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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배경정보

문단 IE1
  • 20X1년 1월 1일 현재 기업 A는 이자율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자산과 부채를 식별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부채에는 예금주가 언제라도 통지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 부채가 포함되어 있다. 기업은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모든 항목을 위험관리목적상 고정금리항목으로 본다.
문단 IE2
  • 위험관리목적상 기업 A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를 예상 재조정시점에 기초하여 재조정기간에 기간 분류한다. 기업은 월단위의 기간을 사용하여 향후 5년(총 60개월의 기간)동안 포트폴리오의 구성항목을 기간에 분류한다. (주8)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은 중도상환이 가능한 자산이며 기업 A는 예상되는 중도상환일에 기초하여 자산을 각 기간에 분류한다. 이때, 개별 항목별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산의 일정 비율을 각 기간에 배분한다.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기준으로 한 달에서 5년의 기간 동안 상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구불부채를 포함하며, 위험관리목적상 요구불부채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으로 기간에 분류한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기업 A는 각 기간에 위험회피하고자 하는 금액을 결정한다.
  • (주8) 이 사례에서는 원금의 현금흐름을 각 기간별로 분류하고, 원금과 관련되는 이자 현금흐름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을 계산할 때 고려하였다. 이러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도 자산과 부채를 기간에 분류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는 월단위의 재조정기간이 사용되었으나 1개월의 기간보다 길거나 짧은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
문단 IE3
  • 이 사례에서는 20X1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의 재조정기간만을 다루고 있다(나머지 59개의 월단위 기간에도 유사한 절차가 적용될 것이다). 기업 A는 100백만원의 자산과 80백만원의 부채를 이 재조정기간에 분류한다. 부채는 모두 요구가 있다면 상환해야 한다.
문단 IE4
  • 기업 A는 위험관리목적상 20백만원의 순포지션에 대하여 위험회피하기로 결정하고, 20X1년 1월 1일에 20백만원을 명목원금으로 하여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LIBOR를 수취하는 3개월 만기의 이자율스왑계약 (주9)을 체결한다.
  • (주9) 사례에서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스왑을 사용한다. 기업에 따라서는 선도금리계약 등 그 밖의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문단 IE5
  • 사례의 단순화를 위하여 이 사례에서 사용하는 가정은 다음과 같다.
  • (1) 스왑의 고정금리부분의 이자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자금액과 일치한다.
  • (2) 스왑의 고정금리부분의 이자지급시기는 당해 자산의 이자수취시기와 일치한다.
  • (3) 스왑의 변동금리부분의 이자율은 일일 LIBOR 금리로서, 변동금리부분은 이자율변동에 따른 공정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스왑의 공정가치 변동은 전부 스왑의 고정금리부분에서만 발생한다.
  • 이러한 단순화를 위한 가정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많은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할 것이다. (자산의 현금흐름 중 스왑의 고정금리부분과 그 크기가 동일한 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게 되면, (1) 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과적인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
문단 IE6
  • 기업 A는 위험회피효과를 매달 평가한다고 가정한다.
문단 IE7
  • 중도상환이 불가능한 것 이외에 다른 조건은 동일한 20백만원의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기간동안의 시점별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단, 이자율의 변동 이외의 요인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은 무시하기로 한다.
(단위: 원)
20X1.1.1.20X1.1.31.20X1.2.1.20X1.2.28.20X1.3.31.
공정가치(자산)20,000,00020,047,40820,047,40820,023,795해당사항없음
문단 IE8
  • 위험회피기간동안의 시점별 스왑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20X1.1.1.20X1.1.31.20X1.2.1.20X1.2.28.20X1.3.31.
공정가치(부채)-(47,408)(47,408)(23,795)해당사항없음

회계처리

문단 IE9
  • 20X1년 1월 1일에 기업 A는 자산 중 20백만원의 금액을 3개월 동안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고, LIBOR 변동에 기인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즉, 20백만원의 자산)의 가치 변동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문단 88(4)AG119에 규정된 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문단 IE10
  • 기업 A는 문단 IE4에서 언급한 이자율스왑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

1월말(20X1.1.31.)

문단 IE11
  • 기업 A가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20X1년 1월 31일 현재 LIBOR는 하락하였다. 과거 중도상환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중도상환은 기존의 추정보다 더 빨리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어 기업 A는 이 기간에 분류한 자산의 추정금액을 (1월 중 새로 발생한 자산은 제외하고) 96백만원으로 수정한다.
문단 IE12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명목원금이 20백만원인 이자율스왑의 공정가치는 (-)47,408 (주10)원이다(이자율스왑은 부채에 해당된다).
  • (주10)문단 IE8참조
문단 IE13
  • 기업 A는 중도상환에 대한 추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위험회피기간에 분류된 자산의 최초 추정금액 중 위험회피된 비율을 계산한다. 이 경우, 20%(20백만원÷100백만원)이다.
  • (2) 수정된 추정금액에 기초한 위험회피대상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해당 기간의 수정된 추정금액(96백만원)에 이 비율(20%)을 적용한다. 위험회피대상금액은 19.2백만원이다.
  • (3) LIBOR의 변동으로 인한 수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추정금액(19.2백만원)의 공정가치 변동분을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정가치 변동분은 45,511원[(-)47,408원 (주11)×((19.2백만원 ÷ 20백만원)]이다.
    • (주11)20,047,408원 - 20,000,000원 = 47,408원 (문단 IE7 참조)
문단 IE14
  • 기업 A의 당해 기간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주12)이 사례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 위험회피대상금액(19.2백만원)에서 수취한 이자를 인식한다.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스왑에서 수수한 이자를 인식한다.
  • 스왑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한다.
  • 위험회피대상금액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한다.
    • 이 사례에서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의 구체적 산출과정은 생략한다.
(차변)현금172,097(대변)당기손익
(이자수익)(주12)
172,097
(차변)당기손익 (이자비용)179,268(대변)당기손익
(이자수익)
179,268
현금-
(차변)당기손익(손실)47,408(대변)파생상품 부채47,408
(차변)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
45,511(대변)당기손익(이익)45,511
문단 IE15
  •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제외하고)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에 미친 순효과는 손실 1,897원이다. 이것은 추정된 중도상환시기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회피관계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2월초

문단 IE16
  • 20X1년 2월 1일에 기업 A는 여러 기간에 포함된 자산의 일정 부분을 매각한다. 기업 A는 자산 전체 포트폴리오의 8⅓%를 매각한 것으로 계산한다. 각 기간에 대하여 (개별 자산별로 배분한 것이 아니라) 자산의 일정비율을 기간별로 분류하였으므로, 기업 A는 매각된 자산이 기간 분류된 특정 기간을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방법을 적용한다. 자산의 포트폴리오 중 매각된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기업 A는 전체 기간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계산한다.
문단 IE17
  •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기업 A는 3개월의 기간에 배분한 자산 중 8⅓%인 8백만원(96백만원 × 8⅓%)을 매각한 것으로 계산하고,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8,018,400원을 매각대가로 수취하였다. (주13) 자산을 제거할 때, 기업 A는 매각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의 변동을 의미하는 금액도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에서 제거한다. 매각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은 전체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의 금액 45,511원 중 8⅓%인 3,793원이다.
  • (주13) 당해 자산의 매각으로 실현되는 금액은 중도상환가능자산의 공정가치로서 중도상환이 불가능한 것 외에 다른 조건은 동일한 자산의 공정가치(문단 IE7참조)보다 작다.
문단 IE18
  • 기업 A가 자산을 매각하고 매각되는 자산과 이와 관련되는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을 제거하기 위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공정가치로 자산의 매각을 인식하고, 매각에 따른 이익을 인식한다.
  • 회피대상위험인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의 금액이 변동된 것이 아니므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발생되지 않는다.
(차변)현금8,018,400(대변)자산8,000,000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
3,793
당기손익(이익)14,607
문단 IE19
  • 기업 A는 이 기간에 자산 88백만원과 부채 8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기업 A가 위험회피하고자 하는 금액은 순액기준으로 8백만원이다. 따라서 기업 A는 8백만원을 위험회피대상금액으로 지정한다.
문단 IE20
  • 기업 A는 최초 스왑의 비례적 부분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자 위험회피수단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잔존만기가 2개월이며, 현재의 공정가치가 18,963원 (주14)인 최초 스왑의 명목원금 중 40%에 해당하는 8백만원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문단88(1)AG119에서 규정하는 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더 이상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명목원금 12백만원의 스왑은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하거나 다른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 (주15)
  • (주14) 47,408원 × 40%
  • (주15) 기업은 위험회피수단의 포지션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존 스왑의 일부를 상쇄시키는 명목원금 12백만원의 스왑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존의 명목원금 20백만원의 스왑과 기존 스왑의 일부를 상쇄시키는 명목원금 12백만원의 스왑 모두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게 된다.
문단 IE21
  • 자산의 매각을 회계처리한 20X1년 2월 1일 현재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의 잔액은 41,718원(45,511원-3,793원)이며, 이는 자산 17.6백만원 (주16)의 누적 공정가치 변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20X1년 2월 1일 현재 기업 A가 위험회피하고 있는 자산 금액은 8백만원이며, 이와 관련되는 공정가치의 누적 변동금액은 18,963원 (주17)이므로, 기업 A가 계속 보유하고 있으나 위험회피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과 관련되는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의 잔액은 22,755원 (주18)이 된다. 따라서 기업 A는 22,755원을 잔존기간인 2개월 동안 상각한다.
  • (주16) 19.2백만원 - (81/3 % × 19.2백만원)
  • (주17) 41,718원 × (8백만원 ÷ 17.6백만원)
  • (주18) 41,718원 - 18,963원
문단 IE22
  • 기업 A는 재계산된 유효이자율에 기초하여 상각하는 방법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하기로 결정한다.

2월말(20X1.2.28.)

문단 IE23
  • 기업 A가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20X1년 2월 28일 현재 LIBOR는 변동되지 않았다. 기업 A는 중도상환에 대한 기대를 수정하지 않는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명목원금이 8백만원인 이자율스왑의 공정가치는 (-)9,518원 (주19)이다(이자율스왑은 부채에 해당된다). 또한 기업 A는 위험회피대상자산 8백만원의 20X1년 2월 28일 현재 공정가치를 8,009,518원 (주20)으로 산출하였다.
  • (주19) 23,795원(문단 IE8참조) × (8백만원 ÷ 20백만원)
  • (주20) 20,023,795원(문단 IE7참조) × (8백만원 ÷ 20백만원)
문단 IE24
  • 기업 A의 당해 기간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위험회피대상금액(8백만원)에서 수취한 이자를 인식한다.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스왑(8백만원)에서 수수한 이자를 인식한다.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이자율스왑(8백만원)의 공정가치 변동(9,518원 – 18,963원)을 인식한다.
  • 위험회피대상금액의 공정가치 변동(8,009,518원 – 8,018,963원)을 인식한다.
(차변)현금71,707(대변)당기손익
(이자수익)
71,707
(차변)당기손익
(이자비용)
71,707(대변)당기손익
(이자수익)
62,115
현금9,592
(차변)파생상품부채9,445(대변)당기손익(이익)9,445
(차변)당기손익(손실)9,445(대변)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
9,445
문단 IE25
  • 위험회피가 완전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제외한) 순손익효과는 영(0)이다.
문단 IE26
  • 기업 A가 당해 기간에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의 금액을 상각하기 위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주21)22,755원 ÷ 2
  •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에 대한 상각을 인식한다.
(차변)당기손익(손실)11,378(대변)별도의
재무상태표항목
11,378(주21)

3월말(20X1.3.31.)

문단 IE27
  • 3월중 당해 월의 기간에 분류된 자산 및 부채의 금액상의 변동은 없다. 20X1년 3월 31일 당해 자산과 스왑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며, 전체 잔액은 손익으로 인식된다.
문단 IE28
  • 기업 A의 당해 기간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위험회피대상금액(8백만원)의 만기시 수취한 이자와 원금을 인식한다.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스왑(8백만원)에서 수수한 이자를 인식한다.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이자율스왑(8백만원)의 만기도래를 인식한다.
  • 당해 기간의 종료에 따라 잔존하는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을 제거한다.
(차변)현금8,071,707(대변)자산(재무상태표)8,000,000
(대변)당기손익(이자수익)71,707
(차변)당기손익(이자비용)71,707(대변)당기손익(이자수익)62,115
(대변)현금9,592
(차변)파생상품 부채9,518(대변)당기손익(이익)9,518
(차변)당기손익(손실)9,518(대변)별도의
재무상태표항목
9,518
문단 IE29
  • 위험회피가 완전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제외한) 순손익효과는 영(0)이다.
문단 IE30
  • 기업 A가 당해 기간에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의 금액을 상각하기 위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주22)22,755원 ÷ 2
  •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에 대한 상각을 인식한다.
(차변)당기손익(손실)11,377(대변)별도의
재무상태표항목
11,377(주22)

요약

문단 IE31
  • 다음의 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단위: 원).
  • ⑴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의 변동
  • ⑵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 ⑶ 위험회피기간인 3개월 전체의 위험회피로 인한 손익효과
적 요20X1.1.1.20X1.1.31.20X1.2.1.20X1.2.28.20X1.3.31.
위험회피대상자산금액20,000,00019,200,0008,000,0008,000,0008,000,000
⑴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의 변동
전월이월
상각대상금액---22,75511,377
잔액--45,51118,9639,518
차감 :
자산매각에 따
른 조정
--(3,793)--
위험회피
대상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조정
-45,511-(9,445)(9,518)
상각---(11,378)(11,377)
차월이월:
상각대상금액--22,75511,377-
잔액-45,51118,9639,518-
⑵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20X1.1.1.20X1.1.31.20X1.2.1.20X1.2.28.20X1.3.31.
20,000,000원-47,408---
12,000,000원--28,445더 이상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아니함
8,000,000원--18,9639,518-
합계-47,40847,4089,518-
⑶ 위험회피로 인한 손익효과
20X1.1.1.20X1.1.31.20X1.2.1.20X1.2.28.20X1.3.31.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의 변동 : 자산-45,511해당사항
없음
(9,445)(9,518)
파생상품 공정가치의 변동-(47,408)해당사항
없음
9,4459,518
순손익효과-(1,897)해당사항
없음
--
상각--해당사항
없음
(11,378)(11,377)
또한 20X1년 2월 1일 14,607원의 자산매각이익이 발생되었음
⑷ 위험회피대상금액과 관련된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위험회피대상금액에 대하여 인식한 손익20X1.1.1.20X1.1.31.20X1.2.1.20X1.2.28.20X1.3.31.
이자수익
– 당해 자산-172,097해당사항
없음
71,70771,707
– 이자율스왑-179,268해당사항
없음
62,11562,115
이자비용
– 이자율스왑-(179,268)해당사항
없음
(71,707)(71,707)

위험회피

문단 BC131
  • 공개초안에서 최초 제정된 IAS 39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지침의 개정에 대한 제안은 거의 없었다.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중에는 IASB가 IAS 39를 개정할 때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몇 개의 논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하 문단에서는 이 논점과 관련된 IASB의 결정내용을 설명한다.

SFAS 133의 간편법에 대한 고려

문단 BC132
  • SFAS 133 파생상품과 위험회피활동의 회계처리(Accounting for Derivative Instruments and Hedging Activities)에 의하면, 위험회피수단으로 이자율스왑을 사용하여 이자율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할 때 완전한 위험회피를 가정할 수 있다(‘간편법(shortcut method)’).
문단 BC133
  • 최초의 IAS 39와 공개초안에서는 간편법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중에는 IAS 39가 간편법의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다. IASB는 공개초안을 개발할 때 그 회계문제를 고려하였으며, IAS 39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열린 전문가회의(round-table discussions)에서도 그 회계문제를 논의하였다.
문단 BC134
  • IASB는 간편법이 허용된다면 위험회피관계에서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IAS 39의 원칙에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이 원칙에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는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IAS 39에서 간편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문단 BC135
  • 또한 IAS 39에 의하면 US GAAP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일부에 대한 위험회피가 가능하다. IASB는 금융상품의 일부(예: 이자율위험 또는 신용위험)에 대하여 위험회피할 수 있으며,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주요 조건이 동일하다면 많은 경우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전혀 인식되지 않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일부에 대한 위험회피(문단 81, 81A, AG99A 및 AG99B)

문단 BC135A
  • IAS 39에서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일부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공개초안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Fair Value Hedge Accounting for a Portfolio Hedge of Interest Rate Risk)를 확정할 때, IASB는 ‘일부(portion)’의 의미가 문맥상 명확하지 않다는 외부검토의견을 받았다. 따라서 IASB는 어떤 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자산 또는 부채의 전체 현금흐름보다 큰 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IAS 39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기대 위험회피효과 (문단 AG105~AG113)

문단 BC136
  •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은 미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기대(전진적)와 실제 위험회피효과의 평가(소급적)에 근거한다. 최초의 IAS 39에서, 전진적 평가는 ‘거의 전부 상쇄되는 경우(almost fully offset)’로 표현되는 반면에 소급적 평가는 ‘80%~125%이내인 경우(within a range of 80~125%)’로 표현되었다. IASB는 전진적으로 위험회피효과가 있는 경우를 ‘거의 전부 상쇄되는 경우’보다는 ‘80%~125%이내인 경우’로 하기 위하여 IAS 39의 개정을 고려하였다. IASB는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하게 된다면 기업이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의도적으로 과소위험회피(underhedge)하여 비효과적인 부분의 인식을 줄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최초의 IAS 39에 대한 지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136A
  • 그러나 이후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을 확정하면서 IASB는 US GAAP의 간편법 요건을 충족하여 100%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위험회피 조차도 IAS 39의 ‘거의 전부 상쇄되는 경우’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IASB는 기업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의도적으로 과소위험회피할 수 있다는 앞의 문단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하여, 기업이 의도적으로 위험노출항목을 100%보다 낮게 줄여서 위험회피할 수 없으며, 위험노출항목의 100%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함으로써 그러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수용하고 IAS 3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1) 전진적 위험회피효과평가에서 ‘거의 전부 상쇄되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매우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기대되는 경우(expected to be highly effective)’로 대체한다(이러한 개정은 US GAAP의 표현과 일관된다).
  • (2) 기업이 위험노출항목의 100%가 아니라 85%만을 위험회피하는 경우, 위험의 85%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며, 지정된 85%의 위험변동에서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한다는 것을 IAS 39의 '적용지침(Application Guidance: AG)'에 명시하였다.
문단 BC136B
  • 또한, 공개초안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중에는 전진적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데 적용할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외부검토의견이 있었다. IASB는 전진적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목적이 매우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하는데 있다고 보고, 매우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증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IAS 39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에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과거 변동액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과거 변동액을 비교하거나,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 사이에 매우 높은 통계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제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IASB는 문단 AG100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위험회피효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위험회피비율(hedge ratio)을 1:1의 비율이 아닌 다른 비율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외화위험 이외의 위험에 대한 비금융자산과 비금융부채의 일부의 위험회피(문단 82)

