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2003년 전부개정 (주1))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 (주1)2005년 8월에 금융상품: 표시IAS 32는 금융상품: 표시IAS 32 ‘금융상품: 표시’로 개정되었다. 2008년 2월에 IASB는, 금융상품이 금융상품: 표시IAS 32의 문단 16A와 16B 또는 문단 16C와 16D의 모든 특성과 조건을 충족한다면 자본으로 분류되는 것을 요구함으로서 금융상품: 표시IAS 32를 개정하였다.
배경
문단 1
- 조합 및 이와 유사한 실체(이하 ‘조합’이라 한다)는 공통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사람의 집단으로 구성된다. 조합에 대한 전형적인 법적 정의는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공동사업방식(상호부조의 원칙)으로 경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종종 조합원의 지분, 좌수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하에서는 ‘조합원 지분’이라고 한다.
문단 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는 금융상품을 금융부채나 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을 제시한다. 특히 이러한 원칙은 보유자가 금융상품을 발행자에게 현금 등 금융상품을 대가로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풋가능 금융상품의 분류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조합원 지분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어떤 이해관계자들은 일정한 특징을 갖고 있는 조합원 지분 또는 유사 지분에 대해, 그리고 그러한 특징이 부채나 자본의 분류에 미치는 상황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적용
문단 한3.1
-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문단 3
- 이 해석서는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적용대상인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여기에는 조합원의 소유지분에 대한 증명으로서 발행하는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 해석서는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계논제
문단 4
- 조합원 지분을 포함하여 많은 금융상품은 의결권과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자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 보유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상품은 상환에 대한 제약을 포함하거나 제약을 조건으로 두기도 한다. 이러한 상환조건이 금융상품을 부채나 자본으로 분류함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결론
문단 5
- 금융상품(조합원 지분을 포함)의 보유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만으로 해당 금융상품을 금융부채로 분류하지는 아니한다. 오히려 금융부채나 자본으로의 분류를 결정할 때 금융상품의 모든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는 분류시점 현재 효력이 있는 관련 법률, 규정 및 정관이 포함되나, 미래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 규정 및 정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단 6
- 조합원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자본으로 분류되었을 조합원 지분이 문단 7이나 8의 조건에 해당하거나 조합원 지분이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16A와 16B 또는 문단 16C와 16D에 기술하고 있는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 문단에 기술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자본이다. 요구불예금(당좌예금 포함), 저축성예금 및 조합원이 고객의 자격으로서 맺은 유사한 계약은 조합의 금융부채이다.
문단 7
- 조합이 조합원 지분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면 조합원 지분은 자본이다.
문단 8
- 법률, 규정 또는 정관은 조합원 지분의 상환을 무조건 금지하거나 유동성 기준에 기초하여 금지하는 등의 다양한 금지조항을 부과할 수 있다. 법률, 규정 또는 정관에 의하여 상환이 무조건 금지되면 조합원 지분은 자본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법률, 규정 또는 정관의 상환을 금지하는 규정이 어떤 조건(예: 유동성제약조건)이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그러한 상환금지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지분을 자본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문단 9
- 무조건적 금지는 모든 상환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절대적일 수 있다. 조합원 지분이 상환되어 결과적으로 그 수량이나 납입자본의 금액이 특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게 될 때 조합원 지분의 상환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 금지가 부분적일 수 있다. 문단 7에 언급한 바와 같이 조합이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가 없거나, 조합원 지분이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16A와 16B 또는 문단 16C와 16D에 기술하고 있는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동 문단에 기술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상환금지를 초과하는 조합원 지분은 부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환금지의 대상이 되는 납입자본이나 지분좌수가 변동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환금지대상의 변동은 금융부채와 자본 사이의 재분류를 초래한다.
문단 10
- 상환될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상환조건부 조합원 지분의 경우에 상환될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정관이나 해당 법률의 상환조항에서 정하는 최대 지급액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최초일로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으로 측정한다(사례 3 참조).
