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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 측정 접근법

문단 B2
  •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측정일에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다음의 모든 사항을 판단해야 한다.
  • (1) 측정의 대상인 특정 자산이나 부채 (그러한 자산이나 부채의 회계단위와 일관됨)
  • (2) 비금융자산의 경우에, 측정에 적절한 가치평가 전제 (그러한 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과 일관됨)
  • (3)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하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
  • (4) 측정하기에 알맞은 가치평가기법.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을 반영한 투입변수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자료의 사용 가능성과 투입변수를 분류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고려한다.

비금융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전제(문단 31~33)

문단 B3
  • 다른 자산과 함께 집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조립) 다른 자산 및 부채와 함께 사용(예: 사업)하는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가치평가 전제의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자산의 공정가치는 자산을 단독으로 사용하든,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든,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되든 같을 수 있다. 자산이 시장참여자가 계속해서 운영하려는 사업인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거래에서는 사업 전체를 가치평가하게 될 것이다. 계속적인 사업에서 집합으로 자산을 사용하면 시장참여자가 구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다(따라서 시장참여자의 시너지 효과는 단독으로, 다른 자산과 함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그 자산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 (2) 자산을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조정함으로써 공정가치 측정에 자산의 이러한 사용을 반영할 수 있다. 자산이 기계이고 그 공정가치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조립하지 않은) 비슷한 기계의 관측된 가격을 사용해서 산정하고 공정가치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조립한) 기계의 현재 상태와 위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운송원가와 설치원가를 조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3) 자산을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시장참여자가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정을 통해 공정가치에 자산의 이러한 사용을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산이 특수한 재공품이며 시장참여자가 이 재고자산을 완성품으로 전환할 것이라면, 이 재고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이 재고자산을 완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 기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것이라는 가정을 반영한다.
  • (4) 자산을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자산의 이러한 사용을 반영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다기간 초과이익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이 가치평가기법이 특히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집합 내의 보완적인 자산과 관련 부채의 기여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 (5) 좀 더 제한적인 상황에서, 자산 집합 내에서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자산 집합의 공정가치를 집합 내 개별 자산에 배분하여 그 자산의 공정가치에 가까운 금액으로 자산을 측정할 수 있다. 가치평가가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며 개량된 자산(자산 집합)의 공정가치를 (토지와 개량물과 같은) 해당 여러 항목의 자산에 배분해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 (문단 57~60)

문단 B4
  •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거래 및 자산이나 부채에 특유한 요소를 고려한다. 예를 들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최초 인식시점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 (1) 그러나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인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가 시장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어 그러한 거래 가격을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투입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 (2) 강박에 의해 거래를 하거나 매도자가 거래가격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는 경우. 예를 들면, 매도자가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3) 거래가격이 나타내는 회계단위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회계단위와 다른 경우. 예를 들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가 그 거래에서(예: 사업결합에서) 하나뿐인 요소라면, 다른 기준서에 따라 별도로 측정하는 암묵적 권리와 우선권이 그 거래에 포함되어 있거나 거래가격이 거래원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4) 거래를 하는 시장이 주된 시장(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기업이 소매시장에서 고객과 거래를 하는 딜러이지만, 유출 거래를 위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은 다른 딜러들과 거래를 하는 딜러시장인 경우에는 이러한 시장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가치평가기법 (문단 61~66)

시장접근법

문단 B5
  • 시장접근법에서는 동일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비슷한) 자산, 부채, 사업과 같은 자산과 부채의 집합에 대한 시장 거래에서 생성된 가격이나 그 밖의 목적 적합한 정보를 사용한다.
문단 B6
  • 예를 들면, 시장접근법과 일관된 가치평가기법에서는 가끔 비교할 수 있는 대상들로부터 도출한 시장 배수를 사용한다. 배수는 각각 비교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배수를 포함하는 그 범위에 있을 수 있다. 그 범위에서 적절한 배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측정치에 특유한 질적 요소와 양적 요소를 고려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문단 B7
  • 매트릭스 가격결정방법은 시장접근법과 일관된 가치평가기법 중 하나이다. 매트릭스 가격결정방법은 채무증권과 같은 일부 금융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주로 사용하는 수학적 기법으로서 특정 증권의 공시가격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기준이 되는 공시된 다른 증권과의 관계에 의존한다.

