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약정
계약상 약정(문단 5)
문단 B2
- 계약상 약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강제할 수 있는 계약상 약정은, 항상은 아니지만 흔히, 당사자들 간에 계약이나 회의록 방식으로 문서화된다. 법률상 메커니즘은 그 자체로써 또는 당사자들 간의 계약과 함께 강제할 수 있는 약정도 창출할 수 있다.
문단 B3
- 공동약정이 별도기구를 통하여 설계되는 경우(문단 B19~B33참조), 계약상 약정 또는 계약상 약정의 일부는 경우에 따라 별도기구의 정관, 인가서 또는 내규에 편입될 것이다.
문단 B4
- 계약상 약정은 당사자들이 약정의 대상인 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을 제시한다. 계약상 약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룬다.
- (1) 공동약정의 목적, 활동 및 존속기간
- (2) 공동약정에 대한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집행기구의 구성원 선임방법
- (3) 의사결정과정: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당사자들의 의결권 및 그러한 사항의 승인에 필요한 의결권 수. 계약상 약정에 반영된 의사결정과정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확립한다(문단 B5~B11참조).
- (4) 당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자본 또는 그 밖의 출자
- (5) 공동약정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이나 손익의 당사자들 간의 분배방법
공동지배력(문단 7~13)
문단 B5
- 기업이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지 평가할 때, 우선 모든 당사자들이나 일부 당사자들집단이 그 약정을 지배하는지 평가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는 지배력을 정의하고 있으며, 약정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약정에 대한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는지 결정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모든 당사자들이나 일부 당사자들집단이, 집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정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즉,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다면, 그 당사자들은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한다.
문단 B6
- 모든 당사자들이나 일부 당사자들집단이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한다고 결론내린 후, 기업 자신이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지 평가한다. 공동지배력은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한다. 약정이 모든 당사자들이나 일부 당사자들집단에 의해 공동으로 지배되는지 또는 당사자들 중 1인에 의해 단독으로 지배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문단 B7
- 계약상 약정에서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의사결정과정은 공동지배력을 암묵적으로 이끌어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두 당사자가 각각 의결권의 50%를 보유하는 약정을 설정하고 그들 사이의 계약상 약정에서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의결권의 최소 51%를 요구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들의 합의 없이는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이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에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문단 B8
- 다른 상황에서, 계약상 약정은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의결권의 최소비율을 요구한다. 그 최소 요구 의결권 비율이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하나 이상의 조합으로 달성될 수 있다면, 계약상 약정에서 약정의 관련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어느 당사자들(또는 당사자들의 조합)의 전체 동의가 요구되는지 명시하지 않는 한, 그 약정은 공동약정이 아니다.
| 적용예시 |
| 예시 1 |
| 세 당사자가 약정을 설정한다고 가정한다. |
| 약정에서 A는 의결권의 50%, B는 30% 그리고 C는 20%를 보유한다. A, B 그리고 C 사이의 계약상 약정에는 약정과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최소한 의결권의 75%가 요구된다고 명시한다. A는 어떠한 결정이라도 막을 수 있지만, B의 합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약정을 지배하지는 못한다.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을 위해 최소한 의결권의 75%를 요구하는 계약상 약정의 조건은, A와 B 모두 동의해야 약정의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A와 B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예시 2 |
| 약정에 세 당사자가 있다고 가정한다. 약정에서 A는 의결권의 50%, B와 C는 각각 25%를 보유한다. |
| A, B 그리고 C 사이의 계약상 약정에는 약정의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최소한 의결권의 75%가 요구된다고 명시한다. A는 어떠한 결정이라도 막을 수 있지만, B 또는 C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정을 지배하지는 못한다. 이 예시에서 A, B 그리고 C는 집합적으로 약정을 지배한다. 그러나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의 조합은 의결권의 75%를 충족할 수 있다(A와 B 또는 A와 C). 이러한 경우 공동약정이 되려면, 계약상 약정에 대한 관련 활동을 결정하기 위하여 어떤 당사자들 결합의 전체 동의를 요구하여야 하는지 명시할 필요가 있다. |
| 예시 3 |
| 약정에서 A와 B가 의결권의 35%를 각각 보유하고 잔여 의결권의 30%는 널리 분산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관련 활동에 관한 결정은 의결권의 다수결에 의한 승인을 요구한다. |
| A와 B는 계약상 약정에 대한 관련 활동을 결정하기 위하여 A와 B 모두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을 명시한 경우에만,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한다. |
문단 B9
- 전체 동의 규정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어떤 당사자라도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없이 다른 당사자들이나 일부 당사자들 집단의 (관련 활동에 대한) 일방적인 결정을 막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 동의 규정이 어떤 당사자에게 방어권을 부여하고 있는 결정에만 관련되고 약정의 관련 활동 결정에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당사자는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문단 B10
- 계약상 약정은 중재와 같은 분쟁의 해결에 대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조항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결정을 허용할 수도 있다. 그러한 조항의 존재는 약정이 공동지배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동약정이 되는 것을 방해하지도 않는다.
