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Wiki.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지출의 분류

문단 BC3
  • 2008년에 IFRIC은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할 목적으로 발생된 지출이 IFRS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지출이 실무에서 상이하게 분류되고 있는 것을 IASB에 보고하였다. 일부 기업은 그러한 지출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였고 다른 기업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지출의 예는 탐사와 평가활동 관련 지출이다. IFRS 6에서는 이러한 탐사와 평가활동 관련 지출을 기업의 과거 회계정책에 따라 자산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광고, 판매촉진활동, 직원교육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 또한 동일한 회계논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단 BC4
  • IFRIC은 이 회계논제를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만이 투자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IAS 7을 개정해야 한다고 IASB에 제안하였다.
문단 BC5
  • IASB는 2008년에 연차개선과제의 일환으로 IAS 7의 원칙, 특히 현금흐름표에서 그러한 지출의 분류에 대한 지침을 고려하였다. IASB는 IAS 7문단 14문단 16에서 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만이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표현이 이 점을 명확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일부는 IAS 7문단 11에서 기업이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활동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는 것이 회계정책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
문단 BC6
  • 따라서 IASB는 2009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만이 투자활동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IAS 7문단 16을 개정하여 잘못된 해석의 가능성을 제거하였다.
문단 BC7
  • IASB는 이러한 개정으로 현금흐름표에서의 투자활동 현금흐름의 분류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의 표시가 일관되고, 실무에서의 다양성이 감소되며,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제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문단 BC8
  • 또한 IASB는 문단 BC7에 제시된 것과 동일한 이유로 IFRS 6의 면제조항이 단지 탐사평가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적용되며 현금흐름표상 관련된 지출의 분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IASB의 견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IFRS 6의 결론도출근거를 개정하였다.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문단 44A~44E)

2016년 1월 개정의 배경

문단 BC9
  • 2016년 1월,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는 공시를 기업이 제공하도록 IAS 7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요청[2013년 1월, IASB의 ‘재무보고 공시 토론 포럼(Financial Reporting Disclosure Discussion Forum)’에 제출된 의견과 그 결과 2013년 5월에 발표된 피드백보고서(Feedback Statement)에 반영된 의견 포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기업의 현금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분석에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보고기간의 채무 변동을 포함하여 기업의 채무에 관한 공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피드백보고서에서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IASB에 기업이 순채무 차이조정내용을 공시하고 설명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는 점을 특기하였다.
문단 BC10
  • 2014년 초에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순채무에 대해 더 많은 공시를 요구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투자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투자자들이 왜 보고기간의 기초와 기말 사이의 채무 변동을 이해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였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현금및현금성자산 공시에 대한 의견도 구하였다. IASB는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기업을 분석할 때 순채무 차이조정내용을 사용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식별하였다.
  • (1) 순채무 차이조정내용으로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확인하려고 한다.
  • (2)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순채무 차이조정내용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자신의 신뢰도를 개선하려고 한다.
  • (3) 기업의 재무 원천에 대한 정보와 그 원천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한다.
  • (4)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노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문단 BC11
  • IASB는 이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들이 왜 보고기간의 채무 변동에 대한 공시의 개선을 요청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IASB는 현행 IFRS에 채무의 정의가 없고 채무의 공시가 요구되지도 않는다는 점이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IASB는 일반적으로 합의된 채무의 정의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IAS 7의 재무활동 정의를 채무의 정의에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되었거나 미래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될 현금흐름과 관련된 부채에 대해 재무상태표의 기초 금액과 기말 금액 사이의 조정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12
  • IAS 7에서는 재무활동을 기업의 납입자본 및 차입금의 규모 및 구성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IASB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차이조정내용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채무에 대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문단 BC13
  • 2014년 12월, IASB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차이조정내용에 관한 제안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는 공개초안 ‘공시개선’(IAS 7 개정안)(2014년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공개초안에 제시된 제안에 대한 피드백

문단 BC14
  • 2014년 공개초안에 대해 받은 피드백은 해당 공시로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의 현금흐름 분석을 위해 찾고 있는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는 증거를 제공하였다. IASB는 IAS 7 개정(2016년 개정)을 완료하기로 결정하였다. BC15~BC24는 2014년 공개초안에 대해 받은 피드백에 IASB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밝힌다.

