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단 BC1
- IASB가 2014년 6월 ‘농림어업: 생산용식물 (주5)(IAS 16 및 IAS 41의 개정)’의 공표를 포함하여 IAS 41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을 두고 다루었다.
- (주5)2014년 6월에 공표한 ‘농림어업: 생산용식물(IAS 16 및 IAS 41의 개정)’은 생산용식물의 정의를 도입하였다. 이 개정에 따라 생산용식물의 정의를 충족하는 생물자산은 IAS 16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리고 IAS 16의 문단 BC38~BC117에서 이 개정 내용을 더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은 IAS 41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IAS 41에만 해당하는 개정 내용의 요약은 이 기준서의 문단 BC4A~BC4E에서 논의하고 있다.
적용범위 (2008년과 2014년 개정)
매각부대원가(costs to sell)(문단 5) (2008년 개정)
문단 BC3
- 2008년 5월에 IFR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발표하기 전에는 IAS 41에서 ‘매각부대원가(point-of-sale cost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용어는 다른 IFRS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매각부대원가(costs to sell)’라는 용어가 IFRS 5와 IAS 36에서 사용되고 있다. IASB는 ‘매각부대원가(point-of-sale costs)’와 ‘매각부대원가(costs to sell)’는 IAS 41의 문맥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결정하였다. ‘매각부대원가(costs to sell)’의 정의에서 사용된 ‘증분’이라는 단어는 운반원가와 같이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포함되는 원가는 제외한다. 이에는 중개인이나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감독기구와 일반상품 거래소의 부과금, 양도세 등과 같이 매각하기 위해 반드시 발생하지만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 원가를 포함한다. 두 용어는 매각 시점에 발생하는 거래원가와 관련된다.
문단 BC4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2014년 개정)
문단 BC4A
- 2014년 6월에 농림어업: 생산용식물(IAS 16 및 IAS 41 개정)이 공표되기 전에는 IAS 41에서 농림어업활동에 관련되는 모든 생물자산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기업이 생산가능기간(productive life)에 걸쳐 생산물(produce)의 재배만을 위하여 보유하는 생물자산의 종류, 즉 생산용식물이 있다는 것을 주시하였다. 2014년 개정의 기초가 된 IASB의 주요 결정은 생산용식물을 유형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생산용식물을 IAS 16의 규정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4B
- 그러나 IASB는 같은 주장이 수확되기 전까지 생물적 변환을 거치는,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예: 포도나무에서 자라는 포도)에는 옳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생산물이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소비용 생물자산이고 생산물의 성장에 따라 생산물 판매로 예상되는 수익이 직접 증가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라는 생산물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기업이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반면 생산용식물은 자체로 팔리지 않고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 변동이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IASB는 생산물이 결국 생산용식물에서 분리되어 보통 별도로 판매되고, 이는 생산물 자체의 시장가치가 있음을 뜻한다고도 보았다. 이는 많은 생산용식물이 땅에 심어져 있는 동안에만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자체로 관측할 수 있는 시장가치가 없다는 것과 대조적이다.
문단 BC4C
- IASB는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때때로 실무에서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땅에서 자라는 생산물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할 때에도 비슷한 어려움에 부딪힌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에 공정가치 측정 규정을 추가로 완화하는 것은 IAS 41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그 밖의 생물자산의 경우와 일관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IASB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생산물을 최초 측정할 때 부딪히는 실무적 어려움이 유의적이라면, IAS 41 문단 10(3)과 30의 면제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단 BC4D
문단 BC4E
- IASB는 의견제출자들이 추가 지침을 요구했던 대부분의 분야는 특수한 유형의 생산용식물이나 생산물에 특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생산용식물과 생산물의 특성과 다양성 때문에 IASB가 생산물의 공정가치 측정 지침을 추가로 개발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인식과 측정
할인율(문단 20) (2008년 개정)
문단 BC5
문단 BC6
- (주7)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 IASB는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는 당해 구매자에게 효익이 되는 모든 증분 현금흐름을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또는 부채를 인수하기 위해 수취하고자 하는) 금액에 고려할 것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이러한 증분 현금흐름은 적절한 세율(즉, 시장에 참여한 구매자의 세율)을 사용하여 예상되는 법인세지급액에 의해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공정가치에는 기업 특유의 세금 상황에 상관없이 자산을 구매하는(또는 부채를 인수하는) 시장참여자가 지급할 것으로(또는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법인세를 고려한다.
문단 BC7
- 따라서 IASB는 현행시장기준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문단 20에 있는 세전할인율에 대한 언급은 삭제하였다.
추가적인 생물적 변환(문단 21) (2008년 개정)
문단 BC8
- (주8)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IAS 41의 문단 21은 삭제되었다.