문단 BC137
  • IASB는 IAS 39에서 비금융항목의 위험 중 외화위험 이외의 위험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문단 BC138
  • IASB는 이러한 지정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비금융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일부에 대한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변동은 분리하여 측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더욱이 IASB는 외화위험 이외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비금융자산과 비금융부채의 일부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면, 비효과적인 부분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이나 부채의 일부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IASB가 분명히 했던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식별과 위험회피효과 평가에 관한 원칙에 상충된다고 보았다.
문단 BC139
  • IASB는 기업이 위험회피하고자 하는 항목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계약에 기초한 표준적인 항목이 아닌 경우에는 비금융항목 전체가 위험회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1:1의 비율이 아닌 다른 위험회피비율일 경우 기대위험회피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기대위험회피효과를 극대화하는 위험회피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여금 관리용역권

문단 BC140
  • IASB는 IAS 39에서 대여금 관리용역권의 이자율위험 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의 허용 여부를 고려했다.
문단 BC141
  • IASB는 대여금 관리용역권의 이자율위험을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으며 시장이자율의 변동이 대여금 관리용역권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가능하고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고려하였다. IASB는 대여금 관리용역권을 비금융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문단 BC142
  • 그러나 IASB는 이와 관련하여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IASB는 다음 사항에 주목하였다.
  • (1) 대여금 관리용역권의 경우 이자율위험과 중도상환위험은 상호의존적이어서 분리할 수 없다.
  • (2) 이자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대여금 관리용역권의 공정가치는 선형으로 변동하지 않는다.
  • (3) 대여금 관리용역권에서 이자율위험 부분을 분리하여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우려가 있다.
  • 또한, IASB는 대여금 관리용역권의 시장이 발전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이자율위험 부분을 측정할 수 없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문단 BC143
  • 또한 IASB는 대여금 관리용역권이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그 변동이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된다면 선택적으로 IAS 39를 적용하도록 개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IASB는 이것이 IAS 39의 일반원칙에 2가지 예외를 두게 된다고 보았다. 첫째, IAS 39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만 적용되는데 대여금 관리용역권은 비금융자산이므로 적용범위에 예외를 두게 된다. 둘째, 대여금 관리용역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추가적인 예외를 초래하는데 이러한 회계처리는 단기매매항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IASB는 대여금 관리용역권 때문에 IAS 39의 적용범위를 개정할 수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비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위험회피회계 허용여부

문단 BC144
  • IAS 39 개정안을 확정할 때, IASB는 외화위험을 제외한 위험의 회피활동에서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즉, ‘비파생금융상품(cash instrument)’)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최초의 IAS 39에서는 파생상품과 비파생상품을 측정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공개초안에도 이러한 제한을 변경하는 제안은 없었다. 그러나 기업은 위험회피활동과 다른 위험관리활동에 있어 파생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간에 차이를 두지 않으며, 적절한 파생금융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험회피를 위해 비파생금융상품을 사용해야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지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외부 의견이 제기되었다.
문단 BC145
  • IASB는 일부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비파생상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외화위험 이외의 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에서 비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결론의 근거로서 다음의 주장에 주목하였다.
  • (1) 위험회피회계가 필요한 이유 중에는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지만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원가로 측정하거나 전혀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된다. 위험회피회계가 없다면 위험회피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되는 손익을 인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거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비파생항목의 경우에, 손익을 대응시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계처리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
  • (2)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US GAAP과 차이가 발생된다. SFAS 133에 따르면, 일부 외화위험회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 (3)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면, 이 기준서의 복잡성이 증가한다. 더 많은 금융상품이 상각후원가도 아니고 공정가치도 아닌 금액으로 측정될 것이다. 위험회피회계는 일반적인 측정방법의 예외이며 예외이어야 한다.
  • (4)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면, 회계에 관한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 왜냐하면 위험회피회계가 없다면, 선택적으로 비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비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기로 후속적으로 결정한다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어, 비파생상품은 더 이상 위험회피수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비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을 자본(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위험회피)으로 인식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
  • (5) 비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가장 유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외화위험을 회피하는 경우이며, 이는 IAS 39에서 허용된다.

예상거래에 대한 위험회피에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단 BC146
  • IASB는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외부검토의견 중 예상거래에 대한 위험회피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아닌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고려하였다. 위험회피회계가 한 가지 유형의 위험회피회계방법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단순화되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었다. 또한 일부의 경우에 동일한 위험회피전략에 대하여 두 가지 위험회피회계처리방법 중 하나를 기업이 선택(예: 기존 자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선도계약을 공정가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 할 것인지 또는 자산의 예상매출에 대한 현금흐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되었다.
문단 BC147
  • IASB는 이 기준서에서 한 가지 유형의 위험회피회계만을 허용한다면, 위험회피회계는 단순화되고, 일부 상황에 대해 위험회피회계가 더 일관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IAS 39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해서 구별해야한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어느 한 유형의 위험회피회계를 제거하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위험회피전략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148
  • 또한 IASB는 예상거래에 대한 위험회피를 공정가치위험회피로 처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 (1) 기업이 계약당사자가 되기 전에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게 된다.
  • (2) 개념체계상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을 대차대조표에 인식한다.
  • (3) 공정가치의 변동위험이 없는 거래가 마치 공정가치 변동위험이 있는 것처럼 회계처리된다.

확정계약의 위험회피(문단 93과 94)

문단 BC149
  • 개정 전 IAS 39는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를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시 말하면,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최초에 자본으로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위험회피대상 확정계약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자본으로 인식한 부분을 다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킨다(그러나 장부금액조정법(basis adjustment)이 사용되면, 이미 인식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일부에서는 확정계약의 위험회피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면 확정계약을 부분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회계처리가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위험회피되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문단 BC150
  • IASB는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를 현금흐름위험회피로 볼 것인지 공정가치위험회피로 볼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151
  • IASB는 개념상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라고 보았다. 이는 위험회피되는 항목(확정계약)의 공정가치가 회피대상 위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이다.
문단 BC152
  • IASB는 위험회피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확정계약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옳지 않다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IASB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인식하지 않았을 금액을 모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에서는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고정금리부 대여금을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으로 위험회피한다고 가정하자. 스왑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에서는 대여금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키면서 인식한 대여금의 이익과 서로 상쇄되도록 한다. 따라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면 인식되지 않았을 자산의 일부(예: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대여금 가치의 증가)를 인식하는 효과가 있다. 확정계약의 경우 유일한 차이는 확정계약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면 재무제표에 전혀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확정계약의 장부금액은 영(0)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확정계약의 역사적원가가 일반적으로 영(0)이라는 것을 단순히 반영할 뿐 개념상의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다.
문단 BC153
  • 더구나, IASB의 결정은 SFAS 133과 정합하기 때문에 IFRS와 US GAAP에 따라 보고하는 기업의 실무적인 문제가 제거되고 실무 적용이 쉬워진다.
문단 BC154
  • 그러나 IASB는 외화위험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과 공정가치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나 현금흐름위험회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예상거래가 확정계약이 된 경우에도 예상거래의 외화현금흐름위험회피를 공정가치위험회피로 재지정할 필요는 없다.

장부금액조정(문단 97~99)

문단 BC155
  • 기업이 자산의 미래예상매입이나 부채의 미래예상발행에 대하여 위험회피할 때, 장부금액의 조정문제가 발생한다. 한 예로, 미국 기업이 유로화로 독일제 기계를 미래에 매입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위험회피는 IAS 39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로 분류되며,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 (주23)으로 인식되는 효과가 있다. IASB가 고려했던 문제는 미래 예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이었다. IASB는 이 문제를 심의하면서 다음의 접근방법들을 논의하였다.
  • (주23) 2007년 IAS 1의 개정으로, 이러한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1)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자본에서 제거하여 그 금액을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의 일부(예: 위의 예에서는 ‘기계’)로 인식한다.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미래 기간에 감가상각비(고정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경우) 또는 매출원가(재고자산의 경우) 등에 포함되어 자동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회계처리를 흔히 ‘장부금액조정(basis adjustment)’이라고 한다.
  • (2)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자본에 남겨둔다.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취득한 자산 또는 부채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킨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개별 조정을 필요로 하며,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문단 BC156
  • 위험회피를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는 한, 두 가지 접근방법은 영향을 받는 전체 기간의 손익과 순자산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차대조표의 표시와 손익계산서의 분류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문단 BC157
  • IASB는 공개초안에서 예상거래에 대한 ‘장부금액조정’ 접근방법(접근방법 (1))을 삭제하고, 접근방법 (2) 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욱이 장부금액조정 접근방법을 삭제하면 IAS 39와 SFAS 133이 서로 정합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158
  • 공개초안의 제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많은 외부검토의견이 있었다. 반대하는 이유는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발생하더라도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자본에 남겨두는 것은 회계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자산이나 부채를 취득한 이후에도 현금흐름위험회피의 효과를 추적하는 것은 복잡하며 시스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를 공정가치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확정계약을 이행한 결과 인식하는 자산이나 부채는 장부금액조정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기계를 매입하기로 하는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이 완전히 위험회피되었다면 그 효과는 기계를 현물환율이 아닌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유효한 선도환율로 환산한 외화가격으로 인식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는 장부금액조정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확정계약의 위험회피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은 일관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다.
문단 BC159
  • 한편 장부금액조정은 예상거래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우며,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훼손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위험회피활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시기와 방법으로 매입된 동일한 자산은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문단 BC160
  • IASB는 IAS 39에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와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예상거래의 위험회피를 구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 대한 장부금액조정

문단 BC161
  • IASB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조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장부금액을 조정하면 예상거래의 결과로 취득한 자산(또는 인수한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이 공정가치로 인식되지 않게 되어 금융상품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IAS 39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단 BC161A
  •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 IAS 39문단 97에서는 위험회피수단과 관련된 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예: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이 인식되는 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것을 요구했다.
문단 BC161B
  •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현금흐름의 노출정도가 위험회피대상 예상 현금흐름으로부터 발생되는 금융상품과 다른 경우 문단 97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문단 BC161C
  • 아래 사례에서 이 논제를 설명하고 있다.
  • (주24)IFRS 9 ‘금융상품’에서 기업회계기준서 IAS 39 실무적용지침을 삭제하였다.
  • 기업은 IAS 39의 실무적용지침 (주24)인 IG F.6.2의 지침을 적용한다. 20×0년 1월 1일에 기업은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예상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지정한다. 그러한 예상현금흐름은 20×0년 4월 1일에 기존 금융상품의 재조정으로부터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기업은 20×0년 1월 1일부터 20×0년 3월 31일까지의 이자율 변동 위험으로 인하여 20×0년 4월 1일에 개시하는 3개월간의 현금흐름 변동에 노출되어 있다.

    예상현금흐름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밖의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모든 적용조건을 충족한다.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에 따라 발생되는 금융상품은 5년 만기 이자부 금융상품이다.
문단 BC161D
  • 문단 97에서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취득한 자산이나 발생한 부채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도록 요구했다. 인식된 금융상품은 5년 동안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5년 만기 금융상품이라고 하자. 문단 97의 문구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현금흐름이 단지 3개월 동안의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위험회피되었다 하더라도, 손익은 5년에 걸쳐 재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문단 BC161E
  • IASB는 문단 97의 문구가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과 상계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계는 재분류조정의 방식에 의해 당기손익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위험회피회계의 기초 논리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믿는다.
문단 BC161F
  • IASB는 위의 사례에서 손익은 20X0년 4월 1일에 개시하는 3개월의 기간 동안 재분류되어야 하며 20X0년 4월 1일에 개시하는 5년간에 걸쳐 재분류되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문단 BC161G
  • 이에 따라, IASB는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의 연차개선에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 동안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IAS 39문단 97을 개정했다. 또한 IASB는 이와 유사한 혼란을 막고자 IAS 39문단 100문단 97과 일관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 대한 장부금액조정법

문단 BC162
  • IASB는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 대하여 기업이 선택적으로 장부금액조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163
  • IASB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인식하는 자산 또는 부채의 ‘원가’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그러한 변동을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에 적절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고려하였다. IASB는 최초 인식시점에 어떤 원가가 자본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더 광범위한 논점을 아직 고려하지 않았으며, 비금융항목의 경우에 장부금액조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한 IASB의 결정이 자본화에 대한 향후의 논의에 대하여 미리 결론을 내려두는 것은 아니다. IASB는 금융항목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비금융항목은 원가로 측정하므로, 최초 인식시 금융항목과 비금융항목이 반드시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문단 BC164
  • IASB는 결국 이 경우에 선택적으로 장부금액조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장부금액조정을 허용하지 않으면 예상거래의 위험회피회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장부금액조정을 허용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차대조표의 항목은 일반적으로 유형자산, 재고자산 및 자본에 있는 현금흐름위험회피항목으로 매우 작다. 또한 IASB는 미국 GAAP이 장부금액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장부금액조정을 적용하는 것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IASB는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받아들이고 IAS 39에서는 선택적용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US GAAP에서 요구하는 회계처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부계약을 이용한 위험회피

문단 BC165
  • IAS 39는 기업이 내부계약을 이용하여 위험을 관리하거나, 위험회피활동을 위해 체결한 외부계약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에 있어 내부계약을 추적 장치(tracking device)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IAS 39는 연결실체 내의 기업의 별도 보고에서 이러한 개별기업간 거래에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허용한다. 그러나 IAS 39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연결실체 내의 기업간 거래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손익 등 내부계약으로 인한 회계적인 효과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연결의 기본적인 요구사항 때문이다. 내부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면 내부적으로 발생한 손익이 제거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밖의 다른 회계적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 공개초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개정도 제안되지 않았다.
문단 BC166
  • 예를 들어, 은행 A의 여신부서가 자금부서와 내부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하자. 여신부서는 변동금리 부채로 자금이 조달된 유사한 고정금리 대여금들에 대한 순이자율변동위험을 회피하고자 자금부서와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내부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은행 A는 여신부서의 내부이자율스왑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자 한다.
문단 BC167
  • 만약 내부이자율스왑을 여신부서에서는 부채의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자금부서에서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한다면, 당해 내부이자율스왑에서 발생한 내부손익은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여신부서에서는 내부이자율스왑에서 발생한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 (주25)으로 인식하며, 자금부서에서는 내부이자율스왑에서 발생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 (주25) 2007년 IAS 1의 개정으로, 이러한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BC168
  • 만약 내부이자율스왑을 여신부서에서는 대여금의 공정가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자금부서에서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한다면, 당해 내부이자율스왑의 공정가치 변동은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과 당기손익에서 상쇄될 것이다. 그러나 내부이자율스왑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신부서에서는 내부계약에 의해 회피되는 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험회피대상인 대여금의 장부금액을 조정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은행은 내부이자율스왑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고정금리의 대여금을 결과적으로 변동금리 대여금으로 인식하게 되고, 손익계산서에서는 매매손익이 상쇄되도록 인식하게 될 것이다. 즉 이러한 내부이자율스왑은 회계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문단 BC169
  •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외부검토의견자들과 전문가회의의 일부 참여자들은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간 또는 종속기업과 지배기업간의 내부계약(위의 예시 참조)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내부계약은 위험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수단이며, 회계는 이러한 위험관리방법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제한된 특정 조건하에서 내부파생상품계약을 예상외화거래의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US GAAP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AS 39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외부의견도 있었다.
문단 BC170
  • 이러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면서 IASB는 다음 원칙이 연결재무제표에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1) 재무제표는 기업이나 연결실체 전체의 재무정보를 (단일 실체의 재무정보로서) 제공하는 것이며 하나의 실체가 마치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실체인 것처럼 재무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2) 연결의 기본 원칙은 내부거래와 내부거래로 인한 잔액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다. 내부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면, 연결의 원칙에 변경을 초래할 것이다.
  • (3) 기업이 내부적으로 창출된 손익을 인식하도록 허용하거나 내부거래로 인한 별도의 회계처리 조정을 허용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옳지 않다. 발생된 외부사건이 전혀 없다.
  • (4) 내부적으로 창출된 손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면 관련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남용될 수 있다. 기업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은 회계기준의 목적이 아니다.
  • (5) 내부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면 IAS 39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규정과 상충된다.
    • (가) 외화위험 이외의 위험에 대하여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생금융부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업이 보유하는 두 개의 상쇄되는 내부계약 중 하나는 비파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다른 하나는 비파생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면, 기업 전체적으로 그 효과는 자산과 부채간에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것과 같다(즉,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생금융부채가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된다).
    • (나) 자산과 부채의 순포지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업이 보유하는 두 개의 내부계약 중 하나는 자산의 공정가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다른 하나는 부채의 공정가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 두 개의 내부계약은 완전히 상쇄되지 않아 노출된 순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순액에 대하여 외부와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기업 전체의 효과는 자산과 부채의 순포지션과 순액에 대해 외부와 체결한 파생상품계약간에 위험회피관계가 지정된 것과 같다.
    • (다)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선택규정을 자산과 부채의 일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지 않는다.
  • (6) IASB는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IAS 39의 개정 여부를 별도로 고려하고 있다. IASB는 이러한 개정이 내부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보다는 위험관리시스템과의 균형에 대해 제기된 우려를 해결하는 더 나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 (7) IASB는 어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든지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그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고서도 서로 대응되는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문단 BC171
  • IASB는 연결 시 모든 내부계약의 회계처리 효과는 제거된다는 연결의 기본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IASB는 이 원칙에 대한 어떠한 예외도 IAS 39에서 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 결정에 따라 IASB는 일정 미래 외화거래에 대한 위험회피에서 내부파생상품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IAS 39의 개정을 검토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SFAS 138 ‘특정 파생상품과 특정 위험회피활동에 대한 회계처리(Accounting for Certain Derivative Instruments and Certain Hedging Activities)’에서는 이러한 지정이 허용되고 있다.
문단 BC172
  • IASB는 개별재무제표 또는 별도재무제표에서 동일 연결실체내 개별기업간의 거래는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내부거래가 아니므로 IAS 39에서는 이러한 거래에 대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172A
  • 종전 문단 73문단 80에서는 위험회피수단이 보고기업의 외부당사자와 관련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언급에서 보고기업의 예로 부문을 들었다. 그러나 IFRS 8에서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된 정보가 IFRS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두 기준서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5월과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부문 수준에서의 위험회피수단 지정에 대한 언급을 문단 73문단 80에서 삭제하였다.

