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단 BC1
- IASB가 2011년에 IAS 28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문단 BC2
문단 BC3
IAS 28의 구조와 IASB의 심의
문단 BC4
- 2011년에 개정된 IAS 28은 IAS 28(2003년 전면개정, 2010년 개정)을 대체하였다. 문단 BC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IAS 28을 개정하며 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재고려하지 않았다. 문단 5~11, 15, 22~23, 25~28, 32~43의 요구사항은 유의적인 영향력의 평가와 지분법 및 지분법의 적용과 관련되고 문단 12~14는 잠재적 의결권의 회계처리와 관련된다. 공동기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IAS 28로 통합한 IASB의 결정을 제외하고, 그러한 문단들은 IAS 28에서 그리고 IAS 27, IAS 28, IAS 31[ IFRS 10, IFRS 11 및 IAS 28(2011년 개정)이 발행되었을 때 대체됨]의 실무적용지침에서 그대로 승계되었다. 그 결과 IASB는 그러한 문단들을 재고려하지 않았다.
문단 BC5
- 2003년 전면개정 시의 IAS 28에는 그 당시 IASB의 구성원들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의 고려사항을 요약한 결론도출근거가 포함되었다. 그 결론도출근거는 후속적으로 이 기준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갱신되었다.
문단 BC6
- 이전의 결론도출근거 자료는 IASB가 고려하지 않은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결론도출근거 자료를 IAS 28(2011년 개정)의 결론도출근거에 편입하였다. 그러한 자료는 BCZ라는 기호로 표시된 문단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문단에서 상호참조는 적절히 갱신되고 필요한 편집상의 경미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문단 BC7
문단 BC8
문단 BC9
- 연결과제의 일환으로 IASB는 투자기업이 종속기업,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조사중에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과 같은 기구가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ASB는 2011년 후반에 투자기업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행할 예정이다. (주2)(주3)
- (주2) 2012년 10월에 IASB가 발표한 ‘투자기업’(IFRS 10, IFRS 12 및 IAS 27의 개정)에서 IFRS 10의 정의에 따른 투자기업에게 투자관련용역이나 활동을 제공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다. 개정사항에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위하여 새로운 회계규정을 도입하지 않았다.
- (주3) 2014년 12월에 IASB는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IFRS 10, IFRS 12, IAS 28 개정)’을 공표하였다. 이 개정은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비투자기업에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자신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담 경감 규정을 도입하였다(문단 BC46A~BC46G참조).
적용범위
문단 BC10
- IASB는 ED 9 ‘공동약정’을 재심의하면서, ED 9에서도 제안되었던 IAS 31의 적용범위 예외에 대하여 재고려하였다. IASB는 ED 9의 적용범위 예외로서,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소유한 공동기업 지분을 IFRS 9 ‘금융상품’에 따라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은 적용범위의 예외라기보다는 측정의 예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11
문단 BC12
- IASB는 ED 9와 IAS 28의 적용범위 예외가 약정에 공동약정의 특성이 없거나 투자가 관계기업이 아니라는 사실과 관련되지 않고,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소유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13
유의적인 영향력
잠재적 의결권
문단 BC15
지분법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
문단 BC16A
문단 BC16B
- 질의를 고려하면서 IASB와 IFRS 해석위원회는 IFRS 9와 IAS 28의 요구사항을 재검토하지 않고 그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장기투자지분을 회계처리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질의는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명확히 정의되었으며, 두 위원회 모두 질의만 고려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질의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만약 장기투자지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재검토하고자 한다면 좁은 범위의 프로젝트로는 수행할 수 없으며, IASB의 향후 연구프로젝트에 포함된 주제인 지분법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개정 범위를 IFRS 9와 IAS 28의 요구사항을 공표할 당시의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문단 BC16C
- IASB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하여 IFRS 9문단 2.1⑴이 IFRS 9의 적용범위에서 지분법이 적용되는 지분만을 제외한다고 결론내렸다. 따라서 그 문단이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에는 IAS 28문단 38에서 설명하는 장기투자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결론에 도달하면서 IASB는 IAS 28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및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순투자에 대한 손상을 인식하는 맥락에서만 장기투자지분과 순투자(장기투자지분 포함)를 언급한다고 보았다. IAS 28은 장기투자지분 인식이나 측정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IFRS 9문단 2.1⑴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장기투자지분은 IAS 28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또한 IASB는 IAS 28의 문단 14에서 ‘ IFRS 9 ‘금융상품’은 지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C16D
문단 BC16E
문단 BC16F
시행일과 경과규정
문단 BC16H
- IASB는 당초 공개초안에서 개정 내용의 시행일을 IFRS 9의 시행일, 즉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와 일치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할 경우 개정 내용을 적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의견제출자들은 IFRS 번역이나 승인 절차가 있는 국가의 기업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문단 BC16I
문단 BC16J
- IASB는 시행일이 2019년 1월 1일이라는 점과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이 IFRS 9를 최초로 적용한 후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IFRS 9의 경과규정과 유사한 경과규정을 제공하였다. 왜냐하면 사후에 인지된 사실의 이용 없이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IASB는 IFRS 9를 개발할 때, 기업이 특정 요구사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경과규정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IASB는 IAS 28 개정 내용에서 장기투자지분에 대해서도 유사한 경과규정을 제공하였다. 왜냐하면 기업이 이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면 그러한 장기투자지분에 대해 IFRS 9를 최초로 적용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그러한 기업은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날(예: 2019년 1월 1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장기투자지분에 대한 사업 모형을 평가할 것이다.