- 현재의 위치와 상태에서의 자산의 공정가치는 때로는 할인된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추정된다. 문단 21은 ‘추가적인 생물적 변환’에서 발생한 현금흐름 증가분을 그러한 계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규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따라 다양한 실무가 이루어져 왔다. IASB는 이러한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아서 장부금액이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기업이 기대 현금흐름, 할인율 또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조합을 결정할 때 ‘추가적인 생물적 변환’으로부터의 현금흐름과 관련된 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추가적인 생물적 변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IAS 41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9
- 2007년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안의 공개초안에서 IASB는 생물적 변환의 정의를 변경하여 수확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IASB가 수확이 생물자산의 상태를 변경시킨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원했기 때문이었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수확이 생물적 변환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활동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변경에 반대하였다. IASB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였고 생물적 변환의 정의에 수확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대신 IASB는 수확이 자산의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물적 변환이나 수확을 언급하도록 이 기준서를 개정하였다.
문단 BC10
공정가치 측정에서의 세금 (2020년 개정)
문단 BC11
- 2008년 개정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해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다(문단 BC5~BC7참조). 그 당시에 IASB는 세금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기 위하여 IAS 41문단 22를 개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전에는 IAS 41에서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전 현금흐름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여 그 현금흐름을 할인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다.
문단 BC12
- 2020년에 IASB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문단 22를 개정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IAS 41의 요구사항과 IFRS 13의 요구사항을 일치시킨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IFRS 13은 단일의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으며, IFRS 13에서 논의한 현재가치기법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할 때 IFRS 13문단 B14에 따르면 현금흐름과 할인율에 대한 가정은 내부적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특정 사실과 상황에 따라, 현재가치기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세후 현금흐름을 세후 할인율로 할인하거나 세전 현금흐름을 그 현금흐름과 일관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도 있다.
- (2) 2008년에 IAS 41을 개정할 때 IASB의 의도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문단 BC6참조). 문단 22에서 ‘세금'을 삭제하는 것은 그러한 의도와 일관된다.
Patrick Finnegan 위원과 Patricia McConnell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2014년 6월에 공표한 ‘농림어업: 생산용식물(IAS 16 및 IAS 41의 개정)’(이하 ‘2014년 6월 개정’이라 한다)의 공표에 반대하였다. 이는 그들은 생산용식물을 IAS 41 대신 IAS 16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 변동 정보와 그 변동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기초 가정에 관한 정보를 없앨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생산용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정보는 농림어업활동을 관리하는 경우와 이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모두에 대단히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정보가 없으면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의 예상 미래순현금유입액의 변동을 평가할 수 없다. 생산용식물을 포함하는 과수원과 농장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표되는 공시가격이 개발되어 왔다는 사실은 농림어업활동 투자자에게 공정가치 정보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문단 DO2
문단 DO3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정보의 중요성
문단 DO4
- 기본적으로 IAS 41은 생물적 변환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서이다. 생산용 자산의 생물적 변환은 성숙 전후 모두에 생긴다. 원가모형은 생물적 변환이 생길 때 이를 무시하나 이것이 IAS 41에서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IAS 41의 결론도출근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공정가치 측정을 지지하는 이들은 생물적 변환에 의한 변화의 효과는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참조함으로써 가장 잘 반영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이 기업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예상 변화와 직접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생산용식물에 대하여 이 원칙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그들은 생산용식물을 성숙 전에 원가누계액으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생산용식물을 자가건설 유형자산 항목과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성숙 전까지 기간의 농림어업기업의 성과와 일정 시점의 생산가능량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문단 DO5
- 생산용식물은 성숙하는 동안 생물적 변환을 거친다.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생물적 변환 과정의 공정가치 측정이 성장 기간 의 생산용 자산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한 최선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여전히 생각한다. 그들은 성숙시점의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가 그 시점에 생산물의 생산으로 전환되는 기업의 자원을 가장 잘 측정한다고도 생각한다. 투자자는 생산 과정에 투자된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과 그 자원을 사용하는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그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들은 생산용식물이 성숙하는 동안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믿으며 이는 공정가치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농림어업 기업의 성과와 경영진의 수탁책임이라는 중요한 측면에 대해 최선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문단 DO6
- 그들은 생산용 자산이 일단 성숙하면 생물적 변환이 더 이상 기업에 유입되는 미래순현금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아니라는 견해도 거부하였다. 정의상 생물적 변환은 성숙까지의 성장과정에만 한정되지 않고 생산과 퇴화의 주기를 포함하며, 이는 생산용 자산의 수명주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계이다. 생산용 자산을 살아있는 동안 내내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생산 과정의 효과성 및 효율성과 이 자산의 미래순현금유입 창출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반대로 성숙한 생산용 자산의 원가를 감가상각하는 것은 생산가능기간 내내 생산용식물의 생물적 변환을 근사치로 나타낼 뿐이고 기껏해야 미래순현금유입액의 변동과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질 뿐이다.
