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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문단 B1
  • 1994년에 IASC는 농림어업에 관한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회계논제의 정립과 가능한 해결방안의 모색을 돕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임명하였다. 1996년에 운영위원회는 회계논제의 해결과 외부검토의견 수렴을 위해 회계논제, 대안,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제안을 담은 DSOP(Draft Statement of Principles)를 발표하고 42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운영위원회는 외부검토의견을 검토하고 몇 가지 제안사항을 수정하여 IASC에 제출하였다.
문단 B2
  • 1999년 7월에 IASC는 2000년 1월 31일을 외부검토의견제출 마감일로하여 공개초안 제65호(E65) ‘농림어업(Agriculture)’을 승인하였다. 28개의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조직으로부터 E65에 관한 62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2000년 4월에 IASC 스태프는 E65에서 제안된 공정가치측정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농림어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에 질문서를 보냈고 11개국으로부터 20개의 답변을 받았다. 2000년 12월에 E65에 대한 외부검토의견과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고려한 후, IASC는 IAS 41(이하 ‘이 기준서’라 한다)을 승인하였다. 아래의 문단 B82는 IASC가 이 기준서를 최종 확정하면서 E65에 대해 변경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농림어업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의 필요성

문단 B3
  • IASC의 주된 목적은 모든 사업의 일반목적 재무제표에 적합한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제회계기준이 모든 분야의 기업에 적용되는 반면에, 일부 국제회계기준서[예: 국제회계기준 제30호(IAS 30) '은행 및 이와 유사한 금융기관의 재무제표 공시(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Banks and Similar Financial Institutions)']와 IAS 40은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회계논제를 다룬다. 또한 IASC는 보험업과 추출산업에 대한 산업별 특정 과제를 다루어 왔다.
문단 B4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농림어업활동에 대한 다양한 회계처리가 발생하였다.
  • ⑴ 이 기준서를 제정하기 전에는 농림어업활동 관련 자산과 이러한 자산의 변동은 국제회계기준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다.
    • IAS 2에서는 관련 산업의 합리적인 관행에 따라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되는 경우에는 목축과 농림어업제품 등 ‘생산자’의 재고자산은 제외하였다.
    • IAS 16은 ‘조림업 및 유사한 재생 자연자원’에 적용하지 않았다.
    • ㈐ (구)IAS 18(주9)은 ‘가축의 자연적 증가 및 농림어업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다루지 않았다.
  • (주9)2014년 5월에 공표한 IFRS 15는 (구)IAS 18을 대체하였다. 또 IFRS 15는 ‘가축의 자연적 증가와 농림어업 제품’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루지 않는다.
    • IAS 40은 ‘조림업 및 유사한 재생 자연자원’에 적용하지 않았다.
  • ⑵ 각 국가의 회계기준제정기구에 의해 제정된 농림어업활동을 위한 회계지침은 일반적으로 당해 국가에게 유의적인 농림어업활동의 형태와 관련된 특정 회계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어 단편적이다.
  • ⑶ 생물자산의 실질을 변화시키는 생물적 변환(성장, 퇴화, 생산 그리고 생식)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을 역사적원가와 실현에 기초한 회계모형에 따라 다루는 것이 특히 어렵기 때문에, 전통적 회계모형을 적용할 경우 농림어업활동의 성격으로 인해 불확실성이나 상충이 야기된다.
문단 B5
  •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조직은 소규모이며, 독립적이고, 현금과 세금에 중점을 두며,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단위이고, 흔히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작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농림어업에 관한 국제회계기준이 폭넓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규모 농림어업 기업도 외부로부터, 특히 은행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자본과 보조금을 구하는데, 특히 이러한 자본제공자는 재무제표를 더 요구한다. 더욱이 규제를 철폐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경향, 해외 상장의 증가 및 투자의 확대로 인해 농림어업활동의 규모, 범위 및 상업성이 확대되었다. 이로 인하여 견실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기초한 재무제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1994년에 IASC는 농림어업에 관한 과제를 의제에 추가하였다.
문단 B6
  • DSOP에서는 농림어업에 대한 포괄적인 국제회계기준의 제정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특별히 요청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농림어업활동의 다양성으로 인해 모든 농림어업활동을 위한 단일의 국제회계기준 제정이 저해된다고 여겼다. 다른 이들은 생산주기가 장기와 단기인 농림어업활동에는 서로 다른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일부에서는 적용이 간단하고 적용범위가 넓은 국제회계기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DSOP의 의견제출자는 많은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과 신흥공업국(NICS)에 있어서 농림어업은 유의적인 산업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그러한 많은 국가에서 농림어업은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문단 B7
  • DSOP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한 후 IASC는 국제회계기준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재확인하였다. IASC는 이 기준서에 설명된 원칙이 적용범위가 넓고 명확한 원칙을 제시한다고 생각한다.

