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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목차

처음 받는 외부감사 — 대상 판단부터 감사보고서까지

2026-07-07회계감사내부회계

요약

외부감사는 ① 대상 판단(외감법·시행령 기준) ② 감사인 선임(법정 기한 준수) ③ 자료 준비(PBC·내부통제 문서화) ④ 기중·기말 감사 대응(실사 입회·조회) ⑤ 감사보고서 수령·사후관리의 5단계로 진행된다. 처음 받는 회사는 특히 선임 기한과 기초잔액 검증 준비에서 실수가 잦다.

외부감사를 처음 받는 회사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두 가지다. 감사인 선임 기한을 놓치는 것, 그리고 감사를 "연말에 며칠 치르는 행사"로 생각하고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 이 가이드는 대상 판단부터 감사보고서 수령까지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다.

1단계 — 우리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인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과 그 시행령이 정하는 규모 기준을 넘으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큰 틀은 다음과 같다(정확한 판단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시행령 원문을 확인).

구분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
상장 여부주권상장법인 또는 상장 예정 법인
단일 기준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 매출액 500억 원 이상
복수 기준자산 120억 원↑ · 부채 70억 원↑ · 매출액 100억 원↑ · 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 충족

주의할 점:

  • 판단 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말이다. 올해 실적이 아니라 작년 말 수치로 올해 감사 대상 여부가 정해진다.
  • 유한회사는 사원 수·출자금 등 별도 요건이 추가로 고려된다.
  • 기준을 넘겼는데 감사를 받지 않으면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등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2단계 — 감사인 선임과 계약

대상이 확정되면 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을 법정 기한 안에 선임해야 한다.

  • 원칙: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선임.
  •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초도 감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로 완화된다 — 처음 받는 회사가 이 조항의 수혜자다.
  • 자산 규모 등 요건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선임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계약 단계에서 감사인은 감사의 전제조건과 업무 범위를 확인하고 감사계약서 (업무수행서)를 체결한다 — 이때 회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감사인과 합의된다(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초도 감사라면 기초잔액이 쟁점이 된다. 전기 재무제표가 감사받지 않았으므로 감사인은 기초잔액의 적정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이 절차(기초 재고실사 입회 대체 절차, 채권·채무 조회 등)에 시간이 든다. 선임이 늦어질수록 이 절차가 부실해지고 의견 변형(한정)의 위험이 커진다.

3단계 — 자료 준비(PBC)와 내부통제

감사인은 계약 후 **자료요청목록(PBC, Prepared by Client)**을 보낸다. 통상 다음이 포함된다.

  • 재무제표와 계정별 명세서(잔액 구성 내역)
  • 주요 계약서(차입·리스·용역), 등기부등본·정관·주주명부
  • 통장 사본·금융거래 확인 자료, 채권·채무 거래처 명단(조회용)
  • 재고수불부, 유형자산 대장, 급여 대장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준비 요령:

  • 명세서와 총계정원장이 맞아야 한다. 감사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대사(agree)다. 명세서 합계가 재무제표와 다르면 그 순간부터 신뢰가 깎인다.
  • 감사인은 회사의 사업과 내부통제를 이해하는 절차를 반드시 수행한다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전표 승인 절차, 통장 관리 권한, 재고 관리 방식 같은 기본 통제를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자.
  • 자산 5,000억 원 이상 등 일정 규모가 되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또는 검토)가 추가된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개념체계에 따른 문서화가 필요하다.

4단계 — 기중·기말 감사 대응

감사는 연말 며칠이 아니라 기중부터 진행된다. 회사가 직접 협조해야 하는 대표 절차 두 가지:

  • 재고자산 실사 입회 — 재고가 중요한 회사라면 감사인은 기말 실사에 입회한다(감사기준서 501 '감사증거-특정 항목에 대한 고려사항'). 실사 일정을 감사인과 미리 합의하고, 실사 계획서·재고 리스트를 준비한다.
  • 외부 조회 — 은행·거래처·변호사 앞 조회서를 감사인이 직접 발송·회수한다 (감사기준서 505 '외부조회'). 회사는 거래처 주소·담당자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면 된다. 조회서를 회사가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다.

기말 감사(본감사) 중에는 감사인의 질문과 추가 자료 요청이 몰린다. 담당자 한 명을 창구로 정해 요청·회신을 기록으로 관리하면 누락이 줄어든다.

5단계 — 감사 종료: 서면진술, 감사보고서, 사후관리

  • 감사 종료 시점에 경영진은 서면진술서에 서명한다 — 제시한 자료가 완전하다는 확인이다(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
  • 감사인은 발견한 내부통제 미비점을 지배기구에 커뮤니케이션한다 (감사기준서 265). 지적사항은 다음 연도 개선 과제로 관리하자.
  • 감사보고서는 감사의견(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담는다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보고서 수령 후 정기주주총회 승인, 전자공시(감사보고서 제출) 일정까지가 한 사이클이다.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단계실수예방
대상 판단직전연도 말 기준을 당기 실적으로 오판매년 결산 확정 직후 대상 여부 재점검
선임기한(45일/초도 4개월) 경과결산 일정표에 선임 기한을 고정 항목으로
준비명세서-원장 불일치 상태로 PBC 제출제출 전 전 계정 대사 완료
기중실사 일정 미합의로 입회 불발기말 2개월 전 실사 계획 공유
종료미비점 지적을 일회성으로 방치차기 개선 과제로 등록·추적

외부감사 대상 판단이나 감사인 선임 단계에서 실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AuditGuide의 체크리스트와 상세 가이드를 함께 참고할 수 있다.

본 글은 공식 해석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관련 기준서 원문과 소속 감사인·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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