원가접근법

문단 B8
  • 원가접근법은 자산의 사용 능력을 대체할 때 현재 필요한 금액을 반영한다(통상 현행 대체원가라고 함).
문단 B9
  • 시장참여자인 매도자의 관점에서 자산에 대해 받게 될 가격은 시장참여자인 매입자가 이와 비슷한 유용성이 있는 대체 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하기 위한 원가(진부화를 반영하여 조정한 후의 금액)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시장참여자인 매입자가 그 자산의 사용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금액보다 더 지급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부화는 물리적 악화, 기능적 (기술적) 진부화, 경제적 (외적) 진부화를 포괄하며 재무보고 목적(역사적원가의 배분)이나 세무 목적(특정 내용연수를 사용)의 감가상각보다 그 범위가 더 넓다. 여러 경우에 현행 대체원가법은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하는 유형의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한다.

이익접근법

문단 B10
  • 이익접근법은 미래 금액(예: 현금흐름 이나 수익과 비용)을 하나의 현재의(할인된) 금액으로 전환한다. 이익접근법을 사용하면, 공정가치 측정치는 그러한 미래 금액에 대한 현재의 시장 기대를 반영한다.
문단 B11
  • 예를 들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이 해당된다.
  • (1) 현재가치기법(문단 B12~B30참조)
  • (2) 옵션가격결정모형, 예를 들면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고 옵션의 시간가치와 내재가치 모두를 반영한 블랙-숄즈-머튼 공식이나 이항모형(격자모형) 등
  • (3) 일부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다기간 초과이익법

현재가치기법

문단 B12
  • 문단 B13~B30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현재가치기법의 사용에 대해 설명한다. 이 문단에서는 할인율조정기법과 기대현금흐름(기대현재가치)기법에 중점을 둔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의 특정 현재가치기법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거나 기준서에서 논의된 방법으로만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현재가치기법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현재가치기법은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에 특유한 사실이나 상황(예: 비교할 수 있는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시장에서 관측할 수 있는지)과 충분한 자료의 사용 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가치측정의 요소

