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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3호주당이익

도입

문단 BC1
  • IASB가 2003년에 IAS 33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문단 BC2
  • 2001년 7월에 IASB의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IAS 33을 포함한 일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과제는 증권감독기구, 전문직 회계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준서와 관련하여 제기한 질문과 비판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개선 과제의 목적은 대체적 회계처리, 중복되는 사항 및 기준서 간에 상충되는 내용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고, 정합화 문제를 다루며, 그 밖의 사항을 개선하는 데 있었다. 2002년 5월에 IASB는 2002년 9월 16일을 외부검토의견제출 마감일로 하여 IA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공개초안을 발표하였고 공개초안과 관련하여 160여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문단 BC3
  • IASB의 의도는 IAS 33이 정한 주당이익의 결정과 표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재고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IAS 33과 관련하여 IASB가 재고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지배기업의 별도 주당이익의 표시

문단 BC4
  • 2002년 5월에 발표한 공개초안은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제시할 때, 주당이익은 연결 정보에 기초하여서만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 개정 전 IAS 33문단 23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단 BC5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두 가지 주당이익 수치(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의 주당이익과 연결재무제표의 주당이익)의 표시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문단 BC6
  • IASB는 지배기업의 별도 주당이익을 공시하는 것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유용하므로 이러한 선택권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는 지배기업의 별도 주당이익을 연결재무제표(재무제표나 주석)에 표시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

문단 BC7
  • 공개초안에서는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은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 주식으로 결제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에 근거하여 잠재적 보통주식수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만일 발행자가 확립된 형태의 실무관행이나 공표된 정책에 따라 행동하였거나, 발행자가 결제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방식을 다른 당사자에게 암시하는 의사표시로서 충분히 구체적이고 통용되는 그 의사표시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당사자로 하여금 발행자가 주식발행 이외의 방식으로 결제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에서 제시된 가정에 대한 명백한 반증이 될 수 있다.
문단 BC8
  •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의 대다수는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에 대해 제안된 회계처리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IASB는 반증가능한 가정의 개념을 철회하고 이 기준서에 국제회계기준해석 제24호(SIC 24) ‘주당이익: 주식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기타 계약(Earnings per Share-Financial Instruments and Other Contracts that May Be Settled in Shares)’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 SIC 24는 보통주 발행을 유발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기타 계약을 잠재적보통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문단 BC9
  • 비록 제안된 회계처리가 몇몇 유관 회계기준제정기구가 요구하는 내용, 예를 들면 미국 SFAS 128 ‘주당이익(Earnings per Share)’에 정합할 수 있지만, IASB는 반증가능한 가정의 개념은 명시된 희석주당이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미국 FASB는 이러한 차이점을 IASB와의 공동 단기 정합화 과제의 일부로 고려하는 데 동의하였다.

누적중간기간의 희석주당이익 계산

문단 BC10
  • 공개초안은 누적중간기간의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대하여 다음의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 ⑴ 잠재적보통주식수는 잠재적보통주가 유통된 기간으로 가중한 잠재적보통주식수의 누적중간기간 가중평균이 아니고(즉 중간기간에 보고된 희석주당이익 정보와는 상관없이) 각 중간기간의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포함된 잠재적보통주식수의 누적중간기간 가중평균이다.
  • ⑵ 잠재적보통주식수는 누적중간기간의 평균시장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중간기간의 평균시장가격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 ⑶ 조건부발행보통주는 누적보고기간 초부터(해당 회계기간에 조건부발행보통주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계약일부터)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포함(조건이 충족된다면)되는 것이 아니고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조건부발행보통주가 포함된 중간기간으로 가중평균한다.
문단 BC11
  •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의 대다수는 제안된 희석주당이익의 누적중간기간 계산 접근법에 동의하지 않았다. 제안된 접근법에 반대하는 가장 유의적인 논거는 제안된 희석주당이익 계산법은 분기나 반기 기준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같이 보고를 자주하는 기업과 연차기준으로만 보고하는 기업이 서로 다른 누적중간기간 희석주당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절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은 더 심각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문단 BC12
  • IASB는 중간재무보고 빈도에 따라 보고되는 주당이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할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 34는 ‘연차재무제표의 결과가 보고빈도(연차보고, 반기보고, 분기보고)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를 위한 측정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단 BC13
  • IASB는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모든 기업, 즉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을 발행하였거나 주당이익을 표시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IAS 33의 적용을 받는 기업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의 빈도를 규정할 수 있는지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 34는 ‘이 기준서는 중간보고의 대상기업, 보고주기 및 보고기한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간재무보고의 빈도는 증권감독기구, 증권거래소, 정부 및 회계관련기구가 규정하는 것이고 국가별로 다르다.
문단 BC14
  • 비록 누적중간기간의 희석주당이익 계산을 위하여 제안된 접근법이 미국 SFAS 128과 정합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IAS 34와 일관되지 않으며 중간재무보고의 빈도를 규정할 수 없다고 IASB는 결론지었다. 미국 FASB는 문단 BC9에 명시된 회계논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이점도 IASB와의 공동 단기 정합화 과제의 일부로 고려하는 데 동의하였다.

그 밖의 변경사항

문단 BC15
  • 개정 전 IAS 33이 발표된 이후 특히 이 기준서를 복잡한 자본 구조와 약정에 적용하는 경우 그 실무적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IASB는 개정 전 IAS 33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좀 더 복잡한 문제의 사례뿐만 아니라, 부록으로 추가적인 적용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문제에는 조건부발행보통주, 종속기업ㆍ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잠재적보통주, 참가적 지분상품, 매도풋옵션 및 매입 풋옵션과 콜옵션의 영향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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