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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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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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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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배경
문단 1
- 많은 보고기업은 (환율변동효과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문단 8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외사업장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한 해외사업장은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또는 지점일 수 있다. 환율변동효과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르면, 기업은 해당 사업장의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로 각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기업은 외환차이를 해외사업장의 처분전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문단 2
- 해외사업장순투자에서 발생하는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는 그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이 재무제표 (주1)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것이다. 해외사업장순투자에서 발생하는 외화위험에 대하여 위험회피되는 항목은 그 해외사업장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더 작은 순자산금액이 될 수 있다.
- (주1)이것은 연결재무제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같은 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재무제표 및 지점 또는 공동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서 정의된 공동영업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의 경우일 것이다.
문단 3
-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위험회피회계관계에서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을 요구한다. 순투자 위험회피의 경우 지정된 위험회피관계가 있다면 순투자에 대한 효과적인 위험회피로 결정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환산에서 발생한 외환차이와 함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다.
문단 4
- 해외사업장이 많이 있는 기업은 많은 수의 외화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 이 해석서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에서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는 외화위험을 식별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문단 5
-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의하면, 기업은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파생금융상품이나 비파생금융상품(또는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조합)을 지정할 수 있다. 이 해석서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해외사업장순투자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수단을 연결실체내의 어느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문단 6
- 환율변동효과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와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의하면,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환산으로 인한 외환차이와 순투자에 대한 효과적인 위험회피로 결정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누적금액은 지배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이 해석서는 기업이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 모두에 대하여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금액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적용
문단 한7.1
-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문단 7
- 이 해석서는 해외사업장순투자에서 발생하는 외화위험을 회피하고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기업에 적용한다. 편의상 이 해석서는 그러한 기업을 지배기업으로 부르고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라고 부른다. 지배기업에 언급되는 모든 사항은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가 있는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단 8
- 이 해석서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에만 적용한다. 따라서 다른 유형의 위험회피회계에 유추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계논제
문단 9
- 해외사업장에 대한 투자는 지배기업에 의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이나 종속기업들에 의해 간접으로 보유될 수 있다. 이 해석서가 다루고 있는 회계논제는 다음과 같다.
- ⑴ 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할 수 있는 회피대상위험의 성격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금액
- ㈎ 지배기업이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또는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의 표시통화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 ㈏ 지배기업이 간접으로 해외사업장을 보유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와 그 해외사업장의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의 차이에서 발생한 외환차이만을 포함하는지,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와 중간지배기업 또는 최상위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도 포함하는지(즉, 해외사업장순투자를 중간지배기업을 통해 보유한다는 사실이 최상위지배기업의 경제적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 ⑵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있는 연결실체내의 기업
- ㈎ 순투자에 대해 위험회피하는 기업이 위험회피수단의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만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관계가 성립하는지 또는 연결실체내의 기업은 어느 기업이든지 그 기업의 기능통화에 관계없이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있는지
- ㈏ 위험회피수단의 성격(파생상품 또는 비파생상품)이나 연결방법이 위험회피효과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 ⑶ 해외사업장의 처분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해야 하는 금액
- ㈎ 위험회피된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과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배기업의 외화환산적립금 중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해야 하는 금액은 어떤 금액인지
- ㈏ 연결방법이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해야 하는 금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결론
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할 수 있는 회피대상위험의 성격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금액
문단 10
- 위험회피회계는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와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문단 11
- 해외사업장순투자에서 발생하는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해외사업장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작은 순자산금액이 될 수 있다.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그 해외사업장의 보다 낮은 수준의 지배기업이 그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미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회계처리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유지되고 있는지에 좌우된다.
