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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8호영업부문

도입

문단 BC1
  • IASB가 IFRS 8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문단 BC2
  • IASB는 2002년 9월 단기정합화 과제를 추진과제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제는 현재 미국의 기준제정기구인 FASB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US GAAP과 IFRS와의 차이 중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고, 주요 과제의 범위 밖에서 다룰 수 있는 차이를 축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단 BC3
  • IASB는 이 과제의 일환으로 IAS 14 '부문보고(Segment Reporting)'와 SFAS 제131호(SFAS 131) '기업의 부문과 관련 정보에 관한 공시(Disclosures about Segments of an Enterprise and Related Information)'와의 차이를 식별하였고, 부문 보고에 관한 학술연구결과 중 특히, SFAS 131의 실무적용에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재무제표이용자와 검토회의를 하였다.

IAS 14와 SFAS 131의 차이

문단 BC4
  • SFAS 131의 요구사항은 경영진이 기업을 바라보는 방식에 기초하고 있는데, 경영진이 영업 문제에 대하여 의사결정할 때 사용하는 사업의 구성단위에 대한 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IAS 14는 재무제표를 관련된 제품과 용역 그리고 지역에 기초한 부문으로 분할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BC5
  • SFAS 131의 종전 기준서인 SFAS 14 '사업부문에 관한 재무보고(Financial Reporting for Segments of a Business Enterprise)'의 요구사항은 IAS 14의 요구사항과 유사하다. 특히 두 기준서 모두 부문 정보를 기업정보를 분할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된 정보의 기초가 되는 회계정책이 기업정보의 기초가 되는 회계정책과 동일하도록 요구하였다. 부문공시에 대한 SFAS 14의 접근법은 미래현금흐름 전망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진의 행동이나 반응을 예측하는 이용자의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내부조직구조에 기초한 부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학술연구결과

문단 BC6
  • 부문 보고에 대한 학술연구결과의 대부분은 SFAS 131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 기준서인 SFAS 14보다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시사하였다. 이 연구자료에 따르면 SFAS 131의 경영자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 (1) 보고부문 수를 늘리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 (2) 이용자가 경영진의 관점에서 기업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3) 상대적으로 낮은 증분원가로 외부목적 중간보고를 위한 부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경영자경영분석보고서(MD&A)나 기타 연차보고서와의 일관성을 제고하였다.
  • (5) 부문 성과에 대한 다양한 측정치를 제공하였다.

이용자와의 회의

문단 BC7
  • IASB는 부문 보고에 관하여 재무제표이용자와 몇 차례 회의를 하였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이전 문단에서 언급된 이유로 SFAS 131의 경영자접근법을 지지하였다. 특히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중간재무보고서에 더 많은 부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법을 지지하였다.
문단 BC8
  • 결과적으로 IASB는 미국의 접근법을 채택하였고, 2006년 1월에 공개초안 제8호(ED 8) '영업부문(Operating Segments)'을 발표하였다. IASB는 외부의견 접수마감일인 2006년 5월 19일까지 182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접수하였으며, 외부의견 검토 후 2006년 11월에 IFRS 8을 발표하였다.