문단 BC16K
지분법의 적용
일시적인 공동지배력과 유의적인 영향력(2003년 전면개정)
문단 BCZ17
- IFRS 5에서 IASB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일시적으로 의도된 경우 기업에게 공동기업과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면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투자자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심한 장기적 제약이 있는 경우(2003년 전면개정)
문단 BCZ18
- IASB는 투자자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능력을 손상시키는 심한 장기적 제약이 있는 경우, 기업에게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에 지분법 적용을 면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IASB는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한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때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이 기업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제약을 검토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한 제약 자체로 인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의 존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인접하지 않은 기말(2003년 전면개정)
문단 BCZ19
- 2003년 IAS 28의 개정에 앞선 공개초안에서는 지분법을 적용할 때 기업과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간의 보고일 차이는 3개월까지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기업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일이 3개월을 초과하여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동일한 일자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IASB는 여러 국가에서 3개월 제한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주목하였고 6개월과 같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 진부한 정보를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IASB는 3개월 제한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분법 적용 면제: 투자기업의 종속기업
문단 BC19A
지분법 적용 면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2016년 12월 개정)
문단 BC19B
문단 BC19C
문단 BC19D
문단 BC19E
문단 BC19F
- IASB의 제안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이 별도재무제표에서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 (1)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 (2) IAS 27 문단 10에 따르면 투자자산의 각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가 요구되고, IAS 27 문단 11에 따르면 IAS 28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한 투자자산은 별도재무제표에서도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이 요구되므로, 그러한 모든 투자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결과가 IAS 28의 개정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문단 BC19G
- IASB는 ‘범주’라는 용어가 IFRS에서 정의되지 않았지만, 여러 기준서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IFRS 7에서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그룹을 나타내기 위해 ‘범주’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한 범주이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또 다른 범주이다.) IASB는 IAS 27문단 10을 해석할 때 모든 상황에서 관계기업에 대한 모든 투자를 투자자산의 한 ‘범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공동기업에 대한 모든 투자를 투자자산의 또 다른 한 ‘범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의견제출자가 제기한 이슈는 IAS 27문단 10의 요구사항을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할 경우에만 발생한다. IAS 28문단 18에 따라 일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하는 기업은 IAS 27문단 11에 따라 별도재무제표에서도 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해 그 측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 다음으로 기업은 나머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IAS 27문단 10에 따라 원가법, IFRS 9에 따른 방법, 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문단 BC19H
- 이 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IASB의 제안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는 사후에 인지된 사실을 이용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이전에 IAS 28을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모든 투자에 대해 동일한 회계처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과규정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이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할 때, 그러한 기업들이 기존 투자자산 각각을 지분법을 사용하여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문단 BC19I
- IASB는 이 개정이 소수의 기업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한 기업(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은 일반적으로 경영 목적상 그들의 투자자산에 대해 공정가치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개정의 소급 적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 개정을 소급 적용하는 비용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업은 측정과 관련하여 과거 결정을 변경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측정의 선택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기업이 과거의 결정을 재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IASB는 IAS 8에 따라 소급 적용을 하면 기업이 이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할 때 사후에 인지된 사실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 8문단 53에서는 새로운 회계정책을 과거기간에 적용하는 경우 과거기간에 경영진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가정을 하거나 과거기간에 인식, 측정, 공시된 금액을 추정할 때 사후에 인지된 사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분법의 적용 면제: 관계기업에 대한 부분적인 공정가치 측정