문단 12
- 어느 지배기업(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 중간지배기업 또는 최상위지배기업)이든 그 기업의 기능통화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외화노출정도를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순투자를 중간지배기업을 통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최상위지배기업의 외화노출정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위험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단 13
- 해외사업장순투자에서 발생하는 외화위험의 노출정도는 연결재무제표상 단 한번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사업장의 동일한 순자산이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 연결실체내 둘 이상의 지배기업에 의해(예를 들어 직접적인 지배기업과 간접적인 지배기업 모두에 의해) 위험회피된다면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오직 하나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될 수 있다. 연결재무제표상 하나의 지배기업이 지정한 위험회피관계가 더 높은 수준의 다른 지배기업에 의해 유지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회피관계가 더 높은 수준의 지배기업에 의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더 낮은 수준의 지배기업이 적용한 위험회피회계는 더 높은 수준의 지배기업의 위험회피회계가 인식되기 전에 환원되어야 한다.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
문단 14
- 파생상품이나 비파생상품(또는 파생상품과 비파생상품의 조합)이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 순투자 위험회피와 관련된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6.4.1의 지정, 문서화 그리고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한, 연결실체내 하나의 기업 또는 복수의 기업이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있다. 특히, 연결실체의 위험회피전략은 명백히 문서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연결실체의 다른 수준에서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단 15
-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외환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수단의 가치변동은 회피대상위험이 측정되는 기능통화에 대한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를 참조하여 위험회피회계의 문서에 따라 계산한다. 위험회피회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기업이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하느냐에 따라 전체 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 또는 그 둘 모두에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위험회피효과의 평가는 위험회피수단의 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지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지에 영향받지 않는다. 위험회피회계 적용의 일환으로 가치변동 중 효과적인 모든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에 포함시킨다. 위험회피효과의 평가는 위험회피수단이 파생상품인지 비파생상품인지 또는 연결방법이 무엇인지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
위험회피된 해외사업장의 처분
문단 16
- 위험회피된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과 관련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외화환산적립금에서 재분류조정을 통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해야 하는 금액은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6.5.14에 따라 식별해야 하는 금액이다. 그 금액은 효과적인 위험회피로 결정되었던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누적손익이다.
문단 17
- 환율변동효과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문단 48에 따라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해당 해외사업장순투자 관련 외화환산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금액은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지배기업의 외화환산적립금에 포함된 금액이다.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모든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외화환산적립금으로 인식한 순액의 총 합계는 연결방법에 영향 받지 않는다. 그러나 최상위지배기업이 직접연결법을 사용하는지 또는 단계연결법을 사용하는지 (주2)가 개별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외화환산적립금에 포함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단계연결법을 사용할 경우 위험회피효과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직접연결법을 사용했더라면 산출되었을 해당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금액을 결정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이 환율변동효과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의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은 모든 순투자에 일관성있게 적용해야 하는 회계정책의 선택이다.
- (주2)직접연결법은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최상위지배기업의 기능통화로 직접 환산하는 연결방법이다. 단계연결법은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먼저 중간지배기업의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이후 최상위지배기업의 기능통화(최상위지배기업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만일 다르다면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연결방법이다.
시행일
문단 18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한18.1
-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해석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한18.2를 적용한다.
문단 한18.2
-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2009년 6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을 통해 개정된 문단 14를 적용한다. 조기적용은 허용된다. 문단 14의 개정 내용을 2009년 7월 1일 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18A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18B
- 2015년 12월에 발표된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3, 5∼7, 14, 16, AG1, AG8을 개정하고 문단 18A를 삭제하였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경과규정
문단 19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8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의 제정(2008.12.1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해외사업장의 처분(문단 16과17)
문단 IE1
- 이 사례는 해외사업장 처분에 따른 재분류조정과 관련하여 문단 16과 17의 적용에 대해 예시한다.
배경
문단 IE2
- 이 사례는 적용지침에서 제시한 기업구조를 전제로 지배기업이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의 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종속기업 A의 미국 달러화 차입금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지배기업은 단계연결법을 사용한다. 위험회피는 완전히 효과적이며 종속기업 C의 처분 전까지 위험회피수단의 유로화 대비 미국 달러화에 대한 전체 누적가치변동분은 EUR24백만(이익)이라고 가정하자. 이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유로화)에 대해 측정한 경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의 가치하락과 정확히 일치한다.
