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단 BC1
- IASB가 IFRS 5를 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문단 BC2
- 2002년 9월에 IASB는 단기정합화과제를 추진과제에 포함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 과제는 IFRS와 US GAAP의 차이 중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고, 주요 과제의 범위 밖에서 다룰 수 있는 차이를 축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과제는 FASB와의 공동과제이다.
문단 BC3
- 이 과제의 일환으로 IASB와 FASB는 선정된 정합화 주제에 대하여 각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상호 검토하고 가장 좋은 해법을 정합화의 근거로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각 위원회는 최근에 고려한 주제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심의한 위원회가 그 주제에 대하여 보다 나은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단 BC4
- FASB가 최근 고려한 주제에 대한 검토의 일환으로 IASB는 매각예정자산 및 중단영업과 관련된 SFAS 144 ‘장기사용가능자산의 손상과 처분에 관한 회계처리(Accounting for the Impairment or Disposal of Long-Lived Assets)’의 내용을 논의하였다. IASB는 SFAS 144의 내용 가운데 사용목적자산의 손상에 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한 자산의 손상문제는 AcSB가 주도하고 있는 IASB의 측정에 관한 연구과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회계논제이다.
문단 BC5
- IFRS 5가 공표되기 전에는 매각예정자산과 중단영업에 관한 SFAS 144와 IFRS의 규정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었다.
(1) SFAS 144에서는 특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처분될 비유동자산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자산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재측정하고 감가상각이나 상각을 하지 않는다. IFRS는 처분될 비유동자산을 별도로 분류하거나 다른 비유동자산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2) SFAS 144의 중단영업에 관한 정의와 국제회계기준 제35호 (IAS 35) ‘중단영업(Discontinuing Operations)’의 중단영업에 관한 정의가 다르며, 두 기준에서 요구하는 중단영업의 표시방법도 서로 다르다.
문단 BC6
- 아래에서 상세히 논의하는 바와 같이 IASB는 매각예정자산의 분류를 도입함으로써 매각될 자산에 대해 재무제표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문단 BC7
- IASB는 2003년 10월 24일을 외부검토의견접수 마감일로 하여 공개초안 제4호(ED 4) ‘비유동자산의 처분과 중단영업의 표시(Disposal of Non-current Assets and Presentation of Discontinued Operations)’를 2003년 7월에 발표하였고 80건이 넘는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적용범위
문단 BC8
문단 BC9
- IASB는 적용범위를 재검토하면서 ‘비유동’이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 (1) 매각할 의도로 취득한 자산은 ED 4의 적용범위에 분명히 포함되고 있지만, 그것이 유동자산의 정의에도 부합한다면 ED 4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향후 12개월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 (2)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한 자산에 대하여 적용범위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문단 BC10
문단 BC11
- IASB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는 자산과 관련하여 비유동자산은 대차대조표일부터 12개월 후에 회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문단 BC12
-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기업이 통상적으로 비유동자산으로 간주하는 모든 유형의 자산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문단 BC13
- IASB는 ED 4에서 제시하는 적용범위 제외사항에 대하여 재검토하였다. IASB는 이 기준서의 분류와 표시규정은 모든 비유동자산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측정규정에 대해서만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측정규정과 관련하여 (가) 가치의 변동분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도록 공정가치로 기록하고 있거나 (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배제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IASB는 다음의 비유동자산만을 이 기준서의 측정규정에 대한 적용배제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가치의 변동분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도록 공정가치로 기록되는 자산
- (1) IAS 39(주2)가 적용되는 금융자산 (주3)
- (2) IAS 40에 따라 공정가치 모형으로 회계처리되는 비유동자산
- (3) IAS 41에 따라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되는 비유동자산 (주4)
-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결정하기 어려운 자산
- (1) 이연법인세자산
- (2)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하는 자산
- (3) 보험계약 (주5)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산
- (주2)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IFRS 5가 공표되었을 때 관련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 (주3)IASB는 IAS 39가 적용되는 모든 금융자산이 가치 변동분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 공정가치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금융자산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더 이상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 (주4)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으로 ‘추정매각부대원가(estimated point-of-sale costs)’를 ‘처분부대원가(costs to sell)’로 대체하였다.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 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 (주5)2017년 5월에 공표된 IFRS 17은 (구)IFRS 4를 대체하였다. IFRS 17을 개발하면서 IASB는 보험계약에 대해 공정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집합자산은 IFRS 5의 측정 요구사항에서 제외된다.
문단 BC14
- IASB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가 SFAS 144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SFAS 144가 매각예정자산뿐만 아니라 사용목적자산의 손상에도 적용되는 점에 주목하였다. 더욱이 US GAAP의 다른 규정들도 SFAS 144의 적용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IASB는 SFAS 144의 적용범위와의 정합화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14A
- IASB는 IFRS 5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또는 중단영업의 공시요구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일부에서는 IFRS 5와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또는 중단영업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다른 기준서가 이러한 자산과 영업에 관한 모든 공시사항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일부에서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또는 중단영업을 특별히 적용범위에서 배제하지 않는 IFRS의 모든 공시요구사항이 이러한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에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문단 BC14B
문단 BC14C
문단 BC14D
- 또한 IASB는 처분자산집단이 IFRS 5의 측정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대한 공시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의 기타 주석사항에서 제시되므로, 재무제표이용자가 중단영업과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처분의 재무효과를 보다 잘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데 주목하였다.
