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지분상품을 기초로 한 계약의 회계처리
사례 1: 주식매입선도
- 이 사례는 기업 자신의 주식에 대한 매입선도계약의 회계처리를 보여준다. 이 경우 선도계약은 ⑴ 현금 차액결제, ⑵ 주식 차액결제 또는 ⑶ 주식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인도하여 결제된다. 이 사례는 또한 결제옵션의 효과도 논의한다(아래 ⑷ 참조). 사례의 단순화를 위하여, 기초항목인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없다[즉 ‘보유 수익’이 영(0)]고 가정한다. 따라서 선도계약의 공정가치가 영(0)일 때 선도가격의 현재가치는 현물가격과 일치한다. 선도계약의 공정가치는 주식의 시장가격과 확정 선도가격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계산된다.
- 가정:계약일20X2. 2. 1.만기일20X3. 1. 31.주당 시장가격• 20X2. 2. 1.100원• 20X2. 12. 31.110원• 20X3. 1. 31.106원20X3년 1월 31일에 지급될 확정 선도가격104원20X2년 2월 1일 선도가격의 현재가치100원선도계약상 주식 수1,000주선도계약의 공정가치• 20X2. 2. 1. -• 20X2. 12. 31. 6,300원• 20X3. 1. 31.2,000원
| 가정: | |
| 계약일 | 20X2. 2. 1. |
| 만기일 | 20X3. 1. 31. |
| 주당 시장가격 | |
| • 20X2. 2. 1. | 100원 |
| • 20X2. 12. 31. | 110원 |
| • 20X3. 1. 31. | 106원 |
| 20X3년 1월 31일에 지급될 확정 선도가격 | 104원 |
| 20X2년 2월 1일 선도가격의 현재가치 | 100원 |
| 선도계약상 주식 수 | 1,000주 |
|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 |
| • 20X2. 2. 12. 31. | 6,300원 |
| • 20X3. 1. 31. | 2,000원 |
- 이 하위 절에서는, 기업 자신의 주식에 대한 매입선도계약이 현금으로 차액결제된다. 즉 선도계약의 결제시 기업 자신의 주식을 수취하거나 인도하지 않는다. 20X2년 2월 1일에 A사는 B사와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X3년 1월 31일에 A사는 현금 104,000원(즉 주당 104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A사의 유통보통주 1,000주의 당일 공정가치를 수취하기로 하였다. 해당 계약은 현금으로 차액결제된다. A사는 다음의 회계처리를 기록한다.
- 20X2년 2월 1일
- 선도계약 체결시점인 20X2년 2월 1일에 주당 주식가격은 100원이다. 20X2년 2월 1일에 선도계약의 최초 공정가치는 영(0)이다.
- 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영(0)이고 지급하거나 수취한 현금이 없으므로, 계약 체결시점에 회계처리는 요구되지 않는다.
- 20X2년 12월 31일
- 20X2년 12월 31일에 주식의 시장가격이 주당 11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선도계약의 공정가치는 6,300원으로 상승하였다.
-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상승을 기록한다.
- 20X3년 1월 31일
- 20X3년 1월 31일에 주식의 시장가격이 주당 106원으로 하락하였다. 선도계약의 공정가치는 2,000원([106원×1,000주]-104,000원)이다.
- 동일자에 계약은 현금으로 차액결제된다. A사는 B사에게 104,000원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B사는 A사에게 106,000원(106원×1,000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B사는 A사에게 차액인 2,000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하락(즉 4,300원=6,300원-2,000원)을 기록한다.
- 선도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 (차) | 선도계약 자산 | 6,300원 | |
| (대) | 이익 | 6,300원 |
| (차) | 손실 | 4,300원 | ||
| (대) | 선도계약 자산 | 4,300원 |
| (차) | 현금 | 2,000원 | ||
| (대) | 선도계약 자산 | 2,000원 |
-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차액결제되는 것을 제외한 다른 사실은 모두 ⑴ 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A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선도계약의 결제를 기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⑴ 과 동일하다.
- 20X3년 1월 31일
- 계약은 주식으로 차액결제된다. A사는 B사에게 104,000원(104원×1,000주)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 자신의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B사는 A사에게 106,000원(106원×1,000주)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의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B사는 A사에게 차액인 2,000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 주식 18.9주(2,000원/106원)를 인도한다.
- 선도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 (차) | 자본 | 2,000원 | ||
| (대) | 선도계약 자산 | 2,000원 |
- A사가 B사에게 확정된 금액의 현금을 인도하고 확정된 수량의 A사 자신의 주식을 수취함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외한 다른 사실은 모두 ⑴ 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위 ⑴ 과 ⑵ 의 경우와 유사하게, A사가 1년 후에 지급할 주당 가격은 104원으로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 1년 후에 A사는 B사에게 104,000원(104원×1,000주)의 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B사는 A사에게 A사의 유통주식 1,000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A사는 다음의 회계처리를 기록한다.
- 20X2년 2월 1일
- 1년 후에 104,000원의 현금을 인도할 의무를 적절한 이자율(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1 참조)을 사용하여 할인한 현재가치인 100,000원으로 기록한다.
- 20X2년 12월 31일
- 주식상환금액에 대한 부채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발생액을 인식한다.
- 20X3년 1월 31일
- A사는 B사에게 현금 104,000원을 인도하며, B사는 A사에게 A사 주식 1,000주를 인도한다.
- A사 자신의 주식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의무의 결제를 기록한다.