문단 IE3
- 직접연결법이 사용된다면,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의 가치 하락 EUR24백만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C와 관련된 외화환산적립금에 모두 반영될 것이다. 그러나, 지배기업이 단계연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의 가치하락 EUR24백만은 종속기업 C에 대한 종속기업 B의 외화환산적립금과 종속기업 B에 대한 지배기업의 외환환산적립금 모두에 반영될 것이다.
문단 IE4
- 종속기업 B 및 C와 관련하여 외환환산적립금에 인식된 총 금액은 연결방법에 영향 받지 않는다. 직접연결법을 사용하는 경우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종속기업 B와 C에 대한 외화환산적립금은 각각 EUR62백만의 이익과 EUR24백만의 손실이라고 가정하자. 한편, 단계연결법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금액은 각각 EUR49백만의 이익과 EUR11백만의 손실이라고 가정하자.
재분류
문단 IE5
- 종속기업 C에 대한 투자를 처분한 경우,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EUR24백만의 이익 전부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단계연결법을 사용할 경우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와 관련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금액은 단지 EUR11백만의 손실일 것이다. 지배기업은 직접연결법이 지배기업의 회계정책이어서 이것이 사용되었다면 조정했었을 금액과 위험회피수단 및 순투자와 관련하여 재분류되는 금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 B와 C의 외화환산적립금 모두에서 EUR13백만 만큼을 조정할 수 있다. 순투자에 대해 위험회피하지 않은 기업은 동일한 재분류를 할 수 있다.
도입
문단 BC1
- IFRIC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들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FRIC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배경
문단 BC2
- IFRIC은 연결재무제표에서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의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요청받았다.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상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회계논제 중 하나는, 위험이 해외사업장과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에 대한 외화 노출정도에서 발생하는지 또는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의 표시통화에 대한 외화 노출정도에서 발생하는지이다.
문단 BC3
- 또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에서 연결실체내의 어느 기업이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가 있는 지배기업이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문단 BC4
- 이에 따라, IFRIC은 해외사업장순투자에서 발생하는 외화위험의 회피에 대한 회계처리의 지침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문단 BC5
- 2007년 7월에 외부검토의견을 위해 IFRIC은 해석서 초안 제22호(D22)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Interpretation D22 Hedges of a Net Investment in a Foreign Operation)’를 발표하고 이 제안에 대해 45개의 외부검토의견을 받았다.
결론
회피대상위험과 위험회피대상항목
기능통화 대 표시통화(문단 10)
문단 BC6
- IFRIC은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에서 연결방법이 회피대상위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외부검토의견을 받았다. 이 외부검토의견에서는 연결이 직접법이나 단계법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직접연결법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실체내의 개별기업은 최상위지배기업의 표시통화로 직접 연결된다. 단계연결법의 경우 개별 중간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 연결재무제표는 최상위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까지 중간지배기업의 지배기업으로 연결된다.
문단 BC7
- 이 외부검토의견에서는 직접법이 요구된다면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와 연결실체의 표시통화 사이의 노출정도에서만 발생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각 해외사업장은 표시통화로 단 한번만 환산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단계법이 요구된다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회피대상위험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와 해외사업장이 연결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사이의 위험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각 해외사업장은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문단 BC8
- 이에 대해 IFRIC은 환율변동효과IAS 21에서 해외사업장에 대한 연결방법을 특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더구나 환율변동효과IAS 21의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18 에서는, 직접법이 사용되든 단계법이 사용되든 관계없이, 재무제표를 환산하면 표시통화로는 동일한 금액이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IFRIC은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에 대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위험이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결론내렸다.
문단 BC9
- 그러나 IFRIC은 이러한 결론이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할 수 있는 외화위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FRIC은 해석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10
- IFRIC은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이,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와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의 노출정도에서 발생하는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와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와의 노출정도에서 발생하는지 또는 두 경우 모두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해 고려하였다.