처분될 비유동자산의 매각예정 분류
문단 BC15
- SFAS 144에 따르면 장기사용가능자산은 (가) 사용목적자산이나 (나)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다. 이 기준서를 발표하기 전에는 IFRS에서 금융상품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목적의 비유동자산과 매각예정의 비유동자산을 구분하지 않았다.
문단 BC16
- IASB는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대한 별도의 분류가 IFRS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경영진의 의도를 회계처리에 개입시키게 될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매각예정자산’이라는 분류는 불필요하며, ‘실제 사용이 중단된 자산’으로 관점을 바꿀 경우 경영진의 의도보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분류하므로 복잡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들은 분류의 남용으로 인하여 SFAS 144에서 많은 세부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의견제출자는 실제 사용이 중단된 자산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고 추가로 공시하도록 기존의 기준서를 수정한다면 새로운 기준서를 제정하지 않고도 SFAS 144와의 부분적인 정합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문단 BC17
- 그러나 IASB는 처분될 자산 및 자산과 부채의 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정보는 미래현금흐름의 시기, 규모,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도움을 준다. IASB는 또한 이것이 SFAS 144를 지지하는 판단근거라고 이해한다. 이에 따라 IASB는 매각예정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IFRS를 더욱 완전하게 한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18
- 더욱이 매각예정자산의 분류가 자산을 매각할 의도에서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분류를 위하여 다른 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기 마련이고, 이것들은 단순하게 매각하고자 하는 의도나 약속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유의적으로 더 객관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기준이 너무 구체적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IASB는 분류에 대한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IASB는 ‘실제 사용이 중단된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반드시 보다 간단한 기준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실제 사용이 중단된 자산과 여유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일시적으로 운휴중인 자산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문단 BC19
- 결과적으로 IFRS의 매각예정자산에 대한 분류와 측정기준이 US GAAP과 동일해진다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중요한 분야에서 정합화가 달성될 것이다.
문단 BC20
- ED 4에 대한 의견제출자 대부분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비유동자산을 별도로 분류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ED 4의 제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 (1) 기준이 너무 제한적이고 규칙 중심이다.
- (2) 구조조정충당부채와 관련한 IAS 37의 규정과 일관성 있게 매각계획이 입증되어야 한다.
- (3) 분류는 실제 사용이 중단된 자산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 (4) 폐기될 자산은 매각될 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문단 BC21
- IASB는 더 유연하게 정의할 경우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분류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US GAAP과의 불일치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IASB는 원칙을 강조할 수 있도록 분류기준의 순서를 조정하였다.
문단 BC22
- 또한 IASB는 IAS 37의 규정이 부채의 발생시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서의 규정들은 이미 인식된 자산의 측정과 표시에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23
- 마지막으로 IASB는 자산의 장부금액이 주로 매각을 통하여 회수된다는 ED 4의 분류안에 내포된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IASB는 실제 사용이 중단된 자산에 이 원칙을 적용할 경우,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제 사용이 중단된 자산은 장부금액이 주로 매각에서 회수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별도로 분류할 수 없도록 하였다. 반대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비유동자산을 즉시 매각할 수 있다면 그 자산의 잔여사용은 매각을 통한 회수에 부수되는 것이며 장부금액은 주로 매각에서 회수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단 BC24
- IASB는 동일한 원칙을 폐기될 자산에 적용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장부금액이 주로 매각에서 회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의 매각계획(주6)
문단 BC24A
- 2007년에 IASB는 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의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매각 후에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관계기업 투자, 공동기업 투자 또는 금융자산의 형태로 보유하는 상황을 고려하였다. IASB는 매각예정분류가 연결재무제표에서 그 종속기업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문단 BC24B
- IASB는 문단 6에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데 주목하였다. IASB는 또한 IAS 27(2008년 1월 개정)에서 지배력을 정의하고 지배기업이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주7) 종속기업을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데 주목하였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는 제거되고 종전 종속기업에 대하여 보유하게 되는 투자자산이 인식된다. 지배력의 상실은 투자의 성격을 변경하는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이다. 지배ㆍ종속 관계는 중단되고 종전의 지배ㆍ종속 관계와는 유의적으로 다른 투자자ㆍ피투자자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투자자ㆍ피투자자 관계는 지배력을 상실하는 날에 최초로 인식되고 측정된다.
- (주7)IAS 27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하여 대체되었고, 따라서 지배력에 대한 정의가 전면개정되었다. 지배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종속기업을 연결한다는 요구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2012년 10월에 IASB가 발표한 ‘투자기업’(IFRS 10, IFRS 12및 IAS 27의 개정)에서 IFRS 10의 정의에 따른 투자기업에게 투자관련용역이나 활동을 제공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다.
문단 BC24C
- IASB는 위에서 기술한 매각계획에 따라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이 실질적으로 비지배지분으로 교환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IASB의 관점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포함하는 매각계획의 확약은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게 한다고 보았다. IASB는 또한 이러한 결론이 IAS 27과 일관된다고 보았다.