공시의 목적

문단 BC15
  • 2014년 공개초안에 대한 피드백은 공개초안의 제안이 공시목적을 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기업이 요구되는 공시를 제공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IASB는 이 피드백에 동의하였으며, 2016년 개정된 문단 44A에 요구사항의 목적을 포함하였다.
문단 BC16
  • 공시 목적을 정하면서 IASB는 공시의 목적은 문단 BC10에서 요약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포함하여,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금융기관에 대한 2016년 개정내용의 적용

문단 BC17
  • 2014년 공개초안에 대한 금융기관의 일부 의견제출자는 다음 이유 때문에 공개초안의 제안이 금융기관의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는 목적적합성이 낮거나 없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1) 금융기관의 자금 원천 중 일부만이 ‘재무활동’으로 분류된다(예: 고객예금은 자금을 제공하지만,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해당 현금흐름은 영업현금흐름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차이조정내용은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변동을 완전하게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 (2) 다른 공시 요구사항(예: 포괄적인 감독목적 공시 요구사항)으로 인해 이미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해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진다.
문단 BC18
  • IASB는 금융기관 의견제출자의 피드백을 고려한 후에 공시 요구사항은 차이조정내용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충족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IASB는 기업이 공시 요구사항을 이행했는지를 고려할 때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1) 문단 BC10에 요약된 이용자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에 대한 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
  • (2)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공시를 통해 공시 요구사항이 충족되는지
문단 BC19
  • 따라서 IASB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재무상태표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 사이의 조정내용은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며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양식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공시를 보충하는 정보

문단 BC20
  • 2014년 공개초안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는 공개초안의 제안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너무 제한적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 (1) 제안된 공시는 기업이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지 않지만 자금의 원천으로 보는 부채(예: 연금부채)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 (2) 이미 순채무 차이조정내용(채무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뺀 순잔액의 변동을 조정)을 제공한 기업은 이용자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러한 차이조정내용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문단 BC21
  • IASB는 기업이 문단 44A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다른 자산 및 부채의 변동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지 못하게 막을 의도가 없었다. 예를 들면, 기업은 문단 BC20(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은 순채무 차이조정내용의 일부로서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문단 44A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정보를 다른 자산 및 부채 변동에 대한 정보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IASB는 이 점을 2016년 개정을 완료할 때 문단 44E에서 명확히 하였다.

금융자산

문단 BC22
  • 2014년 공개초안의 일부 의견제출자는 IASB에 금융부채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한 금융자산의 변동도 2016년 개정에서 요구하는 공시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IASB는 IFRS 9의 실무적용지침 문단 G.2에서 위험회피수단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은 위험회피대상항목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분류에 기초하여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금융부채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한 금융자산의 변동은 문단 44A에서 요구하는 공시에 포함된다는 점을 문단 44C에 명확히 하였다.

원가-효익 고려사항

문단 BC23
  • IASB는 2016년 개정을 완료하면서 인지된 원가와 효익에 대해 받은 피드백을 고려하였다. IASB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추적하고 수집ㆍ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갱신할 때 작성자에게 최초 원가가 들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추가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기업의 기존 내부통제와 감사절차 의 확대와 관련한 원가가 들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대부분의 정보는 이미 작성자가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IASB는 2016년 개정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에 대한 인식과 측정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그 부채의 변동을 추적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의적인 수준의 원가가 지속적으로 들 것이라고는 예상되지 않으며,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얻는 정보 효익이 원가보다 클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적용사례

문단 BC24
  • 2014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공개초안에서 제공한 사례가 너무 간단하여 작성자가 적절한 정보를 공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실무에서는 차이조정내용이 더 상세할 것이기 때문이다. IASB는 이 피드백을 다루기 위해, IAS 7에 첨부된 적용사례에 추가 사례를 삽입하였다.

그 밖의 공시

문단 BC25
  • 2014년 공개초안은 IAS 7 문단 48의 현행 공시 요구사항을 보충하기 위하여 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사용 제한과 같이 기업의 유동성에 대한 추가 공시 요구사항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는 제출된 의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추가 공시 요구사항을 완료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완료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검토 작업을 계속하되, IAS 7문단 44A~44E를 추가하는 결과로 예상되는 재무보고 개선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적절한 때에 유동성 공시를 더 넓게 검토하는 프로젝트를 IASB의 작업계획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시행일과 경과 규정

IAS 7 개정

문단 BC26
  • IASB는 2016년 개정내용을 시기적절하게 적용함으로써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오랜 요청에 부응하게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IASB는 2016년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27
  • 2016년 개정내용이 2016년 1월에 발표되었고, 일부 기업은 2016년 개정내용을 적용해야하는 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1년이 채 안되기 때문에, IASB는 기업이 최초로 이 개정내용을 적용할 때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면제하였다.

