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단 BC1
- IASB가 2003년에 IAS 16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문단 BC2
- 2001년 7월에 IASB의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IAS 16을 포함한 일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과제는 증권감독기구, 전문직 회계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준서와 관련하여 제기한 질문과 비판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개선 과제’의 목적은 대체적 회계처리, 중복되는 사항 및 기준서 간에 상충되는 내용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고, 정합화 문제를 다루며, 그 밖의 사항을 개선하는 데 있었다. 2002년 5월 IASB는 2002년 9월 16일을 외부검토의견제출 마감일로 하여 IA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공개초안을 발표하였고 공개초안과 관련하여 160여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문단 BC2A
적용범위
문단 BC4
- IASB는 (1) 생물자산과 (2) 광업권과 석유, 천연가스 및 이와 유사한 비재생 자원과 같은 매장 광물을 개발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IAS 16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였다. IASB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형자산은 다른 유형자산과 특성이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인식
문단 BC5
- 기존의 IAS 16에서 개선할 만한 사항을 고려하면서, IASB는 두 가지 이유로 후속지출의 인식원칙에 대해 검토하였다. 첫째, 후속지출에 관한 기존의 인식원칙이 Framework에 언급된 자산의 인식원칙과 일관되지 않았다. (주1) 둘째, IASB는 유형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과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지출의 구별이 실무상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어떤 지출은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 (주1)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 Framework’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전면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문단 BC6
- IASB는 최종적으로 후속지출에 대해 별도의 인식원칙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그 결과, 기업은 모든 유형자산의 원가를 IAS 16의 일반 인식원칙에 따라 평가할 것이다. 또한, 유형자산 중 일부분의 대체원가를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면, 그 대체원가와 대체되는 부분이 자산으로 이중 계상되지 않도록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을 제거할 것이다. 이러한 제거는 대체되는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감가상각하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문단 BC7
- IASB는 인식원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쉽게 결론내리지 못하였다. 공개초안에서, IASB는 유형자산의 부분을 대체하는 후속지출에 대한 인식만을 IAS 16의 일반 인식원칙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개초안에서 IASB는 후속지출의 인식원칙이 계속하여 적용될 지출을 더욱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후속지출의 인식원칙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단 BC8
-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별도로 분리하여 감가상각하는 유형자산의 부분을 대체하는 후속지출은 일반 인식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수정된 두 번째 원칙이,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수선과 유지’로 간주되는 일상적인 후속지출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인식원칙보다 더 명확한 것은 아니라고 의견제출자들이 주장했고 IASB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IASB의 의도가 아니었다.
문단 BC9
문단 BC10
- IASB는 모든 후속지출에 IAS 16의 일반 인식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론내렸다. 이러한 해법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1) IAS 16의 일반 인식원칙을 사용하면 Framework에 부합한다.
- (2) 하나의 인식원칙을 사용하는 것이 명확한 접근방법이다.
- (3) IAS 16의 일반 인식원칙을 유지하고 이 원칙을 제거원칙과 결합하면 발생사건, 즉 기업을 통한 유형자산의 흐름과 취득ㆍ처분 과정의 경제적 측면 모두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 (4) 한 가지 인식원칙을 사용함으로써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두 가지 원칙이 있는 경우 어느 원칙을 언제 적용할지 명확하지 않으면 일관성은 달성되지 않는다. 그런데 IAS 16에서 어떤 항목들이 유형자산을 구성하는지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명확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특정 원가에 대해 일부에서는 신규 유형자산의 최초 원가로 볼 수도 있는 반면에 다른 일부에서는 기존 유형자산의 후속 원가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단 BC11
문단 BC12
- IASB는 유형자산에 대한 후속지출 중에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추구하여 발생한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일반 인식원칙에 따라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후속지출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유형자산의 일상적인 수선 원가는 발생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이 기준서에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선용구의 분류
문단 BC12A
- IASB는 연차개선 2009–2011 주기(2012년 5월 발표)에서 수선용구의 분류기준에서 인식된 비일관성을 다루어 달라는 요청에 응하였다. IAS 16문단 8에 따르면 수선용구를 재고자산 또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1년 넘게 사용되는 수선용구가 재고자산의 일부로 분류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 IASB는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예비부품, 대기성장비 및 수선용구와 같은 항목이 유형자산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IASB는 2011년 6월 공개초안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에 따라 특정 유형의 장비에 대한 분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유형자산의 정의가 이미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IASB는 또한 문단 8에서 예비부품과 수선용구가 유형자산 항목과 연계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만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 규정이 유형자산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게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인식시점의 측정
자산의 해체, 제거, 복구원가
문단 BC13
- 기존의 IAS 16은 유형자산의 원가를 최초에 측정할 때 자산의 해체, 제거 및 그 부지의 복구 원가에 대한 의무를 인식한다면 그러한 의무에 해당하는 원가를 포함할 것을 제시하였다. IASB는 이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실무에서 발생하는 관련 논제를 다루면서 이 지침의 개선 여부를 평가하였다.
문단 BC14
- IASB는 이 개선 과제의 상대적으로 제한된 범위를 고려하여 한 가지 문제만을 다루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그 문제는 유형자산을 (취득한 결과가 아닌) 사용한 결과로 발생하는 자산의 해체, 제거 및 복구 원가에 대한 최초 추정치를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따라서 IASB는 다음 사항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루지 않았다.
- (1) 인식한 의무에 대한 최초 추정 금액의 변동
- (2) 인식한 의무의 시간 경과에 따른 증가분이나 이자율 변동의 효과
- (3) 자산을 취득한 후 법률이 개정되어 생기는 의무와 같이 자산을 취득할 때에는 없었던 의무의 원가
문단 BC15
- IASB는 자산을 취득하면서 의무가 발생하든 아니면, 자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든, 그 의무가 지니는 성격과 자산과의 관계는 동일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IASB는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의 생산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산 자체를 사용한 결과에 따라 발생한 의무인 자산의 해체, 제거 또는 복구 원가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생긴 의무의 원가에 대해서는 IAS 2를 적용한다. IASB는 이러한 원가를 IAS 2에 따라 최초 회계처리하는 것은 그러한 원가의 성격 때문이라고 보았다. 게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러한 원가를 유형자산의 원가 구성요소에 포함하여 생산 기간 동안 감가상각하면서, 감가상각액을 다른 자산(재고자산)을 생산하는 원가로 식별하여 당해 감가상각액이 그 다른 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구성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문단 BC16
- IASB는 IAS 16의 최초 측정 규정은 후속적으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IASB의 결정은 장부금액이 원가모형으로 결정되는 자산과 재평가모형으로 결정되는 자산 모두에 적용된다고 보았다.
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 (2020년 개정)
배경
문단 BC16A
문단 BC16B
- IASB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별로 문단 17⑸의 요구사항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은 오직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에 따른 매각금액만을 차감하였고, 다른 기업들은 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사용 가능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매각금액을 차감하였다. 일부 기업의 경우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된 매각금액은 유의적이고 시험원가를 초과할 수도 있다.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의 당기손익 인식
문단 BC16C
문단 BC16D
- IASB는 이 개정내용으로 재무보고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았다.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수익과 비용의 정의를 충족한다. 이러한 수익과 비용 항목들은 일정 기간의 기업 성과를 반영하므로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문단 BC16E
-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와 상계하도록 한 종전의 요구사항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재무보고의 유용성을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종전의 요구사항은 다음을 충실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⑴ 기업의 성과. 매각금액과 자산의 원가를 상계하면 일정 기간의 수익(revenue)[또는 이익(income)]이 과소계상된다. 더욱이 이와 같은 회계처리는 자산의 내용연수가 긴 경우에 기업의 성과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매각금액을 상계할 경우, 그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되는 감가상각금액이 감소된다.
- ⑵ 유형자산의 원가. 매각금액을 상계할 경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원가를 과소 표시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로써 자산의 장부금액을 사용하는 지표(예: 자산수익률)의 유용성이 감소될 수 있다.
문단 BC16F
- IASB는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판매금액[그리고 관련된 이익(margin)]이 예측가치가 거의 없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⑴ 이 판매금액은 일반적으로 비반복적이며 반드시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은 아니다.
- ⑵ 생산된 재화의 원가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산의 감가상각은 사용 가능한 시점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문단 BC16G
- 그러나 IASB는 그 매각금액이 예측가치가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매각금액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강력한 논거는 아니라고 보았다. 손익계산서는, 예측가치가 거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 밖의 수익이나 비용 항목들을 포함한다.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으로써 기업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보다 충실하게 나타내는 금액을 보고하게 된다. 이것은 또한 기업의 성과에 대한 확인가치를 가질 것이다. 문단 74A⑵의 공시 요구사항으로 재무제표 이용자는 이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문단 BC16L~BC16M참조).
생산된 재화의 원가 측정
문단 BC16H
- 외부검토의견 수렴을 위해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할 때, IASB는 유형자산이 사용 가능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원가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안하지 않았다. IASB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측정 요구사항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생산된 재화의 원가를 측정하는 것은 광범위한 판단을 요구할 수 있어서 기업들이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의견제출자들은 요구사항을 얼마나 자세히 기술하여야 하느냐에 견해를 달리했다. 일부는 IASB가 높은 수준에서 원칙만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 반면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세부적인 적용지침을 제공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문단 BC16I
- 이러한 검토의견을 고려한 후, IASB는 생산된 재화의 원가를 측정하는 경우 IAS 2를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다음의 이유로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 ⑴ IAS 2는 지나치게 자세하게 규정하지 않으면서도 원가를 측정하기 위한 체계를 정하고 있다.