문단 11
-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 35에 따르면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배분은 자본에서 직접 인식한다.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이자, 배당, 기타의 환급은 이러한 지급액의 법적 특성이 배당 또는 이자인지에 관계없이 비용이다.
문단 12
- 결론의 일부인 부록은 이러한 결론의 적용사례를 제공한다.
공시
문단 13
- 상환금지대상의 변동이 금융부채와 자본 사이의 재분류를 가져오는 경우 재분류의 금액, 시기 및 이유를 별도로 공시한다.
시행일
문단 14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14A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한14.1
-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문단 15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16
- 2011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 공정가치 측정제1113호에 따라 문단 A8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문단 17
- 2012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1032 금융상품 표시#문단 2102|문단 11]]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연차개선의 일부인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개정내용을 조기적용하는 경우 문단 11의 개정내용을 조기적용하는 그 회계기간에 적용한다.
문단 18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19
- 2015년 12월에 발표된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A8과 문단 A10을 개정하였으며, 문단 15와 문단 18을 삭제하였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문단 7)
사례 1
상황
문단 A2
- 정관에 따르면 조합만이 완전한 재량으로 상환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량에 대하여 세부규정이나 제한을 추가로 두지 않고 있다. 과거에 조합은 이사회가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지분의 상환을 거절한 적이 없으며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16A와 16B 또는 문단 16C와 16D에 기술하고 있는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동 문단에 기술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분류
문단 A3
- 조합이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가 있으므로 조합원 지분은 자본이다.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의하면, 금융상품의 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하며, 재량적인 과거 지급실적 또는 지급 의도가 부채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 AG26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상환우선주가 아닌 경우 우선주에 부가된 그 밖의 권리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한다. 계약의 실질에 대한 평가와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의 정의에 기초하여 분류한다. 분배의 누적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주의 보유자에 대한 분배를 발행자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우선주는 지분상품이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우선주를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1) 과거의 배당실적
- (2) 미래의 배당의도
- (3) 우선주에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발행자의 보통주 가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우선주에 배당을 못하게 되면 보통주에도 배당이 제한되기 때문)
- (4) 발행자의 적립금 금액
- (5) 특정기간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발행자의 예상
- (6) 특정기간의 당기순손익 금액에 영향을 주는 발행자의 능력 유무
사례 2
상황
문단 A4
- 정관에 따르면 조합이 완전한 재량으로 상환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는 유동성이나 적립금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는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요구는 자동적으로 승인된다고 추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분류
문단 A5
- 조합이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가 없으므로 조합원 지분은 금융부채이다. 위에 설명하고 있는 제한은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조합의 능력에 기초하고 있다. 유동성과 적립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상환이 제한된다. 그러므로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제한조건으로는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 AG25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여러 가지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우선주가 금융부채인지 지분상품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발행자는 우선주에 부여된 특정 권리를 평가하여 우선주가 본질적으로 금융부채의 특성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 시점에 상환하거나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우선주는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금융부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계약에 따라 상환이 청구되었을 때 발행자가 자금의 부족, 법령의 제한 또는 불충분한 이익이나 적립금 등으로 인하여 우선주를 상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더라도, 계약상 의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기울임꼴로 표시된 부분은 강조된 부분임].
상환금지(문단 8과 9)
사례 3
상황
문단 A6
- 조합은 과거에 조합원에게 아래와 같이 상이한 시기에 상이한 금액의 조합원 지분을 발행하였다.
- (1) 20x1년 1월 1일, 100,000좌(좌당 10원, 1,000,000원)
- (2)20x2년 1월 1일, 좌당 20원에 100,000좌(2,000,000원의 추가 발행으로 총 발행 조합원지분 금액은 3,000,000원임)
- 조합원 지분은 요구하면 발행된 금액으로 상환가능하다.
문단 A7
- 정관에 따르면 지분상환누계는 유통 조합원 지분 최대 수량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0x2년 12월 31일에 조합은 유통 조합원 지분의 최대수량인 200,000좌를 가지고 있고 과거에 어떠한 조합원 지분도 상환되지 아니하였다. 20x3년 1월 1일에 정관을 개정하여 가능한 지분상환누계를 유통 조합원 지분 최대 수량의 25%로 증가시켰다.
