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문단 IE1
- 기업은 10년을 존속 기간으로 하는 합자회사로 20X1년에 설립되었다. 사채 등의 모집요강에는 그 합자회사의 목적이 존속 기간에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고속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회사의 자본 중 1퍼센트를 제공하고, 그 기업에 적당한 투자자산을 식별할 책임이 있다. 기업의 무한책임사원과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약 75명의 책임사원들은 그 기업의 자본 중 99퍼센트를 제공한다.
문단 IE2
- 합자회사는 20X1년에 투자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20X1년 말까지 적당한 투자를 찾지 못한다. 20X2년에 합자회사는 ABC사의 지배지분을 취득한다. 20X3년까지 다른 투자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다가, 5개의 영업회사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다. 이러한 지분을 취득하는 것 외에 다른 활동은 하지 않는다. 합자회사는 그 투자자산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며, 이 정보를 기업의 무한책임사원과 외부 투자자들에게 공개한다.
문단 IE3
- 합자회사는 10년의 존속 기간에 각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려는 계획이 있다. 그러한 처분은 현금판매, 피투자자 증권의 성공적인 주식공모에 따르는 시장성있는 자본증권의 분배, 그리고 공개시장이나 그 밖의 특수 관계가 없는 기업들에 투자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포함한다.
결론
문단 IE4
- 제공된 정보에서 합자회사는 설립된 20X1년부터 20X3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한다. 다음의 모든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1)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들로부터 자금을 획득하고 그러한 유한책임사원들에게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
- (2) 합자회사의 유일한 활동은 그 투자자산의 존속 기간동안 시세차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영업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다. 합자회사는 자본투자 모두에 대해 출구전략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다.
- (3) 합자회사는 그 투자자산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며, 이 재무적 정보를 그들의 투자자들에게 보고한다.
문단 IE5
- 추가적으로, 합자회사는 다음과 같이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 (1)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얻는다.
- (2) 유한책임사원은 합자회사와 특수 관계가 없다.
- (3) 합자회사의 소유권은 자본출자를 통해 얻은 지분의 단위로 나타낸다.
문단 IE6
- 합자회사는 일정 기간 둘 이상의 투자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유는 아직 신설기간이었고 적당한 투자기회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례 2
문단 IE7
- 과학기술회사(이하 ‘기업 T’라 한다)는 과학기술신생회사들에 투자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High Technology Fund(이하 ‘HTF’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기업 T는 HTF의 7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HTF를 지배한다. 나머지 HTF의 30퍼센트 지분은 특수 관계가 없는 10명의 투자자들이 소유한다. 기업 T는 피투자자들에 의해 개발된 기술이 기업 T의 영업에 효익을 줄 수 있는 경우, HTF가 보유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취득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다. HTF는 그 투자에 대한 출구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HTF는 HTF에 대한 투자자들에게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투자자문인에 의해 관리된다.
결론
문단 IE8
- HTF의 사업 목적이 시세차익을 위해 투자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하지만, HTF는 다음의 상황 때문에 투자기업이 아니다.
- (1) HTF의 지배기업인 기업 T는 피투자자들에 의해 개발된 자산이 기업 T의 영업에 효익을 주는 경우 HTF가 보유한 피투자자들에 대한 투자를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한다. 이것은 시세차익이나 투자수익에 추가하여 효익을 제공한다.
- (2) HTF의 투자계획에는 투자자산에 대한 출구전략을 포함하지 않는다. 기업 T가 보유한 옵션은 HTF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며, 출구전략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사례 3
문단 IE9
- 부동산회사는 상점, 사무실, 그 밖의 상업용 부동산을 개발, 소유, 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부동산회사는 별도의 완전 소유 종속기업에 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 종속기업은 다른 유의적인 자산이나 관련된 투자부동산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된 차입을 제외한 유의적인 부채는 없다. 부동산회사와 각 종속기업은 투자부동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에 따라 그들의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보고한다. 부동산회사는 투자부동산의 처분에 대하여 정해진 일정은 없지만, 처분을 위한 최적의 시기를 찾기 위해 공정가치를 사용한다. 비록 공정가치는 성과지표의 하나이긴 하지만, 부동산회사와 그 투자자들은 성과를 평가하고 투자결정을 하는데, 예측현금흐름과 임대수익과 비용 등의 정보를 포함한 다른 측정치를 사용한다. 부동산회사의 주요 경영진은 공정가치 정보가 그 투자자산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주요한 측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동일하게 목적적합한 주요성과지표의 집단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문단 IE10
- 부동산회사는 부동산 관리, 자본적 지출, 재개발, 마케팅과 입주자 선택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부동산과 자산관리활동을 하며, 이 중 일부는 제삼자에게 위탁한다. 이것은 리모델링을 위한 부동산의 선택, 개발, 그러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해야 할 디자인과 건설 업무를 위한 공급자와의 협상을 포함한다. 이런 개발활동은 부동산회사의 사업활동에서 별개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결론
문단 IE11
- 부동산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 (1) 부동산회사는 시세차익, 투자수익이나 둘 모두 이외의 다른 효익을 제공하기 위해, 리스협상, 리모델링, 개발활동, 마케팅을 포함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중요한 사업활동을 가지고 있다.
- (2) 부동산회사의 투자계획에는 그 투자자산에 대한 특정한 출구전략이 포함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부동산회사는 그러한 부동산투자를 비한정 기간 보유하려는 계획이다.
- (3) 비록 부동산회사는 투자부동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 따라 그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보고하더라도, 공정가치는 그 투자의 성과를 평가할 때 경영진이 사용하는 주요 측정치가 아니다. 성과를 평가하고 투자결정을 하기 위해 다른 성과지표가 이용된다.
사례 4
문단 IE12
- 운용펀드(master fund)는 10년의 존속 기간으로 20X1년에 설립되었다. 운용펀드의 자본은 관련된 2개의 공급펀드(feeder funds)가 보유한다. 공급펀드는 법, 규제, 세무, 또는 비슷한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서로 관련되게 설립되었다. 공급펀드는 무한책임사원으로부터 1퍼센트를 투자받고, 그 무한책임사원과 특수 관계가 없는 자본투자자로부터 99퍼센트를 투자받아 자본화하였다(어떤 특정 당사자가 지배지분을 보유하지 않는다).

문단 IE13
- 운용펀드는 시세차익과 투자수익(배당, 이자 또는 임대수익과 같은)을 얻기 위해 투자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투자의 목적은 운용-공급구조의 유일한 목적이 큰 자산집단에 투자하기 위하여 별도의 틈새시장에서의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투자자들에게 전달된다. 운용펀드는 보유하는 자본과 비금융투자에 대한 출구전략을 식별하고 문서화한다. 운용펀드는 단기 및 중기의 채무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데, 일부는 만기일까지 보유되고 다른 일부는 매매될 것이지만, 어떤 투자를 보유할 것이고, 어떤 투자를 매매할 것인지 특별히 식별하지 않는다. 운용펀드는 채무투자를 포함한 실질적인 모든 투자를 공정가치 기준으로 측정하고 평가한다. 추가적으로, 투자자들은 공급펀드로부터 공정가치 기준으로 기간별 재무정보를 받는다. 운용펀드와 공급펀드의 소유는 모두 자본의 단위로 나타낸다.
결론
문단 IE14
- 운용펀드와 공급펀드는 투자기업의 정의를 각각 만족한다. 다음의 조건이 존재한다.
- (1) 운용펀드와 공급펀드 모두 투자자에게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자금을 얻었다.
- (2) 공급펀드의 투자자에게 전달된 운용-공급구조의 사업 목적은 시세차익과 투자수익만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고 운용펀드에는 자본과 비금융투자에 대한 잠재적인 출구전략이 식별되고 문서화되었다.
- (3) 공급펀드가 운용펀드에 대한 지분의 출구전략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공급펀드는 운용펀드가 공급펀드와 연관되어 설립되고 공급펀드를 대신하여 투자를 보유하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출구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 (4) 운용펀드가 보유하는 투자는 공정가치 기준으로 측정되고 평가되며, 운용펀드의 투자에 대한 정보는 공급펀드를 통해 공정가치 기준으로 투자자에게 제공된다.
문단 IE15
- 운용펀드와 공급펀드는 법, 규제, 세무 또는 비슷한 규정과 서로 관련되어 설립된다. 두 펀드를 함께 고려할 때, 두 펀드는 다음과 같은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 (1) 공급펀드는 운용펀드가 투자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기 때문에 둘 이상의 투자자산을 간접적으로 보유한다.
- (2) 공급펀드가 운용펀드에 완전 출자하더라도, 공급펀드는 공급펀드(그리고 무한책임사원)와 특수 관계가 없는 다수의 투자자들에 의해 자금이 모집된다.
- (3) 공급펀드의 소유권은 자본출자로 취득한 지분의 단위로 나타낸다.
도입
문단 BC1
- IASB가 연결재무제표IFRS 10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달리 언급되지 않는 한, 아래에 언급되는 별도재무제표IAS 27은 별도재무제표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를 말하고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 ‘관계기업 투자( Investments in Associates)’를 말한다.
문단 BC2
- IASB는 별도재무제표IAS 27과 SIC 12의 실무적용상 다양성을 다루기 위해 연결과제를 의제에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다음의 상황에서 지배력의 개념을 다르게 적용한다.
- (1)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지만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의 의결권을 과반수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그리고 의결권이 명확하게 지배력의 근거이다)
- (2) 특수목적기업(SIC 12의 ‘경제적 실질’ 개념이 적용되는)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
- (3) 대리관계와 관련된 상황
- (4) 방어권과 관련된 상황
문단 BC3
- 별도재무제표[[1027 별도재무제표|IAS 27]]은 보고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의 연결을 요구하였으며 지배력을 기업의 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으로 정의하고 있다. SIC 12는,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별도재무제표IAS 27의 규정을 해석한 것으로 (주3), 위험과 보상을 더욱 강조하였다. 강조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배력 개념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어떤 피투자자가 별도재무제표IAS 27의 적용범위에 해당하고 어떤 피투자자가 SIC 12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부족하여 더욱 악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은 때로 투자자가 위험의 과반을 보유하는지에 대한 양적 평가가 되었다. ‘명확한 구분선(bright line)’에 기초하는 평가는 특정 회계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거래 설계의 기회를 만들었다.
- (주3)원본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결론도출근거는 SIC 12를 논의할 때 특수목적기업(SPEs)을 언급하고, 공개초안 ED 10 연결재무제표와 관련심의 및 재심의를 논의할 때 구조화기업(structured entities)을 언급한다. SIC 12에서 SPE는 한정된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될 수 있고, 법률적 약정을 통해 이사회, 수탁자 또는 경영진의 특수목적기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을 엄격하고 때로는 영구적으로 제한하며 설립되는 기업으로 설명하였다. ED 10에서 구조화기업은 의결권이나 그 비슷한 권리에 의해 실질적으로 기업의 활동이 지시되지 않을 정도로 활동에 제한을 받는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문단 BC4
- 2007년에 시작된 세계금융위기는, 투자자가 설립하거나 후원한 경우를 포함한 ‘부외기구(off balance sheet vehicles)’(예: 증권화기구)에 투자자가 관여하여 노출되는 위험의 투명성 부족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G20 지도자들,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및 그 밖의 관련자들은 IASB에 그러한 ‘부외기구’에 대한 회계처리 및 공시 규정의 검토를 요청하였다.
문단 BC5
- 연결재무제표IFRS 10을 개발하면서, IASB는 2008년 12월에 발표한 ED 10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였다. ED 10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와 FASB가 그들의 양해 각서(MOU)에서 2011년까지 연결에 대한 공통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함께 작업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의견제출자들은 이후 발행되는 기준서에 단지 비슷한 것이 아닌 동일한 규정이 포함되도록, IASB와 FASB에 연결과제를 공동으로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결과적으로, 연결재무제표IFRS 10을 개발하는 IASB의 심의는 2009년 10월 이후 FASB와 공동으로 수행되었다.
문단 BC6
- FASB는 2011년 1월에 한 가지를 제외하고 US GAAP의 연결 규정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FASB는 의사결정자가 본인과 대리인 중 누구인지를 평가하는 부분에서 변동지분기업(variable interest entities)과 의결지분기업(voting interest entities) 모두에 관련된 연결 규정을 변경하도록 제안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그러한 제안은 연결재무제표IFRS 10에 포함된 본인ㆍ대리인 평가에 대하여 IASB와 FASB가 공동으로 개발한 규정과 비슷할 것이다.
문단 BC7
- ED 10은 연결되는 피투자자와 연결되지 않는 피투자자에 대한 공시 규정을 제안하였다. 그러한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심의하면서, IASB는 종속기업, 공동약정, 관계기업, 비연결 구조화기업의 지분에 대한 공시사항을 하나의 포괄적인 기준서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에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에 첨부되는 결론도출근거는 그 기준서를 개발하면서 IASB가 고려한 사항들(ED 10의 공시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들에 대한 고려 포함)을 요약한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IFRS 10은 공시규정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결론도출근거는 ED 10에 제안된 공시규정에 대한 의견에 IASB가 고려한 사항을 기술하지 않는다.
IFRS 10의 구조와 IASB의 결론
문단 BC8
- 연결재무제표IFRS 10은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별도재무제표IAS 27의 규정과 적용지침을 대체한다. 또한 SIC 12도 대체한다. 연결과제의 일부로서, IASB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투자기업의 회계처리 방법과 그러한 지분에 대한 추가 공시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IASB는 2011년 후반에 투자기업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행할 예정이다. (주4)
- (주4) 2012년 10월에 IASB가 공표한 ‘투자기업’(연결재무제표IFRS 10,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12 및 별도재무제표IAS 27의 개정)에서 ‘투자기업’으로 정의되는 기업군에 대해 연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도입하였다. 동 개정에서는 투자기업을 정의하고,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대신에, 특정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문단 BC215~BC317에서 논의된다.
문단 BC9
- 연결재무제표IFRS 10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는 이 기준서에 포함된 모든 규정을 재고하지는 않았다. 문단 4의 적용범위, 문단 19~25와 B86~B99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규정은 IASB의 재고없이 별도재무제표IAS 27 또는 SIC 12에서 연결재무제표IFRS 10으로 승계되었다. 이 부분은 IASB 연결과제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문단 BC10
- 2003년에 전부 개정할 때, 별도재무제표IAS 27은 당시에 구성된 IASB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요약한 결론도출근거와 함께 공표되었다. 그 결론도출근거는 후속적으로 이 기준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갱신되었다. IASB는 재고하지 않은 사안들을 다룬 별도재무제표IAS 27의 결론도출근거 자료를 이번 결론도출근거에 포함시켰다. 이 자료는 BCZ라는 기호로 표시된 문단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문단에서 IFRS에 대한 상호참조가 갱신되었고 필요한 편집상의 사소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연결재무제표의 표시(2003년 전부 개정)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면제
문단 BCZ12
문단 BCZ13
- IASB는 연결재무제표에 추가하여 법에 의하여 IFRS에 따라 일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연결실체내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면제조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Z14
- IASB는 이용자들이 별도재무제표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그들의 목적에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이용자들은 대체로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문단 BCZ15
- 면제조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IASB는 면제될 상황을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다음의 기준을 검토하였다.
소수주주지분 소유자들의 만장일치 합의(주5)
- (주5)별도재무제표IAS 27(2008년 개정)은 ‘소수주주지분’이라는 용어를 ‘비지배지분’으로 변경하였다.
문단 BCZ16
- 2002년 공개초안에서는 소수주주지분(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지분 포함) 소유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한다면 지분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다른 기업이 소유함에 따라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 된 지배기업으로 면제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문단 BCZ17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대체로 모든 소수주주에게서 의견을 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IASB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소수주주지분의 소유자가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반대하지 않을 때, 지분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다른 기업이 소유함에 따라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 된 지배기업은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비공개기업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면제
연결재무제표의 적용범위(2003년 전부 개정)
적용범위 제외
문단 BCZ19
일시적 지배
문단 BCZ20
- 2003년에 IASB는 이 적용범위 제외를 삭제할지 여부와 최근에 비슷한 적용범위 제외를 삭제한 다른 기준제정기구와 정합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IASB는 자산의 처분을 다루는 포괄적인 기준의 일부로서 이러한 의문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종속기업을 12개월 이내에 처분할 의도로 취득하고 경영진이 매수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증거가 있을 때 그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을 면제하는 것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공개초안 제4호(ED 4) ‘비유동자산의 처분과 중단영업의 표시( Disposal of Non~current Assets and Presentation of Discontinued Operations)’는 매각예정자산이 투자자에 의하여 보유되는지 종속기업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일관된 방법으로 측정하고 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ED 4에서 일시적으로 지배할 의도인 경우에는 연결에 대한 면제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 제안을 별도재무제표IAS 27의 개정 초안에 포함하였다. (주7)
- (주7)2004년 3월에 IASB는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110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IFRS 5]]를 발행하였다.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IFRS 5는 이러한 적용범위 제외를 삭제하여 일시적으로 지배할 의도인 경우에 연결에 대한 면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논의내용은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IFRS 5 결론도출근거를 참조한다.
지배기업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엄격한 장기적 제약이 있는 경우
문단 BCZ21
- IASB는 지배기업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종속기업의 능력을 손상시키는 심한 장기적 제약이 있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지배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IASB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능력을 평가할 때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제약을 검토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 자체로 인하여 지배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기업의 중간 지배기업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문단 BC28A
- 2014년 12월에 IASB는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인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1110 연결재무제표|[[1110 연결재무제표|IFRS 10]]]]문단 4(1)에서 규정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연결재무제표IFRS 10을 개정하였다. 이 질문이 제기된 이유는 투자기업이 연결재무제표IFRS 10문단 31에 따라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결정은 2014년 6월에 발표한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연결재무제표IFRS 10과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 개정안)’ 공개초안의 제안과 일치한다.
문단 BC28B
-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기준 중 하나인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종전 문단 4(1)(라)에서는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IFRS를 적용하여 공용 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라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규정을 규정하였다. IFRS 해석위원회는 문단 4(1)(가)~(다)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지만, 투자기업인 최상위 또는 중간 지배기업이 어떠한 종속기업도 연결하지 않는다면, 문단 4(1)에서 규정한 면제 규정을 투자기업인 최상위 또는 중간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 되는 지배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를 받았다.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 대신에 연결재무제표IFRS 10문단 31에 따라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문단 BC28C
- IASB는 연결재무제표IFRS 10문단 4(1)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연결실체 내 중간 지배기업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여 생기는 원가가 그 효익보다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중간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하였다고 보았다. IASB는 이전에 문단 4(1)의 조건이 중간 지배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또 IASB는 상위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중간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가 결합되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문단 BC28D
- 또 IASB는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에서 요구한 공시사항이 금융상품: 공시IFRS 7 ‘금융상품: 공시’와 공정가치 측정IFRS 13 ‘공정가치측정’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에 의해 보완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결합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배기업이면서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이 되는 기업에 대해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를 유지하는 결정은 충분히 뒷받침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IASB는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인 중간 지배기업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에 상응하는 효익 없이 유의적인 추가 원가를 들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이는 연결재무제표IFRS 10문단 BC309와 BC31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가는 절감하면서 목적 적합한 정보는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에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도와 배치될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28E
- IASB는 같은 이유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17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문단 17은 종속기업이면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지분법 적용을 면제하기 위하여 연결재무제표IFRS 10문단 4(1)과 같은 기준을 사용한다.
