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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7호별도재무제표

도입

문단 BC1
  • IASB가 2003년에 IAS 27을 발표하기 위해 그리고 2008년과 2011년에 IAS 27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아래에 언급되는 IAS 27은 과거 기준서를 말한다.
문단 BC2
  • IASB는 연결 과제의 결과로 2011년 IAS 27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IFRS인 IFRS 10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한 지배력의 원칙 및 규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 결과적으로 IAS 27에는 별도재무제표와 관련한 규정만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별도재무제표’로 수정된 기준서 명칭에 반영되었다.
문단 BC3
  • 2011년에 IFRS 10의 발표를 승인하면서, IASB는 연결재무제표와 관련한 모든 규정을 삭제한 IAS 27의 개정도 승인하였다.
문단 BC4
  • 이와 동시에, IASB는 별도재무제표에 관한 IAS 28 ‘관계기업 투자’ 및 IAS 31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의 규정을 IAS 27로 재배치하였다. 그러한 규정은 이 기준서의 문단 6~8에 명시되어 있다. 삭제되거나 재배치된 내용의 범위를 고려하여 이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IASB는 개정된 IAS 27의 문단 번호를 다시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 기준서상 정의와 표현은 IFRS 10, IFRS 11, IFRS 12IAS 28의 규정과 일관되게 갱신되었다.
문단 BC5
  • IAS 27은 2003년에 발표되었을 때, IASB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고려된 사항을 요약한 결론도출근거를 수반하고 있었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준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후속적으로 갱신되었다.
문단 BC6
  • 이 결론도출근거에는 IASB의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고려사항만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상호참조가 갱신되었고 필요한 편집상의 경미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논의한 문단들은 적절히 IFRS 10의 결론도출근거로 재배치하였다.

비공개(non-public)기업에 대한 연결 면제

문단 BC7
  • IASB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규정인 IFRS 10 문단 4(a)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배기업은 별도재무제표에서 다른 지배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을 보유한 공동기업 참여자 또는 관계기업 투자자가 별도재무제표에서 투자를 회계처리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종속기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지분투자와 같은 투자자산의 회계처리 방법과 지배기업이 지배하는 경제적 실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구별한다. 전자와 관련하여 IASB는 투자의 범주별로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8
  • IASB는 별도재무제표에서 투자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는 별도재무제표가 작성되는 상황에 관계없이 동일한 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는 지배기업과 연결재무제표 표시가 면제된 지배기업은 동일한 형식의 별도재무제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투자기업

문단 BC8A
  • 2012년 10월에 발표된 ‘투자기업’(IFRS 10, IFRS 12IAS 27의 개정)에서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야 한다는 IFRS 10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도입하였다. 동 개정에서는 투자기업을 정의하고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대신 특정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IFRS 9(IFRS 9의 도입전이라면, IAS 39(주1))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IASB는 투자기업에게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별도재무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개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IASB는 투자기업이 유일한 재무제표로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종속기업 지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에서 요구하였을 공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투자기업의 별도재무제표의 공시사항에 이에 해당되는 개정을 하였다.
  • (주1)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측정(2003년 전부개정 및 2008년 개정)

문단 BC9
  • IAS 27(2000년에 IASB의 전신에 의해 전면개정)에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세 가지 방식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세 가지 방식은 원가, 지분법 또는 IAS 39(주2)에 따른 매도가능금융자산 (주3)이었다. IAS 28에서는 별도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동일한 선택을 허용하였고 IAS 31에서는 공동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의 회계처리에 어느 특정한 처리방법이 선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2003년 IASB는 별도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모든 투자자산에 원가 또는 IAS 39를 사용하고 측정방식 중 지분법은 배제하도록 결정하였다.
  • (주2)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 (주3)IFRS 9 ‘금융상품’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범주를 없앴다.
문단 BC10
  • 비록 지분법이 연결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유사한 당기손익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더라도, IASB는 그러한 정보가 투자자의 연결 또는 개별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재무제표의 이용자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였다. 별도재무제표는 투자자산으로서 자산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IASB는 IAS 39(주4)에 따라 공정가치법을 사용하거나 원가법을 사용하여 작성한 별도재무제표가 목적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IAS 39에 따른 공정가치법을 사용하게 되면 투자자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측정치를 제공하게 된다. 원가법을 사용하게 되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에 따라서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수익을 결정하기 위하여 특정 당사자만이 별도재무제표를 요구할 수 있다.
  • (주4) 2011년 5월 IASB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규정을 담은 IFRS 13을 발행하였다.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지분법 (2014년 개정)

