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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2호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

도입

문단 BC1
  • IFRIC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FRIC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배경

문단 BC2
  • IASC가 설립한 SIC는 2001년 9월에 SIC 공개초안 제34호(D34) ‘금융상품: 보유자에 의해 상환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권리(Financial Instruments - Instruments or Rights Redeemable by the Holder)'를 발표하였다. 이 해석서 공개초안에서 ‘풋가능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당해 금융상품 전체를 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하였다.
문단 BC3
  • 2001년에 IASB는 IASC를 승계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 IASB의 최초 의제에는 IASC가 발표한 금융상품 기준서를 제한적으로 개정하는 과제가 포함되었다. IASB는 D34의 결론을 그러한 개정의 일부로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2002년 6월 IASB는 D34에서 제안된 결론을 포함하여 IAS 32의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문단 BC4
  •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과 2003년 3월에 개최된 전문가회의(round-table)의 참여를 통해, 협동조합은행의 대표자들은 조합원지분에 IAS 32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후 IASB 위원들과 스태프 및 유럽협동조합은행 협회의 대표자들 간에 일련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IASB는 협동조합은행에서 제기한 문제를 고려한 후, IAS 32에 명시된 원칙이 수정되어서는 안되지만, 그러한 원칙을 조합에 적용하는 데 관한 문제를 IFRIC이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문단 BC5
  • IFRIC은 조합에 대한 IAS 32의 적용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조합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이 다양한 자본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IFRIC은 제안된 해석서에서 많은 조합에 존재하는 특성을 다루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IFRIC은 해석서의 결론과 사례가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조합원 지분의 특정한 특성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결론의 근거

문단 BC6
  • IAS 32문단 15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금융자산 및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기울임꼴로 표시된 부분은 강조된 부분임].
문단 BC7
  • 많은 국가들의 법률이나 규정에서 조합원 지분은 그 기업의 자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IAS 32문단 17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문단 16A16B 또는 문단 16C와 16D에 기술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성은 금융상품의 거래당사자인 발행자가, 금융상품의 다른 거래당사자인 보유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거나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보유자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의 존재 여부이다. 지분상품의 보유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이나 그 밖의 배분을 수취할 자격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는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반드시 인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행자가 그러한 배분을 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기울임꼴로 표시된 부분은 강조된 부분임].
문단 BC8
  • 부록의 사례에서 인용한 문단과 위 문단은, 계약상 조건이 IAS 32에서 금융상품을 금융부채나 자본으로 분류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금융상품의 조건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하는 무조건적인 의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러한 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있더라도 금융부채로의 분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금융상품의 조건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발행자에게 부여되는 경우, 당해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된다. 이는 그 밖의 요소로 인해 발행자가 배당이나 그 밖의 지급을 계속적으로 해야 하더라도 유효하다. 그러한 원칙의 관점에서, IFRIC은 지분의 상환을 요구한 조합원에 대한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기업이 갖고 있음을 나타내게 될 상황에 초점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9
  • IFRIC은 조합이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전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두 가지 상황을 식별하였다. IFRIC은 조합원 지분에 대한 IAS 32의 적용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 밖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IFRIC은 그러한 두 가지 상황이 조합원 지분에 관련된 계약상 조건과 그 밖의 조건에 흔히 존재하며, 그러한 두 가지 상황의 해석이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의문을 해소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문단 BC10
  • IFRIC은 또한 기업이 분류시점에 유효한 법률, 규정 및 정관에 기초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전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지를 검토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금융상품의 조건을 구성하는 것은 금융상품의 문서에 포함된 조건과 더불어 그 시점에 유효한 법률, 규정 및 정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상되는 미래의 법률, 규정 또는 정관의 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문단 7)

문단 BC11
  • 기업이 조합원 지분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기업은 IAS 32에서 금융부채의 중요한 특성으로 식별하고 있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지 않다.
문단 BC12
  • IFRIC은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사실상 무조건적인지를 결정할 때, 기업의 과거 상환실적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FRIC은 과거 상환실적이 미래의 모든 상환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많은 지분상품 보유자는 기업의 지급과 관련된 과거 경험이 계속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수십 년 동안 우선주에 대하여 배당을 지급했을 수도 있다. 그러한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기업은 보통주 가치의 감소를 포함하여 유의적인 경제적 손실에 노출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 32문단 AG26(문단 A3에서 인용)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배당에 대한 보유자의 기대로 인해 우선주를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