문단 BC11
-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연결실체의 표시통화가 중간지배기업이나 최상위지배기업의 기능통화와 다른 경우 중요하다.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 지배기업의 기능통화가 동일하다면, 위험회피되는 환율은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간의 환율로 식별될 수 있을 것이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환산조정이 추가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배기업의 기능통화가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그 다른 표시통화로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기 위해 환산조정이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회계논제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따를 경우,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에서 어떠한 외화위험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이다.
- (주3)금융상품IFRS 9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였다. 그러나 해외사업장 순투자의 위험회피와 관련된 요구사항은 유지하고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서 금융상품IFRS 9로 재배치하였다.
문단 BC12
- IFRIC은 표시통화에 대한 위험회피에 위험회피회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다음의 주장을 고려하였다.
- ⑴ 연결실체의 표시통화가 최상위지배기업의 기능통화와 다른 경우, 환산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다. 해외사업장순투자에 위험회피회계를 허용하는 이유는 표시통화로 환산함으로써 초래되는 변동성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만일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 지배기업의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에 대한 노출정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위험회피회계에 의해 상쇄될 수 없는 금액이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될 수 있다.
- ⑵환율변동효과IAS 21에 따르면, 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된 외화환산손익을 재분류조정을 통해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해야 한다. 그러므로 표시통화가 달라서 발생된 기타포괄손익의 금액은 처분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금액에 포함된다. 일정 단계에서 그 금액이 다른 재분류된 환산금액과 함께 인식된다면 기업은 위험회피관계에서 그 금액을 포함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
문단 BC13
- IFRIC은 기능통화간의 차이에 대해서만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다음의 주장에 주목하였다.
- ⑴ 기업의 기능통화는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즉, 현금을 창출하고 사용하는 환경)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표시통화는 어느 때든 변경될 수 있는 선택적인 통화이다. 표시통화로 금액을 표시하는 것은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의 작성에 필요한 수치적 관행에 불과하다. 표시통화는 지배기업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지배기업은 하나 이상의 표시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로 선택할 수 있지만 기능통화는 하나일 뿐이다.
- ⑵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르면, 위험회피관계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데 효과적이어야 한다. 해외사업장순투자는 지배기업에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를 야기한다. 경제적 환율 위험은 표시통화가 아니라 둘 이상의 기능통화간의 노출정도에서만 발생한다.
문단 BC14
- IFRIC은 문단 BC12와 BC13의 주장을 비교하면서, 표시통화는 기업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노출정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기능통화는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요 경제환경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기능통화는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변동에 경제적 노출정도를 발생시킨다. 표시통화는 결코 그렇지 않다. 해석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 중 어느 누구도 IFRIC의 결론에 반대하지 않았다.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문단 12)
문단 BC15
- IFRIC은 순투자의 위험회피에서 회피대상위험의 결정을 위해 어느 기업(또는 기업들)의 기능통화가 기준점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 위험은 다음 중 어느 기업의 기능통화에서 발생하는가?
- ⑴ 해외사업장을 직접 보유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
- ⑵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상위지배기업
- ⑶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 중간지배기업 또는 최상위지배기업. 기업이 위험회피개시시점에 지정했던, 위험회피하기로 결정한 위험이 무엇인지에 좌우된다.
문단 BC16
- IFRIC은 서로 다른 기능통화에 대한 노출정도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어느 지배기업이든 그 기능통화가 식별된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와 다를 때 발생한다고 결론내렸다.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은 직접 보유한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의 환율변동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최상위지배기업에 이르는 모든 기업 역시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의 환율변동에 노출되어 있다.
문단 BC17
- 최상위지배기업에만 순투자의 위험회피를 허용하는 것은 기업의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는 순투자의 노출정도를 무시하는 것일 수 있다. 반대로,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에만 순투자 위험회피를 허용하는 것은 간접투자는 간접지배기업에 대해 외화 노출정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문단 BC18
- IFRIC은 연결실체가 어떠한 위험(즉, 어느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와 어느 해외사업장순투자의 기능통화)이 회피대상위험인지를 식별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특정한 지배기업,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수단 모두가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지정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해석서 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받은 후, IFRIC은 이러한 문서화에는 위험회피를 수행하는 기업의 전략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로 결정했다.