문단 B13
  • 현재가치(이익접근법의 적용)는 할인율을 사용하여 미래금액(예: 현금흐름이나 가치)을 현재금액으로 연계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다음의 모든 요소를 고려한다.
  • (1)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 (2) 현금흐름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가능한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기대
  • (3)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기간과 일치하는 만기일이나 듀레이션을 가지며 보유자에게 시기의 불확실성이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없는 무위험 화폐성자산에 대한 수익률(무위험이자율)로 나타나는 화폐의 시간가치
  • (4) 현금흐름에 내재된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을 부담하는 데 대한 가격(위험 프리미엄)
  • (5) 주어진 상황에서 시장참여자가 고려할 그 밖의 요소
  • (6) 부채의 경우 기업(채무자)의 자기신용위험을 포함하는, 해당 부채에 관련된 불이행위험
문단 B14
  • 현재가치기법들은 문단 B13의 요소를 어떻게 고려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다. 그러나 다음의 모든 일반 원칙은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현재가치기법에 해당된다.
  • (1) 현금흐름과 할인율은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을 반영해야 한다.
  • (2) 현금흐름과 할인율은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에 관련되는 요소만을 고려한다.
  • (3) 이중계산이나 위험요소의 영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할인율은 현금흐름에 내재된 가정과 일관된 가정을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여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는 경우 미래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기대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할인율(할인율조정기법)이 적절하다. 만약 기대(확률가중) 현금흐름을 사용(기대현재가치기법)하는 경우에는 그 같은 할인율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기대현금흐름이 이미 미래 채무불이행의 불확실성에 대한 가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대신에 기대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에 적합한 할인율을 사용해야 한다.
  • (4) 현금흐름과 할인율에 대한 가정은 내부적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포함하는 명목현금흐름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포함하는 이자율로 할인하여야 한다. 명목무위험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포함한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현금흐름은 인플레이션 영향을 제외한 이자율로 할인하여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후현금흐름은 세후할인율로 할인하여야 한다. 세전현금흐름은 그러한 현금흐름과 일관된 이자율로 할인하여야 한다.
  • (5) 할인율은 현금흐름이 표시되는 통화에 내재된 경제적 요소와 일관되어야 한다.
문단 B15
  •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는 공정가치 측정은 사용하는 현금흐름이 알려진 금액이 아닌 추정치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조건에서 행해진다. 많은 경우에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 모두 불확실하다. 대여금에 대한 지급과 같이 계약상 확정금액도 채무불이행위험이 있는 경우 불확실하다.
문단 B16
  • 시장참여자는 일반적으로 자산이나 부채의 현금흐름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한다. 공정가치 측정은 시장참여자가 현금흐름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으로 요구할 금액을 반영한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하지 않으면, 해당 측정은 공정가치를 충실히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일부 경우에는 적절한 위험 프리미엄을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어려움의 정도 그 자체만으로는 위험 프리미엄을 배제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문단 B17
  • 현재가치기법들은 위험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현금흐름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할인율조정기법(문단 B18~B22참조)은 위험조정 할인율과 계약상 약정되었거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현금흐름을 사용한다.
  • (2) 기대현재가치기법의 방법 1(문단 B25)은 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과 무위험이자율을 사용한다.
  • (3) 기대현재가치기법의 방법 2(문단 B26)는 위험을 조정하지 않은 기대현금흐름과 시장참여자가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조정한 할인율을 사용한다. 그러한 할인율은 할인율조정기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과 서로 다르다.
문단 B18
  • 할인율조정기법은 가능한 추정금액의 범위에서 단일의 현금흐름을 사용한다. 이러한 현금흐름은 계약상 또는 약정된 현금흐름(채권의 경우)이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금흐름이 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그러한 현금흐름은 특정 사건의 발생을 조건으로 한다(예: 채권의 계약상 또는 약정된 현금흐름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할인율조정기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교할 수 있는 자산이나 부채에서 관측한 수익률에서 도출한다. 따라서 계약상, 약정되었거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현금흐름은 그러한 조건부 현금흐름에 대해 관측하였거나 추정한 시장이자율(시장수익률)로 할인한다.
문단 B19
  • 할인율조정기법의 경우에는 비교할 수 있는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시장자료의 분석이 필요하다. 비교 가능성은 현금흐름의 성격(예: 계약상 현금흐름인지, 비계약상 현금흐름인지, 현금흐름이 경제적 조건의 변동에 비슷하게 반응할 것인지)과 그 밖의 요소(예: 신용등급, 담보, 듀레이션, 제한 약정, 유동성)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자산이나 부채가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대안으로, 무위험수익률 곡선과 함께 비교할 수 있는 여러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여 할인율을 도출할 수 있다('요소가산'접근법의 사용).
문단 B20
  • 요소가산 접근법의 예시로서, 1년 후에 800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상 권리인 자산 A를 가정한다(시기상 불확실성은 없다). 비교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안정된 시장이 있고 그러한 자산에 대한 정보(가격 정보 포함)를 구할 수 있다. 그러한 비교할 수 있는 자산은 다음과 같다.
  • (1) 자산 B는 1년 후 1,200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상 권리이며 시장가격은 1,083원이다. 따라서 내재연간수익률(1년 시장수익률)은 10.8%이다(1,200원/1,083원 - 1).
  • (2) 자산 C는 2년 후 700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상 권리이며 시장가격은 566원이다. 따라서 내재연간수익률(2년 시장수익률)은 11.2%이다[(700원/566원)^0.5 - 1].
  • (3) 세 가지 자산 모두 위험(가능한 지급액 및 신용의 분산)과 관련하여 비교할 수 있다.
문단 B21
  • 자산 B와 자산 C의 시기(자산 B의 경우 1년이며 자산 C의 경우 2년)와 비교하여 자산 A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계약상 지급액의 시기에 기초할 때, 자산 B가 자산 A와 비교하기에 더 알맞다고 본다. 자산 A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계약상 지급액(800원)과 자산 B에서 도출한 1년 시장수익률(10.8%)을 사용하면 자산 A의 공정가치는 722원이다(800원/1.108). 그 대신에, 자산 B에 대해 구할 수 있는 시장 정보가 없는 경우에 1년 시장수익률을 요소가산 접근법을 사용하여 자산 C에서 도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자산 C가 나타내는 2년 시장수익률(11.2%)은 무위험수익률곡선의 기간구조를 사용하여 1년 시장수익률로 조정될 것이다. 1년 만기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과 2년 만기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이 같은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추가 정보와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 1년 만기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과 2년 만기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이 같지 않다고 판단되면, 2년 만기 시장 수익률은 그러한 영향을 반영하여 추가 조정될 것이다.
문단 B22
  • 할인율조정기법을 확정된 수취나 지급에 적용한다면,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의 조정이 할인율에 포함된다. 확정된 수취나 지급이 아닌 현금흐름에 할인율조정기법을 적용하는 일부 경우에는, 할인율이 도출되는 관측한 자산이나 부채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금흐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문단 B23
  • 기대현재가치기법은 모든 가능한 미래현금흐름의 확률가중평균(기대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하나의 현금흐름을 시작점으로 사용한다. 도출한 추정치는 기댓값과 동일하며, 통계용어로는 이산 확률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에 각각의 확률을 가중치로 곱하여 구한 가중평균이다. 모든 가능한 현금흐름이 확률로 가중평균되므로, 도출한 기대현금흐름은 (할인율조정기법에서 사용한 현금흐름과 달리) 특정 사건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문단 B24
  • 투자결정을 하면서, 위험회피적인 시장참여자는 실제 현금흐름이 기대현금흐름과 서로 다를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할 것이다. 포트폴리오 이론은 두 종류의 위험을 구분한다.
  • (1) 비체계적(분산 가능한) 위험으로서, 특정 자산이나 부채에 특유한 위험
  • (2) 체계적(분산 불가능한) 위험으로서, 자산이나 부채가 분산된 포트폴리오의 다른 항목과 공유되는 공통의 위험
  • 포트폴리오 이론은 시장이 균형인 상황에서 시장참여자가 현금흐름에 내재된 체계적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상받을 것이라고 본다(비효율적이거나 불균형인 상황의 시장에서는 다른 종류의 수익이나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
문단 B25
  • 기대현재가치기법의 방법 1은 현금 위험 프리미엄(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을 차감함으로써 체계적(시장) 위험에 대한 자산의 기대현금흐름을 조정한다. 그러한 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은 확실성 등가 현금흐름을 나타내며 무위험이자율로 할인된다. 확실성 등가 현금흐름은 시장참여자가 확실한 현금흐름을 기대현금흐름과 교환하는 것에 대해 무차별하게 받아들이도록 위험이 조정된 기대현금흐름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시장참여자가 1,200원의 기대현금흐름과 1,000원의 확실한 현금흐름을 교환하려고 한다면, 1,000원이 1,200원에 대한 확실성 등가이다(200원이 현금 위험 프리미엄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한 경우 시장참여자는 보유한 자산에 대해 무차별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문단 B26
  • 이와 반대로, 기대현재가치기법의 방법 2는 위험 프리미엄을 무위험이자율에 적용함으로써 체계적(시장) 위험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따라서 기대현금흐름은 확률가중 현금흐름과 연관된 기대이자율에 상응하는 이자율(기대수익률)로 할인한다.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과 같이 위험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모형을 기대수익률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할인율조정기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이 조건부 현금흐름과 관련된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러한 할인율은 기대현재가치기법의 방법 2에서 사용하는 할인율(기대현금흐름이나 확률가중 현금흐름과 관련된 기대수익률) 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문단 B27
  • 방법 1과 방법 2의 예시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능한 현금흐름과 확률에 기초하여 산정된 1년 후 기대현금흐름이 780원의 되는 자산을 가정한다. 1년 기간 내 현금흐름에 대한 적용할 수 있는 무위험이자율은 5%이며, 같은 위험특성을 가진 자산에 대한 체계적 위험 프리미엄은 3%이다.
가능한 현금흐름확률확률가중 현금흐름
500원15%75원
800원60%480원
900원25%225원
기대현금흐름780원
문단 B28
  • 이 간단한 예시에서, 기대현금흐름(780원)은 가능한 세 가지 결과의 확률가중치를 나타낸다. 더 현실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결과가 많을 수 있다. 그러나 기대현재가치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복잡한 모형과 기법을 사용하여 가능한 모든 현금흐름의 분포를 항상 고려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가능한 현금흐름의 배열을 포착하는 제한된 수의 이산적 시나리오와 확률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고려하여, 일부 관련된 과거 기간에 실현된 현금흐름에 후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의 변동(예: 경제적 조건, 시장 조건, 산업추세, 경쟁을 포함하는 외부요인의 변동과 기업에 더 특유하게 영향을 미치는 내부요인의 변동)을 반영한 후 조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문단 B29
  • 이론적으로, 자산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공정가치)는 방법 1을 사용하여 산정하든지 방법 2를 사용하여 산정하든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같다.
  • (1) 방법 1을 사용하면 기대현금흐름은 체계적(시장) 위험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위험조정금액을 직접 나타내는 시장자료가 없는 경우에 그러한 조정은 확실성 등가의 개념을 사용하여 자산가격결정모형에서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위험조정(현금 위험 프리미엄 22원)은 체계적 위험 프리미엄 3%를 사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780원 -[780원 × (1.05/1.08)]), 그 결과 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은 758원(780원-22원)이 된다. 758원은 780원의 확실성 등가이며 무위험이자율(5%)로 할인된다. 자산의 현재가치(공정가치)는 722원이다(758원/1.05).
  • (2) 방법 2를 사용하면 기대현금흐름은 체계적(시장) 위험을 반영하여 조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위험조정은 할인율에 포함된다. 따라서 기대현금흐름은 기대수익률 8%(무위험이자율 5%에 체계적 위험 프리미엄 3% 가산)로 할인된다. 자산의 현재가치(공정가치)는 722원(780원/1.08)이다.
문단 B30
  •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대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법 1이나 방법 2를 사용할 수 있다. 방법 1이나 방법 2의 선택은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에 특유한 사실이나 상황, 그리고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정도와 판단을 적용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는, 부채 및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현재가치기법의 적용 (문단 40과 41)