문단 BC28F
- 그리고 IASB는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11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11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11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11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의 관련된 공시 규정이 투자기업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문단 6(2)|문단 6(2)]]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문단 6에서는 전에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가 투자기업에 적용되는지를 언급하지 않고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가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술하였다. IASB는 투자기업이며 연결재무제표IFRS 10문단 31에 따라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지배기업에는 그 적용범위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경우에, 투자기업은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에서 요구하는 투자기업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연결기준으로서의 지배력
문단 BC29
- IASB가 연결재무제표IFRS 10을 공표하는 목적은 하나의 연결기준을 마련하고, 실무적으로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알려지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상황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견고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문단 BC2~BC4참조). 연결을 위한 기준은 지배력이며, 이 기준은 피투자자의 성격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문단 BC30
- ED 10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연결기준으로 지배력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의사결정이 필요없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를 식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들은 힘이 분명하지 않을 때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는 정도가 지배력의 대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지배력의 정의를 모든 피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별도재무제표IAS 27과 SIC 1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거래 설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지배력을 평가할 때 ED 10이 위험과 보상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문단 BC31
- IASB는 지배력이 연결을 위한 유일한 기준이어야 한다는 관점을 확인하였다.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능력을 사용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다면,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연결하고 피투자자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연결재무제표에 표시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지만,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피투자자에 대해 보유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않는다.
문단 BC32
-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 연결기준으로서의 지배력은 위험과 보상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위험과 보상에 더욱 많이 노출될수록, 투자자에게 힘을 부여하는 의사결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더욱 큰 유인을 갖는다. 그러나 위험과 보상 그리고 힘은 완벽하게 상관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IASB는 위험과 보상(연결재무제표IFRS 10에서는 변동이익으로 언급되었다)에 노출되는 정도가 지배력의 지표이고 지배력을 평가할 때 고려할 중요한 요소이지만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는 정도만으로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하였다.
문단 BC33
- IASB는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는 정도가 지배력의 지표 그 이상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힘 요소와 이익 요소 둘 모두를 내포한 지배력 모형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34
- IASB는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어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위험과 보상(즉 변동이익)에 노출되는 정도가 전혀 없이 투자자가 보유한 힘으로 효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따라서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 없다.
문단 BC35
- 연결기준으로서의 지배력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면서, IASB는 다음 사항을 언급하였다.
- (1) 연결과제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언제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성격에 관계없이 피투자자를 연결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ED 10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의결권이나 비슷한 권리를 이용하여 지시되지 않는 피투자자의 경우, 지배력의 추정 또는 대용으로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는 정도의 특정 수준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피투자자에 대한 그러한 특정한 추정을 도입하는 것이 피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일관된 연결기준을 개발하는 목적과 모순된다고 결론지었다.
- (2) 일부 피투자자를 위해 서로 다른 연결 모형을 갖는 것은 그러한 모형을 적용하는 피투자자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투자자가 SIC 12를 적용받는 특수목적기업인지 식별하는 데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ED 10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피투자자 유형의 연속체(the continuum of investee types)를 구분된 모집단으로 나누려는 시도와 기업의 다른 모집단을 다른 연결 모형의 대상으로 하려는 시도는 특정 모집단에 속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피투자자의 경우 실무상 다양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IASB는 지배력을 평가할 때 ED 10에서 제안된 피투자자의 다른 유형간 구별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문단 BC71~BC75참조).
- (3) 특정 상황에서 지배력의 추정 또는 대용으로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는 정도를 포함하는 것은 그런 노출의 측정에 대한 더 많은 압박을 주는 것이다. IASB는 특히 위험과 보상의 측정에 대한 필요가 양적 기준(예를 들어,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에 중점을 둔 모형)에 근거한 연결 모형을 채택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위험과 보상에 대한 양적 분석은 필연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결과적으로 이해, 적용, 감사하기에 어려울 것이다. IASB는 특정 사실이나 상황에서 피투자자에 대한 힘의 질적 분석과 피투자자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질적 분석에 의해 식별되는 지배 당사자와 다른 지배 당사자를 양적모형에 의해 식별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의 분석은 FASB의 FIN 46(전부 개정) ‘변동지분기업의 연결(Consolidation of Variable Interest Entities)’의 양적 연결 모형에 대하여 FASB 관련자들이 제기한 우려와 일치한다. FASB는 지배력을 결정할 때 피투자자에 대한 힘과 피투자자로부터 이익에 초점을 맞춘 질적 분석을 요구하도록 FIN 46을 개정하기 위하여 SFAS No. 167 ‘ FIN 46(전부 개정)’에 대한 개정(Amendments to FIN 46 (Revised))’을 발행하였다. (주8)
- (주8)SFAS 167은 ASU No. 2009~17에 의해 후속적으로 무효화되었다. SFAS 167의 요구사항은 ASU No. 2009~17에 포함되어 있다.
- (4) IASB는 모든 피투자자에 적용하는 지배력 모형이 투자자와 피투자자의 경제적 관계와 불일치하는 특정 회계 결과를 얻는 기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즉 거래 설계의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단 BC36
- IASB는 지배력 모형과 위험과 보상 모형을 경쟁적 모형으로 보지 않는다.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는 정도나 연결재무제표IFRS 10에서 표현된 변동이익의 노출은 지배력의 필수 요소이다. 거의 모든 경우, 이들 접근법에 따른 회계적 결론은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지배력 기준 모형에 따르면, 투자자가 위험과 보상 접근법과 관련된 자의적인 ‘명확한 구분선(bright lines)’(투자자가 피투자자의 효익 과반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나 피투자자와 관련된 위험의 과반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배력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SIC 12 문단 10(3)과 (4)와 같은)에 의존하기 보다는, 피투자자와 관계있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IASB는 투자자가 유의적인 경제적 노출이 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피투자자를 지배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특정 회계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거래 설계의 가능성을 그야말로 감소시킬 것이다.
평판위험
문단 BC37
- 금융위기 동안, 일부 금융기관들은 증권화기구나 투자기구를 설립하거나 촉진하였기 때문에, 이들 기구에 자금이나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였다. 금융기관들은 그들이 파산하도록 내버려두어 평판을 잃기보다는 직접 개입하였고 일부의 경우 그러한 투자기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IASB는 평판위험을 감수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연결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ED 10에서 지배력과 관련하여 평판위험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평판위험’이라는 용어는 피투자자의 파산으로 피투자자의 평판이 훼손되는 위험과 관련되고 따라서 투자자나 스폰서는 법적 또는 계약적 의무가 없더라도 그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피투자자에게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문단 BC38
- ED 10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평판위험이 연결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IASB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평판위험이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는 정도의 일부이므로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문단 BC39
- IASB는 비록 위험이 비계약적 원천에서 발생하였더라도, 평판위험이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는 정도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그런 이유로, IASB는 지배력을 평가할 때 평판위험이 그 밖의 사실이나 상황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고려요소라고 결론지었다. 평판위험 그 자체가 힘의 지표는 아니지만 투자자에게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부여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인을 증가시킬 수 있다.
지배력의 정의
문단 BC40
- 연결재무제표IFRS 10에서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능력이 있을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기술한다.
문단 BC41
- 지배력의 정의에는 다음의 3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 (2)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른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
힘
문단 BC42
- ED 10에서 피투자자를 지배하기 위하여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힘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별도재무제표IAS 27에서 지배력을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으로 정의한다. IASB는 비록 피투자자의 전략적인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함으로써 힘을 획득할 수 있지만, 이는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힘을 획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지배력의 정의를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특정 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권으로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힘을 보유할 수 있다. 실제로,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하는 힘은 의결권이나 이와 비슷한 권리를 이용하여 지시되지 않는 피투자자에게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문단 BC43
- ED 10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지배력의 정의를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힘으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의 ‘지시하는 힘(power to direct)’과 ‘활동(activities)’의 의미에 혼란을 느꼈다. 의견제출자들은 ‘지시하는 힘’이라는 용어 이면에 있는 원칙을 정확하게 표현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그들은 힘이 피투자자의 유의적인 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피투자자의 이익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활동에는 관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문단 BC44
- ED 10은 힘의 다양한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즉, 힘은 절대적일 필요가 없고, 힘은 행사된 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힘은 다른 사람(others)이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ED 10에서 힘은 특별한 상황이 되거나 사건이 발생할 때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만 행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권리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ED 10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힘이 활동을 지시하는 법적 또는 계약적 힘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어서 투자자가 활동을 지시할 법적 또는 계약적 권리를 보유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혼란스러워 하였다. 또한 ED 10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힘은 다른 사람(others)이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표현이,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결코 힘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문단 BC45
- 의견제출자들의 검토의견에 따라, IASB는 힘이 활동을 지시할 법적 또는 계약적 권리인지, 아니면 활동을 지시할 능력인지 고려하였다.
문단 BC46
- 법적 또는 계약적 권리 접근법에 따라,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투자자가 활동을 지시하기 위한 확고한 법적 또는 계약적 권리를 보유할 때에만 힘을 보유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방어권의 범주 안에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다른 사람의 바람과 어쩌면 반대가 될 수 있는, 피투자자의 활동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법적 권리나 계약적 권리(문단 BC101참조)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힘을 보유하지 못한다. 또한, 잠재적 의결권은 행사되거나 전환되기 전까지는 보유자에게 활동을 지시할 계약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지배력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잠재적 의결권은 그 자체만으로는 보유자에게 지시할 계약상 권리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를 일관성 있게 ‘해임(kick-out)’ 또는 비슷한 권리에 적용하면, 그 권리가 의사결정자를 해임하기 위해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러한 권리를 보유할 때 의사결정자는 결코 힘을 보유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단 BC47
- 법적 또는 계약적 권리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방법이 다른 접근법보다 판단을 덜 필요로 하며 따라서 지배력의 정의를 더 일관되게 적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한다면 상황 변화에 따라 투자자가 지배력 평가를 자주 바꾸게 된다고 우려한다. 이런 변화(예: 잠재적 의결권의 조건이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람의 지분 변동이나 시장 변화)는 투자자의 통제 밖에 있을 수 있다.
문단 BC48
- IASB는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법적 또는 계약적 권리로 정의되는 힘이 다른 접근법들보다 판단을 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이 접근법을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접근법이 IASB가 생각하기에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할 확고한 법적 또는 계약적 권리가 없더라도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상황을 투자자가 무시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문단 BC49
- 뿐만 아니라, IASB는 ‘능력’ 접근법에 기초한 원칙이 명확히 표현되고, 이 기준서에 지배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예시하는 적용지침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작성자와 다른 사람이 이 접근법에서 요구하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문단 BC50
- 결과적으로, IASB는 힘은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IASB는 모든 상황에서,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이 권리(예: 의결권, 잠재적 의결권, 그 밖의 약정에서의 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서 생길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51
- 추가적으로 만약 투자자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투자자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문단 BC52
- 또한 IASB는 투자자가 현재 피투자자의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시하지 않아도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반대로 단순히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있다고 해서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피투자자 의결권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다른 고려요소가 없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이 있다. 나머지 30%의 의결권을 한 당사자가 가지고 있고 그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소수 주주는 힘을 보유하지 못할 것이다.
문단 BC53
- 또한 IASB는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오늘 당장 발휘할 수 있다는 것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취해야 할 절차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투자자에게는 힘을 부여하는 의결권이나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전에 회의를 소집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연은 투자자가 권리 행사를 하기로 했을 때 그 권리 행사를 방해할 다른 장벽이 없다면, 투자자가 힘을 보유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54
- 뿐만 아니라, IASB는 특히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에 대한 결정이 이미 정해진 피투자자의 경우,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한 결정은 특정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그러한 피투자자의 경우, 특정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 능력의 원천이다.
문단 BC55
관련 활동
문단 BC56
- ED 10은 지배력의 정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피투자자의 활동을 설명하는 명확한 지침을 제안하지 않았다. 의견제출자들에게서 받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IASB는 피투자자를 지배하기 위하여,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활동(즉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57
- ED 10에 대한 검토의견은 그러한 명확화가 의결권 또는 이와 비슷한 권리로 지시받지 않는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 그리고 서로 다른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보유한 다수의 당사자가 있을 수 있는 때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문단 BC58
- 투자자가 그러한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경우, 그 힘은 피투자자의 이익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이 없는 행정 활동과 관련되어 있기 보다는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활동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의결권이나 이와 비슷한 권리로 지시받지 않는 피투자자의 경우 어떤 투자자(만일 있다면)가 지배력 정의의 힘 요소를 충족하는지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유의적인’이라는 단서를 붙이지 않으면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거의 없는 투자자가 그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예를 들어,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이익에 거의 영향이 없는 유의적이지 않는 수많은 활동 중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이 있는 경우).
문단 BC59
- 비록 이 점에 있어서 연결재무제표IFRS 10에 포함된 지침이 의결권이나 이와 비슷한 권리로 지시받지 않는 피투자자의 경우에 특히 도움이 되지만, IASB는 수정된 표현이 모든 피투자자에게 잘 적용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의결권이나 이와 비슷한 권리로 지시받는 피투자자의 경우, 다양한 영업 및 재무 활동이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재고를 구매하고, 자본적 지출을 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피투자자의 전략적 영업 및 재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투자자가 일반적으로 힘을 보유할 것이다.
이익
문단 BC60
-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지배력의 정의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익의 개념을 사용한다.
문단 BC61
-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기 위하여 투자자는 관련 활동(즉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익과의 관련은, 중요하지 않은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는 것이 힘과 지배력의 평가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지배력의 첫 번째 요소에 포함되었다(문단 BC58참조).
문단 BC62
- 지배력의 두 번째 요소는 투자자에게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거나 변동이익에 노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관여를 요구한다. 이는 지배력이 피투자자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권리를 전달한다는 개념을 유지한다. 지배력을 갖기 위하여,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관여로 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와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대리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하는 상황에서 힘과 지배력을 동일시하는 것은 부정확한 결론이므로 지배력은 힘의 동의어가 아니다. ED 10에서 ‘효익(benefits)’이 양(+)의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해석되기 때문에 ‘효익’ 대신 ‘이익(return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문단 BC63
- IASB는 ‘이익’은 직접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시너지 이익(예: 배당이나 투자가치 변동)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정의할 의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무적으로 투자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피투자자의 지배에 따른 효익을 얻을 수 있다. IASB는 이익의 정의를 좁게 한정하는 것은 효익을 얻는 그러한 방법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문단 BC64
- ED 10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이익’이 배당과 같은 재무 이익만 언급하는 좁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IASB는 이 기준서에 포함된 이익의 광범위한 설명이 광범위하게 정의하겠다는 IASB의 의도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다. 또한 IASB는 투자자의 이익이 온전히 양(+), 온전히 부(-) 또는 포괄적으로 모두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단 BC65
-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IASB는 이러한 기준에서 변동성을 흡수하는 금융상품을 통한 관여를 언급하여야 하는지 고려하였는데, 변동성을 흡수하는 금융상품(instruments)이 변동성을 일으키는 위험에 대한 피투자자의 노출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문단 BC66
- 일부 금융상품은 위험을 보고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이전하도록 설계된다. 심의 과정에서 IASB는 그러한 금융상품이 다른 기업에 이익의 변동성을 창출하지만, 일반적으로 보고기업이 다른 기업의 성과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예를 들어, 한 기업(기업 A)이 기업 Z(기업 Z는 약정에 관여된 어떤 당사자와도 관련이 없음)의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을 보유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가정한다. 기업 A는 투자자에게 기업 Z의 신용위험에 연계된 채권[신용연계채권(credit-linked notes)]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그 조달한 자금을 위험이 없는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한다. 기업 A는 스왑거래상대방과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을 체결하여 기업 Z의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을 부담한다. CDS는 스왑거래상대방이 지급한 수수료의 대가로 기업 Z의 신용위험을 기업 A에 넘긴다. 기업 A의 투자자는 기업 A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이익과 CDS 수수료가 반영된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 스왑거래상대방의 경우 기업 A의 성과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변동성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기업 A에 대한 관여가 없다. 왜냐하면 CDS가 기업 A의 이익 변동성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A에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문단 BC67
- 결과적으로, IASB는 투자자가 그러한 금융상품을 통해 일반적으로 이익의 변동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변동성에 노출될 것이라고 예상하더라도, 변동성을 흡수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힘과 이익의 연관
문단 BC68
- 지배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투자자는 힘이 있고,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른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힘은 투자자가 노출되거나 권리를 갖고 있는 이익과 연관되어야 한다. 힘과 이익간의 연관은 투자자에게 생기는 이익의 비례적 부분과 투자자가 보유한 힘의 크기가 완전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IASB는 많은 당사자들(예: 주주, 채권자, 대리인)이 피투자자로부터 변동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오직 한 당사자만이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공유되지 않는 지배력
문단 BC69
문단 BC70
- ED 10에서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기 위해 절대적인 힘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고 제안하였다. 다른 당사자들은 피투자자의 활동과 관련한 방어권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흔히 법이나 규정에 의해 힘이 제한된다. 이와 비슷하게, 비지배지분과 같은 다른 당사자들은 투자자의 힘을 제한하는 방어권을 보유할 수 있다. 재심의를 하는 동안 IASB는 비록 다른 당사자들이 피투자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방어권을 갖더라도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 문단 BC93~BC124에서 투자자에게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부여하는 권리에 대해 논의한다.
지배력 평가
문단 BC71
- 연결재무제표IFRS 10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는 지배력을 평가하는 고려요소들이 다양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투자자의 성격과 관계 없이 모든 피투자자의 연결기준으로서 지배력이라는 동일한 개념을 적용하는 지배력모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문단 BC72
- ED 10에서, IASB는 구조화기업의 지배력을 평가할 때 특정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ED 10은 구조화기업을 기업의 활동이 본질적으로 의결권이나 이와 비슷한 권리로 지시되지 않을 정도로 활동이 제한된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문단 BC73
- IASB가 구조화 기업의 세부항목을 특별히 포함한 때의 의도는 의결권으로 지배하는 전통적 영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이다. 즉, 구조화 기업과 관련된 지침이 관련성이 없다면, IASB는 전통적 영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평가하는 경우 그러한 지침을 모두 읽거나 적용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문단 BC74
- 그러나, ED 10에 대한 대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은 지배력을 평가할 때 서로 다른 지침이 적용되는 피투자자 그룹(a subset of investees)을 만드는 데 반대하였다. 그들의 관점에 따르면, 그러한 접근법은 별도재무제표IAS 27과 SIC 12(비일관된 적용과 그 적용에 따라 피투자자 특유의 다양한 특성에 의해 잠재적인 취사선택을 야기한 두 개의 지배력 모형)의 지침을 적용하면서 직면하였던 문제를 영구적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의견제출자들은 구조화기업의 지침이 일반적으로 모든 피투자자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평가의 지침을 하나의 절에서 통합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문단 BC75
- IASB는 이 논리에 동의하였고 모든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평가의 지침을 하나의 절에서 통합하기로 결정하면서, IASB의 의도는 모든 피투자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연결 기준을 갖는 것이며 그러한 기준은 지배력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지배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피투자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에 대한 이해
문단 BC76
- ED 10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활동이 제한되는) 피투자자의 설계에 관여하는 것은 지배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강한 지표이며, 특히 일부 상황에서, 그들은 피투자자의 설계 관여만으로도 지배력 정의 중 힘의 요소가 충분히 충족된다고 결론지을 것이다. SIC 12는 지배력의 지표 중 하나로서 이러한 개념을 포함하였고 첨부된 결론도출근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특수목적기업은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종종 운영되므로 특수목적기업의 설립 후에 어느 기업도 특수목적기업의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분명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지 못한다(즉, 특수목적기업이 ‘자동조종’ 방식으로 운영된다). 실질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지배되는 활동의 측면은 처음에 규정되거나 계획된 계약상 조항에 의하여 미리 정의되고 제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활동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가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경우에도, 후원자나 수익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당사자가 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자동조종’ 방식으로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을 미리 결정한다는 것은 특수목적기업의 설립시점에 자신의 효익을 위하여 미리 결정하는 당사자가 특수목적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러한 능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를 종종 제공하기도 한다.
문단 BC77
- 연결재무제표IFRS 10을 개발하면서, IASB는 피투자자를 설립하는 데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자가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한 ED 10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설계에 관여하는 것이 반드시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지시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여러 당사자가 피투자자의 설계에 관여하며 피투자자의 최종 구조는 모든 당사자(투자자, 피투자자의 스폰서, 피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자 및 거래에 관여하는 그 밖의 당사자를 포함)가 합의한 것들을 포함한다.