적용범위

문단 B8
  • 무엇보다도 이 기준서는 생물자산의 회계처리와 기업의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수확물의 수확시점의 최초 측정에 관한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그러나 IASC는 역사적원가 제도 (주10)에 따른 재고자산의 회계처리를 다루고 있는 IAS 2의 부분 개정이 적절하다고 여기지 않으므로, 이 기준서는 수확시점 후 수확물의 가공과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한다. 수확시점 후 가공과정은 IAS 2 또는 적용가능한 다른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원목 (주11)을 수확하고 이를 기업의 자가사용 건물 건축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 원목의 회계처리에는 IAS 16을 적용한다.
  • (주10)‘역사적원가 제도’라는 용어는 2003년 12월에 IAS 2의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
  • (주11)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포함된 IASB의 개정에 따라 ‘원목’은 가공되지 않은 수확물의 예가 아니라 가공품의 예이다.
문단 B9
  • 일부에서는 이러한 가공과정을 농림어업활동으로 여길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가공과정이 수확물을 성장시킨 당해 회사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예를 들어, 포도를 재배한 양조업자가 포도를 포도주로 가공하는 경우)가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이 농림어업활동의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연장이며 이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생물적 변환과 유사한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이 기준서에서 정의하는 농림어업활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단 B10
  • 특히 IASC는 수확시점 후 장기간의 숙성 또는 성숙 과정(예: 포도로 와인을 제조하고 우유로 치즈를 제조하는 가공과정)이 있는 상황을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할지를 고려하였다. 이 기준서가 이러한 가공과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1) 이러한 장기간의 숙성 또는 성숙 과정은 생물적 변환과 유사하며 기업의 성과평가시 중요하다.
  • (2) 많은 농림어업 기업은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포도와 와인 모두를 생산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문단 B11
  • IASC는 이러한 가공과정을 다른 제조 과정(예: IAS 2에서 정의된 것처럼 원재료를 시장성 있는 재고자산으로 가공)과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이러한 상황은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C는 IAS 2 또는 적용가능한 다른 국제회계기준의 규정이 이러한 가공과정의 회계처리에 적합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문단 B12
  • 또한 IASC는 이 기준서에서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의 판매를 위한 계약과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을 다룰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회계논제는 아래에서 논의한다(문단 B47~54B63~73참조).

