H에 따라, IAS 38의 개정 과정에서 IASB가 상기의 상황처럼 다양한 수익경로(즉 영화, DVD 등)를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에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해 고려하였음을 관측함. IASB는 몇몇 응답자들이 “영화 제작자들은 주로 영화에 내재된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여, 이를 영화관에서 상영하거나 장난감이나 기타 상품을 위한 라이센스의 판매, DVD 등으로의 판매, 방송사에 방영권의 판매 등의 방식을 통해 현금흐름을 창출한다.”고 응답한 데 주목함. 응답자들은 지적재산권을 상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익기준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수익이 다양한 활동에서 지적재산권이 창출한 효용의 소비패턴에 대한 적절한 대용치이기 때문임. 이러한 관점에서, IASB는 IAS 38의 문단 72I에서 무형자산을 복수의 활동에 사용하고, 각기 다른 시장에서 복수의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상황에 적절한 상각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 점에 주목함. 또한, 동 문단은 상각을 위해 하나의 무형자산을 구성요소로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함
    68.감독당국은 이러한 구성요소에 대해 고려하였음. 그러나, 회사는 콘텐츠 권리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고 모호하다고 주장함. 회사에 따르면, 각 채널의 수익창출패턴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각기 다른 채널에 대해 무형자산의 가치를 배분할 근거가 없음. 또한, 법적 관점에서 회사는 각기 다른 채널에 대해서 권리의 분할 없이 복수사용권을 가짐. 회사는 각 채널의 상각패턴은 수익에 기반할 것이라고 주장함. 이를 고려하여 감독당국은 무형자산을 구성요소로 나누지 않아도 상각비용이 발생하는 시기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회사의 주장을 인지함
    69.감독당국은 회사들이 이 케이스에서 수익과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의 소비는 매우 관련성이 높으며 심지어 1대1 대응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고려하였음. 감독당국은 무형자산을 복수의 활동에 사용하고, 각각 다른 시장에서 복수의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상황에 적절한 상각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음. 제안된 상각방법은 컨텐츠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감소를 실제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감독당국은 수익기준 상각 방법이라는 회사의 평가는 이 경우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246 | | 종속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시(FY 2016)(요약본) |
    □ (현황)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재무제표 발행인, 이하동일)는 IFRS 10의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해 투자대상인 종속기업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아니하고, 연결 회계처리함
    ◦ 회사는 ’16년 중 종속기업 중 한 곳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이로 인해 종속기업의 지배력이 변동되지 않았음
    □(회계처리) 회사는 지배력이 변동되지 않는 소유지분의 변동 현금흐름에 대해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고 표시
    ◦ 회사는 지배력 변동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전략의 일환인 기업활동을 ‘투자활동‘으로 표시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표시에 동의하지 않음. 지배력이 변동되지 않는 종속기업의 소유지분의 변동 현금흐름은 ‘재무활동‘ 으로 표시되어야 함
    ◦ (IAS 7 문단 42A) IFRS 10에서 정의된 것처럼 투자기업에서 보유한 종속기업이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당기손익에 반영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면,
  •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으로 발생한 현금흐름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
    ◦ (IAS 7 문단 42B) 또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은 종속기업이 그 투자기업에 의해 보유되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되도록 요구되지 않는 한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함
  • 따라서 그러한 현금흐름은 문단 17에서 기술하는 소유주와의 그 밖의 거래와 동일한 방법(‘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
    ◦ 결과적으로 회사가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IAS 7 문단 42A에 제시된 분류의 예외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판단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7 문단 17)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자본 제공자의 청구권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별도로 구분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중략) ⑵주식의 취득이나 상환에 따른 소유주에 대한 현금유출 ◇ (IAS 7 문단 42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서 정의된 것처럼 투자기업에서 보유한 종속기업이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당기손익에 반영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면,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으로 발생한 현금흐름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 (IAS 7 문단 42B)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예: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지분상품을 후속적으로 매입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은, 종속기업이 그 투자기업에 의해 보유되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되도록 요구되지 않는 한,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참조). 따라서 그러한 현금흐름은 문단 17에서 기술하는 소유주와의 그 밖의 거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류한다. ◇ (IFRS 10 문단 31) 문단 32에서 기술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투자기업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때 그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IFRS 10 문단 32) 문단 31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종속기업을 투자기업이 소유하며 그 투자기업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문단 B85C~B85E 참조)하는 것이 그 종속기업의 주요 목적과 활동인 경우, 그 투자기업은 이 기준서 문단 19~26에 따라 그 종속기업을 연결하고, 그러한 종속기업을 취득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한다. ◇ (IFRS 10 부록 A 용어의 정의 투자기업)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⑴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얻는다. ⑵ 사업 목적이 시세차익, 투자수익이나 둘 다를 위해서 자금을 투자하는 것임을 투자자에게 확약한다. ⑶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의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한다. |
    | 247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공시(FY 2018)(요약본) |
    □ (현황) 회사는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 장비를 판매하는 비금융회사임
    ◦ 회사의 재무제표상 금융부채는 전체 재무상태표의 30%를 차지하고, 전기 보고기간말 이후 80% 증가
    □ (회계처리) 회사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설명하지 않음
    ◦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에 대한 조정내용 또는 별도의 서술형식의 설명 모두 제공하지 않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음. 회사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설명하도록 요구
    ◦ 감독당국은 재무제표와 주석에 제시된 정보만으로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
  • (IAS 7 문단 44A)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 요구
  • (IAS 7 문단 44D) 문단 44A의 공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에 대해 문단 44B에서 식별하는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재무상태표 기초 금액과 기말 금액 사이의 조정내용을 제공하여야 함
    ◦ 감독당국은 IAS 7 부록 A의 예시 E.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이 제공하는 표 양식을 사용하도록 권고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7 문단 44A)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 (IAS 7 문단 44D) 문단 44A의 공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에 대해 문단 44B에서 식별하는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재무상태표 기초 금액과 기말 금액 사이의 조정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내용을 공시할 때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그 조정내용에 포함된 항목들을 재무상태표 및 현금흐름표와 연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
    | 248 | |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정의(FY 2017)(요약본) |
    □ (현황) 회사의 광산개발투자가 보고기간 중 상업적 생산을 달성
    ◦ 회사는 보고일 이후 만기가 3개월 이상인 현금성자산을 공시
  • 이러한 현금성자산은 6개월 만기의 이자부예금에 예치한 투자금으로 회사는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없음
    □ (회계처리) 회사는 전기 재무제표상 해당 단기투자(current investment)를 현금성자산으로 재분류하였다고 공시
    ◦ 회사는 분류의 변경을 예금보유 목적의 변경에 의한 것으로 설명
    ◦ 회사는 6개월 만기의 예금이 IAS 7 문단 6과 7에 기술된 현금성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 IAS 7 상 ‘3개월‘이 의무적인 최대기간이 아닌 ‘단기’에 대한 예시이므로 더욱 긴 만기의 투자도 현금성자산으로 분류 가능
  • 계약상 조기회수권리가 없음에도 예금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현금성 자산의 정의를 충족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음
    ◦ (IAS 7 문단 7)만기일이 단기에 도래하는 경우(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고,
  • 또한 회사가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없기 때문에 예금을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7 문단 6) (중략) 현금성자산: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 ◇ (IAS 7 문단 7)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 투자자산이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산은 일반적으로 만기일이 단기에 도래하는 경우(예를 들어,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다. (이하 생략) |
    | 249 | | 투자기업에 의한 투자의 공정가치 측정 공시(FY 2017)(요약본) |
    □ (현황) 회사는 일련의 종속기업(‘중간기업‘)을 통해 상장·비상장기업에 투자하며, 회사와 중간기업은 IFRS 10의 투자기업 정의를 충족
    ◦ 회사는 IFRS 10 문단 31과 32에 따른 투자기업의 연결 예외를 적용하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 (회계처리) 회사는 모든 투자자산을 단일 항목*(‘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종속기업’)으로 표시하였으며,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전체 자산의 99.98%를 차지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음. 회사가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추가 정보* 공시 요구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투입변수에 대한 질적 양적 정보, 공정가치 평가기법 등
    ◦ 감독당국은 중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특히 비상장투자)의 상세정보가 재무제표에 공개되지 않아 투자자가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
  • (IFRS 12 문단 19A-19G)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연결예외)하는 투자기업에 대해 비연결종속기업 관련 정보 공시* 요구
  • 비연결종속기업의 명칭, 종속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유지분율과 다른 경우 투자기업이 보유한 의결권비율을 공시하고, 투자기업이 다른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인 경우 지배기업은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이 지배하는 투자자산에 대하여 공시사항을 제공
    ◦ 또한, IFRS 12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결정에 관한 양적, 질적 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나,
  • (IAS 1 문단 31)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할지 고려하도록 명시
  • 회사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투자자산에 대해 IFRS 13 문단 93에서 요구하는 양적·질적 정보를 제공할 필요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1 문단 31) (중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할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 (IFRS 10 문단 31) 문단 32에서 기술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투자기업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때 그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IFRS 10 문단 32) 문단 31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종속기업을 투자기업이 소유하며 그 투자기업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문단 B85C~B85E 참조)하는 것이 그 종속기업의 주요 목적과 활동인 경우, 그러한 종속기업을 취득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한다. ◇ (IFRS 12 문단 19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연결 예외를 적용하고 그 대신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투자기업은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 (IFRS 12 문단 19B) 각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⑴ 종속기업의 명칭 ⑵ 종속기업의 주된 사업장(그리고 이와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⑶ 소유지분율과 다른 경우, 투자기업이 보유한 의결권 비율 ◇ (IFRS 12 문단 19C) 투자기업이 다른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인 경우, 지배기업은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이 지배하는 투자자산에 대하여 문단 19B(1)∼(3)의 공시사항을 제공한다. 그 공시사항은 위의 정보가 내포된 종속기업(또는 종속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제공될 수도 있다. ◇ (IFRS 13 문단 93) 문단 9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초 인식 후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공정가치에 근거한 측정치를 포함)로 측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종류별(자산과 부채의 적절한 종류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에 대해서는 문단 94를 참조)로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이하 생략) |
    | 250 | |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평가시 차입조건완화의 영향(FY 2018)(요약본) |
    □ (현황) 회사는 소매부문과 기업부문에 대출을 제공하고, 고객에게차입조건완화(forbearance) 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임
    ◦ 차입조건완화는 채무자의 재무상 어려움을 이유로 약정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출을 재융자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
    □ (회계처리) 회사는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에 기초하여 기대신용손실 (ECL) 모형을 적용하고,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SICR)를 식별
    ◦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은 복수의 단계를 포함하며, 차입조건완화는 투입변수 중 하나로 신용위험을 평가하는데 부분적인 영향을 미침
  • 따라서 회사는 차입조건완화가 있음에도 해당 금융상품을 Stage 1(신용등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으로 분류하고,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할 수 있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IFRS 9 문단 5.5.9-5.5.11) 회사는 어떠한 요소와 사건이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정보인지 판단하여야 함
  • (IFRS 9 B5.5.17(13)) 신용위험의 변동을 평가할 때 적절할 수 있는 정보로 ‘계약 사항의 포기나 변경을 일으키는 예상되는 계약위반 등 대여금 약정의 예상변동’을 포함
  • (IFRS 9 부록 A)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의 예시로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를 포함
    ◦ 차입조건완화는 채무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의미하므로 회사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고,