특정 상황에서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문단 AG99BA, AG99E, AG99F, AG110A 및 AG110B)

문단 BC172B
  • 2008년 7월에 IASB는 현금흐름의 회피대상위험이나 일부가 지정의 적용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원칙이 특정 상황에서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명백히 하기 위해 IAS 39를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IFRIC이 지침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문단 BC172C
  • 공개초안인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노출정도(Exposures Qualifying for Hedge Accounting)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에 서는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실무관행의 다양성이 존재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1)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일방의 위험에 대한 지정
  • (2) 특정 상황에서 회피대상위험이나 일부로서 인플레이션의 지정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일방의 위험에 대한 지정

문단 BC172D
  • IFRIC은 기업이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시간가치의 변동을 포함하는 매입옵션의 모든 공정가치 변동을 효과적이라고 간주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매입옵션 전체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요구받았다. 공개초안은 그러한 지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IAS 39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문단 BC172E
  •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한 후, IASB는 문단 BC172D에 제시된 지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단 BC172F
  • IASB는 일반상품의 예상매입에서 가격 상승으로 인한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성(일방의 위험)을 고려함으로써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 IASB는 (지정된 위험과 주요 조건이 동일한) 매입옵션(위험회피수단)의 시간가치에 대응되면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며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위험이 예상거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IASB는 매입옵션의 (시간가치가 아닌) 내재가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일방의 위험을 반영한다고 결론내렸다. IASB는 이때 매입옵션 전체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를 고려하였고, 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서로 상쇄된다는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지정된 일방의 위험은 위험회피수단인 매입옵션의 시간가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한 옵션 프리미엄의 시간가치와 관련된 현금흐름과 지정된 회피대상위험 사이에는 상쇄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일방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전체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매입옵션이 완전히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특정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의 지정

문단 BC172G
  • IFRIC은 고정금리부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회피를 위해 기업이 인플레이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요구받았다. 공개초안은 그러한 지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IAS 39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문단 BC172H
  •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한 후, IASB는 미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기대는 명목이자의 경제적 구성요소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공정가치위험회피의 경우)이나 위험회피수단(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에 대한 일반적인 회계원칙의 예외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위험회피회계가 원칙하에서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특히,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전체 변동이 지정되지 않은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문단 BC172I
  • IASB는 문단 81에 의하면 기업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전체 변동 이외에 일부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기업은 금융상품의 (전부가 아닌) 일부의 위험 또는 금융상품 현금흐름의 (전부가 아닌) 부분(‘일부’)을 지정할 수 있다.
문단 BC172J
  • IASB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위험과 일부가 금융상품에서 별도로 식별가능한 구성요소이어야 하며, 지정된 위험과 일부의 변동으로 인한 전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칙은 문단 88에 제시된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요구사항을 의미 있게 적용하기 위하여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IASB는 지정된 위험과 일부가 별도로 식별가능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인플레이션 부분이 계약상 특정된 현금흐름의 일부가 아니거나 그 금융상품의 기타 현금흐름이 인플레이션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면, 인플레이션은 별도로 식별가능하지 않으며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지 않아 금융상품의 회피대상위험이나 일부로서 지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배경

문단 BC173
  • IAS 39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기 위하여 2002년 6월에 발표된 공개초안에서는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개정하는 제안은 없었다. 그러나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외부검토의견과 전문가회의의 일부 참여자들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효과적인 위험회피로 보여지는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전략이 개정 전 IAS 39에 따르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결국 다음 중 하나의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 (1)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고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커진다.
  • (2)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만을 충족하여 보고되는 자본의 변동성이 커진다.
문단 BC174
  • 이러한 우려와 관련하여, IASB는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IAS 39의 개정 여부와 개정 방향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IASB는 2003년 8월에 2003년 11월 14일을 외부검토의견 제출기한으로 하여 2차 공개초안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Fair Value Hedge Accounting for a Portfolio Hedge of Interest Rate Risk)를 발표하였다. 120여개의 외부검토의견이 접수되었다. 2차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개정내용은 2004년 3월에 확정되었다.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IASB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문단 BC135A~BC136B문단 BC175~BC220에서 요약한다.

적용범위

문단 BC175
  • IASB는 IAS 39의 개정 범위를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자율위험을 회피하는 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과정에서 IASB는 다음 사항에 주목하였다.
  • (1) IAS 39의 실무적용지침 (주26)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이자율위험회피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주26)IFRS 9 ‘금융상품’에서 기업회계기준서 IAS 39 실무적용지침을 삭제하였다.
  • (2)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로 인해 발생하는 회계문제는 개별항목의 위험회피와 이자율위험 이외의 다른 위험의 회피로 인해 발생하는 회계문제와 다르다. 특히, 문단 BC176에서 논의된 세 가지 회계문제는 다른 형태의 위험회피활동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회계문제: 개정 전 IAS 39에 의하면, 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어려운가?

문단 BC176
  • IASB는 개정 전 IAS 39에 의할 경우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세 가지 주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 ⑴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포함된 자산 중 다수는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즉, 거래 상대방이 계약상 재조정일 이전에 상환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자산은 이자율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가 변동하는 중도상환옵션을 포함한다. 그러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 파생상품은 대체로 중도상환이 가능하지 않다. 즉, 파생상품은 중도상환옵션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중도상환할 수 있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은 (중도상환할 수 없는)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과 다르다. 그 결과로 IAS 39의 위험회피효과의 요건 (주27)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더욱이 중도상환위험으로 인해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포함된 항목들은 집합으로 구성된 위험회피대상 자산이나 부채는 ‘유사’해야 한다는 규정 (주28)과 ‘집합에 포함된 개별 항목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집합 전체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거의 비례할 것으로 기대되어야 한다’는 규정 (주29)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 IAS 39(주30)는 전체 순포지션(예: 고정금리부 자산과 고정금리부 부채의 순액)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IAS 39는 순포지션과 금액이 동일하면서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개별자산(또는 부채) 또는 유사한 자산(또는 유사한 부채)의 집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면, 자산 100원과 부채 80원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경우, IAS 39는 20원의 개별자산이나 유사한 자산의 집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위험관리목적상 기업은 종종 순포지션을 위험회피하고자 한다. 순포지션은 개별항목이 재조정되거나 제거되고 새로운 항목이 발생하면서 매 기간 변동한다. 따라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개별항목들 역시 매 기간 변경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위험회피대상항목을 구성하는 개별항목의 지정을 해지하고 재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시스템차원의 유의적 변경을 필요로 하게 된다.
  • ⑶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면 회피대상위험의 변동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주31)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가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적용되면, 수천 개의 개별항목의 장부금액이 변경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속적으로 위험회피대상에서 지정 해지된 각 항목의 변경된 장부금액을 당해 항목의 잔여기간에 걸쳐 상각하여야 한다. (주32) 이 경우 또한 시스템차원의 유의적 변경을 필요로 하게 된다.
문단 BC177
  • IASB는 IAS 39의 모든 개정은 IAS 39의 규정 중 파생상품과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기본적 원칙과 일관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가장 관련된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⑴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 ⑵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식별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주33)
    • (주33)IFRS 전반에 적용되는 중요성 원칙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 ⑶ 자산과 부채인 항목만을 대차대조표에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연된 손실은 자산이 아니며 이연된 이익은 부채가 아니다. 그러나 자산이나 부채가 위험회피대상이 되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을 대차대조표에 인식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위험

문단 BC178
  • 문단 BC176(1)에 기술된 회계문제를 고려하면서 IASB는 중도상환가능항목은 중도상환할 수 없는 항목과 중도상환옵션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고정금리부 중도상환가능항목의 공정가치는 이자율이 변동할 때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변동한다.
  • (1) 계약상 재조정일까지의 계약상 현금흐름에 대한 공정가치가 변한다(현금흐름을 할인하는데 사용되는 이자율이 변동하기 때문).
  • (2) 중도상환옵션의 공정가치가 변한다(특히 중도상환의 가능성은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반영).
문단 BC179
  • 또한 IASB는 위험관리목적상 많은 기업들이 이 두 가지 효과를 분리하여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대신에 기업들은 (계약상 상환일이 아닌) 기대상환일을 기준으로 위험회피대상 포트폴리오를 재조정기간별로 분류하여 중도상환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25년 만기 주택담보대여금 포트폴리오 100원을 가진 기업이 포트폴리오 중 5%가 1년 이내에 상환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 5원을 12개월의 재조정기간으로 분류하고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다른 항목들도 이와 유사하게 (기대상환일에 근거하여) 분류한 후, 각 재조정기간의 전체 순포지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험회피한다.
문단 BC180
  • IASB는 위험관리목적상 이용되는 기대상환일에 기초한 기간 분류를 위험회피회계에 필요한 지정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이자율의 변동이 중도상환가능항목에 내재된 중도상환옵션의 공정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위험회피대상 포트폴리오를 기대상환일에 근거한 재조정기간별로 분류하여 이자율변동이 중도상환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IASB는 이 방법이 재무제표 작성자가 위험관리목적상 이용하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유의적 이점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IASB는 이 방법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일부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를 허용하는 IAS 39문단 81과 일관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문단 BC193~206에서 추가 설명한 바와 같이, IASB는 개별항목이 상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조정기간에 대한 추정치가 (최근 중도상환 경험 등에 따라) 변경된다면, 그 추정치의 변경으로 인해 특정 재조정기간에 분류되는 항목의 증가나 감소와 관계없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문단 BC181
  • 또한 IASB는 위험회피대상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항목의 중도상환위험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면, 그러한 항목은 유사하여야 한다는 문단 78의 규정과 집합에 포함된 개별항목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집합 전체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거의 비례할 것으로 기대되어야 한다는 문단 83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와 관련하여 이러한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전 문단에서 설명한 중도상환위험의 효과를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IASB의 결정과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결정하였다. 대신에,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의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회피대상위험을 공유해야만 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정과 요구불 특성을 가진 부채

문단 BC182
  • IASB는 문단 BC176(2)에서 설명한 회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하였다.
  • (1)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는 포트폴리오의 전체 순포지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 예를 들어, 고정금리부 자산 100원과 고정금리부 부채 90원이 일정 재조정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순포지션 10원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될 것이다.
  • (2) 자산의 일부(즉, 위의 예에서 자산 10원)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개별자산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
문단 BC183
  •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중에는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는 포트폴리오의 전체 순포지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외부검토의견에 따르면, 기존 자산부채관리(asset-liability management: ALM)시스템은 식별된 자산과 부채를 자연적 위험회피(natural hedge)로 처리한다. 경영진은 기업의 잔여 순위험에 초점을 맞춰 위험회피의 추가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자산이나 부채의 일부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기존 자산부채관리시스템과 일관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시스템 변경 원가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문단 BC184
  •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문제와 함께 측정과 관련된 문제도 고려하였다. 특히, IASB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측정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순포지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면 순포지션의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각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정가치를 추정하는데 통계적 기법 등이 사용될 수 있지만,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순포지션의 공정가치 변동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IASB는 결정하였다.
문단 BC185
  • IASB는 문단 BC182의 첫 번째 접근방법(전체 순포지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의 경우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일정한 통지기간 후 상환해야 하는 부채(이하 ‘요구불부채’라 한다)가 있다면 한 가지 회계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요구불부채에는 요구불예금과 특정 형태의 정기예금이 포함된다. IASB는 요구불부채를 보유하는 많은 기업들은 이자율위험을 관리할 때,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순인출로 인해 포트폴리오의 모든 요구불부채가 지급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요구불부채를 기간 분류하여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요구불부채를 포함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기대상환일은 대체로 향후 몇 년(예: 0~10년)을 포함하는 기간이다. 또한 IASB는 일부 기업은 이러한 기간 분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일부 기업은 요구불부채를 기대상환일에 기초하여 기간 분류하고 이를 포트폴리오 공정가치위험회피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1) 이것은 위험관리목적상 요구불부채가 기간 분류되는 방식과 일관된다. 이자율위험관리는 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율차이의 위험을 회피하는 것과 관련되며, 위험회피대상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과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와 관련되지 않는다. 특정 기간의 이자율차이는 그 기간의 고정금리부 자산금액과 고정금리부 부채금액이 달라지는 순간 변동가능하게 된다.
  • (2) 기대상환일에 따라 요구불부채를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포함하는 것은 중도상환가능자산을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포함하는 방법과 일관된다.
  • (3) 중도상환가능자산의 경우처럼 요구불부채의 기대만기도 고객의 과거 행동 양상에 기초한다.
  • (4) 요구불부채를 포함하는 포트폴리오에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체계를 적용하게 되더라도 모든 자산과 부채는 장부금액으로 위험회피대상 포트폴리오에 포함되기 때문에, 요구불부채가 위험회피대상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즉시 이익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IAS 39(주34)에 의하면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하며, 이때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예: 예치된 금액)과 동일하다.
    • (주34)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 (5) 과거 분석에 의하면, 당좌계정과 같은 요구불부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기본 수준은 매우 안정적이다. 요구불부채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이자율에 따라 변동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인 기본 수준은 변동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이 기본 수준을 장기성 고정이자율항목으로 간주하고 위험관리목적상 사용되는 기간 분류에서도 이를 장기성 고정이자율항목에 포함한다.
  • (6) 포트폴리오 수준에서는 종전 금액(old money)과 새로운 금액(new money)의 구별이 의미가 없다. 포트폴리오내의 개별 부채가 장기성 항목의 특성을 갖지 않더라도 포트폴리오는 단일의 장기성 항목처럼 움직인다.
문단 BC186
  • IASB는 이러한 회계문제가 요구불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이 문제는 요구불 특성을 가진 부채의 공정가치는 요구하면 지급해야할 금액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최초일로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IAS 39(주35)의 규정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요구불 특성을 갖는 모든 부채에 적용되며,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포함된 요구불 특성을 갖는 부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주35)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문단 BC187
  • 또한 IASB는 다음의 각 사항에 주목하였다.
  • (1) 위험을 관리할 때, 기업이 포트폴리오 계정 전체 잔액의 기대상환일에 기초하여 요구불부채를 기간 분류하더라도, 분류된 잔액에 포함된 요구불부채가 장기간(예: 수 년) 미인출된 상태로 장부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이러한 예금은 새로운 예금으로 대체되기도 하면서 일반적으로 단기간 내(예: 몇 개월 이내)에 인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하면, 포트폴리오의 잔액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특정 계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발생한) 인출이 다른 계정으로의 새로운 예금에 의해서 상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회피되는 부채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예금을 수취하여 기존 예금을 대체하는 예상거래이다. IAS 39에서는 그러한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현재 존재하는 부채 (또는 자산) 또는 확정계약에만 적용할 수 있다.
  • (2) 요구불부채의 포트폴리오는 매입채무(trade payable)의 포트폴리오와 유사하다. 두 포트폴리오 모두 단기간 내(예: 몇 개월 이내)에 지급되고 새로운 잔액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통상 기대되는 개별 잔액으로 구성된다. 또한 두 포트폴리오 모두 안정적이고 무한히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인 기본 수준이 있다. 따라서 예상대체에 의해 창출되는 안정적인 기본 수준을 기초로 요구불부채가 공정가치위험회피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매입채무 포트폴리오의 위험회피에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도 같은 근거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 (3) 유사한 핵심예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이라는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변동이 더 예측가능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개별예금과 다르지 않다. 유사한 항목들을 집합으로 구성할 경우 분산효과(diversification effects)는 나타나지 않는다.
  • (4) 요구불 특성을 가진 부채의 공정가치는 요구하면 지급할 금액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최초일로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IAS 39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험회피목적으로 이와 다른 일자에 기초하여 요구불 특성을 가진 부채를 기간 분류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될 것이다. 예를 들면, 요구 시 위약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예금 100원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IAS 39에 의하면 그러한 예금의 공정가치는 100원이다. 그 공정가치는 이자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자율이 변동할 때에도 변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요구불예금은 회피할 공정가치 변동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자율 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 포함될 수 없다.
문단 BC188
  • 이러한 이유로 IASB는 요구불부채 포트폴리오 전체 잔액의 기대상환일을 기초로 기간 분류된 요구불부채는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즉, 기존 예금을 새로운 예금으로 만기연장하거나 대체하는 경우는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러나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면서 IASB는 기존 예금을 새로운 예금으로 만기연장하거나 대체하는 경우를 무시한다면, 개별 예금 잔액의 기대상환일에 기초하여 분류한 요구불부채(예: 요구불예금)를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포함할 수 있는지 고려하였다. IASB는 다음 사항에 주목하였다.
  • (1) 이 접근방법에 따르면, 많은 요구불부채의 기대상환일은 위험관리목적을 위해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것이다. 특히, 당좌계정의 기대만기는 거의 대부분 몇 개월 이내일 것이다. 그러나 예금자가 유의적 위약금을 지급해야만 인출할 수 있는 고정만기예금과 같은 요구불부채의 기대상환일은 위험관리목적상 가정한 일자에 더 근접할 것이다.
  • (2) 이 접근방법에서도 요구불부채의 공정가치는 현재 잔액의 기대상환일을 반영해야 한다. 즉, 요구불예금 부채의 공정가치는 기대상환일로부터 할인된 예금의 현재가치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IASB는 기대상환일에 기초하여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초 인식 시에는 이와는 다른 기준에 의해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이 접근방법은 최초 인식시 예치된 금액과 대차대조표에 인식된 공정가치 사이의 차이를 초래하며 후속적으로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회계문제를 발생시킨다. IASB는 그러한 차이는 (가) 기대 만기 전에 예금자가 인출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 (나) 선급서비스원가 또는 (다)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면 이는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포함된 요구불부채 뿐만 아니라 모든 요구불부채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현재의 실무관행에 유의적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 (3) 최초 인식시 요구불예금 부채의 공정가치가 예치된 금액과 동일하다고 본다면, 기대상환일에 기초한 공정가치 포트폴리오 위험회피는 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금은 대체로 회피대상 이자율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예금은 매우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지만, 회피대상 이자율은 LIBOR이거나 이와 유사한 기준이자율일 수 있다). 따라서 예금의 공정가치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보다 이자율 변동에 훨씬 덜 민감할 것이다.
  • (4) 요구불부채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보험계약(2단계)’, ‘수익인식’, ‘리스’ 및 ‘측정’ 등 다른 과제에서 IASB가 논의 중인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다른 과제에 대한 IASB의 논의는 진행 중이며, 다른 과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다.
문단 BC189
  • 결과적으로, IASB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1)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예: 요구불예금)의 공정가치는 요구하면 지급할 금액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최초일로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IAS 39(주36)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 (주36)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 (2) 따라서 요구불부채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기간을 초과하는 어느 기간에 대하여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
  • IASB는 다른 과제(주로 보험계약(2단계), 수익인식, 리스 및 측정)에서의 논의 결과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장래에 재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190
  • 또한 IASB는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서 무엇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느냐가 이 회계문제와 적어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의 일부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면, 이 회계문제와 관련이 없다. 예를 들어, 기업이 특정 재조정기간에 고정금리부 자산 100원과 고정금리부 부채로 간주하는 80원을 가지고 있으며, 위험에 노출된 순액 20원을 위험회피하고자 한다고 가정하자. 또한 모든 부채는 요구불부채이며 특정 재조정기간은 부채항목이 상환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이 포함되는 기간보다 이후라고 가정하자. 자산 20원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면, 요구불부채는 위험회피대상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업이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자산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에만 사용된다. 이러한 경우, 요구불부채가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는 관련이 없게 된다. 그러나 전체 순포지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면, 순포지션은 자산 100원과 요구불부채 80원으로 구성되므로 요구불부채가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된다.
문단 BC191
  • IASB는 위의 논점들을 고려한 후 요구불부채에 관한 회계문제중 일부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 순포지션이 아닌) 자산이나 부채의 일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이 접근방법은 IAS 39(주37)와 일관되지만, 전체 순포지션을 지정하는 것은 IAS 39와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IAS 39(주38)에서는 전체 순포지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는 없지만 그 순포지션과 동일한 자산(또는 부채)의 금액을 지정하여 그와 유사한 효과를 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 (주37)IAS 39문단 84 참조
  • (주38)IAS 39문단 AG101 참조
문단 BC192
  • 그러나 IASB는 또한 이러한 지정방법이 요구불부채와 관련된 회계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특정 재조정기간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요구불부채의 가장 빠른 상환일이 재조정기간 이전이어서 (1) 그러한 요구불부채가 기업이 고정금리부 부채로 간주하는 것의 거의 전부를 구성하게 되고, (2) 그 재조정기간에 고정금리부 부채(요구불부채 포함)가 고정금리부 자산을 초과한다면, 이 회계문제는 여전히 관련이 있다. 이 경우 기업은 순부채포지션을 갖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부채의 금액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이 재조정기간 이전에 지급이 요구될 수 있는 부채 이외에 충분한 고정금리부 부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는 요구불부채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논의된 IASB의 결정에 따라 그러한 위험회피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 (만약 부채가 무이자 조건이라면, 부채의 현금흐름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하지 않으므로 즉, 이자율에 따라 현금흐름이 변동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채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될 수 없다. 그러나 관련자산의 위험회피로 지정된다면 그 위험회피관계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산 중 일부분과 위험회피 중 비효과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