위험회피될 수 있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금액(문단 11과 13)
문단 BC19
- 해석서 초안에서 IFRIC은,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에서 기업은 동일한 위험을 두 번 이상 위험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언급으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는 동일한 위험에 대한 복수의 위험회피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업에 상기시키고자 하였다. 일부 의견검토자들은 동일한 위험이 두 번 이상 위험회피되었다고 IFRIC이 간주하는 상황을 명백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회피대상위험의 금액이 중복되지 않는 한 연결실체내의 다른 기업들에 의해 동일 위험이 위험회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문단 BC20
- 재심의 과정에서, IFRIC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될 수 있는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해외사업장에 대해 더 낮은 수준의 지배기업이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험회피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회계처리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유지되는지에 좌우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기로 결정했다. 중간지배기업은 그 자신의 연결재무제표에서 해외사업장의 순투자에 대한 위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험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최상위지배기업 역시 동일 위험을 위험회피했다면 최상위지배기업 수준에서 그러한 위험회피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만일 위험이 최상위지배기업이나 다른 중간지배기업에 의해 위험회피되지 않았다면,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는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역시 적용조건을 충족할 것이다.
문단 BC21
- 재심의 과정에서, IFRIC은 또한 연결실체내의 개별기업이 회피대상위험의 금액을 신중하게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해석서에 지침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수단의 소재(문단 14)와 위험회피효과의 평가(문단 15)
문단 BC22
문단 BC23
- IFRIC은 위험회피수단이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와 특정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의 노출정도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상쇄하는 데 효과적인 한, 위험회피되는 해외사업장을 제외한 연결실체내의 어느 기업이든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하는 기업의 기능통화는 위험회피효과의 결정에 무관하다.
문단 BC24A
- 개정 전 IFRIC 16의 문단 14에서는 해외사업장의 순투자가 위험회피되는 경우에 당해 해외사업장은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없다고 언급했었다. 그러한 제한은 (IFRIC 16으로 개발된) 해석서 공개초안 D22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외부의견제출자의 의견은 거의 없었다. 종전 문단 BC24에서 설명되었던 것처럼 IFRIC은 재심의를 하면서,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와 순투자의 기능통화 및 위험회피수단 간의 외환차이는 연결과정에서 연결실체의 외화환산적립금에 자동적으로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은 적절하다고 결론내렸다.
문단 BC24B
- IFRIC 16이 발표된 후, IASB는 이러한 결론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위험회피회계가 없다면,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부분은 연결당기손익에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제한을 없애기 위해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FRIC 16의 문단 14를 개정하고 문단 BC24를 삭제하였다.
문단 BC24C
- 2009년 1월에 발표된 공개초안 ‘IFRIC 해석서에 대한 실무적용 이후 개정(Post-implementation Revisions to IFRIC Interpretations)’에 대해 일부 외부의견제출자는 지배기업은 위험회피대상인 해외사업장이 보유하는 파생상품을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를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 의견제출자들은 개정 내용을 위험회피대상인 해외사업장이 보유하는 파생상품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비파생금융상품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해외사업장에 의해 발행된 경우에만 순투자의 위험회피에 효과적일 것이며 연결실체의 당기손익에 외화로 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개정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된 문단 BC24B의 논리는 비파생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문단 BC24D
- 재심의 과정에서, IASB는 개정 내용이 파생상품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전의 결정을 확인하였다. IASB는 해외사업장이 보유하는 비파생상품이 지배기업의 순투자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IFRIC 16의 문단 AG13~AG15가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비파생상품이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에도 비파생상품은 여전히 연결실체의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개정 내용이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를 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는 논쟁이 될 수 있더라도, IASB는 공개초안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고 결론내렸다.