  • 추가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할 것을 요구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FRS 9 문단 5.5.3) 문단 5.5.13~5.5.16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 (IFRS 9 문단 5.5.9)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한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때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사용한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과 비교하고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한다. ◇ (IFRS 9 문단 B5.5.17) 다음은 신용위험의 변동을 평가할 때 적절할 수 있는 정보의 예시이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중략) ⒀ 대여금 약정의 예상변동. 이는 계약 사항의 포기나 변경을 일으키는 예상되는 계약위반, 이자지급유예(interest payment holidays), 이자율의 단계적 인상(step-ups), 추가 담보나 보증의 요구, 그 밖에 계약구조의 변경을 포함한다. ◇ (IFRS 9 부록 A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것이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한다. ⑴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⑵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 위반 ⑶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⑷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⑸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⑹ 이미 발생한 신용손실을 반영하여 크게 할인한 가격으로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창출하는 경우 신용손상을 일으킨 단일 사건을 특정하여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오히려 여러 사건의 결합된 효과가 신용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
    | 251 | | 재개발을 위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한 회계처리(FY 2017)(요약본) |
    □ (현황) 회사는 재개발을 목적으로 자산(부동산)을 취득
    ◦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 이전에 운용리스로 제3자에게 임대한 상태로, 취득시 리스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가 회사에게 이전
  • 재개발과 관련된 건설 작업은 리스 종료일 이전에 시작하지 않음
    □ (회계처리) 회사는 취득일에 잔여기간 동안 수취할 임대료를 별도의 자산(‘기타 유동자산‘으로 분류)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취득가액은 재고자산에 포함
    ◦ 회사는 임대료 수취시 ‘기타 유동자산‘을 차감하고, 리스기간 동안 수취하는 임대료에 대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재개발을 위해 취득한 리스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야 함
    ◦ (IAS 40 문단 8(3)) 투자부동산의 예로 직접 소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건물 또는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사용권자산을 포함
  • 재개발을 위해 취득하더라도 현재 부동산의 용도가 임대료를 수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투자부동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함
    ◦ 투자부동산에서 재고자산으로의 계정대체는 용도 변경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용도 변경의 시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필요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40 문단 8) 다음은 투자부동산의 예이다. ⑴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⑵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만약 토지를 자가사용할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토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한다고 본다.) ⑶ 직접 소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건물(또는 보유하는 건물에 관련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사용권자산) ⑷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미사용 건물 ⑸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
    | 252 | | 주식기준보상계획에서 성과조건의 가득 및 비가득 특성 (FY 2016)(요약본) |
    □ (현황) 회사는 ’16년 중 종업원을 대상으로 무상 주식보상계획을 제공
    | | | | 【무상 주식보상계획 세부내역】 | | | |
    | □ 무상 주식보상계획은 IFRS 2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은 특성을 지님 ① 우선주 부여일(’16.7월) 이후 12개월의 용역제공조건(최종보상일 ’17.7월). 만약 종업원이 12개월의 기간 중 고용을 중단한다면 우선주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지 못함 ② 최종보상일(’17.7월)로부터 24개월간 해당 우선주는 양도 불가(’19.7월까지) ③ 취득된 우선주는 양도불가기간이 종료된 때(’19.7월)에 보통주로 전환 ※ 우선주와 보통주간 전환비율은 영업실적기준(’16~’19년간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율 등)과 고용기준(종업원의 고용 지속기간, ’17.7월 0.01개 ~ ’19.7월 1개)에 따라 결정 |
    □ (회계처리) 회사는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위한 영업실적기준과 고용기준을 비가득조건으로 보고,
    ◦ 문단 21A에 따라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이러한 비가득조건을 고려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 전환비율에 내재된 영업실적기준과 고용기준을 가득조건으로 판단
    ◦ 따라서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최초로 측정할 때 해당 영업실적기준과 고용기준은 고려되어서는 안됨
  • (IFRS 2 부록 A) 성과조건은 거래상대방이 특정 기간에 용역을 제공하고(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일 수 있음), 거래상대방이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특정 성과목표달성을 요구하는 가득조건임
  • (IFRS 2 문단 BC346) 주식기준보상약정이 용역을 제공할 명시적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그 약정은 암묵적인 용역제공조건을 여전히 포함할 것이라 강조
    ◦ 전환비율에 내재된 고용기준이 종업원에게 부여일로부터 12개월 후까지 계속 고용되도록 유의적인 동기를 창출하므로, 이는 암묵적인 용역제공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FRS 2 문단 19) 지분상품은 특정 가득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부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기간 계속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이익성장 또는 주가상승을 달성하는 것과 같은 성과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측정기준일 현재 주식 또는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IFRS 2 문단 21A) 이와 비슷하게,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모든 비가득조건을 고려한다. 따라서 비가득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하면 그러한 비가득조건이 충족되는지에 관계없이 시장조건이 아닌 모든 가득조건(예: 정해진 기간에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충족하는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 (IFRS 2 부록 A 가득조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현금, 그 밖의 자산, 또는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권리를 획득하게 하는 용역을 기업이 제공받을지를 결정짓는 조건. 가득조건에는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이 있다. ◇ (IFRS 2 부록 A 성과조건) 다음을 요구하는 가득조건 ⑴ 거래상대방이 특정 기간에 용역을 제공한다(용역제공조건). 이 용역제공조건은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일 수 있다, 그리고 ⑵ 위 ⑴에서 요구하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이 제공하는 동안 특정 성과목표를 달성한다.(중략) ◇ (IFRS 2 문단 BC346) 성과조건의 정의에서 IASB는 IFRS 2 문단 BC171A에 따라 성과조건을 비가득조건과 구별짓는 특성(즉, 성과조건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 용역제공조건을 갖고 있는데 반하여 비가득조건은 그렇지 않음)을 강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성과조건을 구성하려면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일 수 있는 용역제공조건이 성과목표에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IASB는 주식기준보상약정이 용역을 제공할 명시적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그 약정은 암묵적인 용역제공조건을 여전히 포함할 것이라고 보았다. |
    | 253 | | 자산손상 징후(FY 2018.3분기)(요약본) |
    □ (현황) 회사는 선박 소유주로 정보에 따르면 공급과잉 등 어려운 시장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유동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18년 부채의 원리금 지급 정지 및 연기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
    □ (회계처리) ’18년 1~3분기 보고*에 따르면 자산(선박)의 손상내역이 없고, 손상검사 수행여부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음
  • 회사는 IAS 34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분기별로 회계처리
    ◦ 회사는 자산손상 징후를 몇 가지 평가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18년 3분기 보고시 자산손상 징후가 없다고 결론내리고 선박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지 않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18.3분기 현재 선박의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도록 요구
    ◦ 감독당국은 ’18.3분기에 자산손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
  • (IAS 36 문단 9)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
    ① (IAS 36 문단 12)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기업의 시가총액 대비 많음(회사의 장부가 대비 시장가 비율이 0.4)
    ② 추가적으로 다음의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
  • 다른 동종업계의 회사와 비교 : 동종업계의 여러 회사가 실제로 ’18년간 선박의 가치를 낮추었으나 회사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
  • 선박 판매 : 회사는 선박 판매와 관련한 중요한 손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선박 3척의 판매가가 장부가액의 절반 수준이었음
  • 브로커 추정가액의 변화 : 회사는 선박 브로커들이 추정하는 선박의 가치에 큰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브로커 추정가의 목적적합성, 실제 거래에 기초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지 않음
  • 수요의 개선과 긍정적인 추세 : 회사는 유가 상승, 수요 개선을 주장했으나, 선박 운송율이 증가하지 않았고 과잉공급 문제는 지속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36 문단 8)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문단 12~14에서는 손상차손이 생겼을 수 있는 몇 가지 징후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징후 중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손상차손이 존재한다는 징후가 없으면 문단 10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 (IAS 36 문단 9)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 (IAS 36 문단 12)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의 징후를 고려한다. 외부정보원천 ⑴ 회계기간 중에 자산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하였다는 관측 가능한 징후가 있다. ⑵ 기업이 영업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⑶ 시장이자율(그 밖의 시장투자수익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회계기간 중에 상승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중요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⑷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많다.(이하 생략) |
    | 254 | | 수행의무의 식별(FY 2018)(요약본) |
    □ (현황) 회사는 고객에게 특정 지역의 잠재적 원유매장량에 대한 측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종 측정치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
  • 매장량 측정치와 관련된 지하지질학(subsurface geology) 이미지를 포함
    ◦ 계약은 1차(primary-sale) 또는 2차 판매(secondary sale) 방식으로 구분되며, 최종 측정치에 대한 라이선스 가격은 두 판매방식 모두 동일
    | ※ 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 |
    | (1) 1차 판매 방식(primary-sale) : 측정서비스 제공 전 계약 체결 ① 고객은 데이터의 일부인 지하지질학 이미지의 재촬영을 요청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음 ⇨ 회사가 유일한 데이터 소유자이자 의사결정권자임 ② 중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나, 라이선스를 포함한 총비용을 지급해야하므로 어떤 고객도 계약을 종료하지 않음 (2) 2차 판매 방식(secondary-sale) : 측정서비스 완료 후 계약 체결 |
    □(회계처리)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주된 내용을 라이선스 사용권의 제공으로 보아, 1차, 2차 판매방식 모두 라이선스 이전 시점에 수익을 인식*
  • 舊수익기준서(IAS 18) 적용 시, 2차 판매방식의 수익인식 기준은 동일하나 1차 판매방식은 IFRS 15(現수익기준서)와 차이(약정기간 동안 수익을 안분하여 인식)가 있음
    ◦ 1차 판매 방식에서 수행되는 측정서비스 및 최종 측정치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는 결합산출물로 보아야 하며, 별도로 구별되지 않는 하나의 결합된 수행의무임(IFRS 15 문단 27(2), 문단 29(1))
  • 라이선스는 측정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측정데이터는 라이선스 존재 시 사용가능하므로,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음(IFRS 15 문단 29(3))
    | ※ 라이선스 회계처리 (IFRS 15 문단 B52~B62) |
    | (1) 라이선스 접근권 : 라이선스 기간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할 권리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을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 (2) 라이선스 사용권 :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로, 라이선스 이전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 |
    ◦ 계약기간 동안 수익을 안분하여 인식하는 라이선스 접근권은 고객이 회사로 하여금 라이선스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도록 계약상 규정하고 있어야 하나(IFRS 15 문단 B58(1))
  • 계약 조건 상 라이선스는 서비스 종료시점에 부여되고, 부여 이후 회사는 라이선스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라이선스 접근권으로 볼 수 없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함
    ◦ IFRS 15에 따라 1차 판매 방식의 측정서비스는 라이선스와 구분되어 유의적인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 라이선스 사용권으로 보아 라이선스 이전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측정서비스 단계에서 수취한 금액은 계약부채로 인식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FRS 15 문단 27)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구별되는 것이다. ⑴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다 ⑵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 ◇ (IFRS 15 문단 29)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이 문단 27⑵에 따라 별도로 식별되는지를 파악할 때, 그 목적은 계약상 그 약속의 성격이 각 재화나 용역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투입한 결합 품목(들)을 이전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⑴ 기업은 해당 재화나 용역과 그 계약에서 약속한 다른 재화나 용역을 통합하는(이 통합으로 고객이 계약한 결합산출물(들)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이 됨)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한다. (중략) ⑶ 해당 재화나 용역은 상호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해서 각 재화나 용역은 그 계약에서 하나 이상의 다른 재화나 용역에 의해 유의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하 생략) ◇ (IFRS 15 문단 B58)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기업의 약속의 성격은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⑴ 고객이 권리를 갖는 지적재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기업이 할 것을 계약에서 요구하거나 고객이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문단 B59와 B59A 참조). ⑵ 라이선스로 부여한 권리 때문에 고객은 문단 B58⑴에서 식별되는 기업 활동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직접 노출된다. (이하 생략) ◇ (IFRS 15 문단 B61) 문단 B58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업이 한 약속의 성격은 라이선스를 고객에게 부여하는 시점에 (형식과 기능성 면에서) 그 라이선스가 존재하는 대로, 지적재산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시점에 고객이 라이선스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고 라이선스에서 생기는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음을 뜻한다. 지적재산 사용권을 제공하는 약속은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이하 생략) |
    | 255 | | 조기상환옵션이 포함된 금융부채의 유동성위험(FY 2018) (요약본) |
    □ (현황) 회사는 계약상 만기가 2040년인 회사채(이하 “금융부채”)를 발행
    ◦ 회사와 투자자 모두 채권에 대한 조기상환옵션을 보유하며, 투자자는 유동화 절차(Liquidity process)를 통한 상환 요청도 가능
    | ※ 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 |
    | (1) 발행자(회사) : 금융부채에 대한 조기상환옵션(콜옵션) 보유(취소불가능, 5일전 통지) (2) 채권 보유자(투자자) : ① 채권의 조기상환옵션(풋옵션) 보유(10일전 통지) ② 결산일로부터 최소 12개월 동안은 조기상환옵션을 행사하지 않음 ③ 풋옵션과 별개로 유동화 절차(liquidity process)는 매 2주마다 상환 요청 가능 ⇨ 단, 요청에 따른 상환의 최종결정권자는 회사임 |
    □ (공시) 회사는 발행된 금융부채를 ‘5년 이상 만기’ 상품으로 분류하여 공시
    ◦ 회사는 최근 금융부채를 일부 상환하였으나, 조기상환옵션의 행사가 아닌 투자자의 유동화 절차를 통한 상환 요청에 따라 지급
    ◦ 상환된 채권은 계약상 동일한 만기로 재매각이 가능하고, 유동화 절차상 상환은 상호 동의 시 가능하므로, 회사는 계약서 상 만기(2040년)에 따라 ‘5년 이상 만기’ 상품으로 분류 및 공시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음
    ◦ 금융부채에 대해 ‘1년 이상’ 만기로 표시하고, 유동성위험 관리 방법 및 유동성 분석에 이용한 가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필요
    ◦ IFRS 7에 따르면 유동성위험은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부채 상환을 요구받을 때 발생하므로,
