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단 BC1
문단 BC2
- 특히 이 요청은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일어나는 기간 전의 한 기간과 관련된 재무자료에 기초하여 부담금을 계산할 때 이 부담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해석위원회가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20X1년에 발생하고 이 부담금을 20X0년 재무자료에 기초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적용사례 2 참조).
문단 BC3
-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그러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실무상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적용범위
문단 BC4
- 제출된 쟁점 중 하나는, 수익, 자산 또는 부채의 총액과 같은 자료에 기초하여 계산하는 부담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해석위원회는 그러한 부담금이 과세소득에 기초하지 않으므로 IAS 12에 명시된 법인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2006년 3월 및 2009년 5월에 발표된 두 안건결정서에서 해석위원회(그 당시에는 IFRIC이라 칭함)는 ‘과세소득‘이란 용어가 총액보다는 순액 개념을 내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안건결정서에서 해석위원회는 다른 기준서(예: IAS 12)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 모든 세금이 IAS 37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고도 보았다. 더욱이 해석위원회는 IAS 37에 부채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고, 충당부채가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IAS 37에 정의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부담금충당부채와 납부 시기와 금액이 확실한 부담금부채에도 같은 인식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 해석서는 납부 시기와 금액이 확실한 부담금부채의 회계처리도 다룬다.
문단 BC5
- 해석위원회는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한 미이행계약에 IAS 37을 적용하지 않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 해석서는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미이행계약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6
문단 BC7
- 해석위원회는 정부와의 계약상 합의에 따라 취득한 자산이나 제공받는 용역에 대해 지급하는 것은 부담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해석서의 목적상, 부담금은 정부가 부과하므로 계약상 합의에 따라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해석위원회는 이 해석서가 계약상 합의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한 매매할인과 수량 리베이트의 회계처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단 BC8
- 해석위원회는 이 해석서가 벌금과 과태료 등의 회계처리를 다루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벌금과 과태료 등은 법률 그리고(또는) 규정을 위반한 결과로 납부하지만, 부담금은 법률 그리고(또는) 규정을 준수하는 결과로 납부하는 것이다.
문단 BC9
- 해석위원회는 배출권거래제도에서 발생하는 부채에 이 해석서의 적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2011년에 이 주제에 대한 과제를 연구의제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해석위원회는 배출권거래제도에서 발생하는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는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된 모든 인식과 측정 논제에 대한 포괄적 과제에서 다루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본다.
문단 BC10
문단 BC11
- 해석위원회는 해석서가 부담금부채에 IAS 37을 적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해야 하지만 부담금부채의 인식에서 발생하는 원가의 회계처리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해석위원회는 부담금부채의 인식이 자산과 비용 중 어떤 것을 발생시키는지는 다른 기준서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부담금부채를 인식하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은 무엇인가?
문단 BC12
- IAS 37문단 10의 정의에 따르면 의무발생사건은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발생시키는 사건이다. IAS 37 문단 14⑴에 따르면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식해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이 규정의 주된 결과는 오직 하나의 의무발생사건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일부 상황에서는 다른 사건이 미리 발생한 경우에만 의무발생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일부 부담금의 경우 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업이 반드시 전기와 당기 모두에 활동을 수행했어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전기에 수행된 활동이 현재의무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13
-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부담금부채를 발생시키는 의무발생사건은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라고 결론 내렸다. 즉, 부담금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할 때 인식한다. 예를 들어, 만약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20X1년의 수익 창출이고 그 부담금의 산출이 20X0년에 창출된 수익에 기초한다면, 그 부담금의 의무발생사건은 20X1년의 수익 창출이다(적용사례 2 참조). 의무발생사건은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부담금 납부 자체는 아님)이기 때문에, 부담금 납부일은 부담금부채의 인식시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단 BC14
- 해석위원회는 이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이 이 해석서에서 제안된 회계처리가 IAS 37의 규정을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였지만, 제안된 회계처리의 결과가 한 시점에 부채가 인식되고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의 경제적 효과를 적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 의견제출자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의 실질은 특정 기간과 관련된 비용(특정일에 유발된 비용이 아님)이라고 생각한다. 해석위원회는 이 해석서가 실무의 다양성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하고, 이 해석서에서 기업의 부담금 납부 의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또한 이 해석서에서 부담금부채를 인식하면서 발생하는 원가의 회계처리는 다루지 않고, 부담금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자산과 비용 중 어떤 것을 발생시키는지는 다른 기준서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해석위원회가 미래기간에 영업을 계속하여야 하는 경제적강제와 계속기업 가정이 부담금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였다. 해석위원회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미래기간에 영업을 계속하여야 하는 경제적 강제가 그 미래기간에 영업을 하므로 유발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제의무를 발생시키는가?