측정

생물자산

공정가치 대 원가

문단 B13
  • 이 기준서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DSOP와 E65에서 제안된 것처럼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접근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B14
  • 공정가치측정을 지지하는 이들은 생물적 변환에 의한 변화의 효과는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참조됨으로써 가장 잘 반영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이 기업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기대 변화와 직접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문단 B15
  • 또한 공정가치 측정을 지지하는 이들은 생물적 변환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종종 생물적 변환 그 자체와의 관계가 미약하기 때문에 기대 미래경제적효익과의 관계가 별로 없다는 데 주목한다. 예를 들어, 조림지에서의 성장 형태는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기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원가의 발생 형태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거래에 기초한 역사적원가 회계모형을 따르는 조림업계 기업은 최초 수확과 판매까지(약 30년간) 수익이 전혀 보고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현행 공정가치를 사용하여 생물학적 성장을 인식하고 측정하는 회계모형을 사용한다면, 최초 수확 시점까지의 기간에 걸쳐 수익이 측정되고 보고된다.
문단 B16
  • 더욱이 공정가치측정을 지지하는 이들은 생물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측정치로서 공정가치가 역사적원가보다 목적적합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및 이해가능성을 더 향상시킨다고 결론내리고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한다.
  • (1) 많은 생물 자산은 활성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으로 거래된다. 이러한 자산을 위한 활성시장에서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시장기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의 존재는 공정가치 지표로서의 시장가치의 신뢰성을 유의적으로 증대시킨다.
  • (2) 연산품과 결합원가의 경우 투입과 산출 사이의 관계를 잘못 정의하여 생물적 변환으로 인한 다양한 결과물 간의 원가 배분을 복잡하고 임의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생물자산을 원가로 측정하는 것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보다 때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생물자산이 추가적인 생물자산을 산출(번식)하고 그 추가적인 생물자산이 또한 그 기업의 농림어업활동에 사용된다면 이러한 배분은 더욱 임의적이 된다.
  • (3) 생산과 시장 환경 모두가 변동하며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는 생산주기는 회계기간이 전체 주기를 종종 잘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계기간 말 시점(거래시점과는 대조적으로)의 측정은 당기 경영성과나 재무상태를 측정함에 있어서 보다 유의성을 갖는다. 전체적인 생물적 변환에 관하여 당해 연도 수확의 유의성이 적을수록, 회계기간 말 시점에서의 자산변화(성장과 퇴화) 측정의 유의성이 커진다. 상대적으로 회전율이 높고, 생산주기가 짧으며, 생물적 변환의 대부분과 수확이 한 해에 이루어지는 고도로 통제된 농림어업 체계(예: 구이용 닭이나 버섯 생산)의 경우 원가와 미래경제적효익과의 관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명백한 안정성으로 인하여 현행 시장가치와 미래경제적효익의 관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안정성으로 인해 측정방법의 차이가 덜 유의적이 된다.
  • (4) 역사적원가 접근법에 의하면 대체동물이나 대체식물의 서로 다른 원천(가정에서 기르는 경우와 구매하는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른 원가가 발생된다. 유사한 자산은 미래 효익도 유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해야 한다.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여 유사한 자산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경우 비교가능성과 이해가능성이 상당히 향상된다.
문단 B17
  •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역사적원가는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 결과이므로 그 시점의 공개시장 가치의 증거를 제공하고 독립적으로 검증가능하므로, 원가로 측정하는 경우의 신뢰성이 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공정가치는 때때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며, 주관적이고 검증할 수 없는 가정에 기초한 공정가치로 숫자를 표시하면 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가치에 관한 정보는 재무제표에 숫자로 표시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들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생각하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 (1) 시장가격은 흔히 가변적이고 순환적이어서 측정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 (2) 매 대차대조표일에, 특히 중간보고가 요구되는 경우, 공정가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 (3) 역사적원가를 사용하는 관행은 합리적이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른 기준을 사용하려면 IASC Framework(주12)의 개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국제회계기준 및 다른 활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생물자산은 원가로 측정되어야 한다.
    • (주12)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IASC Framework’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 (4) 원가 측정치가 보다 객관적이며 일관된 측정치를 제공한다.
  • (5) 일부 국가의 경우 어떤 생물자산은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데, 특히 장기간의 성장기간을 필요로 하는 생물자산의 경우(예: 조림지의 나무)에 그러하다.
  • (6) 공정가치 측정은 미실현 손익을 인식하며 수익 인식에 관한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에 모순된다.
  • (7) 대차대조표일의 시장가격은 판매될 자산의 가격에 근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많은 생물자산은 판매목적으로 보유되고 있지 않다.
문단 B18
  • 비록 역사적원가가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많은 다양한 기준이 다른 정도로 다양하게 결합되어 사용되므로, Framework는 측정기준의 선택에 관해 중립적이다. 특정하게 식별된 대안은 역사적원가, 현행원가, 실현가능가치 및 현재가치이다. 다른 국제회계기준에 공정가치 측정의 선례가 있다.
문단 B19
  • IASC는 농림어업활동의 독특한 성격과 특성으로 인해 이 기준서에서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에는 공정가치모형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C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결론내렸다. E65에 관한 일부의 의견제출자 및 질문서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일부 생물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의 신뢰성에 대해 유의적인 우려를 표명하였다.
  • (1) 일부 생물자산, 특히 장기간의 성장 기간을 필요로 하는 생물자산의 경우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 (2) 주관적 가정(예: 날씨에 관한 가정)이 필요하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기대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종종 신뢰할 수 없는 공정가치 측정치가 된다.
  • (3) 수확 전에는 공정가치를 신뢰할 수 있게 측정할 수 없다.
  • E65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뢰성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문단 B20
  • IASC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나 가치를 구할 수 없고, 공정가치의 대체적인 추정치가 명백히 신뢰성 없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신뢰성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경우 생물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원가,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결정할 때에는 IAS 2, IAS 16IAS 36을 고려한다.
문단 B21
  • IASC는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공정가치접근법을 강제함으로써 비교가능성과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원칙적 회계처리로 하면서 역사적원가를 대체적 회계처리로 허용하는 안을 거부하였다. 또한 IASC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선택적 회계처리를 허용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긴다.

매각부대원가의 회계처리

문단 B22
  • (주13)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측정에 운송원가가 반영되는 방법을 기술한다.
  • 이 기준서는 생물자산을 공정가치에서 추정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하 ‘순공정가치’라 한다)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한다. 매각부대원가는 중개인이나 판매상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감독기구와 상품거래소의 부과금, 양도세 등을 포함한다. 자산을 시장으로 운반하는 데 필요한 운반 및 기타 원가는 매각부대원가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운반 및 기타 원가는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즉,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에서 자산을 시장으로 운반하는 데 필요한 운반 및 기타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문단 B23
  • E65는 생물자산이 다른 곳에 위치한 활성시장에서 판매되는 경우, 운반원가와 같이 자산을 시장으로 옮기기 위해 발생하는 매각전 처분부대원가는 공정가치 결정 시 차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E65는 매각부대원가의 회계처리를 상술하지 않았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이 기준서에서 매각전 처분부대원가뿐만 아니라 매각부대원가의 회계처리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문단 B24
  • 일부에서는 공정가치모형에서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취득자가 취득 시에 매각부대원가를 부담한다면 실제로는 매각부대원가가 비용으로 두 번 인식되기 때문에 순공정가치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시장 추정치의 왜곡된 추정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한번은 생물자산의 최초 취득과 관련하여 인식되고, 또 한번은 순공정가치로 후속측정시 인식된다. 미래 일정 기간까지 매각부대원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판매되지 않을 생산용 생물자산이라서 매각부대원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
문단 B25
  • 반면에 매각부대원가는 공정가치모형에서 반드시 차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자산의 장부금액은 자산으로부터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순공정가치는 대차대조표일에 자산으로부터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의 시장 추정치를 표시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추정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하지 않으면 판매될 때까지 손실이 이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단 B26
  • IASC는 추정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하지 않으면 손실이 이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생물자산의 측정에는 순공정가치가 더 목적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공정가치 측정시 서열체계(주14)