문단 BC24D
- IASB는 그러한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문단 4에 따른 처분자산집단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의 비지배지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될 지분해당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24E
- IASB는 2007년 10월의 공개초안에 제시된 제안에 대하여 접수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IASB는 일부 의견제출자의 외부검토의견을 수용하여 매각예정분류기준이 충족되어야 함을 이 개정에서 명확히 하였다.
다른 비유동자산과 교환할 자산
문단 BC25
- SFAS 144에 따르면, 유사한 생산용 자산과 교환될 예정인 장기사용가능자산은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처분된 것으로 간주한다. SFAS 144의 결론도출근거에서는 그 이유를 그러한 자산의 교환은 공정가치가 아닌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며, 장부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매각될 장기사용가능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보다는 보유하여 사용할 장기사용가능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와 더 일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문단 BC26
문단 BC27
- FASB는 IAS 16의 규정과 정합하도록 자산의 교환을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제안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또 공개초안은 자산의 교환이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도록 SFAS 144를 수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측정
문단 BC28
- SFAS 144는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 장기사용가능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또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장기사용가능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으나 처분자산집단의 부채와 관련된 이자와 기타 비용은 인식한다.
문단 BC29
- SFAS 144의 결론도출근거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매각할 자산의 영업상 잔여사용은 매각에 따른 장부금액 회수에 부수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회계처리는 배분보다는 평가의 과정이다.
문단 BC30
- 그리고 FASB는 자산을 일단 재측정한 경우 감가상각이 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 또 최초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뒤 최종 매각 이전에 자산가치가 하락한다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도 매기 평가되어야 하므로 가치하락이 발생한 시점에 손실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문단 BC31
- 반대의 주장은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더라도 해당 자산을 영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중단하는 것은 자산사용으로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자산의 원가를 배분하는 근본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사용으로 인한 자산가치 감소가 공정가치변화에 반영될 수도 있으나 자산의 시장가격이 증가하여 자산가치 감소의 효과가 가려질 수도 있다.
문단 BC32
- 그러나 IASB는 IAS 16에서 유형자산의 기대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IAS 36에서 사용가치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즉시 감액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다른 기준서에 따르는 매각예정 개별자산에 대해서도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것과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수시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른 기준서에 따르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손상차손이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는다(잔존가치가 새롭게 수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용가치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감가상각비는 인식하지 않는다(잔존가치가 새롭게 수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사용가치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보다 높다면 IFRS 5와 다른 기준서의 회계처리에 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른 기준서에 따르면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초과하는 만큼이 아니라 장부금액이 사용가치를 초과하는 만큼이 손상차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기준서에 따르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자산의 잔존가치)를 초과하는 사용가치(자산의 새로운 장부금액)도 감가상각한다. 그러나 매각예정자산의 경우 매각 이전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현금흐름만큼 사용가치와 공정가치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만약 매각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차이금액은 일반적으로 작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기준서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감가상각한 금액과 IFRS 5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감가상각하지 않은 금액과의 차이도 작을 것이다.
문단 BC33
- IASB는 개별자산에 대한 IFRS 5의 측정규정이 다른 기준서의 규정에 대해 유의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 IASB는 FASB와 마찬가지로 자산의 잔여사용으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회수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개별 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감가상각하지 않기로 하였다.
문단 BC34
문단 BC35
- 이러한 상황은 IFRS 5의 규정이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을 인정하여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을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IASB는 오히려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이 처분자산집단의 손상차손 인식에 대한 완충장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IAS 36의 자산손상규정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처분자산집단에 속한 비유동자산을 감가상각하지 않는 것은 개별자산과 같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로 매각으로 회수될 것이며 계속사용으로 회수되는 금액은 부수적이므로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에 근거한 기본원칙의 결과라는 것이다.
문단 BC36
- 추가적으로 IFRS 5에서 매각될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만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폐기될 자산은 처분될 때까지 사용목적자산으로 분류되므로 감가상각한다. IASB는 매각예정자산과 폐기예정자산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FASB의 관점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 매각으로 회수될 것이며, 후자의 경우 계속사용으로 회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중단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이다.
문단 BC37
-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이 보고기업의 표시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해외사업장에 속해 있는 경우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자본 (주8)으로 인식한다. IAS 21에 따르면 영업을 처분한 때에 그 외환차이를 자본 항목에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 것이 외환차이의 재순환 문제를 야기하는가 하는 점이다. US GAAP[EITF 제01-5호 '처분될 예정인 투자자산에 대해 손상을 인식하는 경우 SFAS 52의 적용(Application of FASB Statement No. 52 to an Investment Being Evaluated for Impairment That Will Be Disposed Of)']에 따르면 매각 시점에 수익으로 재순환될 것이 예상되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외화환산조정누계액은 손상검사를 실시하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 (주8)IAS 1(2007년 전면개정)에 따라 그러한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BC38
- IASB는 포괄손익의 보고에 관한 과제에서 재순환에 관한 회계논제를 재검토할 것이므로 IAS 21의 규정을 임시로 수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기준서는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때 외환차이가 재순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재순환은 해당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매각하였을 경우에만 발생한다.