- ⑵ 만약 기업이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미 원가를 측정할 때 IAS 2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생산된 재화는 IAS 2의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재화의 판매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결과인지와 무관하게, 생산된 재화의 원가에 대하여 동일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문단 BC16J
- 또한, IASB는 생산된 재화의 원가를 측정(예: 낭비된 비정상 재료원가와 노무원가의 측정, 결합제품에 대한 배분, 유형자산의 건설 또는 개발에 부수적인 영업 관련 원가의 측정)하는 데 수반되는 판단은,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상당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자산의 원가를 측정하는 경우, IAS 2와 그 밖의 IFRS를 적용할 때 이미 요구되는 판단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16K
- IASB는 몇몇 기업의 경우, 이 개정내용을 새로 적용하는 데 원가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IASB는 생산된 재화의 원가를 IAS 2를 적용하여 측정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보다 더 많은 원가를 부담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표시와 공시
문단 BC16L
- IASB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닌 재화의 판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문단 74A⑵의 요구사항을 개발하였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식별하게 하고, 이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가 기업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유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문단 BC16M
문단 BC16O
- IAS 1이 이미 예를 들면 다음에 대한 관련되는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IASB는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표시 요구사항을 개발하지는 않기로 하였다.
- ⑴ 수익과 비용의 상계
- ⑵ 손익계산서에 별도 항목으로 수익과 비용의 표시
사용 가능하다는 것과 ‘시험’의 의미
문단 BC16P
- 문단 20에서는 유형자산이 언제 사용 가능한지를 판단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기업이 이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차이가 있다고 들었고, 자산이 언제 사용 가능한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안사항을 고려하였다. 일부 기업은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유의적 매각금액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용 가능하다고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자산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매각금액이 감소되어 매각금액의 인식방법의 변동 없이 문단 BC16B에서 식별된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16Q
- IASB는 자산이 언제 사용 가능하게 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IAS 16을 개정 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개정은 좁은 범위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개정은 유형자산의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IASB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 가능한 시점을 결정하는 방법의 차이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차이를 야기한다는 증거를 얻지 못했다.
문단 BC16R
-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문단 17의 ‘시험’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기업이 유형자산의 사용 가능한 시점을 결정할 때에 이러한 명확화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IASB는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할 때 기업은 자산의 기술적, 물리적 성능을 평가한다고 결론 내렸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그 유형자산이 경영자가 최초에 예상한 영업이익수준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것과 같이 자산의 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자산교환거래
문단 BC17
문단 BC18
- 기존의 IAS 16의 이러한 규정은 다음의 관점과 일관되었다.
- (1) 교환으로 이익가득과정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자산의 교환에서 차익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
- (2) 유사한 성격과 가치가 있는 자산의 교환은 차익의 인식을 정당화하는 실질적 사건이 아니다.
- (3) 만약 활성시장에서 관측할 수 있는 자산의 시장가격이 없다면 이러한 교환거래에서 차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것은 교환되는 자산에 가공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차익을 ‘조작’할 수 있게 한다.
문단 BC19
- 위에서 기술한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교환되는 자산의 성격이나 가치의 유사 여부를 어떻게 식별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IASB는 이 주제에 대해 검토하였고 다음의 관점에 주목하였다.
- (1) Framework에 따르면, 자산의 교환에 따른 수익의 인식은 교환된 자산의 유사성 여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 (2) 수익은 반드시 이익가득과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만 가득되는 것은 아니며 이익가득과정이 완료된 때의 결정이 자의적인 경우도 있다.
- (3) 일반적으로, IAS 16에 따라 허용되는 인식시점 이후의 두 가지 측정기준에 따르면 차익인식은 자산의 교환일 후로 이연할 수 없다.
- (4) 유사한 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을 ‘현재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면 자산 취득에 대한 측정과의 일관성이 높아질 것이다.
문단 BC20
- IASB는 IAS 16에서 비화폐성자산이나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취득하는 모든 유형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거나 교환되는 자산 양쪽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21
- IASB는 공개초안에 대해 접수한 의견들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응하여 ‘상업적 실질’의 검사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우려는 IASB의 제안에 따르면 기업이 상업적 실질이 없는 거래, 즉 기업의 경제적 측면에 식별가능한 효과가 없는 거래에서 취득한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것이었다. 상업적 실질의 평가를 요구하게 되면, 취득한 자산이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그리고 종종, 결과적으로 양도 자산의 처분이익이 수익으로 계상되는) 거래의 실질이 법률적 형식과 동일하다는 확신을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 IASB는 동의했다.
문단 BC22
- IASB는 거래가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를 평가할 때, 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에서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세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할인율에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그러한 영업에 특유한 위험에 대한 기업의 현행 평가를 반영해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평가를 반영하지는 않는다.
문단 BC23
- IASB는 교환된 자산에 가공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차익을 ‘조작’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교환을 측정하는 공정가치의 사용에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검사를 포함하였다. IFRS와 US GAAP의 정합화 과제를 고려하여, IASB는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검사 방식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IASB는 IASB의 지침과 US GAAP에 포함된 지침의 의미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문단 BC24
- IASB는 유사한 성격과 가치가 있는 재화나 용역의 교환 또는 스왑에서 수익이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구)IAS 18(주2)의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수익인식에 관한 과제를 의제로 채택하고 있고 이 과제가 완료될 때까지는 (구)IAS 18에 대해 어떠한 유의적인 수정 제안도 하지 않는다.
- (주2) 2014년 5월에 공표한 IFRS 15는 (구)IAS 18을 대체하였다. 또 교환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이나 잠재적 고객에게 판매를 쉽게 하기 위해 행하는 같은 사업 영역에 있는 기업 사이의 비화폐성 교환은 IFRS 15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
재평가모형
문단 BC25
- IASB는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관해 각국의 기준제정기구들과 함께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의 의도는 기준서의 국제적 정합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가장 중요한 논제는 재평가하기 위해 선호하는 측정 속성을 식별하는 일이다. 이 연구로 말미암아 IAS 16에 대한 개정 제안이 나올 수 있었다.
재평가 방법 - 유형자산 재평가 시 감가상각누계액의 비례적 수정
문단 BC25A
- IFRS 해석위원회는 재평가 전에 잔존가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방법이 재추정된 경우 재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유형자산항목의 감가상각누계액 계산 시 실무에서 차이가 있다고 IASB에 보고하였다.
문단 BC25B
- 문단 35(1)에서는 총장부금액이 재평가될 때 재평가되는 감가상각누계액은 총장부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수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단 BC25C
- 제출된 의견에서는 재평가 전에 잔존가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방법이 재추정된 경우에는 총장부금액의 변동과 같은 비율을 감가상각누계액 수정에 적용하는 것이 실무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제출된 의견에서는 총장부금액과 장부금액 모두가 재평가된 경우를 예로 사용하였다.
문단 BC25D
- 이러한 경우, 유형자산의 항목을 재평가할 때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였다.
- (1) 일부는 감가상각누계액의 수정이 총장부금액의 변동과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서 문단 35(1)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문단 35(1)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누계액과 총장부금액은 항상 비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감가상각누계액의 비례적 수정에 요구되는 금액과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되도록 총장부금액에 요구되는 감가상각누계액에 대한 실제 수정 금액의 차이는 IAS 8에 따라 회계오류로 처리한다.
문단 BC25E
- 문단 6에서 ‘장부금액’의 정의는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후 인식되는 자산금액’이다. IASB는 유형자산의 항목을 재평가할 때, 해당 정의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은 손상차손누계액을 고려한 후, 총장부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계산되는 것을 암시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25F
- IASB는 감가상각누계액의 수정이 총장부금액의 변동과 항상 비례적인 것은 아니라는 문단 BC25D(1)에 제시된 견해의 지지자에게 동의한다. IASB는 총장부금액과 장부금액이 서로 비례적으로 재평가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감가상각누계액이 총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수정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잔존가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방법을 이전 기간에 재추정했는지와 상관없이 그러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25G
- 예를 들어, 재평가된 총장부금액과 재평가된 장부금액 모두가 비례적이지 않은 관측가능한 자료를 반영하고 있다면, 장부금액을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누계액이 비례적으로 수정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점에서, IASB는 문단 35(1)의 규정이 장부금액의 정의와 일관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단 BC25H
- 또한, IASB는 문단 35(1)의 두 번째 문장에서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이 지수를 적용하여 대체원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재평가할 때 흔히 사용된다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비일관성이 강화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감가상각누계액의 결정이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 하에서 재평가를 하기 위해 사용한 평가기법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문장은 비일관성을 강화하였다.
문단 BC25I
문단 BC25J
감가상각: 측정단위
문단 BC26
- 기존의 IAS 16에 있는 감가상각원칙을 개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IASB의 논의사항에,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기 위해 사용하는 측정 단위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었다. IASB는 개별적으로 다양한 내용연수나 소비 형태를 갖고 있는 유의적인 부분들로 구성될 수 있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측정단위가 ‘자산 전체’로 결정되는 상황을 특별히 우려하였다.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 전체에 대한 가중평균 내용연수와 같은 근사치를 이용하는 기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유의적인 부분에 대한 기업의 다양한 기대치를 충실히 표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문단 BC27
- IASB는 유형자산을 여러 부분으로 별도 구분하는 것에 관한 현재의 지침을 개정할 것을 공개초안에서 제안하고, 그런 다음 유형자산의 유의적인 부분들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할 필요성을 기준서에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IAS 16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형자산의 나머지 부분도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게 될 것이다.