문단 BC193
  • 자산(또는 부채)의 일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결정한 이후 IASB는 문단 BC176(2)와 (3) 에서 언급한 시스템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이 문제가 개별자산(또는 개별부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은 개별자산이나 개별부채보다는 (자산이나 부채의) 금액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194
  • IASB는 특정항목이 아닌 자산이나 부채의 금액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결정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는 금액을 어떻게 특정해야하는지에 대한 회계문제를 야기한다고 보았다.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특정해서는 안된다는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정하여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IASB는 금액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도록 허용한 목적은 개별항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회계처리 결과도 얻으면서 그와 관련된 시스템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개별항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여 얻을 수 있는 회계처리 결과에 거의 근접하게 하는 지정방법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문단 BC195
  • 또한 IASB는 특정 재조정기간 내에 있는 실제 재조정일이 추정된 재조정일과 다르거나 추정된 재조정일이 수정되는 경우, 지정 방법에 따라 어느 정도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될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재조정기간에 고정금리부 자산 100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자산 중 20원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위 사례에 대하여 IASB는 아래에 요약된 바와 같이 두 가지의 접근방법(층화접근법과 비율접근법)을 고려하였다.
문단 BC196
  • 이러한 방법 중 층화접근법(Layer approach)에서는 재조정기간에 포함된 자산(또는 부채)의 ‘층’(예: (1) 하부층, (2) 상부층 (3) 상부층의 일부)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그림 1 참조). 이 접근방법에 의하면, 위의 예에서 포트폴리오 100원은 위험회피의 대상인 층 20원과 위험회피대상이 아닌 층 80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그림 1: 자산 금액의 층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예시
위험회피대상이 아닌 층위험회피대상인 층위험회피대상이 아닌 층
위험회피대상이 아닌 층위험회피대상인 층
위험회피대상인 층위험회피대상이 아닌 층
⑴ 하부층⑵ 상부층⑶ 상부층 일부
문단 BC197
  • IASB는 층화접근법에서는 자산(또는 부채)의 추정금액이 변동되는 어떤 경우에도 비효과적인 부분이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예를 들어, 하부층 접근방법(그림 2 참조)에서는, 일부 자산이 예상보다 빨리 중도상환되어 기업이 재조정기간에 포함된 자산금액의 추정치를 감소시킨다면(예: 100원에서 90원으로 수정), 이러한 감소는 위험회피대상이 아닌 상부층에서 먼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그림 2(2) 참조). 비효과적인 부분의 발생여부는 감소시키는 수정을 위험회피대상인 층 20원까지 하였느냐에 있다. 따라서 하부층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면, 위험회피대상인 (하부)층까지 추정치가 감소되어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반대로 상부층이 지정되면(그림 3 참조), 재조정기간에 포함된 추정금액을 감소시키는 수정은 위험회피대상(상부층)을 감소시키므로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할 것이다(그림 3(2) 참조).
그림 2: 하부층 접근방법에서 중도상환금액 변동 효과의 예시
=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
10원
증가
자산 100원10원
감소
자산 110원
자산90원
위험회피대상
금액 20원
위험회피대상
금액 20원
예상보다 빨리
중도상환된 경우
⑶ 자산 10원이
예상보다 늦게
중도상환된 경우
그림 3: 상부층 접근방법에서 중도상환금액 변동 효과의 예시
=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
=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한 금액
10원
증가
위험회피대상
금액
10원
감소
위험회피대상
금액
위험회피대상
자산 100원자산 90원자산 110원
예상보다 빨리
중도상환된 경우
⑶ 자산 10원이
예상보다 늦게
중도상환된 경우
문단 BC198
  • 결론적으로, 일부 자산이 예상보다 늦게 중도상환되어 기업이 재조정기간에 포함된 자산금액의 추정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예: 100원에서 110원으로 수정, 그림 2(3)과 3(3) 참조), 위험회피대상인 층 20원은 변동 없이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되었던 금액 그대로이므로 위험회피대상 층이 어떻게 지정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비효과적인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다.
문단 BC199
  • 비율접근법(percentage approach)에서는 재조정기간에 포함된 자산(또는 부채)의 일정 비율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그림 4 참조). 이 접근방법에 의할 경우, 위 포트폴리오의 예에서는 재조정기간에 포함된 자산 100원의 20%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다(그림 4(1) 참조). 그 결과, 일부 자산이 예상보다 빨리 중도상환되어 기업이 재조정기간에 포함된 자산금액의 추정치를 감소시킨다면(예: 100원에서 90원으로 수정, 그림 4(2) 참조), 감소금액의 20%에서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한다(이 경우 비효과적인 부분은 2원에서 발생한다). 이와 유사하게, 일부 자산이 예상보다 늦게 중도상환되어 기업이 재조정기간에 포함된 자산금액의 추정치를 증가시킨다면(예: 100원에서 110원으로 수정, 그림 4(3) 참조), 증가금액의 20%에서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한다(이 경우 비효과적인 부분은 2원에서 발생한다).
그림 4: 자산 금액의 비율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예시
=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
=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한 금액
20%
20%20%10원
증가
자산 100원10원
감소
자산 110원
자산 90원
예상보다 빨리
중도상환된 경우
⑶ 자산 10원이
예상보다 늦게
중도상환된 경우
문단 BC200
  • 층화접근법에 찬성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 (1) 하부층을 지정하는 것은 IAS 39 ‘실무적용지침’의 질의 F.6.1과 F.6.2에 대한 답변과 일관된다. IAS 39의 ‘실무적용지침’ (주39)에 따르면,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 자산회수액의 재투자분 중 ‘하부’ 부분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주39)IFRS 9 ‘금융상품’에서 기업회계기준서 IAS 39 실무적용지침을 삭제하였다.
  • (2) 기업은 중도상환위험보다는 이자율위험을 회피하고 있다. 중도상환금액의 변동으로 인한 포트폴리오의 어떠한 변동도 위험회피가 이자율위험을 완화시키는데 있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3) 이 접근방법은 위험회피대상 부분에서 모든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한다. 이 방법은, 적어도 하부층 접근방법에서는 처음 발생하는 잠재적 비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대상이 아닌 부분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여 위험회피대상부분을 정의할 수 있다.
  • (4) 중도상환 추정금액의 변동으로 더 많은 자산이 재조정기간으로 기간 분류된다면 어떠한 비효과적인 부분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옳다. 위험회피대상인 층과 동일한 크기의 자산금액이 남아 있는 한, 비효과적인 부분은 없으며, 재조정기간에 포함되는 금액을 증가시키는 수정은 위험회피대상인 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5) 중도상환가능항목은 중도상환할 수 없는 항목과 중도상환옵션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하부층을 지정한다는 것은 중도상환할 수 없는 항목의 일부 기간은 위험회피하고 중도상환옵션에 대해서는 전혀 위험회피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25년 만기 중도상환가능 주택담보대여금은 (가) 중도상환할 수 없는 25년의 고정만기 주택담보대여금과 (나) 차입자가 주택담보대여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매도한 중도상환옵션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이 이 자산을 5년 만기 파생상품으로 위험회피한다면, 이는 구성요소 (가) 의 처음 5년을 위험회피한 것과 동일하다. 당해 포지션이 이와 같을 경우, (중도상환옵션이 행사되어 그 자산이 중도상환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자율의 변동으로 중도상환옵션의 가치가 변경되더라도 중도상환옵션이 위험회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문단 BC201
  • 층화접근법에 반대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 (1) 공정가치위험회피에 적용할 고려사항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 적용할 고려사항과 다르다.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발생가능성이 높은 미래 회수액의 재투자와 관련된 현금흐름이며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이다.
  • (2) 재조정기간에 포함된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재추정하는 경우(기업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을 더 적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위험회피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경우), 비효과적인 부분이 전혀 인식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IAS 39와 부합하지 않는다. IAS 39에 의하면, 기업이 과대위험회피할 때(즉, 파생상품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초과할 때)와 기업이 과소위험회피할 때(즉, 파생상품이 위험회피대상항목보다 작을 때) 모두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는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여야 한다.
  • (3) 문단 BC200(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도상환가능항목은 중도상환할 수 없는 항목과 중도상환옵션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이자율이 변동할 때, 이 두 가지 구성요소의 공정가치는 변동한다.
  • (4) (개별자산이나 개별부채가 아닌) 금액으로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에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목적은 개별자산이나 개별부채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회계처리 결과에 거의 근접한 결과를 얻는 데 있다. 중도상환이 가능한 개별자산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였더라면, 이자율이 증가할 때나 감소할 때 모두 위 (3) 에서 언급한 두 구성요소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위험회피대상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파생상품이 동일한 중도상환옵션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과 다를 것이며 그 차이는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인식될 것이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을 금액으로 지정하는 단순화된 접근방법에서도 비효과적인 부분은 유사하게 발생되어야 한다.
  • (5) 재조정기간에 포함된 중도상환가능 자산의 특정 층뿐만 아니라 그 기간의 모든 중도상환가능 자산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가 변동되는 중도상환옵션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자율이 변동할 때, (공정가치가 변동하는 중도상환옵션을 포함하는) 위험회피대상자산의 공정가치는 (통상 중도상환옵션을 포함하지 않는)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와 다른 금액으로 변동할 것이며,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할 것이다. 이 효과는 이자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즉 중도상환을 재추정함에 따라 재조정기간에 포함되는 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 (6) 이자율위험과 중도상환위험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문단 BC200(5)에서 설명한 두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둘 중 하나(또는 그 중 하나의 일부)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흔히 중도상환율 변동의 가장 큰 원인은 이자율변동이다. 이러한 밀접한 관계 때문에 IAS 39(주40)에서는 만기보유자산을 이자율위험이나 중도상환위험에 대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더욱이 대부분의 기업은 위험관리목적상 두 구성요소를 분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기대 만기에 근거하여 금액을 기간 분류함으로써 중도상환옵션을 반영한다. 기업이 중도상환위험과 이자율위험을 분리하지 않는 위험관리실무관행을 위험회피회계목적상 지정의 근거로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문단 BC200(5)에서 설명한 두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둘 중 하나(또는 그 중 하나의 일부)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주40)IFRS 9는 만기보유 범주를 없앴다.
  • (7) 이자율의 변동이 중도상환가능항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에 미치는 효과는 다른 조건은 동일하지만 중도상환할 수 없는 항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에 미치는 효과와 다를 것이다. 그러나 층화접근법을 사용하면, 이러한 차이는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즉 두 포트폴리오가 동일한 정도로 위험회피된다면, 두 포트폴리오의 이자율변동에 따른 효과는 대차대조표에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될 것이다.
문단 BC202
  • IASB는 문단 BC201의 주장을 수용하여 층화접근법을 기각하였다. 특히, IASB는 기업이 재조정기간 내에 상환되거나 만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항목에 대한 추정치를 (최근 중도상환 경험 등에 따라) 변경한다면,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되는 방법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추정되는 중도상환금액이 감소하여 특정 재조정기간에 더 많은 자산이 포함될 때와 추정되는 중도상환금액이 증가하여 특정 재조정기간에 더 적은 자산이 포함될 때, 모두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203
  • IASB는 다음과 같은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도 고려하였다.
  • (1)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중도상환일을 근거로 이자율스왑을 이용하여 위험회피하고 예상되는 중도상환일의 변동성은 스왑션을 이용하여 위험회피하는 방식으로 중도상환위험과 이자율위험을 구분하여 위험회피한다.
  • (2) 중도상환가능 자산 중 일부는 IAS 39(주41)의 내재파생상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도상환옵션을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어 전체자산을 단기매매항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상환옵션과 중도상환할 수 없는 주계약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이는 포트폴리오 위험회피 목적상 이 두 위험을 분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개초안의 관점과 상충되는 것 같다.
문단 BC204
  • IASB는 이러한 주장을 고려하면서 문단 AG126(2)에서 기술한 비율접근법이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내재중도상환옵션을 포함하는) 전체 자산(또는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대안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공개초안에서 이 대안을 제안하였다. 그 이유는 (1) 대부분의 기업이 위험관리목적상 이자율위험과 중도상환위험을 분리하지 않으며, 따라서 (2) 회피대상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내재중도상환옵션을 포함하는) 전체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평가할 수 없었다고 파악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단 BC203에 기술된 외부검토의견에 의하면, 일부의 경우에 기업은 이러한 공정가치의 변동을 직접 측정할 수도 있다. IASB는 그러한 직접 측정법이 문단 AG126(2)에서 기술한 대안보다 개념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명시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예를 들면, 이자율스왑과 스왑션을 결합하여 중도상환가능자산을 위험회피하는 기업이 전체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직접 측정할 수 있다면, 스왑과 스왑션의 가치변동과 회피대상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내재중도상환옵션의 가치 변동을 포함하는) 전체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비교하여 위험회피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IASB는 전체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대안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205
  • 결론적으로, IASB는 어떤 접근방법이든 재조정기간에 포함된 금액을 여러 기간 동안 추적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시스템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IASB는 문단 AG126AG127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효과의 측정일과 다음 측정일 사이의 재조정기간에 포함된 추정금액의 변동을 측정함으로써 비효과적인 부분을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은 두 위험회피효과 측정일 사이의 각 재조정기간에 포함된 금액의 변동 중 얼마가 추정치의 변경으로 인한 금액이며, 얼마가 새로운 자산(또는 부채)의 발생으로 인한 금액인지를 추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단 비효과적인 부분을 위에서 설명한 대로 결정한 이후에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 즉, 기업은 각 재조정기간에 새로운 금액(마지막으로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한 날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항목 포함)이 포함되도록 설정하고, 새로운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한 후 다음 위험회피효과 평가일에는 비효과적인 부분을 결정하는 절차를 반복한다. 따라서 위험회피효과 측정일과 다음 측정일 사이의 변동만 추적하면 된다. 여러 재조정기간을 추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업은 (1) 각 재조정기간의 금액을 대차대조표상 두 별도 항목의 총액과 일치시키고(문단 AG114(6)참조) (2) 두 별도 항목의 금액이 그 별도 항목과 관련된 재조정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제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재조정기간에 관한 기록을 유지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문단 BC206
  • 또한 IASB는 비율접근법에 의하여 추적이 요구되는 금액은 층화접근법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어떤 접근방법도 시스템 측면에서 명백히 더 나은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문단 BC207
  • 문단 BC176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회계문제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대차대조표에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이다.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수많은(심지어 수천 개의) 개별자산(또는 개별부채)으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이들 개별항목 각각의 장부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에 주목하였다. IASB는 가치의 변동을 대차대조표에 하나의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여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회계처리는 금융자산(금융부채)의 공정가치 감소액을 금융부채(금융자산)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더욱이 일부 재조정기간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자산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재조정기간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부채가 될 수 있다. IASB는 그러한 재조정기간의 공정가치 변동액을 함께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함께 표시하게 되면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과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을 결합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단 BC208
  • 따라서 IASB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1) 재조정기간 중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자산인 경우 그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하나의 별도 항목으로 자산에 표시한다.
  • (2) 재조정기간 중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부채인 경우 그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하나의 별도 항목으로 부채에 표시한다.
문단 BC209
  • IASB는 이러한 별도 항목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나타낸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IASB는 이 별도 항목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다음에 표시하도록 결정하였다.