공급자금융약정(문단 44F~44H)

2023년 개정의 배경

공시 목적(문단 44F)

문단 BC29
  •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특정 정보를 충족하기 위해 IAS 7문단 44F에서 두 가지 공시 목적을 개발하였다. 즉,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⑴ 공급자금융약정이 부채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 ⑵ 공급자금융약정이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과 이 약정을 더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이해
문단 BC30
  • IASB의 2021년 공급자금융약정 공개초안(2021년 공개초안)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공급자금융약정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정 영향을 계산하고 공시하도록 요구할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재무제표이용자는 이러한 약정의 영향을 평가할 때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므로, 자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IASB에 알렸다.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원가를 부담하더라도 공시된 정보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함으로써 더 큰 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2023 개정의 범위(문단 44G)

문단 BC31
  • IASB는 요구사항을 개발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공급자금융약정을 고려하였고, 이러한 약정은 다양한 이유 및 구조로 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⑴ 기업은 금융제공자에게서 연장지급 조건을 얻는다. 금융제공자는 공급자에게 청구서의 지급기일에 갚아야 할 금액을 지급하고, 기업은 금융제공자에게 관련 청구 일자 이후에 청구서 상 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다.
  • ⑵ 기업은 금융제공자에게서 연장지급 조건을 얻지 못하였으나, 공급자금융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와 연장지급 조건을 협의하였을 수 있다. 공급자금융약정의 당사자인 공급자는 금융제공자에게서 청구서의 지급기일 이전에 할인된 금액을 받기로 선택할 수 있다.
문단 BC32
  • IASB는 개정이 적용되는 약정의 유형을 일컫기 위해 '공급자금융약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요구사항에 대한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 ⑴ 다음의 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공급자금융약정을 포함한다.
    • ㈎ 약정을 체결한 이유
    • ㈏ 약정의 형태 및 명칭
    • ㈐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에 관련 부채와 현금흐름을 표시한 위치 및 방법
  • ⑵ 관행과 약정이 새롭게 진화하고 발전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⑶ 적용범위를 '기업이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조달하는 약정(IAS 7문단 44G 참조)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2023년 개정은 수취채권이나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자금조달 약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적용범위가 넓어질수록 공급자금융약정 공시에 필요한 개선 사항을 지나치게 지연시킬 수 있다. 또한, IASB의 결정은 기업이 공급자가 수취채권을 사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취한 다른 조치(예: 매출채권 팩토링)를 식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단 BC33
  • IAS 7문단 44G에서 기술한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성 중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가지고 있는 금융약정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이는 문단 BC29에 명시된 특정 정보의 필요성이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 신용보강을 위한 약정(예: 보증으로 사용되는 신용장을 포함한 금융보증) 또는 갚아야 하는 금액을 공급자에게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하는 상품(예: 기업이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대신 신용카드 발급 은행에 채무를 지는 경우)은 공급자금융약정이 아니다.

공시 요구사항(문단 44H)

문단 BC34
  • IASB는 IAS 7문단 44F의 공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AS 7문단 44H의 공시 요구사항을 개발하였다. 기업은 다음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⑴ 공급자금융약정의 조건. 이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해당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특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 IAS 7문단 44H⑵㈎ 에서 요구하는 대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표시되는 항목. 이 공시는 공급자금융약정의 규모와 이 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표시되는 항목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 IAS 7문단 44H⑵㈏ 에서 요구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표시되는 항목. 이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을 할 수 있게 해준다.
    • ㈎ 기업의 부채와 해당 부채가 영업 및 재무 현금흐름에 주는 영향 분석
    • ㈏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과 이 약정을 더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
  • ⑷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이와 같은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이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이러한 약정이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IASB는 2021년 공개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고려하여, 이 공시를 위해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매입채무는 이러한 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와 비교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 ⑸ 보고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에 IAS 7문단 44H⑵에서 요구하는 정보. 이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기간 중 변동을 평가하고 이러한 변화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통합된 정보

