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 연장
문단 B1
- 문단 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약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 또는 상황 때문에 매각기간이 연장되었지만 기업이 여전히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계획을 확약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매각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경우에 문단 8의 1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 계획을 확약한 날에 제3자(구매자를 제외한 타인)가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이전에 대하여 매각완료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을 부과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사건과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 (가) 확정구매계약이 체결되어야 그러한 조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
- (나) 확정구매계약이 1년 이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 확정구매계약을 체결한 결과, 과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던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이전에 대하여 매각완료기간을 연장하는 예기치 못한 조건을 구매자나 제3자가 부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 (가) 그러한 조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여 왔다.
- (나) 지연요인의 긍정적인 해결이 기대된다.
- (3) 과거에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상황이 최초 1년 동안 발생하고, 그 결과 과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던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그 기간 종료시점까지 매각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즉시 매각 가능성 (문단 7)
사례 1
- 어떤 기업이 본사건물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매수자를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 ⑴ 기업은 건물을 먼저 비우고 매수자에게 양도하려고 한다. 건물을 비우는 데 필요한 시간은 그러한 자산을 판매하는 데 통상적이고 관습적으로 소요되는 정도이다. 문단 7의 기준은 계획확약일에 충족된다.
- ⑵ 새로운 본사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는 기존 건물을 사용할 것이다. 기업은 새 건물이 완공되고 기존 건물을 비울 때까지는 기존 건물을 양도할 의사가 없다. 기존 건물에 대한 양도시기가 매도자에 의하여 지연되는 것은 건물을 즉시 매각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기존 건물을 미래에 양도할 것이라는 확정구매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문단 7의 기준은 새 건물이 완공되어야 충족될 것이다.
사례 2
- 어떤 기업이 제조설비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매수자를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계획확약일 현재 미완성 주문 잔량이 남아있다.
- ⑴ 당해 영업과 함께 제조설비를 매각하고자 하며 매각일 현재의 미완성 주문 잔량도 매수자에게 양도할 것이다. 미완성 주문 잔량의 양도는 제조설비의 매각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단 7의 기준은 계획확약일에 충족될 것이다.
- ⑵ 관련 영업을 제외하고 제조설비만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미완성 주문 잔량을 처리하고 설비의 모든 가동을 중단한 후에 비로소 매수자에게 설비를 양도할 계획이다. 설비의 매각시기가 판매자에 의하여 지연되는 것은 설비를 즉시 매각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미 설비를 미래에 매각할 것이라는 확정구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문단 7의 기준은 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야 충족될 것이다.
사례 3
- 어떤 기업이 매각을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자산을 유질(流質)의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 ⑴ 자산의 매각가치를 증가시키는 수리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해당 자산을 양도할 계획이다. 매각자가 자산의 양도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은 자산을 즉시 매각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문단 7의 기준은 수리가 완료되어야 충족될 것이다.
- ⑵ 수리가 완료되고 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었으나 확정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복구해야 할 환경적 피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산을 매각하려고 하지만 복구가 완료되기 전에 매수자에게 자산을 양도할 수 없다. 확정구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제3자에 의하여 양도시기가 지연되는 것은 해당 자산을 즉시 매각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문단 7의 기준은 여전히 충족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자산은 문단 26에 따라서 사용목적 보유자산으로 분류한다.
1년 이내에 매각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문단 8)
사례 4
-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려면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문단 7),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문단 8).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예는 다음과 같다.
- (1) 리스회사가 최근에 리스가 종료된 설비(판매용 또는 리스용)를 가지고 있으며 미래의 거래형태(판매 또는 리스)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
- (2) 판매후리스 거래의 일부로 사용 중인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한 경우. 다만 자산 이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문단 99에 따르면 판매로 회계처리할 수 없고 그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문단 103에 따라 회계처리할 것이다.
1년 이내에 매각완료가 예상되어야 한다는 기준의 예외 (문단 8과 B1)
사례 5
사례 6
사례 7
- 어떤 기업이 비유동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해당 자산을 동일자로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다.
- (1) 최초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시점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시장상황이 악화되었으며, 결국 그 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자산이 매각되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적극적인 매각활동을 하였으나 합리적인 구매제안을 받지 못했고 결국 가격을 낮추었다.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수준에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문단 7과 8의 기준을 충족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단 8에서 요구하는 1년 규정의 예외로서 문단 B1(3)의 조건을 충족할 것이다. 최초 1년 기간의 종료시점에 해당 자산은 계속해서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 (2) 다음 1년의 기간 동안 시장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2차 연도 말에도 자산을 매각하지 못하였다. 해당 기업은 시장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가격을 추가적으로 낮추지 않았다. 해당 자산을 계속해서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현재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가격이다. 이러한 경우 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은 문단 7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자산을 즉시 매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문단 8에서는 자산의 현행 공정가치에 비추어 합리적인 가격수준으로 매각을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단 8에서 요구하는 1년 규정의 예외로서 문단 B1(3)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해당 자산은 문단 26에 따라 사용목적 보유자산으로 재분류한다.
폐기된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정
사례 8
- 어떤 기업이 제품의 수요가 감소하여 공장가동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공장은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수요가 회복될 경우 재가동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공장은 폐기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폐기된 중단영업의 표시
- 이 기준서의 문단 13은 폐기될 자산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될 자산이 주요 사업계열 또는 영업지역에 해당한다면 폐기되는 날에 중단영업으로 보고한다. 사례 9는 이를 예시하고 있다.
사례 9
처분자산집단에 대한 손상차손의 배분
- 이 기준서의 문단 23은 처분자산집단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또는 손상차손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문단 104와 122에서 규정한 배분순서에 따라 집단에 속한 자산 중 이 기준서의 측정규정이 적용되는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또는 증가)시키도록 하고 있다. 사례 10은 처분자산집단에 대한 손상차손의 배분을 예시하고 있다.