문단 BC78
- 예를 들면, 비록 증권화의 성공이 증권화 기구(securitisation vehicle)로 이전하는 자산에 달려있지만, 양도자는 그 기구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관련 활동을 지시할 의사결정권도 없을 수 있다. 기구 설정에 관여하여 얻은 효익은 기구가 만들어지면 곧 없어질 수 있다. IASB는 피투자자의 설립에 관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적절한 연결기준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문단 BC79
- 그러나 IASB는 지배력을 평가할 때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인하였다.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를 이해하는 것은 투자자가 관련 활동, 힘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그러한 권리의 보유자를 알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지배력을 평가할 때 확실한 지배력을 추구하는 투자자를 알아내고 투자자의 지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단 BC80
- IASB는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를 이해하는 것은 피투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활동과 이익이 피투자자의 법적 경계 밖에서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활동과 이익 모두의 고려를 수반한다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증권화 기구의 목적은 수취채권 포트폴리오의 위험(주로 신용위험)과 효익(수취하는 현금흐름)을 기구와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라고 가정하자. 지시될 수 있고 거래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활동은 수취채권이 불이행되는 경우 그러한 수취채권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그 기구는 설계된다. 예를 들어,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작동하는 채권에 대한 풋옵션을 발행함으로써 투자자는 거래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할 현재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기구의 설계는 의사결정 권한이 필요한 때에만 투자자가 관련 활동의 의사결정 권한을 갖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풋 약정의 조건은 전반적인 거래와 피투자자의 설립에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풋 약정의 조건은 투자자가 거래의 이익에(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 전이라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권화 기구의 활동을 지시할 현재의 능력을 보유하는지 결론짓기 위하여 피투자자의 설립 문서와 함께 고려될 것이다.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활동
문단 BC81
- 별도재무제표IAS 27, SIC 12 및 ED 10에서 여러 당사자들이 피투자자의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을 특정하여 다루지는 않았다. ED 10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지배모형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특정 지침이 없으면 구조화기업의 연결을 피하기 위한 거래 설계의 기회가 생길 것을 우려하였다. 그들은 지침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힘이 쉽게 숨겨지고 다른 당사자 간에 나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문단 BC82
- IASB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피투자자의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식별하였다.
- (1) 공동지배력
- (2) 공동지배력이 아닌 의사결정 공유
- (3)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서로 다른 활동을 지시하는 일방적인 의사결정권을 각각 보유하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
공동지배력
문단 BC83
- 공동약정[[1111 공동약정|IFRS 11]]에서 공동지배력은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약정의 지배력을 공유한다고 정의한다. 공동지배력은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할 때에만 존재한다. 둘 이상의 당사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 당사자가 그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 없고 따라서 피투자자를 연결하지 않는다. 공동약정IFRS 11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모든 피투자자에게 적용가능하다. IASB는 연결재무제표IFRS 10에서 현재 공동약정IFRS 11의 범위에 포함된 약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동지배력이 아닌 의사결정 공유
문단 BC84
-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힘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유할 수 있지만 그러한 권리는 공동지배력의 정의를 충족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다섯 당사자가 각각 기업 Z의 지분을 20%씩 보유하고 있고 기업 Z의 이사회 의석 1석씩을 보유한다고 하자. 모든 영업과 재무에 관한 전략적 결정(즉 기업 Z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한 결정)은 다섯 명의 이사 중 네명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기업 Z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과 관련한 결정에 만장일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섯 당사자는 기업 Z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Z의 활동을 지시하는 힘은 공유되고 있으며 어느 한 당사자도 기업 Z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 다시 한 번 IASB는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규정이 그런 상황에서 IFRS의 적용을 변경하거나 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의사결정권을 가진 다수의 당사자들
문단 BC85
- 힘의 공유를 논의할 때, IASB는 대부분의 피투자자의 경우 한 당사자나 조직(body)에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할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는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의결권이나 이와 비슷한 권리에 의하여 지시받은 피투자자의 지배 기구 또는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전략적 의사결정에 책임이 있다. 따라서 그 기구를 지시할 현재의 능력이 힘의 기준이 될 것이다.
문단 BC86
-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당사자가 피투자자의 서로 다른 활동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러한 각 활동은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D 10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예로 멀티-셀러 콘튜잇, 멀티-셀러 증권화 및 한 당사자가 자산을 관리하고 다른 당사자가 자금조달을 관리하는 피투자자를 언급했다. IASB는 연결재무제표IFRS 10에서 다수의 각 당사자가 피투자자의 서로 다른 활동을 지시하는 일방적 의사결정권을 갖는 상황을 특별히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문단 BC87
- IASB는 그러한 피투자자의 경우, 활동을 지시할 능력이 공유되기 때문에 그 어떤 당사자도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그러한 다른 활동이 사실상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부는 관련 당사자에게 어떤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강제하는 것은 너무 인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투자자가 피투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모든 활동을 지시하는 힘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연결해야 할 수 있다.
문단 BC88
-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둘 이상의 특수 관계가 없는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서로 다른 활동에 각각 일방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 경우, 피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할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지배력의 정의 중 힘 요소를 충족한다고 결정하였다. 하나의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할 현재의 능력을 가질 것이고 결국 힘을 보유한다고 여겨질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힘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IASB는 어떤 활동이 피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특정 방식(mechanism)은 기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89
- IASB는 투자자가 모든 관련 활동을 지시할 현재의 능력을 가진 경우에만 힘을 보유한다고 결론 내리게 된다면, 연결을 회피할 가능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다.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다른 당사자를 관여시킴으로써 연결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은 남용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문단 BC90
- IASB의 결론에 따라, 다수의 당사자가 피투자자의 서로 다른 활동에 일방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경우 한 당사자가 힘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투자자를 연결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문단 BC91
-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IASB는 둘 이상의 투자자(개별적으로 또는 그룹으로서)가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서로 다른 활동에 의사결정권을 보유하는 상황은 자주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한 당사자 또는 조직(body)이 일반적으로 피투자자에 대해 전반적인 의사결정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문단 BC85참조). IASB는 이 문제에 대한 IASB의 결론이 피투자자가 사업적인 이유 없이 둘 이상의 당사자를 의사결정에 관여시킴으로써 특정 회계 결과를 얻도록 피투자자를 설계하는 유인을 만들지 않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단 BC92
- IASB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피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할 현재의 능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그러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만장일치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공동약정IFRS 11이 적용된다고 언급하였다.
투자자에게 힘을 갖게 하는 권리
문단 BC93
- 별도재무제표IAS 27과 SIC 12는 의결권과 잠재적 의결권 외에, 투자자에게 힘을 부여하는 권리에 대한 지침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그러한 권리가 투자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는다.
문단 BC94
- IASB는 이 문제를 ED 10에서 방어권에 대한 지침을 포함함으로써 어느 정도 다루었다. 그러나 ED 10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지침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문단 BC95
- IASB는 힘을 갖기 위해 투자자가 지시할 수 있는 활동(즉,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그러한 권리가 실질적인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부족함을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지침을 포함하는 것이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가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충분한지의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의결권
문단 BC96
문단 BC97
- IASB는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으로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직접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선임을 이용하여) 지시할 현재의 능력이 있다면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한다는 개념을 일부 표현을 수정한 별도재무제표IAS 27에서 승계하였다. IASB는 그러한 투자자의 의결권은 그 권리가 실질적이지 않거나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의사결정 또는 실질적인 잠재적 의결권의 계약상 약정 등을 이용하여) 다른 기업에 제공하는 별도 약정이 있지 않는 한, 의결권 행사여부와 관계없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기업에 부여하는 데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98
- 2005년 10월 (주9)에 IASB는 별도재무제표IAS 27이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지 못하면서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고 언급하였다. IASB는 그 당시에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특별한 상황과 그 결과로 실무상 다양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을 별도재무제표IAS 27에서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 (주9)IASB Update(2005년 10월호)에 의결권 과반수 미만의 지배력에 대한 IASB 관점의 개요가 포함되어 있다.
문단 BC99
- IASB는 투자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투자자의 의결권이 관련 활동을 지시할 현재의 능력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갖게 한다면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ED 10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기로 결정하였다. 최대주주가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주식은 넓게 분산되어 있으며 다른 주주들이 최대주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예를 ED 10에 포함하였다.
문단 BC100
- ED 10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투자자가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에 그 밖의 계약상 권리가 없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에 대하여 엇갈리는 관점을 나타내었다.
문단 BC101
- ‘계약상 권리’ 지배 모형을 지지하는 의견제출자들은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과반수 미만으로 보유한 투자자는 (그 밖의 계약상 권리가 없다면)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투자자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서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할 확고한 권리가 없고 다른 투자자들의 활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판단하였다.
문단 BC102
- ‘계약상 권리’ 모형을 지지하는 의견제출자들은 ‘능력’ 모형에서와 같이 다른 주주가 소극적이라는 전제에 의존하여 힘을 정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들은 만일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고자 한다면 투자자는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거나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장하는 계약상 권리가 (필요하다면 의결권에 추가하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단 BC103
-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ED 10에서 제안한 ‘능력’ 모형을 지지하였다. 그들은 다른 피투자자의 활동과 관련한 다른 계약상 권리가 없을 경우에도,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상황이 있다는 IASB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IASB에 그러한 경우가 언제인지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그들은 다음 사항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 (1) 공개초안의 제안이, 투자자가 보유한 피투자자의 의결권이 아주 적어도(예: 10% 또는 15%), 다른 주주들이 널리 분산되어 있거나 주주총회 참석율이 낮기 때문에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연결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 (2) 그러한 제안이, 투자자가 주주구조, 조직화정도 및 다른 주주의 향후 의도에 관한 정보를 얻도록 강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이러한 정보는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해 낮은 비율의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에 특히 얻기 어려울 것이다.
문단 BC104
- IASB는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우려를 고려하였으나 문단 BC44~BC50에서 언급한 이유로,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는 상황으로 힘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의결권의 경우, IASB는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소유하지 않고 피투자자의 활동과 관련한 그 밖의 계약상 권리가 없어도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단 BC105
-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면서, IASB는 각국의 주주 및 투자자의 보호와 관련된 법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러한 규정은 종종 주주가 보유한 권리를 결정하거나 그 권리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는 투자자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이유로, IASB는 의결권 조건으로 50%에 선을 긋는 것이 일부 나라에서는 부적절한 연결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106
- 또한 IASB는 다른 나라에서 적용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피투자자에게 적용할 때 ‘능력’ 모형이 연결 여부를 더 적절하게 결론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능력’ 모형은 지배력을 평가할 때, 투자자가 보유한 권리와 다른 당사자들이 보유한 권리를 고려하여 모든 피투자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의결권의 경우, 투자자는 의결권이나 그 밖의 계약상 권리가 관련 활동을 지시할 현재의 능력을 갖기 위해 충분한지, 또는 다른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이나 그 밖의 권리로 그 주주가 행동하기로 했을 때 투자자가 관련 행동을 지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 모형은 다른 당사자가 잠재적 의결권, 해임권 또는 이와 비슷한 권리를 보유한 때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될 것이다.
문단 BC107
- ED 10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우려에 대하여, IASB는 IASB의 의도가 모든 피투자자를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낮은 비율(예: 10% 또는 15%)로 보유하는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다. 투자자는 항상 자신이 보유한 의결권을 포함하여 자신의 권리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부여하는 데 충분한지 평가해야 한다. 그러한 평가에는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증거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단 BC108
- IASB는 어떤 한 당사자도 피투자자에 대해 과반수의 의결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한 적용지침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IASB는 예상되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 (1) 투자자가 보유한 의결권이 많을수록(즉 절대적 보유 지분이 클수록),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 (2) 다른 의결권 보유자에 비하여 투자자가 보유한 의결권이 많을수록(즉 상대적 보유 지분이 클수록),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 (3) 투표에서 투자자를 이기기 위해 함께 행동할 필요가 있는 당사자들이 많을수록,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문단 BC109
- 또한 IASB는 어떤 경우에는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가 보유하는 의결권과 잠재적 의결권을 계약상 권리와 함께 고려하는 것이 투자자가 힘을 보유하는지 결정하는 데 충분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그러한 결정을 하는 데 충분하지 못할 수 있고, 투자자가 힘을 보유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할 추가 증거가 필요할 것이다. 연결재무제표IFRS 10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할 추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IASB는 투자자의 의결권이 적을수록 그리고 투표에서 투자자를 이기기 위해 함께 행동할 필요가 있는 당사자들이 적을수록, 투자자가 힘을 보유하는지를 결정하는 추가 증거에 더 많은 신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110
- 또한 IASB는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증거를 고려한 후, 만약 그 증거로 투자자가 힘을 보유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면,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만약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한다면 그러한 결론은 투자자의 권리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게 한다고 결론짓기에 충분한 증거에 근거하여 도출된다. IASB의 의도는 반증이 없다면 의결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주가 피투자자를 지배한다는 가정을 만들지 않는 것이었다.
문단 BC111
- 투자자가 최초로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보유지분의 크기와 다른 주주의 의결권만을 고려하여 지배력을 평가하는 경우, 투자자가 힘을 보유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는 데 충분한 증거가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연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추가 증거가 이용 가능하게 되면 재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투자자와 다른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은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이사회 과반수를 선임할 수 있고, 피투자자와 유의적인 거래를 할 수 있어서, 투자자가 현재 지배력을 갖고 있고 피투자자를 연결해야 한다는 전반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
문단 BC112
- 투자자는 만약 행사된다면 투자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옵션, 전환상품 또는 그 밖의 상품을 소유할 수 있다.
문단 BC113
- 별도재무제표[[1027 별도재무제표|IAS 27]]은 그러한 금융상품을 잠재적 의결권으로 언급하였다. 그 기준서에 따라, 지배력을 평가할 때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이 고려되었다. 만약 투자자에게 잠재적 의결권을 부여하는 옵션이나 전환상품을 현재 행사할 수 있다면, 별도재무제표IAS 27은 투자자가 그 잠재적 의결권을 마치 현재의 의결권인 것처럼 보아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별도재무제표IAS 27에 따르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경영진의 의도 및 재무적 능력을 제외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했어야 했다.
문단 BC114
- 전부 개정된 지배력의 정의 때문에, IASB는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지침을 마련하면서 잠재적 의결권을 재고하였다.
문단 BC115
- IASB가 잠재적 의결권과 관련하여 고려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잠재적 의결권이 보유자에게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가?
- (2)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잠재적 의결권이 보유자에게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부여하는가?
문단 BC116
- IASB는 ED 10에서 투자자는 다른 사실이나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잠재적 의결권의 보유로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얻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만약 의결 기구가 투자자의 의도대로 따라 주거나, 그 금융상품의 상대방이 투자자의 대리인으로 행동하거나 투자자에게 힘을 부여할 특별한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그러한 투자자는 힘을 보유할 것이다.
문단 BC117
- ED 10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행사되지 않은 잠재적 의결권은 다른 사실 및 상황과 함께 투자자에게 힘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적용 지침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였다. 투자자의 의도대로 의사결정기구의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의견제출자들은 잠재적 의결권에 의한 힘의 논의에서 기술한 다른 상황이 잠재적 의결권 상품이 아닌 이유로 힘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문단 BC118
- IASB는 지배력을 다루는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지침이 잠재적 의결권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즉, 지배력을 평가할 때, 투자자의 권리가 투자자에게 지배력을 주기에 충분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투자자는 자신과 다른 당사자가 보유하는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BC119
- IASB는 그런 상품이 보유자에게 항상 지배력을 부여하거나 결코 지배력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 것은 일부 상황에서 연결 여부를 부적절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120
- 따라서 IASB는 잠재적 의결권이 권리 보유자에게 관련 활동을 지시할 현재의 능력을 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것은 그러한 권리가 실질적이고 행사되거나 전환되면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권리와 함께 고려할 때) 그러한 권리는 보유자에게 관련 활동을 지시할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그러한 잠재적 의결권 보유자는 ‘개입(step in)’하고 의결권을 획득하고 관련 활동을 지시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권리가 실질적이라면 보유자는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할 현재의 능력이 있다.
문단 BC121
- IASB는 그러한 잠재적 의결권의 보유자가 사실상 수동적인 지배주주 또는 실질적인 해임권의 보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지배모형에 따르면 비록 주주들로서는 회의를 소집하고 의결권 행사를 위해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라도, 다른 요소가 없다면 지배주주가 피투자자를 지배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축출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잠재적 의결권 보유자는 의결권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각 상황에서, 그러한 절차가 과연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는 것을 방해할 만큼 유의적이냐 하는 것이 의문이다.
문단 BC122
- IASB는 힘이 활동을 지시할 계약상 권리나 활동의 적극적인 지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면, 행사되지 않은 잠재적 의결권 보유자는 다른 계약상 권리가 없다면 결코 힘을 보유하지 못 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힘은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이다. 그래서 IASB는 실질적으로 잠재적 의결권이 그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행사하거나 전환하기 전에 보유자에게 힘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123
- 의견제출자들의 검토의견에 따라, 잠재적 의결권 보유자가 힘을 보유하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지배력 모형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IASB는 언제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인지를 평가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지침과 적용사례를 추가하였다. 비록 평가는 판단이 필요하지만 IASB는 투자자가 필요한 판단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잠재적 의결권은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금융상품의 조건과 상황이 그 이유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 조건과 상황(즉 금융상품의 목적과 설계)의 평가는 금융상품이 행사나 전환 전에 보유자에게 힘을 부여하도록 설계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문단 BC124
- 일부 관련자들은 단지 시장 상황이 변동하기 때문에 제안된 모형이 지배력 평가를 빈번하게 변경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잠재적 의결권이 내가격으로 그리고 외가격으로 이동함에 따라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연결하고 그리고 연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가? 그러한 의견에 대하여, IASB는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러한 금융상품의 행사가격이나 전환가격과 기초주식의 그 당시의 시장가격의 비교에만 근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비록 행사가격이나 전환가격이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이긴 하지만,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인지의 결정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금융상품의 목적과 설계를 평가하고, 투자자가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의 시너지를 구현하는 것과 같이 다른 이유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고, 잠재적 의결권 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전환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재무적 또는 다른 장애물)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IASB는 시장 상황(즉 기초주식의 시장가격)의 변화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연결 결론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임된 힘(대리관계)
문단 BC125
- 별도재무제표IAS 27과 SIC 12는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인지 또는 본인인지 평가하는 규정이나 지침을 포함하지 않았다. 지침의 부재로 실무상 다양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IASB는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대리관계를 다루는 원칙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126
- ED 10에서 다음의 가정에 근거하여 대리관계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제안하였다.
- (1) 본인과 대리인은 모두 자신의 효익을 최대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추가 조치를 도입할 것이다. 예를 들면, 본인은 대리인을 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다.
- (2) 본인은 대리인에게 제공받은 용역에 상응하는 것 이상의 보상을 지급할 유인이 없다. 따라서 제공받은 용역에 상응하지 않는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이 아니라는 지표이다.