경영자접근법의 채택

문단 BC9
  • IASB는 ED 8의 결론도출근거에서 SFAS 131의 경영자접근법을 채택함으로써 얻는 주요 효익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
  • (1) 기업은 내부경영보고서와 일치하는 부문을 보고할 것이다.
  • (2) 기업은 연차보고서의 다른 부문과 더 일관성 있는 부문 정보를 보고할 것이다.
  • (3) 일부 기업은 더 많은 부문을 보고 할 것이다.
  • (4) 기업은 중간재무보고서에 더 많은 부문 정보를 보고할 것이다.
  • 더욱이 IASB는 제안된 기준서를 따를 때 경영진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부문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분할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를 줄일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C10
  • 이 ED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경영자접근법을 지지하였다. 이들은 경영자접근법이 적절하며 IAS 14의 접근법에 비해 우월하다고 생각하였다. 부문 보고를 위한 경영자접근법은 이용자들이 경영진과 동일한 관점에서 영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았다. IAS 14의 접근법이 IFRS와 일관성 있는 부문 정보를 보고하게 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은 제고하겠지만, 공시되는 부문 정보가 의사결정을 위하여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정보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11
  • 경영자접근법에 반대하는 의견제출자들은 오히려 SFAS 131을 IAS 14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정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견해에 따르면 부문수익, 부문비용, 부문성과, 부문자산과 부문부채의 측정기준을 정의하여 기업 간 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후자의 방식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문단 BC12
  • 또한 부문자산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의 경영자접근법에는 동의하나, 공시되는 다양한 부문 공시사항의 측정에 대해서는 경영자접근법에 반대하는 의견제출자들도 있었다. 특히 이들은 내부적으로 보고된 금액이 IFRS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 투자자에게 유의적인 효익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문단 BC13
  • IASB는 식별한 부문에 대하여 경영자접근법을 사용하여 IFRS에 따른 금액을 신뢰성 있고 적시에 작성할 수 있다면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중간보고를 위하여 IFRS에 따른 부문금액을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문단 BC14
  • IASB는 이 기준서에서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의 측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요구사항과 부문금액을 기업전체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으로 차이조정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주목하였다. IASB는 이용자가 부문 금액이 결정되는 근거를 적절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데 만족하였다.
문단 BC15
  • IASB는 경영자접근법의 장점, 특히 부문 정보를 중간재무보고에 포함하기 위하여 충분히 적시에 작성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 IFRS 이외의 회계정책에 따라 부문이 보고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발생하는 제반 단점을 보완하기에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16
  • IASB는 SFAS 131에서 요구하는 경영자접근법의 원칙에 대한 IASB의 지지와 단기정합화 과제의 목적을 고려할 때, 기준정합을 달성하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완전한 방법은 SFAS 131의 내용을 IFRS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문단 BC17
  • SFAS 131의 경영자접근법에 대한 FASB의 의견은 SFAS 131의 배경정보와 결론도출근거에 제시되어 있다. IASB는 FASB의 접근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해당 배경정보와 결론도출근거는 이 결론도출근거의 부록 A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IASB가 이 기준서에 포함한 SFAS 131과의 몇 가지 차이점은 아래의 문단 BC60에 명시되어 있다.

기준의 적용범위

문단 BC18
  • IASB는 ED 8에서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를 단순히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증권을 발행한 기업 보다는 공적책임(public accountability)이 있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SME)에 대한 별도의 과제에서 고려되고 있는 공적책임의 정의(안)를 채택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가 광범위한 외부인을 위해 수탁자의 자격(fiduciary capacity)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부문 보고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기업의 범위를 다른 기업으로 확장할지를 결정하는 SME과제의 맥락에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19
  • 어떤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SME과제에서 '수탁자의 자격'과 '공적책임'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결론을 내린 후에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그러한 용어들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문단 BC20
  • IASB는 이러한 우려를 수용하여 이 기준서를 수탁자의 자격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공적책임이 있는 기업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대한 향후 개정은 이러한 정의가 SME과제에서 적절하게 개발된 후 제안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개정안은 SME의 공개초안과 동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문단 BC21
  • ED 8에 대한 다수의 의견제출자는 IAS 14 문단 6의 적용면제가 이 기준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문단은 재무보고서가 연결재무제표와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경우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부문 보고를 면제하고 있다. IASB는 실무적인 이유에서 그러한 면제가 적절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문단 BC22
  • IASB는 ED 8에서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이 IFRS에 따른 재무제표에 부문 정보를 공시하기로 하였다면 그 기업은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이 안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이 기준서를 완전하게 따르도록 하는 것은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이 부문당기손익은 공시하지 않으면서 부문매출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기업이 공시된 정보를 부문 정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이 기준서를 완전하게 준수하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부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23
  • 지배기업의 금융상품은 상장되어 있지 않으나 상장된 비지배지분이나 채무상품을 상장한 종속기업이 포함된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한 의견제출자도 있었다. IASB는 그러한 연결재무제표는 적용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에 따라 그 적용범위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또한 IAS 33의 적용범위도 동일하게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경영자접근법의 관점