  • (주14)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활성시장을 정의하고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되는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3가지 수준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포함한다.
문단 B27
  • 이 기준서는 생물자산의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그 시장의 공시가격이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적절한 기준이라고 규정한다.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가능할 경우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나 가치(가장 최근의 시장 거래 가격 등)를 사용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현재 상태에 있는 생물자산에 대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나 가치가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해 자산의 기대 순현금흐름 (주15)의 현재가치를 사용하도록 이 기준서는 명시한다.
  • (주15)개정전 IAS 41문단 20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였다. IASB는 현행시장기준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세전할인율에 대한 언급은 삭제하였다.
문단 B28
  • E65에서는 생물자산의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활성시장의 시장가격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종 자산의 가장 최근 거래가격, 부문별로 기준이 되는 가격 및 기대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등 그 밖의 다른 측정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E65는 제안하였다. E65는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른 측정기준의 서열체계를 정하지 않았다. 즉, E65는 어느 측정기준이 더 선호되는 기준인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문단 B29
  • IASC는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명확한 서열체계를 정할 것인지 고려하였다. 일부에서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나 가치(예: 최근의 시장거래 가격)의 사용이 기대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보다 항상 선호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나 가치가 기대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보다 항상 선호되는 것은 아니며,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한 유사한 자산의 시장가격을 사용하는 경우는 특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단 B30
  • IASC는 상세한 서열체계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고,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세한 서열체계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C는 기업은 이용가능한 모든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나 가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그렇게 명시하지 않으면 유용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나 가치가 이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기대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선택하여 사용하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질의서에 응답한 20개의 기업 중 6개 기업은 공정가치측정 기준으로서 기대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사용했고, 더욱이 2개 기업은 기준으로서 현재가치를 사용할 필요가 있지만 기대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신뢰할만하지 않으므로 생물자산을 신뢰할 수 있게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표명하였다.
문단 B31
  • 다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적절한 공시가격을 사용하도록 이 기준서는 명시한다. 예를 들어, 두 곳의 활성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의 가격을 자산의 공정가치로 사용한다. 일부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시장 중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기준서는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을 사용하면 가장 목적적합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공정가치 측정 빈도

문단 B32
  • 일부에서는 기업의 부담이 우려되므로 공정가치 측정 횟수의 감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ASC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접근법을 기각하였다.
  • (1) 생물적 변환의 지속성
  • (2) 재무거래와 생물적 변환의 결과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의 부족
  • (3) 합리적인 원가에 의한,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측정치의 일반적인 이용가능성

독립적인 가치평가

문단 B33
  • DSOP에 관한 의견제출자 중 유의적인 수가 기대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다면 외부의 독립적인 가치평가가 요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외부의 독립적인 가치평가는 일반적으로 농림어업활동에 사용되지 않으며 외부의 독립적인 가치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으므로 IASC는 이 제안을 기각하였다. IASC는 독립된 평가자의 필요성 정도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떻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지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문단 B34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IASC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이 기준서에 신뢰성 예외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기준서에서는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생물자산의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나 가치를 구할 수 없고, 공정가치의 대체적인 추정치가 명백히 신뢰성 없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한해 그러한 가정에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생물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후 그러한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되면 그 때부터 순공정가치로 생물자산을 측정할 것을 이 기준서는 요구한다.
문단 B35
  • 일부에서는 이전에 신뢰성 예외를 적용한 기업은 공정가치 측정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즉, 원가기준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 이들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주관적인 결정일 수 있으며 이러한 주관성은 일관되지 않은 적용과 잠재적으로는 남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ASC는 농림어업활동에 있어서 생물적 변환이 발생함에 따라 공정가치를 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공정가치 측정이 원가보다 선호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C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되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36
  • 이 기준서는 기업이 생물자산을 이전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였던 경우에는 처분시점까지 계속하여 순공정가치로 당해 생물자산을 측정할 것을 요구한다. 일부에서는 신뢰성 있는 추정치가 더 이상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IASC는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더라도 매우 드물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IASC는 하락장세에서 공정가치 회계처리를 중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뢰성 예외를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측정기준을 공정가치에서 원가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37
  • 기업이 신뢰성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 이 기준서는 추가 공시를 요구한다. 추가 공시에는 그 자산의 내용과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 등과 같이 기말에 보유하는 생물자산의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기말에는 그 생물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되는 생물자산을 처분한 기간에 인식한 처분손익도 추가 공시에 포함한다.