처분자산집단에 대한 손상차손의 배분
문단 BC39
- SFAS 144와 ED 4에 따르면 처분자산집단 내의 자산 중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은 처분자산집단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측정하기 전에 다른 기준서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을 조정하면서 인식한 모든 손익은 집단 내 장기사용가능자산의 장부금액에 배분한다.
문단 BC40
문단 BC41
신규취득자산
문단 BC42
- SFAS 144와 ED 4는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신규취득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결합이 아닌 방법으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초과하는 자산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좀 더 일반적인 경우로서 사업결합의 방법으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취득하는 때에는 공정가치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문단 BC43
- ED 4의 의견제출자 중 일부는 사업결합이 아닌 방법으로 신규취득한 자산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일반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IASB는 이에 동의하여 신규취득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최초 인식액을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즉 원가)과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는 것이 명확해지도록 규정을 수정하였다.
문단 BC44
-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IASB는 개념적으로는 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한 후에 즉시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결과적으로 매각원가를 영업권이 아닌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론적으로는 만일 매각원가를 매입가격에 반영하였다면 줄어든 매입가격은 부의 영업권을 창출할 것이고 관련 손익을 즉시 인식하면 매각원가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상쇄시킬 것이다. 물론 줄어든 매입가격은 통상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부의 영업권보다는 영업권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한 이유와 기준서 간 정합화를 위하여 IASB는 사업결합으로 취득 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비유동자산은 최초인식단계에서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45
- IASB와 FASB는 매수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공동과제에서 어떠한 항목이 보다 보편적으로 사업결합 거래의 일부를 구성하는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취득자와 피취득자 중 누구의 관점에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는 문단 BC44에서 논의한 결정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9)
- (주9)취득법의 적용에 관한 공동과제에서, IASB와 FASB는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자산의 매각예정 분류는 취득자의 관점에 기초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취득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한 자산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IFRS 5의 문단 6~11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후속적 증가의 인식
문단 BC46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전에 다른 IFRS에 따라 재평가하였던 자산의 손상차손과 후속환입의 인식
문단 BC47
- ED 4는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전에 다른 IFRS에 따라 재평가금액으로 측정한 자산의 손상차손과 후속환입은 IAS 36의 규정과 일관되게 과거의 재평가에 사용하였던 기준에 따라 재평가액의 증감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최초 인식한 매각원가 또는 그 변동액으로 인한 손익만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재평가액의 증감에서 제외한다). 또한 ED 4에서는 매각원가를 항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단 BC48
- 많은 의견제출자는 매각예정자산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처리 결과와 그 복잡성을 이유로 제안 내용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IASB는 제기된 회계논제를 고려하여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자산은 이 기준서의 측정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다. IASB는 그러한 자산의 경우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보다 공정가치 측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 회계처리를 IAS 16과 IAS 38에 따라 재평가되는 자산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위 기준서는 감가상각을 계속하도록 하고 있고 재평가액의 변동을 반드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IASB는 IAS 16과 IAS 38에 따라 재평가되는 자산은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전에 재평가하지 않은 다른 자산들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이 기준서 측정규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산들에 일관된 회계처리방식을 제공하여 보다 간결한 기준이 된다.
사용목적으로 재분류된 자산의 측정
문단 BC49
- SFAS 144에 따르면 자산 매각계획이 변경되어 매각예정인 장기사용가능자산을 사용목적으로 재분류할 경우 해당 자산은 (1)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전의 장부금액에 감가상각(또는 상각) 등 계속해서 사용목적 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에 인식하였을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과 (2)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문단 BC50
- 이러한 처리의 기본 원칙은 발생하였을지도 모르는 손상차손을 고려하여, 자산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SFAS 144에 따르면 사용목적 자산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자산의 사용과 최종 매각으로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할인하지 않은 현금흐름의 합계를 초과할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를 초과할 수도 있다. 그 결과 SFAS 144는 반드시 당초의 장부금액으로 회복되도록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SFAS 144의 결론도출근거에 따르면 FASB는 단순히 할인하지 않은 현금흐름을 측정하여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보다 증액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1)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과 (2)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하도록 측정규정을 도출하였다.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면제규정의 삭제
문단 BC52
- 일부자산은 연결대상으로 하고 일부자산은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보다는 SFAS 144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모든 매각예정자산을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SFAS 144에서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면제규정을 삭제하였다.
문단 BC53
- (주10)IAS 27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IFRS 10은 재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의 연결에 대한 예외를 포함하지 않는다.
- IASB는 모든 종속기업이 연결대상이 되어야 하며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자산(처분자산집단)이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에 대한 IAS 27의 면제규정은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종속기업의 자산 및 처분자산집단을 다른 자산 및 처분자산집단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는 것을 저해한다. 따라서 ED 4에서 IAS 27의 면제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단 BC54
- 일부 의견제출자는 그러한 종속기업을 연결함으로써 제공하는 정보가 현재 규정대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제공하는 정보보다 유용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의 제안에 반대하였다. IASB는 ED 4의 제안이 미치는 영향이 다음과 같이 제한적이라고 보았다.
- (1) 현재 면제규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에 대한 측정이 IAS 39(주11)에서 요구하는 공정가치로부터 취득원가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바뀐다.