| (차) | 자본 | 100,000원 | ||
| (대) | 부채 | 100,000원 |
| (차) | 이자비용 | 3,660원 | |
| (대) | 부채 | 3,660원 |
| (차) | 이자비용 | 340원 | |
| (대) | 부채 | 340원 |
| (차) | 부채 | 104,000원 | ||
| (대) | 현금 | 104,000원 |
- 결제옵션(현금 차액결제, 주식 차액결제, 현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환 등)이 있는 경우, 선도재매입계약이 결과적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 된다. 결제 대안 중 하나가 현금과 주식의 교환(위 ⑶)인 경우에, A사는 위 ⑶ 의 예시와 같이 현금을 인도해야 할 의무에 대하여 부채를 인식한다. 그 외의 경우 A사는 그 선도계약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사례 2: 주식매도선도
- 이 사례는 기업 자신의 주식을 매도하는 선도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를 보여준다. 이 경우 선도계약은 ⑴ 현금 차액결제, ⑵ 주식 차액결제 또는 ⑶ 주식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수취하여 결제된다. 이 사례는 또한 결제옵션(아래 ⑷ 참조)의 효과도 논의한다. 사례의 단순화를 위하여 기초항목인 주식에 대한 배당은 없다[즉 ‘보유 수익’이 영(0)]고 가정한다. 따라서 선도계약의 공정가치가 영(0)일 때 선도가격의 현재가치는 현물가격과 일치한다. 선도계약의 공정가치는 주식의 시장가격과 확정 선도가격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계산된다.가정:계약일20X2. 2. 1.만기일20X3. 1. 31.주당 시장가격• 20X2. 2. 1.100원• 20X2. 12. 31.110원• 20X3. 1. 31.106원20X3년 1월 31일에 지급될 확정 선도가격104원20X2년 2월 1일 선도가격의 현재가치100원선도계약상 주식 수1,000주선도계약의 공정가치• 20X2. 2. 1.-• 20X2. 12. 31.(6,300원)• 20X3. 1. 31.(2,000원)
| 이 사례는 기업 자신의 주식을 매도하는 선도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를 보여준다. 이 경우 선도계약은 ⑴ 현금 차액결제, ⑵ 주식 차액결제 또는 ⑶ 주식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수취하여 결제된다. 이 사례는 또한 결제옵션(아래 ⑷ 참조)의 효과도 논의한다. 사례의 단순화를 위하여 기초항목인 주식에 대한 배당은 없다[즉 ‘보유 수익’이 영(0)]고 가정한다. 따라서 선도계약의 공정가치가 영(0)일 때 선도가격의 현재가치는 현물가격과 일치한다. 선도계약의 공정가치는 주식의 시장가격과 확정 선도가격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계산된다. | |
| 가정: | |
| 계약일 | 20X2. 2. 1. |
| 만기일 | 20X3. 1. 31. |
| 주당 시장가격 | |
| • 20X2. 2. 1. | 100원 |
| • 20X2. 12. 31. | 110원 |
| • 20X3. 1. 31. | 106원 |
| 20X3년 1월 31일에 지급될 확정 선도가격 | 104원 |
| 20X2년 2월 1일 선도가격의 현재가치 | 100원 |
| 선도계약상 주식 수 | 1,000주 |
|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 |
| • 20X2. 2. 31. | (6,300원) |
| • 20X3. 1. 31. | (2,000원) |
| 20X2년 2월 1일에 A사는 B사와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X3년 1월 31일에 A사는 B사로부터 현금으로 104,000원(즉 주당 104원)을 수취하는 대가로, B사에게 A사의 유통 중인 보통주 1,000주의 당일 공정가치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해당 계약은 현금으로 차액결제된다. A사는 다음의 회계처리를 기록한다. | ||||
| 20X2년 2월 1일 | ||||
| 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영(0)이고 지급하거나 수취한 현금이 없으므로, 계약 체결시점에 회계처리는 요구되지 않는다. | ||||
| 20X2년 12월 31일 | ||||
| (차) | 손실 | 6,300원 | ||
| (대) | 선도계약 부채 | 6,300원 | ||
|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하락을 기록한다. | ||||
| 20X3년 1월 31일 | ||||
| (차) | 선도계약 부채 | 4,300원 | ||
| (대) | 이익 | 4,300원 | ||
|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상승(즉 4,300원=6,300원-2,000원)을 기록한다. | ||||
| 계약은 현금으로 차액결제된다. B사는 A사에게 104,000원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A사는 B사에게 106,000원(106원×1,000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A사는 B사에게 차액인 2,000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 ||||
| (차) | 선도계약 부채 | 2,000원 | ||
| (대) | 현금 | 2,000원 | ||
| 선도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
|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차액결제되는 것을 제외한 다른 사실은 모두 ⑴ 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A사의 회계처리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⑴ 과 동일하다. | |||
| 20X3년 1월 31일 | |||
| 계약은 주식으로 차액결제된다. A사는 B사로부터 104,000원(104원×1,000주)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 자신의 주식을 수취할 권리와 B사에게 106,000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의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A사는 B사에게 차액인 2,000원(106,000원-104,000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 주식 18.9주(2,000원/106원)를 인도한다. | |||
| (차) | 선도계약 부채 | 2,000원 | |
| (대) | 자본 | 2,000원 | |
| 선도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기업 자신의 주식의 발행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된다. |
| A사가 B사로부터 확정된 현금을 수취하고 확정된 수량의 A사 자신의 주식을 인도함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외한 다른 사실은 모두 ⑴ 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위 ⑴ 과 ⑵ 의 경우와 유사하게, A사가 일년 후에 수취할 주당 가격은 104원으로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 일년 후에 A사는 104,000원(104원×1,000주)의 현금을 수취할 권리와 A사 자신의 주식 1,000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A사는 다음의 회계처리를 기록한다. | ||||
| 20X2년 2월 1일 | ||||
| 20X2년 2월 1일에 회계처리는 없다. 선도계약의 최초 공정가치가 영(0)이므로, 지급하거나 수취한 현금은 없다. 확정된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대가로, 확정된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을 인도하는 선도계약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왜냐하면 현금을 대가로 주식을 인도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결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 ||||
| 20X2년 12월 31일 | ||||
| 20X2년 12월 31일에 회계처리는 없다. 왜냐하면 지급하거나 수취한 현금이 없으며, 확정된 금액의 현금을 대가로 확정된 수량의 A사 자신의 주식을 인도하는 계약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 ||||
| 20X3년 1월 31일 | ||||
| 20X3년 1월 31일 A사는 104,000원의 현금을 수취하며, 주식 1,000주를 인도한다. | ||||
| (차) | 현금 | 104,000원 | ||
| (대) | 자본 | 104,000원 | ||
| 선도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
- 결제옵션(현금 차액결제, 주식 차액결제, 현금과 주식의 교환 등)이 있는 경우, 선도계약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 되는 결과를 갖는다. 해당 선도계약은, A사가 확정된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하는 대가로 확정된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을 재매입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결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선도계약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A사는 ⑴ 과 ⑵ 의 사례와 같이, 파생상품자산이나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한다. 결제시점의 회계처리는 계약의 실제 결제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사례 3: 주식에 대한 매입콜옵션
- 이 사례는 기업 자신의 주식에 대한 매입콜옵션에 관한 회계처리를 보여준다. 이 경우 콜옵션은 ⑴ 현금 차액결제, ⑵ 주식 차액결제 또는 ⑶ 주식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인도하여 결제된다. 이 사례는 또한 결제옵션의 효과도 논의한다(아래 ⑷ 참조).가정:계약일20X2. 2. 1.행사일20X3. 1. 31.(유럽식 옵션조건, 즉 만기에만 행사가능하다)행사권리 보유자보고 기업(A사)주당 시장가격• 20X2. 2. 1.100원• 20X2. 12. 31.104원• 20X3. 1. 31.104원20X3년 1월 31일 지급될 확정 행사가격102원옵션계약상 주식 수1,000주옵션의 공정가치• 20X2. 2. 1.5,000원• 20X2. 12. 31.3,000원• 20X3. 1. 31.2,000원
| 이 사례는 기업 자신의 주식에 대한 매입콜옵션에 관한 회계처리를 보여준다. 이 경우 콜옵션은 ⑴ 현금 차액결제, ⑵ 주식 차액결제 또는 ⑶ 주식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인도하여 결제된다. 이 사례는 또한 결제옵션의 효과도 논의한다(아래 ⑷ 참조). | |
| 가정: | |
| 계약일 | 20X2. 2. 1. |
| 행사일 | 20X3. 1. 31. |
| (유럽식 옵션조건, 즉 만기에만 행사가능하다) | |
| 행사권리 보유자 | 보고 기업 |
| (A사) | |
| 주당 시장가격 | |
| • 20X2. 2. 12. 31. | 104원 |
| • 20X3. 1. 31. | 104원 |
| 20X3년 1월 31일 지급될 확정 행사가격 | 102원 |
| 옵션계약상 주식 수 | 1,000주 |
| 옵션의 공정가치 | |
| • 20X2. 2. 12. 31. | 3,000원 |
| • 20X3. 1. 31. | 2,000원 |
- 20X2년 2월 1일에 A사는 B사와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X3년 1월 31일에 A사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A사가 102,000원(즉 주당 102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A사의 보통주 1,000주의 당일 공정가치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B사에게, 동 공정가치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A사에게 부여하기로 하였다. 해당 계약은 현금으로 차액결제된다. 만약 A사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지급될 금액은 없다. A사는 다음의 회계처리를 기록한다.20X2년 2월 1일옵션계약의 체결시점인 20X2년 2월 1일에 주당 주식가격은 100원이다. 200X2년 2월 1일에 옵션의 최초 공정가치는 5,000원이며, 동일자에 A사는 B사에게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동일자에 해당 옵션의 내재가치는 없으며 시간가치만 있다. 왜냐하면 행사가격 102원은 계약 시점의 주당 시장가격인 100원을 초과하여 A사가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해당 콜옵션은 외가격 상태이다.