일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요구사항

문단 BC24
  • ED 8에서 IASB는 특정 항목에 대한 측정 요구사항을 제정함으로써 SFAS 131의 경영자접근법에서 벗어나야 하는지에 대하여 외부검토의견을 요청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보고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문수익, 부문비용, 부문성과, 부문자산과 부문부채와 같은 주요 용어의 측정에 대하여 정의하는 접근법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특정 항목의 측정에 대하여 정의하는 것은 경영자접근법에서 발생하는 주요 효익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SFAS 131과 달라지는 어떠한 것에도 반대한 의견제출자들도 있었다.
문단 BC25
  • 기업은 이 기준서에 따라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과 부문부채의 측정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부문금액의 총액을 기업전체재무제표에서 인식된 금액으로 차이조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IASB는 이러한 차이조정이 이용자가 부문 정보가 결정되는 근거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았다. 또한 측정에 대하여 정의하는 것이 SFAS 131의 요구사항과 달라질 수 있으며, 기업들에게 추가 시간과 원가를 부담하게 하며, 부문 정보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C26
  • 그러므로 IASB는 부문수익, 부문비용, 부문성과, 부문자산과 부문부채에 대하여 정의된 측정치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행렬형태조직

문단 BC27
  • IASB는 ED 8에서 부문을 한 조 이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예: 기업이 행렬형태조직인 경우) 영업부문의 구성단위는 제품과 용역에 기초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행렬조직구조는 복잡한 대기업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제품과 용역에 기초한 구성단위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경영자접근법과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한 의견제출자들이 있었다. IASB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였고 따라서 이 기준서의 핵심원칙에 따라 영업부문을 식별하도록 하였다.

양적기준

문단 BC28
  • IASB는 ED 8에서 보고부문을 식별하는 양적기준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요구가 원칙보다는 규칙중심의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제출자들이 있었다. 또한 10%기준을 포함하는 것이 다른 영역에서 중요성을 결정하는 선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의견제출자들도 있었다.
문단 BC29
  • IASB는 중요한 영업부문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는 접근법도 고려하였으나,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의미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요구사항은 SFAS 131의 표현으로부터의 유의적인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IASB는 SFAS 131과 정합하는 쉽게 이해될 수 있고 익숙한 일련의 표현에서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는 원칙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양적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통합기준과 양적기준의 상호작용

문단 BC30
  • ED 8에서 영업부문에 대한 통합기준의 순위와 보고부문을 결정하는 양적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를 표명한 의견제출자가 있었다. 그러나 실무적용지침의 문단 IG7에 있는 순서도는 통합기준이 양적기준보다 선행함을 보여준다. 또한 IASB는 통합에 대하여 기술한 SFAS 131의 문단에서, 하나의 '단일 영업부문'으로의 통합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SFAS 131의 표현이 명확하다고 보았다. 이 양적기준은 다음 단계에서 어떤 영업부문이 보고부문이 되는가를 결정한다. '영업'이라는 용어는 이 기준서의 문단 12에 삽입되어 있다.