문단 B11
- 약정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약정의 지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028호(2011년 개정) 또는 제1109호와 같은 관련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공동약정의 유형(문단 14~19)
문단 B12
- 공동약정은 다양한 목적(예: 당사자들이 원가와 위험을 공유하거나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시장에 당사자들이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위하여 설정되며, 서로 다른 구조와 법적 형식을 이용하여 설정될 수 있다.
문단 B13
- 일부 약정은 약정의 대상인 활동을 별도기구에서 수행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약정은 별도기구의 설립을 수반한다.
문단 B14
- 이 기준서에 의한 공동약정의 분류는 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약정으로 인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기준서는 공동약정을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한다. 기업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면, 그 약정은 공동영업이다. 기업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면, 그 약정은 공동기업이다. 문단 B16~B33은 기업이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지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평가를 제시한다.
공동약정의 분류
문단 B15
- 문단 B14에 상술한 바와 같이, 공동약정의 분류는 당사자들에게 약정으로 발생하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1) 공동약정의 구조 (문단 B16~B21참조)
- (2) 공동약정이 별도기구로 구조화되는 경우
- (가)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문단 B22~B24참조)
- (나) 계약상 약정의 조건(문단 B25~B28참조)
- (다) 관련이 있다면, 그 밖의 사실과 상황(문단 B29~B33참조)
공동약정의 구조
문단 B16
- 별도기구로 구조화되지 않은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이다. 이러한 경우, 계약상 약정에서 약정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 그리고 당사자들의 해당 수익에 대한 권리와 해당 비용에 대한 의무를 정한다.
문단 B17
- 계약상 약정은 흔히 약정의 대상이 되는 활동의 성격과 당사자들이 그러한 활동을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예를 들어, 공동약정에 대한 당사자들은 각자가 특정 임무에 책임을 지면서 각자의 자산과 부채를 사용하여, 함께 제품을 제조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계약상 약정은 당사자들의 공동의 수익과 비용을 당사자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을 명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각 공동영업자는 재무제표에 특정한 임무에 사용되는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계약상 약정에 따른 수익과 비용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한다.
문단 B18
- 다른 경우,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은 예를 들어 함께 자산을 공유하고 공동운영하기로 합의한다. 이러한 경우, 계약상 약정은 공동으로 운영되는 자산에 대한 당사자들의 권리를 정하고, 자산으로부터의 산출물 또는 수익 그리고 운영원가에 대한 당사자들의 배분방법을 정한다. 각각의 공동영업자는 공동자산에 대한 자신의 몫과 부채에 대한 합의된 자신의 몫을 회계처리하고, 계약상 약정에 따라서 산출물, 수익 그리고 비용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한다.
문단 B19
- 약정의 자산과 부채를 별도기구에서 보유하도록 하는 공동약정은 공동기업이나 공동영업이 될 수 있다.
문단 B20
- 당사자가 공동영업자인지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인지는 별도기구에서 보유하는 약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자산에 대한 권리 및 부채에 대한 의무에 따라 다르다.
문단 B21
- 문단 B15에서 규정된 것처럼, 당사자들이 별도기구로 공동약정을 구조화한 경우에는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 계약상 약정의 조건, 그리고 관련이 있다면, 그 밖의 사실과 상황들이 다음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부여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 (1)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즉, 약정이 공동영업이다), 또는
- (2)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즉, 약정이 공동기업이다)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
문단 B22
-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은 공동약정의 유형을 평가할 때 관련이 있다. 법적 형식은 예를 들어, 별도기구에서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당사자의 지분이 있는지 그리고 별도기구에서 보유하는 부채에 대하여 당사자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와 같은, 별도기구에서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최초 평가하는데 도움을 준다.