문단 BC127
- ED 10은 이중 역할(dual roles)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투자자가 직접 의결권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다른 당사자를 대신한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보유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공개초안은 투자자가 대리인으로 행동하는지 또는 본인으로 행동하는지를 평가할 때, 투자자가 자신이 다른 당사자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거나 직접적인 의결권 보유자로서의 의사결정권과 대리인으로서의 의사결정권이 독립적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정책이나 절차가 있는 경우에만 투자자가 대리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을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단 BC128
- ED 10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연결 기준이 대리관계를 식별하기 위한 적용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IASB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에서 IASB가 제안한 적용지침이 법적 또는 계약적 대리관계에만 한정하려는 의도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보상형태가 대리관계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이 부분에서 적용지침이 혼란스럽다고 느꼈다. 그들은 투자자가 대리인으로서 그리고 본인으로서의 권리를 합하여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이중 역할에 대한 지침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그러한 투자자가 지배력 평가에서 대리인으로서의 권리를 자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문단 BC129
- 그러한 의견에 대하여, IASB는 본인ㆍ대리인 지침을 대리 이론에서 개발된 사고에 근거하기로 결정하였다. Jensen과 Meckling (1976)은 대리관계를 ‘한 명(본인) 이상이 어떤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권한을 다른 사람(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을 수반하여 고용하는 계약적 관계’로 정의하였다. (주10)
- (주10)M C Jensen and W H Meckling, ‘기업이론: 관리 행동 대리 비용과 소유구조(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금융경제학 저널(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976, pp. 305~360
문단 BC130
- IASB는, 정의된 것처럼, 대리인은 광범위한 수탁 책임 방식으로 다른 당사자가 아니라 힘을 위임한 당사자(즉 본인 또는 본인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IASB는 법이나 계약으로 다른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해야 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지배력 평가의 목적상 대리인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론은 실제로 법적 또는 계약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해야 하는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에 영향 받는 이익의 대부분을 자신이 받는 경우에도 항상 그렇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비록 이 가정이 어떤 의사결정자에게는 적절할 수 있으나, IASB는 모든 경우에 특히 의결권이나 이와 비슷한 권리로 지시받지 않는 피투자자의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거의 모든 투자나 자산의 관리자는 다른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의결권이나 이와 비슷한 권리로 지시받지 않는 거의 모든 피투자자를 연결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문단 BC131
- IASB는 대리관계를 다루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힘과 이익의 관계가 종종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려면, 투자자는 힘을 보유해야 하며 자신의 효익을 위하여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문단 BC132
- 의사결정자가 상대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이익이나 유의적이지 않게 변동하는 이익을 수취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의사결정자가 자신에게 위임된 의사결정 권한을 다른 당사자가 수취할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사용한다고 수월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의사결정자가 자기 자신의 효익을 위한 힘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의사결정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상당한 투자(예: 95% 투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의사결정자가 자신에게 위임된 의사결정 권한을 주로 자신이 수취하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의사결정자가 자기 자신의 효익을 위한 힘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의적이지 않은 것과 매우 유의적인 것 사이의 어떤 점에서,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 권한을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것에서 자신을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인가?
문단 BC133
- IASB는 연결재무제표IFRS 10에서 지배력을 다룬 지침이 대리관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즉 지배력을 평가할 때, 의사결정자는 자신이 수취하는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보유하는지 또는 위임받은 의사결정권을 주로 다른 당사자의 효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문단 BC134
- IASB는 다른 당사자가 의사결정자를 해임할 일방적이고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할 때, 의사결정자가 항상 그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한 당사자가 보유하는 실질적 해임권은 대리관계의 결정적인 지표이다.
문단 BC135
- 2010년 11월에 연결에 대한 FASB 회의(round-table meeting)에서, 참가자들은 한 당사자가 실질적 해임권을 보유하는지를 고려할 때 이사회(또는 지배기구)가 한 당사자로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IASB는 그러한 지배기구의 기능이 투자자를 위한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것이며 따라서 피투자자의 이사회(또는 다른 의사결정조직)에 주어진 권리는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경과적 기제(a pass-through mechanism)로 보았다. 따라서 지배기구 자체는 피투자자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거나 제약한다고 고려될 수 없다. 오히려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투자자가 그러한 지배기구에 부여한 권리이고 그러한 권리가 의사결정 권한에 미치는 영향이다. 따라서 의사결정 조직을 일반적으로 한 당사자로 보지 않는다.
문단 BC136
- 한 당사자가 보유하는 실질적 해임권이 없는 경우, 의사결정자가 본인으로서 행동하는지 또는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지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해야 한다. 그 평가는 의사결정자, 관리 받고 있는 기업, 그리고 다른 지분 보유자들 사이의 전반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증거를 감안하는 것을 포함한다.
문단 BC137
- 한 당사자가 보유하는 실질적 해임권을 제외하면, 어떤 하나의 요소도 대리관계의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 IASB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서 특정 요소가 대리관계의 강력한 지표가 될 수 있고 지배력을 평가할 때 다른 요소보다 더 큰 비중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비중은 각 경우의 적절한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항상 비중이 크다고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의사결정권의 범위
문단 BC138
-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인지 본인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는 의사결정 권한의 범위이다. IASB는 의사결정 권한의 폭이 계약상 약정에 의해 제한되면 의사결정자를 항상 대리인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려하였다. IASB는 두 가지 이유로 그 결론을 기각하였다. 첫째, IASB는 채권자나 비지배지분은 흔히 지배기업의 의사결정권을 어느 정도 제약하는 방어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제약 없는 힘을 보유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보았다. 따라서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이라는 결론을 자동적으로 이끌어내는 의사결정 제한의 특정 한계점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뿐만 아니라 피투자자에 대한 유의적인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더라도 증권화 기구와 같은 많은 피투자자를 의사결정자의 지배를 받는 기업으로 분류하지 못하게 되는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IASB는 피투자자가 설립되었을 때 관련 활동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면 의사결정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
문단 BC139
- 본인ㆍ대리인 분석에서, 다른 당사자들이 보유한 권리를 고려할 때, IASB는 기업이 그 권리가 다른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의결권과 같은) 다른 권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질적인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기업은 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 그러한 권리가 보유자에게 의사결정자가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지 못하도록 막는 실제 능력을 부여하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문단 BC140
- 일부 관련자들은 다른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청산권(liquidation rights)을 다루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하였다. IASB는 해임권이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권한을 박탈하는 권리’로 정의되며, 일부 다른 권리(청산권과 같은)는 의사결정 권한에 대해 해임권과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한 다른 권리가 해임권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그 권리들은 명칭(label)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IASB는 이 기준서에 이러한 측면에서 더 이상의 지침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문단 BC141
- IASB는 실질적인 해임권을 가진 다른 당사자가 없는 경우, 특정 수준의 이익을 받거나 이익 변동성에 노출(예를 들면, 피투자자의 이익 변동성의 과반에 노출)된 의사결정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할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대리관계를 결정하는 이익의 특정 수준을 명시하는 모형을 개발하지 않기로 하였다. 오히려 IASB는 의사결정자가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이익 변동성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그 의사결정자가 본인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문단 BC142
- 이익을 평가하는 양적 접근법을 규정하고 이익의 특정 수준을 명시하면, 필요한 판단의 일부를 제거하여 규정을 더욱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지만, IASB는 그러한 접근이 일부 상황에서 부적절한 연결 결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특정 회계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거래 설계를 조장할 명확한 구분선(bright line)을 만들 것이다. 또한 IASB는 대리관계를 평가할 때 피투자자가 의결권으로 지배될 때의 일반적인 가정과 다르게 의사결정자의 이익 변동성에 대한 노출이 힘의 크기와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의사결정자는 예를 들어, 피투자자의 이익 변동성에 과반 노출되었을 때, 과반 미만으로 노출되었을 때에 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반드시 더 많이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당사자와의 관계
문단 BC143
- IASB는 지배력을 평가할 때, 투자자는 다른 당사자와의 관계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투자자는 다른 당사자와의 관계의 성격이 그러한 다른 당사자들이 투자자를 대신하고 있다고(그들은 ‘사실상 대리인’이다)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한 관계는 계약상 약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비계약적 대리관계가 생기게 된다. IASB는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누군가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그 당사자를 지시할 능력을 보유할 때 그 당사자를 사실상의 대리인이라고 결론지었다.
문단 BC144
- ED 10에는 종종 투자자를 위해 행동하는 당사자들의 예시 목록을 포함하였다. IASB의 의도는 투자자가 그런 당사자들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당사자가 투자자를 위해 행동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문단 BC145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종종 투자자를 대신해서 행동하는 당사자들의 예시 목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당사자들을 각각 투자자의 대리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상황과 적절하지 않은 상황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견제출자들은 한 당사자가 투자자를 위해서 행동한다는 결론의 결과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였다.
문단 BC146
- IASB는 지배력을 평가할 때, 투자자는 사실상 대리인의 의사결정권과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또는 권리)을 마치 투자자가 그 권리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권리와 함께 고려한다고 기술함으로써 IASB의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면서, IASB는 문단 B75에 열거된 다른 모든 당사자들이 투자자를 위해 항상 행동하거나 또는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하였다. 투자자와 다른 당사자간 관계의 성격이 다른 당사자가 사실상 대리인인 것인지에 대한 평가라면 관계의 성격과 당사자들이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인정하였다.
특정 자산에 대한 지배력
문단 BC147
- ED 10에서 피투자자는 하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별도의 정의 없이 ‘사일로’(silo)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 이는 피투자자와 관련된 법적 그리고 계약적 약정이 한 당사자에게 특정 자산과 부채의 세트에 대한 지배력을 부여하고, 반면 다른 당사자가 피투자자 내의 다른 자산과 부채의 세트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는 경우이다. ED 10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실무에서 이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더 많은 지침을 요청하였다.
문단 BC148
- 그러한 요청에 대응하여, 연결재무제표IFRS 10은 특정 자산의 지분에 대한 적용 규정을 포함한다. 이 지침은 피투자자의 일부가 연결 목적을 위해 별도 기업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US GAAP의 현행 지침과 일관된다. IASB는 의결권이나 이와 비슷한 권리로 지시받지 않는 피투자자의 경우에, 이러한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의결권이나 비슷한 권리로 지시받지 않는 피투자자에 대한 적용 규정을 제약하는 것은 모든 피투자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지배력 모형을 개발하는 목적에 반대(상충)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그러한 제약을 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한다. 따라서 특정 자산의 지분에 대한 지침은 모든 피투자자에게 적용가능하다. 이것은 이 지침을 변동지분기업(variable interest entities)에만 적용하는 US GAAP과 대조적이다.
계속적 평가
문단 BC149
- ED 10에서 투자자는 지배력을 계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지배력의 평가가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 또는 상실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재고려 기준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한 재고려 기준을 충족하는 때에만 지배력을 다시 평가하는 것은 일부 사례에서 적절하지 않은 연결 결정을 유발할 것이다.
문단 BC150
- ED 10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계속적인 지배력의 평가 규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계속적인 지배력의 평가가 각 보고기간 말에 작성자가 지배력을 다시 평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문단 BC151
- IASB는 투자자가 계속적으로 지배력을 평가하도록 한 ED 10의 제안을 확인하였고,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에 하나 이상의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을 때 지배력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한 재평가는 각 보고일에 한정되지 않으며, 각 보고일의 모든 지배력 또는 잠재적인 지배력 관계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문단 BC152
- 2010년 11월에 열린 연결에 관한 FASB 회의 참석자들은 시장 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 지배력의 재평가(본인 또는 대리인인 의사결정자의 지위 포함)에 대해, 특히 잠재적 의결권의 맥락에서 지배력의 재평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IASB는 시장 상황(잠재적 의결권과 관련된 지배력의 재평가에 대해서는 문단 BC124참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배력의 재평가(본인 또는 대리인인 의사결정권의 지위 포함)를 다루는 지침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두 가지 이유로 시장 상황의 변동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연결 결정이나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첫 번째는 힘이 실질적인 권리에서 발생하고 그러한 권리가 실질적인지에 대한 평가는 시장 상황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요인뿐만 아니라, 많은 요인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투자자에게 피투자자를 지배하기 위하여 변동이익의 특정 수준을 노출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투자자의 예상 이익의 변동은 연결 결론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문단 BC153
-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관련 사실과 상황의 변화로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이 변화되거나 본인과 대리인의 전반적인 관계가 변화되는 경우에 지배력을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회계규정
연결 절차
문단 BC154
-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적용 규정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잠재적 의결권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설명한다. 문단 B89~B91은 이전에 별도재무제표IAS 27의 실무적용지침에 포함되어 있던 지침을 대체하지만 연결절차를 변경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비지배지분(2003년 전부 개정과 2008년 개정)
문단 BCZ155
- 별도재무제표IAS 27에 대한 2008년 개정에서 ‘소수주주지분(minority interest)’ 용어를 ‘비지배지분(non-controlling interest)’으로 변경하였다. 그러한 용어의 변경은 기업의 소수주주지분 소유주가 그 기업을 지배할 수 있고 반대로, 기업의 대주주지분 소유주가 그 기업을 지배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기업의 지배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소유주의 지분을 기술할 때 ‘소수주주지분’보다 ‘비지배지분’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문단 BCZ156
문단 BCZ157
- 별도재무제표IAS 27에 대한 2003년 전부 개정의 일부로, IASB는 이러한 규정을 수정하여 소수주주(비지배)지분을 지배기업의 주주지분과는 별도로 연결재무상태표의 자본에 표시하도록 개정하였다. IASB는 소수주주(비지배)지분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채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주11)
- (주11)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개념체계'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전면개정 및 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문단 BCZ158
- ‘개념체계’(2001) 문단 49(2)에서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라고 기술하였다. ‘개념체계’(2001) 문단 60에서 부채의 본질적 특성은 기업이 현재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이며 의무란 특정 방법으로 실행하거나 수행할 책무(duty) 또는 책임(responsibility)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IASB는 종속기업 순자산에 대한 소수주주(비지배)지분의 존재는 현재의무(결제하게 되면 연결실체로부터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이 예상되는)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단 BCZ159
- 대신에, IASB는 소수주주(비지배)지분이 연결실체내 종속기업의 일부 주주가 보유하는 해당 종속기업 순자산에 대한 잔여지분을 나타내므로 개념체계( Framework)의 자본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았다. ‘개념체계’(2001)의 문단 49(3)에서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으로 기술하고 있다.
손실의 귀속(2008년 개정)
문단 BCZ160
- 별도재무제표IAS 27(2003년 전부 개정)은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소수주주(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손실이 그 종속기업 자본의 소수주주지분을 초과할 때 이러한 초과분과 소수주주에 해당되는 추가 손실은 지배기업지분에 배분하되, 소수주주에게 이러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구속력 있는 의무가 있고 추가로 투자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까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문단 BCZ161
- IASB는 2005년에 이러한 회계처리가 비지배지분이 연결실체 자본의 일부라는 IASB의 결론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비지배지분에 해당하는 총포괄손익을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도록 제안하였다.
문단 BCZ162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이나 비지배지분에 의무가 있는 약정을 체결할 경우, IASB는 기업이 그 약정을 별도로 회계처리하여 포괄손익을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는 방식에 그 약정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문단 BCZ163
- 2005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비지배지분이 종속기업의 위험과 보상을 비례적으로 공유한다는 점과 그 제안이 비지배지분을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과 일관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 제안에 동의하였다.
문단 BCZ164
- 그 밖의 의견제출자들은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성격이 달라 같은 방법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별도재무제표IAS 27(2003년 전부 개정)의 지침(즉 기업은 초과 손실을 지배지분에 배분한다. 다만 비지배지분에 이러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구속력 있는 의무가 있고 또 추가로 투자할 능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이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비지배지분에 결손을 부담하도록 강요할 수 없고(비지배지분이 특별히 부담하겠다고 동의하지 않는 한), 종속기업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추가 자본을 요구한다면 비지배지분은 자신의 투자를 포기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반하여 의견제출자들은 실무상 지배지분이 종속기업을 계속기업으로 유지하는 암묵적 의무가 종종 있다고 주장하였다.
- (2) 종종 지배기업에 의한 보증이나 그 밖의 지원 약정에 의하여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에 손실을 귀속시키는 방식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면서 자본을 초과하는 종속기업의 손실로부터 비지배지분이 보호된다.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손실을 지배기업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하고 보증을 별도로 인식하는 것은 지배기업만이 종속기업의 손실을 부담한다는 기본적인 경제적 사실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비지배지분이 추가로 투자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재무제표상 오해를 유발할 것이다.
- (3) 보증을 별도로 인식하는 것은 소유주 간의 거래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반한다.
- (4) 손실을 배분할 때 부(-)의 비지배지분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 감독, 계약상 제약, 특히 규제사업(예: 은행과 보험자)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BCZ165
- IASB는 이러한 이유를 검토하였으나 비지배지분이 종속기업에 자산을 제공할 더 이상의 의무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배기업도 마찬가지로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 투자에 대한 위험과 보상에 비례적으로 참여한다.
문단 BCZ166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또는 비지배지분 간의 보증 및 비슷한 약정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그들은 IASB가 기업 간 보증 그리고 비지배지분의 결손 한도가 있다면 이를 추가로 공시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문단 BCZ167
- IASB는 이러한 요구를 검토하였으나, 이것은 부(-)의 비지배지분보다 더 광범위한 회계논제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부채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필요는 없고, 자산을 연결실체 내에서 이동시키는 지배기업의 능력을 제약하는 요소가 종종 있는데, 이는 지배기업이 연결실체의 자산을 반드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IASB는 비지배지분을 포괄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비지배지분의 공시는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에 포함되어 있다).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2008년 개정)
문단 BCZ168
- IASB는 지배력을 획득한 후에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는 이러한 변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러한 거래의 결과 인식될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의 변동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단 BCZ169
- IASB는 이 개정안에서 채택한 접근법이 비지배지분은 자본의 별도 항목이라는 이전의 결정과 일관된다고 생각하므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문단 BCZ156~BCZ159참조).
문단 BCZ170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비지배지분이 자본이라는 점에 동의하였지만, 특별한 종류의 자본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 밖의 의견제출자들은 자신들이 소유주 접근법을 선호하는 반면,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를 자본거래로 인식하는 것은 IASB가 기업실체접근법을 채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IASB는 제안된 회계처리가 비지배지분을 자본으로 분류한 결과라는 점에 주목하며, 회계처리를 이렇게 규정짓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IASB는 2008년 별도재무제표IAS 27에 대한 개정의 일환으로 기업실체접근법과 소유주접근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
문단 BCZ171
- 2005년 공개초안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지배소유지분 변동의 회계처리에 대안을 제안하였다. 가장 일반적으로 제안된 대안에 따르면 지배소유지분의 증가는 영업권(취득대가가 종속기업의 별도로 식별된 자산의 장부금액 중 추가 지분 취득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측정됨)을 추가로 인식하게 할 것이다.
문단 BCZ172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이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고 종속기업에 대한 자신의 소유지분이 감소할 때 지배지분에 귀속될 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손익은 받은 대가와 처분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종속기업 자산(인식된 영업권 포함)의 비례적 장부금액 간 차이로 측정하게 된다. 이 대안을 지지하는 의견제출자들은 그 방법이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지배지분에 귀속될 손익에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문단 BCZ173
- IASB는 이 대안을 기각하였다.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의 자산 변동을 인식한다는 것은, 사업결합에서 지배력 획득이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이라는 사업결합IFRS 3(2008년 전부 개정)에서의 IASB 결정과 일관되지 않았다. 그러한 사건은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모두 최초로 인식하고 측정하는 원인이 된다. 소유주와의 후속 거래가 이러한 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문단 BCZ174
- 지배기업은 그 사업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비지배지분과 나누어야만 하더라도 이미 그 자산을 지배하고 있다. 지배기업은 비지배지분을 취득하여 이전의 비지배지분이 갖고 있었던 수익에 대한 권리의 일부나 전부를 획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자산이 갖는 부(富)의 창출 능력은 비지배지분의 취득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지배기업은 더 많거나 새로운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지배하고 있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를 더 많이 가지는 것이다.
문단 BCZ175
- 비지배지분의 일부나 전부를 취득하여 지배기업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후의 기간에 종속기업 손익의 더 많은 부분을 배분받을 것이다. 지배지분에 대한 조정은 인식되지 않은 가치변동을 종속기업이 인식할 때 지배기업에 배분될 몫과 동일할 것이다. 그 조정에 실패할 경우 지배지분이 과대계상될 것이다.
문단 BCZ176
- IASB는 자본거래로서 지배소유지분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는 연결실체의 수익과 보고된 지배지분에 대한 표현의 충실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검토한 다른 대안보다 복잡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Z177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지배기업이 비지배지분을 후속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보고되는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한 의견제출자들은 특히 비지배지분을 취득한 기업이 보고하는 레버리지 효과와 예를 들어, 해당 기업이 대출약정을 재협상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처럼 보였다.
문단 BCZ178
- IASB는 기업지분의 모든 취득은 지배기업의 보통주나 우선주 또는 비지배지분 중 어느 것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그 기업의 자본을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비지배지분의 후속 취득에 대한 처리는 자본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의 취득에 대한 일반적인 회계처리와 일관된다.
문단 BCZ179
- IASB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자본의 총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해한다. 그러므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으로,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의 명세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이 공시규정은 현재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에 있다).