문단 B31
  •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는 기업의 부채(예: 사후처리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선 시장참여자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할 때 생길 것으로 기대하는 미래현금유출액을 추정한다. 그러한 미래현금유출액은 의무를 이행하는 원가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기대와 그러한 의무를 부담할 때 시장참여자가 요구할 보상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상은 다음 사항에 대해 시장참여자가 요구할 수 있는 수익을 포함한다.
  • (1) 활동의 수행(예: 의무 이행의 가치, 예를 들면 다른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
  • (2) 의무와 관련된 위험의 부담(실제 현금유출액이 기대현금유출액과 다를 수 있는 위험을 반영한 위험 프리미엄, 문단 B33참조)
문단 B32
  • 예를 들면, 비금융부채는 계약상 수익률이 없으며 해당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있는 시장수익률이 없다. 어떤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요구할 수익률의 요소를 서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예: 제삼의 계약자가 고정수수료 기준으로 설정한 가격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경우에는 기업이 그러한 요소를 별도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예: 제삼의 계약자가 미래의 원가변동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자가 원가가산 기준으로 설정한 가격을 사용하는 경우).
문단 B33
  •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는,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위험 프리미엄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포함할 수 있다.
  • (1) 현금흐름의 조정(현금유출액의 증가로 조정)
  • (2)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데에 사용하는 이자율의 조정(할인율의 감소로 조정)
  • 기업은 위험에 대한 조정을 이중계산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확인한다. 예를 들면 의무와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데에 대한 보상을 고려하기 위하여 추정한 현금흐름을 늘린다면 그러한 위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할인율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문단 67~71)