문단 B23
- 예를 들어, 당사자들은 별도기구를 통하여 공동약정을 수행할 수 있는 데 그 법적 형식은 별도기구가 그 자신의 권리를 보유하도록 한다(즉, 별도기구가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별도기구의 자산과 부채이며 당사자들의 자산과 부채가 아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으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에 대한 평가는 약정이 공동기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계약상 약정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건(문단 B25~B28참조), 그리고 관련이 있다면, 그 밖의 사실과 상황(문단 B29~B33참조)은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에 의하여 당사자들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에 대한 평가보다 우선할 수 있다.
문단 B24
-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으로 당사자들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의 평가는, 당사자들이 자신들과 별도기구를 구분하지 않는 법적 형식의 별도기구에서 공동약정을 수행하는 경우에만(즉, 별도기구가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당사자들의 자산과 부채이다), 이러한 약정이 공동영업이라고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다.
계약상 약정의 조건 평가
문단 B25
- 많은 경우, 계약상 약정에서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권리와 의무는 약정이 구조화된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에 의해 당사자들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에 일관되며 상충되지 않는다.
문단 B26
- 다른 경우, 당사자들은 약정이 구조화된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거나 수정하기 위하여 계약상 약정을 사용한다.
| 적용예시 |
| 예시 4 |
| 두 당사자들이 공동약정을 기업의 설립으로 구조화한다고 가정한다. 각 당사자는 이러한 기업의 소유지분 50%를 보유한다. 기업설립은 소유주로부터 기업을 구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설립된 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된다. 이러한 경우,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에 의해 당사자들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의 평가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 그러나 당사자들이, 특정한 비율로, 설립된 기업의 자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설립된 기업의 부채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도록, 계약상 약정을 통하여 기업의 특성을 수정한다. 이러한 기업의 특성에 대한 계약상 수정은 약정을 공동영업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 |
문단 B27
- 다음의 표는 공동영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계약상 약정의 일반적인 조건과 공동기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계약상 약정의 일반적인 조건을 비교한다.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계약상 조건의 예시는 완전한 것은 아니다.
| 계약상 약정의 조건 평가 | ||
| 공동영업 | 공동기업 | |
| 계약상 약정의 조건 | 계약상 약정은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다. | 계약상 약정은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즉, 당사자들이 아니라 별도기구가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
| 자산에 대한 권리 | 계약상 약정은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자산의 모든 지분(예: 권리, 법적 소유권이나 기타 소유권)이 특정한 비율(예: 약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소유지분율 또는 약정을 통해 수행되어 당사자들에게 직접 귀속되는 활동의 비율)로 분할되도록 정한다. | 계약상 약정은 약정으로 귀속되거나 후속적으로 공동약정에 의해 취득되는 자산이 약정의 자산이라는 것을 정한다. 당사자들은 약정의 자산에 대한 지분(즉, 권리, 법적 소유권이나 기타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는다. |
| 부채에 대한 의무 | 계약상 약정은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에게 모든 부채, 의무, 원가 그리고 비용이 특정한 비율(예: 약정에 대한 당사자의 소유지분율 또는 약정을 통해 수행되어 당사자들에게 직접 귀속되는 활동의 비율)로 분할되도록 정한다. | 계약상 약정은 공동약정에 약정의 부채와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정한다. |
| 계약상 약정은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에 대한 각자의 투자금액까지 또는, 약정에 미납한 출자의무나 추가출자에 대한 각각의 의무까지 또는 둘 모두에 대해서 약정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정한다. | ||
| 계약상 약정은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에게 제3자가 제기한 청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정한다. | 계약상 약정은 공동약정의 채권자에게 약정의 채무나 의무를 당사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도록 정한다. | |
| 수익, 비용, 손익 | 계약상 약정은 공동약정에 대한 각 당사자의 상대적 성과에 근거하여 수익과 비용의 배분을 정한다. 예를 들어, 계약상 약정은 수익과 비용이 공동으로 운영되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생산 능력에 근거하여 배분된다는 것을 정할 수도 있다. 이것은 공동약정에 대한 소유지분과 다를 수 있다. 다른 사례에서, 당사자들은 공동약정의 자신들의 소유 지분과 같은 특정한 비율에 근거하여 약정에 관련된 손익을 나누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이것은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다면, 약정이 공동영업이 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 계약상 약정은 약정의 활동과 관련된 손익에 대한 각 당사자의 몫을 정한다. |
| 보증 | 공동약정에 대한 당사자들은 예를 들어, 공동약정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거나 공동약정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3자에게 보증을 하도록 흔히 요구받는다. 당사자들이 제3자에게 그러한 보증이나 확약을 제공하는 그 자체로 공동약정이 공동영업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공동약정이 공동영업인지 공동기업인지를 결정짓는 특성은 약정의 부채(일부 부채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보증을 제공하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에 대한 의무를 당사자들이 보유하는지에 달려 있다. |
문단 B28
- 계약상 약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공동영업의 당사자들이며 공동약정을 분류하기 위하여 그 밖의 사실과 상황(문단 B29~B33)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 밖의 사실과 상황 평가
문단 B29
- 계약상 약정의 조건에서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은 약정이 공동영업인지 공동기업인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문단 B30
- 공동약정은 당사자들과 별도기구가 분리되는 법적 형식의 별도기구로 구조화될 수도 있다.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계약상 조건이 당사자들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약정은 공동영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것은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이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부여할 때의 경우가 될 것이다.