문단 BC10A
  • IASB의 2011년 안건선정 협의에서 일부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1) 일부 국가의 법률에서는 상장기업에게 현지 법규에 따라 작성된 별도재무제표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지 법규에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의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에 지분법의 사용을 요구한다.
  • (2) 대부분의 경우 IFRS에 따라 작성된 별도제무제표와 현지 법규에 따라 작성된 별도재무제표 간의 유일한 차이는 지분법의 사용이다.
문단 BC10B
  • 이러한 응답자들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측정하는 선택방법 중 하나로 지분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2012년 5월 IASB는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에 지분법의 사용을 선택사항으로 되돌리는 것을 제한된 범위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고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IASB는 2013년 12월에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IFRS와 각국 회계기준 간의 정합을 용이하게 하고 일부 기업들이 정보의 손실 없이 법규준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별도재무제표의 정의

문단 BC10C
  •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응답자들은 IAS 27문단 46에 대해 제안된 개정사항이 별도재무제표(특히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보유하고 있지만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의 별도재무제표)의 정의에서 비일관성을 초래한다고 언급하였다.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의 재무제표는 그 투자자의 별도재무제표일 뿐만 아니라 주재무제표일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IAS 27IFRS 12의 공시 규정 적용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IFRS 12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적용하지 않는다.
문단 BC10D
  • IASB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IAS 28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의 재무제표는 별도재무제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자는 IFRS 12의 공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논리적 결과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의 회계처리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가능성이 적다. IASB는 이러한 투자자가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투자자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원가법 또는 IFRS 9에 따라 회계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문단 BC10E
  • 또한 IASB는 IAS 28문단 17에 따라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의 적용이 면제되는 투자자가 그 투자의 회계처리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별도재무제표를 표시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한 별도재무제표에서, 투자자는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IFRS 12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IFRS 12문단 6(2) 참조).

지분법의 적용

문단 BC10F
  • IAS 28은 지분법 적용 지침을 포함한다. IAS 28은 지분법을 적용하는 데 적합한 절차의 많은 부분이 IFRS 10에서 규정한 연결절차와 유사하다고 언급한다 (IAS 28문단 26참조).
문단 BC10G
  • 일반적으로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하면, 지분보유자에게 귀속되는 순자산 및 당기순이익이 연결재무제표상 금액과 동일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연결재무제표와 비교하여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IAS 28의 손상검사 규정 .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장부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영업권은 별도로 손상검사를 하지 않는다. 대신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은 IAS 36 ‘자산손상’에 따라 개별 자산으로 손상검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에서 영업권은 별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IAS 36의 영업권의 손상검사 규정을 적용하여 손상검사를 하게 된다.
  • ⑵ 순부채상태의 종속기업. IAS 28은 투자자에게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대신하여 지급할 부채를 인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피투자자의 손실 중 투자자의 누적지분이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은 인식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연결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이러한 규정이 없다.
  • ⑶ 종속기업의 자산과 관련하여 지배기업에 발생한 차입원가의 자본화. IAS 23은 일부 상황에서 차입원가의 가중평균을 산정할 때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모든 차입금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지배기업이 자금을 차입하고 종속기업이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에 발생한 차입원가는 종속기업의 적격자산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가 적격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이라면,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이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응답자들은 IASB에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의 종속기업 장부금액이 지배기업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일치되기 위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IASB는 그러한 차이를 없애기 위해 IAS 28에 추가적인 지침을 만드는 것은 동 과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지침의 개발이 충분한 연구와 분석(이 경우 동 개정을 지연시킬 것이다)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요청사항을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10H
  •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응답자들은 IAS 28이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지침을 제공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IASB는 그러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IAS 28을 개정하는 것은 동 과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회계처리를 지분법으로 선택한 지배기업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적용되는 것처럼 IAS 28의 방법론을 따라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2008년 개정