  • 거래상대방이 지급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금융부채의 경우 지급이 청구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으로 분류하여 공시할 필요(IFRS 7 문단 B11C(1), 문단 BC57)
    ◦ 투자자는 유동화 절차를 통해 금융부채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상호동의가 필요해 회사에 구속력있는 계약상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만기분석에 반영할 수 없음
  • 다만, 투자자에게 부여한 조기상환옵션*은 유동성 분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부채는 옵션 행사 포기 기간(12개월)을 고려하여 ‘1년 이상’ 만기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
  • 투자자는 결산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조기상환옵션을 행사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조기 상환 가능성 존재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FRS 7 문단 B11C) 문단 39⑴과 39⑵에서는 일부 금융부채의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을 보여주는 금융부채의 만기분석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공시에는 ⑴ 거래상대방이 지급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금융부채의 경우에는 지급이 청구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에 금융부채를 배분한다. 예를 들면, 지급이 청구된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금융부채(예: 요구불예금)는 가장 이른 기간에 포함한다. (이하 생략) ◇ (IFRS 7 문단 BC57) IASB는 금융부채의 남은 계약기간을 보여주는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론지었다(문단 39⑴과 부록B의 문단 B11~B16). 유동성위험, 즉 금융부채와 관련된 약정을 이행할 때 어려움에 직면할 위험은,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부채의 상환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긴다. 이러한 가능성은 종종 희박할 수도 있다. IASB는 계약상 가장 이른 만기일에 기초한 공시가 상황이 최악인 시나리오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
    | 256 | | IFRS 9 최초적용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FY 2018)(요약본) |
    □ (현황) 회사는 ‘18년 IFRS 9를 최초 적용하였고, IFRS 9의 기대신용손실 모형은 ‘18년 기초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침
    □ (회계처리) 회사는 손상 추가 인식에 따라 증가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실현가능한 수준까지 인식하고 동 효과를 기초이익잉여금*에 반영
  • 소급적용되는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기초이익잉여금 잔액의 조정은 자본에 직접 가감
    ◦ 그러나 ‘18년 중 세법 개정으로 이월결손금 사용기한이 10년으로 조정되었으며, 회사는 IFRS 9 적용으로 추가 인식했던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재조정하여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함
    ◦ 거래나 사건에 대한 이연법인세효과는 그 사건이나 거래 자체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관되어야 한다는 IAS 12 문단 57의 일반적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소급적용하여 인식했던 이연법인세 금액의 당기 중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적인 조정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는 없음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12 문단 57) 거래나 사건의 당기 및 이연 법인세효과는 그 사건이나 거래 자체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관되게 회계처리한다. 이러한 원칙은 문단 58~68C에 따라 적용한다. ◇ (IAS 12 문단 62A)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특정 항목에 대해 자본에 직접 가감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소급 적용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오류의 수정으로 인한 기초이익잉여금 잔액의 조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참조) ◇ (IFRS 9 문단 7.2.1)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 (이하 생략) |
    | 257 | | 사실상의 지배에 대한 평가(FY 2018)(요약본) |
    □ (현황) 회사는 X사* 지분의 39%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지배주주 A가 지배하는 Y사의 종속법인임
  • 기관투자자는 X사 지분의 37%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20%)은 분산
    ◦ X사의 관련 활동에 대한 전략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며, 일상적인 관리 및 책임은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에 위임
    | ※ X사의 이사회 구조 |
    | ◦ X사 이사회 구성원: 총 6명 - 회사 관련자(2명) : CEO (회사 CEO 겸임, 지배주주A) CFO (회사 CFO 겸임. X사 및 회사의 이사회 의장) - 비상임이사(1명), 비상임 사외이사(3명) ◦ 이사회 의결은 다수결에 따르며, 동률인 경우 이사회 의장이 결정권 보유 |
    □ (회계처리) 회사는 X사에 대한 힘을 입증하기 어려워 IAS 28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
    ◦ (이사회 구성) X사의 이사회(총 6명)가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이나, 회사 관련자(2명)만으로는 관련 활동을 지시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음
  • 따라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X사가 유의적인 거래를 체결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할 수 없음
  • 한편, X사의 주요 경영진(CEO, CFO)은 회사의 특수관계자이지만, 이사회가 내린 결정 범위 내에서만 의사결정을 수행
    ◦ (주주총회 양상)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선임·해임권이 주주에게 있으므로 주주 의결권을 함께 고려할 필요
  • 최근 5년간 주총 의결양상을 보면, 회사의 지속적인 지분취득에도 불구하고 주총 출석 여타 주주의 상대적 규모는 안정적
  • 이는 여타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예: 대리투표제)로 주총에서 회사의 의결권이 과반수에 미달할 가능성 존재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회사는 관련 활동을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사실상의 힘)을 보유하므로 IFRS 10에 따라 X사를 연결해야 함
    ① 지배주주 A가 지배하는 Z사와 회사의 의결권을 함께 고려
    ◦ 지배력 평가시 다른 당사자들과의 관계의 특성과 그 당사자들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활동(사실상 대리인)하는지 고려(IFRS 10 문단 B73),
  • 투자자가 자신을 대신해 활동할 당사자를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그 당사자는 사실상 대리인임(IFRS 10 문단 B74)
    ⇨ 회사 및 Z사의 지배주주 A는 Z사가 회사를 대신해 행동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므로, 지배력 평가시 Z사의 의결권을 함께 고려
    ② 여타 주주의 의결권 보유 및 분산정도를 함께 고려
    ◦ 회사는 여타 주주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은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타 주주의 보유 지분은 널리 분산되어 있음
  • 의결권이 회사에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평가하기 위해 과거 주주총회 의결양상을 함께 고려(IFRS 10 문단 B42(2))
    | ※ X사의 주주총회 의결현황 |
    | ◦ 주주총회 출석률(전체 의결권 대비): 60%(‘17년), 62%(’18년) ◦ 회사의 의결권(Z사 포함)은 주주총회 출석 주주 전체 의결권의 65~68%를 차지 |
    ⇨ 과거 주총에서 전체 의결권의 과반수를 초과하였으므로, X사에 대한 힘과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
    ③ 회사 관련자의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미달 사실에 대한 평가
    ◦ X사의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권은 이사회에 있지만, 주주총회에서 다수결(simple majority)로 이사회 구성원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려
    ⇨ 지배력 평가 시 현재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구성원 선임에 대한 능력을 평가해야 하며, 회사는 X사에 대한 힘을 보유
    | ◈ 감독당국은 ①회사의 유의적으로 많은 의결권 및 여타 주주 의결권의 분산정도, ②과거 주주총회 의결양상, ③회사 및 X사의 CEO, CFO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IFRS 10 문단 B18~B20) ◦ 회사는 ‘17년 이후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실질적인 능력, 즉 X사에 대한 사실상의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FRS 10 문단 12)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이 있는 투자자는 지시하는 권리를 행사하기 전일지라도 힘을 가진다.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고 있다는 증거는 투자자가 힘을 가지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하 생략) ◇ (IFRS 10 문단 B18) 어떤 상황에서는 투자자의 권리가 피투자자에게 힘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지를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갖게 된 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투자자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실제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의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중략) ⑷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이 투자자의 특수 관계자이다(예: 피투자자의 대표이사와 투자자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다). (이하 생략) ◇ (IFRS 10 문단 B19) 예를 들면, 다음 사항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해 소극적 지분을 초과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다른 권리와 결합하여 힘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⑴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을 가진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이 현재 투자자의 임직원이거나 과거에 투자자의 임직원이었다. (이하 생략) ◇ (IFRS 10 문단 B42) 투자자의 의결권이 자신에게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평가할 때, 투자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중략)⑵ 투자자, 다른 의결권 보유자나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문단 B47~B50 참조) (이하 생략) ◇ (IFRS 10 문단 B73) 지배력을 평가할 때 다른 당사자들과의 관계의 특성과 그 당사자들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활동하는지 고려한다(즉 사실상 대리인). (이하 생략) ◇ (IFRS 10 문단 B74) 그러한 관계는 계약상 약정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투자자(또는 그 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자들)가 자신(또는 그 투자자)을 대신하여 활동할 어떤 당사자를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그 당사자는 사실상 대리인이다. (이하 생략) |
    | 258 | | 수익의 구분(FY 2018)(요약본) |
    □ (현황) 회사는 1차 무기물 제품(이하 “1차 제품”)과 2차 무기물 모래 제품(이하 “2차 제품”)을 생산
    □ (공시) 회사는 주요 제품군*(제품군 A, B, C)에서 발생한 수익을 부문별 보고 주석에서 각각 구분하여 공시
  • 제품군 A와 C는 1차 무기물 제품과 관련됨
    ◦ 회사는 자사 웹사이트 상에 ‘18년 이익을 공개하며, 제품군 B의 수익을 1차 제품군(제품군 B1)과 2차 제품군(제품군 B2)으로 구분하여 총 4개의 제품군으로 표시하였으나,
  • 제품군 B1과 제품군 B2의 경제적 특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문별 보고 주석에서는 제품군 B로 통합하여 공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음
    ◦ 경제적 요소가 수익의 특성 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나타날 수 있도록 수익의 구분을 더 세분화할 필요
    ◦ 회사는 웹사이트 상 ‘18년 이익을 공개할 때와 연차보고서 상 수익을 구분하여 서술할 때 4개 제품군으로 분류한 바 있으며,
  • 1차 제품은 2차 제품에 비해 품질등급이 높아 두 제품의 톤당 가격에 미치는 외부 경제적 요인이 서로 다르고(IFRS 15 문단 114),
  • 2차 제품은 1차 제품과 다른 고객층을 보유하며 가격변동성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품군 B에 대한 수익 구분의 세분화(제품군 B1과 B2) 필요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FRS 15 문단 114) 경제적 요소가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도록, 고객과의 계약에서 인식한 수익을 범주별로 구분한다. 수익 구분에 사용하기 위한 범주를 선정할 때에는 문단 B87~B89의 지침을 적용한다. |
    | 259 | | 요약중간손익계산서의 표시(FY 2017)(요약본) |
    □ (현황 및 공시) 회사(생명공학회사)는 반기 요약중간손익계산서의 항목(line)과 소계를 다음과 같이 공시
    | 반기 요약중간손익계산서 |
    | : 수익 → 총 이익/손실 → 금융손익 차감 전 이익/손실 → 세전 이익/손실 → 당기 이익/손실 |
    ◦ 회사는 판매 실적이 저조하여 중간기간의 수익금액 등에 대한 정보 공시를 생략하고, 원가 항이나 소계에 대한 추가 공시(주석)도 생략
  • 또한, 중간재무제표에서 생산원가와 총 소득세를 제외한 다른 3가지 원가*(판매·마케팅, 연구·개발 및 관리) 정보는 총액만 확인가능하고,
  • 직전 연차 재무제표에서는 생산원가, 판매·마케팅원가, 연구·개발원가, 관리비용, 금융비용, 총 소득세를 구분하여 공시
  • 임상연구에 따른 총 간접원가(overhead cost)의 증가 등 해당 기간의 원가에 대한 일부 정보만을 제공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음
    ◦ 회사는 중간요약손익계산서에 추가 정보를 공시해야 하고, 연구·개발원가 정보는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요약손익계산서는 중간재무보고서의 필수 구성요소이고, 최소한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포함된 항목과 소계는 중간재무보고서에도 포함되어야 함(IAS 34 문단 8, 문단10)
  • 중간재무보고서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 이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유의적인* 거래 및 사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함(IAS 34 문단 15)
  • 중요성 평가 시 판단이 필요하지만, 중간재무제표 항목의 이해가능성을 고려해 중간기간 자체의 자료에 근거해 인식과 공시를 결정(IAS 34 문단 25)
    ◦ 회사의 중간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정보는 불충분*하며, 해당 기간 동안 손익계정의 진행과정을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를 누락
  • 중간재무제표에 해당 기간 연구·개발원가의 규모나 진행과정에 관한 정보 미포함
  • 회사의 미래전망은 연구·개발활동에 큰 영향을 받지만, 요약중간손익계산서에는 연구·개발원가에 관한 항목을 불포함
    ⇨ 연구·개발원가가 회사의 현재 활동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항목이므로, 연구·개발활동과 원가를 중간손익계산서에 별도 항목으로 제시할 필요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34 문단 8) 중간재무보고서는 최소한 다음의 구성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⑴ 요약재무상태표 ⑵ 요약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포괄손익계산서 ⑶ 요약자본변동표 ⑷ 요약현금흐름표 ⑸ 선별적 주석 ◇ (IAS 34 문단 10) 요약재무제표를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재무제표는 최소한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포함되었던 제목, 소계 및 이 기준서에서 정하는 선별적 주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추가적인 항목이나 다른 주석들이 생략될 경우 요약중간재무제표가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면 그러한 항목이나 주석은 추가되어야 한다. ◇ (IAS 34 문단 15) 중간재무보고서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건과 거래에 관하여 공시된 정보는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에 표시된 관련 정보를 갱신한다. ◇ (IAS 34 문단 25) 중요성을 평가할 때 항상 판단이 필요하지만, 중간재무제표 항목의 이해가능성을 고려하여 중간기간 자체의 자료에 근거하여 인식과 공시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비경상적인 항목이나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는 공시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기간의 자료에 근거한 중요성 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중간재무보고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간기간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 260 | | framework 약정 회계처리(FY 2018)(요약본) |
    □ (현황)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에 판매하고 있음
  • 회사가 설계하고 제3의 공급자가 제조한 금형(moulds)을 사용함
    **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회사
    ◦ 부품 공급자 선정 후 양 당사자는 지명서*(nomination letter)에 서명
  • 예상 프로그램 기한(life), 연간 예상 부품 수량, 생산 시작일자, 사용할 금형의 사양·수·가격 및 부품가격 등의 정보를 포함
  • 지명서에서 금형은 OEM 소유이고 생산할 부품 수량은 확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후 OEM 발주를 통해 부품 수량이 확정됨
    ◦ 지명서 서명 직후 금형의 설계·생산이 개시되고, 금형이 완성(평균 2년)된 후 OEM이 프로토타입(prototype) 부품을 승인하면 부품에 대한 첫 구매가 개시됨
    □ (회계처리) 회사는 OEM과 금형 및 부품 판매에 대한 단일 계약(지명서)을 체결하였으며, 금형과 부품 공급은 구별되지 않는 하나의 수행의무이므로, 동일한 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
    ◦ IFRS 15에 따라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때, 지명서를 금형 및 부품에 대한 판매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
  • 지명서(계약)에 따르면, 납품가능한 부품의 예상 수량만 명시될 뿐 판매할 부품 수량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 과거에 회사는 생산한 부품을 모두 판매하였고 예상 수량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판매된 부품 수량은 예상 수량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지명서에 따라 금형 및 부품에 대한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양 당사자 모두에게 발생하였으므로 ‘단일 계약’이 존재함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금형과 부품에 대한 수행의무를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함