- (2) 현행 IAS 27의 규정에 따라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화는 IAS 39에 따라 표시하는 단기매매금융자산 (주12)과 같이 당기손익항목에 단일금액으로 표시된다. 문단 BC72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해당 종속기업은 중단영업에 해당하며 이 기준서의 규정(문단 BC73~BC76참조)에 따라 종속기업을 구성하는 처분자산집단의 가치 변화의 인식은 당기손익항목에 단일금액으로 표시될 것이다.
- (3) 대차대조표 표시방식이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라는 단일금액에서 두 개의 금액, 즉 종속기업인 처분자산집단의 자산과 부채를 각각 표시하는 방법으로 변경될 것이다. (주13)
문단 BC55
- IASB는 문단 BC53에서 제시한 결론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될 것이 요구되는 금액에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금액에 대하여 필요한 분석치를 주석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의적으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규취득 종속기업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본문에 표시되는 금액에 대한 분석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본문에 표시되는 금액을 도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간편 계산법을 사례를 들어 명확히 보이기로 결정하였다.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표시
문단 BC56
- SFAS 144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 (1)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 장기사용가능자산을 대차대조표에 별도로 표시한다.
- (2)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 처분자산집단의 자산과 부채를 대차대조표의 자산과 부채 부분에서 별도로 표시한다. 해당 자산과 부채의 주요 종류는 대차대조표 본문이나 주석에서 별도로 공시한다.
문단 BC57
- SFAS 144의 결론도출근거에서 FASB는 처분자산집단의 자산과 부채 두 항목의 성격에 대한 정보는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항목을 대차대조표에 별도 표시함으로써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별도 표시함으로써 감가상각대상자산과 감가상각대상이 아닌 자산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IASB는 FASB의 관점에 동의하였다.
중단영업의 정의와 분류시점
문단 BC59
- SFAS 144를 제정하면서 FASB는 중단영업의 범위를 ‘사업부문’에서 ‘기업의 구분단위’로 확대하였다. 기업의 구분단위는 일반적으로 ‘재무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영업상으로도 기업의 나머지 부분과 영업 및 현금흐름이 명확히 구별된다’는 특성을 가져야 한다. SFAS 144는 기업의 구분단위란 사업부문, 보고단위, 종속기업이나 자산집단이 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문단 BC60
- 그러나 동시에 FASB는 기업의 구분단위를 중단한 것으로 분류하고 그 영업성과를 중단영업으로 공시하는 ‘시점’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다 제한적인 기준을 설정하였다. SFAS 144는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자산분류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만 기업의 구분단위를 중단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단 BC61
- IAS 35에서 ‘주요 사업계열’ 또는 ‘영업지역’으로서의 중단영업의 정의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전의 US GAAP의 정의와 유사하다. IAS 35에서 중단영업으로 구분하는 시점은 (1) 구속력 있는 매각약정을 체결하거나 (2) 이사회에서 공식적인 처분계획을 승인하고 공표하는 때 중 이른 날로 한다. 비록 IAS 35가 처분계획의 구성요건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과 관련하여 IAS 37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준은 SFAS 144보다 제한적이지 않다.
문단 BC62
- Framework(주15)의 문단 12에 따르면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Framework의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중단영업의 성과를 별도로 표시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현금창출능력 평가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 (주15)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 Framework’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문단 BC63
- 중단영업으로 분류하는 시점에 대해 IASB는 영업 중단에 대한 확실한 결정(현행 IAS 35의 접근방법임)을 조건으로 하는 분류방법과 영업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분류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지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문단 BC64
- IASB는 매각예정자산의 표시와 일관되고 ‘정합화’의 진전이라는 측면에서 영업을 처분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때에 중단영업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문단 BC65
- 또한 IAS 35는 대차대조표일 후 재무제표를 공시하기 전에 중단영업 분류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US GAAP과 다른 접근방식을 적용하였다. 이 경우 SFAS 144는 약간의 공시는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구분단위를 중단영업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IAS 35에서는 해당 구분단위를 중단영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문단 BC66
문단 BC67
- ED 4에서는 중단영업의 정의에 대하여 SFAS 144의 정의를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현재의 IAS 35에서는 기업의 계속적인 영업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중단영업의 분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처분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기업이 특정 지역에서 영업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유의적인 부분(전부는 아니다)을 매각할 수 있다. IAS 35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SFAS 144에 따르면 관련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중단영업으로 분류한다.
문단 BC68
- 그러나 ED 4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는 이 제안에 반대하였다. 그들은 중단영업이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IAS 35의 분류기준을 유지할 것을 선호하였다.