감가상각: 감가상각대상금액
문단 BC28
- 감가상각원칙에 대한 논의 중에, IASB는 원가모형의 경우 기존의 IAS 16에서는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결정할 때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에 주목하였다. 일부에서는 정확성이 그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유형자산의 순원가를 반영하기 위해 감가상각금액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다른 일부에서는 경제적 측면이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물가상승이나 그 밖의 이유로 내용연수 동안 자산금액이 감소하는 것보다 더 크게 자산가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되면 감가상각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단 BC29
- IASB는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결정할 때 잔존가치를 차감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IAS 16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선과정에서 IASB는 ‘순원가’나 ‘경제적 측면’의 목적 어느 것도 완전히 채택하지는 않았다. IASB는 감가상각의 개념이 원가배분기법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나 그 밖의 이유로 자산가치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업의 기대가 자산을 감가상각할 필요성보다 우선하지는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따라서 IASB는 잔존가치에 대한 정의를, 처분을 예상할 만큼 자산이 이미 오래되었거나 낡았다면 현재(재무보고일에) 자산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예상되는 잔존가치의 증가는 감가상각대상금액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예상되는 마모나 손상의 효과 외에 잔존가치가 미래에 변동할 것이라는 예상은 감가상각대상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감가상각: 감가상각기간
문단 BC30
- IASB는 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자산이 사용 중이든 운휴 중이든 관계없이 사용가능한 전체 기간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운휴기간은 대부분 자산을 취득한 직후 그리고 자산을 처분하기 직전에 발생한다. 자산을 처분하기 직전이라 함은 자산을 매각하기로 하였거나 처분을 위해 기타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문단 BC31
- IASB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발생하는 자산의 용역잠재력 소비분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내용연수가 한정된 자산을 운휴 여부에 관계없이 감가상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내렸다. IASB는 또한 매각예정자산의 측정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나 정식으로 다루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운휴 중이거나 아닐 수도 있는 매각예정자산에 다른 측정모형을 적용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이며 개선 과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문단 BC32
- 2003년 7월에 IASB는 공개초안 제4호(ED 4) '비유동자산의 처분과 중단영업의 표시(Disposal of Non-current Assets and Presentation of Discontinued Operations)'를 발표했다. ED 4는 IASB의 단기 정합화 과제의 일환으로 발표하였고 이는 개선 과제보다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ED 4에서 IASB는 자산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IASB는 이렇게 분류된 자산은 운휴여부와 상관없이 감가상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의 근거는 매각예정자산의 장부금액은 미래의 영업활동보다는 주로 매각을 통해 회수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산의 회계처리는 배분이 아닌 평가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데 있었다. IASB는 ED4가 확정될 때 이에 맞추어 IAS 16을 개정할 것이다.
감가상각: 감가상각방법
문단 BC33
- IASB는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됨에 따라 기업이 감가상각을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데 사용된 기법의 변경이라고 결론내렸다. 따라서 이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이다.
문단 BC33A
문단 BC33B
- IASB는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수익에 대한 한 회계기간에 창출되는 수익의 비율에 기초하여 배분하는 방법임을 주시하였다. 총수익 금액은 수량과 가격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고 예상되는 가격 변동이 반영된다.
문단 BC33C
문단 BC33D
문단 BC33E
- 공개초안을 재심의하면서 IASB는 IAS 16 문단 60의 원칙이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다”는 것이므로 수익에 기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재확인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방법은 이와는 달리 자산의 사용에 의한 미래경제적효익의 창출에 기초한 방법이다. 또한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의 결과로 IASB는 수익에 기초한 방법이 생산량비례법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제한적인 상황에 대해 공개초안의 결론도출근거에 포함하였던 문구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공개초안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언급이 기준서에서 제안한 지침에 모순된다고 생각하였다.
문단 BC33F
- IASB는 공개초안에서 체감잔액법을 적용할 때 진부화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지침에 대한 의견에 따라, IASB는 해당 지침의 초점을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품목의 판매가격이 향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는 그 자산이 기술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진부화될 것이 예상됨을 시사하며 결국 그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감소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의 예상은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와 자산의 내용연수 모두에 대한 추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체감잔액법이 IAS 16 문단 62에서 허용하는 감가상각방법이고 이는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가속된 소비를 반영할 수 있다는 데에 주목하였다.
문단 BC33G
-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IASB가 ‘경제적 효익의 소비’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대하여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재심의하는 동안 IASB는 경제적 효익의 소비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더 광범위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지침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자가사용부동산에 대한 면제
제거
제거일
문단 BC34
- IASB는 유형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차익에 대해 (구)IAS 18(주3)의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원칙의 요구사항은 기업이 인식한 수익에 대한 표현의 충실성을 보장한다. 표현의 충실성은 기업이 인식한 차익을 위한 적절한 목적이 된다. 그러나 IAS 16에서는, 수익인식원칙에 따른 기준은 수취한 대가의 인식보다는 처분한 자산의 제거를 다루게 된다. 대가의 인식에 이 원칙을 적용하면 이연차익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 Framework에 따르면 이연차익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IASB는 (구)IAS 18에 있는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 규정을 충족하기 전에는 유형자산을 제거해서는 안된다고 결론내렸다. (주3)2014년 5월에 공표한 IFRS 15는 (구)IAS 18을 대체하였고 IFRS 15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도록 IAS 16문단 69를 개정하였다.
- (주3)2014년 5월에 공표한 IFRS 15는 (구)IAS 18을 대체하였고 IFRS 15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도록 IAS 16문단 69를 개정하였다.
처분이익 분류
문단 BC35
- IASB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의 인식에 대해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론내렸지만 손익계산서 표시에 대한 접근방법은 각각 달라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는 기업의 과거 성과를 평가할 때와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할 때 이러한 이익과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화를 판매한 대가를 서로 다르게 고려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이는 전형적으로 재화의 판매수익이 유형자산처분이익보다는 비슷한 금액으로 반복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IASB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수익으로 분류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주4)
- (주4)문단 BC35A~BC35F는 2008년 5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 16을 개정함에 따라 추가되었다. 이와 동시에 IASB는 IFRS 5와 IAS 36에서 사용된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해 ‘회수가능액’의 정의에 있는 ‘순공정가치(net selling price)’를 ‘순공정가치(fair value less costs to sell)’라는 용어로 대체함으로써 문단 6을 개정하였다.
문단 BC35A
- IASB는 일부 산업에서 기업이 동일한 자산에 대해 임대 및 후속적인 판매 사업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단 BC35B
- IASB는 이 기준서가 유형자산의 제거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수익으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그 이유로 문단 BC35에서 ‘재무제표이용자는 기업의 과거 성과를 평가할 때와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할 때 이러한 이익과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화를 판매한 대가를 서로 다르게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35C
- 그러한 논리와 일관되게 IASB는 동일한 자산에 대해 임대 및 후속적인 판매가 통상적인 활동에 포함되는 기업은 그 자산의 임대 및 판매로부터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자산의 판매에 대해 순손익이 아닌 총판매수익을 표시하게 되면 이러한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을 더 잘 반영할 것으로 보았다.
문단 BC35D
문단 BC35E
문단 BC35F
- IASB는 2007년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제안된 공개초안에 대해 접수된 검토의견들을 논의하였고, 몇몇 의견제출자들이 이 문제를 수익인식 과제나 재무제표 표시 과제와 같은 IASB의 주요 과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개정안이 그러한 과제가 종료되기 전에 재무제표 표시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보았으며, 종전 공개초안대로 문단 68A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몇몇 의견제출자들은 이 개정안의 ‘판매목적보유’라는 용어가 IFRS 5의 매각목적보유의 개념과 혼동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 개정안에서 그러한 상황에 IFRS 5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였다.
경과규정
문단 BC36
- IASB는 비화폐성 자산의 교환을 포함하는 기존 거래에 상업적 실질의 유무를 소급하여 결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그 이유는 경영진이 과거일자를 기준으로 필요한 추정을 하면서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IASB는 IAS 8의 규정에 따라 미래의 비화폐성자산의 교환을 포함하는 거래에 대한 최초의 측정을 평가할 때에만 상업적 실질을 고려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36A
- 2013년 12월에 발표된 IFRS 2010-2012 연차개선에서는 문단 35가 개정되었다. IASB는 해당 개정내용을 개정내용 최초적용일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재평가에 적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도 결정하였다. IASB는 완전한 소급적용의 원가가 효익을 초과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2020년 개정)
문단 BC36B
- 2020년 개정은 주로 광업 및 석유화학과 같은 몇몇 산업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IASB는 IAS 8에 불구하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필요한지를 고려하였다.