문단 B31
- 약정의 활동이 주로 당사자들에게 산출물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경우, 이것은 당사자들이 약정과 관련된 자산의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한 약정의 당사자들은 약정이 제3자에게 산출물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정에 의해 제공되는 산출물에 대한 접근을 흔히 보장한다.
문단 B32
- 그러한 설계와 목적을 가진 약정의 효과는 약정에 의해 발생한 부채가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산출물 구매로 인하여 그들로부터 수령하는 현금흐름으로 충족되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약정의 지속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실질적으로 유일한 현금흐름의 원천인 경우, 이러한 사실은 당사자들이 약정의 부채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 적용예시 예시 5 두 당사자들이 공동약정으로 기업(기업 C)을 설립하여 구조화하고 각 당사자는 기업의 50% 소유지분을 보유한다고 가정한다. 이 약정의 목적은 당사자들 자신의 개별적 제조 공정에서 요구되는 원재료를 제조하는 것이다. 이 약정은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사양대로 수량과 품질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설비를 가동하는 것을 보장한다.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C(설립된 기업)의 법적 형식은 최초에는 기업 C에서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가 기업 C의 자산과 부채임을 나타낸다.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상 약정은 당사자들이 기업 C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 C의 법적 형식과 계약상 약정의 조건은 이 약정이 공동기업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약정의 다음 측면도 고려한다. •당사자들은 기업 C가 생산한 모든 산출물을 50대 50으로 구매하기로 합의하였다. 기업 C는 약정의 두 당사자들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제3자에게 어떠한 산출물도 판매할 수 없다. 약정의 목적은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산출물을 제공하는데 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판매는 드물고 중요하지 않다. •당사자들에게 판매되는 산출물의 가격은 기업 C에 의해 발생되는 제조원가와 관리비를 회수하기 위한 수준으로 정해진다. 이러한 운영방식에 근거하여 이 약정은 손익분기수준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위의 사실 형태로부터 다음의 사실과 상황이 관련성 있다. •당사자들이 기업 C가 생산한 모든 산출물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는 기업 C가 현금흐름의 창출을 당사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따라서 당사자들은 기업 C의 부채를 결제하기 위한 자금 조달의무를 부담한다. •당사자들이 기업 C가 생산한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은 당사자들이 기업 C의 자산의 모든 경제적 효익을 소비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과 상황은 이 약정이 공동영업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산출물에 대한 몫을 자신의 후속적인 제조공정에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라도, 공동약정의 분류에 대한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계약상 약정의 조건을 변경하여 약정(기업 C)이 제3자에게 산출물을 판매할 수 있다면 이것은 수요, 재고자산 그리고 신용위험이 기업 C에게 있다는 가정이 된다. 이 경우 그러한 사실과 상황의 변경은 공동약정의 분류를 재평가하도록 한다. 그러한 사실과 상황은 이 약정이 공동기업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 적용예시 | |
| 예시 5 | |
| 두 당사자들이 공동약정으로 기업(기업 C)을 설립하여 구조화하고 각 당사자는 기업의 50% 소유지분을 보유한다고 가정한다. 이 약정의 목적은 당사자들 자신의 개별적 제조 공정에서 요구되는 원재료를 제조하는 것이다. 이 약정은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사양대로 수량과 품질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설비를 가동하는 것을 보장한다. | |
|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C(설립된 기업)의 법적 형식은 최초에는 기업 C에서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가 기업 C의 자산과 부채임을 나타낸다.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상 약정은 당사자들이 기업 C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다. | |
| 따라서 기업 C의 법적 형식과 계약상 약정의 조건은 이 약정이 공동기업임을 나타낸다. | |
| 그러나 당사자들은 약정의 다음 측면도 고려한다. | |
| • | 당사자들은 기업 C가 생산한 모든 산출물을 50대 50으로 구매하기로 합의하였다. 기업 C는 약정의 두 당사자들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제3자에게 어떠한 산출물도 판매할 수 없다. 약정의 목적은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산출물을 제공하는데 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판매는 드물고 중요하지 않다. |
| • | 당사자들에게 판매되는 산출물의 가격은 기업 C에 의해 발생되는 제조원가와 관리비를 회수하기 위한 수준으로 정해진다. 이러한 운영방식에 근거하여 이 약정은 손익분기수준으로 산출물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는 기업 C가 현금흐름의 창출을 당사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따라서 당사자들은 기업 C의 부채를 결제하기 위한 자금 조달의무를 부담한다. |