(차) 콜옵션 자산5,000원(대)현금5,000원매입콜옵션을 기록한다.20X2년 12월 31일20X2년 12월 31일에 주당 시장가격은 104원으로 상승하였다. 콜옵션의 공정가치는 3,000원으로 하락하였으며, 이 중 2,000원은 내재가치([104원-102원]×1,000주)이고 1,000원은 남아있는 시간가치이다.
(차) 손실2,000원(대)콜옵션 자산2,000원콜옵션의 공정가치 하락을 기록한다.20X3년 1월 31일20X3년 1월 31일에 주당 시장가격은 104원으로 변동이 없다. 콜옵션의 공정가치는 2,000원으로 하락하였으며, 옵션의 시간가치는 남아있지 않으므로 2,000원은 모두 내재가치([104원-102원]×1,000주)이다.
(차) 손실1,000원(대)콜옵션 자산1,000원콜옵션의 공정가치 하락을 기록한다.동일자에 A사가 콜옵션을 행사하고 계약은 현금으로 차액결제된다. B사는 A사로부터 수취하는 102,000원(102원×1,000주)을 대가로 104,000원(104원×1,000주)을 인도할 의무를 갖고 있으므로, A사는 차액인 2,000원을 수취한다.
(차) 현금2,000원(대)콜옵션 자산2,000원옵션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 20X2년 2월 1일에 A사는 B사와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X3년 1월 31일에 A사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A사가 102,000원(즉 주당 102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A사의 보통주 1,000주의 당일 공정가치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B사에게, 동 공정가치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A사에게 부여하기로 하였다. 해당 계약은 현금으로 차액결제된다. 만약 A사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지급될 금액은 없다. A사는 다음의 회계처리를 기록한다. | ||||
| 20X2년 2월 1일 | ||||
| 옵션계약의 체결시점인 20X2년 2월 1일에 주당 주식가격은 100원이다. 200X2년 2월 1일에 옵션의 최초 공정가치는 5,000원이며, 동일자에 A사는 B사에게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동일자에 해당 옵션의 내재가치는 없으며 시간가치만 있다. 왜냐하면 행사가격 102원은 계약 시점의 주당 시장가격인 100원을 초과하여 A사가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해당 콜옵션은 외가격 상태이다. | ||||
| (차) | 콜옵션 자산 | 5,000원 | ||
| (대) | 현금 | 5,000원 | ||
| 매입콜옵션을 기록한다. | ||||
| 20X2년 12월 31일 | ||||
| 20X2년 12월 31일에 주당 시장가격은 104원으로 상승하였다. 콜옵션의 공정가치는 3,000원으로 하락하였으며, 이 중 2,000원은 내재가치([104원-102원]×1,000주)이고 1,000원은 남아있는 시간가치이다. | ||||
| (차) | 손실 | 2,000원 | ||
| (대) | 콜옵션 자산 | 2,000원 | ||
| 콜옵션의 공정가치 하락을 기록한다. | ||||
| 20X3년 1월 31일 | ||||
| 20X3년 1월 31일에 주당 시장가격은 104원으로 변동이 없다. 콜옵션의 공정가치는 2,000원으로 하락하였으며, 옵션의 시간가치는 남아있지 않으므로 2,000원은 모두 내재가치([104원-102원]×1,000주)이다. | ||||
| (차) | 손실 | 1,000원 | ||
| (대) | 콜옵션 자산 | 1,000원 | ||
| 콜옵션의 공정가치 하락을 기록한다. | ||||
| 동일자에 A사가 콜옵션을 행사하고 계약은 현금으로 차액결제된다. B사는 A사로부터 수취하는 102,000원(102원×1,000주)을 대가로 104,000원(104원×1,000주)을 인도할 의무를 갖고 있으므로, A사는 차액인 2,000원을 수취한다. | ||||
| (차) | 현금 | 2,000원 | ||
| (대) | 콜옵션 자산 | 2,000원 | ||
| 옵션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
|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차액결제되는 것을 제외한 다른 사실은 모두 ⑴ 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A사의 회계처리는, 옵션계약의 결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⑴ 과 동일하다. | ||||
| 20X3년 1월 31일 | ||||
| A사가 콜옵션을 행사하고 계약은 주식으로 차액결제된다. B사는 102,000원(102원 × 1,000주)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 주식을 수취하는 대가로, 104,000원(104원 × 1,000주)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 주식을 A사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B사는 차액인 2,000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 주식 19.2주(2,000원/104원)를 A사에게 인도한다. | ||||
| (차) | 자본 | 2,000원 | ||
| (대) | 콜옵션 자산 | 2,000원 | ||
| 옵션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결제는 자기주식 거래로 회계처리한다(즉 손익은 인식되지 않는다). |
| A사가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A사는 확정 수량의 주식을 수취하고 확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외한 다른 사실은 모두 ⑴ 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위 ⑴ 과 ⑵ 의 경우와 유사하게, 주당 행사가격은 102원으로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 A사가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A사는 102,000원(102원×1,000주)의 현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A사 자신의 유통주식 1,000주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 A사는 다음의 회계처리를 기록한다. | ||||
| 20X2년 2월 1일 | ||||
| (차) | 자본 | 5,000원 | ||
| (대) | 현금 | 5,000원 | ||
| A사가 1년 후에 A사 자신의 주식을 확정 가격으로 수취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현금을 기록한다. 지급한 프리미엄은 자본으로 인식한다. | ||||
| 20X2년 12월 31일 | ||||
| 20X2년 12월 31일 회계처리는 없다. 왜냐하면 지급하거나 수취한 현금이 없으며, 확정 금액의 현금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A사 자신의 주식을 수취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 ||||
| 20X3년 1월 31일 | ||||
| A사가 콜옵션을 행사하며 계약은 총액으로 결제된다. B사는 확정 금액인 현금 102,000원(102원×1,000주)을 대가로 A사 주식 1,000주를 인도할 의무를 가진다. | ||||
| (차) | 자본 | 102,000원 | ||
| (대) | 현금 | 102,000원 | ||
| 옵션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
- 결제옵션(현금 차액결제, 주식 차액결제, 현금과 주식의 교환 등)이 있는 경우, 콜옵션은 결과적으로 금융자산이 된다. 해당 콜옵션은 A사가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하는 대가로 확정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을 재매입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결제될 수 있으므로,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A사는 위 ⑴ 과 ⑵ 의 예시와 같이, 파생상품자산을 인식한다. 결제시점의 회계처리는 계약의 실제 결제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사례 4: 주식에 대한 매도콜옵션