문단 BC36C
문단 BC36D
-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초로 IFRS를 채택하는 기업을 위한 경과규정은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1) 재무제표 표시IFRS 1에서는 유형자산에 대해 간주원가 면제 규정을 제공한다. 면제 규정은 최초채택기업이 IAS 16을 참조하지 않고 유형자산을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2) 최초채택기업이 이 간주원가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IAS 16의 모든 요구사항을 소급 적용한다. IASB는 최초채택기업에 IAS 16의 요구사항 중 한 가지 측면에만 관련되는 예외 규정이나 면제 규정을 제공하는 것은 효익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공개초안에 대한 주요 변경의 요약
문단 BC37
- 개정된 기준서에서 공개초안의 제안과 다르게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공개초안에는 두 가지의 인식원칙이 포함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이미 존재하는 유형자산의 후속지출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 기준서에는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처음 발생하는 원가와 후속적으로 증설, 대체 또는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 모두에 적용하는 하나의 인식원칙만 있다. 후자의 원가에 대해서도 발생시점에 그 인식원칙을 적용한다.
- (2)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접근에 따르면, 비화폐성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은 자산을 취득하게 된 교환거래가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 기준서에 따르면, 상업적 실질의 결여는 취득한 자산을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평가하는 원인이 된다.
- (3) 이 기준서와 비교할 때, 공개초안에서는 유형자산 일부분의 원가가 유의적인 경우 최소한 그 부분만큼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 (4)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접근에 따르면, 일반 인식원칙에 따라 대체원가를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할 경우 유형자산 중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해야 한다. 이 기준서에 따르면, 자산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지 않은 부분의 대체에 대해서도 이 접근방법을 적용한다.
- (5) 이 기준서를 확정하면서, IASB는 이에 따른 개정이 필요한 기준서 및 해석서로 IFRS 1, IAS 14, IAS 34, IAS 36, IAS 37, IAS 38, IAS 40, SIC-13, SIC-21, SIC-22, 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SIC-32를 식별하였다.
생산용식물의 회계처리(2014 개정)
개요
문단 BC38
배경
문단 BC39
문단 BC40
문단 BC41
- 이해관계자들은 IASB에 기름야자나무와 고무나무와 같은 성숙한 생산용 생물자산은 더 이상 유의적인 생물적 변환을 거치지 않으므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많은 이들은 이러한 성숙한 생산용 생물자산을 사용하는 것이 제조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은 유형자산에 원가모형이 허용되므로 이 생산용 생물자산에도 원가모형을 허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생산용 생물자산의 시장이 없을 때 공정가치 측정의 비용, 복잡성, 실무적 어려움, 순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생기는 변동성도 우려한다고 말하였다. 더욱이 그들은 투자자, 재무분석가, 그 밖의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이 생산용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변동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고된 당기손익을 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문단 BC42
문단 BC43
- IASB는 생산용 생물자산을 다루는 제한된 범위의 프로젝트를 업무 계획에 추가하기 전에 일부 생산용 생물자산을 IAS 41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IAS 16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제안에 대하여 아시아-오세아니아 회계기준제정기구그룹(AOSSG)[주로 말레이시아 회계기준위원회(MASB)]이 수행한 업무를 관찰하였다. 각국 회계기준제정기구, IASB의 신흥경제그룹(EEG, Emerging Economies Group)과 국제회계기준자문평의회는 그 제안을 여러 차례 논의하였다. 이 회의의 참석자들은 AOSSGㆍMASB의 제안과 IASB가 생산용 생물자산을 다루는 제한된 범위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에 강한 지지를 나타냈다.
문단 BC44
- IASB는 2012년 9월에 생산용 생물자산의 일부나 전부를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원가모형의 사용을 허용)할지를 고려할 목적으로 생산용 생물자산에 대한 제한된 범위의 프로젝트를 안건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제한된 범위의 프로젝트는 다음의 이유로 지지를 받았다.
- (1) 제한된 범위의 프로젝트에서 2011년 안건 협의의 의견제출자들이 우려하던 이 생물자산의 회계처리를 다루었다. 제한된 범위의 프로젝트는 각국 회계기준제정기구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서 지지를 많이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2011년 안건 협의와 그 밖의 의견수집활동의 응답에 따르면 프로젝트로 예상되는 변화는 재무제표 작성자의 준수원가를 줄일 수 있고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 (2) 제한된 범위의 프로젝트는 더 포괄적인 프로젝트와 비교하여 적시성이라는 장점이 있었다. IASB는 MASB가 수행한 조사를 이용할 수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점을 상대적으로 빨리 다룰 수 있었다. 더 포괄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IASB 안건에 여유가 생기기를 기다려야 했을 것이고, 일단 시작되더라도 여러 해가 걸렸을 것이다.
문단 BC45
- IASB는 MASB가 수행한 작업, 각국 회계기준제정기구의 회의, 2011년 안건 협의에 대한 작성자의 의견과 스태프가 수행한 정보이용자 의견수집활동에서 공개초안을 작성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개정으로 예상되는 영향 분석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문단 BC99~BC117)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프로젝트가 재무제표 이용자와 작성자가 추구한 제한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IASB는 프로젝트를 토론서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고 공개초안을 작성하여 2013년 6월에 발표하였다.
공개초안에 대한 변경
문단 BC46
- IASB는 공개초안에 대하여 외부검토의견서 72건을 받았다. 대다수 의견제출자는 생산용식물을 IAS 16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하는 공개초안의 제안을 지지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이 추가로 제기한 세 가지 논점은 다음과 같다.
- (1) 그 밖의 생물자산으로 개정의 범위를 확대(문단 BC54~BC58참조)
- (2) 자라고 있는 생산물에는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지 아니함(문단 BC75~BC78참조)
- (3) 생산용식물이 IAS 16 문단 16(2)에 따라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는 시점(성숙한 상태에 이르는 시점)에 대한 지침의 제공(문단 BC82참조)
문단 BC47
- 공개초안에 대해 제기된 논점을 IASB가 재심의 한 결과, 공개초안의 문구 수정 외에,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개정 내용에서 다음 세 가지가 달라졌다.
- (1) 생산용식물 정의의 기준‘(3)’을 수정하였다(문단 BC62참조).
- (2) 경과규정을 명확히 하였다(문단 BC96참조).
- (3) IAS 8 문단 28(6)의 공시 규정을 IAS 16 개정과 IAS 41 개정에서 당기 분에는 면제하도록 하였다(문단 BC97참조).
- 문단 BC48~BC117에서는 IASB가 개정 내용을 작성하면서 고려한 사항과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개정 내용을 제한적으로만 변경한 이유를 요약한다.
개정의 범위
문단 BC48
- IASB는 생산용 생물자산의 일부나 전부를 IAS 41 대신 IAS 16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할지 고려하기 전에, 이러한 개정을 위해 먼저 생산용 생물자산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범위를 결정할 때 먼저 네 가지 대안을 논의하였다.
- (1) 대안 1: 전용 모형(no-alternative-use model). IAS 41 개정의 범위를 수확물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데에만 사용(생산용 생물자산으로만 사용)하고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생물자산으로 제한한다.
- (2) 대안 2: 지배적 용도 모형(predominant-use model). IAS 41 개정의 범위를 수확물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지배적이고(주로 생산용 생물자산으로 사용)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생물자산으로 제한한다.
- (3) 대안 3: 식물 전용 모형(no-alternative-use model-plants only). 이것은 가축이 아닌 식물만 포함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대안 1과 같다.
- (4) 대안 4: 식물 지배적 용도 모형(predominant-use model-plants only). 이것은 가축이 아닌 식물만 포함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대안 2와 같다.
문단 BC49
- IASB가 IAS 41 개정의 범위를 정할 때 먼저 고려한 사항은 ‘전용’ 모형을 따를 것인지 ‘지배적 용도’ 모형을 따를 것인지였다. IASB는 기업이 생산용 생물자산으로 사용하는 많은 유형의 가축이 소비용 생물자산이라는 공통적인 대체 용도도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기업은 양을 양모(생산용 속성) 또는 양고기(소비용 속성)를 얻기 위하여 혹은 둘 다를 얻기 위하여 기를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일부 나무는, 예를 들면 가구 생산용 목재(소비용 속성)와 과일(생산용 속성) 모두를 얻기 위하여 재배한다는 점도 주시하였다.
문단 BC50
문단 BC51
- IASB는 생물자산을 일정 기간 생산용 생물자산으로 사용한 후 수확물로 팔고자 한다면 공정가치 측정이 그 자산을 미래에 판매하여 생기는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점도 주목하였다. 더욱이 생물자산을 보통 수확물로 판매한다면 토지와는 별도로 생물자산을 판매할 수 있는 활성시장이 흔히 있을 것이고 이는 공정가치 정보를 즉시 구할 수 있고 원가 측정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IASB는 2011년 안건 협의에서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우려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대체 용도가 없고 토지 요소와는 별도로 시장가치를 지니지 않은 식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따라서 시장에서 일어나는 판매 거래는 생산용식물과 토지를 포함한 것일 것이고 아마 농장 전체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IASB는 생산용 생물자산으로만 사용하는 생물자산만으로 범위를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52
문단 BC53
- 문단 BC49~BC52에서 고려한 사항에 기초하여 IASB는 대안 3으로 결정하였다.