문단 BC15
- 해석위원회는 만일 미래기간에 영업을 하므로 유발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 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부채를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20X1년에 발생하고 그 부담금의 산출이 20X0년 재무자료에 기초한다면(적용사례 2 참조), 20X0년에 부채를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의 지지자들은 IAS 37문단 10의 의제의무의 정의를 언급하며 기업이 다음 기간(즉 20X1년)에 영업을 계속하는 것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을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예를 들어, 이들은 기업이 규제된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장기간에 걸쳐 축소하지 않고는 영업을 중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문단 BC16
문단 BC17
-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미래 사업수행과 관련된 영업원가를 발생시키도록 경제적으로 강제될 때, 이 강제가 의제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사항은 IAS 37에 첨부되는 사례에 예시되어 있다.
문단 BC18
- 해석위원회는 법규에 명시된 특정 기간에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부담금이 유발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더라도, 미래 사업수행과 관련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제의무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 ⑴ 사업을 계속할 의도가 있다면 부담금을 회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비현실적인 경우
- ⑵ 사업을 계속한다면 부담금을 발생시키는 법적 요구가 있는 경우
- ⑶ 부담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유형자산의 매각이나 가동 중단 등과 같은 비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⑷ 미래기간에 영업하겠다는 의향을 표명(그리고 능력도 있음)한 경우
- ⑸ 미래기간에 영업해야 하는 법적, 규제적 또는 계약적 요구가 있는 경우
문단 BC19
-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미래기간에 영업을 계속하도록 경제적으로 강제되더라도, 기업은 미래기간에 영업을 하므로 유발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제의무가 보고일에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계속기업 가정은 미래기간에 영업을 하므로 유발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기업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문단 BC20
- 해석위원회는 이 논제가 재무제표 작성 기준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일부는 계속기업 가정이 부담금부채의 인식 시기에 영향을 주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문단 BC21
문단 BC22
부담금부채를 한 시점에 인식하는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는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식하는가?
문단 BC23
문단 BC24
- IAS 37에 첨부된 적용사례 3에서 기업은 해저유전을 운영하고 석유의 채굴에서 발생할 손상으로 인해 해저를 복구하여야 한다. 이 사례에 따르면 석유의 채굴에서 발생하는 복구원가는 석유가 채굴되는 시점에 부채로 인식된다. 해석위원회는 이 사례에서 석유 채굴로 직접적으로 손상이 발생하고 석유를 더 채굴하면 손상이 더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기간에 걸쳐 발생된 손상에 대한 부채는 기업이 석유를 채굴하고 환경을 손상시키는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식된다.
문단 BC25
문단 BC26
-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의무발생사건(즉,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기간에 걸쳐 발생된다면 그 부담금부채는 점진적으로 인식된다고 결론 내렸다. 예를 들어 의무발생사건이 기간에 걸친 수익 창출이라면, 대응하는 부채는 기업이 그러한 수익을 창출함에 따라 인식된다(적용사례 1 참조).
최소 임계치에 이르면 유발되는 부담금부채를 인식하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은 무엇인가?
문단 BC27
문단 BC28
- 예를 들어 최소 활동 임계치(예: 창출된 수익 또는 판매나 생산물의 최소 금액)에 이를 때 부담금이 유발된다면, 의무발생사건은 그 활동 임계치에 이르는 것이다. 활동의 최소 수준을 초과하여 활동을 수행(예: 법규에 명시된 최소 금액을 초과하여 창출된 수익 또는 판매나 생산물)함에 따라 부담금이 유발되는 경우 의무발생사건은 임계치에 이른 후 수행된 활동이다(적용사례 4 참조). 전기에 최소 임계치(예: 최소 수익금액, 최소 종업원 수 또는 자산 및 부채의 최소 금액)에 이르렀다는 가정 하에 기업이 법규에 명시된 특정 일자에 영업을 하는 경우 부담금이 유발된다면, 의무발생사건은 기업이 전기에 임계치에 도달한 후 법규에 명시된 특정 일자에 영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 전기에 임계치에 이른 것은 현재의무 발생에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부담금부채의 인식 원칙은 연차재무제표와 중간재무보고서에서 같은가?
문단 BC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