분류
문단 A8
- 상환금지급액을 초과하는 조합원 지분은 금융부채이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러한 조합원 지분은 요구하면 상환하여야 하므로 조합은 이러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1113 공정가치 측정#문단 1113|문단 47]]에 따라 측정한다.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문단 47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예: 요구불예금)의 공정가치는 요구하면 지급하여야 하는 첫날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환규정에 따라서 요구하면 지급할 최대 금액을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문단 A9
- 20x1년 1월 1일에 상환규정에 따라 지급할 최대 금액은 조합원 지분 20,000좌(좌당 10원)이다. 따라서 200,000원을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800,000원을 자본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20x2년 1월 1일에 좌당 20원으로 새로운 조합원 지분을 발행하여 상환규정에 따라 지급할 최대 금액이 조합원 지분 40,000좌(좌당 20원)로 증가한다. 추가적인 조합원 지분의 발행으로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새로운 부채가 발생한다. 이러한 조합원 지분의 발행 이후에 부채는 발행된 총 조합원 지분(200,000좌)의 20%(좌당 20원으로 측정된 40,000좌, 800,000원)이다. 이로써 600,000원의 부채를 추가로 인식한다. 이 사례에서 손익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금융부채 800,000원과 자본 2,200,000원을 인식한다. 이 사례에서 20x1년 1월 1일부터 20x2년 12월 31일까지 이러한 금액이 변동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문단 A10
- 정관의 개정에 따라 최대 유통 조합원 지분의 25%인 조합원 지분 50,000좌(좌당 20원)를 상환 요구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x3년 1월 1일에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문단 47에 따라 결정된 대로 상환규정에 따라 요구하면 지급할 최대금액인 1,000,000원을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따라서 20x3년 1월 1일에 200,000원을 자본에서 금융부채로 재분류하며 2,000,000원이 자본으로 남는다. 이 사례에서 재분류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사례 4
상황
문단 A11
- 조합의 영업을 규제하는 법률이나 정관의 조항에 따라 상환으로 인하여 납입자본이 최대납입자본의 75% 이하로 떨어지면 조합원 지분의 상환을 금지한다. 최대 납입자본은 1,000,000원이며 보고기간말의 납입자본은 900,000원이다.
분류
문단 A12
- 이 사례에서 750,000원을 자본으로, 150,000원을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이미 인용한 문단에 추가하여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18(2)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당해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풋가능 금융상품’)은 금융부채이다([[2102 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문단 1032|문단 16A와 16B 또는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이러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이 지수나 다른 항목의 변동에 기초하여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는 금융상품도 금융부채이다.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은 풋가능 금융상품이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문단 16A와 16B 또는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문단 A13
- 이 사례에서 기술된 상환금지는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 19와 AG25에 기술된 제한과는 다르다.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의 제한은 금융부채의 대금을 지급하는 능력에 대한 것이다. 즉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부채의 지급을 제한한다. 이와 달리 이 사례는 조합이 조합원 지분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예: 현금, 이익, 분배 가능한 적립금)이 있더라도 특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무조건적 상환금지를 기술한다. 사실상, 상환금지로 인해 조합은 납입자본의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금융부채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환금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의 지분은 금융부채가 아니다. 각 조합원 지분은 개별적으로 상환될 수 있는 반면 총 유통 지분의 일정 부분은 조합의 청산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환될 수 없다.
사례 5
상황
문단 A14
- 이 사례의 상황은 사례 4와 동일하다. 추가적으로 보고기간말에 법률로 강제하는 유동성 기준으로 인하여 현금이나 단기투자자산의 보유액이 특정금액보다 큰 경우가 아니고서는 조합원 지분을 상환할 수 없다. 보고기간말에 이러한 유동성 기준으로 인하여 조합은 조합원 지분의 상환으로 50,000원 이상을 지급할 수 없다.