사례 10
- 자산집단을 자산의 매각으로 처분하고자 한다. 처분자산집단에 속한 자산은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직전에 1,100원(16,000원-14,900원)의 손실을 인식한다.
- 처분자산집단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13,000원으로 측정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로 분류할 때 1,900원(14,900원-13,000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 손상차손은 이 기준서의 측정규정을 적용하는 비유동자산에 배분한다. 따라서 재고자산과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에는 손상차손이 배분되지 않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문단 104와 122에서 규정한 배분순서에 따라서 기타의 자산에 배분된다. 배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손상차손은 우선 영업권 금액을 감소시키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자산에 장부금액 비율로 배분한다.
| (단위: 원) | |||
|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전 보고기간말의 장부금액 |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직전에 재측정한 장부금액 | ||
| 영업권 | 1,500 | 1,500 | |
| 유형자산(재평가액으로 표시) | 4,600 | 4,000 | |
| 유형자산(원가로 표시) | 5,700 | 5,700 | |
| 재고자산 | 2,400 | 2,200 | |
|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 1,800 | 1,500 | |
| 합계 | 16,000 | 14,900 |
| (단위: 원) | |||
|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직전에 재측정한 장부금액 | 손상차손의 배분 | 손상차손배분 후 장부금액 | |
| 영업권 | 1,500 | (1,500) | - |
| 유형자산(재평가액으로 표시) | 4,000 | (165) | 3,835 |
| 유형자산(원가로 표시) | 5,700 | (235) | 5,465 |
| 재고자산 | 2,200 | - | 2,200 |
|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 1,500 | - | 1,500 |
| 합계 | 14,900 | (1,900) | 13,000 |
중단영업의 포괄손익계산서상 표시
- 이 기준서의 문단 33은 중단영업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 금액으로 표시하고 단일 금액에 대한 분석을 주석에 표시하거나 계속영업과 구분되는 포괄손익계산서의 별도 부분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 11은 이 규정을 예시하고 있다.
사례 11
- (1) 분석은 주석에서 제시하였다. - (한2)‘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 XYZ 그룹 - 20X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분류의 예시) | ||||
| (단위: 천원) | ||||
| 20X2 | 20X1 | |||
| 계속영업 | ||||
| 수익(revenue)(한2) | X | X | ||
| 매출원가 | (X) | (X) | ||
| 매출총이익 | X | X | ||
| 기타 수익(other income) | X | X | ||
| 물류원가 | (X) | (X) | ||
| 관리비 | (X) | (X) | ||
| 기타비용 | (X) | (X) | ||
| 금융원가 | (X) | (X) | ||
| 관계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 | X | X |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영업이익 | X | X | ||
| 법인세비용 | (X) | (X) | ||
| 계속영업이익 | X | X | ||
| 중단영업 | ||||
| 중단영업이익 ⑴ | X | X | ||
| 당기순이익 | X | X | ||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
| 계속영업이익 | X | X | ||
| 중단영업이익 | X | X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될 당기순이익 | X | X | ||
| 비지배지분 | ||||
| 계속영업이익 | X | X | ||
| 중단영업이익 | X | X | ||
| 비지배지분에 귀속될 당기순이익 | X | X | ||
| X | X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표시
- 이 기준서의 문단 38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자산이나 부채는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상계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자산과 부채는 단일금액으로 표시한다. 사례 12는 이 규정을 예시하고 있다.
사례 12
- 20X5년 말에 자산의 일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부채를 처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처분은 문단 7과 8의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며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처분자산집단으로 구성된다.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은 재무상태표에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 보고기간말 현재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표시에 관한 요구사항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기간에 대한 비교재무상태표는 재작성하지 않는다.
| (단위: 원) | ||
| 매각예정으로 분류 후 장부금액 | ||
| 처분자산집단 Ⅰ | 처분자산집단 Ⅱ | |
| 유형자산 | 4,900 | 1,700 |
|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 1,400⑴ | - |
| 부채 | (2,400) | (900) |
| 처분자산집단의 순장부금액 | 3,900 | 800 |
| ⑴ 이 자산과 관련하여 400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에 누적하였다. |
| 20X5 | 20X4 | |
| 자산 | ||
| 비유동자산 | ||
| AAA | X | X |
| BBB | X | X |
| CCC | X | X |
| X | X | |
| 유동자산 | ||
| DDD | X | X |
| EEE | X | X |
| X | X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8,000 | - |
| X | X | |
| 자산총계 | X | X |
| 자본 및 부채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 | ||
| FFF | X | X |
| GGG | X | X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어 자본에 누적된 금액 | 400 | - |
| X | X | |
| 비지배지분 | X | X |
| 자본총계 | X | X |
| 비유동부채 | ||
| HHH | X | X |
| III | X | X |
| JJJ | X | X |
| X | X | |
| 유동부채 | ||
| KKK | X | X |
| LLL | X | X |
| MMM | X | X |
| X | X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 | 3,300 | - |
| X | X | |
| 부채총계 | X | X |
| 자본 및 부채 총계 | X | X |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종속기업의 측정과 표시
-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은 취득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정의에 따른 투자기업이 아니고 그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른 연결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문단 11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사례 13은 이 규정을 예시하고 있다.
사례 13
- A사는 S1, S2 두 기업을 종속기업으로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인 H사를 취득하였다. S2는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한다. 또한 S2는 문단 32⑶에 따라 중단영업에 해당한다.
- S2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135원이다. S2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자산과 부채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가치변동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은 요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