문단 BC11
  • 2007년에 시작된 연차개선 과제의 일부로서, IASB는 IFRS 5와의 명백한 비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IAS 39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가 IFRS 5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다. 문단 10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이러한 투자를 IFRS 5(원가로 측정되었다면)에 따라 회계처리하여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IAS 39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금융자산은 IFRS 5의 측정 규정에서 제외된다.
문단 BC12
  • IFRS 5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13은 IASB가 ‘(가) 가치의 변동분이 당기손익에 인식되도록 이미 공정가치로 기록하고 있거나 (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주5)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IFRS 5의 측정범위에서 비유동자산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고 설명한다. IASB는 IFRS 5의 결론도출근거에서 IAS 39의 적용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금융자산이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그 공정가치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 시점에서 금융자산 회계처리에 더 이상의 변경을 원하지 않았다.
  • (주5) 2011년 5월에 공표한 IFRS 13은 공정가치 측정 규정을 포함한다.
문단 BC13
  • 그러므로 IASB는 IAS 39에 따라 별도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되는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기 전에 IAS 39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그 밖의 자산에 대하여 IFRS 5에서 제공하는 측정제외를 맞추기 위하여, 2008년 5월에 발표한 ‘IFRS 연차개선’에서 문단 10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가 IFRS 5의 매각예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IAS 39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문단 BC14
  • 2008년 5월에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원가( Cost of an Investment in a Subsidiary, Jointly Controlled Entity or Associate)’가 발행되기 전에, IAS 27은 ‘원가법’을 기술하고 있었다. 원가법은 취득 후 이익잉여금에서 받은 분배금만을 수익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였다. 취득 후 이익잉여금을 초과하여 받은 분배금은 투자자산의 회수로 보아 투자자산의 원가를 감소시켰다. IFRS의 최초 채택시 별도재무제표에 이 방법을 소급적용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IFRS에 따른 종속기업의 취득 전 이익잉여금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단 BC15
  • 취득 전 이익잉여금을 재작성하는 것은 사업결합을 재작성하는 것(IFRS 1은 부록 C에서 면제를 주고 있다)과 동등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재작성은 주관적인 사후판단의 이용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재작성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려울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재작성이 불가능할 것이다(왜냐하면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에 대한 판단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문단 BC16
  • 따라서 IFRS 1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인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원가( Cost of an Investment in a Subsidiary)’(2007년 1월 공표)에서, IASB는 최초채택기업이 원가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종속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재작성하는 것을 면제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문단 BC17
  • 그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려하면서 IASB는 원가법의 기본 원칙이 투자자산의 환급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개정 전 IAS 27의 표현은 그러한 평가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익잉여금을 특정하여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 문제가 야기되었다. IASB는 이러한 회계논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원가법의 정의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문단 BC18
  • 원가법의 정의를 삭제하면서, IASB는 투자자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을 별도재무제표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결과적으로 배당금이 관련 투자자산의 회수로 인한 것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취득 전과 취득 후의 구성요소로 구분하도록 한 규정은 IFRS에서 삭제되었다.
문단 BC19
  • 원가법 정의의 삭제로 인해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가 투자자의 별도재무제표에 과대표시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IASB는 관련 투자자산은 IAS 36에 따라 손상검사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문단 BC20
  • IASB는 2007년 12월에 IFRS 1IAS 27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원가’에 대하여 전면개정된 제안을 공표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투자자가 배당금을 인식할 때 관련 투자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요구하는 제안을 제외하고는 IAS 27에 대한 제안된 개정을 일반적으로 지지하였다. 수령한 외부검토의견의 관점에서 IASB는 그 제안을 전면개정하였고 손상에 대한 구체적인 징후를 식별하였다. 이러한 수정은 투자자가 배당금을 인식하는 경우 관련 투자자산의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상황을 축소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IAS 36문단 12(8) 참조). IASB는 2008년 5월에 발표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원가’에 이러한 개정을 포함하였다.