    ◦ 금형 판매는 지명서를 통해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식별할 수 있어 IFRS 15에 따른 계약의 요건을 충족(IFRS 15 문단 9(2), 문단10)
    ◦ 부품 판매는 지명서를 확정된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최소 예상 수량은 IFRS 15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는 일정량의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
  • 즉, 부품 판매는 지명서와 주문서를 결합했을 때 양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고, 지명서는 ‘framework 약정’의 효력만 있음
  • 단일계약은 여러 개의 계약이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기에 체결되어야 하나, 지명서 서명부터 최초 주문서 발행까지 평균 2년이 소요되므로 단일계약 적용조건을 불충족(IFRS 15 문단 17)
    ⇨ 금형 및 부품 계약은 별도의 계약에 해당하며, 부품 판매 수익이 인식되기 전에 금형 판매 관련 수익을 인식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FRS 15 문단 9)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만,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 구두로,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⑵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이하 생략) ◇ (IFRS 15 문단 10)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이다.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집행 가능성은 법률적인 문제이다. 계약은 서면으로, 구두로, 기업의 사업 관행에 따라 암묵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IFRS 15 문단 17)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다면, 같은 고객(또는 그 고객의 특수관계자)과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기에 체결한 둘 이상의 계약을 결합하여 단일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복수의 계약을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한다. ⑵ 한 계약에서 지급하는 대가(금액)는 다른 계약의 가격이나 수행에 따라 달라진다. ⑶ 복수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또는 각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일부)은 문단 22~30에 따른 단일 수행의무에 해당한다. ◇ (IFRS 15 문단 31)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이하 생략) |
    | 261 | | 리스계약의 구성요소 식별(FY 2018)(요약본) |
    □ (현황) 회사는 부동산 관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임대 및 자산관리로 수익의 대부분을 창출
    ◦ 회사의 총수입은 임대수익 및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운영비로 구성되고, 부동산 이용·운영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
  • 운영비는 건물 전체 운영비(예: 굴뚝 청소, 엘리베이터)와 임대단위*(예: 특정단위의 온수·가스·전기) 운영비로 구분
  • 임대인은 유틸리티 제공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소비량에 따라 청구
    □ (회계처리) 계약상 리스요소로 구분되는 임대수익은 IFRS 16를 적용하고, 비리스요소인 건물 전체 운영비*는 IFRS 15를 적용
  • 비리스요소인 건물 전체 운영비는 회사를 ‘본인’으로 보아 IFRS 15를 적용
    ◦ 리스·비리스요소가 혼재된 임대단위 운영비*는 IFRS 16 문단 B33에 따라 그 대가를 리스요소(임대)와 비리스요소(건물 전체 운영)에 배분
  • 회사를 ‘대리인’으로 하는 임대단위 운영비는 리스·비리스요소로 배분한 후 각각 IFRS 16과 IFRS 15를 적용
    | 리스의 식별 : 계약의 구성요소 분리(IFRS 16 발췌) |
    | (1)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비리스요소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함(문단 12) (2)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제공자는 IFRS 15에 따라 계약 대가를 배분함(문단 17) (3) 기초자산 사용권이 별도 리스요소이려면,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을 사용해 효익을 얻거나, 기초자산이 다른 기초자산과의 상호관련성이 높지 않아야 함(문단 B32) (4) 계약은 리스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지는 않는 활동 및 원가에 대해 리스이용자가 부담할 지급액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계약의 별도 구성요소가 생기진 않지만, 별도로 식별되는 구성요소에 배분하는 총 대가의 일부로 간주(문단 B33) |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임대수익 및 건물 전체 운영비는 동의하나, 임대단위 운영비는 동의하지 않음
    ◦ IFRS 16은 계약상 리스요소에만 적용하고 비리스요소는 제외하며, 운영서비스(건물 전체+임대단위)는 모두 비리스요소에 해당하므로 IFRS 15 적용이 적절(IFRS 16 문단 12, IFRS 15 문단 BC64)
    ◦ 회사가 대리인이라는 사실은 대가의 표시(총액, 순액)와 관련되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의 구분 기준으로 보기는 어려움
  • 회사가 비리스요소인 운영서비스의 대리인이라면, IFRS 15에 따라 주선 대가인 수수료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IFRS 15 문단 B36)
    ◦ 운영비(임대단위)는 IFRS 15에 따라 온수공급 용역은 ‘본인’, 가스·전기공급 용역은 ‘대리인’으로 보아 회계처리해야 함
  • 회사는 수요에 따라 건물 내부의 중앙난방시설에서 온수를 공급하므로 임차인(고객)에게 온수를 이전하기 전에 통제
  • 반면 가스 및 전기의 경우 회사가 ①소비·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②가격 결정권이 없으며, ③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윤을 얻지 못하므로 가스 및 전기를 통제하지 않음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FRS 15 문단 B36) 기업의 수행의무가 다른 당사자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것이라면 이 기업은 대리인이다. 기업이 대리인인 경우에 다른 당사자가 공급하는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지 않는다. 기업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이행하는 대로), 이 기업은 다른 당사자가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보수나 수수료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하 생략) ◇ (IFRS 15 문단 B37) 고객에게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함[따라서 본인임(문단 B35 참조)]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⑴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을 이행할 주된 책임이 이 기업에 있다. 이는 보통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수용할 수 있게 할 책임(예: 재화나 용역을 고객의 규격에 맞출 주된 책임)도 포함한다. (중략) ⑵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이나,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된 후에 재고위험이 이 기업에 있다(예: 고객에게 반품권이 있는 경우). (중략) ⑶ 정해진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할 재량이 기업에 있다. 정해진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고객이 지급하는 가격을 기업이 결정한다는 것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사용을 지시하고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이하 생략) ◇ (IFRS 15 문단 B37A) 문단 B37의 지표들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의 특성과 계약 조건에 따라 통제 여부의 판단에 더 적합하거나 덜 적합할 수 있다. 또 계약에 따라 다른 지표들이 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
    | 262 | | 기대신용손실의 측정(FY 2018)(요약본) |
    □ (현황) 회사는 자원개발 관련 라이선스 보유자와 PSAs협약*을 체결하고 원유 및 가스를 생산
  • PSAs(Production-sharing agreements): 생산물 분배협정, 통상 자원개발에서 체결되며 자원 보유국이 개발회사에 특정지역의 석유·가스 개발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고 개발회사는 개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술을 제공, 그 대가로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생산물로부터 회수한 후 나머지 잔여생산물을 협정에 따라 분배
    ◦ 회사의 유일한 고객은 라이선스 보유자임
    ◦ 회사는 라이선스 보유자*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모두 보유
  • 라이선스 보유자의 신용은 투기등급에 해당
    □ (회계처리) 회사는 라이선스 보유자에 대한 매출채권 및 연체이자의 회수기한이 8~18개월 경과되었음에도,
    ◦ 보고기간 말 기준 6개월 이내에 모두 회수될 것이라고 기대하여 기대신용손실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기대신용손실은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신용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여부를 반영하여 측정해야함(IFRS 9 문단 5.5.17~18)
  • 매출채권이 장기간 연체된 사실과 채무자(라이선스 보유자)의 신용등급 평가가 투기등급임을 고려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필요
  • 한편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계약 조건이 없다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매입채무를 담보물로 고려할 수 없음(IFRS 9 B5.5.55 적용 불가)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FRS 9 문단 5.5.17)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도록 측정한다. ⑴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편의가 없고 확률로 가중한 금액 ⑵ 화폐의 시간가치 ⑶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에 대한 정보로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 (IFRS 9 문단 5.5.18.)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신용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신용손실이 발생할 가능성과 발생하지 아니할 가능성을 반영하여 신용손실이 발생할 위험이나 확률을 고려한다. ◇ (IFRS 9 문단 B5.5.52.) 과거 정보는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기점이나 기초이다. 그러나 신용손실 경험 같은 과거 자료의 기초가 된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던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이 미치는 영향을 그 과거 자료에 반영하고, 미래 계약상 현금흐름과 관련이 없는 과거의 상황이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현행의 관측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조정한다.(이하 생략) ◇ (IFRS 9 문단 B5.5.55.)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기대 현금 부족액을 추정할 때 계약조건의 일부이지만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반영해야 한다.(이하 생략) |
    | 263 | | IFRS 16 최초 적용에 따른 리스의 인식(FY 2019)(요약본) |
    □ (현황) 회사는 풍력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간(30년)의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
    | ※ 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 |
    | ① 회사(고객)와 토지소유자(공급자) 간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회사는 계약대상 토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위치, 경계, 발전소)와 풍력터빈이 설치될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통해 풍력터빈이 설치될 장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②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소유자는 계약대상 토지 중 풍력터빈이 설치되지 않은 잔여부지를 토지소유자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음 ③ 풍력터빈이 설치된 후에는 임대계약기간 동안 다른 터빈으로 대체되거나 재배치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 (회계처리) 회사는 토지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리스로 식별하지 않음
    ◦ 토지소유자가 잔여부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권리를 보유하고,
  • 잔여부지에 대한 사용지시권을 보유하여 운용방법이나 사용목적을 결정할 수 있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① (식별가능한 자산) 풍력터빈이 설치된 토지는 물리적으로 구별 되므로 식별가능한 자산임
    ② (경제적효익) 회사는 터빈이 설치된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며, 터빈 운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을 수취할 권리를 보유
  • 터빈 설치 기간 동안 토지는 에너지 생산 목적으로만 사용됨
    ③ (사용지시권) 회사는 풍력터빈이 설치될 장소를 결정하고, 풍력터빈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과정에서 토지사용에 제한이 없음
  • 회사는 토지사용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사전동의가 불필요하고, 토지소유자는 회사의 토지 운영지침에 관여할 수 없음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FRS 16 문단 B9)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문단 B13~B20 참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다음 권리를 모두 갖는지를 판단한다. 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문단 B21~B23에서 기술함) ⑵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문단 B24~B30에서 기술함) ◇ (IFRS 16 문단 B13) 자산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분명히 특정되어 식별된다. 그러나 어떤 자산은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암묵적으로 특정되어 식별될 수도 있다. ◇ (IFRS 16 문단 B20) 자산의 용량 일부가 물리적으로 구별된다면(예: 건물의 한 층) 자산의 해당 부분은 식별되는 자산이다.(이하 생략) |
    | 264 | | 리스자산의 상각과 해체원가(FY 2018)(요약본) |
    □ (현황) 이동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유형자산(예: 통신설비) 설치를 위해 토지 리스계약을 체결
    ◦ 리스 종료시점에 회사는 토지에 설치된 유형자산의 해체의무를 부담
    □ (회계처리) 회사는 자산제거의무(Asset Removal Obligations)를 부담하기 위한 원가를 유형자산*이 아닌 사용권자산**으로 분류
  • 부지 복구를 위한 추정원가를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IAS 16 문단 16⑶]
    ** 리스계약에 따라 기초자산을 해체·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는데 부담하는 원가를 사용권자산의 원가로 인식[IFRS 16 문단 24⑷]
    ㅇ 설치장소 별 각각의 유형자산 해체시기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사용권자산에 대해 통신업 라이선스의 내용연수로 감가상각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일부 동의
    ① (재무상태표 표시) 리스계약에 의해 원상복구의무가 발생하므로 유형자산 해체비용 및 토지 복구비용을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에 동의(IFRS 16 문단 24)
    ② (감가상각기간) 감독당국은 ①리스계약조건에 따라 해체 의무가 예측되는 점, ②유형자산은 해체 의무 없이 교체할 수 있는 점(자산제거의무에 대한 원가는 리스대상인 토지와 관련), ➂리스계약 종료 시 원상 복구 의무가 발생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 자산제거의무 이행을 위해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한 원가는 리스기간*동안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
  • 해지불능기간과 리스계약 연장 및 종료선택권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한 합리적인 리스기간을 의미(IFRS 16 문단 18~19)
  • 또한 감가상각기간과 자산제거의무에 대한 충당부채 할인기간은 리스기간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함을 강조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FRS 16 문단 18) 리스기간은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다음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⑴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⑵ 리스이용자가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 (IFRS 16 문단 19)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문단 B37∼B40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한다. ◇ (IFRS 16 문단 24)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 ~ ⑶ (중략) ⑷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다만 그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그 원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특정한 기간에 기초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그 원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 ◇ (IAS 16 문단 16)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 ~ ⑵ (중략) ⑶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또는 해당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한다. |
    | 265 | | 금융리스채권의 손상(FY 2018)(요약본) |
    □ (현황) 회사는 금융리스업을 영위 하는 국제적인 규모의 금융기관임
    ◦ 금융리스채권은 ‘18년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여금 등의 채권금액과 총자산 장부가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 (회계처리 및 공시) 회사는 금융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 인식을 위해 과거 채무불이행률을 사용한 간편법(Simplified model) 채택 사실을 회계정책으로 공시*
  • 회사의 공시는 IFRS 9에서 언급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Simplified approach)을 적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그러나,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한 주석공시에서 일반적인 접근법* (General approach)을 사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 사실이 확인됨
  •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
    ◦ 한편, 감독당국 확인 결과 회사는 금융리스채권에 대한 손상평가 시 일반적인 접근법과 간편법(Simplified approach)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파악