문단 BC35
  • 2023년 개정은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합하도록 요구한다. 2021년 공개초안은 약정 간 조건이 유사한 경우에만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공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시 목적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경우,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문단 BC36
  • IASB는 2021년 공개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고려한 후, 대부분의 경우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가 통합되더라도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 결정하였다. 이는 공급자금융약정이 IAS 7문단 44G에 기술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재무제표이용자가 이러한 특성이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개별적인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정보를 통합하는 경우,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23년 개정은 아래 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 ⑴ 상이한 조건을 가진 약정들의 조건들을 별도 공시. 필요한 경우에 세분화된 정보가 제공되면 재무제표이용자는 기업이 체결한 서로 다른 유형의 약정을 평가할 수 있다.
  • IAS 7문단 44H⑵㈎ 에 따라 공시된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이러한 비현금 변동은 보고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의 장부금액을 서로 비교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비현금 변동에는 사업결합, 외환차이 또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그 밖의 거래들로 인한 영향이 포함된다.(비현금 변동에 대한 추가 논의는 문단 BC37 참조)
  • ⑶ 지급기일 범위에 대한 설명 정보 및 해당 범위가 넓은 경우 추가 범위. 재무제표이용자가 약정이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추가 정보가 필수적일 수 있다. 2023년 개정은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합하도록 요구한다. 2021년 공개초안은 약정 간 조건이 유사한 경우에만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공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시 목적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경우,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문단 BC37
  • IAS 7문단 BC36⑵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IAS 7문단 44H⑶IAS 7문단 44H⑵㈎ 에 따라 공시된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추가적인 공시 없이는 이러한 비현금 변동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무제표이용자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비현금 변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보의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보다 비교 가능한 기준으로 한 보고기간과 다음 보고기간의 금융부채 장부금액을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비현금 변동이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공급자에게서 재화와 서비스를 매입할 때, 공급자에게 갚아야 하는 결제 금액에 따른 현금유출은 전형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공급자에게 갚아야 하는 금액이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될 때, 약정의 조건을 고려하여 공급자에게 갚아야 하는 결제 금액에 대한 현금유출을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재무활동 현금유입을 보고하지 않고, 그 결과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비현금 변동을 일으켰을 수 있다. IAS 7문단 44H⑶의 요구사항은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하게 하는 IAS 7문단 44A의 요구사항을 바꾸지 않는다.
문단 BC38
  • IASB는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29~31에서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키거나 불분명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단에 따라 정보의 통합(또는 세분화) 여부와 어떻게 통합(또는 세분화)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요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IASB는 문단 BC36에서 기술한 바에 추가하여 정보의 세분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IASB는 공급자금융약정의 조건이 상이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개발하지 않았다.

공시 요구사항을 준수함에 따른 원가

문단 BC39
  • 2021년 공개초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은 IAS 7문단 44H⑴, 44H⑵㈎ 와 44H⑵㈐ 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다고 IASB에게 알렸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에 상당한 원가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IAS 7문단 44H⑵㈏ 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공급자금융약정에 따라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표시되는 항목)를 즉시 이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IASB에게 알렸다. 일부 기업은 해당 공시를 위해 원가(예: 요구하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계약 조건 개정)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이해관계자들, 특히 재무제표이용자는 이러한 공시가 없다면, 제공된 정보가 불완전할 것이고,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IASB에게 알렸다.(문단 BC34⑶ 참조) IASB는 재무제표작성자와 이용자 간 원가와 효익을 분석하였고, 해당 정보 공시를 요구함에 따른 효익이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내렸다.

2023년 개정의 시행일과 경과 규정(문단 62~63)

문단 BC40
  • IASB는 이 개정내용을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각 국과 기업에게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의 적용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적시에 충족시키는 것 간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문단 BC29에 기술) IAS 7문단 63에 기술한 바와 같이 시행일을 정하고 경과 규정을 개발하였다.
문단 BC41
  •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IASB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 ⑴ 각 국가가 새로운 요구사항을 각 국가의 법률체계에 포함하는 데 필요한 시간. 각 국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승인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일부 국가는 2024년 중간재무보고 기한에 맞춰 완료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IASB에 알렸다.
  • ⑵ 기업이 공시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통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회계법인이 그 정보(특히 IAS 7문단 44H⑵㈏ ~㈐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감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 기업들은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까지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통제를 개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최초 회계연도 시작일 후 프로세스와 통제를 개발한다면, 이러한 프로세스와 통제를 소급하여 신뢰성 있게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 ⑶ 이 개정의 특성. 이 개정은 인식 또는 측정 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 ⑷ 번역에 필요한 시간. 이 개정에서는 요구사항에 많은 양의 문구를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의 번역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문단 BC42
  • IASB는 이미 시행 중인 IFRS의 공시 요구사항에서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행일과 경과 규정도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적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문단 BC28의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내용 참조). 또 IASB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기업이 아직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IFRS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오류 문단 30~31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단 BC43
  • IASB는 기업이 중간재무보고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공시 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았다. 기업은 IAS 34 중간재무보고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IASB는 IAS 7문단 63⑶에 각 국가와 기업이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 적용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부담경감을 위한 경과 규정을 개발하였다.(문단 BC41에 기술)
문단 BC44
  • IASB는 공시에만 관련된 이 개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초채택기업(IFRS 1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서 정의됨)을 위한 특정한 경과 규정을 제공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공시개선’(IAS 7 개정)에 대한 Takatsugu Ochi 위원의 반대