문단 BC69
- IASB는 수렴한 외부검토의견의 관점에서 회계논제를 재검토하였으며, SFAS 144에 따라 중단영업으로 분류하는 경우 단위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구분하여 표시하는 중단영업에 대한 정보가 결과적으로 그다지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70
- 또 IASB는 FASB의 EITF가 SFAS 144의 중단영업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 발생하는 실무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EITF는 (1) 현금흐름이 기업의 계속영업에서 제외되었거나 제외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구분단위의 현금흐름 (2) 처분할 구분단위의 영업에 대한 유의적인 지속적 관여에 해당하는 지속적 관여의 유형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IASB는 이러한 실무상 문제점과 더불어 SFAS 144에서 발생한 것과 동일한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으로 중단영업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71
- 따라서 IASB는 보고부문에 기초하고 있는 SFAS 144가 발표되기 전에 US GAAP의 정의에서 제외되었던 영업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주요 사업계열 또는 영업지역이어야 한다는 IAS 35의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것을 임시적인 조치로 간주하여 빠른 시일 내에 FASB와 합치된 정의를 도출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문단 BC72
- 마지막으로 IASB는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신규취득 종속기업을 항상 중단영업으로 분류해야 할 것인가를 고려하였다. IASB는 해당 종속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이유로 처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 (1) 종속기업은 당해 기업과 다른 사업계열에 해당하며, 따라서 종속기업을 매각하는 것은 주요 사업계열을 매각하는 것과 유사하다.
- (2) 기업이 종속기업을 매각하지 아니하여 특정 지역에 특정 유형의 영업을 너무 많이 보유하게 될 경우 감독기구로부터 이를 매각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 그 종속기업은 분명히 유의적인 영업에 해당하게 된다.
매각 계획의 변경(2011년 개정)
문단 BC72A
- 공개초안 ED 9를 재심의하는 동안 IASB는 더 이상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처분자산집단 또는 비유동자산이 종속기업, 공동영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라면, 기업은 매각예정으로분류되었던 시점 이후 전체기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매각 계획의 변경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계획의 변경
문단 BC72B
문단 BC72C
문단 BC72D
문단 BC72E
문단 BC72F
- IFRS 5문단 5A와 IFRIC 17문단 BC60에 일관되게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과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되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에 대해 일관성 있는 기준과 회계처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IASB의 의도라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 (1)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위한 IFRS 5문단 8의 조건은 ‘소유주에 대한 분배가능성이 매우 높다’로 보기 위한 IFRS 5문단 12A의 조건과 비슷하므로, 매각과 소유주에 대한 분배를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 (2) IFRS 5문단 5A에 따르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에 적용되는 IFRS 5의 분류, 표시, 측정 규정을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되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에도 적용해야 한다.
문단 BC72G
- IFRS 5문단 5A, 8, 12A에 있는 현행 지침과 IFRIC 17의 결론도출근거의 설명에 근거하여, IASB는 처분방법을 변경하여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직접 재분류하는 경우 매각예정에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또는 그 반대로)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계획(매각 또는 분배)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대신에 이러한 변경은 최초의 계획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시간의 소요 없이 처분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IFRS 5 규정 적용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IFRS 5의 각 유형별 처분에 요구되는 분류, 표시, 측정 규정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문단 BC72H
문단 BC72I
문단 BC72J
- 2013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대해 받은 의견에 대해서 IASB는 매각예정에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또는 그 반대로) 직접 재분류하여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계획이 아니며, 매각(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이 IFRS 5문단 8(또는 12A)에 따라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판단하기 위한 IFRS 5의 규정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처분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12개월 이내인지의 판단을 새로 시작해서는 안 되며, 그 대신에 경영진이 최초에 매각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평가할 때 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야한다. IASB는 매각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가 완료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IFRS 5문단 9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연장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계획한 처분방법을 직접 재분류하여 변경할 때 새로운 처분방법을 반영하기 위해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단 BC72K
- 매각예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의 지침이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IASB는 매각예정 요건이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때 매각예정 분류의 회계처리 적용을 중단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분배예정 회계처리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중단영업의 표시
문단 BC73
- SFAS 144는 중단영업의 성과를 표시하는 모든 기간에 (법인세를 반영한 순액으로) 손익계산서상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문단 BC74
- IAS 35는 손익계산서 본문에 중단영업의 결과를 순액으로 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특정한 항목을 주석이나 손익계산서 본문에 공시하도록 하였다.
문단 BC75
- ED 4에서 IASB는 포괄손익의 보고에 관한 과제에서 손익계산서에 중단영업을 표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시대상 구분단위에 대한 IAS 35의 규정을 변경함으로써 그 과제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려 하였다. 포괄손익의 보고에 관한 과제가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빨리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IASB는 이 기준서에서 중단영업의 표시에 대한 결정사항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문단 BC76
- IASB는 중단영업과 계속영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이 서로 다를 것이므로 손익계산서에 두 가지 영업 유형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IASB는 중단영업에서는 제한적인 미래 현금흐름만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중단영업에 대하여 손익계산서 본문에 단일의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이 기준서는 이러한 단일의 순액에 대한 분석을 손익계산서 본문이나 주석에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주17)
- (주17)IAS 1(2007년 전면개정)에서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두 개의 보고서(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문단 BC77
- ED 4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는 이 표시방법을 지지하였다.