문단 BC25
- IFRIC은 순투자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의 위험회피효과를 결정할 때 문단 BC23의 결론을 적용하기 위해, 기업은 위험회피 문서에 따라 회피대상위험이 측정되는 기능통화 대비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를 참조하여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손익을 계산한다고 결론내렸다. 이 결론은 이용되는 위험회피수단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이 결론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의 위험회피효과는 문서화된 대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과 순투자의 변동을 비교하여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위험회피효과의 평가도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기능통화에 좌우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위험회피수단의 변동 중 일부는 연결실체내의 한 기업에 의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일부는 다른 기업에 의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다는 사실은 위험회피효과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단 BC26
- 해석서 초안에서 IFRIC은 위험회피수단의 소재와 관련하여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실무적용지침 F.2.14를 언급하고 그 지침을 순투자 위험회피에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F.2.14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는 회피대상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영업단위가 위험회피수단의 계약당사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이는 해석서 초안에서 어떤 기업이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IFRIC의 유일한 결론도출근거였다. 일부 외부의견검토자들은 해석서의 중요한 결론에 대한 유일한 근거로 실무적용지침이 언급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주4)
- (주4)금융상품IFRS 9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한다.
문단 BC27
문단 BC28
문단 BC29
- 이에 대하여 IASB는 ‘ 문단 15에서 언급한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을 보유하는 기업은 연결실체의 어떤 종속기업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환율변동효과IAS 21에 문단 15A를 추가하였다. IASB는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5D에서 이러한 개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 IASB는 연결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는 화폐성항목을 표시하는 통화나 연결실체내의 어떤 기업이 해외사업장과 거래를 하느냐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 다시 말하면, 관련 보고기업은 개별 기업이 아닌 연결실체이며 순투자는 연결실체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IASB는 결론내렸다. 따라서 해외사업장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와 외화 노출정도는 관련 지배기업의 수준에서만 결정될 수 있다. IFRIC은 이와 유사하게 중간지배기업을 통해 순투자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경제적 위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문단 BC30
-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 대한 IASB의 결론과 일관되게, IFRIC은 순투자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인 화폐성항목(또는 파생상품)은 연결실체내의 어느 기업에 의해서든 보유될 수 있으며 화폐성항목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기능통화는 지배기업이나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와 다를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IASB와 마찬가지로, IFRIC은 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은 그 금융상품이 기업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경우보다 더 큰 외환차이를 연결실체에 노출시키지는 않는다고 언급한 관계자들에 동의했다.
문단 BC31
- IFRIC은 연결실체내의 어느 기업이든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있으며 외화는 관련 지배기업의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결론은 회피대상위험의 지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했다. 적용지침 문단 AG5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이러한 결론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해외사업장의 통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회피대상위험을 지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순투자의 위험회피에만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IFRIC은 이 해석서의 결론이 다른 유형의 위험회피회계에 유추하여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단 BC32
- 또한 IFRIC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은 위험회피수단의 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순투자의 가치변동을 상쇄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환율의 변동은 위험회피회계가 없다면 환율변동효과IAS 21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해외사업장의 전체 순투자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문단 BC25에서 언급했듯이, 관련이 있는 것은 인식된 포괄손익항목이 아니라, 회피대상위험이 측정되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회피수단의 전체 변동이다.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의 재분류(문단 16과 17)
문단 BC33
- IFRIC은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는 일부 의견제출자들의 요구에 따라, 지배기업이 위험회피된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수단 및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화환산적립금 중 얼마의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IFRIC은 처분 시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의 ⑴과 ⑵라고 보았다.