  • 종속기업에 대한 금융리스채권에는 일반적인 접근법을 사용(‘18년 리스채권의 87% 비중)하고, 그 외 기업에 대해서는 간편법을 사용(13%)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 및 공시에 동의하지 않음
    ◦ 금융리스채권의 손상인식 시 간편법을 선택한 경우 모든 금융리스채권에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IFRS 9 문단 5.5.15)
  • 다만, 금융리스채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접근법이 타당
    ◦ 이해관계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회계정책 및 신용위험 분석 관련 공시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일반적인 접근법] ◇ (IFRS 9 문단 5.5.3) 문단 5.5.13~5.5.16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 (IFRS 9 문단 5.5.5) 문단 5.5.13~5.5.16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간편법] ◇ (IFRS 9 문단 5.5.15) 문단 5.5.3과 5.5.5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⑴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63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으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 해당 회계정책은 모든 해당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에 적용해야 하지만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각각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채권으로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 해당 회계정책은 모든 리스채권에 적용해야 하지만 금융리스채권과 운용리스채권에 각각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266 | | COVID-19 관련 비용의 표시(FY 2020)(요약본) |
    □ (현황 및 회계처리) 회사는 중간재무제표 작성 시 표시방법을 변경하여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비경상적 항목(Non-recurring items)으로 분류
  • 직원의 특별상여금, 청소·소독 및 기타 직원 보호 조치를 위한 비용 등
    ◦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성격·빈도·중요성의 관점에서 정상적인 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비경상손익의 정의를 충족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표시에 동의하지 않음
    ◦ 회사는 공정한 표시를 위해 회계정책을 포함하여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고, 비교가능하며 이해가능한 정보를 표시해야 함(IAS 1 문단 17(b))
  • 변경된 표시방법이 ①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신뢰성있고 ②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③변경된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비교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IAS 1 문단 46)
    ◦ 코로나19는 손익계산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단일의 계정과목으로 구분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또한, 회사는 비용과 코로나19 間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불충분하게 공시
  • 예를 들어 종업원 보너스 중 일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지만, 일부는 효율성, 생산성 증가에 따른 것일 수 있음
  • 코로나19의 영향이 미래 기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한 회계기간에만 국한되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음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1 문단 17) 거의 모든 상황에서 공정한 표시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달성된다. 또한 공정한 표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⑴ (중략) ⑵ 회계정책을 포함하여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고, 비교가능하며 이해가능한 정보를 표시한다.(이하 생략) ◇ (IAS 1 문단 45)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⑴ 사업내용의 유의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시나 분류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정하는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요건을 고려한다. 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IAS 1 문단 46) 예를 들어, 유의적인 인수나 매각, 또는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재무제표를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기업은 변경된 표시방법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변경된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비교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때에만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을 변경한다. 표시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문단 41과 42에 따라 비교정보(문단 38~41 참조)를 재분류한다. |
    | 267 | | 재무상태표의 유동·비유동 부채 표시(FY 2019)(요약본) |
    □ (현황) A사는 생명공학업을 영위하며, 연구활동을 위해 ‘17.10월 B사와 자금 차입약정 및 제품개발 계약을 함께 체결
    ◦ 계약은 모두 3년 만기(‘20.10월)이며, 차입금은 A사 총부채의 30% 수준
  • A사는 차입목적(제품개발)을 고려하여 두 계약을 연계하여 회계처리
    ◦ ‘19년 말 A사는 각 계약에 대해 1년 만기 연장을 요청
  • B사는 제품개발 계약의 만기 연장에는 동의하였으나, 대출계약은 조건부* 의견서(Letter)에만 서명
  • 만기시점(‘20.10월)에 A사(발행자)가 상환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한을 1년 연장
  • ‘19년 말에 B사는 조건부 의견서상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음
    ◦ ‘20년 4월 B사는 대출계약의 지급기한 연장(’21.10월)에 최종 합의
    □ (회계처리) A사는 ‘19년 말에 아래와 같이 조건부 의견서상 조건(상환능력 입증)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차입금을 비유동부채로 분류
    ◦ ‘19년 12월, A사는 운영자금 마련 및 B사에 대한 차입금 상환을 위해 C사(제3자)와 예비적(Preliminary)인 차입약정을 체결하였고
  • B사는 A사의 이사로서 A사의 재무상태·유동성·재무전망 및 C사와 진행 중인 차입약정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였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표시에 동의하지 않음
    ◦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
  • 그러나 회사가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IAS 1 문단 69(D), 73)
    ◦ B사와 체결한 조건부 의견서 및 C사와 진행 중인 차입약정은 무조건적 권리 보유의 근거로 충분하지 않음
  • 법적·공식적으로 유효한 차입약정이 없고, 조건 충족여부에 대해 B사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동의가 없음
    ⇨ A사는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음
    ◦ 감독당국은 의견결정시 다음의 사실관계를 고려
  • C사와 체결한 예비적 사전약정은 분명하고 공식적이며 취소 불가능한 약정으로 볼 수 없으며, A사의 재량권이 없음
  • 보고기간말 현재 B사는 조건부 의견서상 조건 충족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음
  • B사가 A사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재정상태를 인지한 사실은 충분한 증명이 아님
    ⇨ B사에 대한 부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할 필요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1 문단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중략) ⑷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IAS 1 문단 73)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기업에게 부채의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예를 들어, 차환약정이 없는 경우),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 268 | | 순부채(Net- debt) 차이조정 내역 공시(FY 2018)(요약본) |
    □ (현황 및 공시) 회사는 ‘18년 기간 동안 발생한 순금융부채*의 차이조정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
  • 회사는 ‘순금융부채’를 금융부채와 위험회피수단으로 계상된 금융부채 공정가치의 합계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및 재무목적으로 사용된 기타금융자산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
    ◦ 주석은 ①기초(‘18.1.1.) 순금융부채, ②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별 순현금흐름의 변동(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변동은 미포함), ③비현금 변동, ④기말(’18.12.31.) 순금융부채로 구성
    ◦ 추가적으로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금흐름의 금액과 성격에 관한 정량적, 서술적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
  •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비지배지분 취득과 관련한 현금 지급과 자본증가, 차입금 및 금융부채의 중요한 변동 등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음
    ◦ 회사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의 변동 및 비현금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할 필요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재무상태표 기초·기말금액 사이의 조정내역을 제공하여 재무제표상 항목 및 금액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절차에 따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①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를 식별하고 공시대상으로 선정
  • 현금흐름표상 재무활동으로 분류되거나 미래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될 현금흐름과 관련된 부채(IAS 7 문단 44C)
    ② 다른 자산 및 부채의 변동내역을 함께 공시하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은 별도로 공시
    ③ 문단 44B*에서 요구하는 변동사항을 포함한 재무상태표 기초·기말금액 사이의 조정내역을 제공
  • 재무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 종속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에서 생기는 변동, 환율변동효과, 공정가치변동 등
    ◦ 조정내역 제공 시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세분화하고 설명하는 정도는 판단에 따라 다름(‘19.9월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사항)
  • 재무제표 이해가능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선에서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와 그 변동내역을 구분·설명할 때 중요한 항목을 통합하여 구분 공시하고,
  • 재무제표 본문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
    ◦ 감독당국은 금융부채의 비현금 변동에 대한 공시 누락을 지적
  • 영업·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자산·부채의 비현금 변동과 별도로,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비현금 변동에 대한 공시를 추가할 필요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IAS 7 문단 44A)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IAS 7 문단 44B)문단 44A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다음의 부채 변동을 공시한다. ⑴ 재무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 ⑵ 종속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에서 생기는 변동 ⑶ 환율변동효과 ⑷ 공정가치변동 ⑸ 그 밖의 변동 ◇(IAS 7 문단 44C)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되었거나 미래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될 현금흐름과 관련된 부채를 말한다. 금융자산(예: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자산)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이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포함되었거나 미래에 포함될 경우, 문단 44A의 공시 요구사항은 해당 금융자산의 변동에도 적용한다. ◇(IAS 7 문단 44D)문단 44A의 공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에 대해 문단 44B에서 식별하는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재무상태표 기초 금액과 기말 금액 사이의 조정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내용을 공시할 때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그 조정내용에 포함된 항목들을 재무상태표 및 현금흐름표와 연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IAS 7 문단 44E)문단 44A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다른 자산 및 부채의 변동 공시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은 다른 자산 및 부채의 변동과 별도로 공시한다. |
    | 269 | | 금융위험의 공시(FY 2018)(요약본) |
    □ (현황 및 공시) 회사는 대형 은행으로 회사의 이자수익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임
    ◦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부(-)의 이자수익과 이자수익 및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양(+)의 이자비용과 이자비용을 상계하여 표시하고, 별도의 세부항목은 공시하지 않음
    ◦ 회사는 다음의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
    ① 기대신용손실 산정 시 사용한 미래전망 정보(경영진의 거시경제적 기대 및 거시경제 정보를 활용한 3가지 시나리오)
    ② 제각된 금융자산, 현금 회수에 대한 기대 등 기업의 제각 관련 회계정책, 다만 회사는 IFRS 기준서 내용을 단순 나열
    ③ 금융자산의 손상 여부 판단 기준
    ④ EU Regulation no 575/2013*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의 정의
  • 바젤Ⅲ를 반영한 EU의 자기자본, 신용리스크, 유동성 등에 대한 규정
    □ (감독당국 결정) 회사는 이자수익·이자비용의 표시 방법을 변경 하고,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IAS 1 문단 85, 112(C))
    ◦ IFRS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수익과 비용의 상계는 불가능(IAS 1 문단 32,33)
  • IFRS 해석위원회는 수익률이 음수(-)인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은 총현금유입이 아니므로 수익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분류하여 표시해야 한다고 결정(‘2015년 1분기)
    ◦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하여 공시할 필요
  • 기대신용손실 평가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실제 평가 시 사용된 미래전망정보(예: 실업률, 물가상승률)를 추가(IFRS 7 문단 35G(b))
  • 회수가능성 평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FRS 기준서가 아닌 회사의 실제 제각 정책*을 추가(IFRS 7 문단 35F(e))
  • ❶계약상 현금흐름의 회수에 대한 기대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표 및 ❷제각되었지만 여전히 회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포함
  • 손상 평가 때 실제 사용된 투입요소, 추정기법, 가정의 근거를 추가(IFRS 7 문단 35G(a), 35F(d))
  • 신용위험의 금액·영향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각 금융자산 집합별 채무불이행의 정의와 그 정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추가(IFRS 7 문단 35B, 35F(b))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IAS 1 문단 3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IAS 1 문단 33)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상계표시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이 반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서의 상계표시는 발생한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재무제표이용자의 능력을 저해한다.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IAS 1 문단 85)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항목(문단 82에서 열거한 항목의 세분화 포함),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IAS 1 문단 112(c))주석은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⑴,⑵ (중략) ⑶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 ◇(IFRS 7 문단 35B) 문단 35F~35N에 따른 신용위험 공시로 재무제표이용자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신용위험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신용위험 공시로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기업의 신용위험 관리실무에 대한 정보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가정, 정보를 포함하여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방법과 측정 방법 ⑵ 재무제표이용자가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긴 재무제표의 금액,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과 그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정보 ⑶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집중도를 포함한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기업의 금융자산에 내재된 신용위험과 신용대출약정) ◇(IAS 7 문단 35F) 신용위험 관리실무를 설명하고 신용위험 관리실무가 기대신용손실의 인식과 측정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한다. ⑴(중략) ⑵채무불이행에 대한 기업의 정의와 그 정의를 선택한 이유 ⑶기대신용손실을 집합기준으로 측정한다면 금융상품을 집합으로 구성하는 방법 ⑷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⑸기업의 제각정책(계약상 현금흐름의 회수에 대한 기대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표와 제각되었지만 여전히 회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 포함) ⑹ (이하 생략) ◇(IAS 7 문단 35G)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요소, 가정, 추정방법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투입요소, 가정의 근거, 다음에 사용한 추정기법 ㈎ 12개월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의 판단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인지의 판단 ⑵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할 때 미래전망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거시경제 정보의 활용을 포함) ⑶보고기간 중 추정방법이나 유의적인 가정의 변경과 그 변경의 이유 |