문단 BC77A
- IASB는 2007년에 제안된 공개초안 ‘IFRS 연차개선’에 대해 접수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처분자산집단이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 제안된 개정이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효과를 명확히 할 것을 IASB에게 요구하였다. IASB는 종속기업이 문단 32에 따른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처분자산집단인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포함하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기업은 문단 33~36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IASB는 단순히 처분자산집단의 형태 때문에 표시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경과조치
문단 BC78
- ED 4의 일부 의견제출자는 이 기준서를 소급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이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시점과 그 시점의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후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또 과거기간에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었을 경우의 영업성과와 이 기준서의 시행일 이전에 완전히 제거된 경우의 영업성과를 구분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문단 BC79
- 이에 따라 IASB는 이 기준서를 전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해당 과거기간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에만 소급적용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문단 BC79A
- (주18)IAS 27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IAS 27의 문단 45⑶은 IFRS 10의 문단 C6⑶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경과규정은 변경되지 않았다.
- IASB는 표시목적으로 개정한 문단 8A와 36A에 대한 시행일은 측정목적으로 개정한 IAS 27(2008년 1월 개정)의 시행일과 일관되도록 2009년 7월 1일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IAS 27의 문단 45(3) (주19)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과 관련된 개정의 소급적용에 측정목적상 예외를 두었기 때문에, IASB는 기업이 문단 8A와 36A의 개정을 적용할 때 IAS 27의 적용가능한 경과규정을 고려하도록 요구하였다.
- (주19)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용어
문단 BC80
- 이 기준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용어와 관련하여 두 가지 회계논제가 제기되었다.
- (1) '가능성이 높은(probable)'의 사용
- (2)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fair value less costs to sell)’의 사용 (주20)
- (주20)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 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문단 BC81
- SFAS 144에서 ‘가능성이 높은(probable)’이라는 용어는 ‘가능성이 더 있는(likely to occur)' 미래 매각을 언급하기 위하여 기술되었다. IFRS에서는 ‘가능성이 높은(probable)’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more likely than not)’이라고 정의되었다. SFAS 144의 의미와 동일하게 정합화하고 다른 기준서의 ‘가능성이 높은(probable)’과 의미상의 차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 기준서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highly probable)’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IASB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highly probable)’이라는 문구가 FASB의 ‘가능성이 더 있는(likely to occur)’과 동일한 가능성을 의미하며, 또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more likely than not)’보다 유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IAS 39(주21)에서 ‘매우 가능성이 높은(highly probable)'을 사용하는 것과 일관성이 있다.
- (주21)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IFRS 5가 공표되었을 때 관련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문단 BC82
- SFAS 144에서 사용된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측정기준은 IAS 36(1998년에 발표)에서 사용된 ‘순매각가격(net selling price)’과 동일한 측정기준이다. SFAS 144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강제매각이나 청산매각이 아닌 의사가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현재 거래에서 자산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매각원가를 ‘매각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증분 직접원가, 즉 매각거래로부터 직접 발생하고 거래에 필수적인 원가로서 기업이 매각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라고 정의하였다. IAS 36에서는 순매각가격을 합리적 판단력과 의사가 있는 당사자들 간의 독립적인 거래에서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금액에서 매각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매각원가는 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을 제외하고 자산의 매각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증분원가를 말한다.
문단 BC83
- IASB는 ‘순매각가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IAS 36과 일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정가치(fair vale)’라는 용어가 여러 기준서에서 사용되는 것에 주목하였다. IASB는 이러한 점에서의 정합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SFAS 144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다른 기준서와 IAS 36의 용어가 일관되도록 IAS 36을 수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IFRS 5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IAS 36의 전반에 걸쳐 ‘순매각가격(net selling price)’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fair value less costs to sell)’로 대체하였다.
ED 4에 대한 변경 요약
문단 BC84
- ED 4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문단 BC10).
- (2) 영업권과 리스 관련 금융자산은 이 기준서상 측정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문단 BC8~BC14).
- (3) 가치의 변동분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도록 공정가치로 기록되는 비유동자산은 이 기준서의 측정규정에 대한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문단 BC8~BC14).
- (4) IAS 16이나 IAS 38에 따라 재평가된 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이전에 재평가되지 아니한 자산과 동일하게 처리한다(문단 BC47과 BC48).
- (5) 처분자산집단의 손상차손은 IAS 36의 손상차손 배분순서와 동일하다(문단 BC39~BC41).
- (6) 중단영업은 주요 사업계열이거나 영업지역이어야 한다는 IAS 35의 기준이 추가되었다(문단 BC67~BC71).
- (7) 중단영업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문단 BC73~BC77).
SFAS 144 관련항목과의 비교
문단 BC85
- SFAS 144와의 정합화 정도는 다음 표와 같다.
- (주22)IAS 1(2007년 전면개정)에 따라 그러한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규정 | SFAS 144와의 정합화 정도 |
| 적용범위 | IFRS와 US GAAP의 그 밖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적용범위의 차이가 발생함 |
| 매각예정분류기준 | 완전 정합 |
| 교환될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 FASB의 비현금성자산의 교환에 대한 제안이 완료될 경우 완전히 정합함 |
| 폐기될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 완전 정합 |
| 최초 분류에 대한 측정 | US GAAP에서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에 포함된 자본(주22)에 직접 인식되는 외환차이누계액을 제외하고 정합함 |
| 후속 측정 | 원칙은 정합하나, 손상차손환입에 대한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일부 차이가 발생함 |
| 매각 계획의 변경 | 손상차손환입에 대한 규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이점을 제외하고 재분류와 측정에 관하여 정합함 |
| 매각예정자산의 표시 | 완전 정합 |
| 중단영업에 대한 정의 | 정합하지는 않으나 IASB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정합하는 정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FASB와 작업할 의도가 있음 |
| 중단영업으로 분류하는 시점 | 완전 정합 |
| 중단영업의 표시 | SFAS 144가 손익계산서 본문에 법인세비용 차감 전과 차감 후의 이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IFRS 5는 비록 구분표시가 허용되기는 하지만 법인세비용 차감 후의 이익만을 표시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정합함 |
Anthony T Cope 위원과 Harry K Schmid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 Cope 위원과 Schmid 위원은 IFRS 5의 발표를 반대하였다.