영업부문의 통합

문단 BC30A
  • IASB는 통합된 영업부문에 대한 설명과 문단 12에 따라 영업부문이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가지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되었던 경제적 지표를 문단 22의 공시사항에 포함할 것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IASB는 다음 사항을 알게 되었다.
  • (1) 문단 12는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공유하는 영업부문에서 유사한 장기적 재무성과를 나타낼 것이 기대된다고 언급하는 것 이외에는 “유사한 경제적 특성”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는다. 더욱이 영업부문이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가지는지의 결정은 판단을 요한다.
  • (2) 문단 22(1)은 현재 조직기준을 포함하여 보고부문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요소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시로서 영업부문들을 통합하였는지에 대한 공시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문단 22(1)의 요구사항이 영업부문의 통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문단 BC30B
  • IASB는 그 공시가 문단 22(1)|문단 22(1)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IASB는 문단 22에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영업부문을 통합한 방법(그리고 이유)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이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한다고 보았다. 경영진의 판단은 통합이 IFRS 8의 핵심원칙에 일관되고, 부문들이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단 12에 열거되어 있는 요소들에 근거하여 유사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영업부문을 하나의 영업부문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 문단 12의 기준 적용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IASB는 문단 22(1)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보완하기 위하여 문단 22(1-1)을 추가하였다. 문단 22(2)의 요구사항은 그대로 두었으며 문구를 수정하지 않았다.

미국 지침의 포함

문단 BC31
  • IASB는 이 기준서가 미국에서 SFAS 131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적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다루어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IASB는 FASB 질의회신 제131호(FASB Q&A 131) '부문 정보: SFAS 131의 적용에 대한 지침(Segment Information: Guidance on Applying Statement 131)'과 EITF 제04-10호(EITF 04-10) '양적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영업부문의 통합 여부의 결정(Determining Whether to Aggregate Operating Segments that do not Meet the Quantitative Threshold)'을 고려하였다.
문단 BC32
  • EITF 04-10은 양적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영업부문의 통합여부에 대한 회계논제를 다루고 있다. EITF 04-10에서는 통합이 SFAS 131의 목적과 핵심원칙에 일관되고, 부문들이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SFAS 131 문단 17(a)~(e)에 열거되어 있는 통합기준의 과반수를 공유하는 경우에만 양적기준에 의해 통합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EITF 04-10에서 채택된 접근법에 동의하였으며, 이와 동일한 요구사항이 기준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33
  • FASB Q&A 131은 SFAS 131의 특정 문제에 대한 FASB의 스태프의 견해를 제공하는 실무지침이다. 이 실무지침은 FASB 자체가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서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부문자산에 관한 정보

문단 BC34
  • 모든 기업이 내부적으로 부문당기손익을 보고할 것으로는 기대되나, 특히 유형의 자산의 이용이 적은 용역산업이나 여타 산업의 경우에는 부문자산의 측정치가 항상 이용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의견제출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문자산액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공시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문단 BC35
  • IASB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부문자산의 측정치를 검토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금액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SFAS 131과의 차이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또한 IASB는 부문당기손익 및 부문자산에 대하여 최소한의 공시를 하도록 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따라서 IASB는 부문당기손익과 부문자산총액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의 검토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부문에 대하여 공시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주1)
  • (주1)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BC35가 삭제되고 문단 BC35A가 추가되었다.
문단 BC35A
  • IFRS 8이 발표된 이후에, IASB는 문단 BC35에서 당초에 제시된 근거들이 SFAS 131의 적용을 위해 미국에서 발표되어 오랫동안 적용해온 해석서들과 모순되는 것을 알았으며, SFAS 131을 적용하는 미국의 실무와 의도하지 않은 차이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IASB는 IFRS 8(문단 23)의 공시와 측정 요구사항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 재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문단 BC35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의해 부문자산에 관한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공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단 23을 개정하였다.

부문자산의 조정

문단 BC35B
  • IASB는 보고부문별 자산의 총액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경우에만 보고부문들의 자산 합계에서 기업전체 자산으로의 조정 내용을 공시하도록 문단 28(3)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러한 명확화에 따라 이 문단을 문단 2328(4)와 일관되게 할 것이다. IASB는 이 요청에 동의하였고, 이를 위하여 문단 28(3)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부문부채에 관한 정보