문단 BC54
- 공개초안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는 문단 BC41에서 요약한 이해관계자들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우려와 IASB가 생산용식물을 IAS 16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하는 공개초안의 논리(문단 BC63~BC68에서 반복됨)는 생산용 가축과 수확물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식물과 같은 그 밖의 생물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들은 생산용식물만을 선택하는 것에 개념적인 근거가 없고 수확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생물자산을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문단 BC55
- 공개초안의 제안을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IASB는 2011년 안건 협의에서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우려를 다루기 위하여 제한된 범위의 프로젝트를 IASB의 안건에 추가했었음을 주목하였다. 그 우려는 주로 수확물 재배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식물(예: 기름야자나무 농장과 고무나무 농장)에 대하여 제기되었다. IASB는 제한된 범위의 프로젝트를 IASB의 안건에 추가하였던 시점에 IAS 41의 포괄적인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자원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었다. 그러나 IASB는 제한된 범위의 프로젝트라면 빨리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56
문단 BC57
- IASB는 개정 내용을 개발하기 전과 개발하는 동안 생산용식물을 IAS 16에 포함하는 것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자에게서 많은 정보를 얻었다. 그러나 IASB는 그 밖의 생물자산과 관련된 이 논점들에 대해서는 제한된 정보만을 얻은 것에 주목하였다. IASB는 IAS 16이 적절한지, 그 생물자산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로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IASB는 이러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 공개초안의 완성이 지연될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그러한 범위 확대 요구가 프로젝트를 더 복잡하게 하여 제한된 범위의 프로젝트 대신 IAS 41의 포괄적인 검토에 속하는 개념적인 쟁점을 제기할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문단 BC58
- IASB는 개정 내용을 농장 사업의 당면한 요구를 다루고 재무보고를 유의적으로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의견제출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IASB는 개정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하여 제한된 개정 범위를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59
- 공개초안에서는 생산용식물을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식물로 정의한다.
- (1) 수확물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데 사용한다.
- (2)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생산물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한다.
- (3) 살아있는 식물로 판매하거나 수확물로 수확할 의도가 없다(부수적인 폐물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문단 BC60
- IASB는 일부 작물은 뿌리가 다음 기간에 작물의 싹을 틔우기 위해 땅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다년생 식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사탕수수의 뿌리가 두 번째 수확을 위하여 유지된다면 사탕수수가 그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IASB는 기업이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뿌리를 유지하고 이후에 뿌리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뿌리는 생산용식물의 정의를 충족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IASB는 이것을 개정 내용에 명확히 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하였고 대부분의 공개초안 의견제출자는 이에 동의하였다.
문단 BC61
- 일부 공개초안 의견제출자들은 다양한 식물에 생산용식물의 정의를 적용하기 위한 지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생산용식물의 다양성 때문에 IASB는 특정 유형의 식물에 대한 지침을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62
- IASB는 개정 내용이 수확물의 생산이나 공급에만 사용되는 식물만 포함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정의의 기준 ‘(3)’을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부수적인 폐물로 판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생산용식물이 살아있는 식물이라는 것도 정의에서 명확히 하였다. 제안된 정의에 그 밖에 다른 변경은 없었다.
IAS 16의 생산용식물의 회계처리에 대한 결론도출근거
문단 BC63
- IASB는 유형자산에 대한 IAS 16의 현행 규정이 생산용식물에 적절한지와 문단 BC41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우려를 고려하였다. IASB는 IAS 16을 생산용식물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단 BC64~BC68에서 IASB의 결론을 지지하는 이유들을 설명한다.
IAS 16 사용에 대한 지지
문단 BC64
- 2014년 개정 전까지 IAS 41에서는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되는 모든 생물자산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공정가치 측정이 생물적 변환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원칙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성숙한 생산용 생물자산은 충분히 자랐기 때문에(자라고 있는 생산물과는 별도로) 생물적 변환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데 더 이상 유의적이지 않다. 생산용식물은 여러 기간에 걸쳐서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에만 사용된다. 이 기간 후에 생산용식물은 보통 폐기된다. 따라서 생산용식물에서 유일한 유의적인 미래경제적효익은 그것이 창출하는 수확물의 판매에서 생긴다.
문단 BC65
- IASB는 공정가치 측정이 어느 한 시점의 생산용식물의 질과 생산가능량(productive capacity)의 지표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수확물의 판매로 가치가 실현되는 생물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보다 생산용식물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는 덜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66
- 생산용식물은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수확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성숙한 생산용식물을 사용하는 것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기계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생산용식물에서 경제적 효익을 얻는 방식은 생산 공장에서 경제적 효익을 얻는 방식과는 비슷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생물자산과는 다르다. 생산용식물이 미래에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그 수명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예: 공장과 기계)과도 비슷하다.
문단 BC67
- 개념체계 (주6)에는 비슷한 자산을 비슷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면 보고정보의 의사결정 유용성이 향상된다는 가정이 있다. 생산용식물이 자라는 토지, 생산용식물의 성장을 돕는 데 사용하는 구축물과 농기계는 IAS 16에 따라 측정한다. 생산용식물은 공장 및 기계와 형태가 다르지만 사용하는 방법의 유사성은 그것들을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 (주6)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개념체계’는 2010년에 공표되어 이 기준서가 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원가·효익의 고려
문단 BC68
- IASB는 2011년 안건 협의에 대한 의견과 스태프가 수행한 의견수집활동에 기초하여 많은 재무제표 작성자들이 생산용식물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원가가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효익을 초과한다고 인지한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스태프가 수행한 의견수집활동에서 협의한 거의 모든 투자자와 재무분석가가 생산용식물에 대한 IAS 41의 공정가치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이용하였다고 한 점도 주시하였다. 투자자와 재무분석가가 제시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영업 실적과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가 그들의 예측과 분석에 더 목적 적합하다. 따라서 그들은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한 수치에서 생산용식물의 순공정가치 변동분을 차감한다.
- (2) 가치평가는 유의적인 경영진 판단이 수반되고 조작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 간에 가정이 유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공정가치 측정에 의존하는 데 우려가 있다.
- (3)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 정보는 관련되는 토지, 토지개량, 농기계 등의 공정가치 정보가 없으면 매우 유용하지는 않다.
생물적 변환
문단 BC69
- IAS 41의 공정가치모형은 공정가치 측정이 생물적 변환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원칙에 기초한다. 일단 생산용식물이 성숙하면 생산물 재배만을 위하여 보유하며 따라서 이후의 생물적 변환은 자라고 있는 생산물과는 달리 미래경제적효익의 창출에 더 이상 유의적이지 않다. 결국 IASB는 생산용식물을 IAS 41 대신 IAS 16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문단 BC63~BC68참조). 그러나 IASB는 이와 같은 주장이 생산용식물이 성숙하여 생산물을 생산하게 되기 전에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생산용식물은 성숙하기 전까지 성장기에 있으므로 유의적인 생물적 변환을 겪는다. 더욱이 IASB는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예: 포도나무에서 자라는 포도)도 수확되기 전까지 생물적 변환을 겪는다는 점도 주목하였다. 문단 BC70~BC79에서는 IASB가 성숙하기 전의 생산용식물과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과 관련되는 IASB의 결론을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성숙 전 생산용식물의 회계처리
문단 BC70
- IASB는 생산용식물이 성숙하기 전의 생산용식물에 공정가치 접근법을 적용해야 할지 원가누계 접근법을 적용해야 할지를 고려하였다.
문단 BC71
- IASB는 생산용식물이 성숙하기 전에 생물적 변환을 겪는데 이것이 자가건설 유형자산과 구별되는 점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이러한 생물적 변환은 원가누계 접근법으로는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IASB는 공정가치 접근법은 공정가치 측정이 생물적 변환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IAS 41의 원칙과 일관될 것이라는 점도 주목하였다.
문단 BC72
- 그러나 IASB는 IAS 16에서 자가건설 기계장치를 측정할 때 내부이익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서 유추하면 생물적 변환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IASB는 스태프가 수행한 의견수집활동에서 대부분의 투자자와 재무분석가는 생산용식물에 대한 IAS 41의 공정가치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이용하였고,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 측정은 생산용식물의 수명 주기 초기에 특히 주관적이라고 하였다는 점도 주목하였다. IASB는 이러한 이유로 생산용식물이 성숙하기 전에는 이를 원가누계액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생산용식물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IAS 16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단순할 것이라고도 보았다. 거의 모든 공개초안 의견제출자는 생산용식물이 성숙하기 전에는 원가누계 접근법을 적용하여 생산용식물을 측정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의 회계처리
문단 BC73
- IASB는 생산물을 수확시점에만 순공정가치로 인식해야 할지 생산물이 자라기 시작할 때부터 순공정가치로 인식해야 할지를 고려하였다.
문단 BC74
- IASB는 생산물이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소비용 생물자산이고 생산물의 성장에 따라 생산물 판매로 예상되는 수익이 직접 증가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라는 생산물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기업이 실제 실현할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반면 생산용식물은 그 자체로 팔리지 않고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 변동이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IASB는 생산물이 결국 생산용식물에서 분리되어 보통 별도로 판매되는데, 이는 생산물 자체의 시장가치가 있음을 뜻한다고도 보았다. 이는 많은 생산용식물이 땅에 심어져 있는 동안에만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자체로 관측할 수 있는 시장가치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과 대조적이다.