별도 항목에 포함된 금액의 제거

문단 BC210
  • IASB는 별도의 대차대조표 항목으로 인식한 금액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ASB는 (금액이 아닌) 개별자산이나 개별부채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였더라면 제거하였을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그 금액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단 BC211
  • IASB는 기업이 개별자산이나 개별부채를 재조정기간으로 기간 분류하여 기간 분류된 개별항목이 위험회피되었던 기간이 얼마이고 각 항목 중 어느 정도가 각 재조정기간에 위험회피 되었는지를 추적하는 경우에만 이 목적이 완전히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기간 분류하여 추적할 수 없다면, 위험회피대상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또는 부채)이 제거될 때, 별도 대차대조표 항목에서 제거해야 하는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별도 대차대조표 항목에 포함된 금액이 합리적인 기간에 걸쳐 대차대조표에서 제거되어 대차대조표에 무한정 남아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IASB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의 요구사항을 결정하였다.
  • (1) 위험회피대상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또는 부채)이 기대보다 빠른 중도상환, 매각 또는 손상으로 인한 제각 등으로 인하여 제거될 때에는 그 원인에 관계없이, 제거되는 자산(또는 부채)과 관련된 별도의 대차대조표 항목에 포함된 금액을 대차대조표에서 함께 제거하여 제거에 따른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 (2) 제거되는 자산(또는 부채)이 기간 분류 되었던 기간을 결정할 수 없다면, (가) 기대보다 많은 중도상환은 첫번째 가능한 기간에 기간 분류된 자산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나) 제거되는 항목을 포함하는 모든 기간에 기간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매각과 손상을 배분해야 한다.
  • (3) 기업은 별도 항목에 포함된 전체 금액이 각 재조정기간 별로 얼마씩 관련되어 있는지 추적하여야 하며, 특정 기간과 관련된 금액은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문단 BC212
  • 또한 IASB는 재조정기간 동안에 지정된 위험회피대상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IAS 39(주42)에 의하면 그러한 감소와 관련하여 문단 89A에서 설명한 별도의 대차대조표 항목은 재계산된 유효이자율에 따라 상각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의 경우에는 재계산된 유효이자율에 기초하여 상각하는 것이 복잡하여 유의적인 추가적인 시스템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계산된 유효이자율에 기초한 방법을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별도 항목의 잔액을 정액법으로 상각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 (주42)문단 92참조

위험회피수단

문단 BC213
  • IASB는 위험포지션이 서로 상쇄되는 파생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도 위험회피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해달라는 외부검토의견을 받았다. 의견제출자는 개정 전 IAS 39에서 이 점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
문단 BC214
  • 이러한 문제는 중도상환에 대한 기대가 변하고, 항목이 제거되고 새로운 항목이 생겨나면서 각 재조정기간의 자산과 부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따라서 순포지션, 즉 기업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금액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감소하면 위험회피수단도 감소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은 일반적으로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 포트폴리오 내의 일부 파생상품을 처분하여 위험회피수단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대신에 위험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는 새로운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여 위험회피수단을 조정한다.
문단 BC215
  • IASB는 위험포지션이 서로 상쇄되는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파생상품 포트폴리오도 개별 위험회피와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관련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이전 문단에서 기술한 위험회피수단을 조정하는 두 방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 결과에 따라 문단 77을 명확히 하였다.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의 위험회피효과평가

문단 BC216
  •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외부검토의견에서 IAS 39의 위험회피효과평가 (주43)를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IASB는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관하여 IAS 39를 개정하는 목적은 위험회피회계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면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칙 중의 하나가 위험회피효과가 매우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효과에 관한 IAS 39의 요구사항이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주43)문단 AG105참조
문단 BC217
  •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외부검토의견 중에는 위험회피효과평가를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기업이 주기적으로 위험회피를 조정할 때(즉,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험회피수단의 금액을 조정할 때), 전진적 위험회피효과평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IASB는 기업이 위험관리전략에 따라 위험회피대상 포지션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험회피수단의 금액을 주기적으로 변경한다면 그러한 전략은 위험회피기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기업은 위험회피수단의 금액이 다시 재조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IASB는 이 결정이 ‘위험회피수단의 잔여만기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할 수 없다’는 문단 75의 규정과 상충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위험회피가 재조정될 때까지의 현금흐름과 같이 현금흐름의 일부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위험회피수단 전체를 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할 때에는 위험회피수단이 재조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전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고려한다.
문단 BC218
  • 외부검토의견에서 제기된 세 번째 회계문제는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서 소급적 위험회피효과평가를 전체 기간을 누적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각 기간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IASB는 소급적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은 어떤 방법이든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으며, 선택된 방법은 문단 88(1)에 따라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에 관한 문서에 명시되어야 하므로 소급적 위험회피효과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결정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자율위험 포트폴리오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경과규정

문단 BC219
  • IAS 39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IASB는 종전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사용하여 회계처리되던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그러한 기업이 문단 101(4)를 적용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지정을 중단하고 동일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사용해 새로 공정가치위험회피를 지정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적용지침’에서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IFRS 1이 이미 충분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최초채택기업을 위해 명확히 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220
  • 또한 IASB는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의 소급 지정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IASB는 이를 허용하면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한다’는 문단88(1)의 원칙과 상충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소급 지정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파생상품의 경개과 위험회피회계의 계속

문단 BC220A
  • IASB는 새로운 법령 또는 규정의 도입으로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y, CCP)로 파생상품이 경개되었을 때 이러한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IAS 39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긴급한 요청을 받았다. (주44)
  • (주44)여기에서, ‘경개’라는 용어는 파생상품의 당사자들이 원래의 계약상대방을 교체하여, 하나 이상의 청산 계약상대방이 각 당사자들의 새로운 계약상대방이 되도록 합의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청산 계약상대방은 중앙청산소이거나 중앙청산소와의 청산 효과를 내기 위한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기업 또는 기업들(예: 청산기구의 청산회원 또는 청산기구의 청산회원의 고객)이다.
문단 BC220B
  • IASB는 이러한 상황의 경개로 인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기존 파생상품이 제거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IAS 39의 제거요건을 검토하였다. IASB는 거래상대방 쌍방간의 지급을 수반하는 (즉, 각 당사자 상호간에 수수하거나 수수할 수 있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의 제거요건과 금융부채의 제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거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220C
  • IAS 39의 문단 17(1)에 따르면, 금융자산은 그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는 때에 제거되어야 한다. 중앙청산소로의 경개를 통해 원래의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상대방 일방(거래상대방 A)은 중앙청산소와의 (새로운) 파생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새로운 계약상 권리를 갖게 되고, 이러한 새로운 계약은 다른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 B)과의 원래의 계약을 대체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 B와의 원래의 파생상품은 소멸되고, 결과적으로 거래상대방 A가 거래상대방 B와 체결한 원래의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한다 (주45).
  • (주45)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문단 BC220D
  • 또한 IAS 39문단 AG57(2)에 따르면, 금융부채는 채무자가 부채에 대한 1차적 의무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받은 경우에 소멸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IASB는 중앙청산소로의 경개로 인해 거래상대방 A는 거래상대방 B에게 지급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며, 거래상대방 A는 중앙청산소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결과적으로, 거래상대방 A가 거래상대방 B와 거래한 원래의 파생상품은 금융부채의 제거요건도 충족한다 (주46).
  • (주46)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문단 BC220E
  • 따라서, IASB는 중앙청산소로의 파생상품의 경개는 원래의 파생상품이 제거되고 경개된 (새로운) 파생상품이 인식되는 것으로 회계처리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문단 BC220F
  • 제거요건에 대한 검토의 결론을 참작하면서 IASB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ㆍ매각ㆍ청산ㆍ행사된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도록 하는 IAS 39문단 91(1)101(1)을 고려하였다. IASB는 중앙청산소로의 경개로 인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이 제거되고 그 결과 기존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회피회계가 중단할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220G
  • 그러나, IASB는 새로운 법령 또는 규정에 따른 경개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보고 효과를 우려하였다. IASB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에 대한 이러한 요구사항은 새로운 파생상품을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더라도 위험회피관계를 계속할 때와 비교하여 위험회피의 더 큰 비효과성을 초래할 수 있다(특히,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는 새롭게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될 파생상품은 새로운 파생상품과는 다른 계약조건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 파생상품은 경개시점의 '시장조건(at-market)'일 가능성이 낮다(예를 들어, 스왑이나 선도와 같은 비옵션파생상품이 유의적인 공정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 또한 IASB는 위험회피관계가 IAS 39에서 요구하는 위험회피효과성범위(80~125%)를 벗어날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220H
  • IASB는 이러한 재무보고효과를 고려할 때, 이러한 특정 상황에서 경개 이전에 존재하였던 위험회피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확신하였다. 또한 IASB는 증권감독기구와 회계기준제정기구포럼(International Forum of Accounting Standard Setters, IFASS)을 포함하는 의견수집활동의 피드백을 고려하였고, 많은 국가가 파생상품을 중앙청산소로 경개하도록 요구하거나 권장하는 법령 또는 규정을 도입하였거나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특정국가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문단 BC220I
  • IASB는 여러 국가에 걸쳐 법령의 개정이 확산된 것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명성과 규제감독을 국제적으로 일관되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G20의 합의에서 비롯되었음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G20은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도록 장외파생상품시장을 개선하는 데 합의하였다.
문단 BC220J
  • IASB는 향후 IFRS 9에 포함될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 초안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IASB는 이러한 요구사항 초안 역시 중앙청산소로의 경개가 발생하면,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220K
  • 따라서 IASB는 2013년 1월에 IFRS 9IAS 39의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ED/2013/2’) ‘파생상품의 경개와 위험회피회계의 계속’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공개초안에서 IASB는 IAS 39문단 91(1)101(1)을 개정하여 중앙청산소로의 경개가 새로운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요구되고 특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을 면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이 제안에 대해 30일의 의견조회기간을 결정하였다. IASB는 장외파생상품을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령이나 규정이 단기간 내에 시행될 것이므로, 기준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개정제안의 내용이 간단하며, 이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의견조회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문단 BC220L
  • ED/2013/2를 개발하면서 IASB는 거래상대방의 변경 이외에는 경개된 파생상품의 거래조건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잠정 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경개의 직접적인 결과로 그 밖의 변경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중앙청산소와 파생상품을 계약하기 위해 담보약정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 경개의 직접적 결과이거나 부수적인 이러한 좁은 범위의 변경은 제안된 개정사항에서 고려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좁은 범위의 변경에는, 중앙청산소와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이외의 변경은 포함하지 않는다. (예: 파생상품의 만기, 지급일, 계약상 현금흐름 또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계산기준에 대한 변경은 이러한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단 BC220M
  • ED/2013/2를 개발하면서 IASB는 또한 IAS 39IFRS 9에 대한 개정 제안에 따라 제공되는 면제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공시하도록 요구할지를 논의하였다.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의 관점에서 위험회피회계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잠정 결정하였다.
문단 BC220N
  • 총 78명이 ED/2013/2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다. 대다수의 의견제출자가 제안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경개의 결과로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IASB의 결론에 반대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안사항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일부는 IAS 39가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이라는 목적상 위험회피수단의 대체나 만기연장은 소멸이나 청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IASB는 이러한 예외는 대체나 만기연장이 위험회피전략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IAS 39문단 91101(1)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예상하지 못한 법령개정으로 인한 계약의 대체가 ‘문서화된 위험회피전략’의 일부인 대체의 정의에 맞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문단 BC220O
  • 대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이 제안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였지만, 상당히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개정 범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법령이나 규정에 의한 경개‘로 제안된 적용 범위는 너무나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기준을 없애고 적용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중앙청산소로의 자발적인 경개에 대해서도 법령이나 규정에 의한 강제적인 경개와 동일하게 면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추가로 적용범위가 중앙청산소로의 경개에 제한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상황에서의 경개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문단 BC220P
  • 의견제출자들의 검토의견을 고려하면서, IASB는 예상되는 규제변화에 따른 경개, 실무적 편의를 위한 경개 및 실제 강제되지는 않지만 부담금이나 벌금의 부과로 유발된 경개 등의 일부 상황에서 중앙청산소로의 자발적 경개가 일반적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IASB는 G20의 합의로 기존의 미청산 파생상품까지 중앙청산소로 이전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문단 BC220Q
  • 그러나, IASB는 위험회피회계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중앙청산소로의 자발적인 경개가 파생상품의 중앙 청산과 관련된 법령이나 규정과 연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IASB는 위험회피회계가 계속되기 위해 경개가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강제될 필요는 없지만, 중앙청산소로의 모든 경개를 포함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당초 IASB가 의도한 것보다 포괄적이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또한, IASB는 경개가 법령 또는 규정의 결과로 또는 법령이나 규정의 도입으로 일어날 경우 위험회피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법령이나 규정이 도입될 것이라는 단순한 가능성은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단 BC220R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면제규정을 중앙청산소로의 직접적인 경개에 국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적용범위가 좁다고 우려하였다. IASB는 의견제출자들의 검토의견을 고려하면서 중앙청산소가 청산회원들과만 계약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중앙청산소와 직접 거래할 수 없는 기업이 중앙청산소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중앙청산소의 청산회원과 계약관계를 맺고 그 청산회원으로부터 청산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IASB는 또한 일부 국가는 중앙청산소와의 청산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소위 '간접적 청산' 약정(이에 따라 중앙청산소 청산회원이 그들의 고객에게 청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중앙청산소 청산회원의 고객은 자신의 고객에게 청산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IASB는 중앙청산소에 접근하기 위하여 그룹내 경개(예: 그룹내 특정 기업만이 중앙청산소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단 BC220S
  • 의견제출자들의 검토의견에 기초하여 IASB는 면제 규정을 중앙청산소로의 직접적인 경개에 국한하기보다 중앙청산소와 청산하는 목적으로 실행된 경개의 경우 중앙청산소 이외의 기업에 대한 경개에 대해서도 면제를 제공하도록 개정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간접적일지라도,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하기 위하여 경개가 발생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경개는 제안된 개정의 목적과 일관되므로 개정범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중앙청산소의 이용을 확대시키는 법령이나 규정의 결과로 또는 법령이나 규정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계속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IASB는 위험회피수단의 당사자들이 각자 다른 거래상대방(예: 다른 청산회원)과 경개계약을 체결한다면, 이 개정은 그러한 거래상대방 각각이 궁극적으로 동일한 중앙청산소와 청산하게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다.
문단 BC220T
  • 의견제출자들은 ED/2013/2에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if and only if)' 완화가 제공된다고 기술하면서 사용된 문구인 '경우에만(if and only if)'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의 검토의견을 고려하면서 IASB는 중앙청산소로의 경개라는 제한적 논제를 다루고자 하였으며, 따라서 ‘경우에만(if and only if)’이라는 문구를 '경우(if)'로 변경하게 되면 이 개정의 목적이 IASB가 다루고자 추구하였던 사실관계에 맞추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이는 위험회피회계의 계속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이 그 밖의 경우(예: 일부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것과 같이, 연결재무제표에서 그룹내 경개의 효과를 결정하는 경우)에 충족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220U
  • IASB는 ED/2013/2에서 제안된 것과 같이 IFRS 9에 포함될 위험회피회계 규정을 동등하게 개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제안에 반대하는 의견제출자는 없었다.
문단 BC220V
  • ED/2013/2는 추가적인 공시를 제안하지 않았다. 대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IASB는 추가공시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기업이 신용위험에 대한 질적 또는 양적 공시를 요구하는 IFRS 7에 따른 공시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220W
  • IASB는 또한 개정사항을 소급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되도록 ED/2013/2에서 제안된 경과규정을 최종 개정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기업이 경개의 결과로 인해 위험회피회계를 이미 중단한 경우, 비록 소급적용하더라도 (경개전) 위험회피회계 관계는 회복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왜냐하면 회복하는 것은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즉, 위험회피회계는 소급 적용될 수 없다)과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단 BC221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BC222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이자율지표 개혁 관련 개정(2019년 9월)

문단 BC223
  • 은행간 대출금리(IBORs: Interbank offered rates)와 같은 이자율지표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파생상품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이자율지표는 수조 달러와 그 밖의 통화들을 지수화한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의 은행간 무담보 자금조달 시장의 유동성 감소와 일부 이자율지표의 시장 조작 시도 사례는 일부 이자율지표의 신뢰성과 건전성에 대한 확신을 훼손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주요 이자율지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검토 후, 은행간 대출금리와 같은 일부 주요 이자율지표의 개혁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많은 국가의 공적 기관들에서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많은 거래 데이터에 이자율지표를 대신하여 위험이 거의 없는 대체 이자율(대체 기준금리)로 상당 부분 대체하는 등 이자율지표 개혁에 분명한 진전이 있었다. 이는 결국 일부 이자율지표가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졌다. 이번 개정에서,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체의 개혁을 말하는 것으로, 2014년 7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보고서 ‘주요 이자율지표 개혁’(개혁) (주47)에 제시된 권고에 따른 결과로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 (주47) 보고서 ‘주요 이자율지표 개혁’은 ' http://www.fsb.org/wp-content/uploads/r_140722.pdf‘에서 이용할 수 있음
문단 BC224
  • 2018년에 IASB는 일부 이자율지표가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수준이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였고, 개혁 이전 기간의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대체 전 이슈‘라고 함)를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225
  • 대체 전 이슈의 일부로서, IASB는 미래전망 분석을 요구하는 IFRS 9IAS 39의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개혁에 따라, 현재의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그 이자율지표가 개혁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때 변경될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은 계약상 특정된 현금흐름과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현금흐름 모두를 포함한다. 개혁으로 인하여 생기는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동일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 익스포저(exposure)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체 지표 이자율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혁이 특정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혁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이다.
문단 BC226
  • IASB는 IFRS 9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이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회계처리의 명확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개혁으로 불확실성이 생긴 기간에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회계를 위한 특정 미래전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불확실성이 없었더라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했을 위험회피관계를 단지 그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중단하게 될 수 있다. 또한 IFRS 9IAS 39를 적용할 때 그러한 불확실성이 없었더라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했을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정하지 못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으로 관련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문단 BC227
  • IASB는, 개혁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알기 전에, 그러한 불확실성만을 이유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IASB는 불확실성이 있는 기간 동안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IFRS 9IAS 39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2019년 공개초안)을 2019년 5월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문단 BC228
  • 2019년 공개초안에서는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회피대상위험과(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이 개혁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제안된 예외규정은 공개초안에서 특정하는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만 적용되며, 개혁으로 인하여 모든 결과를 면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문단 BC229
  •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대체 전 이슈를 다루기로 한 IASB의 결정에 동의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이 문제가 긴급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이자율지표를 개혁하거나 대체 지표 이자율로 이자율지표를 대체하는 데 이미 분명한 진전이 있는 국가의 의견제출자들이 그러하였다.
문단 BC230
  • 2019년 9월,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확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을 발표하여 IFRS 9, IAS 39, IFRS 7을 개정하였다. 2019년 9월에 발표한 개정에서 IASB는 IAS 39문단 102A~102N108G를 추가하였다.
문단 BC231
  • IASB는 IFRS 9를 최초 적용할 때, 기업이 회계정책으로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계속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IFRS 9 뿐만 아니라 IAS 39의 개정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IASB는 상당수의 IFRS 재무제표작성자(특히 금융기관)가 그러한 회계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외규정의 적용범위