평가손익

문단 B38
  •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과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 (주16)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이 기준서는 요구한다. 이러한 회계처리를 지지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물적 변환은 당기손익에 포함하여야 하는 유의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 (주16) 개정된 IAS 1(2003년 개정)은 ‘당기순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대체하였다.
  • (1) 이러한 사건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 (2) 이는 회계의 발생기준과 일관된다.
문단 B39
  • DSOP와 E65에 대한 의견제출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정가치의 변동은 실현될 때까지 자본변동표를 통해 자본에 직접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1) 생물적 변환의 효과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수익으로 보고해서는 안된다.
  • (2) 공정가치의 변동은 이익가득과정이 완료되었을 때만 당기손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 (3) 미실현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익의 변동성을 증가시킨다.
  • (4) 생물적 변환의 결과는, 특히 생물자산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 (5) 성과보고에 관한 회계논제가 해결되기 전에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순손익에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문단 B40
  • IASC는 농림어업활동 관련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를 자본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어떠한 개념적 기준도 찾기 어려우므로, 공정가치의 변동을 자본에 직접 포함하라는 요구를 기각하였다. Framework상 대차대조표에서의 인식과 손익계산서에서의 인식 간에 차이가 없다.

수확물

문단 B41
  • 이 기준서는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러한 측정치는 IAS 2 또는 적용가능한 다른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시점의 원가가 된다.
문단 B42
  • IASC는 일반적으로 최초 인식시점의 수확물과 수확물을 생산하는 생물자산에 동일한 측정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는 생물자산에서 수확될 수확물의 상태를 고려하기 때문에 생물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면서 수확물은 원가로 측정하는 것은 비논리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절반 정도 자란 양털이 있는 양의 공정가치는 다 자란 양털을 가지고 있는 유사한 양의 공정가치와 다를 것이다. 양털을 깎아낸 직후 양털의 공정가치 만큼 양의 공정가치가 감소한 시점에 깎아낸 양털을 원가로 측정한다면 일관성 없고 왜곡된 당기 경영성과를 보고하게 될 것이다.
문단 B43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뢰성 예외가 적용된다면 어떤 생물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된다. 일부에서는 신뢰성 예외는 수확물의 측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IASC는 신뢰성 예외에 관한 많은 주장들이 수확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생물자산 시장보다는 수확물 시장이 더 많이 있다. 또한 IASC는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의 원가를 실무적으로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44
  • 수확 후 측정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수확시점과 판매, 소비 또는 처분될 때까지는 매 대차대조표일에 공정가치로 수확물을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러한 접근법에 의하면 유사한 종류의 모든 수확물을 수확일과는 상관없이 유사하게 측정하므로 비교가능성과 일관성이 향상된다고 주장한다.
문단 B45
  • IASC는 수확시점의 순공정가치는 IAS 2 또는 적용가능한 다른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시점의 원가가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산과정 및 그 밖의 유형의 재고자산에 적용되는 역사적원가 회계모형과 일관되기 때문이다.
문단 B46
  • 위의 결론을 내리면서 농림어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때때로 재판매를 위해 수확물을 매입하고, 어떤 기업은 종종 매입한 수확물을 소비용 제품으로 가공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수확물이 수확 후에도 공정가치로 측정된다면, 일관성을 추구하기 위해 매입된 재고자산의 재평가 필요성도 제기 될 수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IAS 2와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IASC는 IAS 2의 부분 개정이 적절하다고는 여기지 않았다.