문단 B34
  • 일부 자산과 부채(예: 금융상품)에 대한 투입변수를 관측할 수 있는 시장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거래소시장(Exchange markets). 거래소시장에서 종가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를 나타낸다. 그러한 시장의 예는 런던증권거래소이다.
  • (2) 딜러시장(Dealer markets). 딜러시장에서 딜러는 거래(자기계정으로 매입하거나 매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럼으로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항목의 재고를 보유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본을 사용하여 유동성을 공급한다. 일반적으로 (딜러가 매입하려는 가격과 딜러가 매도하려는 가격을 각각 나타내는) 매입호가와 매도호가를 종가보다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가격이 공개적으로 보고되는) 장외시장은 딜러시장이다. 딜러시장은 또한 일부 금융상품, 일반상품, 실물 자산(예: 중고 장비)을 포함하는 그 밖의 일부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도 존재한다.
  • (3) 중개시장(Brokered markets). 중개시장에서 중개인은 매입자와 매도자의 연결을 시도하지만 자기계정으로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 달리 말하면, 중개인은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항목의 재고를 보유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본을 사용하지 않는다. 중개인은 매입자와 매도자 각각의 호가를 알고 있지만 매입자와 매도자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가격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을 알지 못한다. 체결된 거래의 가격을 가끔 구할 수 있다. 중개시장은 매입과 매도 주문이 일치하면 거래가 성사되는 전자통신망, 상업용 부동산시장, 주거용 부동산시장을 포함한다.
  • (4) 직거래시장(Principal-to-principal market). 직거래시장에서는 최초 거래와 재판매 거래 모두 중개인 없이 독립적으로 협상한다. 그러한 거래에 대한 정보는 공개적으로 거의 구할 수 없을 것이다.