공정가치 측정의 적용 영향
문단 DO7
-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생산용식물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때때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특히 IASB는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는 수명주기 초기에 특히 주관적이라고 들었다. 그러나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IAS 41에서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예외를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예외는 생물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시장 공시가격을 구할 수 없고 대체적인 공정가치 측정치가 신뢰성 없게 결정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들은 이 예외가 생산용식물의 수명주기 초기에 공정가치 측정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처리하기에 충분하리라고 믿는다. 그들은 2003년부터 전 세계 기업이 여러 가지 농림어업활동에 IAS 41을 적용해 왔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사실 일부 국가의 회계기준은 IAS 41이 발표되기 전에도 생산용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권장하였다. 그들은 생산용식물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산용 동물과 같은 그 밖의 생물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욱이 그들은 생산용식물을 원가로 측정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똑같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산용식물의 손상을 평가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확실히 생산용 자산의 원가모형 복귀를 강력히 촉구하는 사람들도 공정가치 측정이 때때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손상을 무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2014년 개정에서는 순전히 회계정책 선택으로 공정가치 측정을 허용할 것이다.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회계처리는 기초가 되는 경제적 상황을 반영해야 하고 단순히 선택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IAS 41에 있는 기존 공정가치 예외는 상황(측정의 신뢰성)에 기초한 것이지 회계정책의 선택은 아니다.
문단 DO8
- 공정가치 측정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에 더하여, 생물자산을 보유한 기업은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생기는 변동성에 우려를 표시하였고 재무제표 이용자는 생산용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변동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고된 당기손익을 조정하였다고 하였다.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생산용 자산에 공정가치를 적용하면 당기손익과 재무상태의 분석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견해를 인정한다. 동시에 그들은 가격 변동성은 위험의 지표이고 위험평가는 재무분석가 업무의 일부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타당한 재무제표 분석은 보고된 정보에서 특이하거나 비경상적인 변동 영향 때문에 보고된 당기손익과 재무상태를 항상 조정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농림어업의 운영에서 생기는 경제적효익의 변동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보고되지 않으면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문단 DO9
-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원가모형이 그렇듯이 공정가치의 변동성을 무시하는 대신 변동성을 재무제표 표시의 문제(예를 들면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2014년 개정에 따르면 생산용자산은 IAS 16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것이고 재평가가 허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기업이 재평가를 선택한다면 재평가금액(이는 공정가치에 가깝다)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생산용식물의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도록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생산용 자산에 재평가를 허용하는 것과 일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이러한 변경이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을 왜곡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우려를 다루는 동시에 주요 재무제표에서 눈에 잘 띄는 표시를 하여 투자자에게 목적 적합한 정보를 지켜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제안은 IFRS를 개선하지 않는다
문단 DO10
-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생산용자산을 원가누계액으로 측정한다면 최소한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를 평가기법, 사용한 핵심 투입변수 및 가정에 대한 정보와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014년 개정에서는 공정가치의 공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생산용자산을 사용하여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빠져있는 것이다.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이것이 재무보고의 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013년 1월에 IFRS 재단이사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준서의 제정이나 주요 개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정규 절차 편람(Due Process Handbook)을 승인하였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논점의 보편성에 더하여 (1)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활동을 재무보고서에 보고하는 방법에 결함이 있는지와 (2) 재무보고서 이용자에게 그 사안이 중요한지이다.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재무제표 이용자 관점에서 IAS 41의 생산용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에 결함이 없고 공정가치 정보는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의 재무보고서 이용자에게 중요하며 사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단 DO11
- 스태프가 수행한 정보이용자 의견수집활동에서 대부분의 투자자와 재무분석가는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 정보는 이와 관련된 토지, 농기계 등의 공정가치 정보가 없으면 용도가 제한적이거나 유용하지 않다고 하였다.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를 더 유용하게 하기 위해 이 공정가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여 정보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대신 IASB는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다.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이 해결책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요구를 적절히 다루지 못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문단 DO12
- 더 나은 해결책은 IASB가 식물이 심어져 있는 토지의 공정가치와 함께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를 요구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IAS 41의 약점 중의 하나는 생산용식물이 심어져 있는 토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생산용식물의 가치는 토지의 가치와 불가분의 연계가 있기 때문에 약점인 것이다. 생산용식물과 토지의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투자자는 기업의 미래순현금유입액의 진정한 잠재력을 안다. 식물과 토지 중 하나 또는 모두에 역사적원가모형을 적용하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
문단 DO13
-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2014년 6월 개정이 IFRS의 개선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사실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질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2014년 6월 개정은 기준서를 제정·개정하기 위한 IASB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