문단 BC75
- 많은 공개초안 의견제출자는 생산물을 순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는 개념적인 이유는 인정하지만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수확시점에만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원가ㆍ효익의 고려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측정 규정을 추가로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른 의견제출자는 수확 전에는 생산물을 재고자산이나 재공품과 비슷하게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몇몇 의견제출자는 공정가치로 생산물을 측정하는 방법에 추가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문단 BC76
- IASB는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때때로 실무에서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땅에서 자라는 생산물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할 때에도 비슷한 어려움에 부딪힌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에 공정가치 측정 규정을 추가로 완화하는 것은 IAS 41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그 밖의 생물자산의 경우와 일관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77
- IASB는 작성자가 생산물을 최초 측정할 때 부딪히는 실무적 어려움이 유의적이라면, IAS 41문단 10(3)과 문단 30의 면제 규정을 충족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IAS 41문단 10(3)에서는 자산의 공정가치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만 생물자산을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IAS 41의 문단 30에서는 공정가치 측정치가 명백히 신뢰성 없게 결정되는 경우에는 생물자산을 원가모형으로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이 제한된 범위의 프로젝트가 IAS 41의 공정가치모형을 다루기 위해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IAS 41의 면제 규정을 이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더 논의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78
문단 BC79
- IASB는 공개초안 의견제출자들이 추가 지침을 요구했던 대부분의 분야는 특수한 유형의 생산용식물이나 생산물에 특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생산용식물과 생산물의 특성과 다양성 때문에 IASB가 생산물의 공정가치 측정 지침을 추가로 개발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생산용식물에 IAS 16 규정의 적용
측정 단위
문단 BC80
- 농림어업활동은 흔히 연속적인 과정이고 이는 오래된 식물은 계속해서 이용에서 제외되고 교체됨을 뜻한다. IASB는 생산용식물에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면 이 연속적인 과정을 나누어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측정 단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예: 개별적인 식물인지 밭이나 재배주기와 같은 더 큰 집합인지)이 제기된다.
문단 BC81
- IASB는 IAS 16에서 측정 단위나, 통합하여 하나의 유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의 범위를 기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 16의 인식 기준을 생산용식물에 적용하는 것은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생산용식물을 측정할 수 있는 단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별 식물을 통합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융통성을 갖게 할 것이다. IASB는 식물을 통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많은 양의 유형자산을 일괄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와 비슷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기업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많은 수량의 금형을 제작할 수 있다. 일부 금형을 통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항목 결정에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IAS 16의 측정 단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생산용식물에 충분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성숙 시점
문단 BC82
- 대부분의 공개초안 의견제출자는 생산용식물이 IAS 16 문단 16(2)에 따라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는 시점(성숙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는 시점)에 대한 추가 지침을 요청하였다. 예를 들면 기름야자나무는 2년 후부터 생산물이 자라기 시작할 수 있지만 7년 후부터 최대 수확량에 이른다. 의견제출자는 성숙일을 ‘상업적 가치가 있는 첫 수확일’이나 ‘생산물의 상업적 생산량이 생산된 날’로 정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이 용어들을 더 명확하게 하지 않고는 이 부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미래에 해석 요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비슷한 시나리오가 아직 최대한 가동될 수 없는 공장이나 소매판매점에서 생긴다는 점도 주목하였고 이것이 실무에서 주요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IASB는 성숙 시점과 관련한 지침은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원가모형의 그 밖의 인식 및 측정 규정
문단 BC83
- IASB는 IAS 16의 원가모형에서 그 밖의 인식 및 측정 규정이 생산용식물이 성숙하기 전후에 생산용식물을 재배하는 데 드는 독특한 원가를 다루기에 충분한지 고려하였다. 다음은 공개초안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주요 지침 요구사항이다.
- (1) 생산용식물의 성장기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되거나 폐기된 금액이 얼마만큼인지를 평가하는 방법. IASB는 기업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많은 수량의 손상되기 쉬운 기계장치를 제작할 때에도 비슷한 쟁점이 있다는 데에 주목하였다.
- (2) 성숙 전에 자본화할 수 있는 원가의 특성. IASB는 IAS 16의 예시는 비생물항목에 대한 것이지만 IAS 16의 문단 17(1), 17(2), 17(5)는 생산용식물을 재배하는 데 드는 원가의 유형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3) 자라고 있는 열매와 생산용식물 사이의 성숙 후 원가의 배분. IASB는 IAS 16 문단 7에 따라 생산용식물의 일부로서 자본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원가를 성숙 후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지침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 (4) 기업이 생산용식물의 보유 의도를 바꾸거나 폐물 판매가 더 이상 부수적이지 않다고 보는 경우 IAS 16과 IAS 41사이의 재분류. IASB는 특히 생산용식물 정의의 기준‘(3)’을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부수적인 폐물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변경하기로 한 IASB의 결정을 고려하면 생산용식물이 IAS 16과 IAS 41 간에 재분류되는 것은 드물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문단 BC62참조).
문단 BC85
원가모형의 공시 규정
문단 BC86
- IASB는 IAS 16의 공시 규정을 고려한 후 수정하지 않고 생산용식물에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IASB는 생산용식물에 추가 공시를 요구해야 할지도 고려하였다.
문단 BC87
- 일부 IASB 위원은 생산용식물의 측정방법을 공정가치모형에서 원가모형으로 변경하면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와 그 공정가치 측정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가정에 대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스태프가 수행한 정보이용자 의견수집활동에서 협의한 대부분의 투자자와 재무분석가가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 정보는 관련된 토지, 농기계 등의 공정가치 정보가 없으면 용도가 제한된다고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더욱이 거의 모든 공개초안 의견제출자는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 정보 공시나 평가기법에 사용된 유의적인 투입요소 정보 또는 둘 다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문단 BC88
- IASB는 생산물을 재배하는 과정에 이용되는 나머지 유형자산에 공정가치 공시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생산용식물에만 요구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그 밖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토지에는 공정가치 공시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생산용식물을 보유한 기업에 토지의 공정가치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IASB는 제한된 범위의 프로젝트가 IAS 16에 속하는 그 밖의 자산의 공정가치 공시 규정을 다루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인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생산용식물을 보유한 기업에 추가 공정가치 공시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89
- 정보이용자 의견수집활동에서 많은 투자자와 재무분석가는 스태프에게 공정가치 정보 대신 그 밖의 정보[예: 생산용식물의 수확량, 재배 면적, 수령(樹齡)]를 이용한다고 하였다. 투자자는 보통 분석가에게 제공되는 발표, 연차보고서의 앞부분(예: 경영진 설명서)으로, 그렇지 않으면 기업에서 직접 받아서 이러한 정보를 얻는다. 많은 공개초안 의견제출자는 생산성과 미래현금흐름 공시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러한 공시를 강제해서는 안 되고 재무제표 외의 정보에 속해야 한다고 하였다.
문단 BC90
- 일부 공개초안 의견제출자는 현행 IAS 41 문단 46에서 모든 생물자산에 대해 생물자산과 수확물 산출의 물리적 수량의 비재무적 측정치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생산용식물을 IAS 16에 포함하면 이 공시 규정을 더 이상 생산용식물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 IASB는 다음과 같이 IAS 41의 생산물에 IAS 41 문단 46의 공시 규정을 계속 적용할 것이므로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았다.
- (1) IAS 41 문단 46(1)과 46(2)(나): IASB는 문단 46(1)과 46(2)(나)에 따른 공시가 해당 문단이 전체 식물을 언급하는지 생산물만 언급하는지에 관계없이 같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 (2) IAS 41 문단 46(2)(가): IASB는 문단 46(2)(가)를 전체 식물의 물리적 수량 대신 생산물의 물리적 수량에 적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문단 46(2)(가)가 기업이 제공할 필요가 있는 비재무적 측정치나 추정치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IASB는 농장 기업이 일반적으로 IAS 41 문단 46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재무제표 외의 정보에서 생산용식물의 생산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 문단에서 생산물만 언급하더라도 생산용식물의 비재무적 측정치를 계속 공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IAS 41 문단 46의 공시 규정을 IAS 16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91
- IASB는 농림어업활동이 다양하여,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모든 유형의 생산용식물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생산성에 대한 공시를 분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생산용식물의 생산성에 대한 공시 규정을 IAS 16에 추가한다면(IAS 41문단 46의 규정과 달리), IAS 16에서는 생산용식물의 생산성 공시를 요구하고 IAS 41에서는 그 밖의 생물자산의 생산성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보았다. IASB는 IAS 41의 공시 규정을 다시 고려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의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생산용식물에 대해 IAS 16에서 추가 공시를 더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재평가모형
문단 BC92
문단 BC93
- 대부분의 공개초안 의견제출자는 재평가모형 선택권을 허용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는 생산용식물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지침을 요구하였다. IASB는 추가 지침이 없어도 재평가모형의 규정이 명확하다고 결론지었고, 문단 BC103에서 설명한 이유로 생산용식물을 보유한 대다수 기업이 원가모형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생산용식물에 재평가모형을 허용하고 추가 지침을 더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규정의 배치
경과규정
현재 IFRS 재무제표 작성자인 경우
문단 BC95
- IASB는 기업이 현재 생산용식물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전에 원가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면 생산용식물의 원가를 측정하기 위한 정보 수집에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생산용식물의 수명주기가 길다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수십 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가ㆍ효익의 이유로 IASB는 IAS 16 개정에서 재무제표의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에 생산용식물 항목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개정 내용이 생산용식물을 보유한 기업이 당장 필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점도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개정 내용의 조기 적용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96
- 거의 모든 공개초안 의견제출자는 경과규정을 변경 없이 지지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는 IASB가 전환일에 공정가치와 IAS 41에 따라 결정된 장부금액(순공정가치)의 차이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IASB는 이에 동의했다.