분류
문단 A15
- 사례 4에서와 같이 750,000원을 자본으로, 150,000원을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조합은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에 기초하여 금융부채로 분류하며, 유동성이나 다른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상환을 제한하는 조건부 제한에 기초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19와 AG25의 규정이 이 경우에 적용된다.
사례 6
상황
문단 A16
- 정관에 따라 과거 3년 동안에 새로운 조합원 또는 기존 조합원에게 추가로 조합원 지분을 발행하여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는 조합원 지분의 상환을 금지한다. 조합원 지분을 발행하여 받은 금액은 상환을 요구한 조합원 지분을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과거 3년 동안 조합원 지분을 발행하여 받은 금액은 12,000원이고, 어떠한 조합원 지분도 상환되지 아니하였다.
분류
문단 A17
- 조합원 지분인 12,000원을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사례 4에서 기술한 결론과 일관되게 무조건적 상환금지 대상이 되는 조합원 지분은 금융부채가 아니다. 이러한 무조건적 상환금지는 과거 3년 이전에 발행된 지분의 금액에 적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은 자본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과거 3년 동안에 발행된 조합원 지분 금액은 무조건적 상환금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과거 3년 동안 발행된 조합원 지분 금액은 조합원 지분의 상환에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따라서 조합은 과거 3년 동안에 발행된 조합원 지분 금액에서 과거 3년 동안 상환된 금액을 차감한 순액과 동일한 금융부채를 가진다.
사례 7
상황
문단 A18
- 이 사례에서 조합은 협동조합은행이다. 협동조합은행의 영업을 규제하는 법률에 따르면 총 ‘발행부채’(조합원 지분계정을 포함하기 위하여 규정에서 정의된 개념)의 최소한 50%가 조합원 납입자본의 형태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협동조합은행의 모든 발행부채가 조합원 지분의 형태이면 이들을 모두 상환할 수 있다. 20x1년 12월 31일에 협동조합은행은 총 200,000원의 발행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 125,000원은 조합원 지분계정을 나타낸다. 조합원 지분계정의 조건에 따라 보유자는 그들의 지분을 상환하게 할 수 있으며 정관에는 상환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다.
분류
문단 A19
- 이 사례에서 조합원 지분은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상환금지는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 19와 AG25에 기술된 제한과 유사하다. 금융상품: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의 제한은 금융부채의 대금을 지급하는 능력에 대한 조건부 제한이다. 예를 들면,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부채의 지급을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다른 모든 부채(75,000원)를 상환하면 조합원 지분 전체 금액(125,000원)의 상환을 요구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환금지로 인해 조합은 조합원 지분의 특정수량이나 납입자본의 특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금융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는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예: 다른 부채의 상환) 조합의 상환을 지연시킬 뿐이다. 이 사례에서 조합원 지분은 무조건적 상환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 ‘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도입
문단 BC1
- IFRIC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FRIC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배경
문단 BC2
- IASC가 설립한 SIC는 2001년 9월에 SIC 공개초안 제34호(D34) ‘금융상품: 보유자에 의해 상환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권리(Financial Instruments - Instruments or Rights Redeemable by the Holder)'를 발표하였다. 이 해석서 공개초안에서 ‘풋가능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당해 금융상품 전체를 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하였다.
문단 BC3
- 2001년에 IASB는 IASC를 승계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 IASB의 최초 의제에는 IASC가 발표한 금융상품 기준서를 제한적으로 개정하는 과제가 포함되었다. IASB는 D34의 결론을 그러한 개정의 일부로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2002년 6월 IASB는 D34에서 제안된 결론을 포함하여 금융상품: 표시IAS 32의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문단 BC4
-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과 2003년 3월에 개최된 전문가회의(round-table)의 참여를 통해, 협동조합은행의 대표자들은 조합원지분에 금융상품: 표시IAS 32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후 IASB 위원들과 스태프 및 유럽협동조합은행 협회의 대표자들 간에 일련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IASB는 협동조합은행에서 제기한 문제를 고려한 후, 금융상품: 표시IAS 32에 명시된 원칙이 수정되어서는 안되지만, 그러한 원칙을 조합에 적용하는 데 관한 문제를 IFRIC이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문단 BC5
- IFRIC은 조합에 대한 금융상품: 표시IAS 32의 적용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조합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이 다양한 자본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IFRIC은 제안된 해석서에서 많은 조합에 존재하는 특성을 다루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IFRIC은 해석서의 결론과 사례가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조합원 지분의 특정한 특성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결론의 근거
문단 BC6
- 금융상품: 표시IAS 32문단 15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금융자산 및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기울임꼴로 표시된 부분은 강조된 부분임].