공정가치 서열체계 (문단 72~90)

수준 2의 투입변수(문단 81~85)

문단 B35
  • 특정 자산과 부채에 대한 수준 2의 투입변수에 대한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고정금리를 받고, 런던은행 간 금리(LIBOR)의 스왑금리에 기초하여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이자율스왑. 실질적으로 전체 스왑 기간에 LIBOR 스왑금리를 일반적으로 공시되는 간격으로 관측할 수 있다면, 수준 2의 투입변수는 그러한 스왑금리일 것이다.
  • (2) 고정금리를 받고, 외화로 표시된 수익률 곡선에 기초하여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이자율스왑. 실질적으로 전체 스왑 기간에 외화로 표시된 수익률 곡선에 기초한 스왑금리를 일반적으로 공시되는 간격으로 관측할 수 있다면, 수준 2의 투입변수는 그러한 스왑금리일 것이다. 스왑 기간은 10년이며 그러한 스왑금리를 9년 동안 일반적으로 공시되는 간격으로 관측할 수 있는 경우에, 10년째 기간에 대해 수익률 곡선을 구하는 합리적인 외삽법이 전체 스왑의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이지 않다면, 그러한 스왑금리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 (3) 고정금리를 받고, 특정 은행의 우대금리에 기초하여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이자율스왑. 외삽법을 활용하여 도출한 은행의 우대금리의 값이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전체 스왑 기간에 관측할 수 있는 이자율과의 상관관계 등 관측할 수 있는 시장자료로 확증할 수 있다면, 수준 2의 투입변수는 그러한 우대금리일 것이다.
  • (4) 상장주식에 대한 3년 만기 옵션.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준 2의 투입변수는 3년째 기간에 대해 외삽법을 활용하여 도출한 주식의 내재변동성일 것이다.
    • (가) 그 주식에 대한 1년 만기 옵션과 2년 만기 옵션의 가격을 관측할 수 있다.
    • (나) 3년 만기 옵션에 대해 외삽법으로 구한 내재변동성을 실질적으로 전체 옵션기간에 대해 관측할 수 있는 시장자료로 확증한다.
  • 그러한 경우에 내재변동성은 주식에 대한 1년 만기 옵션과 2년 만기 옵션의 내재변동성에서 외삽법을 활용하여 도출할 수 있으며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의 주식에 대해 3년 만기 옵션의 내재변동성으로 확증한다. 다만 1년의 내재변동성과 2년의 내재변동성과의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 (5) 라이선스 약정. 사업결합에서 라이선스 약정을 취득하였으며 최근에 취득자(라이선스 약정의 주체)가 특수 관계가 없는 상대방과 라이선스 약정을 협상한 경우에, 수준 2의 투입변수는 약정의 최초시점에 특수 관계가 없는 상대방과의 계약에서의 로열티율일 것이다.
  • (6) 소매상점의 완제품 재고.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완제품 재고의 경우, 수준 2의 투입변수는 소매시장에서의 고객에 대한 가격이거나 도매시장에서의 소매상에 대한 가격이다. 다만, 필수적인 판매노력을 완료할 때나 다른 소매상에게 재고를 판매하는 거래에서 받게 될 가격을 공정가치 측정치가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가격은 해당 재고 항목과 비교할 수 있는(비슷한) 재고 항목 사이의 조건과 위치의 차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념적으로, 소매가격에 대한 조정(하향)이나 도매가격에 대한 조정(상향)에 상관없이 공정가치 측정치는 같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적은 주관적 조정이 필요한 가격을 공정가치 측정치로 사용하여야 한다.
  • (7)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 수준 2의 투입변수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자료(예: 비슷한 위치의 비교할 수 있는(비슷한) 건물과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거래의 가격에서 도출한 배수)에서 도출한 건물의 제곱미터 당 가격(가치평가 배수)이 될 수 있다.
  • (8) 현금창출단위. 수준 2의 투입변수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자료에서 도출한 가치평가배수(예: 이익이나 수익 또는 비슷한 성과측정치의 배수)이다. 예를 들면, 운영, 시장, 재무ㆍ비재무 요인을 고려하여, 비교할 수 있는(비슷한) 사업과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거래의 가격에서 도출한 배수가 수준 2의 투입변수이다.