문단 BC232
  •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위험회피회계 이슈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제안된 예외규정은 개혁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자율 위험의 위험회피관계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2019년 공개초안에서 제시하는 예외규정의 적용범위에, 외화위험과 이자율위험 모두의 익스포저를 회피하기 위해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을 지정하는 위험회피관계처럼,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그 밖의 다른 위험회피관계 유형은 포함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예외규정의 적용범위가 그러한 위험회피관계를 포함하려고 했었는지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문단 BC233
  •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의 재심의 과정에서 이자율 위험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한 위험회피관계로 개정의 적용범위를 국한할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다. IASB는 개혁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경우 그 밖의 위험회피관계가 개혁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에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IASB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는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많은 파생상품이 개혁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파생상품의 가치평가가 개혁에 의해 야기된 시장의 일반적인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파생상품의 가치평가에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은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하였다.
문단 BC234
  • 결과적으로,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를 언급하기 위해 IAS 39문단 102A의 문구를 명확히 하였다. IAS 39문단 102A에 따르면, 개혁으로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와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위험회피관계가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자율 위험이 유일한 회피대상위험이 아닌 위험회피관계를 예외규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요구사항

문단 BC235
  • IASB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여 IAS 39문단 88⑶을 적용하려면 그 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것(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주목하였다. 이 요구사항은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대해서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기 위한 것이다. 이 요구사항은 예상거래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다. IASB는 IAS 39의 해당 요구사항이 개혁의 영향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즉, 개혁의 영향으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발생 가능성이 더 이상 매우 크지 않다면, 위험회피회계는 중단되어야 한다. 문단 BC227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IASB는 단지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문단 BC236
  • 따라서 IASB는 불확실성이 있는 이 기간 동안에만 면제를 주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공하고자 IAS 39를 개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이 개혁으로 영향을 받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한다면, 미래 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이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에 기초한다면, 그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평가할 때, IAS 39문단 102D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는 개혁의 결과로 미래의 계약에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예를 들면,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를 참조하는 채무상품의 향후 발행에 대해,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LIBOR 기준금리는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문단 BC237
  • IASB는 이러한 예외규정으로 인해 반드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였다. 문단 BC236에서 기술한 예에서,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판단할 때, 개혁의 결과로 미래 계약의 이자율지표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만약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나 그 밖의 이유로 채무상품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은 더 이상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다(더 이상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예외규정이 다르게 가정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 기업은 LIBOR에 기초한 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다(더 이상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문단 BC238
  • IASB는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예외규정도 포함하였다. 이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될 때 기타포괄손익에 남아 있는 금액은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같은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될 것이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이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타포괄손익에 남아 있는 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IAS 39문단 97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에 이 예외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효과성 평가

문단 BC239
  • IAS 39를 적용하는 경우, 문단 88의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문단의 조건 중 두 가지, 전진적 평가와 소급적 평가에서는 위험회피관계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이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면 문단 91⑵101⑵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전진적 평가

문단 BC240
  • IAS 39문단 88⑵를 적용할 때, 평가는 기본적으로 전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위험회피관계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이 필요하다. 개혁의 시점 이후에도 존재할 수도 있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 이자율지표 개혁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험회피관계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의 가능한 변동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단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IAS 39문단 88⑵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문단 BC241
  • IASB는 영향을 받게 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잠재적으로 중단할 경우 발생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였고 문단 BC227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이유로 전진적인 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공하기 위해 IAS 39의 요구사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242
  • 이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IAS 39에서 요구하는 위험회피가 상쇄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평가한다. 마찬가지로,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기초가 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전진적 평가를 수행한다.
문단 BC243
  •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상쇄가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모형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예외규정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만을 다룬다. 따라서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위험회피관계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IAS 39에서 요구하는 대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
문단 BC244
  • 2019년 공개초안을 개발할 때, IASB는 개혁의 영향을 고려하여 문단 88⑸AG105⑵에서 요구하는 소급적 평가에 예외규정을 제안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2019년 공개초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러한 평가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회피 손익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상쇄하는 정도에 기초하는 위험회피관계의 실제 결과에 근거한다. IASB는 현행 IFRS 기준서가 이미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245
  •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소급적 평가에 예외규정을 제안하지 않기로 한 IASB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의견제출자들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평가와 이것이 전진적 평가와 소급적 평가 모두에 미치는 영향 사이의 내재적 상호작용 때문에, 소급적 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이 제공되지 않는 한 제안된 개정안은 의도된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246
  • 뿐만 아니라, 이 의견제출자들은 개혁으로 인한 일시적인 비효과성 때문에 위험회피관계가 IAS 39문단 AG105⑵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기업의 위험관리 전략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문단 BC247
  • IAS 39의 개정에 대한 재심의 과정에서 IASB는 수렴한 의견을 고려하였다.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영향을 위해 소급적 평가에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접근법을 논의하였다.
문단 BC248
  • IASB는 한 가지 가능한 접근법이 전진적 평가와 비슷하게 이자율지표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급적 효과성 평가를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측정과 분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IASB는 이 접근법의 목적은 위험회피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지에 대한 평가에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배제하는 것이며, 실제 비효과적인 부분의 측정치가 80~125%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이 평가 결과가 기업회계기준서 IAS 39문단 AG105⑵에서 요구하는 같이 80~125% 범위 내에 있을 때 위험회피회계는 계속된다고 판단했다. IASB는 이 접근법이 IAS 39의 개정에서 제시하는 다른 예외규정과 일관되더라도 서로 다른 가정에 기초하여 두 가지의 효과성 계산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작성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을 기각하였다.
문단 BC249
  • 또한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하여 의견제출자들이 권고한 접근법을 고려하였는데, 이 접근법에 따르면 기업은 소급적 평가를 위하여 IFRS 9의 요구사항과 유사하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위험회피관계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과 관련된 IFRS 9의 요구사항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IFRS 9문단 6.4.1⑶의 요구사항들은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경제적 관계를 단독으로 적용할 경우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을 기각하였다.
문단 BC250
  •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실제 결과가 IAS 39문단 AG105⑵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비효과적인 부분이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나 그 밖의 원인에서 발생하고 전진적 평가(IAS 39문단 102F에서 개정)를 포함하여 IAS 39문단 88의 다른 조건들은 충족된다면 개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접근법을 결정하였다.
문단 BC251
  • IASB는 개혁 이외의 이유로 소급적 평가를 충족하지 못한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게 되는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가 요구사항을 도입하는 그러한 접근법이 문단 BC248에 기술한 접근법에 비해 덜 원칙적일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 접근법이 전진적 평가를 통하여 IAS 39 위험회피회계 모형의 적용과 관련한 원칙의 일정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작성자에게 추가적인 원가나 부담을 부여하지도 않고 IAS 39에 새로운 요구사항을 도입하지도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252
  • IASB는 소급적 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은 개혁으로 인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 불확실성이 있는 기간 동안에 잘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의 집합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IASB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위험회피관계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도록 허용하게 되는 위험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만 해당 평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요구되는 전진적 평가에 의해 경감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위험회피가 미래 기간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평가에 또 다른 비효과성의 원인이 계속 포함될 것이다. IASB는 위험회피관계에서 발생하는 높은 수준의 비효과성은 전진적 평가에 의해 포착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IASB는 모든 비효과적인 부분은 재무보고에 인식되고 측정되므로 투명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IAS 39문단 AG105⑵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IAS 39문단 88⑸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예외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253
  • IASB는 예외규정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고 인식하는 요구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실제 결과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기간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IFRS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속 측정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254
  • 또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측정에 예외를 두어야 하는지를 고려했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예외는 재무제표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고 인식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측정에 예외를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IFRS 13 ‘공정가치 측정’에 따라 파생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들을 사용하여 계속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단 BC255
  •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IAS 39에서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파악하고자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위험회피 조정과 관련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대해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측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을 사용한다. 여기에는 회피대상위험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해 시장참여자가 고려할 위험 프리미엄이 포함될 것이다. 예를 들면 고정금리 대출의 IBOR 요소와 같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정된 위험요소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계산하기 위해 현재가치기법을 적용할 때, 그러한 측정에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해야 한다.
문단 BC256
  •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을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현금흐름과 회피대상위험의 중요한 조건이 일치하는 조건을 갖는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가상의 파생상품'이라고 불린다). IASB가 IFRS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속 측정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대상위험에 적용되는 가정과 일관된 가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대체 후의 현금흐름이 영(0)이 된다고 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가치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회피손익은 이자율지표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즉, 가상의 파생상품이 기초하는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측정해야 하며,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한 시장기준 할인율로 할인해야 한다. IASB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할 때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할 경우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기업의 위험회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IASB는 실제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예외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지정된 부분의 위험회피

문단 BC257
  • IASB는 IAS 39에 따라 위험회피관계에서 항목 전체 또는 항목의 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3개월 LIBOR+1%의 이자를 부담하는 5년 만기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을 발행하는 기업은 전체 채무상품(즉, 모든 현금흐름) 또는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의 3개월 LIBOR 부분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IAS 39문단 81AG99F에서는 지정된 부분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특정 위험이나 위험들(지정된 부분)에 따른 항목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변동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문단 BC258
  • IASB는 이자율지표가 IAS 39문단 81에 따라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지정된 부분이라고 결론짓기 위해서는 위험회피관계의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개혁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개혁의 결과가 이자율지표의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LIBOR 부분이 별도로 식별될 수 있는지, 따라서 위험회피관계에서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인지에 대한 기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ASB는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특정하는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에 내재된 그러한 지정된 부분(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항목의 일부)에 대해서만 고려하였다.
문단 BC259
  • 문단 BC227에 기술된 이유로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개혁의 결과로 지정된 부분이 더 이상 별도로 식별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도록 IAS 39를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에서 이자율위험의 지표 부분에 대한 위험회피에 대해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개혁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해당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문단 BC260
  •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지정된 부분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다면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위험의 지표 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규정을 확대하지는 않겠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최초 인식시점에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지정된 부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허용하는 것은 예외규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본다. IASB는 그러한 상황이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요구사항을 충족한 지정된 부분에 대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계속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았다.
문단 BC261
  • 뿐만 아니라, IASB는 지정된 부분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어떠한 예외규정도 제안하지 않았다. 문단 BC24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상쇄가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모형의 기본 원칙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문단 BC262
  •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제안한 2019년 공개초안의 예외규정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예외규정이 자주 재설정(즉, 중단 및 재시작)되는 위험회피관계에 상응하는 완화규정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은 모두 자주 변경된다(즉 기업은 오랫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모두에 동적 절차를 사용한다).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거나 제거하면서 기업들은 익스포저를 조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고 재지정한다. 위험회피관계의 각각의 재지정을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의 시작으로 간주한다면(여전히 동일한 위험회피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재지정의 모든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문단 BC258에 기술된 것과 같은 이유로, 이것은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요소가 여전히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따라서 위험회피회계를 위해 여전히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라고 기업이 결론내릴 수 있을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단 BC263
  •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예외규정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지정된 부분이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그 요구사항은 후속적으로 재평가되지 않게 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자주 재설정(즉, 중단 및 재시작)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도 비슷한 예외규정을 제공하는 것은 2019년 공개초안에서 당초 제공한 예외규정의 목적과 일관될 것이다.
문단 BC264
  • 따라서 IASB는 지정된 부분이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별도로 식별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제안을 확정하였다. 또 IASB는 문단 BC262에 기술된 외부검토의견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모두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기업의 위험회피 문서화와 일관되게 자주 재설정(즉, 중단 및 재시작)하는 위험회피관계를 위해 IAS 39문단 102I에 예외규정을 추가하였다. 해당 문단을 적용하여 지정된 부분을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동일한 위험회피관계에서 후속적으로 재지정하는 때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재평가하지 않는다.
문단 BC265
  • IAS 39문단 102I의 예외규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IASB는 IAS 39의 이자율위험에 대한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변동금리대출금의 LIBOR 부분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하는 예를 고려하였다.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기업은 LIBOR가 위험회피관계 내에 지정된 모든 대여금에 대해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지정된 부분인지를 평가한다. 새로운 대여금의 발생과 기존 대여금의 만기도래 또는 상환에 따라 위험 포지션을 갱신할 때 위험회피관계는 '구'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업데이트된 금액에 대해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로 재지정함으로써 조정한다. IAS 39문단 102I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경우 위험회피관계에 추가된 새로운 대여금에 대해서만 LIBOR가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지정된 부분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재지정된 대여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재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의무적용

문단 BC266
  • IASB는 IAS 39의 102D~102N의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해당 예외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직접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예외규정 적용해야 하며 IAS 39문단 102J~102N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용을 중단해야 할 때까지 예외규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267
  • IASB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고려하였으나 기각하였다. IASB는 이러한 예외규정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선별적으로 중단하거나 종전에 중단되었던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선별적으로 재분류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예외규정에서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 및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도록 요구하므로 예외규정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작성자와 그 밖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유의적인 원가가 들게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문단 BC268
  • 또 IASB는 일부 상황에서 IAS 39문단 102D~102N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개혁이나 대체 대상이 아닌 특정 이자율지표의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은 없다. IAS 39문단 102D~102N에 명시된 예외규정은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문단 BC269
  • 또한 특정 위험회피관계의 경우 예외규정은 해당 위험회피관계의 모든 면이 아닌 일부에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는 위험회피수단에 대해 LIBOR에 기초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는 경우(위험회피관계가 IAS 39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미래 현금흐름에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위험회피대상항목에 IAS 39문단 102D102F의 예외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IAS 39문단 102F의 예외규정은 위험회피수단에 적용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하게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지정된 부분에 적용되는 예외규정은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부분의 지정을 수반하지 않는 위험회피관계에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적용 종료

문단 BC270
  • 문단 BC227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IASB는 이자율지표가 대체 지표 이자율로 변경되는 시기,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간의 스프레드 조정이 결정되는 시기(이하 ‘시기’로 통칭함)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이 재설정 빈도를 포함하여 어떻게 될 것인지,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간 스프레드 조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이하 ‘금액’으로 통칭함)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 관련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회계의 특정 부분을 다루기 위해 IAS 39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IAS 39문단 102D~102N에 제시된 예외규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단 BC271
  • IASB는 예외규정에 대해 명시적인 종료일을 제공할지를 고려하였으나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시장과 국가별로 서로 다른 일정에 따라 개혁을 진행하고 계약은 서로 다른 시기에 수정되므로 이 단계에서 예외규정에 대한 적용가능한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문단 BC272
  • (주48)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IAS 39문단 102E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개정 기준에서는 ⑴ 위에서 기술된 때와 ⑵ 위험회피관계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해 온 전체 금액이 모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때 중 더 이른 시점에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IAS 39문단 102K를 참조).
문단 BC273
  • IASB는 이자율지표의 변경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려면 일반적으로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또한 이자율지표 및 대체 지표 이자율 간의 스프레드 조정)을 특정하기 위해 당초 계약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IASB는 일부의 경우 계약상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을 실제로 변경하지 않고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도록 계약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계약상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을 없애지 못할 수 있다. IASB는 요구사항의 적용이 적절히 종료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시나리오들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들이 모든 상황을 망라하지는 못하며 개혁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다른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다.
문단 BC274
  • 시나리오 A: ⑴ 이자율지표가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되는 날짜와 ⑵ 현금흐름의 기초가 되는 대체 지표 이자율과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관련 스프레드 조정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한다. 이 경우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할 때 이 계약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진다.
문단 BC275
  • 시나리오 B: 개정된 계약의 관련 조항에서 개혁으로 인해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은 발생할 것이라고 명시하지만 이자율지표가 대체되는 날짜나 수정된 현금흐름이 기초할 대체 지표 이자율을 특정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하더라도 이 계약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문단 BC276
  • 시나리오 C: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특정하는 조건이 미래 어느 시점에 중앙 기관(central authority)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그러한 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이 계약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은 이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 모두에 대한 불확실성은 중앙 기관이 지표 이자율의 대체를 언제 시행할 것인지와 대체 지표 이자율 및 관련 스프레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시할 때까지 존재할 것이다.
문단 BC277
  • 시나리오 D: 개혁을 예측하여 지표 이자율이 대체될 날짜와 이자율지표 및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스프레드 조정이 결정될 날짜를 특정하는 조항이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한다. 그러나 개정으로 현금흐름의 기초가 될 대체 지표 이자율이나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스프레드 조정이 명시되지는 않는다. 이 시나리오에서,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함으로써, 시기에 관한 불확실성은 없어졌지만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문단 BC278
  • 시나리오 E: 개혁을 예측하여 현금흐름의 기초가 될 대체 지표 이자율과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스프레드 조정을 명시하되 계약의 개정된 내용이 시행될 날짜를 특정하지 않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개정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함으로써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졌지만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문단 BC279
  • 시나리오 F: 개혁에 대비하여, 이자율지표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중앙 기관은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기 위한 여러 단계의 절차를 수행한다. 이번 개혁의 목적은 현행 이자율지표의 발표를 중단하고 이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이다. 중앙 기관은 개혁의 일환으로 예비 지표 이자율을 도입하고, 예비 지표 이자율과 현행 이자율지표간의 차이에 기초하여 고정된 스프레드 조정을 결정한다. 예비 지표 이자율(중앙 기관이 결정한 고정 스프레드 조정을 포함함)은 개혁을 진행해 가는 과정의 중간조치에 해당하지만 대체 지표 이자율(또는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관련 스프레드 조정)을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기간에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문단 BC280
  • (주49) 이 시나리오에서는 먼저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조건을 변경할 때의 회계처리 결과를 고려할 것이다. IASB는 이 과제의 다음 단계(대체 단계)에서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금융상품의 실제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결과를 고려할 것이다.
문단 BC281
  • IASB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후에도 예외규정을 계속 적용할 경우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없어진 위험회피관계의 요소들에 대한 실제 특성을 충실히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고 보았다. IASB는 완화규정을 확대하여 위험회피관계의 일부 요소라도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 한 예외규정이 위험회피관계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지 고려하였다. IASB는 그렇게 하는 것은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에 직접 영향을 받는 문제만을 다루기로 한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이것은 IAS 39문단 102D~102N의 예외규정과 IAS 39의 각각의 요구사항이 위험회피관계의 동일한 요소에 적용된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회피관계 수준에서 각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문단 BC282
  • IASB는 요구사항 적용의 종료가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IASB는 IAS 39에서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기업이 해당 거래가 위험회피대상거래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으로 예상거래를 식별하여 문서화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만약 기업이 미래에 발행할 LIBOR에 기초한 채무상품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면, 지정 시점에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위험회피 문서화는 LIBOR를 분명하게 언급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예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시기 및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언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283
  • 또한 IASB는 IAS 39문단 102H102I에서 제시된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과 관련해서는 적용의 종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이자율지표가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은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모든 다른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이 계속 충족된다고 가정). 만약 IASB가 예외규정의 종료일을 포함하였다면, 어느 시점(예: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시장의 형성)에는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이자율지표에 근거한 지정된 부분이 더 이상 별도로 식별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즉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될 수 있다. 위험회피회계를 즉시 중단하는 것은 예외규정의 목적에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IASB는 이러한 예외규정에 대한 적용 종료를 계약 변경에 연결 지을 경우 IASB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정의에 따라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지정된 부분은 계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그 결과 이러한 계약은 개혁 때문에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위험회피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관계가 IAS 39를 적용할 경우 중단될 때에만 위험회피관계에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284
  •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 또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의 결합에 대하여 제안된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는지를 평가할 때, 이 의견제출자들은 그 평가가 개별기준으로(즉, 집합 내의 각 개별 항목 또는 결합 내의 금융상품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집합 기준으로(즉, 집합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 모두 또는 결합에 포함된 금융상품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집합 내의 모든 항목 또는 결합 내의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문단 BC285
  • 결과적으로, IASB는 항목 집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거나 금융상품의 결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때, 회피대상위험과 (또는) 그 항목 또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해 개별 기준으로 (즉, 집합 내의 각 개별 항목 또는 결합 내의 금융상품에 대해)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는 시점을 평가할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IAS 39문단 102N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문단 BC286
  • IASB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연차기간에 개정사항을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287
  • IASB는 개정사항을 소급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IASB는 개정사항의 소급적용이 이미 중단된 위험회피회계의 복원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후판단에 따른 지정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예외규정이 소급적용 된다고 하더라도 위험회피회계를 위해 지정되지 않았던 과거 기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허용된다면 위험회피회계는 전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사항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예외규정의 소급적용으로 기업이 이전에 지정했고 IAS 39를 적용할 때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는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BC288
  •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소급적용의 명확성에 대해 언급하고 기준서에 더 많은 설명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IASB는 그 개정사항들을 처음으로 적용한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했던 위험회피관계나 그 후에 지정한 위험회피관계와 그 개정사항들을 처음 적용한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했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손익에만 소급적용할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경과규정의 문단을 개정하였다. IASB는 보고기간이 연차기간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개정사항들을 처음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기초부터 개정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관련 개정(2020년 8월)