Anthony T Cope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2
- Cope 위원은 이 기준서가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이용자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므로 반대하였다.
문단 DO3
- 이 과제에 착수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IASB는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평가능력 향상과 US GAAP과의 정합화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정하였다. 계속사용보다는 주로 매각을 통하여 가치를 회수하는 자산(또는 자산집단)에 대한 식별가능성은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판단과 유의적인 관련이 있다. 마찬가지로 중단영업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은 정보이용자가 미래 현금흐름에 기여하지 아니할 사업부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문단 DO4
- 이러한 요소를 식별하고 분리해내는 것의 중요성은 1994년 미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보고에 대한 특별위원회(AICPA Jenkins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강조되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정보이용자의 요구에 대하여 수행된 것 중 가장 광범위하고 권위있는 조사자료인 Jenkins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 [중단영업의 정의]는 자산과 영업 및 활동의 결과가 물리적으로 영업적으로 그리고 사업보고 목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유의적인 중단영업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FAS 144에서 중단영업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FASB가 이러한 권고사항을 직접 받아들인 것이다.
문단 DO5
- 사실 IASB는 최초의 심의과정에서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였다. ED 4에서 IASB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IASB]는 SFAS 144의 중단영업에 대한 정의가 현재의 IAS 35에서의 정의보다 더 넓은 범위의 영업에 대하여 더욱 유용한 정보를 표시하고 공시하도록 유도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정보는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판단에 중요하다.
- Cope 위원은 이러한 주장에 여전히 동조하고 있다.
문단 DO6
- 그러나 IASB는 최종적으로 IAS 35의 정의를 따르기로 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중요한 부분을 정합화하기 위하여 계획된 과제가 정합화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앞에서 언급한 정보이용자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하였다.
문단 DO7
- SFAS 144의 실행상의 문제가 미국에서 대두되었다는 것이 IASB의 결정이유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부분은 SFAS 144에서의 정의 그 자체보다는 정의에 대한 지침과 관련된 듯하다.) 문단 BC71에서 IASB는 이러한 결정을 임시적인 조치라고 표현하였으며, 조속히 정합화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작업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Cope 위원의 관점에서는 정합화 작업을 먼저 수행한 다음 FASB와 함께 실행에 관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Harry K Schmid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8
- Schmid 위원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아직 완전히 수행되지 아니한 경영진의 자산매각 결정만으로 아직 실제 사용 중인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상각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 (2) 아직 완전히 수행되지 아니한 경영진의 결정에 근거하여 자산을 측정해서는 안되며, 그럴 경우 지나친 규칙중심의 회계기준을 요구하게 된다.
문단 DO9
- Schmid 위원은 아직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상각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개념적으로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영업이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단영업으로 표현하는 것은 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믿는다. Schmid 위원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감가상각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하지 않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 처분자산집단은 내부창출 영업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처분자산집단에 속한 비유동자산의 금액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일 년이나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재분류 전의 장부금액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또 중단영업으로 손익계산서에 구분되어 표시된 순이익은 감가상각/상각비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의미가 없을 것이며, 이러한 이익은 비교대상기간의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정보와 비교할 수 없다.
문단 DO10
- 제안된 ‘매각예정’으로의 분류 및 그렇게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측정은 아직 완전히 수행되지 아니한 경영진의 결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분류에 대하여 정의하고 해당 자산이 그 분류 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상세한 (남용방지)규정을 필요로 한다. Schmid 위원의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지나치게 상세한 규칙중심의 회계기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단 DO11
- Schmid 위원은 실제 사용이 중단된 비유동자산이라는 특별항목을 만듦으로써 좀 더 단순하고 직접적인 해결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사용이 중단된 자산’의 개념은 적용하기에도 간편하며 경영진의 의도도 기준에서 배제될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모든 형태의 처분(판매, 폐기, 교환, 기업분할 등)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상세한 (남용방지)규정이나 예시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기준도 단순하여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원칙에 근거하게 될 것이다. Schmid 위원은 이러한 점에서 ‘실제 사용이 중단된 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 ‘매각예정자산’의 범주에 대한 기준보다 적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문단 BC18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문단 DO12
- Schmid 위원은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17에 동의하지만 비유동자산, 특히 중단영업의 매각의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직 사용중이라 하더라도 관련 자산이 매각될 것 같다면 즉시 공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문단 DO13
- Schmid 위원은 정합화된 해결방안이 매우 좋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US GAAP과의 정합화를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는 앞에 언급한 이유로 인하여 이 기준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