문단 BC20
- IASB는 투자의 일부가 IAS 28의 문단 18에 따라 지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되지 않고 대신 IFRS 9에 따라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부분별로 서로 다른 측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처음에 IASB는 2010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의 일부로 IAS 28에 대한 이러한 개정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2010년 2월의 회의에서 IASB는 공동기업 과제에서 이 사항을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21
- IASB는 측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 견해는 지배기업이 직접 보유하거나 그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한 관계기업에 대한 모든 지분을 식별하여, 관계기업 투자 전체에 IAS 28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관계기업에 대한 하나의 투자만이 존재하고 이는 단일의 단위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두 번째 견해는 관계기업에 대한 직ㆍ간접 보유 지분 모두를 식별하지만, 관계기업 투자의 일부를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들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와 관계없이 관계기업 투자의 그 일부에 대하여 측정 면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IASB는 두 번째 견해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IAS 28을 개정하였다. IASB는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의 사용에 대한 동등한 지침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는데, 이는 IASB가 그러한 사건은 실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문단 BC22
- IASB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재무제표에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식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공정가치의 부분적인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IASB는 그러한 기업이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연결실체의 관점에서, 사업 목적의 적절한 결정으로 연결재무제표에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이 부분을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반영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재무제표에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측정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 투자의 지분을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IASB는 결정하였다.
매각예정으로 분류
문단 BC23
- ED 9에서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IFRS 5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문단 BC24
- ED 9를 재심의하는 동안 IASB는 2009년 8월 공표된 IFRS 연차개선의 공개초안에서 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포함하는 매각계획을 약정한 시점에,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도록 IFRS 5의 개정을 제안한 점에 주목하였다. 이 제안은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포함하는 매각계획을 약정한 경우, 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보유지분 모두(‘전체 지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해야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단 BC25
- IASB는 이러한 제안들이 ED 9를 재심의하면서 내린 결정, 즉 사업결합 과제의 두 번째 단계에서 설명된 것처럼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을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과 관련시키는 모든 설명을 삭제하기로 한 결정과 맞지 않다고 보았다(문단 BC28~BC31참조).
문단 BC26
문단 BC27
- IASB는 일부 처분의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처분될 때까지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에 대하여 지분법 사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일부 지분을 처분할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처분할 때까지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처분 후에 기업은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을 IFRS 9에 따라 측정하거나, 기업이 잔여 보유 지분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면 IAS 28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지분법 사용 중단
문단 BC28
- ED 9를 재심의하면서 IASB는 사업결합 과제의 두 번째 단계에서 공동지배력의 상실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을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즉, 지배력의 상실을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으로 본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으로 보기로 한 결정이 적절한 지에 대하여 재고려하였다. 그것이 적절하다면, IASB는 IFRS 10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IASB는 유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결론지었다. 지배력 상실의 경우, 연결실체의 구성이 변경되기 때문에 지배ㆍ종속 관계의 중단은 자산과 부채의 제거를 야기한다.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단 BC29
- IASB는 또한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일 때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IFRS 9에서는 이미 그러한 경우에 잔여 보유 지분(즉,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BC30
- 공동지배력은 상실하였지만 유의적인 영향력이 유지되는 경우, IASB는 투자자ㆍ피투자자의 관계가 변화하고 그 결과 투자의 성격이 변화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두 투자(즉, 공동기업과 관계기업)는 계속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연결실체의 범위나 측정 요구사항에도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IASB는 공동지배력을 상실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은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건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문단 BC31
- 그 결과 IASB는 사업결합 과제의 두 번째 단계에서 설명된 것처럼,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을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으로 규정짓는 모든 설명을 삭제하였다.