- 이 사례는 기업 자신의 주식에 대한 매도콜옵션에 관한 회계처리를 보여준다. 이 경우 콜옵션은 ⑴ 현금 차액결제, ⑵ 주식 차액결제 또는 ⑶ 주식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인도하여 결제된다. 이 사례는 또한 결제옵션의 효과도 논의한다(아래 ⑷ 참조).가정:계약일20X2. 2. 1.행사일20X3. 1. 31.(유럽식 옵션조건, 즉 만기에만 행사가능하다)행사권리 보유자거래상대방(B사)주당 시장가격• 20X2. 2. 1.100원• 20X2. 12. 31.104원• 20X3. 1. 31.104원20X3년 1월 31일에 지급될 확정 행사가격102원옵션계약상 주식 수1,000주옵션의 공정가치• 20X2. 2. 1.5,000원• 20X2. 12. 31.3,000원• 20X3. 1. 31.2,000원
| 이 사례는 기업 자신의 주식에 대한 매도콜옵션에 관한 회계처리를 보여준다. 이 경우 콜옵션은 ⑴ 현금 차액결제, ⑵ 주식 차액결제 또는 ⑶ 주식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인도하여 결제된다. 이 사례는 또한 결제옵션의 효과도 논의한다(아래 ⑷ 참조). | |
| 가정: | |
| 계약일 | 20X2. 2. 1. |
| 행사일 | 20X3. 1. 31. |
| (유럽식 옵션조건, 즉 만기에만 행사가능하다) | |
| 행사권리 보유자 | 거래상대방 |
| (B사) | |
| 주당 시장가격 | |
| • 20X2. 2. 1. | 100원 |
| • 20X2. 12. 31. | 104원 |
| • 20X3. 1. 31. | 104원 |
| 20X3년 1월 31일에 지급될 확정 행사가격 | 102원 |
| 옵션계약상 주식 수 | 1,000주 |
| 옵션의 공정가치 | |
| • 20X2. 2. 12. 31. | 3,000원 |
| • 20X3. 1. 31. | 2,000원 |
| A사가 콜옵션을 매입하는 대신에 A사 자신의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한 것을 제외한 다른 사실은 모두 위 사례 3⑴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20X2년 2월 1일에 A사는 B사와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X3년 1월 31일에 B사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B사가 102,000원(1주당 102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A사 보통주 1,000주의 당일 공정가치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B사에게, 동 공정가치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A사에게 부여하기로 하였다. 해당 계약은 현금으로 차액결제된다. 만약 B사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지급될 금액은 없다. A사는 다음의 회계처리를 기록한다. | ||||
| 20X2년 2월 1일 | ||||
| (차) | 현금 | 5,000원 | ||
| (대) | 콜옵션 의무 | 5,000원 | ||
| 매도콜옵션을 기록한다. | ||||
| 20X2년 12월 31일 | ||||
| (차) | 콜옵션 의무 | 2,000원 | ||
| (대) | 이익 | 2,000원 | ||
| 콜옵션의 공정가치 하락을 기록한다. | ||||
| 20X3년 1월 31일 | ||||
| (차) | 콜옵션 의무 | 1,000원 | ||
| (대) | 이익 | 1,000원 | ||
| 옵션의 공정가치 하락을 기록한다. | ||||
| 동일자에 B사가 콜옵션을 행사하고 계약은 현금으로 차액결제된다. A사는 B사로부터 수취하는 102,000원(102원×1,000주)을 대가로 104,000원(104원×1,000주)을 인도할 의무를 갖고 있으므로, A사는 차액인 2,000원을 지급한다. | ||||
| (차) | 콜옵션 의무 | 2,000원 | ||
| (대) | 현금 | 2,000원 | ||
| 옵션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
|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차액결제되는 것을 제외한 다른 사실은 모두 ⑴ 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A사의 회계처리는 옵션계약의 결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⑴ 과 동일하다. | |||
| 20X3년 12월 31일 | |||
| B사가 콜옵션을 행사하고 계약은 주식으로 차액결제된다. A사는 102,000원(102원×1,000주)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 주식을 수취하는 대가로, 104,000원(104원×1,000주)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 주식을 B사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A사는 차액인 2,000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 주식 19.2주(2,000원/104원)를 B사에게 인도한다. | |||
| (차) | 콜옵션 의무 | 2,000원 | |
| (대) | 자본 | 2,000원 | |
| 옵션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결제는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한다. |
| B사가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A사는 확정 수량의 주식을 인도하고 확정 금액의 현금을 수취함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외한 다른 사실은 모두 ⑴ 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위 ⑴ 과 ⑵ 의 경우와 유사하게, 주당 행사가격은 102원으로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 B사가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B사는 102,000원(102원×1,000주)의 현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A사의 유통주식 1,000주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 A사는 다음의 회계처리를 기록한다. | |||
| 20X2년 2월 1일 | |||
| (차) | 현금 | 5,000원 | |
| (대) | 자본 | 5,000원 | |
| A사가 1년 후에 A사 자신의 주식을 확정 가격으로 인도하는 의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현금을 기록한다. 수취한 프리미엄은 자본으로 인식한다. 옵션이 행사되면, A사는 B사로부터 확정 금액의 현금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주식을 발행하게 된다. | |||
| 20X2년 12월 31일 | |||
| 20X2년 12월 31일 회계처리는 없다. 왜냐하면 지급하거나 수취한 현금이 없으며, 확정 금액의 현금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A사 자신의 주식을 인도하는 계약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 |||
| 20X3년 1월 31일 | |||
| B사가 콜옵션을 행사하며 계약은 총액으로 결제된다. A사는 B사로부터 102,000원(102원×1,000주)의 현금을 수취하는 대가로, 주식 1,000주를 인도할 의무를 가진다. | |||
| (차) | 현금 | 102,000원 | |
| (대) | 자본 | 102,000원 | |
| 옵션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
- 결제옵션(현금 차액결제, 주식 차액결제, 현금과 주식의 교환 등)이 있는 경우, 콜옵션은 결과적으로 금융부채가 된다. 해당 콜옵션은 A사가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하는 대가로 확정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결제될 수 있으므로,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A사는 위 ⑴ 과 ⑵ 의 예시와 같이,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한다. 계약 시점의 회계처리는 계약의 실제 결제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사례 5: 주식에 대한 매입풋옵션