지배력의 상실(2008년 개정)
문단 BCZ180
- 지배기업이 피투자자의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그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때에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 지배력은 소유지분의 매각이나 그 밖의 방법(종속기업이 제삼자에게 새로운 소유지분을 발행하는 것 등)으로 상실될 수 있다. 또 지배력은 거래가 없어도 상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를 허용했던 약정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상실될 수 있다.
문단 BCZ181
- 지배력을 상실하면 지배ㆍ종속관계는 중단된다. 지배기업은 더 이상 종속기업의 개별 자산과 부채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배기업은 그 종속기업과 관련된 개별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을 제거한다. 자본은 외화환산 등과 같이 이전에 인식한 관련 기타포괄손익 금액은 물론 비지배지분을 포함한다.
문단 BCZ182
- IASB는 지배력을 상실한 후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투자를 지배력을 상실한 날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로 인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한 의견제출자들은 보유하는 지분이 개념체계( Framework)상의 수익과 차익(revenue and gain) 인식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투자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이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이라는 IASB의 관점을 반영한다. 지배ㆍ종속관계는 중단되고 이전의 지배ㆍ종속관계와는 유의적으로 다른 투자자ㆍ피투자자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투자자ㆍ피투자자 관계는 지배력을 상실하는 날에 최초로 인식되고 측정된다.
문단 BCZ183
- IASB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이 연결실체의 관점에서 연결실체 개별 자산과 부채의 일부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FRS의 일반적 규정에 따라 그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서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자산과 부채를 별도로 처분시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로 그러한 자산과 부채를 간접 처분시 그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문단 BCZ184
- IASB는 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을 자신의 주주에게 이전하면서 지배력을 상실할 때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보통 인적분할(spin-off)이라 한다). IFRIC은 이전에 이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사업결합과제가 진행 중에는 그 의제를 다루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 회계논제가 사업결합과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별도재무제표IAS 27의 개정에서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의 측정 기준을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복수 약정
문단 BCZ185
- IASB는 종속기업의 처분으로 지배력을 상실할 때에만 처분 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결정이 특정 회계처리 결과를 얻기 위해 거래를 설계하는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였다. 예를 들어 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배지분을 처분하기로 계획하고 있다면, 이익은 최대화하고 손실은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래나 약정을 복수 단계로 설계할 유인이 있을 것인가? 다음 예시를 검토해보자. 기업 P는 기업 S의 지분 70%를 보유하여 지배하고 있다. 기업 P는 기업 S에 대한 70%의 지배지분을 모두 처분하고자 한다. 기업 P는 처음에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고 기업 S에 대한 소유지분 19%를 처분하고 곧이어 남은 51%를 처분하여 지배력을 상실한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기업 P는 한번의 거래로 기업 S의 지분 70%를 처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에서 지분 19%의 처분은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직접 자본으로 인식할 것이며, 반면에 나머지 51% 지분 처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에서는 전체 지분 70% 처분에서 발생한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것이다.
문단 BCZ186
문단 BCZ187
- 자산이 매각예정자산(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의 분류 기준을 충족한다면 자산손상IAS 36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며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IFRS 5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IFRS 5문단 20에 따라 ‘기업은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최초 또는 향후 순공정가치의 하락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적절할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에 매각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될 종속기업의 영업권과 비유동자산 손상차손이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그 주요 위험은 이익의 최소화이지만, 기업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Z188
- IASB는 이러한 거래의 설계 가능성은 기업에 표현의 충실성 원칙이 지켜지도록 복수 약정을 단일 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할지를 검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IASB는 복수 약정을 단일 약정으로 회계처리할지를 결정할 때 약정의 모든 조건과 상황 그리고 그 경제적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IASB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하는 복수 약정이 단일 약정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별도재무제표IAS 27(2008년 전부 개정) 문단 33에 지표(이러한 지표는 현재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문단 B97에 있음)를 포함하였다.
문단 BCZ189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에 제시된 지표에 동의하지 않았다. 복수 약정이 단일 약정으로 회계처리되는 때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개초안에서 개발한 회계모형이 개념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침은 소유지분의 감소 회계처리에 대한 다른 대안에서는 불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IASB는 복수 약정에 대한 지침이 일부 다른 회계처리 대안에서는 불필요할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러한 모형이 개념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문단 BCZ190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별도재무제표IAS 27에 복수 거래가 단일 거래나 약정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대한 지표보다는 예시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그러한 예시는 완전한 열거 목록으로 여겨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였다. IASB는 그 제안을 검토하였으나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지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그 지표가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고, 가능한 모든 약정을 다루기 위하여 끝없는 예시 목록을 제시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시행일과 경과 규정
시행일
문단 BC191
- IASB는 이 기준서의 시행일을 공동약정IFRS 11,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 별도재무제표IAS 27 ‘별도재무제표(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및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의 시행일과 맞추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할 당시에, IASB는 5개의 기준서 모두 보고기업의 다른 기업과의 특별한 관계(즉, 보고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하거나 공동지배력이 있거나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 대한 평가, 그러한 관계와 관련된 회계처리 및 공시 규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결과적으로 IASB는 다른 4개의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IFRS 10을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192
- IASB는 일반적으로 기준서를 발행한 후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서 시행일을 정한다. 이 5개 기준서의 시행일을 결정하면서 IASB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 (1)많은 국가에서 번역하고 의무 규정을 법제화 하는 데 필요한 시간
- (2)연결과제가 2007년에 시작된 전 세계 금융위기와 관련되었고, IASB가 G20 지도자들,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재무제표이용자, 감독기구 및 그 밖의 관련자들로부터 기업의 ‘부외(off balance sheet)’활동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를 개선하라는 긴박한 요청에 대응하여 연결과제의 수행을 가속화한 사실
- (3) 2011년에 발행되는 기준서들의 적용 원가, 시행일 및 경과 규정에 관하여, 2010년 10월에 발행한 의견요청서(Request for Views) ‘시행일과 경과 규정(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Methods)’ 에 대하여 의견제출자들로부터 수령한 검토의견.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연결기준서와 공동약정기준서의 적용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더욱이 소수의 의견제출자들만이 이러한 기준서들의 시행일을 2011년에 발행되는 다른 기준서들의 시행일과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문단 BC193
- 상기 요인을 고려하여, IASB는 5개의 기준서를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문단 BC194
- 의견요청서(Request for Views)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2011년에 발행되는 기준서들의 조기 적용을 지지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조기 적용이 2011년과 2012년의 최초채택기업에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IASB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재무제표간 비교 가능성이 결여되는 것을 피하고, 문단 BC19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가 5개 기준서 모두에 동일한 시행일을 결정한 그 이유로, 기업이 다른 기준서(즉, 공동약정IFRS 11,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 별도재무제표IAS 27(2011년 개정) 및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2011년 개정))와 함께 적용하는 경우에만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조기 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이 5개 기준서를 동시에 적용해야 할지라도, IASB는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의 공시규정 중 일부라도 적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기업과 다른 기업과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기업이 그러한 공시규정을 조기에 적용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였다.
경과 규정
문단 BC195
-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에서 모든(all) 기간에 표시되는 정보를 비교할 수 있으므로 소급 적용은 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언급하였다.
문단 BC196
-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IASB는 연결재무제표IFRS 10으로 인하여 이전에 연결대상이 아니었던 피투자자에 대해 연결하는 투자자나 이전에 연결대상이었던 피투자자에 대해 연결하지 않는 투자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IASB는 투자자가 이전에 연결대상이 아니었던 피투자자를 연결해야 하고 그 피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비례연결이나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 온 경우, 연결재무제표IFRS 10이 항상 있었던 것처럼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소급하여 연결할 수 있는 정보를 흔히 갖고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투자자가 이전에 연결대상이었던 피투자자를 더 이상 연결하지 않고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될 것이다.
문단 BC196A
- 사업결합IFRS 3은 2004년에 최초로 공표되었고 2008년 전부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된다. IASB는 문단 C4~C4A에 대한 경과 규정을 마련할 때, 투자자가 사업결합IFRS 3(2008년 개정)의 시행일 전에 연결하지 않았고 시행일 전에 지배력을 획득한 피투자자를 연결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될 사업결합IFRS 3의 버전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한 경우 사업결합IFRS 3의 현행 버전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BC196B
- 그러나, BC196에서 언급한 대로, 투자자가 그러한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투자를 비례연결법이나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해 온 경우, 사업결합IFRS 3(2004년 공표)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가치, 영업권 및 그 밖의 금액은 이미 식별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투자자에게 기존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면 사후 판단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연결에 대한 보다 신뢰성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결합IFRS 3(2008)의 시행일 전에 지배력을 획득한 경우, IASB는 기업들이 경과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결합IFRS 3(2008) 이나 사업결합IFRS 3(2004)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196C
- 이와 비슷하게, 2003년에 공표된 별도재무제표IAS 27도 2008년에 전부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별도재무제표IAS 27(2008년 개정)의 규정은 연결재무제표IFRS 10으로 승계되었다. 또한 IASB는 사업결합IFRS 3과 관련하여 BC196A~BC196B에서 기술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지배력이 별도재무제표IAS 27(2008)의 시행일 전에 획득된 경우, 기업들이 경과 규정을 적용할 때 별도재무제표IAS 27(2008)이나 별도재무제표IAS 27(2003)의 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197
- 또한 IASB는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소급 적용이 일부 상황에서는 실무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연결재무제표IFRS 10을 최초 적용하는 투자자가 이전에 연결 대상이 아니었던 피투자자를 연결하고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렵다면, 보고기업은 그 규정의 적용이 실무적으로 가능한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을 취득일로 하여 사업결합IFRS 3의 취득법을 적용할 것이다(사업이 아닌 피투자자에게는 영업권이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문단 BC198
-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최초 적용으로 투자자가 과거에 연결하였던 피투자자를 연결하지 않는 경우, 최초 적용일에 투자자가 처음으로 피투자자에 관여하게 되었거나(그러나 이 기준서에 따라 지배력을 획득하지는 않았음)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규정이 유효했었다면 측정되었을 금액으로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보유지분을 측정한다. 연결재무제표IFRS 10에 따르면, 투자자가 전혀 지배력을 획득한 적이 없는 경우, 투자자가 처음으로 피투자자에 관여하게 되었던 시점부터 종전의 연결을 제거하고 적용할 수 있는 다른 IFRS에 따라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을 회계처리한다. 그와 달리, 투자자는 별도재무제표IAS 27과 연결재무제표IFRS 10에 따라 지배력을 획득하였지만, 그 후에 별도재무제표IAS 27이 아닌 연결재무제표IFRS 10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는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정의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을 중단할 것이다. 투자자가 처음으로 피투자자에 관여하게 되었거나(그러나 이 기준서에 따라 지배력을 획득하지는 않았음)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된 시점에 보유지분을 실무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면, 투자자는 연결재무제표IFRS 10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시작일에 지배력 상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해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장 이른 회계기간은 당기일 수 있다.
문단 BC199
- 문단 BC192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의견요청서(Request for Views)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2011년에 공표한 IFRS의 경과 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결에 대한 경과 규정과 관련하여, IASB는 의견요청서(Request for Views)에 대한 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이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한정된 소급 적용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199A
- IASB는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한정된 소급 적용을 의도했던 경과 규정 지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IASB는 연결재무제표IFRS 10을 공표할 때 주된 의도는 연결재무제표IFRS 10이 최초로 적용될 때(즉,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조기 적용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2013년 1월 1일) 거래에 대한 일관된 회계처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았다.
- 다시 말해서, 연결재무제표IFRS 10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는 지분을 결정하는 시점으로 최초 적용일을 사용하려는 의도였다. IASB는 또한 그 의도가 연결재무제표IFRS 10이 최초로 적용되는 시점에서의 연결 여부의 결론이 별도재무제표IAS 27/SIC 12를 적용하든지 연결재무제표IFRS 10을 적용하든지 동일할 경우에는 경과 규정 완화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그러한 상황에서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소급 적용을 통해 정보이용자가 얻을 증분 효익이 원가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
문단 BC199B
- 따라서, IASB는 ‘최초 적용일’은 연결재무제표IFRS 10이 최초로 적용되는 연차회계연도의 시작일을 의미한다고 확인하였다. IASB는 최초 적용일에 별도재무제표IAS 27/SIC 12를 적용하든지 연결재무제표IFRS 10을 적용하든지 연결 여부의 결론이 동일한 경우,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의 관여에 대한 종전 회계처리를 조정하도록 요구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경과 규정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 IASB는 문단 C3(2)의 경과완화 규정을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최초 적용일(즉,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조기 적용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2013년 1월 1일) 전에 처분된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에도 적용할 것을 확인하였다.
문단 BC199C
-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최초 적용에 관한 비교 정보를 어떻게 소급하여 조정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면서, IASB는 모든 비교 정보를 조정하여 표시하는 것은 여러 기간의 비교 정보를 요구하는 국가의 작성자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인식과 측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유지하되 최초 적용일의 직전 회계연도에 한정하여 조정된 비교표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2009~2011년 주기 IFRS 연차 개선 (2012년 5월 공표)에 의해 개정된 재무제표 표시IAS 1 ‘재무제표 표시’에 포함되어 있는 최소한의 비교공시 규정과 일관된다. 이 개정으로 기업이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 최소한 세 개의 재무상태표(즉,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조기 적용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2012년 1월 1일, 2012년 12월 31일, 2013년 12월 31일)와 그 밖의 재무제표(재무제표 표시IAS 1문단 40A~40B)를 각각 두 개씩 표시해야 하는 것이 더 분명해졌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IASB는 기업이 더 이른 기간에 대한 조정된 비교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IASB는 모든 비교기간이 다 조정되지는 않은 경우에는, 기업이 그 사실을 명시하고, 그 조정되지 않은 정보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그 정보가 작성된 근거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문단 BC199D
- 또 IASB는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의 공시규정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어떤 기준서를 처음 적용할 때에는,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문단 28(6)에 의하면 기업은 영향받는 각 재무제표의 항목별 조정금액을 당기와 각 표시된 이전 기간에 대해 공시하여야 한다. 연결재무제표IFRS 10으로의 전환에 따라 연결 여부의 결론이 변경되면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 많은 항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IASB는 이러한 규정이 작성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연결 여부의 결론이 변경됨에 따른 양적 영향에 대한 공시는 최초 적용일 직전 회계연도에 한정하는 데 동의하였다. 기업은 당기 또는 더 이른 비교기간에 대해 이러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문단 BC199E
- IASB는 최초채택기업이 연결재무제표[[110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110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0]] 경과 규정 지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을 개정할지 고려하였다. IASB는 특히 비교기간 동안에 피투자자를 처분하거나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일시적인 연결 정보 제공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일부 공개초안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주목하였다. IASB는,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의 적용과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문제를 야기하며, 연결재무제표IFRS 10으로의 전환완화규정을 명확히 하는 맥락에서 다루기 보다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 자체의 맥락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라고 보았다.
경과 규정(2008년 개정)
문단 BCZ200
- 기업 간 재무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IFRS의 개정 내용은 일반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IASB는 2005년 공개초안에서 소급 적용의 효익이 원가보다 더 크다는 것에 기초하여 별도재무제표IAS 27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 공개초안에서 다음 두가지 경우는 실무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1) 개정 내용 시행일 전에 발생한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증가에 대한 회계처리. 따라서 개정 내용의 시행일 전에 발생한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증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조정하지 않아야 한다.
- (2) 개정 내용 시행일 전에 지배력을 상실한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 그러므로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장부금액을 지배력 상실일의 공정가치로 조정하지 않는다. 또 개정 내용 시행일 전에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에 그러한 상실에 따른 어떠한 손익도 재계산하지 않는다.
문단 BCZ201
-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할 때에 따르는 이행의 어려움과 원가가 재무정보의 비교 가능성 제고라는 효익보다 더 크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므로 IASB는 전진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또 IASB는 개정 내용을 실무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전진 적용이 요구될 이러한 규정을 밝혀두는 것이 이행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고,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문단 BCZ202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소유지분의 증가와 감소에 대하여 경과 규정이 다르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그들은 주로 증가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한 규정이 비교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비지배지분의 감소에 대해 소급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규정준수 원가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소유지분의 모든 변동에 전진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이러한 경과 규정은 현재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부록 C에 있다). 전부 개정된 경과 규정에 따라 소유지분의 증감이 대칭적으로 처리될 것이고 재무제표의 변경은 공시와 표시에 한정될 것이다. 이전 거래의 인식과 측정은 경과 규정에 따라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문단 BCZ203
- IASB는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실무상 우려에 대하여,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으로 보고될 수 있더라도 종속기업 자본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초과하는 손실을 비지배지분에 배분하도록 한 규정을 전진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이 경과 규정은 현재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부록 C에 있다).
IAS 28(2008년) 및 SIC 12의 대체
문단 BC204
- 연결재무제표[[1110 연결재무제표|IFRS 10]]은 지배력의 원칙을 확인하고,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피투자자를 연결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또 연결재무제표IFRS 10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 원칙을 확인한다. 연결재무제표IFRS 10은 별도재무제표IAS 27(2008년 개정)과 SIC 12의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규정을 대체한다.
문단 BC205
- 연결재무제표IFRS 10에서는 별도재무제표[[1027 별도재무제표|IAS 27]]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재무제표상의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루지 않는다. 별도재무제표와 관련된 별도재무제표IAS 27의 일부 사항은 개정된 별도재무제표IAS 27에 포함되어 있다.
ED 10에 대한 주요 변경 요약
문단 BC206
- 2008년 발행된 공개초안 ED 10과 연결재무제표[[1110 연결재무제표|[[1110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다. (주12)
- (주12)2012년 10월에 IASB가 공표한 ‘투자기업’(연결재무제표IFRS 10,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12및 별도재무제표IAS 27의 개정)에서 ‘투자기업’으로 정의되는 기업군에 대해 연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도입하였다. 동 개정에서는 투자기업을 정의하고,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대신에, 특정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문단 BC215~BC317에서 논의된다.
- ⑴연결재무제표IFRS 10은 다음의 모든 주제에 대한 적용지침을 포함한다.
- ㈎지배력의 정의에 포함된 ‘힘’, ‘활동’ 및 ‘이익’의 의미
-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
-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의 이해
-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다른 활동들
- -투자자에게 힘을 제공하는 권리와 방어권에 대한 논의
- -의결권(잠재적 의결권 포함)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고도 피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힘
- -계약적 그리고 비계약적 대리관계
- ⑵연결재무제표IFRS 10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의 실행 가능성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급 적용을 요구한다. 공개초안에서는 최초 적용일에 사업결합IFRS 3의 규정 또는 이 기준서의 지배력 상실과 관련한 규정을 이용하는 전진 적용을 제안하였다.
원가·효익 고려
문단 BC207
- 일반적인 재무보고의 목적은 보고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및 재무상태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광범위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ASB는 IFRS가 유의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산출되는 정보의 전반적인 효익이 이러한 정보의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를 정당화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비록 새로운 IFRS를 실행하기 위한 원가가 공평하게 부담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재무보고가 개선되고, 그 결과로서 자본시장 및 신용시장의 기능과 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촉진되어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효익을 얻게 된다.