수준 3 투입변수(문단 86~90)

문단 B36
  • 특정 자산과 부채에 대한 수준 3의 투입변수에 대한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장기 통화스왑. 수준 3의 투입변수는, 관측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공시되는 간격이나 실질적인 전체 통화스왑 기간에 관측할 수 있는 시장자료로는 확증할 수 없는, 특정 통화의 이자율일 것이다. 통화스왑의 이자율은 각 국가의 수익률 곡선에서 계산된 스왑 이자율이다.
  • (2) 상장주식에 대한 3년 만기 옵션. 수준 3 투입변수는 역사적 변동성일 것이다. 즉 주식의 역사적 가격에서 도출한 해당 주식의 변동성일 것이다. 비록 역사적 변동성이 옵션의 가격을 정할 때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이더라도, 그러한 변동성은 일반적으로 미래 변동성에 대한 현재 시장참여자의 예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 (3) 이자율스왑. 수준 3 투입변수는,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 없고 관측할 수 있는 시장자료로는 확증할 수 없는 자료를 사용하여 개발한, 스왑에 대한 (비구속적) 중간시장 합의가격 (주1)(mid-market consensus)에 대한 조정일 것이다.
    • (주1)중간시장 합의가격(mid-market consensus)의 예로 매입호가와 매도호가의 증간가격을 들 수 있다.
  • (4) 사업결합에서 부담한 사후처리부채. 수준 3의 투입변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할 미래현금유출액에 대한 기업 자신의 자료를 사용한 현재의 추정치(의무를 이행하는 원가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예상과 시장참여자가 해당 자산을 해체할 의무를 부담할 때 요구할 보상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예상을 포함)일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시장참여자가 다른 가정을 사용할 것임을 나타내는,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야 한다. 그러한 수준 3 투입변수는 다른 투입변수와 함께 현재가치기법에 사용할 것이다. 다른 변수의 예는 현재의 무위험이자율이나 신용조정 무위험이자율(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 자신의 신용상태의 영향이 미래현금유출액의 추정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할인율에 반영되는 경우)이다.
  • (5) 현금창출단위. 수준 3의 투입변수는 기업 자신의 자료를 사용하여 개발한 (예: 현금흐름이나 당기손익의) 재무예측일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시장참여자가 다른 가정을 사용할 것임을 나타내는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야 한다.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우의 공정가치 측정

문단 B37
  • 자산이나 부채(또는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정상적 시장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우에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가 영향 받을 수 있다. 구할 수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인들의 유의성과 관련성을 평가한다.
  • (1) 최근 거래가 거의 없다.
  • (2) 공시가격을 현재의 정보를 사용하여 개발하지 않는다.
  • (3) 공시가격이 시간이나 시장조성자(예: 일부 중개시장)에 따라 실질적으로 변동한다.
  • (4) 과거에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던 지표가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최근 공정가치 지표와 명백하게 상관관계가 없다.
  • (5) 자산이나 부채의 신용위험과 그 밖의 불이행위험에 대해 구할 수 있는 모든 시장자료를 고려하여 기대 현금흐름에 대한 기업의 추정치와 비교할 때, 관측한 거래나 공시가격에 대한 내재유동성위험 프리미엄, 수익률, 성과지표(예: 연체율이나 손실강도)가 유의적으로 늘었다.
  • (6) 매입-매도 스프레드가 크거나 매입-매도 스프레드가 유의적으로 늘었다.
  • (7) 자산이나 부채 또는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새로운 발행을 위한 시장(발행시장)의 거래가 유의적으로 줄었거나 그러한 시장이 없다.
  • (8)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다(예: 직거래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한 정보).
문단 B38
  • 자산이나 부채(또는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정상적 시장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었다고 결론내리는 경우에, 거래나 공시가격을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줄어든 것 자체는 거래가격이나 공시가격이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하거나 해당 시장의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거래나 공시가격이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예: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가 있음)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러한 가격을 공정가치 측정의 근거로 사용하거나 거래나 공시가격에 대한 조정이 전체적으로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일 수 있다면 그러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조정은 다른 상황(예: 비슷한 자산의 가격이 측정되는 자산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의적인 조정이 필요하거나 그러한 가격이 측정된 지 오래된 경우)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다.
문단 B39
  • 이 기준서에서는 거래나 공시가격을 유의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는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치평가기법의 사용에 대한 논의는 문단 61~66B5~B11을 참조한다. 사용한 가치평가기법에 상관없이,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현금흐름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으로 요구할 금액을 반영한 위험 프리미엄 등을 포함하는 적절한 위험조정을 반영한다(문단 B17참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측정치는 공정가치를 충실히 나타내지 못한다. 어떤 경우에는 적절한 위험조정을 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어려움의 정도 그 자체만으로는 위험조정을 배제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위험조정은 측정일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를 반영한다.
문단 B40
  •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었다면, 가치평가기법을 바꾸거나 복수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예: 시장접근법과 현재가치기법의 사용). 복수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나온 공정가치의 지표들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우에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의 합리성을 고려한다. 그 목적은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범위의 값을 산정하는 것이다. 공정가치 측정치 범위가 넓다는 것은 추가 분석이 필요함을 암시할 수 있다.
문단 B41
  •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우에도,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여전히 같다. 공정가치는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강제 청산이나 재무적 어려움에 따른 매각이 아닌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 할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문단 B42
  •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우에,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측정일에 시장참여자가 거래를 체결할 의도가 있는 가격을 추정하는 것은 측정일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판단이 요구된다.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결제하거나 이행할 기업의 의도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관련되지 않는다.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의 식별