SIC 13의 통합
문단 BC32
- 공동기업 과제에서, IASB는 기업과 관계기업 간의 ‘상향’거래와 ‘하향’거래의 회계처리에 대한 IAS 28의 요구사항과 지침을 기업과 공동기업간 거래의 회계처리에 확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33
문단 BC34
- IASB는 참여자의 공동기업 (주4)에 대한 비화폐성 자산의 출자와 관련된 SIC 13의 결론이 다음의 관점만 제외하고는 IAS 28과 일관된다고 보았다. SIC 13에서는 다른 당사자의 지분에 귀속되는 손익의 인식에 대하여 세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ED 9의 의견제출자에 의하여 제기된 의견에 대응하면서, IASB는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과 무관한 지분에 귀속되는 손익의 일부를 기업이 인식하는, SIC 13에 포함되어 있는 예외사항을 IAS 28에 통합할 필요에 대하여 재심의하였다.
- (주4)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1은 공동기업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를 지정하기 위해 ‘공동기업 참여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문단 BC35
- IASB는 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는 거래의 경우에만 손익의 인식에 대한 예외사항을 SIC 13의 결론에서 IAS 28로 옮겨와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왜냐하면, SIC 13의 다른 두 가지 예외사항(즉, ‘출자된 비화폐성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공동지배기업에 이전되지 않는다’와 ‘비화폐성자산의 출자와 관련된 손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은 IFRS 11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맞지 않은 요구사항과 관련되어 있거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이미 포함된 손익의 인식기준(즉, 측정의 신뢰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5)
- (주5)2010년에 공표되어 이 기준서가 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문단 BCZ36
-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에 추가하여 출자된 자산과 유사하지 않은 화폐성 또는 비화폐성자산을 수취하는 정도까지는 수익의 실현이 피투자자의 미래현금흐름에 좌우되지 않으므로 이익가득과정이 완료된다. 따라서 기업은 수취한 화폐성 또는 비화폐성 자산과 관련하여 비화폐성 출자에 대한 이익 부분을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BC37
- 추가적으로, IASB는 하향거래 또는 상향거래가 거래대상 또는 출자대상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감소나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IAS 31의 손실인식 요구사항이 여전히 관련있는지 고려하였고, 이를 IAS 28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손실의 인식(2003년 개정)
문단 BCZ38
- 2000년의 IAS 28과 국제회계기준해석서 제20호(SIC 20) ‘지분법: 손실의 인식(Equity Accounting Method-Recognition of Losses)’은 손실 중 기업의 몫에 대해 회계처리 하는 경우 투자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할 때 지분법의 적용을 제한하였다.
문단 BCZ39
- IASB는 영(0)까지 감소되는 기준의 범위는 잔여지분투자보다 넓어야 하며 장기수취채권과 같이 실질적으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의 일부인 그 밖의 비지분투자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SIC 20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Z40
- IASB는 비지분투자자산을 영(0)까지 감소되는 기준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기업은 지분법에 따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인식을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의 대부분을 비지분투자에 투자함으로써 자신의 투자자산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Z41
손상차손(2008년 개정)
문단 BCZ42
- IASB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손상차손환입의 한도에 대한 IAS 28의 지침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단 BCZ43
- IASB는 지분법의 적용이 영업권이나 유형자산과 같은 자산에 대하여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고려하기 위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인식한 손상차손에 대한 기업 몫의 조정을 포함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IASB는 2007년 10월에 발표된 공개초안 IFRS 연차개선에서 지분법을 적용한 후에 기업이 인식한 추가적인 손상차손은 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을 포함)에도 배분하여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투자의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만큼 환입되어야 한다.