문단 BC7
- 많은 국가들의 법률이나 규정에서 조합원 지분은 그 기업의 자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 표시IAS 32문단 17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문단 16A와 16B 또는 문단 16C와 16D에 기술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성은 금융상품의 거래당사자인 발행자가, 금융상품의 다른 거래당사자인 보유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거나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보유자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의 존재 여부이다. 지분상품의 보유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이나 그 밖의 배분을 수취할 자격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는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반드시 인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행자가 그러한 배분을 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기울임꼴로 표시된 부분은 강조된 부분임].
문단 BC8
- 부록의 사례에서 인용한 문단과 위 문단은, 계약상 조건이 금융상품: 표시IAS 32에서 금융상품을 금융부채나 자본으로 분류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금융상품의 조건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하는 무조건적인 의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러한 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있더라도 금융부채로의 분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금융상품의 조건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발행자에게 부여되는 경우, 당해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된다. 이는 그 밖의 요소로 인해 발행자가 배당이나 그 밖의 지급을 계속적으로 해야 하더라도 유효하다. 그러한 원칙의 관점에서, IFRIC은 지분의 상환을 요구한 조합원에 대한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기업이 갖고 있음을 나타내게 될 상황에 초점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9
- IFRIC은 조합이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전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두 가지 상황을 식별하였다. IFRIC은 조합원 지분에 대한 금융상품: 표시IAS 32의 적용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 밖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IFRIC은 그러한 두 가지 상황이 조합원 지분에 관련된 계약상 조건과 그 밖의 조건에 흔히 존재하며, 그러한 두 가지 상황의 해석이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의문을 해소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문단 BC10
- IFRIC은 또한 기업이 분류시점에 유효한 법률, 규정 및 정관에 기초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전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지를 검토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금융상품의 조건을 구성하는 것은 금융상품의 문서에 포함된 조건과 더불어 그 시점에 유효한 법률, 규정 및 정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상되는 미래의 법률, 규정 또는 정관의 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문단 7)
문단 BC11
- 기업이 조합원 지분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기업은 금융상품: 표시IAS 32에서 금융부채의 중요한 특성으로 식별하고 있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지 않다.
문단 BC12
- IFRIC은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사실상 무조건적인지를 결정할 때, 기업의 과거 상환실적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FRIC은 과거 상환실적이 미래의 모든 상환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많은 지분상품 보유자는 기업의 지급과 관련된 과거 경험이 계속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수십 년 동안 우선주에 대하여 배당을 지급했을 수도 있다. 그러한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기업은 보통주 가치의 감소를 포함하여 유의적인 경제적 손실에 노출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 표시IAS 32문단 AG26(문단 A3에서 인용)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배당에 대한 보유자의 기대로 인해 우선주를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
상환금지(문단 8과 9)
문단 BC13
- 법률이나 정관에 의해, 조합원 지분의 수량이나 납입자본의 금액이 조합원 지분의 상환으로 인해 특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조합원 지분의 상환이 금지될 수도 있다. 개별 지분 각각은 풋가능일 수 있는 반면, 총유통지분의 일정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
문단 BC14
- IFRIC은 조합원 지분을 상환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한하는 조건은 순차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결론의 문단 8에서 설명된 것과 같은 무조건적 금지가 있다면, 조합원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에 대한 부채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는 무조건적 금지가 없다면 이러한 상환으로 인해 금융부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특정 조건(예: 유동성 제약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급을 금지하는 조건부 금지와 대비된다. 조건부 금지는 단지 이미 발생한 부채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반면, 무조건적 금지는 부채가 존재하지 않게 한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금지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이 발행되거나 그러한 금지가 정관에 규정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무조건적 금지는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반대로, 금융상품: 표시IAS 32문단 19와 AG25에서 기술된 것과 같은 조건부 제한으로 인해 자본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문단 BC15
- IFRIC은 금융상품: 표시[[1032 금융상품 표시|IAS 32]]의 요구사항이 부분적 상환의 금지 대상이 되는 조합원 지분 전체의 분류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금융상품: 표시IAS 32는 ‘하나의 금융상품’, ‘하나의 금융부채’ 및 ‘하나의 지분상품’을 언급하지만, 금융상품의 집합이나 포트폴리오를 언급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IFRIC은 부분적 상환의 금지 대상이 되는 조합원 지분의 분류에 금융상품: 표시IAS 32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조합원 지분의 일정 부분을 상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예: 1,000,000주의 유통 지분 중 500,000주의 지분)에 대한 IAS 32의 적용은 불분명하다.