상환금지(문단 8과 9)

문단 BC13
  • 법률이나 정관에 의해, 조합원 지분의 수량이나 납입자본의 금액이 조합원 지분의 상환으로 인해 특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조합원 지분의 상환이 금지될 수도 있다. 개별 지분 각각은 풋가능일 수 있는 반면, 총유통지분의 일정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
문단 BC14
  • IFRIC은 조합원 지분을 상환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한하는 조건은 순차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결론의 문단 8에서 설명된 것과 같은 무조건적 금지가 있다면, 조합원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에 대한 부채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는 무조건적 금지가 없다면 이러한 상환으로 인해 금융부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특정 조건(예: 유동성 제약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급을 금지하는 조건부 금지와 대비된다. 조건부 금지는 단지 이미 발생한 부채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반면, 무조건적 금지는 부채가 존재하지 않게 한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금지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이 발행되거나 그러한 금지가 정관에 규정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무조건적 금지는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반대로, IAS 32문단 19와 AG25에서 기술된 것과 같은 조건부 제한으로 인해 자본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문단 BC15
  • IFRIC은 IAS 32의 요구사항이 부분적 상환의 금지 대상이 되는 조합원 지분 전체의 분류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IAS 32는 ‘하나의 금융상품’, ‘하나의 금융부채’ 및 ‘하나의 지분상품’을 언급하지만, 금융상품의 집합이나 포트폴리오를 언급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IFRIC은 부분적 상환의 금지 대상이 되는 조합원 지분의 분류에 IAS 32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조합원 지분의 일정 부분을 상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예: 1,000,000주의 유통 지분 중 500,000주의 지분)에 대한 IAS 32의 적용은 불분명하다.
문단 BC16
  • IFRIC은 개별 금융상품 접근법을 사용하여 조합원 지분의 집합을 분류하는 것은 IAS 32의 ‘계약의 실질’ 원칙을 잘못 적용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IFRIC은 또한 IAS 32문단 23에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재매입 계약의 대상이 되는 지분이 개별적으로 식별되지 않더라도, 상환금액(예: 매입선도가격, 옵션계약의 행사가격 또는 그 밖의 상환금액 등)의 현재가치로 금융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FRIC은 분류의 목적상 IAS 32에서 개별 금융상품 접근법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문단 BC17
  • 많은 상황에서, 특정 계약의 적용대상인 금융상품을 개별 금융상품의 관점 또는 모든 금융상품의 관점으로 보는 것에 상관없이 IAS 32에 따른 금융부채나 자본으로의 분류는 동일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 지분의 일부라도 상환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그러한 지분은 풋가능하지 않으며 자본이다. 이에 반해, 상환금지가 없고 그 밖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조합원 지분은 풋가능하며 금융부채이다. 그러나 부분적 상환 금지의 경우, 동일한 정관이 적용되는 조합원 지분의 분류는, 개별 조합원 지분에 기초하는지 전체적인 조합원 지분의 집합에 기초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의 유통 조합원 지분의 최대 수량의 99%를 상환금지의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 금지의 경우를 고려하자. 개별 지분에 기초하여 분류한다면, 개별 지분이 잠재적으로 풋가능하므로 금융부채로 간주한다. 이는 모든 조합원 지분에 기초한 분류와는 다르다. 각 조합원 지분이 개별적으로 상환될 수 있는 반면, 현재까지의 유통 지분 최대 수량의 99%는 청산을 제외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환가능하지 않으므로 자본이다.

최초인식시 측정(문단 10)

문단 BC18
  • IFRIC은 요구하면 상환될 수 있는 조합원 지분의 상환에 대한 금융부채가 최초 인식될 때, 당해 금융부채는 IAS 39 문단 49 (주1)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된다고 보았다. 문단 49는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예: 요구불예금)의 공정가치는 요구하면 지급할 금액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최초일로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IFRIC은 요구하면 상환될 수 있는 조합원 지분의 상환에 대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정관이나 적용가능한 법률의 상환 규정 하에서 지급가능한 최대금액이라고 결정하였다. IFRIC은 또한 상환금지의 대상이 되는 조합원 지분의 수량이나 납입자본의 금액이 변동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다. IFRIC은 상환금지 수준의 변동이 금융부채와 자본의 재분류를 초래한다고 결론내렸다.
  • (주1)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AS 39 문단 49는 IFRS 13문단 47로 옮겨졌으며, BC18에서는 IFRIC 2가 공표된 시점에 유효한 기준서를 참조하고 있다.