- 이 사례는 기업 자신의 주식에 대한 매입풋옵션에 관한 회계처리를 예시한다. 이 경우 풋옵션은 ⑴ 현금 차액결제, ⑵ 주식 차액결제 또는 ⑶ 주식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인도하여 결제된다. 이 사례는 결제옵션의 효과도 논의한다(아래 ⑷ 참조).가정:계약일20X2. 2. 1.행사일20X3. 1. 31.(유럽식 옵션조건, 즉 만기에만 행사가능하다)행사 권리 보유자보고 기업 (A사)주당 시장가격• 20X2. 2. 1. 100원• 20X2. 12. 31.95원• 20X3. 1. 31.95원20X3년 1월 31일에 지급될 확정 행사가격98원옵션계약상 주식 수1,000주옵션의 공정가치• 20X2. 2. 1.5,000원• 20X2. 12. 31.4,000원• 20X3. 1. 31.3,000원
| 이 사례는 기업 자신의 주식에 대한 매입풋옵션에 관한 회계처리를 예시한다. 이 경우 풋옵션은 ⑴ 현금 차액결제, ⑵ 주식 차액결제 또는 ⑶ 주식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인도하여 결제된다. 이 사례는 결제옵션의 효과도 논의한다(아래 ⑷ 참조). | |
| 가정: | |
| 계약일 | 20X2. 2. 1. |
| 행사일 | 20X3. 1. 31. |
| (유럽식 옵션조건, 즉 만기에만 행사가능하다) | |
| 행사 권리 보유자 | 보고 기업 |
| (A사) | |
| 주당 시장가격 | |
| • 20X2. 2. 1. | 100원 |
| • 20X2. 12. 31. | 95원 |
| • 20X3. 1. 31. | 95원 |
| 20X3년 1월 31일에 지급될 확정 행사가격 | 98원 |
| 옵션계약상 주식 수 | 1,000주 |
| 옵션의 공정가치 | |
| • 20X2. 2. 12. 31. | 4,000원 |
| • 20X3. 1. 31. | 3,000원 |
- 20X2년 2월 1일에 A사는 B사와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X3년 1월 31일에 A사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98,000원(즉 주당 98원)의 행사가격으로 A사 자신의 유통보통주 1,000주의 당일 공정가치를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A사에게, 매입해야 하는 의무를 B사에게 부여기로 하였다. 해당 계약은 현금으로 차액결제된다. 만약 A사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지급될 금액은 없다. A사는 다음의 회계처리를 기록한다.20X2년 2월 1일옵션계약의 체결시점인 20X2년 2월 1일에 주당 주식가격은 100원이다. 20X2년 2월 1일에 옵션의 최초 공정가치는 5,000원이며, 동일자에 A사는 B사에게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동일자에 해당 옵션의 내재가치는 없으며 시간가치만 있다. 왜냐하면 행사가격 98원은 주당 시장가격인 100원보다 작아서 A사가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해당 풋옵션은 외가격 상태이다.
(차) 풋옵션 자산5,000원(대)현금5,000원매입풋옵션을 기록한다.20X2년 12월 31일20X2년 12월 31일에 주당 시장가격은 95원으로 하락하였다. 풋옵션의 공정가치는 4,000원으로 하락하였으며, 이 중 3,000원은 내재가치([98원-95원]×1,000주)이고 나머지 1,000원은 시간가치이다.
(차) 손실1,000원(대)풋옵션 자산1,000원풋옵션의 공정가치 하락을 기록한다.20X3년 1월 31일20X3년 1월 31일에 주당 시장가격은 95원으로 변동이 없다. 풋옵션의 공정가치는 3,000원으로 하락하였으며, 옵션의 시간가치는 남아있지 않으므로 3,000원은 모두 내재가치([98원-95원]×1,000주)이다.
(차) 손실1,000원(대)풋옵션 자산1,000원옵션의 공정가치 하락을 기록한다.동일자에 A사가 풋옵션을 행사하고 계약은 현금으로 차액결제된다. B사는 A사에게 98,000원을 인도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A사는 B사에게 95,000원(95원×1,000주)을 인도할 의무를 갖고 있으므로, B사는 차액인 3,000원을 A사에게 지급한다.
(차) 현금3,000원(대)풋옵션 자산3,000원옵션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 20X2년 2월 1일에 A사는 B사와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X3년 1월 31일에 A사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98,000원(즉 주당 98원)의 행사가격으로 A사 자신의 유통보통주 1,000주의 당일 공정가치를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A사에게, 매입해야 하는 의무를 B사에게 부여기로 하였다. 해당 계약은 현금으로 차액결제된다. 만약 A사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지급될 금액은 없다. A사는 다음의 회계처리를 기록한다. | |||
| 20X2년 2월 1일 | |||
| 옵션계약의 체결시점인 20X2년 2월 1일에 주당 주식가격은 100원이다. 20X2년 2월 1일에 옵션의 최초 공정가치는 5,000원이며, 동일자에 A사는 B사에게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동일자에 해당 옵션의 내재가치는 없으며 시간가치만 있다. 왜냐하면 행사가격 98원은 주당 시장가격인 100원보다 작아서 A사가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해당 풋옵션은 외가격 상태이다. | |||
| (차) | 풋옵션 자산 | 5,000원 | |
| (대) | 현금 | 5,000원 | |
| 매입풋옵션을 기록한다. | |||
| 20X2년 12월 31일 | |||
| 20X2년 12월 31일에 주당 시장가격은 95원으로 하락하였다. 풋옵션의 공정가치는 4,000원으로 하락하였으며, 이 중 3,000원은 내재가치([98원-95원]×1,000주)이고 나머지 1,000원은 시간가치이다. | |||
| (차) | 손실 | 1,000원 | |
| (대) | 풋옵션 자산 | 1,000원 | |
| 풋옵션의 공정가치 하락을 기록한다. | |||
| 20X3년 1월 31일 | |||
| 20X3년 1월 31일에 주당 시장가격은 95원으로 변동이 없다. 풋옵션의 공정가치는 3,000원으로 하락하였으며, 옵션의 시간가치는 남아있지 않으므로 3,000원은 모두 내재가치([98원-95원]×1,000주)이다. | |||
| (차) | 손실 | 1,000원 | |
| (대) | 풋옵션 자산 | 1,000원 | |
| 옵션의 공정가치 하락을 기록한다. | |||
| 동일자에 A사가 풋옵션을 행사하고 계약은 현금으로 차액결제된다. B사는 A사에게 98,000원을 인도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A사는 B사에게 95,000원(95원×1,000주)을 인도할 의무를 갖고 있으므로, B사는 차액인 3,000원을 A사에게 지급한다. | |||
| (차) | 현금 | 3,000원 | |
| (대) | 풋옵션 자산 | 3,000원 | |
| 옵션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
|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차액결제되는 것을 제외한 다른 사실은 모두 ⑴ 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A사의 회계처리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⑴ 과 동일하다. | |||
| 20X3년 1월 31일 | |||
| A사가 풋옵션을 행사하고 계약은 주식으로 차액결제된다. 사실상 B사는 A사에게 98,000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의 주식을 인도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A사는 95,000원(95원×1,000주)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 주식을 B사에게 인도할 의무를 갖고 있으므로, B사는 차액인 3,000원에 해당하는 A사 주식 31.6주(3,000원/95원)를 인도한다. | |||
| (차) | 자본 | 3,000원 | |
| (대) | 풋옵션 자산 | 3,000원 | |
| 옵션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
| A사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A사는 확정 금액의 현금을 수취하고 확정 수량의 A사 주식을 인도함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제외한 다른 사항은 모두 ⑴ 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위 ⑴ 과 ⑵ 의 경우와 유사하게, 주당 행사가격은 98원으로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 A사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B사는 A사 유통주식 1,000주를 대가로, A사에게 98,000원(98원×1,000주)의 현금을 지급할 의무를 갖고 있다. A사는 다음의 회계처리를 기록한다. | |||