문단 BC208
- 원가와 효익의 평가는 매우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IASB는 다음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 (1) 재무제표작성자에 의해 발생되는 원가
- (2)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않을 때, 재무제표의 이용자에 의해 발생되는 원가
- (3) 재무제표이용자가 대용정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원가와 비교하여, 재무제표작성자가 정보를 마련하는 경우의 비교 우위
- (4) 개선된 재무보고에 따른 경제적 의사결정의 효익
- (5) 이용자, 작성자 및 그 밖의 관련자들의 전환비용
문단 BC209
- IASB는 연결재무제표[[1110 연결재무제표|IFRS 10]]이 실무적으로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알려져 왔고 다양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하나의 연결기준(지배력)과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견고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연결재무제표IFRS 10은 피투자자의 성격과 관계없이,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연결해야 하는지를 평가할 때 일관되게 적용되는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새로 정의한다. 또 연결재무제표IFRS 10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의 실행 가능성 면제(practicability exemptions)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표시되는 모든 기간의 정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BC210
- 이용자들은 개별 기업의 보고기간 간 비교가 가능하고 특정 기간에 다른 기업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선호한다. IASB는 연결재무제표IFRS 10이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의 정의를 바탕으로 보다 명확한 원칙을 제공하고, 지배력을 평가하는데 더 많은 적용 지침을 제공한다고 결론지었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는 보고기업이 지배하는 활동에 대하여 보다 비교 가능하고 증명 가능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
문단 BC211
- IFRS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침이 없다면, 작성자는 종종 특정 유형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조언을 구하거나 감사인을 고용할 것이다. IFRS의 전부 개정에서 규정이 명확해진다면, 이러한 원가는 감소한다. 따라서, IASB는 새로운 규정으로 인하여 작성자가 효익을 얻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왜냐하면 연결재무제표IFRS 10은 별도재무제표IAS 27과 SIC 12에 지침이 없다고 IASB에 전달된 우려를 다루기 때문이다. IASB는 신규 IFRS가 작성자에게 새로운 규정을 배우고 그들의 회계처리를 다시 평가 하는 것과 관련한 일회성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IASB는 명확한 원칙과 적용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효익이 그러한 원가보다 더 크다고 평가한다.
문단 BC212
- 지배력에 대한 정의의 변경은 불가피하게 일부 보고기업의 경우 이전에 연결하지 않았던 일부 기업을 연결하고 일부 기업의 연결을 중단하게 하거나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하게 할 것이다. IASB는 새로운 제안을 적용함으로써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연결하게 되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함에 따라 더 많이 연결하게 될 것이다. SIC 12에서 특수목적기업을 언급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IASB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보다 적절히 연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단 BC213
- 문단 BC209~BC211에서 언급한 사용자와 작성자의 효익을 고려할 때 IASB는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효익이 원가를 초과한다고 생각한다.
문단 BC214
- 또 이 과제에서는 연결과 관련한 공시 규정을 고려하였다. 그러한 규정들과 관련 원가 및 효익은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의 결론도출근거에서 검토된다.
투자기업에 대한 연결 예외 (2012년 개정)
배경
문단 BC215
문단 BC216
- IASB는 해당 이슈를 과거에도 고려한 적이 있다. 2002년, 별도재무제표IAS 27 ED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벤처캐피털투자기구, 사모투자전문기업, 그리고 이와 비슷한 투자기구의 종속기업에 대해 연결 예외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 당시에, IASB는 그러한 예외사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연결의 지배모형을 적용할 때 기업의 유형이나 투자의 유형별로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IASB는 경영진이 투자자산을 보유하는 이유에 따라 그 투자자산에 대한 연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IASB는 벤처캐피탈투자기구, 사모투자전문기업, 그리고 이와 비슷한 투자기구의 지배하에 있는 투자자산을 연결하는 재무제표(이렇게 하여, 그들이 지배하는 기업의 영업활동의 정도를 공개)가 이용자들의 정보수요를 가장 잘 충족시킨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217
- ED 10의 제안 범위는 별도재무제표IAS 27의 제안 범위와 동일하였다. 보고기업의 성격과 관계없이, 별도재무제표IAS 27은 지배되는 모든 기업을 연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ED 10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투자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피투자기업을 연결한 투자기업 재무제표의 유용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US GAAP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회계규정은 투자기업에 지배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는 특정산업의 지침을 역사적으로 제공하여 왔다고 지적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투자기업이 시세차익, 투자수익(배당이나 이자와 같은) 또는 둘 모두를 위해서만 투자자산을 보유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와 투자기업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가장 유용한 정보라고 주장하였다.
문단 BC218
- 나아가, ED 10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투자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투자기업이 아닌 피투자자의 재무상태, 영업성과, 현금흐름을 강조하기 때문에, 투자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이용자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투자기업은 보통 IFRS의 현행원칙에 따라 연결되는 일부 기업의 지배지분뿐만 아니라, 공정가치로 보고되는 다른 기업의 비지배지분을 보유한다. 투자기업은 모든 투자자산을 비슷한 목적(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기준으로 투자자산을 보고하는 것은 재무제표상에서 비교 가능성을 저해한다. 추가하여, 연결된 항목의 일부는 역사적원가로 측정될 수 있으며, 이는 투자기업의 성과평가를 왜곡하고, 기업의 사업관리 방향을 반영하지 못한다.
문단 BC219
- ED 10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투자기업이 지배하는 기업을 연결할 때, 그 종속기업이 공정가치로 측정되었더라면 요구되었을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금융상품: 공시IFRS 7은 인식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만 관련된다. 연결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와 관련된 공시를 제공하라는 규정은 없다.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와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론과 투입변수는 이용자에게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자는 그들의 지분에 대한 공정가치에 관심이 있고, 공정가치기준으로 자주 거래한다(즉, 투자기업에 대한 그들의 투자자산은 그 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몫에 근거한다). 투자기업이 실질적으로 모든 순자산에 대해 공정가치로 보고하는 것은 그 기업의 투자자가 그 순자산 중 그들의 몫의 가치를 더욱 쉽게 식별하도록 한다.
문단 BC220
- 이 의견에 대응하여, IASB는 ‘투자기업’ ED를 2011년 8월에 발표하였다. ‘투자기업’ ED는 종속기업(투자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종속기업은 제외)에 대한 투자기업의 투자를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만일 금융상품IFRS 9가 도입 전이라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제안하였다. (주14) ‘투자기업’ ED에 대한 대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은 문단 BC217~BC219에 나타난 이유로 연결 예외를 폭넓게 지지하였다.
- (주13)금융상품IFRS 9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였다. 금융상품IFRS 9는 이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 (주14)2014년 12월에 IASB는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연결재무제표IFRS 10,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 개정)’을 공표하였다. 이 개정은 투자기업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대신 연결재무제표IFRS 10문단 32에 따라 연결하는 종속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명확히 하였다(문단 BC240A~BC240I참조).
문단 BC221
- IASB는 FASB와 공동으로 ‘투자기업’ ED를, 그리고 최종적으로 투자기업의 규정을 공표하기 위해 심의하였다. 투자기업 지침에 대한 IFRS와 US GAAP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문단 BC289~BC291에서 자세히 서술된다.
과제의 범위
문단 BC222
- ‘투자기업’ ED는 투자기업의 연결에 대한 제한된 범위의 예외를 제안하였다. ‘투자기업’ ED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그 제안의 범위를 확대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문단 BC223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게 투자기업이 자신의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과제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IASB는 대부분의 경우 현행 IFRS에서 투자기업이 보유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기업은
- (1)투자부동산IAS 40에서 공정가치를 선택할 수 있다.
- (2) 금융자산이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될 때, 금융자산을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또는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 (주15)금융상품IFRS 9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였다. 금융상품IFRS 9는 이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 결과적으로, IASB는 과제의 범위를 투자기업의 연결 예외사항만 제공하도록 제한할 것을 결정하였다.
문단 BC224
-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연결 예외의 확대를 요청하였다. 보험산업에 속한 의견제출자는 보험투자펀드에 대한 그들의 지분을 연결 예외로 요청하였다. 그들은 보험투자펀드에서 이익을 수령하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부채의 현재가치를 하나의 항목으로 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투자펀드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를 하나의 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연결하는 것보다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보험투자펀드에 대한 보험자의 지분을 연결 예외로 제외하는 것은 투자기업의 연결 예외를 의도한 ‘투자기업’ 과제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았다. 더구나, 추가적인 연결 예외는 그러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을 정의하기 위해 IASB가 추가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IASB는 추가적인 연결 예외는 과제의 범위로 고려하지 않았고 의견을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결과적으로, IASB는 제안된 연결 예외를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225
-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실무적인 방편으로 보고된 투자자산의 주당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IASB에 요구하였다. 비슷한 지침이 US GAAP에 존재한다. IASB는 공정가치 측정IFRS 13을 심의하면서 실무적인 방편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IFRS상 투자기업에 대한 특정 회계지침이 없었으며, 전 세계 각국에서 순자산가치에 대한 계산은 실무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IASB는 투자기업의 투자자산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투자기업’ 과제범위에서 벗어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연결 예외로 어떤 기업이 적합한지 식별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의 정의를 개발하였다. 투자기업의 정의는 공정가치 측정에 적합한 기업을 결정하기 위해 실무적 편의로 설계되지 않았다. 더구나, IASB는 순자산가치를 각 다른 국가에서 다르게 계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IASB는 ‘투자기업’ 과제의 일부로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하여 순자산가치(NAV)의 실무적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226
- IASB는 연결 예외에 기업에 기반한 접근방법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연결 예외는 종속기업을 소유한 기업의 유형에 근거한다. IASB는 연결 예외에 자산에 기반한 접근방법을 제공할 것을 고려하였다. 자산에 기반한 접근방법에서, 기업은 공정가치 측정이 연결보다 더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종속기업(즉, 각 개별자산)과의 관계와 특성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투자기업’ ED에서 제안되었던 기업에 기반한 연결 예외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자산에 기반한 접근법은 관련있는 자산을 보유하는 기업에 이용가능한 예외를 만들게 하므로 연결 예외가 유의적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것은 이 기준서에서 IASB가 개발했던 연결모형에 유의적인 개념변경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IASB는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것보다 공정가치로 보고하기에 적합한 고유한 사업모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에 기반한 접근방법은 투자기업의 고유한 사업모형을 담아낸다.
문단 BC227
- IASB는 투자기업에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가치 정보는 모든 투자기업에 대한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라는 그들의 견해와 일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더구나, 선택권을 제공할 경우 투자기업들간의 비교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IASB는 투자기업이 그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투자기업의 지위를 평가하기 위한 접근법
문단 BC228
- ‘투자기업’ ED에서 IASB는 기업이 투자기업에 적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여섯 가지 기준을 제안하였다. 이 기준들은 US GAAP의 지침(Topic 946 Financial Services-FASB Accounting Standards Codification의 투자기업)을 근거로 하였다.
문단 BC229
-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에 ‘투자기업’ ED에 제안된 여섯 가지 기준을 전부 충족하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지시적이라는 우려를 표출하였다. 그들은 제안된 규정들이 투자기업의 사업모형보다 투자기업의 구조에 부적절하게 중점을 두었고, 기업이 투자기업인지를 결정하는데 판단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그 기준을 평가하기 위해 덜 지시적인 접근법이 비슷한 사업모형을 가진 기업들의 더욱 일관된 보고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문단 BC230
- 추가적으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투자기업’ ED의 여섯 가지 기준은 투자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나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이 더 적합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투자기업의 개념은 IFRS상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의견제출자들은 지침에 투자기업에 대한 더욱 일반적인 정의(단순히 투자기업이 되기 위한 기준보다는)와 연결 예외의 정당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단 BC231
-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대한 대응으로, IASB는 ‘투자기업’ ED에 원래 제안된 일부의 기준에 근거하여 투자기업의 정의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업은 종속기업(투자관련 용역이나 활동을 제공하는 종속기업을 제외하고)을 연결하지 않는다. (주16)
- (주16) 2014년 12월에 IASB는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연결재무제표IFRS 10,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 개정)’을 공표하였다. 이 개정은 투자기업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대신 연결재무제표IFRS 10문단 32에 따라 연결하는 종속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명확히 하였다(문단 BC240A~BC240I 참조).
문단 BC232
- IASB는 제안된 기준 중 일부는 너무 엄격하고, 일부 구조는 투자기업으로서 적합하지만 부적절하게 제외될 수 있다고 언급한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IASB는 ‘투자기업’ ED에서 기술한 하나 이상의 항목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과 같은 구조가 실무적으로 존재하나, 투자기업으로서 여전히 적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투자기업’ ED에서는 투자기업에 둘 이상의 투자자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IASB는 단일 투자자가 있는 일부 연금펀드, 국부펀드 및 다른 투자펀드도 투자기업으로 적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의견제출자들은 ‘투자기업’ ED의 적용지침은 엄격한 항목에 대하여 너무 많은 예외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문단 BC233
- 따라서 IASB는 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고 연결 예외에 적합하기 위하여 나머지 기준을 만족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IASB는 나머지 기준이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대신한다고 보았고, 투자기업으로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기업을 돕기 위하여 투자기업 지침에 이러한 일반적인 특징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이 하나 이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가 판단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IASB는 하나 이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는 투자기업이 어떻게 투자기업의 정의를 여전히 충족하는지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234
- IASB는 기업이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 경우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드문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일 투자자가 있고 자본소유지분을 발행하지 않는 연금펀드는 단일 투자자산을 일시적으로 보유(예를 들면, 기업의 시작 또는 종료시점에)한다고 해도 투자기업으로 적합할 수 있다.
문단 BC235
- IASB는 투자기업을 정의하고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것은 연결 예외에 적합한 기업들을 명백히 정의하는 것과 명확한 구분선(bright lines)의 사용을 피하는 것과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 접근법은 예외보다는 설명을 제공하는 적용지침과 함께 정의 그 자체에 근거하는 것을 허용한다.
투자기업의 정의
문단 BC236
- 투자기업의 정의에는 투자기업이 다른 유형의 기업과 구별되는 포괄적인 세 가지 핵심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투자관리용역
문단 BC237
- IASB는 투자기업의 필수적인 활동 중 하나는 투자관리용역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얻는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이러한 투자관리용역에 대한 조항이 다른 기업과 투자기업을 구별시킨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투자기업의 정의에 투자기업은 하나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얻고, 그 투자자에게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IASB는 결정하였다
사업 목적
문단 BC238
- IASB는 기업의 활동과 사업 목적은 기업이 투자기업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투자기업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그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IASB는 투자기업의 정의에 투자기업의 사업 목적은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에서 이익만을 위해 자금을 투자한다고 약정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239
- ‘투자기업’ ED에는 기업이 제삼자에게 상당한 투자관련용역을 제공한다면, 기업이 투자기업에 적합하다고 허용하지 않았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이에 동의한 반면,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투자기업은 제삼자에게 이런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제삼자에 대한 이러한 투자관련용역의 제공은 단순히 투자기업의 투자활동에 대한 연장이며, 기업을 투자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이러한 용역의 제공은 투자기업의 사업모형 내에 있다고 결론내리고 이 주장에 동의하였다. 기업은 투자관련용역의 제공으로 수수료수익을 얻는다고 해도, 그 기업의 유일한 사업 목적은 여전히 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기업 자신, 투자자 또는 외부당사자를 위한 것인지 간에) 투자하는 것이다.
문단 BC240
- IASB는 투자기업이 때로 자신의 투자활동을 위해 투자관련용역을 제공하는 종속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그 용역이 중요하거나, 그 기업뿐만 아니라 제삼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해도, 그런 종속기업의 존재가 기업을 투자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IASB는 이러한 용역을 투자기업 영업의 연장으로 보았고, 따라서 그러한 용역을 제공한 종속기업은 연결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240A
- 2014년 12월에 IASB는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연결재무제표IFRS 10,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 개정)’을 공표하였다. 이 개정은 투자기업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대신 연결하는 종속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연결재무제표IFRS 10문단 32, BC85C, B85E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은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자체가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고 지배기업의 투자활동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인 경우 문단 32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IASB가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문단 BC240B
- IASB는 투자기업은 그 자체가 투자기업인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설립되었더라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일치한다(문단 BC272참조). 이는 ‘투자기업’ 공개초안 및 2014년 6월에 발표한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연결재무제표IFRS 10과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 개정안)’ 공개초안(‘연결 예외 공개초안’)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이 지지하는 바이기도 하다.
문단 BC240C
- ‘연결 예외’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투자기업에게 투자기업인 종속기업 각각을 단일 항목으로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면 종속기업 각각의 투자와 활동에 관한 정보가 소실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들은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투자는 공정가치로 나타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밖의 활동은 연결하게 하는 ‘이원적 모형(dual-model)’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이전에 IASB가 기각하였던 자산에 기반한 접근방법과 유사하다(문단 BC226 참조).
문단 BC240D
- IASB는 자산에 기반한 접근방법에 일부 잠재적 효익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특히 이 접근방법은 연결실체 내 각기 다른 수준, 각기 다른 유형의 종속기업이 있는 다층 연결실체(multi-layer groups)의 경우에 구조설계 이슈를 방지하는 데 더 나을 것이다. 그러나 IASB는 일관되게 적용 가능한 지침과 함께 광범위한 원칙 중심 접근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연결 예외를 명확히 하는 과제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달성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또 IASB는 2014년 말 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짧은 기한 내에 그러한 접근방법과 관련 지침을 개발할 수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어떤 활동을 연결하여야 하고 어떤 것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연결 예외’ 공개초안 의견제출자들이 제출한 다양한 제안에 일부 근거하여 이러한 결정을 하였다.
문단 BC240E
- IASB는 투자기업의 특정 종속기업을 연결하도록 규정한 연결재무제표IFRS 10문단 32는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영업에 대한 연장선에서 그 지배기업의 투자활동을 지원하는 영업 종속기업에 국한되는 예외사항이라고 보았다. 그 자체가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에까지 적용할 의도는 없었다. 투자기업의 정의는 투자기업의 사업 목적과 그 핵심 활동이 투자자에게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획득하여 투자하는 목적이 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를 위해서만 이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제3자에게 투자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고 해서 투자기업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IASB가 결정할 때, IASB는 투자기업이 핵심 투자활동과 함께 제3자에 대한 투자 관련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문단 BC240F
- 따라서 IASB는 기업이 투자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할 때,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투자활동에 부수적인지를 고려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투자기업의 정의에서 투자기업의 목적은 시세차익, 투자수익(예: 배당, 이자, 임대 수익) 또는 둘 모두를 위해서만 투자하는 것이기를 요구한다(연결재무제표IFRS 10문단 B85B참조). 결과적으로 제3자로부터의 보수를 대가로 투자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기업은 투자기업의 사업목적과 다른 사업목적을 가진다. 이는 그 기업의 주요 활동이 투자 관련 용역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 수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상당한 금액일 수 있는 이러한 수수료 수익이 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를 위한 핵심 투자활동에서 생길 것이다.
문단 BC240G
- IASB는 투자기업에게 그 자체가 투자기업인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업에 기반한 접근방법과 일치한다고 결정하였고, ‘연결 예외’ 공개초안의 제안을 그대로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IFRS 10문단 31에 따라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대신 연결재무제표IFRS 10문단 32에 따라 연결하여야 하는지를 평가할 때,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만약 종속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은 문단 31에 따라 그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문단 BC240H
- 종속기업이 투자기업이 아니라면,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의해 수행되는 주요 활동이 지배기업의 핵심 투자활동을 지원하는 것인지를 평가한다. 만약 그렇다면, 종속기업의 활동은 지배기업의 핵심 투자활동에 대한 연장선으로 보아, 연결재무제표IFRS 10문단 32에 따라 그 종속기업을 연결한다. IASB는 연결실체내의 지배기업 및 다른 구성원에게 행정, 출납, 급여, 회계 용역과 같이 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종속기업은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영업에 대한 연장선에서 그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한 투자기업이 아닌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IFRS 10문단 32에 따라 연결될 것이다.
문단 BC240I
- IASB는 이러한 결론이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연장선에서 활동하는 영업 종속기업만 예외로 하고 투자기업의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기본적인 결정과 일치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단 BC241
- IASB는 피투자자를 재무적으로 지원하거나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같은 일부 활동에 투자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투자기업이 다른 효익을 얻기보다 피투자자의 전체 가치를 극대화(예를 들면, 시세차익의 극대화)하기 위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해한다. 결과적으로, IASB는 이런 활동들은 투자기업의 전반적인 활동과 일관되고, 그것이 중요한 별도의 사업활동이나 시세차익 이외의 수익원천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금지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문단 BC242
- IASB는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업은 특정 회계적인 결과물을 달성하기 위해 더 큰 기업구조에 끼워 넣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예를 들면, 지배기업은 손실을 낼 수 있는 종속기업(예: 전체 연결실체를 위한 연구와 개발활동)에 투자하는 ‘내부’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을 사용할 수 있고, 그 피투자자의 기본활동을 반영하기보다 그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다루고, 투자기업의 사업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IASB는 투자기업이나 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 다른 구성원은 피투자자에게 특수 관계가 없는 다른 당사자에게는 이용할 수 없는 효익을 얻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할 것을 결정하였다. IASB의 견해로는 이는 투자기업을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에서 구별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다. 만일 기업이나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 다른 구성원이 다른 투자자에게는 이용할 수 없는 효익을 피투자자한테 얻으면, 투자자산은 기업이나 그 연결실체 내에 영업이나 전략 능력을 효익으로 받을 것이고, 그 기업은 결과적으로 투자기업으로 적합할 수 없을 것이다.