- 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으로 결정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손익으로서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해 온 누적금액(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문단 102)
- ⑵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외화환산적립금에 반영해 온 누적금액(환율변동효과IAS 21의 문단 48)
문단 BC34
- 기업이 해외사업장순투자에 대해 위험회피를 하는 경우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 결과로서 연결실체의 외화환산적립금에 포함시킨 누적금액(즉,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식별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위험회피된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수단과 관련하여 외화환산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금액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식별해야 하는 금액이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연결방법의 영향
문단 BC35
- 해석서 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연결방법이 중간지배기업을 통해 보유되는 개별 해외사업장에 대한 최상위지배기업의 외화환산적립금에 포함되는 금액에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이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차이는 최상위지배기업이 2차 종속기업(즉, 간접종속기업)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명백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문단 BC36
- 그 차이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외화환산적립금의 금액을 결정할 때 분명해진다. 직접연결법을 사용하는 최상위지배기업은 자신의 기능통화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간의 차이로 발생한 누적 외화환산적립금을 재분류할 것이다. 단계연결법을 사용하는 최상위지배기업은 중간지배기업이 재무제표에 반영한 누적외화환산적립금(즉, 중간지배기업의 기능통화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간의 차이로 발생한 금액)을 최상위지배기업의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재분류할 수 있다.
문단 BC37
- 재심의 과정에서, IFRIC은 직접연결법을 사용하든 단계연결법을 사용하든 모든 해외사업장에 대한 외화환산적립금의 순액의 총 합계는 동일하더라도, 단계연결법을 사용한다면 개별 해외사업장에 대해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와 동시에 IFRIC은 경제적 위험은 최상위지배기업의 기능통화와 관련하여 결정된다는 결론에 근거하여, 연결방법은 개별 해외사업장에 대해 그러한 차이를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문단 BC38
- IFRIC은 직접연결법에 의해 결정된 개별 해외사업장에 대한 외화환산적립금은 (만일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동일하다면) 해외사업장과 최상위지배기업의 기능통화간의 경제적 위험을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IFRIC은 환율변동효과IAS 21은 기업이 이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으며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조정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IFRIC은 지배기업은 적절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기 위하여 처분되는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화환산적립금을 마치 직접연결법을 사용했었던 것처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IFRIC은 해외사업장의 처분 시 그러한 조정을 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선택이며 모든 순투자의 처분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단 BC39
- 이러한 회계논제는 처분되는 순투자를 위험회피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며 따라서 명백히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회계논제는 상당한 혼란과 논쟁의 주제였기 때문에 IFRIC은 그러한 결론을 예시하는 간단한 사례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경과규정(문단 19)
문단 BC40
- 외부검토의견에 대응하여, IFRIC은 해석서의 경과규정을 명확히 했다. IFRIC은 현존하는 위험회피관계에 이 해석서의 결론을 적용해야 하며 더 이상 적용조건을 총족하지 않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는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전의 위험회피회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과거 GAAP에 따라 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문단 30의 경과규정과 유사하다.
개정된 문단 14의 시행일
문단 BC40A
- IASB는 2009년 4월에 [[2116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문단 2116|문단 14]]를 개정하였다. IASB는 2009년 1월에 발표된 공개초안에서 개정 내용은 IFRIC 16과 동일하게 2008년 10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유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제출자들은 개정 내용이 발표되기 전에 적용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요구사항과 달리 위험회피관계가 소급하여 지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2009년 4월에 개정된 문단 14를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조기적용은 허용되지만 조기적용을 위해서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문단 88과 IFRIC 16의 지정, 문서화와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용 시점에 충족되어야만 한다고 보았다.
해석서 초안의 주요 변경사항 요약
문단 BC41
- IFRIC의 제안사항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⑴문단 11에서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될 수 있는 해외사업장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해외사업장에 대한 보다 낮은 수준의 지배기업이 그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미 위험회피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회계처리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유지되고 있는지에 좌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⑵문단 15에서 위험회피효과의 평가는 위험회피수단이 파생상품인지 비파생상품인지 또는 연결방법이 무엇인지에 영향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⑶문단 16과 17 및 적용사례에서 해외사업장의 처분 시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 ⑷문단 19에서 경과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 ⑸ 부록인 적용지침이 이 해석서에 추가되었다. 해석서 공개초안에 있던 적용사례는 삭제되었다.
- ⑹ IFRIC의 결론에 대한 근거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결론도출근거를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