문단 BC97
- IASB는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할 때 IAS 8문단 28(6)에서 기업이 당기와 비교 표시되는 각 과거 기간에 영향을 받는 각 재무제표 항목별 조정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당기에 이 공시 규정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보았다. 기업이 최초 적용 연도에 두 개의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IASB는 당기에 이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프로젝트의 그 밖의 결정과 일관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IAS 16의 개정 내용과 IAS 41의 개정 내용 모두에 대해 당기 분에는 문단 28(6)에서 요구하는 공시의 제공을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은 재무제표의 비교 표시된 각 과거 기간 분에 해당하는 이 공시는 여전히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IFRS의 최초채택
문단 BC98
- 생산용식물을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한 논리와 일관되게(문단 BC63~BC68참조) IASB는 IFRS 1에서 유형자산에 제공하는 간주원가 면제 규정을 생산용식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거의 모든 공개초안 의견제출자는 이 IFRS 최초채택 규정을 지지하였다. 그래서 IASB는 최초채택기업을 위한 그 제안을 확정하였다. IASB는 생산용식물이 유형자산 항목으로 회계처리되므로 IFRS 1에 후속적인 개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미 IFRS 1에서 제공하는 면제 규정이 생산용식물과 관련되는 최초적용 쟁점을 다룰 것이다.
예상되는 개정 영향에 대한 분석
문단 BC99
- 다음 문단에서는 생산용식물 회계처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IASB의 분석을 기술한다.
문단 BC100
- IASB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는 데 예상되는 원가와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각 기준서를 계속 적용하는 데 예상되는 원가 및 효익(원가와 효익은 집합적으로 ‘영향’이라고 한다)에 대해 알게 된 사항을 평가하고 공유하고자 한다.
문단 BC101
- IASB는 제안 내용의 공식적인 의견조회, 현장 연구, 분석, 의견수집활동을 통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기준서 제안 내용의 예상 영향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다. 예상 영향은 (1) 재무보고 투명성이라는 IASB의 목적을 고려하고 (2) 기존 재무보고 규정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문단 BC102
- IASB는 개정 내용의 예상 영향을 평가할 때 다음의 논점을 고려하였다(문단 BC106~BC117참조).
- (1) IFRS를 적용하는 작성자의 재무제표에서 변경 사항이 생산용식물을 보고하는 방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 (2) 변경 사항으로 개별 기업의 보고기간 간, 특정 보고기간에 서로 다른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향상되는지
- (3) 변경 사항으로 재무제표 이용자가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능력이 향상되는지
- (4) 재무보고의 개선으로 더 나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인지
- (5) 최초 적용과 계속 적용 모두에 대해 작성자의 준수원가에 예상되는 영향
- (6) 자료를 추출하고 어떻게 자료가 측정되어 왔는지 구별해내는 원가와, 예를 들면 평가모형에 해당 자료를 포함하기 위해 조정하는 원가를 포함하여, 재무제표 이용자의 예상 분석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단 BC103
- 이 개정에서는 기업이 생산용식물에 IAS 16에 따라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적용하도록 허용한다. IASB는 대부분의 기업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평가모형 대신 원가모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한다.
- (1) 재평가모형은 작성자들이 제기한 가장 큰 우려(특히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를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비용과 복잡성)를 없애지 못할 것이다.
- (2) 대부분의 기업은 농업용 토지와 농기계에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고, IASB는 이러한 기업이 생산용식물을 포함하여 수익 창출에 사용하는 모든 자산에 일관된 접근법의 사용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 (3) IAS 16에서는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재평가모형의 적용을 허용한다. 생산용식물을 보유한 많은 기업이 IASB에 공정가치 추정은 흔히 복잡하고 주관적이라고 하였다.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재평가모형은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문단 BC104
- 따라서 문단 BC106~BC117의 예상 영향 분석에서는 IAS 41의 공정가치모형과 비교하여 IAS 16의 원가모형을 적용할 때의 예상 영향만을 고려한다.
문단 BC105
개정 내용이 활동을 보고하는 방법에 미치는 예상 영향
문단 BC106
- 개정 내용은 특정한 유형의 농림어업활동(생산용식물을 보유한 기업)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단 BC107
- 현행 IFRS 채택기업이 생산용식물에 IAS 16의 원가모형을 적용하기로 선택했다고 가정할 때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 영향 | IAS 41의 공정가치모형 | IAS 16의 원가모형 | 영향 |
| 재무상태 | (생산물과 함께) 순공정가치로 측정 |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생산물은 별도로 순공정가치로 측정) | 생산용식물의 생산가능기간 초기에는 원가모형의 순자산금액이 공정가치모형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생산용식물에서 창출될 수 있고 공정가치 측정에 반영될 수 있는 미래현금흐름이 최초 인식할 때의 원가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모형에 따른 장부금액은 자산이 생산가능 기간의 종료일에 접근함에 따라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
| 당기손익 | 순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원가는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자본화한다. 자본화하면 순공정가치의 변동에 같은 금액이 감소한다. | 각 회계연도의 감가상각비와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생산용식물의 수명에 걸쳐 인식하는 당기손익은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든 원가모형을 적용하든 같을 것이다. 그러나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의 변동(공정가치의 변동)이 심할 것이다. 원가모형을 적용하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감가상각과 손상)이 더 체계적일 가능성이 높다. |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 간 비교가능성
문단 BC108
-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 내용이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유의적으로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 (1) IAS 41에서는 생물자산은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IAS 16에 있는 회계정책의 선택으로 생산용식물을 보유한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기업이 문단 BC103에서 설명한 이유로 원가모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 (2) 생물자산에 공정가치를 적용하는 주된 효익은 공정가치가 발육(생산물의 성장)을 잘 나타내고 기업이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판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IASB는 생산용식물의 회계처리를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에 맞추되 생산용식물의 생산물은 공정가치로 유지하였다(생산용식물의 생산물에는 이 주된 효익을 적용할 수 있다). IASB는 이 변경 내용으로 생물자산을 유형 간에 구별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3) IASB는 일부 기업은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할 때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 측정을 선택하고 그 공정가치를 그 날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다른 기업은 개정 내용의 소급적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관리 목적으로 IAS 16에 따른 원가모형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보았다. 그러나 IASB는 최초 적용시점에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없다면, 이는 일부 기업은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하지만 모든 기업이 그러지는 않는 것처럼 다른 시점에 생긴 원가를 더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더욱이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하는 것은 남아있는 서비스 잠재력이 같은 생산용식물을 IFRS 전환일에 취득한 것(예: 그 날에 농장의 일부를 매입한 것)과 같은 원가 정보를 보고함을 뜻한다.
개별 기업의 보고기간 간 비교가능성
문단 BC109
- IASB는 개정 내용이 원가모형을 선택한 개별 기업의 보고기간 간 비교가능성을 유의적으로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이는 IAS 41에 따른 생산용식물의 순공정가치 변동은 가정이 조금 달라져도 보고기간 간에 유의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스태프가 수행한 의견수집활동에서 대부분의 투자자와 재무분석가는 기업의 보고기간 간 영업 성과를 비교할 때 생산용식물의 순공정가치의 변동을 제거한다고 하였다.
문단 BC110
개정 내용으로 정보이용자의 미래현금흐름 평가 능력이 어떻게 향상될 것인지
문단 BC111
- IAS 41에서는 현재 생산용식물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가치 측정 규정은 생산용식물과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 모두에 적용된다. 개정의 결과로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만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될 것이다.
문단 BC112
- 생산용식물의 생산물은 보통 판매하기 위해 재배한다. 따라서 생산물의 공정가치의 변동은 판매하여 받을 예상 미래현금흐름과 직접 관련이 있다. 이와 달리 생산용식물은 보통 내용연수 내내 보유하다 폐기하므로 공정가치의 변동은 생산용식물의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으로 직접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IASB는 생산물의 별도 공정가치 정보를 제공하면 재무제표 이용자가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단 BC113
-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스태프는 생산용식물을 보유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투자자와 재무분석가에게 의견을 구하였다. 많은 투자자와 재무분석가는 기업이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였다. 이들은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를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생산용식물은 자체로 판매되지 않고 공정가치의 변동이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투자자와 재무분석가는 생산용식물에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며 이는 공정가치모형보다 미래 자본적지출을 예측하는 데 더 좋은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과 분석 원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문단 BC114
- 개념체계에는 비슷한 자산은 비슷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면 보고정보의 유용성이 향상된다는 가정이 내재되어 있다. 생산용식물은 공장 및 기계와 형태가 다르지만 사용하는 방법의 유사성이 그것들을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문단 BC115
작성자의 준수 원가에 미치는 영향
문단 BC116
- 재무제표 작성자는 생산용식물의 활성시장이 없으면 특히 성숙도, 수확량, 입지가 다양한 큰 농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도 공정가치 측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개정 내용은 이 우려에 대응하는 것이고 생산용식물에 원가모형을 허용함으로써 재무제표 작성자의 원가를 유의적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기업은 다음의 경우에도 여전히 공정가치를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은 여전히 순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이다. IASB가 생산물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한 이유는 문단 BC73~BC79에서 설명하였다.
- (2) 모든 유형자산 항목과 마찬가지로 생산용식물도 IAS 36에 따른 손상검토 대상이다. 따라서 생산용식물이 보고기간 말에 손상되었다는 징후가 있으면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문단 BC117
- 그러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부분 기업의 준수 원가를 줄여줄 것이다.