문단 BCZ44
문단 BCZ45
- IASB는 이에 대해 재심의하면서 종전의 결정을 확인하였으나, 외부검토의견에 대응하여 개정 이유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만이 기업이 통제하고 인식하는 자산이므로 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에 대해서도 손상차손을 배분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Z46
- 또한 IASB는 이러한 손상차손에 대한 환입은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만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조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규정은 영업권 이외의 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의 환입을 허용하고 있는 IAS 36과 일관된다. IASB는 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손상차손을 IAS 39(주8)가 아니라 IAS 36에 따라 인식하기 때문에 손상차손의 환입에 관한 규정을 지분상품과 관련된 IAS 39의 손상차손 환입에 관한 규정과 맞추도록 제안하지 않았다.
- (주8)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적용한 공정가치측정을 그대로 적용
문단 BC46A
- 2012년 10월에 IASB는 IFRS 10에서 정의한 투자기업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대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투자기업(IFRS 10, IFRS 12, IAS 27)’을 공표하였다. 그 개정에서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회계처리 규정을 도입하지 않았다. 이는 이미 IAS 28 문단 18~19에서 IFRS 9에 따라 투자기업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또 벤처캐피털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과 이와 비슷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을 포함한 광범위한 기업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문단 BC46B
- IFRS 10 문단 33에 따르면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이 아니라면, 그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인 투자기업을 통해 지배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지배하는 모든 기업을 연결하여야 한다. 이는 2011년 8월에 발표한 ‘투자기업’ 공개초안에 포함된 제안과 일치한다. ‘투자기업’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이는 투자기업보다 더 광범위한 기업에게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허용하는 IAS 28 문단 18~19와 불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보았다. IASB는 이러한 불일치를 인정하였고, IFRS 10 문단 BC283에서 IFRS 10에 맞추어 IAS 28을 개정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문단 BC46C
- 그 후에 IFRS 해석위원회는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회계처리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하여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적용한 공정가치측정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대신에 그 회계처리를 환원하고 연결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해석위원회 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견해가 엇갈렸고, 2014년 말 전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IASB에 해당 문제를 전달하였다.
문단 BC46D
- IASB는 ‘투자기업’ 공개초안의 개정 적용범위가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에 연결 예외를 주는 데 국한되었다고 보았다. 이 예외는 공정가치 정보가 연결보다 더 목적 적합한 투자기업의 독특한 사업모형을 반영한 것이다. 이 독특한 사업 모형을 투자기업이 아닌 지배기업에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IFRS 10 문단 33에서는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이 아니라면 직접 지배하는 기업과 투자기업을 통해 간접 지배하는 기업 모두를 연결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투자기업이 아닌 지배기업으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종속기업에 대해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것을 환원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BC46E
문단 BC46F
- 그러나 일부 IASB 위원들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적용한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것을 환원함으로써 기업에 생길 수 있는 잠재적으로 유의적인 실무상 어려움이나 추가 원가에 관해 우려를 제기하였다. 일부 IASB 위원들은 피투자자가 관계기업인지 공동기업인지에 따라 실무상 어려움의 정도가 다르다고 보았다. 또 일부 IASB 위원들은 IFRS 10 문단 BC280에서 강조한 구조설계 위험에 주목하였고, 투자기업인 피투자자를 통하여 투자자산을 보유함으로써 회계처리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은 피투자자가 관계기업인지 공동기업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2014년 6월에 발표한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IFRS 10과 IAS 28 개정안)’ (‘연결 예외 공개초안’)에서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는 비투자기업인 투자자에게 부담을 줄여 주지만, 투자기업인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는 부담을 줄여 주지 않기로 제안하였다.