| 20X2년 2월 1일 | |||
| (차) | 자본 | 5,000원 | |
| (대) | 현금 | 5,000원 | |
| A사가 1년 후에 A사 자신의 주식을 확정 가격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현금을 기록한다. 지급한 프리미엄은 자본에 직접 인식한다. 옵션이 행사되면, 확정 가격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주식을 발행하게 된다. | |||
| 20X2년 12월 31일 | |||
| 20X2년 12월 31일 회계처리는 없다. 왜냐하면 지급하거나 수취한 현금이 없으며, 확정 금액의 현금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A사 자신의 주식을 인도하는 계약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 |||
| 20X3년 1월 31일 | |||
| A사는 풋옵션을 행사하며 계약은 총액으로 결제된다. B사는 1,000주를 대가로 현금 98,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갖는다. | |||
| (차) | 현금 | 98,000원 | |
| (대) | 자본 | 98,000원 | |
| 옵션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
- 결제옵션(현금 차액결제, 주식 차액결제 또는 현금과 주식의 교환 등)이 있는 경우, 풋옵션은 결과적으로 금융자산이 된다. 해당 풋옵션은 A사가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하는 대가로 확정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결제될 수 있으므로,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A사는 위 ⑴ 과 ⑵ 의 예시와 같이, 파생상품자산을 인식한다. 결제시점의 회계처리는 계약의 실제 결제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사례 6: 주식에 대한 매도풋옵션
- 이 사례는 기업 자신의 주식에 대한 매도풋옵션에 관한 회계처리를 보여준다. 이 경우 풋옵션은 ⑴ 현금 차액결제, ⑵ 주식 차액결제 또는 ⑶ 주식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인도하여 결제된다. 이 사례는 또한 결제옵션의 효과도 논의한다(아래 ⑷ 참조).가정:계약일20X2. 2. 1.행사일20X3. 1. 31.(유럽식 옵션조건, 즉 만기에만 행사가능하다)행사권리 보유자거래상대방 (B사)주당 시장가격• 20X2. 2. 1. 100원• 20X2. 12. 31.95원• 20X3. 1. 31.95원20X3년 1월 31일에 지급될 확정 행사가격98원옵션 행사가격의 20X2년 2월 1일 시점의 현재가치95원옵션계약상 주식 수1,000주옵션의 공정가치• 20X2. 2. 1.5,000원• 20X2. 12. 31.4,000원• 20X3. 1. 31.3,000원
| 이 사례는 기업 자신의 주식에 대한 매도풋옵션에 관한 회계처리를 보여준다. 이 경우 풋옵션은 ⑴ 현금 차액결제, ⑵ 주식 차액결제 또는 ⑶ 주식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인도하여 결제된다. 이 사례는 또한 결제옵션의 효과도 논의한다(아래 ⑷ 참조). | |
| 가정: | |
| 계약일 | 20X2. 2. 1. |
| 행사일 | 20X3. 1. 31. |
| (유럽식 옵션조건, 즉 만기에만 행사가능하다) | |
| 행사권리 보유자 | 거래상대방 |
| (B사) | |
| 주당 시장가격 | |
| • 20X2. 2. 1. | 100원 |
| • 20X2. 12. 31. | 95원 |
| • 20X3. 1. 31. | 95원 |
| 20X3년 1월 31일에 지급될 확정 행사가격 | 98원 |
| 옵션 행사가격의 20X2년 2월 1일 시점의 현재가치 | 95원 |
| 옵션계약상 주식 수 | 1,000주 |
| 옵션의 공정가치 | |
| • 20X2. 2. 12. 31. | 4,000원 |
| • 20X3. 1. 31. | 3,000원 |
| A사가 풋옵션을 매입하는 대신에 A사 자신의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을 제외한 다른 사실은 모두 위 사례 5⑴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20X2년 2월 1일에 A사는 B사와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X3년 1월 31일에 B사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A사가 98,000원(1주당 98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A사 보통주 1,000주의 당일 공정가치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B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A사에게 부여하기로 하였다. 해당 계약은 현금으로 차액결제된다. 만약 B사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지급될 금액은 없다. A사는 다음의 회계처리를 기록한다. | |||
| 20X2년 2월 1일 | |||
| (차) | 현금 | 5,000원 | |
| (대) | 풋옵션 부채 | 5,000원 | |
| 매도풋옵션을 기록한다. | |||
| 20X2년 12월 31일 | |||
| (차) | 풋옵션 부채 | 1,000원 | |
| (대) | 이익 | 1,000원 | |
| 풋옵션의 공정가치 하락을 기록한다. | |||
| 20X3년 1월 31일 | |||
| (차) | 풋옵션 부채 | 1,000원 | |
| (대) | 이익 | 1,000원 | |
| 풋옵션의 공정가치 하락을 기록한다. | |||
| 동일자에 B사가 풋옵션을 행사하고 계약은 현금으로 차액결제된다. A사는 B사에게 98,000원을 인도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B사는 A사에게 95,000원(95원×1,000주)을 인도할 의무를 갖고 있다. 따라서 A사는 차액인 3,000원을 B사에 지급한다. | |||
| (차) | 풋옵션 부채 | 3,000원 | |
| (대) | 현금 | 3,000원 | |
| 옵션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
|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차액결제되는 것을 제외한 다른 사실은 모두 ⑴ 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A사의 회계처리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⑴ 과 동일하다. | |||
| 20X3년 1월 31일 | |||
| B사가 풋옵션을 행사하고 계약은 주식으로 차액결제된다. 사실상, A사는 98,000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도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B사는 95,000원(95원×1,000주)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 주식을 A사에게 인도할 의무를 갖고 있다. 따라서 A사는 차액인 3,000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A사 주식 31.6주(3,000원/95원)를 B사에게 인도한다. | |||
| (차) | 풋옵션 부채 | 3,000원 | |
| (대) | 자본 | 3,000원 | |
| 옵션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A사 자신의 주식의 발행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한다. |
- B사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A사는 확정 금액의 현금을 인도하고 확정 수량의 주식을 수취함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외한 다른 사실은 모두 ⑴ 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위 ⑴ 과 ⑵ 의 경우와 유사하게, 주당 행사가격은 98원으로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 B사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A사는 A사 유통주식 1,000주를 수취하는 대가로, B사에게 현금 98,000원(98원×1,000주)을 지급할 의무를 갖는다. A사는 다음의 회계처리를 기록한다.20X2년 2월 1일(차)현금5,000원(대)자본5,000원수취한 옵션 프리미엄 5,000원을 자본으로 인식한다.