문단 BC16
- IFRIC은 개별 금융상품 접근법을 사용하여 조합원 지분의 집합을 분류하는 것은 금융상품: 표시[[1032 금융상품 표시|IAS 32]]의 ‘계약의 실질’ 원칙을 잘못 적용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IFRIC은 또한 금융상품: 표시IAS 32의 문단 23에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재매입 계약의 대상이 되는 지분이 개별적으로 식별되지 않더라도, 상환금액(예: 매입선도가격, 옵션계약의 행사가격 또는 그 밖의 상환금액 등)의 현재가치로 금융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FRIC은 분류의 목적상 금융상품: 표시IAS 32에서 개별 금융상품 접근법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문단 BC17
- 많은 상황에서, 특정 계약의 적용대상인 금융상품을 개별 금융상품의 관점 또는 모든 금융상품의 관점으로 보는 것에 상관없이 금융상품: 표시IAS 32에 따른 금융부채나 자본으로의 분류는 동일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 지분의 일부라도 상환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그러한 지분은 풋가능하지 않으며 자본이다. 이에 반해, 상환금지가 없고 그 밖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조합원 지분은 풋가능하며 금융부채이다. 그러나 부분적 상환 금지의 경우, 동일한 정관이 적용되는 조합원 지분의 분류는, 개별 조합원 지분에 기초하는지 전체적인 조합원 지분의 집합에 기초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의 유통 조합원 지분의 최대 수량의 99%를 상환금지의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 금지의 경우를 고려하자. 개별 지분에 기초하여 분류한다면, 개별 지분이 잠재적으로 풋가능하므로 금융부채로 간주한다. 이는 모든 조합원 지분에 기초한 분류와는 다르다. 각 조합원 지분이 개별적으로 상환될 수 있는 반면, 현재까지의 유통 지분 최대 수량의 99%는 청산을 제외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환가능하지 않으므로 자본이다.
최초인식시 측정(문단 10)
문단 BC18
- IFRIC은 요구하면 상환될 수 있는 조합원 지분의 상환에 대한 금융부채가 최초 인식될 때, 당해 금융부채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문단 49 (주1)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된다고 보았다. 문단 49는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예: 요구불예금)의 공정가치는 요구하면 지급할 금액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최초일로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IFRIC은 요구하면 상환될 수 있는 조합원 지분의 상환에 대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정관이나 적용가능한 법률의 상환 규정 하에서 지급가능한 최대금액이라고 결정하였다. IFRIC은 또한 상환금지의 대상이 되는 조합원 지분의 수량이나 납입자본의 금액이 변동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다. IFRIC은 상환금지 수준의 변동이 금융부채와 자본의 재분류를 초래한다고 결론내렸다.
- (주1)금융상품IFRS 9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였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 문단 49는 공정가치 측정IFRS 13문단 47로 옮겨졌으며, BC18에서는 IFRIC 2가 공표된 시점에 유효한 기준서를 참조하고 있다.