후속 측정

문단 BC19
  • 일부 의견제출자는 조합원 지분의 상환에 대한 부채의 후속 측정에 관한 추가적인 지침을 요청하였다. IFRIC은 이 해석서가 후속 측정보다는 금융상품의 분류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보았다. 또한 IASB는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기업의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지분 비율에 따라 상환가능한 금융상품(조합원 지분 포함)의 회계처리를 다루는 과제를 IASB 의제의 하나로 갖고 있다. IASB는 이 과제에서 일부 측정 문제를 고려할 것이다. IFRIC은 또한 조합의 조합원 지분 대부분이 조합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지분 비율에 따라 상환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복잡한 측정 문제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의 관점에서, IFRIC은 이 해석서에서 측정에 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표시

문단 BC20
  • IFRIC은 자본이 아닌 조합원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IAS 32 적용사례의 문단 IE32와 IE33에 포함된 표시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고려된 대안

문단 BC21
  • IFRIC은 다음의 제안을 고려하였다.
  • (1) 조합원이 상환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조합원 지분을 자본으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한 조합원 지분은 상환이 요구되면 금융부채로 분류될 것이며 이러한 회계처리는 법률과 일관될 것이다. 일부 검토자들은 이것이 더 명확한 분류 접근법이라고 본다.
  • (2) 조합원 지분의 분류는 조합원이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견해를 제안한 사람들은 경험상 이러한 가능성이 일부 유형의 조합의 경우 일반적으로 1~5% 이내로써 작을 것이라고 본다. 그들은 1%의 행동에 기초하여 조합원 지분의 100%를 부채로 분류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본다.
문단 BC22
  • IFRIC은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IAS 32 하에서, 금융상품의 금융부채나 자본으로의 분류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금융자산 및 지분상품의 정의’에 기초한다. IAS 32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7에서 IASB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이러한 금융상품이 발행자의 자산에 대한 잔여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법률적 형식을 따르더라도,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를 포함한다는 것은 그 풋가능 금융상품이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것은 이러한 권리를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 그 권리를 행사할 때 지급하거나 수취할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러한 풋가능 금융상품이 고정된 만기를 가지고 있는지 등의 고려와 무관하다.
문단 BC23
  • IFRIC은 또한 문단 BC21(1)에서의 접근법과 유사한 접근법이 IAS 32에 대한 한 위원의 소수의견에서 지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IASB가 그러한 접근법을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접근법을 여기서 채택하게 되면 IAS 32의 개정이 요구될 것이다.

경과규정과 시행일(문단 14)

문단 BC24
  • IFRIC은 이 해석서가 IAS 32와 동일한 경과규정과 시행일을 가져야 하는지 또는 조합원 지분에 대한 IAS 32의 예외로서 잠정적으로 시행일을 늦추어 적용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일부 조합은 조합원 지분을 자본으로 분류하는 각국의 회계규정에 따라, 현재의 실무관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정관을 개정하기를 바랄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정기총회가 요구되며 그러한 총회를 IAS 32의 시행일 이전에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문단 BC25
  • 다수의 대안을 고려한 후, IFRIC은 IAS 32의 경과규정과 시행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IFRIC은 조합이 IAS 32를 최초로(즉 2005년 1월 1일) 채택하는 경우, 이의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또한 이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의 대부분이 2005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하는 제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IFRIC은 조합원 지분에 대한 조건이 개정되는 시점 전에 이러한 지분을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것은, 최초채택기업이 IAS 32를 이전 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2005년 재무제표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그 결과, 최초채택기업에 대한 이 해석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FRIC은 감독기구가 관련 회계문제에 친숙하다고 보았다. 조합은 정관이 개정되기까지 조합원 지분을 부채로 표시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IFRIC은 이러한 개정이 채택된다면 2005년 중반에 실행될 수 있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IFRIC은 이 해석서에 대한 시행일을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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