배경

문단 BC289
  • 2014년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은행간 대출금리(IBORs: Interbank offered rates)와 같은 주요 이자율지표의 개혁을 권고하였다. 그 이후, 많은 국가의 공적 기관에서는 이자율지표 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 이자율지표를 대신하여 많은 거래 데이터에 기반하고 위험이 거의 없는 대체 이자율(대체 지표 이자율)로 상당 부분 대체하는 등 이자율지표 개혁을 위하여 시기적절한 진전을 시장참여자에게 장려하였다. 이자율지표 개혁이 진전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2021년 말까지 일부 주요 이자율지표가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IAS 39 문단 102B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개혁‘)을 말한다.
문단 BC290
  • 2019년 9월에 IASB는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자율지표의 개혁 이전 기간의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우선적으로 다루기 위해 IFRS 9, IAS 39IFRS 7을 개정하였다(1단계 개정). 1단계 개정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한시적 예외규정을 제공한다. 문단 BC223∼BC288에서 1단계 개정의 배경을 논의한다.
문단 BC291
  • 1단계 개정을 공표한 후, IASB는 2단계 심의를 시작하였다. IASB는 개혁에 관한 2단계 과제에서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이슈(‘대체 이슈’)에서 발생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이나 위험회피관계의 변경을 포함하여 이자율지표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를 다루었다.
문단 BC292
  • 2단계의 목적은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됨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이나 위험회피관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IFRS를 적용하는 재무제표 작성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IASB는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것의 영향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해야 하며 그 전환이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목적은 IASB가 IFRS를 개정해야 하는지 또는 IFRS의 요구사항이 이미 그러한 영향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문단 BC293
  • 2020년 4월 IASB는 대체 이슈를 다루기 위해 IFRS 9, IAS 39, IFRS 7, (구)IFRS 4와 IFRS 16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2020년 공개초안)‘를 발표하였다.
문단 BC294
  •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의 대부분은 대체 이슈를 다루기로 한 IASB의 결정을 환영하였고, 이 개정이 2단계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이 개정이 긴급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이자율지표를 개혁하거나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데 진전이 있는 일부 국가의 의견제출자들이 그러하였다.
문단 BC295

위험회피관계의 변경

문단 BC296
  •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과 관련된 2단계 개정은,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IAS 39 문단 102D∼102I의 요구사항 적용을 중단하는 대로,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한다(IAS 39 문단 102J∼102O 참조). 그러므로 개혁으로 발생하는 회피대상위험과 관련된 불확실성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대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여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도 적용되는 별도의 식별 가능성에 대한 요구사항의 개정(IAS 39 문단 102Z3 참조)을 제외하고, 2단계 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의 범위는 1단계 개정이 적용되는 범위와 동일하다.
문단 BC297
  • 1단계 개정의 일부로서, IASB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하여 개혁으로 발생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기초 금융상품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을 특정하도록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문단 BC298
  • IASB는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IFRS 9 문단 5.4.6∼5.4.9 참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변경되면, 이자율지표가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299
  •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여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하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의 일부로서, IAS 39에서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문서화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위험회피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의 식별과 위험회피의 효과성 평가방법을 포함한다.
문단 BC300
  • 따라서 IASB는 일반적으로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IAS 39문단 102D∼102I에 명시된 1단계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한 후에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위험회피관계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를 충분히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IASB는 2단계의 목적(문단 BC292참조) 및 1단계의 목적(문단 BC227참조)과 일관되게, 단지 개혁의 영향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개혁이 위험회피관계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항상 반영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따라서 항상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문단 BC301
  • 따라서 IASB는 만약 개혁에 따라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변경(IFRS 9의 문단 5.4.6∼5.4.8 참조)해야 한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을 요구하지 않고 이러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2단계에 대한 IASB의 목적과 일관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변경하기 위해 이미 문서화한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 ⑴ 대체 지표 이자율(계약상 특정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
  • ⑵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도록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을 수정
  • ⑶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도록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기술을 수정
  • ⑷ 위험회피 효과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을 수정
문단 BC302
  •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개정안에 동의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개정안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견제출자들은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위험회피지정의 변경은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위험관리전략 또는 위험관리목적의 변경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이 있을 때 영향을 받은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2019년 9월에 공표된 1단계 개정에 대한 IASB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303
  • 그러나,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일반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요구되는 변경의 범위와 시기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문단 BC304
  •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요구되는 변경의 범위와 관련하여, IASB는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부분은 변경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IASB는 IFRS 9의 문단 5.4.6∼5.4.8에 기술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들은 2020년 공개초안으로 제안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요구된 개정사항에 암묵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았다. 기업이 영향을 받은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 하는 시점을 검토하면서, IASB는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운영노력과 위험회피관계의 변경에서 요구되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IASB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변경이 해당 보고기간에 회계처리 되도록 함과 동시에, (특히 기업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수많은 변경을 해야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이 IAS 39문단 102P에 따라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만 하는 시점을 특정하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문단 BC305
  • 의견제출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IASB는 IAS 39 문단 102P의 제안된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 (1)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을 수정하는 것에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2) IFRS 9의 문단 5.4.6∼5.4.8에 기술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들은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련성이 있다.
  • (3) 위험회피관계의 변경은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각각의 변경들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요구된다.
문단 BC306
  • IASB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1단계 개정의 적용이 서로 다른 시점에 중단될 수도 있고, 한 위험회피관계의 서로 다른 요소들에 대한 1단계 적용이 서로 다른 시점에 중단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시점에 IAS 39 문단 102P∼102Z2의 적용 가능한 2단계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할 수 있고, 그 결과 여러 번 특정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2단계 개정은 이러한 문단에서 특정된 요구사항에만 적용한다. IAS 39 문단 88의 적용요건을 포함하여 IAS 39의 다른 모든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개혁에 직접 영향을 받은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한다. 더불어, 1단계 개정에 대한 IASB의 결정(문단 BC254참조)과 일관되게, 2단계 개정 또한 위험회피관계의 측정 요구사항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의 변동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IAS 39 문단 89 또는 96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문단 BC315∼BC320참조).
문단 BC308
  • 그러므로 IASB는 기업이 IAS 39의 적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먼저 적용하여 이러한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는지(예: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추가하여 이루어진 변경의 결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가 더 이상 적격한 위험회피 대상항목이 되기 위한 적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였다. 마찬가지로, 만약 기업이 IAS 39문단 102P에 명시된 변경이 아닌 변경을 위해 위험회피지정을 변경한다면(예: 위험회피관계의 기간을 연장), 기업은 이러한 위험회피지정의 추가적 변경이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먼저 결정할 것이다. 추가적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은 IAS 39문단 102P에서 요구한 것과 같이 변경될 것이다.
문단 BC309
  • 2020년 공개초안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개혁의 결과로 기업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변경이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이러한 변경은 비파생상품과 파생상품에 대해 사용되는 대체 지표 이자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비효과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위험회피수단으로 베이시스 스왑을 지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이러한 변경을 IAS 39문단 102P에 규정하는 요구되는 변경의 범주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IASB는 개혁의 결과로 발생한 다른 변경에 대해 IAS 39 문단 102P의 범위를 확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2단계 개정의 목적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기간에 IFRS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기업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개혁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존재하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에 요구되는 변경의 범위를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는 데 필요한 변경으로만 제한하였다(IFRS 9 문단 5.4.6∼5.4.8에서 기술한 바와 같음).
문단 BC310
  • 2020년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대신에, 계약상대방은 파생상품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야기하는 접근법을 사용하여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만약 이러한 접근법이 파생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유사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2단계 개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즉, IAS 39문단 102P(3)이 적용될 것인지)를 문의하였다.
문단 BC311
  • IFRS 9 결론도출근거 문단 BC5.298의 논리와 일관되게, IASB는 적절한 회계처리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계약의 실질이라고 확인하였다. IASB는 IFRS 9 문단 5.4.7의 조건(즉, 변경이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으로 이루어짐)이 문단 BC310에서 기술한 파생상품 계약 조건의 변경을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IASB는 다른 접근법으로 파생상품의 최초 계약조건과 상당히 다른 조건을 가진 파생상품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변경은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으로 이루지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IASB는 만약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된다면, 위험회피회계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위험회피회계가 지속되려면 최초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312
  • IASB는 의견제출자들이 명시한 다음의 접근법들을 고려하였다.
  • (1) ‘종결(close-out) 및 동일한 조건으로 대체(즉, 시장외 조건)’ - 이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새로운 두 가지 파생상품을 체결할 것이다. 이 두 파생상품 중 하나는 최초 파생상품과 동일하고 최초 파생상품과 상쇄되는 새로운 파생상품(이 두 계약은 모두 대체될 지표 이자율에 근거함)이고, 다른 하나는 최초 파생상품과 조건이 동일하여 이것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가 최초 파생상품의 해당일의 공정가치이며(즉, 새로운 파생상품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상태(off-market)임) 새로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반한 파생상품일 것이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새로운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은 최초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과 동일하고, 최초 파생상품은 제거되지 않으며, 대체 지표 이자율 파생상품의 조건이 최초 파생상품의 조건과 상당히 다르지는 않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은 IAS 39문단 102P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된다고 여겨질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 (2) ‘종결(close-out) 및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대체(예, 시장 조건)’ - 이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존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현금결제로 종결할 것이다. 그런 다음 이 기업은 상당히 다른 조건이지만 시장 조건에 맞는 대체 지표 이자율 파생상품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새로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최초 인식시점에 영(0)이 되도록 할 것이다. 2020년 공개초안의 일부 의견제출차들은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교환이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최초 파생상품이 소멸되고, 상당히 다른 계약 조건의 대체 지표 이자율 파생상품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은 IAS 39문단 102P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 (3) ‘새로운 베이시스 스왑의 추가’ - 이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최초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보유하되, 기존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베이시스 스왑을 체결할 것이다. 이들 파생상품의 결합은 최초 파생상품 계약 조건을 이자율지표에서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도록 변경하는 것과 동등하다. IASB는 원칙적으로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과 ‘이자율지표-대체 지표 이자율 스왑’의 조합은 최초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변경하는 것과 그 결과가 경제적으로 동등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실무에서 베이시스 스왑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베이시스 위험의 순노출을 경제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개별 파생상품 기준이 아니라 통합 기준으로 체결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이 IAS 39문단 102P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되려면, 반드시 베이시스 스왑이 최초 파생상품과 결합되거나 연계되어야 한다고(즉, 개별 파생상품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베이시스 변경은 개별 금융상품에 대해 이루어지고, 같은 결과를 얻으려면 베이시스 스왑이 개별 파생상품과 결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4) ‘새로운 거래상대방과의 경개(novating)’ - 이 접근법을 적용한 기업은 최초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새로운 거래상대방과 경개하고, 후속적으로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기 위해 경개된 파생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변경할 것이다. IASB는 파생상품의 경개가 최초 파생상품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따라서 IAS 39문단 101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될 것이라고 보았다(추가적으로 문단 BC220E–BC220G 참조).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은 IAS 39문단 102P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일관되지 않는다.
문단 BC313
  • 따라서 IASB는 IAS 39문단 102Q를 추가하여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IAS 39문단 102P(3)도 적용하도록 하였다.
  • (1) 기업은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IFRS 9의 문단 5.4.6에서 기술된 바와 같음)이 아닌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한다.
  • (2) 최초 위험회피수단이 제거되지 않는다.
  • (3) 선택된 접근법은 최초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등하다(IFRS 9문단 5.4.75.4.8에서 기술된 바와 같음).
문단 BC314
  • 문단 BC312에서 기술된 접근법의 맥락에서, 개정된 IAS 39가 회계적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한 적합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IASB는 추가적인 개정이나 적용지침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315
  • IASB는 문단 BC254에서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에 관한 측정 요구사항은 1단계에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IASB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측정의 요구사항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유용한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문단 BC253참조). 이는 위험회피관계의 실제 결과에 기반한 비효과성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은 개혁의 경제적 영향을 충실하게 표현하며, 따라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문단 BC316
  • IAS 39의 위험회피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재측정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에 따른 손익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을 측정하고 인식할 때 당기손익으로 반영된다.
문단 BC317
  • 2단계 개정사항을 심의할 때, IASB는 위험회피대상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이 변경될 때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318
  • IASB는 그러한 공정가치 변동이 발생할 때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그러한 공정가치 변동을 포함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예외규정을 둘지를 고려하였다. IASB가 고려하였지만 기각한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 (1) ‘측정 조정금액을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 -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걸쳐 측정 조정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즉, 상각)할 것이다. IASB는 이 접근법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재무상태표에서 상계 계정을 인식하거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의 조정으로 상계 계정을 인식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계 계정은 ‘개념체계’의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측정 조정금액의 순액이 영(0)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측정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IASB의 결정과도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IASB는 또한 이러한 접근법이 운영상 복잡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기업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조정금액을 상각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한 조정금액을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2) ‘측정 조정금액을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 -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측정 조정금액을 측정치의 차이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IASB는 이 접근법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회피대상위험의 변동은, 서로 다른 보고기간에 발생했을 수 있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조정에서 기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정금액을 기간에 걸쳐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하는 것은 IFRS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으로의 전환하는 경우에만 이익잉여금을 조정한다는 (IFRS 기준 전반에 걸친) IASB의 과거 결정들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또 IASB는 측정 조정금액이 ‘개념체계’의 수익과 비용(income or expense)의 정의를 충족할 것이고, 따라서 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IASB는 또한 측정 조정금액을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는 것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측정에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319
  • 2020년 공개초안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근거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으로 발생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이 유의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이 개정이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에서 이루어진 변동을 요구하는 IFRS 9의 문단 5.4.7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IASB는 이러한 의견이 IAS 39문단 102P를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에서 생기는 공정가치의 변동이 유의적이라면 그 변동은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변동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또 IASB는 IAS 39 문단 102P(2)의 요구사항에서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고 있어서 기업들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최소화하도록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할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320
  •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대한 측정과 인식과 관련하여 IAS 39의 요구사항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과거의 결정을 확정하였다. 그러므로 기업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측정에 IAS 39문단 89(공정가치위험회피)와 문단 96(현금흐름위험회피)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것이다. IASB는 공정가치 변동을 그 밖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그러한 변경된 위험회피관계에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결정(IAS 39 문단 102P참조)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비효과성의 인식과 측정에 IAS 3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에 대한 변경의 경제적 영향을 반영하고, 따라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