판매계약

문단 B47
  • 기업은 종종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미래 일정시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기준서에 따르면 계약가격이 공정가치의 산정에 반드시 적합한 것은 아니며 계약이 존재한다고 하여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의 공정가치를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48
  • E65는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의 판매계약을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안하지 않았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이러한 판매계약이 일부 농림어업활동에 있어서는 일반적이므로 판매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어떤 판매계약은 IAS 39(주17)의 적용범위가 아니며 이러한 계약을 다루는 그 밖의 국제회계기준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 (주17)IFRS 9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문단 B49
  • (주18)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 일부에서는 인도로 계약이 결제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련 생물자산을 측정할 때 계약가격이 사용되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서 당해 생물자산에 대한 가장 목적적합한 장부금액이 산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이들은 공정가치는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하는 현행시장의 상황을 반영하므로 생물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데 있어 계약가격이 반드시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문단 B50
  • IASC는 계약가격이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하는 현행시장의 상황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산의 공정가치를 반드시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생물자산 측정 시 계약가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결론지었다. IASC는 자산 측정 시 일관된 접근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대신 IASC는 공정가치로 판매계약을 측정하도록 요구해야 하는지 고려하였다. 관련 생물자산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한은 공정가치로 판매계약을 측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문단 B51
  • 그러나 IASC는 생물자산의 측정과 관련 판매계약의 측정 사이의 대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기준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될 판매계약을 신중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다. 기업은 기업의 생물자산에서 수확하게 될 수확물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IASC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수확물(예: 젖소에서 수확하게 될 우유)의 판매계약에 공정가치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왜냐하면 관련 자산이 아직 인식되거나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농림어업에 관한 과제의 적용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문단 B52
  • 그러므로 IASC는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판매계약은 기업에 현재 존재하는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판매계약에 한정할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C는 현재 존재하는 수확물을 존재하지 않는 수확물과 구분하는 것이 힘들다는 데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기업이 미래 일정시점에 다 자란 밀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차대조표일에 절반 정도 자란 밀을 보유하고 있다면, 계약에 따라 인도하여야 하는 밀이 대차대조표일에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 보인다.
  • (2) 반면에 기업이 미래 일정시점에 성숙한 가축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차대조표일에 성숙한 가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차대조표일에 판매될 상태로 가축이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다. 그러나 대차대조표일과 인도일 사이에 추가적인 생물적 변환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일에 가축이 아직은 판매될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될 수도 있다.
문단 B53
  • IASC는 이 기준서는 수확물에 대한 최초 측정의 회계처리만을 다루며 수확 후에는 IAS 2 또는 적용가능한 다른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므로, 계약에 따라 판매될 수확물이 기업의 생물자산으로부터 수확된 후에는 그 판매계약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중단하도록 이 기준서가 요구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역사적원가로 수확물을 측정하는 데도 공정가치 측정을 지속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을 것이다. IASC는 관련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고 후에 공정가치 측정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일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54
  • IASC는 IAS 39(주19)의 적용범위가 아닌 일반상품계약의 회계처리에 대한 완전한 검토없이는 실무적으로 가능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위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IASC는 이 기준서에서는 IAS 39의 적용범위가 아닌 판매계약의 측정을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결정하였다. 그 대신에 IASC는 IAS 37하에서 이러한 판매계약은 손실부담계약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 (주19)IFRS 9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농림어업활동에 관련된 토지

문단 B55
  • 이 기준서에서는 농림어업활동에 관련된 토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원칙도 정하지 않는다. 기업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IAS 16 또는 IAS 40에 따라 처리한다. IAS 16은 토지를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나 재평가금액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한다. IAS 40은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정가치나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한다.
문단 B56
  • 일부에서는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에 부속된 토지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토지의 공정가치 측정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측정과 일관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결합된 자산(즉, 토지와 생물자산, 예를 들어 조림지의 나무)에 대한 활성시장이 종종 존재하므로 이런 생물자산을 토지와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때때로 어렵다고 주장한다.
문단 B57
  • 농림어업활동에 관련된 토지의 공정가치 측정 요구는 IAS 16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므로 IASC는 이러한 접근법을 기각하였다.

무형자산

문단 B58
  • 이 기준서에서는 농림어업활동에 관련된 무형자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원칙도 정하지 않는다. 기업은 IAS 38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IAS 38은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나 재평가금액으로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B59
  • E65는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측정과의 측정상 일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림어업활동에 관련된 무형자산을 IAS 38의 재평가방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기업에 권고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E65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그러한 권고안에 대해 반대하였다. 그들은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무형자산에 독특한 회계처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문단 B60
  • IASC는 이 기준서에 E65의 그러한 권고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IASC는 다른 활동에 관련된 무형자산처럼, 농림어업활동에 관련된 무형자산에 IAS 38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후속지출

문단 B61
  • 이 기준서는 생물자산에 관련된 후속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명시하지 않는다. E65는 생물자산을 생산하거나 수확하는 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기업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생물자산의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원가는 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문단 B62
  • 일부에서는 공정가치 모형에서 후속지출은 자본화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후속지출은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어떤 원가가 비용으로 인식되고 어떤 원가가 자본화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예: 송아지를 인도하기 위해 발생하는 진료비용). IASC는 생물자산에 관련된 후속지출에 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것이 공정가치측정접근법에 있어서는 불필요하므로 이 기준서에서는 후속지출에 관련된 회계처리를 명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정부보조금