문단 BC243
- 그러나, IASB는 투자자산의 시세차익을 증가시키는 상승 효과의 효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기업은 동종 산업, 동일 시장, 동일 지역에 둘 이상의 투자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사실 패턴(pattern)은 사모펀드산업에서 일반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일부 IASB 위원들은 투자자산들 간의 거래나 상승 효과를 허용하는 것은 각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기업에 의해 보고된 자산을 부적절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IASB는 투자기업의 투자자산들 간에서 발생하는 상업거래나 상승 효과는, 그 존재로 그 투자기업이 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 이외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244
- IASB는 영업하는 종속기업을 보유한 지배기업이 때로 그 영업으로부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종속기업을 비한정 기간 보유하고 운영할 것을 계획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그 투자자산을, 특히 그 종속기업을, 비한정 기간 보유하는 기업이 투자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IASB는 투자기업이 보유한 채무투자를 포함한 사실상의 모든 투자자산에 대하여 출구전략을 요구할 것을 고려하였다.
문단 BC245
- 그러나, ‘투자기업’ ED의 의견제출자는 투자기업으로 적합한 일부 투자펀드는 채무투자의 유의적인 금액을 만기일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따라서 투자기업은 이런 채무상품에 대한 출구전략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IASB는 일부의 경우에, 예를 들면 사모펀드는 그 피투자자에 대한 채무와 지분투자를 모두 보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이해한다. 채무투자는 펀드의 지분투자의 예상된 기간보다 짧은 만기일을 가질 수 있고, 만기일까지 보유될 수 있다. 더욱이, 투자기업은 채무상품의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거나 다른 종류의 변동성이 더욱 큰 투자자산의 보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만기일까지 채무상품을 보유할 수 있다. 기업이 만기일 전에 이 투자자산의 매각을 계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채무투자상품은 한정된 존속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채무투자에 대한 출구전략이 없다고 해도, 기업은 투자자산을 비한정 기간 보유하려고 계획하지 않는다.
문단 BC246
- IASB는 사실상의 모든 투자자산(채무투자를 포함한)이 공정가치로 측정된다면, 그 기업을 투자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출구전략이 없더라도 채무투자를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나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 (주17)금융상품IFRS 9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였다. 금융상품IFRS 9는 이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문단 BC247
- 그러나, IASB는 투자기업이 비한정 기간 보유할 수 있는 사실상의 모든 투자자산(일반적으로 지분투자와 비금융자산)에 대한 출구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그 기업이 지분투자를 비한정 기간 보유하고, 이로부터 시세차익을 실현할 계획이 없다면, 그 기업은 연결 예외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록 상황에 따라 출구전략은 달라질 수 있지만,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 지분투자와 비금융투자에 대하여 투자를 회수하는 실질적인 일정을 포함한 잠재적 출구전략을 여전히 식별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문단 BC248
- IASB는 기업이 법, 규제, 세무상이나 비슷한 사업상 사유[예를 들면, 차단기업(a ‘blocker’ entity)이나 운용-공급의 구조(‘master-feeder’ structure) (주18)]로 피투자자와 연관되어 설립되고, 그 피투자자가 기업을 대신하여 투자자산을 보유한다면, 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 중 이 요소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데 주목하였다. IASB는 피투자자가 투자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고 그 자체의 투자자산에 대한 적절한 출구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한 출구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투자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주18) 자본시장법에서 Master-Feeder Fund를 모자형펀드로, Master Fund를 모펀드로, Feeder Fund를 자펀드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자펀드가 모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용어상 혼동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Master Fund를 운용펀드로, Feeder Fund를 공급펀드로 번역하고, Master-Feeder Fund를 운용-공급펀드로 번역하였다.
공정가치 측정
문단 BC249
- 연결재무제표IFRS 10과 ‘투자기업’ ED를 개발하는 중에, IASB는 공정가치 정보는 투자기업의 경영진과 투자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들었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경영진과 투자자들 모두 그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에 의거하여 투자기업의 성과를 평가한다고 언급하였다. IASB는 투자기업의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이 아닌 (non-GAAP)’ 공정가치 보고서에 의존한다는 의견을 들었다.
문단 BC250
- 투자기업에게 제공되는 연결 예외에 대한 근거는 공정가치 정보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포함한 투자기업의 투자자산과 가장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IASB는 기업이 사실상의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 현행 IFRS 요구사항이나 회계정책 선택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투자기업 정의의 필수 요소의 하나로 결정하였다. IASB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이나 투자부동산IAS 40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정가치 측정 선택권을 선택하지 못하거나, 유의적이지 않는 금액보다 많은 금융자산을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나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상각후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한 기업이 투자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주19)금융상품IFRS 9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였다. 금융상품IFRS 9는 이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문단 BC251
- IASB는 일부 투자자산이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공정가치변동은 당기손익보다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이것이 투자기업의 정의 중 공정가치 측정 요소를 충족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문단 BC252
- IASB는 투자기업으로 구별되는 유의적인 특성은 투자기업의 투자자들이 공정가치에 주로 관심이 있고 투자기업의 관련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투자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고려한다. IASB는 이는 일부의 많은 경우에 투자기업의 투자자들이 공정가치에 근거하여(예를 들면, 기업의 관련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사용하여 계산된 순자산가치에 근거하여) 거래를 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비슷하게, IASB는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투자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투자기업의 주요 경영진도 공정가치를 사용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IASB는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려면 공정가치가 내ㆍ외부적으로 그 투자자산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 주요한 측정속성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감독 규정
문단 BC253
- IASB는 투자기업의 정의에서 감독 규정에 대한 참조를 포함할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FASB가 자신의 ED에서 SEC의 Investment Company Act(1940)에 따라 투자기업으로 규제받는 기업은 US GAAP 재무보고목적상 자동적으로 투자기업으로 고려된다고 제안한 점에 주목하였다. IASB의 ‘투자기업’ ED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투자기업의 정의에 감독 규정에 대한 참조를 포함할 것을 IASB에 요청하였고, 이에 의하면, 투자기업으로 규제받는 모든 기업은 투자기업 규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허용될 것이다.
문단 BC254
- 그러나, IASB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려하였다.
- (1) 각 국가들의 감독 규정은 한 국가 내에서 비슷한 기업들을 투자기업으로 적합하게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 (2) 감독 규정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연결 예외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모집단이 항상 변동될 수 있다.
- (3) 어떤 기업들이 연결 예외에 적합할지에 대해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 결과적으로, IASB는 투자기업의 정의에 감독 규정을 참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
문단 BC255
- IASB는 투자기업의 여러 ‘일반적인 특징’을 식별하였다. IASB는 이러한 일반적 특징들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는지 결정하도록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일반적인 특징 중 일부가 없다면 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함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특징들이 모두 나타나지 않더라도 기업은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문단 BC256
- IASB는 투자기업의 일반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식별하였다.
- (1) 둘 이상의 투자자산(문단 BC257~BC258)
- (2) 둘 이상의 투자자(문단 BC259~BC260)
- (3) 특수 관계가 없는 투자자(문단 BC261~BC262)
- (4) 소유지분(문단 BC263~BC267)
둘 이상의 투자자산
문단 BC257
- ‘투자기업’ ED는 투자기업이 둘 이상의 투자자산을 보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의견제출자들은 투자기업에 적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단일 투자자산만을 보유하는 경우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개별 투자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가 너무 커서, 단일 투자자산펀드로 설립되거나 일시적으로 단일 투자자산을 보유하는 투자펀드가 포함되었다.
문단 BC258
- IASB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였고, 투자기업은 둘 이상의 투자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투자기업은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고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둘 이상의 투자자산에 투자한다고 이해한다. 결과적으로 둘 이상의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는 이 기준서의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설명된다.
둘 이상의 투자자
문단 BC259
- 복수 투자자의 존재는 ‘투자기업’ ED의 규정으로 최초에 제안되었다. 그러나, 의견제출자들은 단일 투자자가 있는 투자펀드의 여러 사례를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일시적으로 단일 투자자가 있는 펀드, 정부소유의 투자펀드, 연금과 기부금 소유의 펀드, 그리고 유일한 투자전략을 가지고 있는, 특수 관계가 없는 단일 투자자에 의해 설립된 펀드가 포함되었다.
문단 BC260
- IASB는 단일 투자자가 있는 투자펀드가 투자기업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개념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IASB는 둘 이상의 투자자가 있다는 것은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내 다른 구성원들이 그 투자자산으로부터 시세차익이나 투자수익 이외의 다른 효익을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IASB는 투자기업 정의의 일부가 아닌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둘 이상의 투자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특수 관계가 없는 투자자
문단 BC261
- ‘투자기업’ ED에서 둘 이상의 투자자를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구조화하는 것을 일부 방지하기 위해, 투자기업은 기업 또는 그 지배기업(만일, 존재한다면)과 특수 관계가 없는 투자자가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의견제출자들은 투자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있는 기업들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주된 펀드의 투자자산을 반영하는 펀드에 투자기업의 종업원이 투자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별도로 ‘병행(parallel)’기업이 설립될 수 있다. IASB는 의견제출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였고, 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이나 투자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구성원과 특수 관계가 없는 투자자를 보유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262
- 그러나, IASB는 투자기업에 일반적으로 특수 관계가 없는 투자자가 있다고 이해한다. 다시 말하면, 특수 관계가 없는 투자자가 있다는 것은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다른 구성원이 투자자산으로부터 시세차익이나 투자수익 이외의 이익을 얻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돕는 하나의 방법이다. 따라서,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의 지배기업(만일, 존재한다면)과 특수 관계가 없는 투자자가 있다는 것은 이 기준서에서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설명된다.
소유지분
문단 BC263
- 투자기업은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 투자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한 권리를 주는 지분상품이나 이와 비슷한 지분(예: 파트너십)형태로 소유지분을 보유한다. 이 특성은 공정가치가 투자기업 투자자들에게 더욱 목적적합한 이유를 일부 설명한다. 투자기업에 대한 각 소유단위는 그 투자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해당하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준다. 각 소유지분의 가치는 투자기업의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문단 BC264
- 그러나, IASB는 이러한 기업의 소유지분 형태는 기업이 투자기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의견제출자들은 자본이나 이와 비슷한 지분형태의 소유단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들의 순자산에 대한 비례적인 몫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기업들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단일의 직접 투자자가 있는 연금펀드나 국부펀드는 투자펀드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는 수혜자가 있지만, 소유 단위는 없다. 추가적으로, 의견제출자들은 몫에 대한 차별된 등급이 있는 펀드나 투자자가 개별자산에 투자할 선택권이 있는 펀드는 각 투자자에게 순자산의 비례적인 몫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기업의 지위가 박탈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문단 BC265
- IASB는 투자자에게 투자자산에 대한 이익과 이자만을 제공하는 기업이 투자기업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정가치 정보는 투자기업 순자산에 대해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기업 성과의 상ㆍ하향에 노출된 투자자들에게 더욱 목적적합하다.
문단 BC266
- 그러나, IASB는 ‘투자기업’ ED에서 제안하는 규정(투자기업의 소유지분은 투자자에게 투자기업 순자산에 대한 비례적 몫의 권리를 준다)은 투자기업 지위에서 특정 구조를 부적절하게 제외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 대안으로, IASB는 투자기업의 소유지분을 자본이나 이와 비슷한 지분형태로 요구할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금융상품: 표시IAS 32의 부채/자본 분류를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고, 부채로 분류된 소유지분의 일부 구조를 부적절하게 제외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더욱이, IASB는 투자기업 정의의 일부로 소유지분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 사업모형을 강조하는 것보다 기업의 형태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것임을 우려하였다.
문단 BC267
- 결과적으로, IASB는 투자기업 정의의 일부로 소유지분을 포함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기로 결정하였다.
지위의 재평가와 변동
문단 BC268
- IASB는 투자기업의 지위를 다시 평가하는 지침을 ‘투자기업’ ED에 포함하였다. 소수의 의견제출자들은 이 지침을 명확히 할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문단 BC269
- ‘투자기업’ ED에서, IASB는 사실과 상황이 변동될 때마다 기업이 그 투자기업의 지위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이 규정이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일반적인 재평가 규정을 포함하여 이 기준서의 다른 부분에 있는 재평가 규정과 일관되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다른 환경에서의 사실과 상황을 다시 평가하는 것이 작성자나 그들의 감사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스러울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문단 BC270
- IASB는 투자기업의 지위를 상실할 때, 그 변동에 대하여 간주취득처럼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즉, 투자기업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얻기 위해 ‘간주’ 이전대가처럼 지위의 변동일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사업결합IFRS 3에서 기술한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사업결합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위의 변동을 인식한다. 이 결과로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이 인식될 것이다.
문단 BC271
- IASB는 기업이 투자기업이 될 때 지위의 변동에 대하여 종속기업의 ‘간주처분’이나 지배력 상실처럼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지침 적용시, 지위의 변동일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수령한 대가처럼 사용되어야 한다. IASB는 ‘간주처분’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고려하였으며, 이를 당기손익에 차익과 차손으로 인식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투자자의 사업 목적의 변경을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으로 보며, 지배력을 상실할 때 연결재무제표IFRS 10에서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근거와 일관된다.
투자기업의 지배기업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인 지배기업
문단 BC272
- ‘투자기업’ ED에서, 투자기업은 피투자자가 투자기업일지라도 모든 종속기업(투자관련용역을 제공하는 종속기업은 제외)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제안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적어도 일부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예를 들면, 법, 세법, 또는 규제 목적으로 설립된 완전 소유 종속기업인 투자기업)은 연결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는 모든 투자기업인 종속기업(투자관련용역이나 활동을 제공하는 기업은 제외)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은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제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투자기업이 법, 세무, 감독 목적 때문에 설립된 투자기업인 종속기업만을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서로 다른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을 구별하는 개념적인 근거가 없어 이에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더욱이, IASB는 특정 법, 세법이나 감독 목적 때문에 설립된 투자기업인 종속기업과 다른 사업상의 이유만을 위해 설립된 종속기업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문단 BC273
- IASB는 특정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에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첨부하도록 요구해야 할지를 고려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특히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예를 들면, 운용-공급펀드(master-feeder funds)]를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그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의 기초투자자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필수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문단 BC274
- 그러나 IASB는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첨부하는 요구에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어떤 유형의 구조에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정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다. 더욱이, IASB는 이런 규정이 공정가치 정보는 투자기업에 언제나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라는 제안과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에 대한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
문단 BC275
- IASB는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상 투자기업 회계처리를 유지할지를 고려하였다. ‘투자기업’ ED에서 IASB는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의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은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도록 요구된다고 제안하였는데, 이는 투자기업에 이용가능한 연결 예외가 그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에게는 이용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단 BC276
- IASB는 대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이 투자기업인 종속기업 수준에서 연결보다 공정가치 정보가 더 목적적합하다면,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 수준에서도 더 목적적합한 정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277
- IASB는 수령한 의견들을 인지하였으나 모든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은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278
- IASB는 투자기업의 특유한 사업모형 때문에 연결 예외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비투자기업은 이러한 특유한 사업모형을 가지지 않으며, 투자 외에 다른 중요한 활동을 가지고 있거나 사실상의 모든 자산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정가치 측정의 규정에 대한 주장은 비투자기업 수준에서 약해진다.
문단 BC279
- IASB는 투자기업에 다수의 항목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보다 투자기업을 정의하고 일반적 특징을 설명하기로 한 결정이 투자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업의 모집단을 증가시켰으며, 기업이 투자기업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판단의 양도 또한 증가시켰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단일 투자자가 있는 기업이나 매일매일 관리용역이나 전략자문을 그 종속기업에 제공하는 기업은 이 기준서상 투자기업에 적합하지만, ‘투자기업’ ED에 따르면 투자기업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문단 BC280
- IASB는 이런 변동의 일부는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직접 또는 투자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종속기업을 보유하는 것으로 다른 회계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IASB는 예를 들어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차입금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활동을 숨기기 위해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을 이용하여 종속기업을 보유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281
- 또한, IASB는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과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이 같은 투자자산에 투자를 하거나,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이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자본에 투자한 종속기업을 보유할 때, 연결 예외를 유지하기 위한 실무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였다.
문단 BC282
- IASB는 비투자기업 수준에서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에 의해 사용되는 특정 회계처리를 유지하는 것이 US GAAP상 오랫동안 요구한 사항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US GAAP에는 다수의 산업을 위한 산업별 세부지침이 있고, 지배기업이 그 산업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속기업이 그 산업별 세부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지배기업에 의해 유지된다. IFRS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산업별 세부지침을 포함하지 않는다.
문단 BC283
- ‘투자기업’ ED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의 공정가치 회계처리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과 일관되지 않는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AS 28은 벤처캐피털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비슷한 기업을 통해 관계기업의 투자자산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지배기업에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나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IASB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현재 벤처캐피털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비슷한 기업들에 허용되는 공정가치 회계처리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IASB는 또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투자자산에 대한 지분법 사용과 공정가치 측정과의 차이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과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의 차이보다 작다고 보았다.
- (주20)금융상품IFRS 9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였다. 금융상품IFRS 9는 이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경과 규정
문단 BC284
- IASB는 ‘투자기업’ ED에 연결 예외는 전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소급 적용이 더욱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그들은 투자기업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정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소급 적용이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다른 경과 규정과 일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문단 BC285
- IASB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특정한 경과 규정 완화를 조건으로 연결 예외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요구할 것을 결정하였다.
- (1)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실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완화
- (2) 투자기업이 최초 적용일 이전에 투자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대한 완화
- (3) 최초 적용일 이전 둘 이상의 기간에 대한 비교 정보 제공에 대한 완화
문단 BC286
- IASB는 또한 이런 개정사항을 조기 적용하는 기업은 시행일이 2013년 1월 1일인 공정가치 측정IFRS 13을 도입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투자기업이 공정가치 측정IFRS 13을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나 경영진에게 과거 보고되었던 공정가치 금액(평가일에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그 투자자산과 교환되었을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과거에 사용한 공정가치 측정치가 사용가능하지 않다면, 사후판단을 이용하지 않고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수 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런 경우에, 경과 규정 완화를 이용할 수 있다.
문단 BC287
- 또한 IASB는 최초채택기업에 특정한 경과 규정 완화를 조건으로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주21)
- (주21)2016년 12월에 공표한 ‘IFRS 2014-2016 연차개선’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을 개정하여 최초채택기업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단기 면제 규정을 삭제하였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문단 BC99 참조).
문단 BC287A
시행일과 조기 적용
문단 BC288
- IASB는 투자기업의 규정에 대한 시행일을 2014년 1월 1일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 규정이 연결 예외를 제공하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개정된 연결규정의 시행일(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과 동일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2012년 10월에 투자기업 규정이 공표되어, IASB는 2013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할 경우 공표일과 시행일 간에 적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IASB는 투자기업의 규정에 대해 조기 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많은 기업들이 규정을 조기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았다. 종속기업에 대한 일부 투자자산은 별도재무제표IAS 27과 SIC 12에 따라 연결되지 않았을 수 있으나, 연결 예외를 제외하고, 연결재무제표IFRS 10에 따라 연결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IASB는 한 회계연도에는 종속기업을 연결하고 다음 연도에는 동일한 피투자자를 공정가치로 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잠재적으로 혼란스럽고, 투자기업에 시간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추가적으로 투자기업은 적용을 위한 공정가치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결 예외는 투자기업 산업으로부터 오랜 기간 요청되어 왔다. 따라서, IASB는 많은 투자기업이 규정을 조기에 도입하는 것을 원할 것으로 보았다.
