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런스 [2023-I-KQA001] 관계기업에 종속기업 처분시 적용기준서
배경 및 질의
% 1 회사는 종속기업 A와 관계기업 B의 지분을 보유하고 사업부 C를 운영하였다. 종속기업 A와 사업부 C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른 사업의 정의를 충족한다. 회사는 종속기업 A와 사업부 C를 관계기업 B에 매각하여 처분손익이 발생하였다. 거래 구조
% 2 2014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관계기업에 종속기업을 처분하는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IFRS 1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와 IAS 28(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서로 상충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2023년 현재는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관련 기준서 문단내용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25[1]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과 관련되는 손익을 전부 인식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28[2], 30[3]기업의 그 관계기업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 (하향거래 미실현손익 제거)
% 3 따라서 기준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기업에 종속기업을 처분하는 거래에 적용할 회계 규정에 대해 기준서 간 상충이 존재한다.
% 4 그리고 관계기업에 사업부를 처분하는 거래를 종속기업 처분과 유사한 거래로 보아 동일한 회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 5 (질의 1) 회사가 사업을 구성하는 종속기업 A를 관계기업 B에 처분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처분손익을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가?
%% 6 (질의 2) 회사가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부 C를 관계기업 B에 처분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처분손익을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가?
회신[4]
% 7 질의 1의 경우, 사업을 구성하는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매각하는 경우의 처분손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를 적용하여 전부 인식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를 적용하여 관계기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손익을 제거하여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제1028호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회계처리 한다.
% 8 질의 2의 경우,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부를 관계기업에 매각하는 경우의 처분손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를 적용하여 관계기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손익을 제거하여 인식할 수 있으며, 그 경제적 실질이 사업을 구성하는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매각하는 경우와 동일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와 제1110호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회계처리 한다.
% 9 이때, 기업이 사업을 구성하는 종속기업과 사업부를 관계기업에 매각하는 경우의 처분손익 회계처리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3[5]에 따라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판단근거
% 10 사업을 구성하는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매각 또는 출자하는 경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25에서는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과 관련되는 손익을 전부 인식하도록 요구하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28, 30에서는 기업의 그 관계기업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도록 요구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간 상충이 존재한다.
% 11 따라서 사업을 구성하는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처분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 12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부를 관계기업에 매각 또는 출자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을 구성하는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매각하는 경우와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부를 관계기업에 매각하는 경우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를 적용할 수 있다.
% 13 다만, 기업이 사업을 구성하는 종속기업과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부를 관계기업에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처분손익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3의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회계처리 한다.
% 14 또한, 회사는 질의 1과 질의 2의 거래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3에 따라 선택한 회계정책이 동 기준서 문단 14[6]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정책 변경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선택한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 15 아울러, 선택한 회계정책이 중요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문단 117[7]에 따라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한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 부1 과거에는 관계기업에 종속기업을 처분하는 거래가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하여 처분손익을 전부 인식한 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관계기업과의 하향거래로 보아 투자자의 몫을 제거하여 결과적으로 처분손익 중 일부만 인식하였다.
% 부2 그러나 2014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관계기업에 종속기업을 처분하는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IFRS 1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과 IAS 28(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가 서로 상충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해당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2023년 현재는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부3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매각하거나 출자하는 경우,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질의 1).
% 부4 그리고 회사는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처분할 때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사업부(종속기업과는 법적형식이 다름)를 관계기업에 처분할 때의 처분손익 회계처리에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회계정책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질의하였다(질의 2).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 부5 질의 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견해1)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율만큼 제거하여 처분손익을 일부만 인식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28에서는 회사가 관계기업에 자산을 매각하는 등 하향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해 회사가 보유하는 지분과는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관련 거래의 처분손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전부 인식한 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라 투자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제거하여 처분손익 중 일부만 인식한다.(견해2) 처분손익을 전부 인식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25에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에 지배력 상실과 관련되는 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거래에서 종속기업을 매각하여 지배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관련 거래의 처분손익을 전부 인식한다.(견해3) 견해 1과 견해 2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견해 1과 견해 2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적용한다.
% 부6 질의 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견해1)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율만큼 제거하여 처분손익을 일부만 인식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는 처분대상이 종속기업이 아니라면 적용 가능한 기준서가 아니므로 사업부 매각 거래에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는 적용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는 그 기준서가 적용되는 관계기업과의 하향거래 대상을 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가 자신의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처분손익을 인식한다.(견해2) 종속기업 처분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처분손익 인식회사가 종속기업 A와 사업부 C를 관계기업에 처분할 때 종속기업을 처분하는 거래와 사업부를 처분하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면 두 거래는 유사한 거래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3에 따라 처분손익 회계처리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적용한다.(견해3) 회계정책 개발 및 적용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유사하고 관련된 회계 논제를 다루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도 참조할 수 있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매각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 회사가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질의 1)
% 부7 2014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에 대한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을 공표하였으나, 실무에서 개정 내용에 대한 적용 이슈를 제기함에 따라 개정 시행일을 무기한 연기하고 지분법 연구 프로젝트에서 해당 이슈를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위원회는 시행일 확정 등 IASB의 명확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 공표를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2023년 현재 이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나,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관계기업에 종속기업을 처분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만 준용하는지(견해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를 준용한 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라 하향거래 미실현손익을 제거하여 처분손익을 일부만 인식하는지(견해1)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 따라서 견해1과 견해2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처분할 때와 종속기업이 아닌 사업부를 관계기업에 처분할 때 처분손익 회계처리에 각각 다른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지(질의2)
% 부8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28에서는 기업과 그 관계기업 사이의 거래 예시로 자산 매각이나 출자를 언급할 뿐 하향거래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부 매각도 해당 문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라 기업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제거하여 처분손익을 일부만 인식한다.
% 부9 반면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부는 사업을 구성하는 종속기업과 법적 형식만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사업을 구성하는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매각하는 경우와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부를 관계기업에 매각하는 경우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면 회계처리가 달라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부를 관계기업에 매각하는 경우의 처분손익 회계처리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만을 준용할 수도 있다.
% 부10 따라서 관계기업에 사업부를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서가 모호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을 준용하여 처분손익을 전액 인식하거나(견해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를 준용한 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라 하향거래 미실현손익을 제거하여 처분손익을 일부만 인식하는(견해1) 방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회계처리 한다.
% 부11 다만, 종속기업을 처분할 때와 사업부를 처분할 때의 처분손익 회계처리에 각각 다른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회계정책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 부1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3에서는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하나의 회사가 사업을 구성하는 종속기업과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부를 관계기업에 처분하는 거래는 종속기업과 사업부라는 법적 형식만 다를 뿐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면, 유사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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