(차) 자본95,000원(대)부채95,000원1년 후 98,000원을 인도할 의무의 현재가치인 95,000원을 부채로 인식한다.20X2년 12월 31일(차)이자비용2,750원(대)부채2,750원주식상환금액에 대한 부채의 이자발생액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한다.20X3년 1월 31일(차)이자비용250원(대)부채250원주식상환금액에 대한 부채의 이자발생액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한다. 동일자에 B사가 풋옵션을 행사하고 총액으로 결제된다. A사는 95,000원(95원×1,000주)의 가치에 해당하는 주식을 수취하는 대가로, 현금 98,000원을 인도할 의무를 갖는다.
(차) 부채98,000원(대)현금98,000원옵션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 B사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A사는 확정 금액의 현금을 인도하고 확정 수량의 주식을 수취함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외한 다른 사실은 모두 ⑴ 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위 ⑴ 과 ⑵ 의 경우와 유사하게, 주당 행사가격은 98원으로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 B사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A사는 A사 유통주식 1,000주를 수취하는 대가로, B사에게 현금 98,000원(98원×1,000주)을 지급할 의무를 갖는다. A사는 다음의 회계처리를 기록한다. | |||
| 20X2년 2월 1일 | |||
| (차) | 현금 | 5,000원 | |
| (대) | 자본 | 5,000원 | |
| 수취한 옵션 프리미엄 5,000원을 자본으로 인식한다. | |||
| (차) | 자본 | 95,000원 | |
| (대) | 부채 | 95,000원 | |
| 1년 후 98,000원을 인도할 이자발생액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한다. | |||
| 20X3년 1월 31일 | |||
| (차) | 이자비용 | 250원 | |
| (대) | 부채 | 250원 | |
| 주식상환금액에 대한 부채의 이자발생액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한다. | |||
| 동일자에 B사가 풋옵션을 행사하고 총액으로 결제된다. A사는 95,000원(95원×1,000주)의 가치에 해당하는 주식을 수취하는 대가로, 현금 98,000원을 인도할 의무를 갖는다. | |||
| (차) | 부채 | 98,000원 | |
| (대) | 현금 | 98,000원 | |
| 옵션계약의 결제를 기록한다. |
- 결제옵션(현금 차액결제, 주식 차액결제 또는 현금과 주식의 교환 등)이 있는 경우, 풋옵션은 결과적으로 금융부채가 된다. 결제대안 중 하나가 현금과 주식의 교환인 경우(위 ⑶ 의 경우), A사는 현금을 인도할 의무를 위 ⑶ 의 예시에서처럼 부채로 인식한다. 그 밖의 경우, A사는 풋옵션을 파생상품부채로 회계처리한다.
뮤추얼펀드와 조합 등 해당 기업의 납입자본이 이 기준서에서 정의하는 자본이 아닌 기업
사례 7: 자본이 없는 기업
- 이 사례는 이 기준서에서 정의하는 자본이 없는 뮤추얼펀드 등이 사용할 수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한 형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밖의 형식도 가능하다.
| 포괄손익계산서(20X1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 ||
| (단위:원) | ||
| 20X1 | 20X0 | |
| 수익 | 2,956 | 1,718 |
| 비용(성격이나 기능에 따른 분류) | (644) | (614) |
|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이익 | 2,312 | 1,104 |
| 금융원가 | ||
| - 기타 금융원가 | (47) | (47) |
| - 지분보유자에 대한 배분 | (50) | (50) |
| 지분보유자 귀속 순자산 변동액 | 2,215 | 1,007 |
| 재무상태표(20X1년 12월 31일 현재) | ||||
| (단위: 원) | ||||
| 20X1 | 20X0 | |||
| 자산 | ||||
| 비유동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분류) | 91,374 | 78,484 | ||
| 비유동자산 합계 | 91,374 | 78,484 | ||
| 유동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분류) | 1,422 | 1,769 | ||
| 유동자산 합계 | 1,422 | 1,769 | ||
| 자산총계 | 92,796 | 80,253 | ||
| 부채 | ||||
| 유동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분류) | 647 | 66 | ||
| 유동부채 합계 | (647) | (66) | ||
| 지분보유자 귀속 순자산을 제외한 비유동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분류) | 280 | 136 | ||
| (280) | (136) | |||
| 지분보유자 귀속 순자산 | 91,869 | 80,051 |
사례 8: 일부 항목의 자본이 있는 기업
- 이 사례는 보유자의 요구에 따라 출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으나, 문단 16A와 16B 또는 문단 16C와 16D에 기술하고 있는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동 문단에 기술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출자금이 이 기준서에서 정의하는 자본이 아닌 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한 형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밖의 형식도 가능하다.
- ⑴ 이 사례에서 기업은 조합원에게 지분비율만큼의 적립금을 인도할 의무를갖고 있지 않다.
| 포괄손익계산서(20X1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 ||
| (단위: 원) | ||
| 20X1 | 20X0 | |
| 수익 | 472 | 498 |
| 비용(성격이나 기능에 따른 분류) | (367) | (396) |
|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이익 | 105 | 102 |
| 금융원가 | ||
| - 기타 금융원가 | (4) | (4) |
| - 조합원에 대한 배분 | (50) | (50) |
| 조합원 귀속 순자산 변동액 | 51 | 48 |
| 재무상태표(20X1년 12월 31일 현재) | ||||
| (단위: 원) | ||||
| 20X1 | 20X0 | |||
| 자산 | ||||
| 비유동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분류) | 908 | 830 | ||
| 비유동자산 합계 | 908 | 830 | ||
| 유동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분류) | 383 | 350 | ||
| 유동자산 합계 | 383 | 350 | ||
| 자산총계 | 1,291 | 1,180 | ||
| 부채 | ||||
| 유동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분류) | 372 | 338 | ||
| 요구시 상환의무출자금 | 202 | 161 | ||
| 유동부채 합계 | (574) | (499) | ||
| 유동부채 차감후 자산총계 | 717 | 681 | ||
| 비유동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분류) | 187 | 196 | ||
| (187) | (196) | |||
| 자본의 기타 요소(1) | ||||
| 적립금(예: 재평가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 530 | 485 | ||
| 530 | 485 | |||
| 717 | 681 | |||
| 비망기록: 총조합원지분 | ||||
| 요구시 상환의무출자금 | 202 | 161 | ||
| 적립금 | 530 | 485 | ||
| 732 | 646 |
복합금융상품의 회계처리
사례9: 최초인식시 복합금융상품의 분리
- 문단 28은 최초 인식시점에 복합금융상품을 요소별로 분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는 이러한 분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 기업이 1차년도 초에 2,000권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사채의 만기는 3년이고, 액면금액(권당 액면금액: 1,000원)으로 발행하여, 총발행금액은 2,000,000원이다. 이자는 매년 말에 명목이자율인 연 6%로 지급된다. 사채의 만기이전에는 언제든지 사채 권당 250주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해당 사채의 발행시점에, 전환옵션이 없는 유사한 채무에 대한 현행 시장이자율은 연 9%이다.