    | 270 | |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자산의 측정(FY 2018)(요약본) |
    □ (현황 및 회계처리) 회사는 여신관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신용이 손상된 대여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액면가 대비 유의적으로 할인된 금액에 취득
    ◦ 회사는 기대신용손실과 회수비용을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
  • 추정된 예상현금흐름을 바탕으로 계산된 각 포트폴리오별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5~25% 수준
  • ‘16.3월 취득된 금융자산에 대해 12%의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
    □ ‘17년 반기에 수취할 예상현금흐름이 감소하였으며, 회사는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는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5%로 변경*
  • 최초 추정된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의 범위 중 가장 낮은 이자율로 변경하여 적용
    ◦ 회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주기적으로 재추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최초에 측정된 범위 내에서 변경가능하다고 주장(IFRS 9 문단 B5.4.5)
  •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하 ‘POCI’)은 자산특성상 실제 현금흐름과 예상현금흐름이 매우 가변적임
  • Purchased or originated credit impaired assets : 최초 발생시점이나 매입할 때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 IAS 8(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가정과 추정을 통해 산출된 회계측정치는 미래 기간 동안 변경이 가능
  • IFRS 9(공정가치)에서는 매 보고기간 말 최초에 측정된 범위 내에서 유효이자율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으며 최초 인식시점에 적용한 신용조정 이자율을 계속적으로 적용할 필요
    ◦ POCI는 상각후 원가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시 최초 인식시점에 산정한 신용조정 이자율을 적용(IFRS 9 문단 5.4.1, B5.5.45)
    ◦ POCI의 예상현금흐름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문단 B.5.4.5에 따른 유효이자율 변경은 불가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IFRS 9 문단 5.4.1)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는 유효이자율법으로(부록 A와 문단 B5.4.1~B5.4.7 참조) 계산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⑴최초 발생시점이나 매입할 때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라 한다). 그러한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부터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⑵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아니지만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그러한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후속 보고기간에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IFRS 9 문단 B5.4.5) 시장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금융자산이나 변동금리부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을 주기적으로 재추정하는 경우에는 유효이자율이 변동된다. 최초 인식시점에 변동금리부 금융자산이나 변동금리부 금융부채가 만기에 수취할 원금이나 지급할 원금과 같은 금액으로 인식된다면, 일반적으로 미래 이자지급액의 재추정은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FRS 9 문단 B5.5.45)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최초 인식시점에 산정한 신용조정 유효이자율로 할인한다. |
    | 271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 관련 신용위험 변동효과 등의 공시(FY 2018)(요약본) |
    □ (현황 및 공시) 회사(은행)는 특정 대여금의 자금조달을 위해 사채를 발행, 대여금과 사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서로 상쇄
    * 사채와 대여금의 계약조건상 사채의 신용위험 변동과 대여금의 공정가치 변동 효과 간에 계약상 연결관계가 존재
    ◦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고 재매입하지만, 대여금은 거의 거래하지 않음
    ◦ 사채의 재매입에 따른 손익인식시점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회사는 사채와 대여금을 모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FVPL)으로 지정
    ◦ 또한,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사채에 대해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포함한 모든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표시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가 다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상쇄될 경우 그 효과를 기타포괄손익 대신 당기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음 (IFRS 9 문단 5.7.7, 5.7.8)
    ◦ 다만 회사는 금융부채(사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 변동누계액 등을 공시하지 않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음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모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는 경우,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생긴 공정가치 변동금액과 변동누계액을 공시할 필요
  • 또한 신용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그 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공시할 필요(IFRS 7 문단 10,11A)
    ◦ 감독당국은 당기손익으로 분류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와 측정방법 등에 대한 공시의 중요성을 강조
  • 특히 회사의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장부가액이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므로 공시가 필수적임을 강조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IFRS 9 문단 5.7.7)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손익은 문단 4.2.2나 4.3.5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⑴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문단 B5.7.13~B5.7.20 참조)한다. ⑵해당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다만 위 ⑴에서 설명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의 회계처리가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문단 5.7.8을 적용)는 제외한다. 문단 B5.7.5~B5.7.7과 B5.7.10~B5.7.12에서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지를 판단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IFRS 9 문단 5.7.8) 문단 5.7.7의 요구사항이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채의 모든 손익(해당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포함)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IFRS 7 문단 10A)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2.2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고 그 부채의 공정가치의 모든 변동(그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 포함)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요구(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7과 5.7.8 참조)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보고기간에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생긴 해당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과 변동누계액(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결정하는 지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7.13~5.7.20 참조) ⑵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계약조건에 따라 채권자에게 만기에 상환할 금액과의 차이 ◇(IFRS 7 문단 11)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문단 9⑶, 10⑴, 10A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7⑴에 따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의 자세한 설명과 사용한 방법이 적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 ⑵(이하 생략) |
    | 272 | |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신용보강의 고려(FY 2018)(요약본) |
    □ (현황) 회사는 자산 소유자에게 포트폴리오 대출을 제공
    ◦ 회사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사채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으며, 재무제표 상 포트폴리오 대출 및 사채는 상각후원가로 계상
    ◦ 사채 약정에는 회사의 사채 상환 의무가 관련 포트폴리오 대출에서 상환받은 실제 현금흐름으로 제한되는 상환조항이 포함됨
  • 사채소유자는 명목 금액이나 이자의 상환을 보장받지 못하며, 회사가 보유한 기타 자산에 대한 권리 또한 없음
    □ (회계처리) 회사는 사채 약정에 포함된 상환조항이 포트폴리오 대출에 대한 잠재적인 신용손실을 보상하므로, 포트폴리오 대출의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회사의 포트폴리오 대출 계약에는 사채 계약의 상환조항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신용보강은 포트폴리오 대출 계약조건의 명시적인 부분이 아님
  • 포트폴리오 대출과 사채 계약이 동시에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회사의 위험관리 전략의 일부일 뿐, 포트폴리오 대출 계약에 사채 상환조항에 따른 신용보강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음
  • 사채 상환조항은 회사와 사채권자 간의 약정이므로 포트폴리오 대출의 발행자와 수취인 간 약정이 아님, 따라서 사채상환조항은 회사가 별도로 인식해야 함
    ◦ 신용보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으로 인해 기존 포트폴리오 대출에 따른 현금흐름 외에 추가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해야 하나(IFRS 9 문단 5.5.55, ‘19.3월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사항)
  • 대출상환금의 감소에 따른 신용보강은 사채 상환금의 감소로 실현되므로 회사 측의 추가적인 현금흐름은 발생하지 않음
    ⇨ 포트폴리오 대출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할 필요
    (IFRS 9 문단 5.5.1)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FRS 9 문단 5.5.1.) 문단 4.1.2나 4.1.2A에 따라 측정하는 금융자산, 리스채권, 계약자산, 문단 2.1⑺, 4.2.1⑶, 4.2.1⑷에 따라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한다. ◇ (IFRS 9 문단 B5.5.55.)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기대 현금 부족액을 추정할 때 계약조건의 일부이지만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담보권 행사가 확실한지 아닌지와 관계없이(기대현금흐름의 추정에 담보권의 행사확률과 그에 따른 현금흐름을 고려한다), 담보부 금융상품의 기대 현금 부족액의 추정은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 행사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에서 담보물을 획득하고 처분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를 차감한 금액과 시기를 반영한다. 따라서 계약상 만기를 초과한 기간에 담보물의 실현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이러한 분석에 포함해야 한다. 이 기준서나 다른 기준서에서의 자산 관련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담보권 행사로 받은 담보물은 담보부 금융상품과 구분되는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 273 | |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 측정(FY 2018)(요약본) |
    □ (현황) 회사는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는 생명공학 회사로서, 재고자산에 대해 원가법으로 측정
    ◦ 재고자산은 시그니처 성분과 시그니처 성분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정제되지 않은 생산물로 구성
    ◦ 회사는 2017년에 화장품 소매회사와 화장품 원료 등을 제공하는 5년간의 독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이후에 이 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예상함
  • 계약서에는 독점료 및 로열티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 연장은 전적으로 소매업체의 결정에 달려 있음
  • 회사는 2022년 이후 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독점료 지급예상액은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 (회계처리) 회사는 향후 계약 갱신으로 인해 수령할 미래수수료(독점료 등)를 순실현가능가치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 회사는 순실현가능가치 결정에 관한 IAS2의 문단 31의 예가 완전하지 않으며, 독점계약 연장에 따른 미래수수료는 확정판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회사는 독점계약 연장에 대한 통제권 및 구속력 있는 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회사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독점계약의 연장은 IAS2 문단 31의 확정판매계약 혹은 용역계약과 유사하다고 간주될 수 없음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2 문단 9)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 (IAS 2 문단 31)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확정판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계약가격에 기초한다. 만일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수량이 확정판매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량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일반 판매가격에 기초한다. 재고자산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확정판매계약에 따른 충당부채나 확정매입계약에 따른 충당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 274 | |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를 계산할 때의 판매비용(FY 2019)(요약본) |
    □ (현황) 회사는 스포츠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매출감소에 직면
    ◦ 구형 및 노후 재고를 할인가격에 판매하는 캠페인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진부화 재고의 보관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
    □ (회계처리) 회사는 순실현가능가치를 계산할 때 매각에 필요한 추정원가에 대해 캠페인 기간 동안 판매되는 진부화 재고의 판매에 따른 증분원가에 한정
    ㅇ 회사는 마케팅비용, 창고에서 상점으로의 운송비용 등을 순실현가능가치 계산 시 고려하지 않았으며,
  • 전체 마케팅비용 중 일부가 캠페인에 할당되었을 뿐 해당 비용들은 증분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진부화재고의 판매를 위한 캠페인에 따른 증분비용 뿐만 아니라 연말 시점의 전체 재고판매에 필요한 원가를 고려하여 순실현가능가치를 계산해야 함
  • IFRS 해석위원회(‘21.6월) 또한 판매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증분비용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재고자산을 판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2 문단 6)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고자산 : 다음의 자산을 말함 ⑴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 ⑵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중인 자산 ⑶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순실현가능가치 :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 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 공정가치 :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 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참조). ◇ (IAS 2 문단 7)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재고자산의 판매를 통해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는 순매각금액을 말한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재고자산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정상거래의 가격을 반영한다. 전자는 기업특유가치이지만, 후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
    | 275 | | 시간 경과에 따른 수익 인식(FY 2018)(요약본) |
    □ (현황) 회사는 선박 건조를 위한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조선 업체로서, 건조 기간은 선박 종류에 따라 1년 반에서 3년가량 소요
    ◦ 회사의 채무불이행 이외의 사유로 선박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려고 시도된 과거 경험이 없으며, 당사 외 다른 조선소에서도 관련 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 (회계처리) 회사는 기간에 걸쳐 선박 건조 계약에 따른 수익을 인식함
    ◦ 회사가 만든 선박은 대체용도가 없으며, 현재까지 완료된 수행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회사는 주장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함
    ◦ 계약상 회사의 의무불이행 사유 외에는 고객에게 해지 권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가 완료한 수행의무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음(IFRS 15 문단 35(3))
    ◦ 감독당국은 회사의 수행이 IFRS15 문단 35(3)에 언급된 회사에 대체 용도를 가진 자산을 창출하지 않는 점에 대해 동의함
  • 또한, 계약이 회사의 계약상 의무불이행 외의 사유로 고객에게 해지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동의함