문단 BC46G
- ‘연결 예외’ 공개초안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실무상 문제와 원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도 적용되는 실무상 문제와 원가 문제에 주목하면서, 부담 경감을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만 국한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유의적인 영향력과 공동지배력의 차이가 지배력과 공동지배력의 차이보다 훨씬 작다는 데 주목하면서 구조설계 위험에 관한 우려에 동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IASB는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모두에 대해 비투자기업인 투자자에게 부담을 줄여 주고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할 때 회계처리의 일치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부담 경감으로 비투자기업인 투자자는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자신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문단 BC47
문단 BC48
- IASB는 일반적으로 기준서를 발행한 후 12개월과 18개월 사이에서 시행일을 정한다. 이 5개 기준서의 시행일을 결정하면서 IASB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 (1) 많은 국가에서 번역하고 의무 규정을 법제화 하는데 필요한 시간
- (2) 연결과제가 2007년에 시작된 전세계 금융위기와 관련되었고, IASB가 G20의 지도자들,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재무제표 이용자, 감독기구 및 그 밖의 관련자들로부터 기업의 부외(off balance sheet) 활동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를 개선하라는 긴박한 요구에 대응하여 이 연결과제의 수행을 가속화한 사실
- (3) 2011년에 발행되는 기준서들의 적용원가,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관하여 2010년 10월에 발행한 의견요청서(Request for Views) ‘시행일과 경과규정 방법(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Methods)’에 대하여 의견제출자로부터 수령한 검토 의견.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연결기준서와 공동약정기준서의 적용에 요구될 시간과 자원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더욱이 소수의 의견제출자만이 이러한 기준서들의 시행일을 2011년에 발행되는 다른 기준서들의 시행일과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문단 BC49
- 상기 요인을 고려하여, IASB는 5개의 기준서를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문단 BC50
- 의견요청서(Request for Views)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는 2011년에 발행되는 기준서들의 조기적용을 지지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조기적용이 2011년과 2012년의 최초채택기업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IASB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재무제표간 비교가능성이 결여되는 것을 피하고, 문단 4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가 5개 기준서 모두에 동일한 시행일을 결정한 그 이유로 기업이 다른 기준서(즉, IFRS 10, IFRS 11, IFRS 12 및 IAS 27 (2011년 개정))와 함께 적용하는 경우에만 IAS 28의 조기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이 5개의 기준서를 동시에 적용해야 할지라도, IASB는 기업이 IFRS 12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기업의 다른 기업과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한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여서는 안된다고 언급하였다.
일반적인 사항
IAS 28의 대체
문단 BC51
공시
문단 BC52
- IAS 28은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기업을 위한 공시 요구사항을 다루지 않는다. ED 9와 ED 10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재심의의 일부로서, IASB는 종속기업, 공동약정, 관계기업 및 비연결구조화기업(structured entities, SE)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통합하여 일관성을 기하고, 단일 기준서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표시할 기회를 찾았다.
문단 BC53
문단 BC54
- 그 결과 IASB는 단일의 포괄 기준서인 IFRS 12에 종속기업, 공동약정, 관계기업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지분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통합하였다.
문단 BC55
IAS 28(2003년 전면개정)과의 주요 차이점 요약
문단 BC56
- 개정전 IAS 28과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1) 공동기업에 대한 회계처리가 이 기준서에 통합되었다.
- (2)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에 대한 적용범위 예외가 삭제되었으며, 지분법을 이용하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측정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측정 면제사항으로 규정되었다.
- (3) IAS 28은 이제 관계기업 투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게,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하여 당해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지와 상관없이 IFRS 9에 따라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4) IAS 28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지분의 일부 매각이 IFRS 5에 따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해당 지분의 일부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 (5) SIC 13의 결론이 IAS 28로 통합되었다. 그 결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지분과의 교환을 위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비화폐성 자산을 출자하여 발생한 손익은 IAS 16에 기술되어 있는 것과 같이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과 무관한 부분까지만 인식한다
- (6) 공시 요구사항은 IFRS 12에 있다.
Tatsumi Yamada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 Yamada 위원은 2008년 5월 IFRS 연차개선에서 발표된 IAS 28의 개정 중 한 가지에 대해 반대하였다.
문단 DO2
- Yamada 위원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과 그 밖의 자산에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배분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투자자는 투자를 하는 시점에 귀속될 수 있는 영업권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관하여 인식된 모든 손상차손은 투자자산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과 그 밖의 자산에 배분되어야 한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IAS 28 개정)에 대한 Takatsugu Ochi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 Ochi 위원은 IAS 28 개정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을 공표하는 데 반대하였다. Ochi 위원의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문단 DO2
문단 DO3
- Ochi 위원은 이 개정으로 인해 동일한 자산에 대해 회계처리 요구사항이 ‘이중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회계기준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Ochi 위원은 그러한 회계처리 요구사항이 이중 적용되면 이중 계산이 일어날 수 있고 따라서 재무제표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