문단 B43
  • 자산이나 부채(또는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의 정상적인 시장 거래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우에, 거래가 정상적인지(또는 정상적이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시장의 모든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강제 청산이나 재무적 어려움에 따른 매각)고 결론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측정일 전의 일정 기간에,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해당 자산이나 부채와 관련되는 거래를 위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마케팅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장 익스포저가 없었다.
  • (2) 일반적이고 관습적인 마케팅활동 기간은 있었으나 매도자가 하나의 시장참여자에게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마케팅활동을 하였다.
  • (3) 매도자가 파산이나 법정관리 상태에 있거나 거의 그러한 상황이다(매도자가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 (4) 매도자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매도할 것을 요구받았다(매도가 강제되었다).
  • (5) 거래가격이 같거나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의 최근 다른 거래와 비교하여 거래가격이 예외적이다.
  • 구할 수 있는 증거의 비중을 고려하여 상황들을 평가하고 거래가 정상적인지를 판단한다.
문단 B44
  • 공정가치를 측정하거나 시장 위험 프리미엄을 추정하는 경우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한다.
  • (1) 어떠한 증거가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낸다면, 해당 거래가격에 대해 (다른 공정가치 지표와 비교하여) 거의 비중을 두지 않는다.
  • (2) 어떠한 증거가 거래가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면, 그러한 거래가격을 고려한다. 다른 공정가치 지표와 비교하여 해당 거래가격에 부여되는 비중의 정도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가) 거래의 규모
    • (나)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해당 거래의 비교 가능성
    • (다) 해당 거래일이 측정일에 가까운 정도
  • (3) 거래가 정상적인지를 결론내릴 충분한 정보가 없다면, 그러한 거래가격을 고려한다. 그러나 거래가격은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그 거래가격이 반드시 공정가치를 측정하거나 시장 위험 프리미엄을 추정하는 유일하거나 주요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특정 거래가 정상적인지를 결론내릴 충분한 정보가 없다면, 정상적이라고 알려진 다른 거래와 비교하여 그러한 거래에는 더 적은 비중을 부여한다.
  • 거래가 정상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기업이 거래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지를 결론내릴 충분한 정보를 가진 것으로 본다.

제삼자가 제공한 공시가격의 사용

문단 B45
  • 평가기관이나 중개인과 같은 제삼자가 제공한 공시가격이 이 기준서에 따라 산출되었다고 기업이 판단한 경우에, 이 기준서는 그러한 제삼자가 제공한 공시가격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문단 B46
  •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우에, 제삼자가 제공한 공시가격이 정상거래를 반영한 현재의 정보나 (위험에 대한 가정을 포함한)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개발되었는지를 파악한다.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투입변수로서 공시가격에 비중을 부여할 때, 거래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공시가격에 (거래의 결과를 반영한 다른 공정가치 지표와 비교하여) 더 적은 비중을 부여한다.
문단 B47
  • 또한 구할 수 있는 증거에 비중을 부여할 때, 공시가격의 성격(예: 공시가격이 단순한 가격에 대한 제시인지, 구속력있는 가격제안인지)을 고려하며, 구속력 있는 가격제안을 나타내는 제삼자가 제공한 공시가격에 더 많은 비중을 부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1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개정(2011.11.1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부록 (보충)

문단 B1
  • 서로 다른 가치평가 상황에서 적용하는 판단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 부록은 기업이 서로 다른 가치평가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판단에 대해 설명한다.
문단 C1
  • 이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기준서를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C2
  • 이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는 연도의 시작일부터 이 기준서를 전진 적용한다.
문단 C3
  • 이 기준서의 공시요구사항은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 전의 기간에 대해 제공하는 비교 정보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
문단 C5
문단 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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