문단 BC321
  • IAS 39 문단 102G의 1단계 예외규정을 적용하면서,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IAS 39 문단 AG105(2)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IAS 39문단 102M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관계가 이전에 중단되지 않았다면, 회피대상위험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자율지표에 기초하는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 기업은 다른 1단계 요구사항과 더불어, IAS 39 문단 102G의 예외규정 적용을 중단하는 날에 IAS 39의 요구사항(2단계 개정 포함)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그 시점에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80∼125%의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IAS 39문단 AG105(2)를 적용할 것이고, 그 결과가 해당 범위 밖에 있을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할 것이다.
문단 BC322
  • IASB는 기업이 IAS 39 문단 102G의 적용을 중단하고 위험회피관계의 소급적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IAS 39문단 AG105⑵의 요구사항을 최초로 적용할 때, 누적기준으로 위험회피 효과성을 평가한다면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소급적 평가에 실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IASB는 이러한 결과가 1단계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구체적으로 재무제표에 모든 비효과성을 인식하면서, 개혁에서 생긴 불확실성이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에 미치는 영향만을 이유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는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문단 BC323
  • 문단 BC322에서 기술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20년 공개초안은 소급적 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할 때, 기업이 소급적 평가 적용의 목적으로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누계액을 영(0)으로 재설정하도록 하는 IAS 39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된 개정안은 누적기준으로 소급적 효과성을 평가할 때에만 적용될 것이다[누적기준에 따른 금액적 상계 방법(dollar offset method)]. 기업은 IAS 39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실제 손익을 위험회피수단의 실제 손익과 비교하여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속 측정하고 인식할 것이다.
문단 BC324
  •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이 제안된 개정안의 목적에는 동의하였으나, 일부 위험회피관계의 소급적 효과성 평가에서 실패하게 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특정 상황을 식별하였다. 예를 들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한 초기에 시장 변동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변동성에 따라 소급적 효과성 측정이 80∼125%라는 임계치를 넘을 수 있다. 이는 재설정일 전의 자료가 더 긴 기간 동안 위험회피관계가 실제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더라도, 재설정일 전의 자료를 기초로 효과성을 평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IASB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여, IAS 39문단 102V를 수정하였다. 이 문단에서는 기업이 소급적 효과성을 측정할 목적으로 공정가치 변동누계액을 영(0)으로 재설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설정할 수 있도록(즉,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IASB는 이러한 개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위험회피관계별로 선택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325
  • IAS 39 문단 102F의 1단계 예외규정은 기업이 IAS 39문단 88(2)문단 AG105(1)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전진적 효과성 평가의 목적으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과(또는)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되거나 특정되지 않음)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것을 요구한다. IAS 39문단 102L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예외규정은 회피대상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때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속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중 이른 시점에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 적용하는 것을 각각 중단한다.
문단 BC326
  •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발생가능성의 요구사항에 대한 IASB의 검토결과와 일관되게(문단 BC327∼BC328참조),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이 변경될 때(IAS 39 문단 102P참조), 전진적 평가는 위험회피현금흐름과(또는)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할 대체 지표 이자율에 근거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IAS 39 문단 102F의 1단계 예외의 적용이 중단된 후의 기간에 전진적 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
문단 BC327
  • 개혁에 따라 발생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IAS 39문단 102D는 예상거래(또는 그 구성요소)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결정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되거나 특정되지 않음)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도록 한다. 기업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때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속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중 이른 시점에 이러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
문단 BC328
  • IASB는 개혁에 따라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변경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즉, 기업이 IAS 39문단 102P(2)를 적용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기술(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기술 포함)을 수정할 때, 불확실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IAS 39문단 88(3)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에 대한 평가는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여 결정된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할 것이다.
문단 BC329
  • IASB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공식적 지정의 변경과 관련하여 IAS 39문단 102P(2)의 개정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변경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업이 가상의 파생상품(지정된 현금흐름의 주요한 조건과 회피대상위험이 일치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주로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예상거래에 대응하여 사용됨)을 사용한다면,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을 측정할 목적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을 계산하기 위해 가상의 파생상품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단 BC330
  • 결과적으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따라 위험회피관계가 변경될 때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IAS 39문단 102P참조), IASB는 그 시점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을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 39문단 97을 적용할 때,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것이다.
문단 BC331
  • 문단 BC330에서 기술된 접근법은 위험회피관계가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따라 변경될 때,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고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이유로만 금액이 당기손익으로 재조정되지 않는다면, 더 유용한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된다는 IASB의 관점과 일관된다. 이는 이러한 접근법이 보다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의 경제적 효과를 더 충실하게 반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단 BC332
  • IAS 39 문단 102E102K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IASB는 이전에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개혁의 대상이었으나 이미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유사한 경감규정을 둘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비록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그 위험회피관계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여전히 적립금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심지어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은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333
  • 그러므로 IASB는 IAS 39문단 101(3)을 적용할 때, 기업은 IAS 39 문단 102W의 개정과 유사하게,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결정하였다. 그 금액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문단 BC334
  •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게 IAS 39 문단 102W∼102X의 요구사항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소급적 측정을 요구하는지(즉, 기업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개시 이후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였을 경우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재계산해야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문단 BC335
  • IASB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IAS 39문단 96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조정된다고(즉,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별도의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위험회피대상항목(현재가치)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누계액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2단계 개정은 IFRS 9의 측정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즉, 위험회피대상 기대 미래현금흐름 변동누계액의 현재가치)는 기대 미래 현금흐름과 시장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일에 결정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공정가치는 소급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IASB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위험회피관계가 개시된 이후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해 왔던 것처럼 재측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문단 BC336
  • IASB는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이 되는 포트폴리오가 개방형인지 또는 폐쇄형인지에 관계없이, IAS 39문단 102W∼102X의 개정이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확장된다고 확정하였다. 이 문단의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대한 일반적인 참조는 그러한 범위를 반영하므로, IASB는 개방형 또는 폐쇄형 포트폴리오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항목 집합

문단 BC337
  • IASB는 공정가치위험회피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의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이미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는 항목뿐만 아니라 이자율지표를 여전히 참조하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전체 집합에 대하여 대체 지표 이자율만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회피대상위험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중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부분을 포함)에 대한 기술을 수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IASB는 또한 오직 개혁의 영향을 이유로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2단계 개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다른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요구사항과 경감규정이, 동적위험회피관계(dynamic hedging relationships)를 포함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문단 BC338
  • 그러므로 IAS 39문단 102Y∼102Z는 각 하부 집합에 대한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하부 집합에 개별 위험회피대상항목을 배분하고, IAS 39문단 7883의 요구사항을 각각의 하부 집합에 개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IAS 39문단 8996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그 밖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이 전체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되기 때문에,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이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IASB의 견해에 따르면, 하부 집합들 중 일부가 IAS 39 문단 7883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체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하므로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의 엄격성이 유지된다. IASB는 이러한 회계처리의 결과가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는 집합 기준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는 근거가 기업이 집합 전체에 대하여 지정된 위험회피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단 BC339
  • IASB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하나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각각의 하부 집합별로 개별적으로 측정하고, 하부 집합 간 이동하는 항목을 추적하는 데 원가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IAS 39가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이미 충분히 세부적으로 식별하고 문서화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므로 IASB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과 이에 따른 회계처리의 영향을 회피하는 효익이 이러한 예외의 관련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340
  • 2020년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항목이 만기가 되고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항목으로 대체될 때 항목 집합의 요구사항을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항목의 동적위험회피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IASB는 비록 2단계 개정의 목적이 개별 항목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될 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지만, 만료된 항목을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는 항목으로 대체하는 것은 동적위험회피관계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항목이 만기가 되었고, 그 항목을 대체하기 위해 집합의 부분으로서 지정되는 새로운 항목은 위험회피되는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관련된 하부집합에 배분될 것으로 보았다.
문단 BC341
  •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IAS 39문단 102Y∼102Z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가상의 파생상품에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실제 위험회피대상항목(예: 변동금리대출)이 아직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가상의 파생상품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여 변경(따라서 측정)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IASB는 IAS 39가 가상의 파생상품에 대해 비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분을 계산하는 가능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구체적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러므로 가상의 파생상품을 구조화하는 조건은 회피대상위험과 기업이 위험회피하려는 대상의 위험회피현금흐름을 복제하는 것이다. 가상의 파생상품은 위험회피수단에만 존재하는(그러나 위험회피대상항목에는 없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에 대한 특성을 포함할 수 없다. 그러므로 IASB는 적절한 가상의 파생상품에 대한 식별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요구사항에 기반하고, 문단 102Y∼102Z의 요구사항을 가상의 파생상품에 적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문단 BC342
  • 위험회피관계에서 항목 전체나 항목의 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IAS 39문단 81AG99F는 특정 위험이나 복수의 위험(위험 부분)으로 생긴 항목의 현금흐름 또는 공정가치 변동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문단 BC343
  • 1단계 개정을 개발할 때, IASB는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의 적용 종료일을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IAS 39 문단 102H∼102I참조). IASB는 그 예외규정에 종료일을 포함하는 것은 기업에게 즉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개혁이 진전됨에 따라(예를 들어,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위험 부분은 더 이상 별도로 식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단 BC28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IASB의 견해에 따르면, 이와 같이 위험회피회계를 즉시 중단하는 것은 1단계의 이 예외규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IASB는 1단계 개정을 공표할 때, IAS 3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에만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1단계 예외규정을 위험회피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문단 BC344
  • IAS 39에서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1단계 예외규정과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2단계 개정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IASB는 기업이 1단계 예외규정을 야기했던 개혁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345
  • IASB는 개혁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다음에도 1단계 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그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에서 위험회피관계의 구성요소에 대한 실제 특성과 개혁의 경제적 효과 모두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IAS 39문단 102O를 추가하여,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다음 중 더 이른 시점에 중단하도록 하였다.
  • (1) IAS 39문단 102P에서 명시한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이 개혁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때
  • (2)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이 지정된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문단 BC346
  • 2단계 개정을 개발하면서, IASB는 문단 BC342∼BC345에서 논의된 것과 유사한 고려사항이,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지정하는 것에 적용된다고 인지하였다. 이는 위험 부분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IAS 39문단 81AG99F의 요구사항을 대체 지표 이자율이 충족한다고 기업이 결론지을 수 있는지가 개혁의 초기 단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단 BC347
  •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은 이미 IAS 39문단 81에서 제시되었다. 그러나 IASB는 비록 대체 지표 이자율이 위험 부분으로 지정될 때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합리적 기간 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이 IAS 39의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문단 BC348
  • IAS 39문단 102Z1의 개정은 1단계 개혁의 예외규정과는 다른 금융상품의 집합(set)에 적용된다. IAS 39 문단 102Z1의 적용범위 내의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결코 충족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1단계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의 전체 집단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이미 충족하였다. 그러므로 IASB는 2단계 개혁에서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경감규정도 한시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문단 BC349
  • 결과적으로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대체 지표 이자율이 위험 부분으로 지정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별도로 식별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만, 대체 지표 이자율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지정되는 날에 별도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단 BC350
  • 2020년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개정안에 동의하였으나, IASB에 24개월의 기간을 기산하는 날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IASB는 의견제출자들의 우려사항에 공감하였고, 24개월의 기간 적용에 대하여 다음의 대안들을 고려하였다.
  • (1) 개별 위험회피 기준 - 즉, 대체 지표 이자율이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 부분으로 지정된 날부터 각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
  • (2) 개별 이자율 기준 - 즉, 대체 지표 이자율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최초로 지정한 날부터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해 별도로 적용
문단 BC351
  • IASB는 24개월의 기간을 각 위험회피관계에 개별적으로(즉, 개별 위험회피 기준으로) 적용(2020년 공개초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음)하는 것은 위험회피관계가 지정된 기준과 일관된다고 인정하였다. 기업은 새로운 위험회피지정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위험회피회계 적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IASB는 또한 서로 다른 위험회피관계(동일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위험 부분으로 지정한)에 24개월의 기간을 서로 다른 시점에 적용하는 것은, 그 기간이 서로 다른 시점에 종료할 것이고 그 결과 서로 다른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기간에 걸쳐 추적이 필요하여, 불필요한 운영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기업이 두 개의 위험회피관계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위험 부분으로 지정한 경우(첫 번째는 20X1년 3월 31일에, 두 번째는 20X1년 6월 30일에 지정한 경우), 비록 지정된 위험이 두 위험회피관계에서 동일하더라도, 각 위험회피에 대한 24개월의 기간은 서로 다른 날에 기산되고 종료될 것이다.
문단 BC352
  • 그러므로 IASB는 문단 102Z1의 요구사항을 ‘개별 이자율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고, 24개월의 기간을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별도로 적용하여,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최초로 지정한 시점에 해당 기간이 기산되도록 결정하였다(다만, IAS 39 문단 108J 참조). IASB는 기업이 하나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대체 지표 이자율이 24개월 이내에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특정 대체 지표 이자율이 이미 지정된 그 밖의 모든 위험회피관계에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351의 사례에 이 요구사항을 적용할 경우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24개월의 기간은 20X1년 3월 31일부터 기산될 것이다.
문단 BC353
  • 24개월의 기간을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별도로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이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요구사항은 각 위험회피관계에 별도로 계속 적용해야 한다. 즉, 기업은 각 위험회피지정에 대하여 24개월의 잔여기간에(즉, 문단 BC351의 사례에서 20X3년 3월 31일까지)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포함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문단 BC354
  •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계속적으로 평가하는 IAS 39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대체 지표 이자율이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구성요소라고 결론 내리는 기업은 위험회피관계의 존속기간(문단 BC352에서 논의된 24개월의 기간 포함)에 걸쳐 별도의 식별가능성을 평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IASB는 24개월의 기간에 세부적 판단에 따른 복잡성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그 기간 내에 별도의 식별 가능성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24개월의 기간에 해당 요구사항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최초 지정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기업은 대체 지표 이자율에 IAS 39 문단 102Z1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지정한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그 재평가일로부터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문단 BC355
  • IASB는 24개월이 임의적으로 정한 기간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개정이 특성상 한시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된 종료시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IAS 39문단 102Z1∼102Z3에 기술된 예외규정은 엄격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구성하는 요구사항 중 하나에 대한 유의적인 경감규정이고, 따라서 이 경감규정은 의도적으로 짧은 기간에 유효하다. IASB는 24개월의 기간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특히) 초기에, IAS 39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기업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IASB는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처음으로 지정한 날부터 24개월의 기간은 합리적인 기간이고,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시장의 성장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단기적 혼란을 막고, 기업이 개혁을 이행하고 모든 규제 요구사항을 따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문단 BC356
  •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을 개발하는 동안 12개월의 기간 또는 24개월보다 긴 기간을 포함해 IAS 39문단 102Z1에 대한 대체 기간을 제시할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 또는 대체, 그리고 여러 국가에 걸쳐 예상되는 완료시점에 대한 접근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하였다. IASB는 12개월은 모든 국가에 충분한 시간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와 동시에, IASB는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24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걸쳐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았다.
문단 BC357
  • IASB는 이 개정이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만 적용되고 신뢰성있는 측정가능성 요구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위험 부분이 지정된 시점이나 그 후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경우 대체 지표 이자율은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 부분으로 지정하는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기업은 대체 지표 이자율이 지정된 날이나 24개월 동안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 IAS 39에서 정한 다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날부터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IASB는 별도의 식별가능성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경감규정을 제공하면, 문단 BC292에서 기술한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의무적용

문단 BC358
  • IASB는 2단계 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개정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도록 허용할 경우(즉, 허용되지만 요구되지 않는 IAS 39 문단 102V의 개정은 제외) 특정 회계처리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 내용이 대체로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비록 자발적 적용이 금융상품의 일부 영역이나 유형에서만 가능할지라도,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또 IASB는 이 개정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재무제표 작성자의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에 이 개정의 의무적용이 재무제표 작성자와 그 밖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유의적인 추가 원가를 들게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으며, 재무제표 작성자에게 이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미 요구되는 것 이외에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적용 종료

문단 BC359
  • IASB는 2단계 개정의 적용이 개혁의 결과로 발생하는 금융상품이나 위험회피관계의 변경 시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2단계 개정의 적용 종료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에 따라 이 개정의 적용은 자연스럽게 종료된다.
문단 BC360
  • IASB는 간단한 시나리오에서 2단계 개정이 각 금융상품이나 위험회피관계의 요소에 한 번만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국가별로 적용되는 개혁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개혁을 이행하려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기준이 여러 번 변경되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문단 BC361
  • IAS 39문단 102R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기업이 서로 다른 시기에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인 지정을 여러 번 변경하여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기업은 먼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에 개혁 요구사항을 변경하고, 그 이후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개혁 요구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 개정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설명을 수정하기 위해 위험회피문서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후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회피문서는 IAS 39문단 102P에서 요구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또는) 회피대상위험에 대한 설명을 변경하기 위해 다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문단 BC362
  • IAS 39 문단 102Z1의 일부 위험 부분의 위험회피에 대한 개정은, 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에 따라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면, 특정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최초 지정한 날에만 적용한다. 그러므로 기업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별도로 식별되는 위험 부분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는 그 밖의 상황에서는 이 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문단 BC363
  • IASB는 IAS 39문단 102G의 소급적 평가에서 1단계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하는 날에 위험회피회계의 잠재적인 영향을 다루기 위하여 IAS 39문단 102V를 개정하였다. 따라서 IAS 39문단 102VIAS 39 문단 102G의 소급적 평가 예외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날에만 적용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문단 BC364
  • IASB는 개정의 긴급성을 인정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2단계 개정을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365
  • IASB는 문단 BC367∼BC370에서 논의된 내용은 제외하고, 이 개정 내용을 영업부문IAS 8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전진 적용하게 되면,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이 개정의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단 BC366
  • IASB는 기업이 2단계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기 이전 기간에 IAS 39문단 102P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험회피관계를 변경하였고, 2단계 개정이 없는 경우에는 IAS 39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IASB는 IAS 39 문단 102P의 개정 사유(문단 BC300∼BC301참조)가 그러한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언제 변경되었든 간에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기업이 위험회피문서를 수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단 BC367
  • IASB는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회복이 IAS 39의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IASB의 이전 결정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는 위험회피회계가 전진적으로 적용되고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후판단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개혁의 특정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중단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IASB는 이러한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회복이 단기간 동안 특정한 경우, 즉 위험회피회계 관련 2단계 개정이 중단된 시점에 적용되었다면 중단되지 않았을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20년 공개초안에서 기업이 제안된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기 전에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사항만으로 중단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문단 BC368
  •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으로 경과규정 제안을 지지하고 환영하였으나, 기업이 중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의 특정 측면을 재고할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특히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복원이 어렵거나 효익이 제한적일 수 있는 다음의 상황을 강조하였다.
  • (1)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 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후속적으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되었다.
  • (2)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은 개정의 최초 적용일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예: 종료되거나 매각된 경우).
  • (3)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은 현재 다른 거래 포지션과 함께 거래의무 대상(trading mandate)으로 관리되며, 거래상품으로 보고된다.
문단 BC369
  • IASB는 개정 내용을 IAS 8에 따라 소급적용하도록 제안한 2020년 공개초안의 경과규정(중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도록 한 요구사항 포함)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되는 IAS 8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그 밖의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고 효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제출자들의 우려에 동의하였다. 예를 들어,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되었다면 ‘구(원래의)’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고 ‘신(유효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거나 해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우려를 다루기 위해 IAS 39문단 108I(2)를 추가하였다.
문단 BC370
  • 또한 IASB는 IAS 39문단 102Z1∼102Z2를 적용하기 위해 IAS 39문단 108I(2)를 적용하여 중단된 위험회피관계를 회복하는 경우,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지정된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24개월 기간은 2단계 개정의 최초 적용일부터 기산한다고 결론 내렸다(즉, 원래의 위험회피관계에서 최초로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부분으로 대체 지표 이자율을 지정한 날부터 기산하지 않는다).
문단 BC371
  • IASB는 1단계의 경과규정과 일관되게 비교 정보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2004년 3월에 발표된 IAS 39의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에 관한 개정에 대한 John T Smith의 소수의견

문단 DO1
  • Smith 위원은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중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개정(Amendments to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Fair Value Hedge Accounting for a Portfolio Hedge of Interest Rate Risk)에 반대한다. Smith 위원은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활동과 관련된 근본적인 회계원칙은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시스템 변경을 최소화하는 매크로 위험회피(macro hedging)의 방법을 찾고자하는 개정의 목적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Smith 위원의 견해로는, 일부 외부검토자들이 IAS 39의 개정을 지지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회계원칙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시스템 변경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개정으로 인하여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덜 인식되고 당기손익 및 자본의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점에 더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단 DO2
  • Smith 위원은 IASB가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에서 의도했었던 것처럼 포트폴리오 위험회피회계가 개별 자산 또는 부채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 Smith 위원은 IASB가 재무제표의 변동성을 더 감소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일부에서는 IAS 39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Smith 위원은 이러한 개정이 이미 IASB가 의도했던 목적을 벗어났다고 본다. 특히, 그는 이번 개정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로 적용될 수 있으며, IASB가 공개초안을 만들 때 고려하였으나 비효과적인 부분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아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방법과 실질적으로 같은 결과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점이 손익을 조정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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