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단 BC1
문단 BC2
- IAS 34는 IASC가 1998년에 제정하였으며, 결론도출근거를 포함하지 않았었다.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
문단 BC3
- 2010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다른 IFRSs의 공시요구사항의 변경을 감안하여, IAS 34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요청사항을 다루었다. IAS 34는 IASB의 전신인 IASC에 의해 1998년에 공표되었다. 최근의 공시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을 감안하여 많은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연차재무제표에 대해 IFRS 7에서 요구하는 특정 공시사항이 중간재무제표에서도 요구되어야하는지를 고려하도록 IASB에게 요구하였다. IAS 34는 중간재무보고에서 공시되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한 공시 원칙을 정하고 있다. IASB는 이러한 공시원칙들을 강조하고, 더 최근의 공시 요구사항(예: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추가적인 예시를 포함하도록 IAS 34를 개정함으로써 중간재무보고가 개선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중간재무보고서의 내용
선별적 주석
문단 BC6
중간재무제표 밖의 정보를 상호참조하여 포함하는 기타 공시
문단 BC7
문단 BC8
문단 BC9
- 2013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개정안이 중간재무보고서가 하나의 보고서가 아니라 복수의 문서를 포함하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IASB는 IAS 34의 문단 4와 8에 따라 중간재무보고서는 요약재무제표와 선별적 주석을 포함하는 하나의 보고서라고 보았다. IASB는 이 개정이 중간재무보고서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그 이유는 IAS 34의 문단 16A(1)~(11)에서 요구하는 주석은, 경영진설명서나 위험보고서와 같은 다른 보고서에 표시되더라도, 선별적 주석의 일부(그러므로 중간재무보고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주석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중간재무보고서는 불완전하게 될 것이다.
문단 BC10
- 2013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에 대한 응답으로 IASB는 상호참조에 의해 포함되는 주석이 중간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참조된 자료에 접근할 때 참조를 한 재무제표에 접근할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문단 BC11
문단 BC12
- 또한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라 IAS 34문단 31과 33에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사실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는 IAS 1 ‘재무제표 표시’가 2007년에 개정되면서 개별 기준서에서 대체되었다. 그러나 IAS 34문단 31과 33의 ‘대차대조표’는 ‘개념체계’(2001)에서 직접 인용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체되지 않았다. (주1) ‘개념체계’(2018)를 공표하면서, IASB는 ‘개념체계’(2018)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개별 기준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일관되도록 IAS 34문단 31과 33에서도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대체하였다.
- (주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문단 31과 33에서는 이미 ‘재무상태표’로 번역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