문단 BC36
  • SFAS 131에서 부문부채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ED 8에서도 부문부채를 공시하도록 제안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기준서 결론도출근거의 부록 A로 첨부된 SFAS 131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96에 포함되어 있다.
문단 BC37
  • 부문부채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경우 부문부채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사항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 의견제출자들은 부문부채에 관한 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부문의 총자산에 대한 정보보다는 부문의 순자산에 대한 정보를 선호하였다.
문단 BC38
  • IASB는 부문부채가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해당 부문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데 고려된다면, 경영자접근법과 일관되게 공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IASB는 또한 이러한 공시가 일부 의견제출자들, 특히 재무제표이용자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데 주목하였다. 따라서 만약 부문부채액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면 이러한 공시요구 때문에 SFAS 131과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차이조정수준

문단 BC39
  • ED 8에서는 특정 항목에 대한 보고부문금액들의 총액에서 IFRS에 따라 인식된 기업전체금액으로 차이조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개별 보고부문별로 차이조정되도록 제안한 것은 아니었다.
문단 BC40
  • 제안된 차이조정의 상세정도에 대하여 우려하는 의견제출자도 있었다. 이들은 이 기준서에서 부문 정보가 경영진정보를 기초로 측정되도록 한다면, 부문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IFRS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된 금액간의 차이는 보고부문별로 차이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보고부문 금액의 총액만을 기업전체재무제표상의 금액으로 차이조정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표명하였다.
문단 BC41
  • 보다 상세하게 조정한다고 이용자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차이조정에 관하여 제안된 안을 지지하는 의견제출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보고기업에게 추가 원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문단 BC42
  • IASB는 개별 보고부문 단계에서 차이조정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두 개의 완전한 부문 보고(내부측정에 따른 부문 보고와 IFRS에 따른 부문 보고)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IASB는 두 조의 부문 정보를 제공하는 원가가 효익을 초과한다고 결정하였다.

경쟁력 손상에 따른 면제의 부재

문단 BC43
  • IASB는 공시로 인하여 경쟁력이 손상되거나 주주의 가치가 잠식될 수 있는 경우 기업들이 이 기준서에서 면제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IASB는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의 기준에 따라 공시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하였다.
문단 BC44
  • IASB는 경쟁력 손상에 따라 면제를 주는 것은 이 기준서를 광범위하게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IASB는 대부분의 경쟁자는 재무제표 이외에 상세한 정보원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시로 인하여 경쟁력이 손상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문단 BC45
  • 또한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 때문에 소규모의 상장기업들이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이 아닌 비상장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의견제출자들이 있었다.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상대적 이익이나 불이익은 IASB의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용어의 채택

문단 BC46
  • '필요한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않고 정보를 생산하는 원가가 과도하다면' 제품과 용역 그리고 지역에 대한 기업전체수준에서의 공시를 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의견제출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IAS 1에서 정의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impracticability)에 대한 검사가 공시 면제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단 BC47
  • IASB는 ED 8의 표현이 SFAS 131과 정합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IAS 1에서 정의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 기준서 요구사항을 변경하여 SFAS 131과의 차이를 유발할 것이므로 IASB는 ED 8의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전체수준에서의 공시

지역에 대한 정보

문단 BC48
  • 이 기준서는 특정 항목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에 관한 지역별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국가별 공시를 옹호하는 의견제출자, 지역에 대한 정보의 일부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자는 의견제출자 및 본사 소재지 국가에 대한 공시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제출자들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문단 BC49
  • 50개 이상 국가에 300개가 넘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지급액 공개(Publish What You Pay)운동으로 알려진 한 단체는 국가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하도록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이러한 추가 공시의 목적은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가에서 원유, 가스 및 광산업이 정부에게 지급하는 자금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정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공개하는 것이 모든 재무제표이용자들의 관심사라는 것이 이 운동가들의 견해이었다.
문단 BC50
  • IASB는 이 기준서가 SFAS 131과의 정합을 위해 단기정합화 과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급액 공개운동에서 제기한 국가별 공시에 관한 논제는 다루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논제들은 유사한 논제와 관련된 조직들, 예를 들어,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s),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은행(World Bank), 지역의 개발은행 및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과 추가로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기업전체수준의 공시 면제