- (1) IASB는 생산물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생산용식물과 생산물을 함께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보다 덜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생산물은 생산용식물에서 짧은 기간만 자라므로 생산물의 평가는 긴 기간에 걸친 예측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통 수확물의 활성시장은 있지만 생산용식물의 활성시장은 드물고 관측할 수 있는 시장가격은 일반적으로 수많은 생산용식물과 토지를 합친 것에 대해서만 존재한다.
- (2) 현행 IAS 41에 따르면 기업은 보고기간 말마다 생산용식물의 순공정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의 결과로 IAS 16에 따라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기업은 보고기간 말에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만 생산용식물 항목(또는 관련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용식물은 토지와 독립적으로 현금을 창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창출단위 수준에서 손상검토를 한다. 토지의 공정가치가 토지와 생산용식물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현금창출단위는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개정의 결과로 공정가치 측정은 덜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2014년 5월에 발표된 ‘허용되는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방법의 명확화’(IAS 16 및 IAS 38 개정)에 대한 Mary Tokar 위원의 소수 의견
문단 DO1
- Tokar 위원은 이 개정내용의 발표를 반대한다. Tokar 위원은 어떤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방법이 허용되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IASB의 목적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의 금지라는 IASB의 결론과 수익을 무형자산 상각의 기초로 사용할 수 없다는 반증이 가능한 간주규정의 도입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또한 Tokar 위원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와, 자산의 소비형태를 반영하는 상각방법이나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할 때 진부화에 대한 예상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Tokar 위원은 이 개정내용이 IFRS 해석위원회에 원래 제기된 실무 쟁점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Tokar 위원은 그 간주규정을 배제하고, 대신 수익을 무형자산 상각의 기초로 사용하는 것이 지지를 얻기 위해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가 이 개정에서는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Tokar 위원은 어떤 경우에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가 수익이 창출되는 형태와 같아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추가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2014년 6월에 발표된 ‘농림어업: 생산용식물(IAS 16 및 IAS 41의 개정)’에 대한 Patrick Finnegan 위원과 Patricia McConnell 위원의 소수 의견
문단 DO1
-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2014년 6월에 공표한 ‘농림어업: 생산용식물(IAS 16 및 IAS 41의 개정)’(이하 ‘2014년 6월 개정’이라 한다)의 공표에 반대하였다. 이는 그들은 생산용식물을 IAS 41 대신 IAS 16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 변동 정보와 그 변동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기초 가정에 관한 정보를 없앨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생산용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정보는 농림어업활동을 관리하는 경우와 이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모두에 대단히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정보가 없으면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의 예상 미래순현금유입액의 변동을 평가할 수 없다. 생산용식물을 포함하는 과수원과 농장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표되는 공시가격이 개발되어 왔다는 사실은 농림어업활동 투자자에게 공정가치 정보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문단 DO2
문단 DO3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정보의 중요성
문단 DO4
- 기본적으로 IAS 41은 생물적 변환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서이다. 생산용 자산의 생물적 변환은 성숙 전후 모두에 생긴다. 원가모형은 생물적 변환이 생길 때 이를 무시하나 이것이 IAS 41에서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IAS 41의 결론도출근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공정가치 측정을 지지하는 이들은 생물적 변환에 의한 변화의 효과는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참조함으로써 가장 잘 반영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이 기업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예상 변화와 직접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생산용식물에 대하여 이 원칙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그들은 생산용식물을 성숙 전에 원가누계액으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생산용식물을 자가건설 유형자산 항목과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성숙 전까지 기간의 농림어업기업의 성과와 일정 시점의 생산가능량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문단 DO5
- 생산용식물은 성숙하는 동안 생물적 변환을 거친다.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생물적 변환 과정의 공정가치 측정이 성장 기간의 생산용 자산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한 최선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여전히 생각한다. 그들은 성숙시점의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가 그 시점에 생산물의 생산으로 전환되는 기업의 자원을 가장 잘 측정한다고도 생각한다. 투자자는 생산 과정에 투자된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과 그 자원을 사용하는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그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들은 생산용식물이 성숙하는 동안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믿으며 이는 공정가치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농림어업 기업의 성과와 경영진의 수탁책임이라는 중요한 측면에 대해 최선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문단 DO6
- 그들은 생산용 자산이 일단 성숙하면 생물적 변환이 더 이상 기업에 유입되는 미래순현금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아니라는 견해도 거부하였다. 정의상 생물적 변환은 성숙까지의 성장과정에만 한정되지 않고 생산과 퇴화의 주기를 포함하며, 이는 생산용 자산의 수명주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계이다. 생산용 자산을 살아있는 동안 내내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생산 과정의 효과성 및 효율성과 이 자산의 미래순현금유입 창출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반대로 성숙한 생산용 자산의 원가를 감가상각하는 것은 생산가능기간 내내 생산용식물의 생물적 변환을 근사치로 나타낼 뿐이고 기껏해야 미래순현금유입액의 변동과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질 뿐이다.
공정가치 측정의 적용 영향
문단 DO7
-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생산용식물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때때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특히 IASB는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는 수명주기 초기에 특히 주관적이라고 들었다. 그러나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IAS 41에서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예외를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예외는 생물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시장 공시가격을 구할 수 없고 대체적인 공정가치 측정치가 신뢰성 없게 결정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들은 이 예외가 생산용식물의 수명주기 초기에 공정가치 측정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처리하기에 충분하리라고 믿는다. 그들은 2003년부터 전 세계 기업이 여러 가지 농림어업활동에 IAS 41을 적용해 왔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사실 일부 국가의 회계기준은 IAS 41이 발표되기 전에도 생산용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권장하였다. 그들은 생산용식물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산용 동물과 같은 그 밖의 생물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욱이 그들은 생산용식물을 원가로 측정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똑같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산용식물의 손상을 평가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확실히 생산용 자산의 원가모형 복귀를 강력히 촉구하는 사람들도 공정가치 측정이 때때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손상을 무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2014년 개정에서는 순전히 회계정책 선택으로 공정가치 측정을 허용할 것이다.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회계처리는 기초가 되는 경제적 상황을 반영해야 하고 단순히 선택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IAS 41에 있는 기존 공정가치 예외는 상황(측정의 신뢰성)에 기초한 것이지 회계정책의 선택은 아니다.
문단 DO8
- 공정가치 측정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에 더하여, 생물자산을 보유한 기업은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생기는 변동성에 우려를 표시하였고 재무제표 이용자는 생산용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변동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고된 당기손익을 조정하였다고 하였다.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생산용 자산에 공정가치를 적용하면 당기손익과 재무상태의 분석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견해를 인정한다. 동시에 그들은 가격 변동성은 위험의 지표이고 위험평가는 재무분석가 업무의 일부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타당한 재무제표 분석은 보고된 정보에서 특이하거나 비경상적인 변동 영향 때문에 보고된 당기손익과 재무상태를 항상 조정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농림어업의 운영에서 생기는 경제적효익의 변동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보고되지 않으면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문단 DO9
-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원가모형이 그렇듯이 공정가치의 변동성을 무시하는 대신 변동성을 재무제표 표시의 문제(예를 들면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2014년 개정에 따르면 생산용자산은 IAS 16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것이고 재평가가 허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기업이 재평가를 선택한다면 재평가금액(이는 공정가치에 가깝다)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생산용식물의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도록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생산용 자산에 재평가를 허용하는 것과 일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이러한 변경이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을 왜곡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우려를 다루는 동시에 주요 재무제표에서 눈에 잘 띄는 표시를 하여 투자자에게 목적 적합한 정보를 지켜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제안은 IFRS를 개선하지 않는다
문단 DO10
-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생산용자산을 원가누계액으로 측정한다면 최소한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를 평가기법, 사용한 핵심 투입변수 및 가정에 대한 정보와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014년 개정에서는 공정가치의 공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생산용자산을 사용하여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빠져있는 것이다.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이것이 재무보고의 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013년 1월에 IFRS 재단이사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준서의 제정이나 주요 개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정규 절차 편람(Due Process Handbook)을 승인하였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논점의 보편성에 더하여 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활동을 재무보고서에 보고하는 방법에 결함이 있는지와 ⑵ 재무보고서 이용자에게 그 사안이 중요한지이다.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재무제표 이용자 관점에서 IAS 41의 생산용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에 결함이 없고 공정가치 정보는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의 재무보고서 이용자에게 중요하며 사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단 DO11
- 스태프가 수행한 정보이용자 의견수집활동에서 대부분의 투자자와 재무분석가는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 정보는 이와 관련된 토지, 농기계 등의 공정가치 정보가 없으면 용도가 제한적이거나 유용하지 않다고 하였다.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를 더 유용하게 하기 위해 이 공정가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여 정보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대신 IASB는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다.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이 해결책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요구를 적절히 다루지 못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문단 DO12
- 더 나은 해결책은 IASB가 식물이 심어져 있는 토지의 공정가치와 함께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를 요구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IAS 41의 약점 중의 하나는 생산용식물이 심어져 있는 토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생산용식물의 가치는 토지의 가치와 불가분의 연계가 있기 때문에 약점인 것이다. 생산용식물과 토지의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투자자는 기업의 미래순현금유입액의 진정한 잠재력을 안다. 식물과 토지 중 하나 또는 모두에 역사적원가모형을 적용하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
문단 DO13
-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2014년 6월 개정이 IFRS의 개선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사실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질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2014년 6월 개정은 기준서를 제정·개정하기 위한 IASB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