후속 측정
문단 BC19
- 일부 의견제출자는 조합원 지분의 상환에 대한 부채의 후속 측정에 관한 추가적인 지침을 요청하였다. IFRIC은 이 해석서가 후속 측정보다는 금융상품의 분류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보았다. 또한 IASB는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기업의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지분 비율에 따라 상환가능한 금융상품(조합원 지분 포함)의 회계처리를 다루는 과제를 IASB 의제의 하나로 갖고 있다. IASB는 이 과제에서 일부 측정 문제를 고려할 것이다. IFRIC은 또한 조합의 조합원 지분 대부분이 조합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지분 비율에 따라 상환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복잡한 측정 문제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의 관점에서, IFRIC은 이 해석서에서 측정에 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표시
문단 BC20
- IFRIC은 자본이 아닌 조합원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금융상품: 표시IAS 32 적용사례의 문단 IE32와 IE33에 포함된 표시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고려된 대안
문단 BC21
- IFRIC은 다음의 제안을 고려하였다.
- (1) 조합원이 상환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조합원 지분을 자본으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한 조합원 지분은 상환이 요구되면 금융부채로 분류될 것이며 이러한 회계처리는 법률과 일관될 것이다. 일부 검토자들은 이것이 더 명확한 분류 접근법이라고 본다.
- (2)조합원 지분의 분류는 조합원이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견해를 제안한 사람들은 경험상 이러한 가능성이 일부 유형의 조합의 경우 일반적으로 1~5% 이내로써 작을 것이라고 본다. 그들은 1%의 행동에 기초하여 조합원 지분의 100%를 부채로 분류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본다.
문단 BC22
- IFRIC은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상품: 표시IAS 32 하에서, 금융상품의 금융부채나 자본으로의 분류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금융자산 및 지분상품의 정의’에 기초한다. 금융상품: 표시IAS 32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7에서 IASB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이러한 금융상품이 발행자의 자산에 대한 잔여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법률적 형식을 따르더라도,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를 포함한다는 것은 그 풋가능 금융상품이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것은 이러한 권리를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 그 권리를 행사할 때 지급하거나 수취할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러한 풋가능 금융상품이 고정된 만기를 가지고 있는지 등의 고려와 무관하다.
문단 BC23
- IFRIC은 또한 문단 BC21(1)에서의 접근법과 유사한 접근법이 금융상품: 표시IAS 32에 대한 한 위원의 소수의견에서 지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IASB가 그러한 접근법을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접근법을 여기서 채택하게 되면 금융상품: 표시IAS 32의 개정이 요구될 것이다.
경과규정과 시행일(문단 14)
문단 BC24
- IFRIC은 이 해석서가 금융상품: 표시[[1032 금융상품 표시|IAS 32]]와 동일한 경과규정과 시행일을 가져야 하는지 또는 조합원 지분에 대한 금융상품: 표시IAS 32의 예외로서 잠정적으로 시행일을 늦추어 적용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일부 조합은 조합원 지분을 자본으로 분류하는 각국의 회계규정에 따라, 현재의 실무관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정관을 개정하기를 바랄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정기총회가 요구되며 그러한 총회를 금융상품: 표시IAS 32의 시행일 이전에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문단 BC25
- 다수의 대안을 고려한 후, IFRIC은 금융상품: 표시[[1032 금융상품 표시|IAS 32]]의 경과규정과 시행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IFRIC은 조합이 금융상품: 표시IAS 32를 최초로(즉 2005년 1월 1일) 채택하는 경우, 이의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또한 이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의 대부분이 2005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하는 제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IFRIC은 조합원 지분에 대한 조건이 개정되는 시점 전에 이러한 지분을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것은, 최초채택기업이 금융상품: 표시IAS 32를 이전 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2005년 재무제표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그 결과, 최초채택기업에 대한 이 해석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FRIC은 감독기구가 관련 회계문제에 친숙하다고 보았다. 조합은 정관이 개정되기까지 조합원 지분을 부채로 표시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IFRIC은 이러한 개정이 채택된다면 2005년 중반에 실행될 수 있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IFRIC은 이 해석서에 대한 시행일을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