신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원가 측정

문단 BC21
  • 2007년에 IASB는 지배기업이 자신의 지배기업으로 신기업을 설립하여 연결실체의 구조를 재편성하는 경우 문단 10(1)의 적용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신지배기업이 원지배기업의 기존 지분상품과 교환하면서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원지배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다.
문단 BC22
  • 이러한 형태의 재편성인 경우 신연결실체와 원연결실체의 자산과 부채는 재편성 직전 및 직후에 동일하다. 더욱이 원지배기업의 소유주가 재편성 직후에 보유하는 신연결실체의 순자산에 대한 상대적 지분과 절대적 지분은 재편성 전에 원연결실체의 순자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지분과 동일하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재편성은 현존하는 기업과 그 기업의 주주가 그들 사이에 신지배기업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수반한다. 반대로 지배ㆍ종속관계를 초래하는 수 많은 거래나 사건은 지배기업이 연결실체의 구조에서 지배기업 하부에 위치하게 될 기업에 대하여 발생한다.
문단 BC23
  • 따라서 IASB는 문단 10(1)의 ‘지배기업이 이러한 특정 방식으로 신지배기업을 설립하는 제한된 상황에서’를 적용하는 경우, 신지배기업은 재편성일에 원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 자본에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으로 원지배기업에 대한 투자 원가를 측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2007년 12월에 IASB는 이러한 규정을 포함한 문단을 추가하여 IAS 27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문단 BC24
  • 의견제출자들로부터 받은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에 대하여, IASB는 다음 유형의 재편성이 이 개정에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할 때 적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 초안(문단 13문단 14)을 수정하였다.
  • (1) 신지배기업이 원지배기업의 지분상품 전부를 취득하지는 않는 재편성. 예를 들어, 신지배기업이 원지배기업의 보통주와 교환하기 위해 지분상품을 발행하였으나 원지배기업의 우선주는 취득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신지배기업이 원지배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지만 원지배기업의 보통주 전부를 취득하지는 않을 수 있다.
  • (2) 연결실체의 새로운 최상위 지배기업의 설립뿐만 아니라 연결실체 내의 중간 지배기업의 설립
  • (3) 지배기업이 아닌 기업이 신기업을 자신의 지배기업으로 설립하는 재편성
문단 BC25
  • 더욱이 IASB는 이번 개정이 신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원지배기업에 대한 신지배기업의 투자라는 한 가지 자산의 측정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 개정은 원지배기업이나 신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그 밖의 자산이나 부채의 측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문단 BC26
  • IASB는 2008년 5월에 공표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원가’에 이러한 개정을 포함하였다.
문단 BC27
  • IASB는 다른 유형의 재편성이나 동일지배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보다 폭넓게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단 13문단 14는 이러한 문단에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따라서 IASB는 문단 13문단 14에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래는 그러한 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회계정책에 따라 계속해서 회계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IASB는 동일지배거래에 관한 향후 과제에서 동일지배의 정의와 동일지배하에서의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고려할 계획이다.

공시(2011년 개정)

문단 BC28
  • 2011년 IAS 27을 개정할 때, IASB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투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적용가능한 경우 IFRS를 준수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별도재무제표 작성기업이 공시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전의 IAS 27(2008년 전면 개정)은 이러한 기업들의 설립지나 소재지의 국가명을 공시하도록 하였었다. 그 공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은 또한 주된 사업장과 설립지의 국가명을 공시하는 다른 기준(예를 들어 IFRS 12IAS 1)의 공시 규정과 더 일관된다.

시행일(2011년 개정)

문단 BC29
  • IASB는 이 기준서의 시행일을 IFRS 10, IFRS 11, IFRS 12IAS 28(2011년 개정)의 시행일과 맞추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할 당시에, IASB는 5개의 기준서 모두 보고기업의 다른 기업과 특별한 관계(즉, 보고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하거나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경우)에 대한 평가, 그러한 관계와 관련된 회계처리 및 공시 규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결과적으로 IASB는 다른 4개의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고 IAS 27을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30
  • IASB는 일반적으로 기준서를 발행한 후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서 시행일을 정한다. 이 5개 기준서의 시행일을 결정하면서 IASB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 (1) 많은 국가에서 번역하고 의무 규정을 법제화 하는 데 필요한 시간
  • (2) 연결 과제가 2007년에 시작된 전 세계 금융위기와 관련되었고, IASB가 G20 지도자들,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재무제표이용자, 감독기구 및 그 밖의 관련자들로 부터 기업의 ‘부외(off balance sheet)’활동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를 개선하라는 긴박한 요구에 대응하여 연결 과제의 수행을 가속화한 사실
  • (3) 2011년에 발행되는 기준서들의 적용원가,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관하여, 2010년 10월에 공표한 의견요청서(Request for Views) ‘시행일과 경과규정 방법(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Methods)’에 대한 의견제출자들로부터 수령한 검토의견.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연결기준서와 공동약정기준서의 적용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더욱이 소수의 의견제출자들만이 이러한 기준서들의 시행일을 2011년에 발행되는 다른 기준서들의 시행일과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문단 BC31
  • 상기 요인을 고려하여, IASB는 5개의 기준서를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문단 BC32
  • 의견요청서(Request for Views)에 대한 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은 2011년에 발행되는 기준서들의 조기적용을 지지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조기적용이 2011년과 2012년의 최초채택기업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IASB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재무제표간 비교가능성이 결여되는 것을 피하고, 문단 BC2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가 5개 기준서 모두에 동일한 시행일을 결정한 그 이유로, 기업이 다른 기준서(즉, IFRS 10, IFRS 11, IFRS 12IAS 28(2011년 개정))와 함께 적용하는 경우에만 IAS 27의 조기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이 5개 기준서를 동시에 적용해야 할지라도, IASB는 IFRS 12의 공시 규정 중 일부라도 적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기업과 그 밖의 기업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기업이 그러한 공시 규정을 조기에 적용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였다.

