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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문단 BC1
  • 이 결론도출근거는 2010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의 일부로서 IAS 34문단 15~18을 개정하기 위해 IASB가 고려한 사항을 요약한다. 이러한 변경들은 IAS 34의 공시원칙을 강조하고 이 원칙들을 적용하는 방법을 예시하기 위한 지침을 추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단 BC2
  • IAS 34는 IASC가 1998년에 제정하였으며, 결론도출근거를 포함하지 않았었다.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

문단 BC3
  • 2010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다른 IFRSs의 공시요구사항의 변경을 감안하여, IAS 34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요청사항을 다루었다. IAS 34는 IASB의 전신인 IASC에 의해 1998년에 공표되었다. 최근의 공시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을 감안하여 많은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연차재무제표에 대해 IFRS 7에서 요구하는 특정 공시사항이 중간재무제표에서도 요구되어야하는지를 고려하도록 IASB에게 요구하였다. IAS 34는 중간재무보고에서 공시되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한 공시 원칙을 정하고 있다. IASB는 이러한 공시원칙들을 강조하고, 더 최근의 공시 요구사항(예: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추가적인 예시를 포함하도록 IAS 34를 개정함으로써 중간재무보고가 개선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문단 BC4
  • 2010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의 일부로서, IASB는 IAS 34문단 18을 삭제하였다. 그 이유는 문단 18문단 10과 중복되고, 요구하지 않는 공시보다 요구하는 공시를 더 강조하기 위한 IASB의 의도 때문이다.

중간재무보고서의 내용

문단 BC5
  • 연차개선 2009~2011년 주기(2012년 5월 발표)의 일부로서 IASB는 IAS 1문단 10(5-1) 및 10(6)과의 일관성을 위해 문단 5를 개정하였다.

선별적 주석

문단 BC6
  • IASB는 연차개선 2009~2011 주기(2012년 5월 발표)에서 IFRS 8 문단 23의 요구사항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보고부문의 자산과 부채의 총액에 대한 부문 정보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정 내용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정 보고부문의 자산 총액과 부채 총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
  • (1) 자산 총액이나 부채 총액(또는 둘 모두)의 측정치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
  • (2) 해당 보고부문의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공시된 금액에 중요한 변동이 있다.

중간재무제표 밖의 정보를 상호참조하여 포함하는 기타 공시

문단 BC7
  • IASB는 IAS 34에서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정보를 공시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요청자는 IAS 34문단 4에서 ‘중간재무보고서’의 정의가 IFRS를 적용하여 보고하는 정보만을 의미(IFRS 중간재무제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IFRS 중간재무제표에 추가하여 경영진보고서나 다른 요소를 포함하는지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8
  • IASB는 IAS 34문단 16A에 따라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정보를 표시한다는 것이 불명확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2013년 12월에 발표된 공개초안 ‘IFRS 2012-2014 연차개선’(‘2013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에서 IASB는 상호참조를 이용해서 다른 보고서에 있는 정보를 중간재무제표 공시에 포함하는 경우가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정보를 공시하는 것임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정보는 중간재무제표의 이용자가 중간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문단 BC9
  • 2013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개정안이 중간재무보고서가 하나의 보고서가 아니라 복수의 문서를 포함하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IASB는 IAS 34문단 48에 따라 중간재무보고서는 요약재무제표와 선별적 주석을 포함하는 하나의 보고서라고 보았다. IASB는 이 개정이 중간재무보고서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그 이유는 IAS 34문단 16A(1)~(11)에서 요구하는 주석은, 경영진설명서나 위험보고서와 같은 다른 보고서에 표시되더라도, 선별적 주석의 일부(그러므로 중간재무보고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주석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중간재무보고서는 불완전하게 될 것이다.
문단 BC10
  • 2013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에 대한 응답으로 IASB는 상호참조에 의해 포함되는 주석이 중간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참조된 자료에 접근할 때 참조를 한 재무제표에 접근할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문단 BC11
  • IASB는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의 공표에 따라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IAS 34문단 3134의 ’개념체계‘(2001)에 대한 참조를 ’개념체계‘(2018)에 대한 참조로 대체하였고, 관련 인용 문구를 갱신하였다. IASB는 이 대체가 이 기준서의 적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위 문단에서 참조하는 인식의 측면, 즉 인식을 위한 정의의 중요성이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단 BC12
  • 또한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라 IAS 34문단 3133에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사실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는 IAS 1 ‘재무제표 표시’가 2007년에 개정되면서 개별 기준서에서 대체되었다. 그러나 IAS 34문단 3133의 ‘대차대조표’는 ‘개념체계’(2001)에서 직접 인용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체되지 않았다. (주1) ‘개념체계’(2018)를 공표하면서, IASB는 ‘개념체계’(2018)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개별 기준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일관되도록 IAS 34문단 3133에서도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대체하였다.
  • (주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문단 3133에서는 이미 ‘재무상태표’로 번역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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