    ◦ 감독당국은 계약에 적용되는 국내법 및 계약이 작성된 방식에 따라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대한 분석결과와 과거 (회사의 수행의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종료가 확인된 판례가 없음을 고려하여 회사가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것에 동의함
  • 다만, 감독당국은 회사에게 고객에게 국내법에 따라 해지권이 있는지 분석할 것을 요청하고 회사는 IFRS15의 문단 37과 B12에 따라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함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FRS 15 문단 35)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기업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⑴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문단 B3~B4 참조). ⑵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예: 재공품)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문단 B5 참조). ⑶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문단 36 참조),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문단 37 참조). ◇ (IFRS 15 문단 37) 문단 35⑶에 따라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뿐만 아니라 계약 조건도 고려한다.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고정금액에 대한 권리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업이 약속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밖의 사유로 고객이나 다른 당사자가 계약을 종료한다면 적어도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보상 금액을 받을 권리가 계약기간에는 언제든지 있어야 한다. B9~B13에서는 지급청구권의 존재와 집행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지급청구권에 따라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 (IFRS 15 문단 B11) 일부 계약에서는 고객이 계약기간 중 정해진 기간에만 계약을 종료할 권리를 가질 수 있고 계약을 종료할 권리를 전혀 갖지 못할 수도 있다. 고객이 그 시점에 계약을 종료할 권리 없이 계약을 종료하려는 행동을 한다고 해도(고객이 약속한 대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포함), 계약(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기업은 계속 계약상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고 그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약속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기업은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지급청구권이 있는 것이다. 기업은 계속 계약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계속 수행하고, 고객에게 그의 의무를 수행(약속한 대가의 지급을 포함)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 (IFRS 15 문단 B12)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지급청구권이 있는지와 그 권리를 집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계약 조건과 그 계약 조건을 보충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법률이나 판례도 참고한다. 이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판단이 포함될 것이다. ⑴ 고객과의 계약에 지급청구권이 규정되지 않더라도 법률, 행정 관행이나 판례에서 기업에 지금까지의 수행분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부여하는지 ⑵ 관련 판례가 비슷한 계약에서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비슷한 지급청구권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음을 나타내는지 ⑶ 기업이 지급청구권을 집행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업 관행이 그 법적 환경에서 권리를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러나 기업이 비슷한 계약에서 자신의 지급청구권 포기를 선택할 수 있더라도 고객과의 계약에서 지금까지 수행분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여전히 집행할 수 있다면, 지급청구권을 계속 갖는 것이다. |
    | 276 | | 유의적인 금융요소(FY 2018)(요약본) |
    □ (현황 및 회계처리) 회사는 선박 건조를 위한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조선 업체로서, 건조 기간은 선박 종류에 따라 1년 반에서 3년가량 소요
    ◦ 체결된 계약에 따라 고정계약금액의 20%는 건조 기간 동안 지급되며, 80%는 선박이 고객에게 인도될 때 지급됨
    ◦ 선박 건조 계약의 수익은 IFRS 15 문단 35(3)에 따라 기간에 따라 인식되며,
  • 회사의 평가에 따르면 고정계약가의 대부분(80%)이 인도시점에 지급되어 유의적인 금융요소는 없었고, 고정계약가가 인도시점의 현금판매가와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주장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건조 기간 동안의 지급금을 선지급으로 평가하는 것이 IFRS 15의 문단 60 및 61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
    ◦ 유의적인 금융요소 유무를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 기간 차이임(IFRS 15 문단 61)
  • 따라서, 회사는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와 대금 지급 시점 간 장기간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존재를 평가해야 하며,
  • 회사는 고정계약금액의 20%가 선지급되었는지 평가하는 것보다 80%금액이 연체(후불)된 것인지에 대해 초첨을 맞춰 유의적인 금융요소에 대해 평가했어야 함(IFRS 15 문단 60, 61, 62(3))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FRS 15 문단 35)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기업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⑴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문단 B3~B4 참조). ⑵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예: 재공품)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문단 B5 참조). ⑶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문단 36 참조),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문단 37 참조). ◇ (IFRS 15 문단 60)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금액)를 조정한다. 그 상황에서 계약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한다. 금융지원 약속이 계약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든지 아니면 그 약속이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지급조건에 암시되어 있든지에 관계없이,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을 수 있다. ◇ (IFRS 15 문단 61)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는 목적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때(또는 이전하는 대로) 그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지급하였을 가격을 반영하는 금액(현금판매가격)으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이다. 계약에 금융요소가 포함되는지와 그 금융요소가 계약에 유의적인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한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⑴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약속한 대가(금액)와 현금판매가격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 ⑵ 다음 두 가지의 결합 효과 ㈎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사이의 예상 기간 ㈏ 관련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이자율 ◇ (IFRS 15 문단 62) 문단 61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계약에 다음 요인 중 어느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을 것이다. ⑴ 고객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선급하였고 그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점은 고객의 재량에 따른다. ⑵ 고객이 약속한 대가 중 상당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대가의 금액과 시기는 고객이나 기업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예: 대가가 판매기준 로열티인 경우). ⑶ 약속한 대가와 재화나 용역의 현금판매가격 간의 차이(문단 61에서 기술함)가 고객이나 기업에 대한 금융제공 외의 이유로 생기며, 그 금액 차이는 그 차이가 나는 이유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지급조건을 이용하여 계약상 의무의 일부나 전부를 적절히 완료하지 못하는 계약 상대방에게서 기업이나 고객을 보호할 수 있다. |
    | 277 | | 소송 수익의 표시(FY 2019)(요약본) |
    □ (현황) 회사는 특허 침해에 대한 보상금을 일시에 수령함
    □ (회계처리) 보상금은 수령 연도에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
    ◦ 회사의 손익계산서 상 수익(Revenue)으로 표시하였으며, 주석에는 특허 소송 및 중재 화해 수익으로 세분화하여 공시
  • 라이센스로부터 발생하는 특허 수익의 경우 회사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으로 간주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라이센스 갱신은 고객과의 계약 수익으로 간주되어 IFRS15의 적용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
    ◦ 그러나, 특허 침해에 따른 소송 합의금은 라이센스와 성격이 다른 비경상적 수입원이므로 통상적인 사업활동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회사는 특허 침해의 구제와 관련된 소송 및 중재 화해에서 받은 보상금은 ‘수익(Revenue)’ 대신 ‘기타 수입(Other income)’으로 보고하고 손익계산서에 별도 표시해야 함(특허 침해자 즉, 보상금 지급자는 IFRS15에 정의된 ‘고객’으로 간주될 수 없음, IFRS 15 문단 6)
    ⇨ 매출로 표시된 보상금에 대해 기타 수입으로 계정분류 필요
    (IFRS 15 문단 6, IAS 1 문단 98)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FRS 15 문단 6) 이 기준서는 계약 상대방이 고객인 경우에만 그 계약(문단 5에서 열거한 계약은 제외)에 적용한다. 고객이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그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계약상대방이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을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활동이나 과정(예: 협업약정에 따른 자산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기업과 계약하였고, 그 계약 당사자들이 그 활동이나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과 효익을 공유한다면, 그 계약상대방은 고객이 아니다. ◇ (IAS 1 문단 98) 수익과 비용 항목의 별도 공시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을 포함한다. ⑴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거나 유형자산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는 경우의 그 금액과 그러한 감액의 환입 ⑵ 기업 활동에 대한 구조조정과 구조조정 충당부채의 환입 ⑶ 유형자산의 처분 ⑷ 투자자산의 처분 ⑸ 중단영업 ⑹ 소송사건의 해결 ⑺ 기타 충당부채의 환입 |
    | 278 | | 사용권자산으로 구성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FY 2020)(요약본) |
    □ (현황 및 회계처리) 회사는 상업용 부동산 리스중인 소매업체
    ◦ 사용권자산이 다른 자산과 대체로 독립적인 현금 유입을 생성하지 않으며, 현금창출단위는 관련 리스 약정과 함께 처분될 것이라고 예상(IAS 36 문단 22)
  • 회사는 현금창출단위의 순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리스부채를 차감하였으며, 사용가치 계산 시에는 현금창출단위의 예상현금흐름에서 리스부채를 결제하기 위한 추정현금유출을 차감하여 순현금흐름을 계산한 후 이를 할인하여 산출
    ◦ 또한, 회사는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여 결정된 WACC을 사용하여 사용가치(VIU) 할인율을 추정하였으며, WACC 계산시 IFRS 16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음
  • 이에 따라 회사가 산출한 할인율에는 리스자산들의 자금조달방식에 대한 고려가 되어있지 않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회사가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차감한다면, 회수가능액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고 결론(IAS 36 문단 78, IFRS 해석위원회 ‘15.11월, ’16.5월)
  • 즉, 사용가치 계산 시 회사가 수행한 방식*이 아니라,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직접적으로 회수가능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바람직(IFRS 16 문단 78)
  • 현금창출단위의 미래예상현금흐름에서 리스부채와 관련된 현금 유출을 공제
    ◦ 사용가치 계산 시 WACC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을 인정하나(IAS36문단A17), 사용권자산이 포함됨에 따라 손상검사대상 자산 기반이 변경되었으므로,
  • 할인율을 얻기 위해 WACC을 추정할 때 회사는 자본 구조의 리스 부채와 관련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야 함
  • 아울러, 할인율 추정 시 IFRS 16의 효과를 고려해야 하며 중요한 경우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조정해야 함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IAS 36 문단 22)개별 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된다면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산정한다.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다면 해당 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문단 65~103 참조)별로 회수가능액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의 ⑴이나 ⑵의 경우는 제외한다. ⑴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장부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 ⑵ 자산의 사용가치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거의 같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IAS 36 문단 A17)대용치를 사용하여 자산의 고유할인율을 추정할 때 우선 다음 이자율을 고려한다. ⑴ 자본자산 가격결정모형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산정한 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 ⑵ 기업의 증분차입이자율 ⑶ 그 밖의 시장차입이자율 ◇ (IFRS 16 문단 33)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식별되는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한다. ◇ (IAS 36 문단 76)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⑴ 자산이 현금창출단위에 직접 귀속되거나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고,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미래현금유입을 창출하는 경우에만,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현금창출단위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⑵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는 이미 인식된 부채의 장부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인식된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는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과 이미 인식된 부채와 관련된 현금흐름을 제외하고 산정하기 때문이다(문단 28과 43 참조). ◇ (IAS 36 문단 78)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이미 인식된 일부 부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하는 거래에서 구매자가 관련 부채를 넘겨받게 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에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또는 최종 처분에서 생길 추정 현금흐름)는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를 함께 처분할 때 매각가격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다.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의미 있게 비교하기 위하여 부채의 장부금액은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뺀다. |
    | 279 | | COVID-19 손상 지표(FY 2020)(요약본) |
    □ (현황 및 회계처리) 회사는 여객 및 자동차 운송에 중점을 둔 해상운송 회사이며, COVID-19에 따른 여행 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음
    ◦ 회사는 기업의 활동 수준에 심각한 충격을 받았던 과거 경험과 영업 자산의 잔여 수명, 경기침체 회복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 COVID-19 경기침체는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여행 제한이 해제되면 억눌렸던 수요가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되며, ‘20년의 이익감소는 운영자산 내용연수 고려 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회사는 ’20년에 한 척의 선박을 일시적으로 운항에서 철수하였으나, 해당 선박의 비운항이 IAS 36의 문단 12(6)에서의 ‘유휴’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 IAS 36 문단 12에 열거된 징후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해당 징후들이 반드시 회수가능액의 평가를 요하는 손상지표는 아니라고 주장
    □ (감독당국 결정) 회사는 20년 말 기준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을 인식해야 함(IAS 36 문단 9)
    ◦ COVID-19 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시장 및 경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회사가 심각한 타격을 입음
    | ※ 감독당국이 고려한 요소들 |
    | ①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발생하였으며 선박 한 척은 20년의 수요감소로 인해 완전히 철수(IAS 36 문단 12(2)) ②감독당국은 철수한 선박을 유휴자산으로 규정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수요보다 유휴 공급이 많은 상황이라고 상정함(IAS 36 문단 12(6)) ③여행 제한 및 사회적거리두기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회사의 영업상황이 언제 정상적으로 회복될지 명확하지 않으며 코로나19가 일회성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명확하지 않음 |
    ◦ 이에, 손상 유발 요인 및 수행된 손상테스트(민감도 분석 등)에 대한 공시 수정을 요구하였음
    | ※ 감독당국이 추가적으로 고려한 손상 식별 관련 요소들 |