경과규정(2014년 개정)

문단 BC33
  •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응답자들은 IASB가 지분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회계처리를 보다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어떤 형식의 완화규정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기업이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해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FRS 11의 경과규정 적용 후)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이는 기업이 어떠한 추가 절차를 수행할 필요 없이 별도재무제표에서 동일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IASB는 많은 기업들이 이 개정의 최초 적용에 관하여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장부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최상위 또는 중간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더욱이 별도재무제표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은 선택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IASB는 추가로 경과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으며 지분법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기업은 IAS 8에 따라 이 개정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2008년 5월에 발행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원가(IFRS 1 및 IAS 27 개정)에 대한 Mary E Barth와 Philippe Danjou위원의 소수의견

  • 상호참조가 갱신되었다.
문단 DO1
  • Barth 위원과 Danjou 위원은 IFRS 1IAS 27의 개정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원가’의 발표에 반대하였다. 이들의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문단 DO2
  • 이 위원들은 재편성이 IAS 27문단 13문단 14의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하고 신지배기업이 IAS 27문단 10(1)에 따라 원지배기업에 대한 자신의 투자를 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신지배기업은 재편성일에 원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자본항목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으로 원가를 측정하여야 한다는 IAS 27문단 1314의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문단 DO3
  • 이 위원들은 신지배기업이 IAS 27문단 10(2)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고 원지배기업에 대한 자신의 투자를 IAS 39(주6)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신지배기업은 후속기간에 IAS 39에 따라 그 투자를 회계처리하고, 동일한 범주내에 있는 그 밖의 모든 투자를 IAS 39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 (주6)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문단 DO4
  • 또한 이 위원들은 IAS 27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3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이러한 유형의 재편성이 신연결실체와 원연결실체의 순자산에 대한 원지배기업의 소유주의 지분이 동일하듯이 각 연결실체의 자산과 부채가 재편성 직전 및 직후에 동일하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재편성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원지배기업에 대한 신지배기업의 투자 원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종전의 장부금액을 사용하는 것은, 신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가 이전에 존재했던 연결실체의 일부로서 신지배기업의 지위를 반영한다는 것에 기초할 때 적절할 수 있다.
문단 DO5
  • 그러나 이 위원들은 신지배기업이 원지배기업에 대한 투자 원가를 신지배기업이 재편성의 일부로 발행한 지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별도재무제표는 별도의 법적 기업으로서 지배기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작성된다(즉, 그 기업이 연결실체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재편성이 연결실체의 자산과 부채를 변경시키지 않으므로 연결 수준에서의 회계적 효과는 없지만, 별도의 법적 기업으로서 신지배기업의 관점에서는 주식을 발행하였고 과거에는 없던 투자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그 지위가 변경된 것이다. 또한 많은 국가의 경우 상법이나 기업지배구조 법규에서 기업이 발행한 새로운 주식을 그 주식에 대하여 받은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문단 DO6
  • 이 위원들은 원지배기업에 대한 신지배기업의 투자 원가에 대한 적절한 측정기준은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IASB의 관점에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IASB는 이와 관련된 회계논제를 개념체계에 관한 과제의 보고기업에서 그리고 동일지배거래에 관한 과제에서 논의하고 있거나 논의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원들은 IASB가 보고기업과 동일지배거래에 대한 과제에서 관련 회계논제를 논의할 때까지, 원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지분항목에 대한 신지배기업 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으로 또는 신지배기업이 발행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신지배기업이 원지배기업에 대한 투자 원가를 측정할 것을 IASB가 허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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