FASB와의 공동 심의
문단 BC289
- IASB는 FASB와 공동으로 이 과제를 심의하였다. US GAAP은 오랫동안 투자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회계지침을 가지고 있었다(Topic 946 Investment Companies에 포함). 이 과제를 공동으로 심의하면서, IASB와 FASB는 가능한 비슷한 지침을 얻기를 희망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투자기업에 대한 비슷한 정의와 투자기업 지위에 대한 비슷한 평가 방법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다.
문단 BC290
- 그러나, 과제에 대한 범위는 IASB와 FASB간에 차이가 있었다. IASB의 ‘투자기업’ 과제는 연결과제 심의 중에 시작하였고, 투자기업을 위한 연결 예외를 제공할 의도였었다. FASB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이미 포괄적인 회계와 보고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IASB와 투자기업의 정의를 개선하고 정합하려고 하였다.
문단 BC291
- IASB와 FASB는 여러 공통의 의사결정을 내렸으나 범위의 차이와 다른 국가별 차이의 결과로 다음을 포함하여 많은 분야에서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내렸다.
- (1)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그러한 활동을 식별하기보다는 투자기업이 사실상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 (2) 투자기업의 정의에 현행 감독 규정에 대한 참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 (3) 투자기업에 자신의 투자자 외의 제삼자에게 투자관련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
- (4)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회계처리
- (5)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에 대한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회계처리
투자기업의 영향 분석
문단 BC292
- IASB는 제안된 새로운 규정을 이행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원가 및 각 새로운 기준서를 적용하는데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가와 효익(원가와 효익은 ‘영향’으로 통합하여 언급된다)에 대한 사실을 평가하고 공유할 것을 확약하여 왔다. IASB는 IFRS의 제정이나 개정을 위하여 공식적인 제안 공개, 분석 및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자문으로 그러한 제안에 대한 가능성 있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얻는다.
문단 BC293
-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투자기업에 대한 연결 예외도입에 따른 가능성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IASB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해 왔다.
- (1)연결재무제표IFRS 10에 대한 변경이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 (2) 그러한 변경이 투자기업의 서로 다른 보고기간과 특정보고기간에 다른 투자기업들 간의 재무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 (3) 그러한 변경이 투자자에게 이용가능한 재무정보의 질과 투자기업의 미래현금흐름 측정과 관련한 유용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 (4) 개선된 재무보고에 따른 경제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용자가 어떻게 효익을 얻는지
- (5) 최초 적용시점과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작성자들의 규정 준수원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인지
- (6)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분석원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문단 BC294
문단 BC295
- ED 10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투자기업이 기준서상 현행 원칙에 따라 연결되는 종속기업뿐만 아니라, 공정가치로 보고되는 일부 기업의 비지배투자자산을 보통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투자자산을 둘 이상의 기준으로 보고하는 것은 투자기업이 모든 투자자산을 비슷한 목적(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을 위해 보유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비교 가능성을 저해한다. 추가적으로, 연결되는 항목의 일부는 역사적 원가로 측정될 수 있고, 이것은 투자기업의 성과평가를 왜곡하고, 그 기업의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을 반영하지 않는다.
문단 BC296
- 연결 예외는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지배하는 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고하는 방법을 변경시킬 것이다.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것보다, 종속기업을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1109 금융상품|IFRS 9]]]](금융상품IFRS 9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면,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에 따라 단일 투자자산처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현재시점에서 필요하다.
- (주22)금융상품IFRS 9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를 대체하였다. 금융상품IFRS 9는 이전에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문단 BC297
- 따라서, 연결 예외는 투자자산으로서 다른 기업의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투자기업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영향을 받는 기업들에 그 변경이 중요하더라도, 그 변경은 좁은 범위의 기업들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고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이 변경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문단 BC298
-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기업은 다음과 같다.
- (1)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펀드 - 이들은 기업의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하거나, 채무 및 자본투자를 통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것이 더 효익이 되는 사업모형을 가지고 있다.
- (2)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가진 운용-공급(master-feeder)이나 모태펀드(fund-of-funds) 구조
문단 BC299
- 일부 연금펀드와 국부펀드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것들은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고,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투자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문단 BC300
- 다른 유형의 기업들은 뮤추얼펀드 그리고 그 밖의 규제 투자펀드와 같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으나,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투자자산을 보유할 가능성은 낮다. 그들은 그 대신에, 더 넓은 범위의 기업들에 대한 더 낮은 수준의 투자자산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연결 예외가 이런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비교 가능성
문단 BC301
-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배력은 보고기간마다 변경될 수 있다. 연결 예외가 없다면, 투자기업은 어떤 한 기간에 투자자산을 연결하고 다음 기간에 이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투자자산으로 표시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또는 반대의 경우도 가능). 이것은 보고 기간간의 비교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연결 예외를 도입하여, 투자기업은 투자자산을 지배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보고할 수 있다. 이는 보고기간간의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문단 BC302
- ED 10과 ‘투자기업’ ED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US GAAP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회계규정은 역사적으로 투자기업이 지배하는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투자기업에 요구하는 특정산업에 특화된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의 일부는 투자기업이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하여 IFRS보다 각 국가의 회계기준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의견제출자들은 IFRS를 따르는 투자기업 중 일부는 그들의 모든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이 아닌 (non-GAAP)’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다른 투자기업들 간의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은 저해되었다. IASB는 연결 예외의 도입이 투자기업들의 IFRS 채택을 장려하고 공정가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이 아닌 (non-GAAP)’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을 제거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것은 다른 투자기업들 간의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미래현금흐름 측정을 위한 재무제표의 유용성
문단 BC303
- 투자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투자기업이 아닌 피투자기업의 재무상태, 영업결과 및 현금흐름을 강조한다. 연결 예외는 그 종속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나, 투자기업의 주된 사업 목적은 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를 위해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활동에 관련된 목적적합한 현금흐름은 투자기업 자체의 현금흐름이다. 종속기업의 현금흐름을 연결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이용자의 능력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IASB는 이 개정사항은 투자기업에 의해 보고되는 재무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투자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하는데 더욱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더 나은 경제적 의사결정
문단 BC304
- 투자기업의 필수적인 특징 중 하나는 더 나은 투자결정을 하기 위해 사실상의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는 것은 경영진의 이러한 방법을 반영하지 않는다.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는 요구는 경영진이 투자자산의 성과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정보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한다.
문단 BC305
- 추가적으로, 투자기업의 투자자들은 그들의 투자자산을 처분할 때, 일반적으로 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비례적인 몫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투자기업의 사실상의 모든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보고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기업 순자산에 대한 그들의 몫의 가치를 쉽게 식별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IASB는 더 많은 공정가치 정보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의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의적인 효익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문단 BC306
- 그러나, 일부 국가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연결재무제표IFRS 10에서 사용하는 연결에 대한 지배력기준 모형을 약화시키므로 연결 예외사항에 반대하였다. 이런 의견제출자들은 연결 예외가 종속기업의 활동과 투자기업과 그 종속기업간 관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 사용자로부터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추가적으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연결 예외가 연결을 피하기 위해 구조화를 장려할 수 있고, 이것은 이용자들에게 정보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우려하였다.
문단 BC307
- IASB는 이러한 주장들을 인정하지만 투자기업에 대한 가장 유용한 정보는 그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라는 이용자들로부터의 의견에 대한 대응으로 연결 예외가 도입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용자들은 또한 투자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투자기업이 아닌 피투자자의 재무상태, 영업결과 및 현금흐름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투자기업의 재무상태와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문단 BC308
- 이런 개정을 마련하면서, IASB는 의도적으로 연결 예외에 적합한 기업의 모집단을 제한하였다. IASB는 의견제출자들의 구조화에 대한 우려를 다루고, 공정가치 정보가 종속기업을 연결하여 발생하는 정보보다 목적적합한 상황에 대한 예외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투자기업의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에 의한 연결 예외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작성자들의 규정준수원가에 대한 영향
문단 BC309
- IASB는 연결 예외 도입으로 특히 지속적으로 작성자에게 상당한 규정준수원가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예상은 ‘투자기업’ ED에 대해 의견제출자들로부터 IASB가 받은 의견과 투자기업으로 적합할 것이 예상되는 기업과의 대화에 근거한 것이다.
문단 BC310
- 최초 적용시, 도입된 추가 공시의 일부를 식별하고 문서화하면서 일부 원가가 발생될 것이다. 특히, 투자기업은 금융상품: 공시IFRS 7, 공정가치 측정IFRS 13의 일반적인 공시규정과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IFRS 12의 개정된 규정을 따르기 위해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IASB는 대다수의 투자기업은 새로운 규정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공정가치 정보를 이미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이미 사실상의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측정하고 투자자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이미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IASB는 이것이 연결 예외를 적용하는 최초시점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원가를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
문단 BC311
- IASB는 결정에 도달하면서, 이러한 원가를 고려하였고, 결정의 결과로 생산된 정보의 효익이 그 정보를 제공하는데 발생하는 원가보다 크다고 보았다. 또한, 최초 적용 원가는 종속기업을 연결하기 위하여 항목별로 재무성과,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의 세부사항을 종속기업으로부터 수집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상계되는 것보다 클 것이다.
문단 BC312
- 문단 BC275~BC283에서 기술한 것처럼, IASB는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의 공정가치 회계처리를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에 허용하기 위해 과제의 범위를 확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개정 내용 준수에 따른 원가절감은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에 이용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이 개정사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연결실체 내에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준의 회계처리 때문에 지속적인 원가를 발생시킬 수 있다. 투자기업인 종속기업 수준에서 투자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지만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 수준에서 그 종속기업은 연결될 것이다.
이용자들의 분석원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문단 BC313
- 재무제표 이용자의 분석원가에 대하여, 이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은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개발된 개정이므로 향상된 보고에 따른 효익보다 훨씬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효익의 규모는 기존의 실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문단 BC314
- 일반적으로, 이 개정사항은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와 공정가치가 측정되는 방법에 대한 개선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분석원가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투자기업은 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보고서이긴 하지만, 이미 공정가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이것은 그 변경의 주된 효익이 작성자의 원가 절감임을 강조하게 된다. 이는 작성자들이 거의 가치가 없는 번거로운 보고규정으로 보던 것을 제거하였기 때문이다.
문단 BC315
- 서로 다른 국가의 투자기업을 분석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분석가나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회계모형의 다양성에 따른 현행 문제점들은, 표준화된 회계규정으로 감소될 수 있는 원가를 발생시킨다.
문단 BC316
- 추가하여, IASB는 소급적으로 연결 예외를 적용하는 규정이 이용자의 경과원가의 일부를 줄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경과완화규정의 일부는 경과기간 중 이용자가 정보를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특히, 투자기업이 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될 것이라는 사실은 둘 이상의 기간에 대한 비교 정보를 받았을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IASB는 다시 한번 효익이 이 개정사항의 이행으로 발생할 원가보다 클 것으로 예상한다.
요약
문단 BC317
- 요약하자면, 이 개정사항을 이행함에 따른 원가절감은 투자기업과 그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투자기업 개정사항의 이행은 기업간 그리고 국가간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투자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정보를 보다 목적적합하게 보고하는 효익을 가져올 것이다.
IAS 27(2003년 전부 개정)에 대한 Tatsumi Yamada 위원의 소수의견
- 상호참조가 갱신되었다.
문단 DO1
- Yamada위원은 연결대차대조표에서 소수주주지분의 자본으로의 분류변경은 개선과제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반대한다. 결론도출근거 문단 BCZ158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수주주지분이 개념체계( Framework) (주23)의 부채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부채나 지배기업주주지분과 별도로 소수주주지분을 표시하는 현재 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Yamada위원은 동의한다. 그러나 이 규정이 지금 단계에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Yamada위원은 현행 연결 실무에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될 분류방법을 변경하기 전에, 이러한 변경과 관련된 다양한 논점을 IASB가 광범위하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점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목적과 그에 따른 회계처리절차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다. 문단 BC27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IASB가 결론을 내렸더라도, Yamada위원은 인식과 측정에 대하여 광범위한 검토를 완료하기 전에 소수주주지분의 계정분류와 관련한 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주24)
- (주23)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전면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 (주24)별도재무제표[[1027 별도재무제표|IAS 27]](2003년 전부 개정) 문단 BC27은 2008년에 별도재무제표IAS 27에 대한 개정의 일부로 삭제되었다. 그 문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ASB는 이러한 결정이 소수주주지분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의문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인정하였지만, 제안된 표시가 현행 기준 및 Framework와 일관되고 연결대차대조표에서 부채 또는 지배기업주주지분으로 표시하는 것보다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IASB는 인식과 측정의 문제들은 사업결합에 대한 과제의 일환으로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DO2
- 전통적으로, 연결재무제표의 목적에 대하여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그러한 목적은 지배기업의 관점과 경제적 실체의 관점에 함축되어 있다. Yamada 위원은 별도재무제표IAS 27 소수주주지분의 분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그러한 목적(즉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Yamada 위원은 IASB가 이러한 근본적인 논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제적 실체의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단 DO3
- 단계적 취득이 사업결합과제 제2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사업결합과제는 개선과제에 속하는 별도재무제표IAS 27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증가하는 경우, IASB는 지배기업이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대가와 지배기업이 취득한 지분의 장부가치의 차이를 자본의 일부로 인식한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변동을 영업권금액에서 조정하는 현행 실무와는 다르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지배력을 유지하지만 소유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지배기업이 받은 대가와 이전된 소유지분의 장부가치의 차이 또한 자본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현행 실무가 차익이나 차손으로 인식하는 것과 다르다. Yamada 위원은 이 논의의 결과가 소수주주지분을 자본으로 분류하는 의사결정에 의하여 기정사실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 회계처리의 변경은 근본적인 것이고, 연결재무제표를 결정하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의사결정은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세심하게 고려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Yamada 위원은 생각한다. Yamada 위원은 소수주주지분의 분류와 관련된 별도재무제표IAS 27의 개정이 사업결합과제 제2단계가 완료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008년 1월에 공표된 IAS 27 개정 내용 중 비지배지분과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회계처리에 대한 Philippe Danjou, Jan Engstrom, Robert P Garnett, Gilbert Gelard 및 Tatsumi Yamada 위원의 소수 의견
- 상호참조가 갱신되었다.
문단 DO1
- 별도재무제표[[1027 별도재무제표|IAS 27]]의 2008년 개정 내용에 대한 Danjou, Engstrom, Garnett, Gelard 및 Yamada 위원의 반대의견이다.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문단 DO2
- Danjou, Engstrom, Gelard 및 Yamada 위원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취득을 전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문단 DO3
- 이 위원들은 종속기업에 대한 추가 지분을 위한 지급 대가는 다음의 추가 지분을 반영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 (1) 취득일의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
- (2) 추가로 취득한 영업권
- (3) 지배력을 획득한 이후 인식되지 않은 종속기업 순자산(영업권 포함)의 공정가치 증가
문단 DO4
- 이 기준서 문단 23과 B96은 이러한 거래를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상대적 지분을 조정하여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추가로 취득한 영업권과 종속기업 순자산에 인식되지 않은 공정가치 증가분은 자본에서 차감된다. 이 위원들은 이러한 회계처리가 거래의 경제적 측면을 충실하게 표현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문단 DO5
- 이 위원들은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증가는 지배기업에 효익을 추가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지배력을 이미 획득하였더라도 소유지분율이 더 커지면 지배기업의 시너지 효과를 증가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법에서 정한 법적 기준치를 충족하여 종속기업에 대한 재량권이 지배기업에 추가되는 경우이다. 추가 소유지분을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 이러한 추가 효익은 추가 소유지분의 매수가격에 반영된다. 이 위원들은 지배기업이 비지배지분을 취득하면 이전대가가 취득한 추가 지분에 귀속되는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되는 영업권을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위원들은 이 금액에 지배력을 획득한 이후 종속기업 순자산의 인식되지 않은 공정가치 증가가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원가-효익 고려사항에 기초하여 이 위원들은 이것이 추가로 취득한 영업권의 상당히 가까운 값이라고 생각한다.
문단 DO6
- Danjou, Gelard 및 Yamada 위원은 개념체계( Framework) (주25)에 따라 비지배지분은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연결실체내의 자본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위원들은 연결재무제표의 목적(즉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과 보고기업의 정의에 대한 논쟁이 개념적으로 정리될 때까지 지배기업과 비지배지분 간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는 지배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래의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관점에서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의 보통주 지분과 동등하게 간주될 수 없다.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의 보유자들은 연결실체의 영업과 순자산에 관련된 동일한 위험과 보상을 나누지 않는다.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은 해당 종속기업과 관련된 위험과 보상만 나누기 때문이다.
- (주25)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문단 DO7
- 또 Danjou 위원과 Gelard 위원은 사업결합IFRS 3(2008년 전부 개정)에서 사업결합 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가 아닌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시한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사업결합IFRS 3(2008년 전부 개정)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07에서는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이 대안에 따른 측정보다 개념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은 지배력을 획득한 날에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종속기업의 영업권 부분이 그 날의 자산이고, 후속적으로 비지배지분을 취득하는 시점에 더 이상 자산이 아닐 개념적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단 DO8
- Garnett 위원은 지배ㆍ종속관계가 성립된 후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의 변동에 대한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결론도출근거 BCZ168~BCZ179 참조). 지배기업 소유주를 위하여 그러한 변동 결과를 재무제표에 명확히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단 DO9
- Garnett 위원은 별도재무제표IAS 27의 개정이 연결실체내의 모든 자본을 동질적으로 취급하는 기업실체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단순히 총 자본내의 거래로 보고 이러한 거래에서 인식되는 손익은 없다. Garnett 위원은 지배지분이 전체 연결실체의 성과에 영향을 받는 반면에 비지배지분은 특정 종속기업에 한정된 지분 청구권을 표시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므로 연결재무제표에는 기업실체접근법에서 제공하는 더 넓은 관점뿐만 아니라 지배관점(지배기업 관점)에서 성과가 보고되어야 한다. 이것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 매수에 따른 추가 영업권을 인식하고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 처분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함을 의미한다.
문단 DO10
- 만약 Garnett 위원이 선호한 것처럼 ‘전부영업권’방법이 사용되지 않는다면(사업결합IFRS 3 소수의견 문단 DO7~DO10참조), 종속기업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이전대가가 취득한 추가 지분에 귀속되는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되는 추가 매수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DO11
- Garnett 위원은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 소유지분의 일부 처분에 관한 이 기준서 문단 96의 규정, 즉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 변동을 반영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와는 달리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비지배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에 의해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단 DO12
- 또 Garnett 위원은 받은 대가의 공정가치와 종속기업의 순자산(매수한 영업권 포함) 장부금액 중 처분에 귀속되는 비례적 몫과의 차이를 포함하여, 종속기업에 대해 보유하는 지분의 일부 처분 영향에 대한 정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배력의 상실
문단 DO13
- Garnett 위원은 이 기준서 문단 98의 규정 즉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가 있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보유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그 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라는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보유한 투자자산은 교환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은 연결에서 제거하는 정당한 근거가 되는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이다. 그러나 보유한 투자자산은 매각되지 않았다. 현행 IFRS에 따라 원가법, 매도가능항목 및 지분법 투자자산에 대한 손익은 그 투자자산이 매각(손상 제외)되었을 때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Garnett 위원에 따르면 보유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의 영향은 당기손익 대신에 기타포괄손익의 별도 항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손실의 회계처리
문단 DO14
- Danjou 위원은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손실을 제한없이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이 기준서 문단 B94에 동의하지 않는다.
문단 DO15
- 많은 상황에서, 종속기업의 손실 초과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비지배지분이 추가 투자를 하기로 하는 계약이나 구속력 있는 의무가 없는 경우,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추가 자본 출자로 비지배지분을 희석화하면서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문단 B94의 개정에 의하여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킬 부(-)의 잔액은 연결실체의 자본을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문단 DO16
- 그러므로 Danjou 위원은 문단 DO15에서 기술한 것과 같은 사실과 상황이 있을 경우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을 초과하는 손실을 지배기업 자본에 배분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