문단 BC51
  • ED 8에서 제안된 것과는 다른 지역별 공시를 요구한 몇몇 의견제출자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일부는 개별 국가별보다는 지역별 공시를 선호하였다. 비유동자산뿐만 아니라 당기손익에 대한 지역별 공시를 선호한 의견제출자도 있었다. 비유동자산보다는 총자산을 공시하는 것이 더 목적적합하다는 견해를 표명한 의견제출자도 있었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모두 공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제출자도 있었다. 금융자산을 비유동자산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제출자가 있는 반면, 최고의사결정자가 검토하지 않는다면 비유동자산은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힌 의견제출자도 있었다.
문단 BC52
  • ED 8을 개발하면서 IASB는 SFAS 131의 요구사항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SFAS 131 결론도출근거 문단 104~107에서는 지역별 공시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문단 BC53
  • 제안된 공시대안 중 어떤 대안도 의견제출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지는 못하였다. IASB는 기업이 원하는 경우 자유롭게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따라서 SFAS 131에서 채택된 공시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본사 소재지 국가

문단 BC54
  • 많은 기업들에게 본사 소재지 국가 관련 공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제출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정보는 사업의 상당 부분이 해당 본사 소재지 국가에서 수행될 때에 목적적합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많은 상황에서 본사 소재지 국가에서의 사업은 전체 사업의 작은 부분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본사 소재지 국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목적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은 SFAS 131은 '본사 소재지 국가' 자체가 유의적 지역인 미국 기업을 위해 제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본사 소재지 국가 대신 주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가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문단 BC55
  • 이 기준서는 개별적으로 중요하다면 어느 국가든 관련 공시를 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주요 사업활동국가를 식별하는 것이 어렵고 주관적일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기업들에게 주요 사업활동국가는 식별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유형의 비유동자산의 소계

문단 BC56
  • ED 8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1415에서는 SFAS 131과의 잠재적 차이를 강조하였다. ED 8에서 무형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을 공시하도록 제안한 반면, SFAS 131은 무형자산을 제외한 '장기보유자산(long-lived assets)'을 공시하도록 한다. IASB는 기준정합을 위하여 유형의 비유동자산의 소계를 공시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재고하였다.
문단 BC57
  • IASB는 유형의 비유동자산의 소계를 별도로 공시하는 것은 공시로 인한 증분효익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불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기업이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공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주요 고객에 관한 정보

문단 BC58
  • ED 8에서는 주요 고객에 관한 공시관점에서, 동일지배 하에 있는 여러 기업들은 하나의 고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안은 정부 지배하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언급한 의견제출자들도 있었다. IASB는 정부 지배하에 있는 기업과 관련하여 IAS 24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이 제안들로 인하여 보고부문에 대한 IFRS가 개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그때까지는 이 기준서에서 정부(국, 주, 도, 령, 지방 또는 해외 모두 포함)와 그 정부가 지배하는 것으로 보고기업에게 알려진 기업들을 단일 고객으로 간주하도록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지배하는 기업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민간이 지배하는 기업과 관련된 요구사항과 동일하게 된다.

중간재무정보

문단 BC59
  • IASB는 ED 8에서 제안된 IAS 34의 개정사항들이 부문당기손익항목에 대한 중간공시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는 부문당기손익에 특정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공시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은 이렇게 공시하는 것이 경영자접근법과 일관되기 때문이다.

SFAS 131과의 차이

문단 BC60
  • 이 기준서를 제정하면서, IASB는 다음과 같은 SFAS 131과의 차이를 포함하였다.
  • (1) SFAS 131의 적용에 관한 FASB의 지침(FASB Guidance on Applying Statement 131)에서 FASB의 스태프는 SFAS 131 문단 38에서 사용된 '장기보유자산'이라는 용어가 무형자산을 제외한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경질자산(hard assets)을 나타낸다고 믿었다. 이 기준서에서의 비유동자산은 무형자산을 포함한다(문단 BC56, BC57 참조).
  • (2) SFAS 131에서는 부문부채의 측정치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 기준서에서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부문부채의 측정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경우에는 공시하도록 요구한다(문단 BC36~BC38 참조).
  • (3) SFAS 131은 행렬형태조직을 가진 기업이 제품과 용역에 기초하여 영업부문을 결정하도록 한다. 이 기준서는 기준서의 핵심 원칙에 따라 영업부문을 결정하도록 한다(문단 BC27 참조).