문단 B63
  • 이 기준서는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만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기업이 특정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B64
  • 이 기준서는 위에서 언급된 상황에서 IAS 20과는 다른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IAS 20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만 적용한다.
문단 B65
  • IAS 20에 따르면, 정부보조금은 다음 모두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식하지 아니한다.
  • (1)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
  • (2) 보조금의 수취
  • 또한 IAS 20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의 표시에 대해 IAS 20은 정부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하여 표시하는 두 가지 방법을 허용한다.
문단 B66
  •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하도록 하는 두 번째 표시 방법은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표시하는 공정가치모형과 일관되지 않는다.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접근법을 사용함에 있어, 기업은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정부보조금을 먼저 차감한 후에 그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정부보조금을, 심지어 조건부 정부보조금도, 즉시 수익으로 인식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기 전까지 정부보조금을 인식해서는 안된다는 IAS 20의 요구사항과 상충된다.
문단 B67
  •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IASC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일부에서는 IASC가 개별 국제회계기준서에서 특정 규정을 제시하기보다는 IAS 20을 좀 더 광범위하게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IASC는 이것이 좀 더 적절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한 검토는 농림어업에 대한 과제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고 결론내렸다. 대신 IASC는 일부 국가의 경우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이 일반적이라는 데 주목하고 이 기준서에서 정부보조금을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68
  • E65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을 수취하고 그 정부보조금에 조건이 없다면,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E65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한다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단 B69
  • IASC는 정부보조금에 조건이 있는 경우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원가와 지속적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주목하였다.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정부보조금액보다 상당히 적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건을 충족한다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E65의 기준이 Framework와는 일관되지 않는 수익 인식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IASC는 인정하였다. Framework에서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IASC는 조건을 충족한다는 합리적인 확신은 주관적인 결정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주관성은 일관성 없는 수익 인식을 야기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70
  • IASC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대체적 접근법을 고려하였다.
  • (1)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을 때 그 조건부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 (2)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충족시킬 때 그 조건부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문단 B71
  • 접근법 (1) 의 지지자는 이 접근법이 (구)IAS 18(주20)의 수익인식 요건과 일반적으로 일관된다고 주장한다. (구)IAS 18은 그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때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주20) 2014년 5월에 공표한 IFRS 15는 (구)IAS 18을 대체하였다.
  • (주20) 2014년 5월에 공표한 IFRS 15는 (구)IAS 18을 대체하였다.
문단 B72
  • 접근법 (2) 의 지지자는 과거 사건에서 발생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현재 의무를 기업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Framework에 따라 이익이 아닌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또한 접근법 (1) 에 따른 이익 인식은 여전히 주관적이고 Framework의 인식 기준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단 B73
  • IASC는 접근법 (2) 가 좀 더 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기업이 특정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요구하는 정부보조금도 순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공시

물리적 변화와 가격변동의 구분공시

문단 B74
  • 이 기준서는 생산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생물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요인인 물리적 변화와 가격변동이 야기하는 효과를 구분공시할 것을 권장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가격변동은 단위당 공정가치의 변동에 기인하는 반면 물리적 변화는 자산 자체의 변동에 기인한다.
문단 B75
  • 일부에서는 그러한 구분공시는 생물자산으로부터의 생산과 생물자산의 유지 및 재생과 관련하여 당기의 성과와 미래의 전망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므로 구분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이러한 요소를 실무적으로 구분할 수 없을 수 있고 구분하더라도 두 요소를 신뢰성 있게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문단 B76
  • IASC는 실무적용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구분공시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C는 구분 공시가 유용하고 실무적으로 결정가능한 상황에서는 구분공시를 권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생산주기가 1년 미만인 경우(예: 구이용 닭의 사육이나 곡물재배)에는 그러한 정보의 유용성이 낮으므로 구분공시를 권장하지 않는다.
문단 B77
  • 일부에서는 물리적 변화는 당기손익에 포함되어야 하고 가격변동은 자본변동표를 통해 자본에 직접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IASC는 두 요소 모두 경영진의 성과를 나타내므로 이러한 접근법을 거부하였다.

평가손익의 세분화

문단 B78
  • 이 기준서는 당기에 발생한,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최초 인식시점의 평가손익 총액과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 총액을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 기준서는 위에서 논의된 물리적 변화와 가격변동의 구분 공시를 권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가손익의 세분화를 요구하거나 권장하지 않는다.
문단 B79
  • IASC는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평가손익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거나 권장할지를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생물자산과 관련된 평가손익과 수확물과 관련된 평가손익의 구분공시를 요구할지에 대해 고려하였다. 평가손익의 세분화를 지지하는 이들은 그러한 정보가 생물적 변환과 관련된 당기의 성과 평가시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이들은 실무적으로 세분화할 수 없으며 주관적인 처리가 요구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기타 공시

문단 B80
  • E65는 다음을 공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 (1) 외부의 독립된 평가자의 평가가 반영된 생물자산 장부금액의 범위 또는 외부의 독립된 평가자의 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
  • (2) 지속되지 않을 활동(추정되는 활동 중단일 포함)
  • (3) 농림어업 토지의 장부금액 총액과 IAS 16에 따른 장부금액의 결정 기준(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 (4) 대차대조표 본문이나 주석에 표시된 수확물의 장부금액
문단 B81
  • IASC는 이 기준서에 위의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IASC는 투자부동산 등의 자산과는 달리 외부의 독립적인 가치평가가 농림어업활동 관련 자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위의 항목 (1) 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IASC는 항목 (2) 가 다른 국제회계기준서에서는 요구되지 않으며 농림어업활동에서만 그러한 공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여겼다. 항목 (3) 과 (4) 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른 국제회계기준서(IAS 16 또는 재고자산 IAS 2)에서 다루고 있다.