    | ①회사의 모든 대출 기관과의 레버리지 계약의 일시적인 증가 ②회사는 (회사가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선박들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추구했으나, ③회사의 독립적인 평가자는 20년 말의 비정상적인 상황(COVID-19)로인해 선박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 |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 (IAS 36 문단 9)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IAS 36 문단 12)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의 징후를 고려한다. 외부정보원천 ⑴ 회계기간 중에 자산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하였다는 관측 가능한 징후가 있다. ⑵ 기업이 영업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⑶ 시장이자율(그 밖의 시장투자수익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회계기간 중에 상승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중요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⑷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많다. 내부정보원천 ⑸ 자산이 진부화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를 얻을 수 있다. ⑹ 자산의 사용 범위나 사용 방법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화에는 자산의 유휴화,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 조정할 계획, 예상 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할 계획,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기 등을 포함한다. ⑺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에서 얻을 수 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서 받은(을) 배당금 ⑻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 투자자는 그 투자에서 받은(을) 배당금을 인식하고 다음 중 하나의 증거를 얻을 수 있다. ㈎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투자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관련 영업권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 ㈏ 배당이 선언된 기간에 배당금이 해당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의 총포괄이익을 초과한다. ◇(IAS 36 문단 14)내부보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산손상 징후 증거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자산의 매입에 드는 현금이나 자산의 운영·관리에 쓰는 후속적인 현금이 당초 예상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많다. ⑵ 자산에서 유입되는 실제 순현금흐름이나 실제 영업손익이 당초 예상 수준에 비해 유의적으로 악화된다. ⑶ 자산에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현금흐름이나 예상 영업손익이 유의적으로 악화된다. ⑷ 당기 실적치와 미래 예상치를 합산한 결과, 자산에 대한 순현금유출이나 영업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
    | 280 | | 현금창출단위의 식별(FY 2019)(요약본) |
    □ (현황 및 회계처리) 회사는 여러 국가에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한 스포츠 소매업체이며, 온라인 매장도 운영하고 있음
    ◦ 대부분의 재고는 2개의 창고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창고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매장 매출은 전체 회사매출액의 16% 비중을 차지, 회사는 창고들을 별도의 현금창출단위로 판단하였음
  • 회사는 활성시장의 구성요건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창고와 매장 간 활성시장이 존재한다고 평가함(IAS36문단70, BCZ17)
    ◦ ‘19년 말 회사는 판매의 현저한 감소로 인해 손상징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손상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창고에 대해 손상차손을 미인식 함
  • 회사는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추정이 어려워, 사용가치에 근거하여 회수가능액을 산출하였고, 기존 창고와 매장 간의 이전가격 계약*이 정상 거래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
  • 이전가격모델은 각 매장에 일정한 마진을 보장하며, OECD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며 유사기업의 벤치마크 분석에 의해 뒷받침됨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창고가 별도의 현금창출단위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음
  • 창고는 회사의 기업자산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다른 매장 현금창출단위에 할당되어야 함, 이러한 견지에서 손상평가가 제대로 실시되어야 함
  • 다만,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판매가 별도의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 평가를 수행해야 함
    ◦ 창고와 매장 간의 이전가격계약은 정상거래와 동일하게 간주될 수 없음
  • 온라인판매를 통해 창고로 유입되는 현금흐름을 제외하고, 나머지 현금의 유입은 매장의 현금흐름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매장판매가격과 온라인판매가격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창고는 사전에 매장의 약속된 마진을 보장하기 위해 매장제공가격을 조정해야 하므로 정상적 거래로 보기는 곤란
    ◦ 손상검사에서 현금흐름의 기준으로 이전가격을 사용하는 것은 매장 폐쇄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관련 자산에 대해 사실상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함
    ◦ 또한, 감독당국은 활성시장의 존재에 대한 회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기업이 대부분의 시장에서 창출하는 물량이 IFRS 13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크기라는 점에 주목하였음(IFRS 13 부록A)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IAS 36 문단 70) 자산 또는 자산집단이 생산하는 산출물을 거래하는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출물의 일부나 전부를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더라도 그 자산이나 자산집단을 하나의 현금창출단위로 식별한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가 창출하는 현금유입이 내부 이전가격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을 추정할 때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형성될 미래 가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한다. ⑴ 그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미래현금유입 ⑵ 내부 이전가격의 영향을 받는 다른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미래현금유출 ◇(IAS 36 BCZ 17) IASC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공정가치(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비슷한 자산의 가격과 미래현금흐름 할인계산의 결과를 고려하여 추정한다)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IASC는 자산을 보유하는 개별 기업의 합리적 추정(시장가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의 공정가치에 대한 근거와 사용가치에 대한 근거)보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에 대한 시장의 예상(시장가치를 구할 수 있는 경우의 공정가치에 대한 근거와, 순매각가격에 대한 근거)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기업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해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보다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 기업은 시장의 관점에서 최선이라고 보는 용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산을 사용하기로 계획할 수 있다. ⑵ 시장가치가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는 거래의 양 당사자, 즉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거래의사가 있다는 사실이 시장가치에 반영되어 있을 때에만 그렇다. 기업이 자산을 매각하기보다는 계속 사용하여 현금흐름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합리적인 기업은 그 자산을 매각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때에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두 당사자 사이의 거래만을 참조하면 안 되며, 기업의 자산 사용에서 나오는 그 자산의 용역잠재력을 고려해야 한다. ⑶ IASC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할 때 목적 적합한 정보는 기업이 자산에서 회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금액(관련되는 다른 자산과의 시너지 효과 포함)이라고 보았다. 다음 두 사례에서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공정가치(관측 가능한 시장가치를 구할 수 있다면 주로 이에 기초한다)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제안(IASC는 채택하지 않음)을 예시한다. ◇(IFRS 13 부록 A, 활성시장) 지속적으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하는 시장 |
    | 281 | | 영업 부문(FY 2018)(요약본) |
    □ (현황 및 공시) 회사는 운송 및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5개의 사업부(유럽 내 4개 지역, 전자상거래 및 소매)로 구성되나, 각 사업부를 영업부문으로 보지는 않음
    | ※ 사실관계 및 회사의 주장 |
    | ① 각 사업부에는 관리자가 있으며 최고영업의사결정자와 함께 이사회를 구성 ② CEO는 매월 그룹 및 사업부 수준의 재무 정보가 포함된 내부보고 패키지를 받음 (CEO는 IFRS 8에서 지칭하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임) ③ 회사는 지리적 영역과 서로 다른 제품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사업부를 식별했지만 전체 그룹을 포함하는 연간 보고서에서는 한 부문만 공시 ④ 회사는 자원이 그룹 전체에 배분되기 때문에 사업부 단위가 IFRS 8 문단5(2)에 규정된 영업 부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간주함 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각 사업부의 영업실적, 매출,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만, 각 사업부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원배분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주장 ⑥ 보고 패키지에 포함된 영업이익 정보는 (해당 현지 요구사항에 따라 보고된) 각 사업부의 영업결과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간주하였으며, 이에 따라 단위당 수신한 영업이익 정보가 영업부문의 결정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 |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음
    ◦ 감독당국은 하나의 영업 부문만 있다는 회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회사는 IFRS 8 문단 5에 따라 부문 보고 정보를 변경하고 각 사업부 단위를 영업 부문으로 간주해야 함
  • 따라서, 감독당국은 회사가 각 사업부문의 사업 결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론지음
    ◦ IFRS 8의 문단5(2)에 따르면, 영업 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할당할 자원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해당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 가능한 영업 성과를 가질 것을 요구함
  • 감독당국은 ‘영업성과’를 현지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이익으로 해석하는 회사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영업성과’는 일종의 운영 수익성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
    ◦ 회사의 사업부 단위는 IFRS 8 문단 5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각 사업부는 영업부문으로 보아야 함
    | ※ 감독당국이 사업부 단위가 영업 부문을 구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고려한 요소들 |
    | ①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 의해 검토되는 패키지에 지리적 영역 및 소매별 ‘영업성과’가 포함됨 ② 모든 사업 단위 내 제조 단위의 존재 ③ 사업부 수준에서의 예산 할당 ④ 각 사업부별 성과 지표와 사업부별 관리자의 성과급 간의 연계성 ⑤ 사업부의 관리자는 그룹 경영진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최고영업의사결정자와 직접 접촉함, 또한 법인의 CEO 또는 회장으로서 운영책임도 지님 |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IFRS 8 문단 5) 영업부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말한다. ⑴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동일 기업 내의 다른 구성단위와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포함)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⑵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⑶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 영업부문은 아직까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규 영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전에도 영업부문이 될 수 있다. |
    | 282 | |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구성 변경(FY 2019)(요약본) |
    □ (현황 및 공시) 회사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보고하기 위해 간접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과거 동안 은행 당좌차월을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였음(IAS 7 문단 8 적용)
    ◦ 2019년 초 회사는 기존의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은행 당좌차월의 분류를 변경하였음
  • 회사는 은행계좌잔액이 더 이상 양수(+)에서 초과인출(-) 상태로 변동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당좌차월이 더 이상 현금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분류를 변경함
    ◦ 회사는 은행 당좌차월의 분류 변경이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이라고 봄(IAS 8 문단 14(2))
  • 따라서, 해당 분류 변경에 대해 소급 적용하고 2019년 연결현금흐름표에서 2018년 현금흐름에 영향을 받는 비교 금액을 조정하였음
  • 결과적으로 회사는 은행 당좌차월을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서 제외하였으며, 차액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내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의 변동으로 공시하였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음
    ◦ 감독당국은 은행 당좌차월 분류 변경이 IAS 8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으며, 해당 분류 변경을 현금흐름표 내에서 소급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음
  • 아울러, 감독당국은 현금흐름표상 미결제 은행 당좌차월의 분류 변경을 영업활동현금흐름 내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항목의 변동으로 공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음
  • 또한,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 변경은 영업, 투자 및 재무활동의 현금흐름과는 별도로 2019년 연결현금흐름표의 조정(Reconciling)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함
    ◦ IAS 7의 문단 47에 근거하여 감독당국은 현금관리의 변경이 사실과 상황의 변경을 구성한다고 보았음
  • 따라서, IAS 8의 문단 16(1)에 의해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므로 소급하여 회계처리해서는 안 됨
    ◦ 감독당국은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구성요소로부터 미결제 은행 당좌차월을 재분류하는 것은, 간접법하에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조정(Adjusting)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음(IAS 7 문단 20)
  • 결론적으로 미결제 은행 당좌차월의 재분류는 2019년 연결현금흐름표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구성요소의 조정(Reconciling)항목으로 공시되었어야 했다고 결론내림(IAS 7 문단 45)
    | |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IAS 7 문단 8) 은행 차입은 일반적으로 재무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경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기업의 현금관리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때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된다. 그러한 은행거래약정이 있는 경우 은행잔고는 예금과 차월 사이에서 자주 변동하는 특성이 있다. ◇(IAS 7 문단 20) 간접법을 적용하는 경우,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은 당기순손익에 다음 항목들의 영향을 조정하여 결정한다. ⑴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재고자산과 영업활동에 관련된 채권·채무의 변동 ⑵ 감가상각비, 충당부채, 이연법인세, 외화환산손익, 미배분 관계기업 이익 및 미배분 비지배지분과 같은 비현금항목 ⑶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나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되는 기타 모든 항목 대체적인 방법으로,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공시된 수익과 비용, 그리고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재고자산과 영업활동에 관련된 채권·채무의 변동을 보여줌으로써 간접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IAS 7 문단 45)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공시하고, 현금흐름표상의 금액과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해당 항목의 조정내용을 공시한다. ◇(IAS 7 문단 47)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결정하는 정책의 변경(예를 들어, 투자자산의 일부로 간주되었던 금융상품의 분류 변경)에 따른 효과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보고한다. 회계정책의 변경 ◇(IAS 8 문단 14)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⑵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IAS 8 문단 16) 다음의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⑴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⑵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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