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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0호보고기간후사건

도입

문단 BC1
  • IASB가 2003년에 IAS 10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문단 BC2
  • 2001년 7월 IASB의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IAS 10을 포함한 일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과제는 증권감독기구, 전문 회계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준서와 관련하여 제기한 질문과 비판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개선 과제’의 목적은 대체적 회계처리, 중복되는 사항 및 기준서 간에 상충되는 내용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고, 정합화 문제를 다루며, 그 밖의 사항을 개선하는 데 있었다. 2002년 5월 IASB는 2002년 9월 16일을 외부검토의견제출 마감일로 하여 IA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공개초안을 발표하였고 공개초안과 관련하여 160여건의 검토의견서를 받았다.
문단 BC3
  • IASB의 의도는 IAS 10이 정한 대차대조표일후사건의 회계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재고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IAS 41과 관련하여 IASB가 재고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부분적인 명확화

문단 BC4
  • 보고기간후사건IAS 1을 부분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 1213(개정전 IAS 10문단 1112)이 주로 변경되었다. 이 문단에 따르면 대차대조표일 (주2)후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은 대차대조표일의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는 선언하지 않은 배당이 IAS 37의 현재의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IASB는 기업이 배당을 지급하였던 과거의 관행이 의제의무로 간주될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IASB는 그러한 관행이 배당을 지급할 부채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주3)
  • (주2)IAS 1(2007년 전면 개정)에 의해 ‘대차대조표일(balance sheet date)’ 용어가 ‘보고기간말(end of the reporting period)’로 대체되었다.
  • (주3) 2007년 IASB는 문단 13이 동 문단만을 별도로 보면, 배당을 지급하는 정형화된 형태가 존재하는 경우와 같이 의제의무가 존재하는 일부 상황에서는 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다. 따라서 IASB는 2008년 5월에 발표된 ‘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서 문단 13을 개정하여 그러한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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