E65에 대한 변경 요약

문단 B82
  • 이 기준서에서는 E65의 제안에 대해 다음 사항을 주로 변경하였다.
  • (1) 이 기준서는 최초 인식시 생물자산에 대한 신뢰성 예외를 포함한다.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생물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되어야 한다(이 기준서의 문단 30). 결과적으로 이 기준서는 IAS 39의 문단 170⑵ (주21), IAS 40의 문단 68(주22)(이 기준서의 문단 54(1)~(3)과 55, 그리고 유형자산IAS 1문단 60(2)~(4) (주23)와 60(5)(마)~(사)(문단 54(4)~(6)과 55)와 일관된 공시를 요구한다.
  • (2) 신뢰성 예외가 적용된 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이 생물자산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시작한 경우, 이 기준서는 생물자산의 내용,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된 이유 및 그러한 변경의 효과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문단 56).
  • (3) E65는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등과 매각부대원가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이 기준서는 생물자산과 수확물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문단 12~13).
  • (4) E65는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측정기준의 하나로 순실현가능가치를 포함하였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시장결정가치가 아니므로 기준에서 제외되었다.
  • (5) 이 기준서는 이용가능한 경우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나 가치를 사용할 것을 명시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현재 상태에 있는 자산에 대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나 가치가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대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사용한다(문단 18~20).
  • (6) 현재가치계산을 위한 수행 지침이 추가되었다(문단 21~23).
  • (7) E65는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의 판매계약을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이 기준서는 판매계약의 존재로 인해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의 공정가치가 조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문단 16).
  • (8) E65는 수확물의 최초 인식시점에 평가손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 기준서는 수확물의 최초 인식시점에 평가손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예를 들어, 수확에 따라 이러한 평가손익이 발생하며, 이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순손익 (주24)에 반영되어야 한다(문단 28~29).
    • (주24)IAS 1(2003년 개정)은 ‘당기순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대체하였다.
  • (9) E65는 생물자산을 생산하고 수확하는 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기업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생물자산의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원가는 자산의 장부금액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기준서는 생물자산 관련 후속지출을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는다.
  • (10) E65는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조건부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하여 기업이 특정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요구하는 등의 조건이 부수되는 정부보조금은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만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이 기준서는 요구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는 IAS 20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문단 34~3537).
  • (11) E65에서 다루어지는 활동의 회계처리와의 일관성을 달성하기 위해, E65는 다른 국제회계기준서에서 허용된 대체적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농림어업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권장사항을 제시하였다.
    • (가) IAS 1에 규정된 비용의 성격별 분석
    • (나)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농림어업활동에 사용된 무형자산에 대하여 IAS 38에 규정된 재평가
  • IASC는 이 기준서에는 그러한 권고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IASC는 IAS 1IAS 38은 다른 활동을 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농림어업활동을 하는 기업에도 적용된다는 데 주목하였다.
  • (12) 새롭게 포함된 공시 요구는 다음과 같다.
    • (가) 각 생물자산 집단에 대한 계량적 설명을 제시하는 경우, 소비용 생물자산과 생산용 생물자산으로 구분하거나 성숙 생물자산과 미성숙 생물자산으로 구분하는 기준(문단 43)
    • (나) 수확시점의 수확물 집단별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한 방법과 유의적인 가정(문단 47)
    • (다) 기중에 수확된 수확물에 대하여 수확시점에 산정된 순공정가치(문단 48)
    • (라) 생물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용 중 사업결합에 따른 증가(문단 50(5))
    • (마)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정부보조금 수준에 대하여 예상되는 유의적인 감소(문단 57(3))
  • (13) E65는 다음을 공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 (가) 외부의 독립된 평가자의 평가가 반영된 생물자산 장부금액의 범위나 외부의 독립된 평가자의 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
    • (나) 지속되지 않을 활동(추정된 활동 중단일 포함)
    • (다) 농림어업 토지의 장부금액 총액과 IAS 16에 따른 장부금액의 결정 기준(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 (라) 대차대조표 본문이나 주석에 표시된 수확물의 장부금액
  • 이 기준서는 위의 공시를 포함하지 않는다.
  • (14) 개정된 (구)IAS 17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구)IAS 17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 (가)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로 보유하는 있는 생물자산에 대한 리스이용자의 측정
    • (나) 리스제공자가 운용리스로 제공한 생물자산에 대한 리스제공자의 측정
  • 금융리스로 보유하는 생물자산과 운용리스로 제공되는 생물자산은 (구)IAS 17이 아니라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다. 생물자산의 리스는 (구)IAS 17에 따라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는 (구)IAS 17에 따라 리스 생물자산을 인식한 후에는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표시한다. 이러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이 기준서와 (구)IAS 17에 따라 공시한다. 운용리스의 경우 생물자산의 리스제공자는 이 기준서에 따라 생물자산을 측정하고 표시하며, 이 기준서와 (구)IAS 17에 따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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