| • | 당사자들이 기업 C가 생산한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은 당사자들이 기업 C의 자산의 모든 경제적 효익을 소비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공동영업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산출물에 대한 몫을 자신의 후속적인 제조공정에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판매하는 변경하여 약정(기업 C)이 제3자에게 산출물을 판매할 수 있다면 이것은 수요, 재고자산 그리고 신용위험이 기업 C에게 있다는 가정이 된다. |
| 이 경우 그러한 사실과 상황의 변경은 공동약정의 분류를 재평가하도록 한다. 그러한 사실과 상황은 이 약정이 공동기업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
문단 B33
- 다음의 흐름도는 공동약정이 별도기구로 구조화된 경우, 기업이 약정을 분류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평가를 나타낸다.
공동약정 당사자들의 재무제표(문단 21A-22)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
문단 B33A
-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때, 문단 20에 따른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지침과 상충되지 않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그 밖의 기준서의 사업결합 회계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적용하고, 사업결합과 관련된 이러한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이 기준서의 지침과 상충되지 않는 사업결합 회계 원칙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그 밖의 기준서에서 예외로 한 항목이 아닌 경우,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
- (2) 취득관련원가를 그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 다만,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는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인식한다.
- (3) 사업결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요구사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최초 인식으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 다만, 영업권의 최초 인식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제외한다.
- (4) 이전대가가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
- (5)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요구사항에 따라,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
문단 B33B
- 문단 21A와 B33A는 공동영업에 참가하는 참여자 중의 하나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된 기존 사업을 공동영업에 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공동영업의 성립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위의 문단들은 공동영업에 참가하는 모든 참여자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이나 자산집단을 공동영업에 출자만 한다면 그 공동영업의 성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문단 B33C
- 공동영업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자신의 지분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공동영업자가 공동지배력을 유지한다면 그 공동영업에 대해 이전에 보유한 지분은 재측정되지 않는다.
문단 B33CA
-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그 공동영업(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그 공동영업에 대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는다.
문단 B33D
공동영업에 대한 자산의 판매 또는 출자 회계처리
문단 B34
- 공동영업자인 기업이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그것은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이고, 공동영업자는 거래의 결과인 손익을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한다.
문단 B35
- 그러한 거래가 공동영업에 판매되거나 출자되는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감소 또는 그러한 자산의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공동영업자는 그러한 손실을 전부 인식한다.
공동영업으로부터 자산을 구매한 경우의 회계처리
문단 B36
- 공동영업자인 기업이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기업은 자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까지는 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하지 않는다.
문단 B37
- 그러한 거래가 공동영업으로 구매되는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감소 또는 그러한 자산의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공동영업자는 그러한 손실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한다.
부록 (보충)
문단 B1
- 이 부록의 사례들은 가상의 상황을 보여준다. 부록 사례의 일부 측면이 실제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특정 실제 사례의 모든 사실과 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