문단 DO1
  • Ochi 위원은 ‘공시개선’(IAS 7 개정)(2016년 개정) 공표에 반대하였다. Ochi 위원의 소수의견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문단 DO2
  • Ochi 위원은 2016년 개정내용을 반영한 재무제표는 기업의 유동성관리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 2016년 개정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Ochi 위원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위험관리에 대하여 더 명확한 정보를 찾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Ochi 위원은 2016년 개정내용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Ochi 위원은 IASB가 기업의 유동성위험관리에 관한 공시의 전반적인 개선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개정내용을 발표하였다고 생각한다. Ochi 위원은 이 개정내용이 재무제표이용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오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단 DO3
  • 문단 DO2에서 언급하는 목적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와 관련이 있다. 문단 44C는 해당 부채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되었거나 미래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될 현금흐름과 관련된 부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Ochi 위원은 이러한 방법으로 공시 요구사항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이 유동성위험관리 평가에 사용되는 정보와 다르기 때문이다. IAS 7에서는 기업이 이자 지급과 같은 일부 현금흐름을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를 작성자들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Ochi 위원은 작성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단순한 변동보다 유동성위험을 구성하는 정보에 대하여 더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문단 DO4
  • 또 Ochi 위원은 기업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금액적 변동에 대한 공시와 함께 문단 44A에 따라 공시하면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보유장소와 사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공시는 때때로 기업이 유동성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2016년 개정의 결과로서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위험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재무제표이용자들은 혼란과 오해에 빠질 수도 있다.
문단 DO5
  • Ochi 위원은 공시를 제공하는 데 과도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고, 따라서 작성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공시가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Ochi 위원은 IASB가 IAS 7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Ochi 위원은 IAS 7이 유의적인 결점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행 현금흐름표에 기초한 개정을 발표하는 것은 가치있는 노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Ochi 위원은 2016년 개정이 현금흐름표의 명료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단 DO6
  • 또 Ochi 위원은 해당 공시를 준비하는 원가를 매우 우려한다. 비록 2016년 개정내용이 오직 공시를 개정하는 것이지만, 모든 보고기업이 해당 공시의 제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해당 공시를 하기 위하여, 기업은 현금흐름표에 이미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으로 표시된 항목(예: 영업활동으로 분류된 이자 지급)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시스템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기업은 IFRS 9, IFRS 15(두 기준서 모두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 뿐만 아니라 IFRS 16(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 적용을 준비하기 위해 시스템 변경을 해야 할 수 있다. Ochi 위원은 IFRS 9, IFRS 15, IFRS 16에 따른 시스템 변경의 결과로서 기업에 상당한 원가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실이 IASB가 IAS 7의 해당 공시와 관련된 원가를 평가하여 결론을 내릴 때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Ochi 위원은 2016년 개정내용의 원가가 효익보다 크다고 본다.

결론도출근거 (보충)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BC8A
  • 2024년 7월에 IASB는 IAS 7 문단 37를 개정하여 ‘원가법’이라는 용어를 ‘원가’로 대체하는 ‘IFRS 연차개선 Volume 11’을 공표하였다. IASB는 2008년 5월에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원가‘를 공표할 때 ’원가법‘의 정의를 삭제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IASB는 IAS 7문단 37을 개정하지 않았다.

2023년 개정의 배경

문단 BC28
  • 2023년 5월 IASB는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를 요구하도록 IAS 7을 개정한 공급자금융약정(‘2023년 개정’)을 발표하였다. 2020년 12월에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 공급사슬 금융약정 – 역팩토링 안건결정에서는 2023년 개정 이전 공급자금융약정에 적용할 수 있는 IFRS 요구사항을 정하였다. 이 개정은 해당 요구사항의 한계를 지적한 재무제표이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안건결정에서 정한 공시 요구사항을 보완하였다. 이 개정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다른 기업과 비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재무제표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