경과규정

문단 BC61
  • SFAS 131에서는 기준 적용 최초 연도의 중간재무제표에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적용 2년차에는 적용 최초 연도의 중간기간과 관련된 비교정보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경과규정은 중간기간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정보가 가장 최근의 연차보고서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SFAS 131의 결론도출근거에서 설명하였다. 중간기간의 부문 정보는 비교를 위해 사용되며 제공된 정보의 근거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전체 연차부문 정보가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문단 BC62
  • IASB는 SFAS 131의 중간재무제표 경과규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IASB는 이 기준서가 2009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진다고 보았다. 더욱이 최초로 IFRS를 채택하는 기업은 IAS 14보다는 이 기준서에 따라 비교정보를 제시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고 인지하였다.

Gilbert Gélard 위원과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 Gélard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은 공시되는 부문당기손익이 정의된 기준에 따라 측정되도록 요구하지 않고, 보고되는 부문당기손익이 보고부문에 귀속되는 자산과 일관되도록 요구하지 않는 이 기준서의 공표에 동의하지 않는다.
문단 DO2
  • 이 기준서는 부문당기손익의 측정기준을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 의해 검토되는 한 어떠한 측정치의 부문당기손익도 보고하도록 허용한다. 한 부문에 직접 귀속될 수 있는 수익과 비용은 보고되는 부문의 당기손익에 포함될 필요가 없으며, 주어진 어느 부문에도 직접 귀속되지 않는 항목들은 배분되지 않아도 된다. Gélard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은 이 기준서가 한 부문에 의해 발생되거나 그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금액은 해당 부문의 당기손익에 포함되어야 하며, 한 부문의 손익의 측정은 해당 부문의 자산의 귀속과 일관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문단 DO3
  • Gélard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 활동과 기업이 운영되는 경제적 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의 공시를 지지한다. 그러나 이 기준서는 부문당기손익을 공시하고 기업전체연차보고서로 차이조정되도록 요구하더라도, 부문당기손익을 정의하지 않고 자산과 손익을 부문으로 일관되게 귀속시키도록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믿는다.
문단 DO4
  • Gélard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은 보고부문을 정의하는 경영자접근법과 중간재무보고서에 선별적 부문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들은 IAS 14 문단 16의 부문수익, 부문비용, 부문성과, 부문자산 및 부문부채에 대한 정의는 이 기준서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경영자접근법에 따라 식별된 부문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외부보고를 위한 적절한 부문 정보는 이용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GAAP 이외의 기준에 따른 측정치를 배제해야 한다고 믿는다.
문단 DO5
  • Gélard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은 또한 IAS 14를 변경하는 것이 US GAAP과의 정합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믿는다. IAS 14는 공시기준이므로 US GAAP을 따르기 위해 IAS 14에서 현재 요구되는 것 이외의 공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나, IFRS에 따른 금액을 US GAAP으로 차이조정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09년 4월에 공표된 개정 내용에 대한 Stephen Cooper 의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 Cooper 위원은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 의한 IFRS 8의 개정을 반대한다.
문단 DO2
  • Cooper 위원은 부문자산이 부문당기손익에 비해 작거나 사업을 이해하는 데 관련이 없는 경우에 보고기업은 개념체계 (주3)의 중요성 규정에 따라 이미 공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Cooper 위원은 부문자산이 단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보고기업이 그 부문자산을 공시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것은 IFRS 8을 약화시키고, 부문자산이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더라도 보고기업이 공시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는다.
  • (주3)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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