- 사채의 부채요소를 먼저 측정하고, 사채의 발행금액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잔액을 자본요소로 측정한다. 전환권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내용은 모두 동일한 사채의 시장이자율인 연 9%의 할인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부채요소의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 (단위: 원) | |
| 원금(3년 후 만기에 지급해야 하는 2,000,000원)의 현재가치 | 1,544,367 |
| 이자(3년 동안 매년 말에 지급해야 하는 120,000원)의 현재가치 | 303,755 |
| 부채요소의 합계 | 1,848,122 |
| 자본요소(잔여 금액) | 151,878 |
| 사채의 발행금액 | 2,000,000 |
사례10: 복수의 내재파생상품 특성이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의 분리
- 다음 사례는 문단 31을 적용하여 복수의 내재파생상품 특성이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에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 발행자의 콜옵션이 포함된 전환사채의 발행금액이 60원이라고 가정한다. 발행자의 콜옵션이나 자본으로의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의 가치는 57원이다. 옵션가격결정모형에 기초하여,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에 내재된 발행자의 콜옵션 특성의 가치는 2원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경우, 문단 31에 따라 부채요소에 배분되는 가치는 55원(57원-2원)이며, 자본요소에 배분되는 가치는 5원(60원-55원)이다.
사례11: 전환상품의 재매입
- 다음 사례는 전환상품의 재매입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보여준다. 사례의 단순화를 위하여, 발행시점의 전환상품의 액면금액은 재무제표에서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장부금액 합계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즉 발행시 할증발행차금이나 할인발행차금이 없다. 또한 사례의 단순화를 위하여, 세무상 고려사항은 무시한다.
- 20X0년 1월 1일에 만기가 20X9년 12월 31일이며,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액면금액 1,000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이 사채는 주당 25원의 전환가격으로 A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자는 6개월마다 현금으로 지급된다. 발행일에 A사는 만기 10년의 전환권이 없는 사채를 액면이자율 11%로 발행할 수 있었다.
- A사의 재무제표에 이 사채의 발행시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 (단위: 원) | |
| 부채요소 | |
| 6개월마다 20회 지급하는 50원의 이자금액을 11%로 할인한 현재가치 | 597 |
| 10년 후인 만기 시점에 지급하는 1,000원의 원금을 11%(6개월 복리)로 할인한 현재가치 | 343 |
| 940 | |
| 자본요소 | |
| (1,000원의 발행금액과 위와 같이 배분된 940원의 차이) | 60 |
| 총 발행금액 | 1,000 |
- 20X5년 1월 1일 전환사채의 공정가치는 1,700원이다.
- A사는 전환사채의 보유자에게 1,700원에 해당 전환사채를 재매입하고자 제안하였으며, 보유자는 이러한 제안을 승낙하였다. 재매입일에 A사는 만기 5년의 전환권이 없는 채무를 표시이자율 8%로 발행할 수 있었다.
- 재매입가격은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 ⑴ 이 금액은 부채요소에 배분된 공정가치와 재매입가격 1,700원의 차이를 나타낸다.
| (단위: 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차이 | ||
| 부채요소 | ||||
| 10회 남아있는, 6개월마다 50원씩 지급하는 이자금액을 11%와 8%로 각각 할인한 현재가치 | 377 | 405 | ||
| 5년 후인 만기 시점에 지급하는 1,000원의 원금을 11%와 8%(6개월 복리)로 각각 할인한 현재가치 | 585 | 676 | ||
| 962 | 1,081 | (119) | ||
| 자본요소 | 60 | 619⑴ | (559) | |
| 합계금액 | 1,022 | 1,700 | (678) |
- A사는 전환사채 재매입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차) | 부채요소 | 962원 | ||
| (차) | 부채결제비용(당기손익) | 119원 | ||
| (대) | 현금 | 1,081원 | ||
| 부채요소의 재매입을 인식한다. | ||||
| (차) | 자본 | 619원 | ||
| (대) | 현금 | 619원 | ||
| 자본요소에 지급된 현금을 인식한다. |
- 자본요소는 자본으로 남아있지만, 자본의 한 항목에서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사례12: 전환상품의 조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전환조건의 변경
- 다음 사례는 전환상품의 조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지급되는 추가 대가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보여준다.
- 20X0년 1월 1일 A사는 사례 11에 설명된 사항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액면금액 1,000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20X1년 1월 1일 보유자가 전환사채를 조기에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A사는 20X1년 3월 1일까지(즉 60일 이내) 전환되는 경우 전환가격을 20원으로 인하한다.
- 전환조건의 변경시점에 A사 보통주의 주당 시장가격은 40원이라고 가정한다. A사가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변경된 전환조건에 따라 전환사채 보유자에게 발행될 보통주의 수: | ||
| 액면금액 | 1,000원 | |
| 새로운 전환가격 | 주당 20원 | |
| 전환시 발행될 보통주의 수 | 50주 | |
| 최초 전환조건에 따라 전환사채 보유자에게 발행될 보통주의 수: | ||
| 액면금액 | 1,000원 | |
| 최초 전환가격 | 주당 25원 | |
| 전환시 발행될 보통주의 수 | 40주 | |
| 전환시 추가적으로 발행될 보통주의 수 | 10주 | |
| 전환시 추가적으로 발행될 보통주의 가치 | ||
| 주당 40원×추가 주식 10주 | 400원 |
- 추가 대가 400원은 손실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문단 11~14와 AG3~AG24)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문단 11과 AG3~AG14)
- 개정된 IAS 32는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한2)(이하 ‘자기지분상품’이라 한다)에 연계되거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금융상품을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문단 BC6~BC15에서 추가로 논의하는 것과 같이, IASB는 지분상품의 분류에서 다음의 계약을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2)이 기준서에서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은 기업이 재취득한 자기주식의 의미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 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나 기업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가 포함된 계약
- ⑵ 비파생상품인 경우, 확정 수량의 주식을 수취하거나 인도하는 계약 이외의 계약
- ⑶ 파생상품인 경우, 확정 수량의 주식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는 계약 이외의 계약
- 그리고 IASB는 기업 자신의 주식에 대한 파생상품에 대한 파생상품은 지분상품의 분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과 일관되게, IASB는 또한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계약에 관한 지침과 일관되도록 IAS 32의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의 정의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IAS 32를 개정하는 이 과제의 일부로서 정의의 다른 측면은 다시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IASB의 전신(前身)인 IASC가 2000년에 발표한 ‘금융상품과 유사항목(Financial Instruments and Similar Items)’이라는 명칭의 기준서 초안에서, 공동작업반(Joint Working Group)이 제안한 정의를 다르게 변경하는 것은 다시 고려하지 않았다.
외화표시 균등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의 발행
- 2005년에 IFRIC은 전환사채에 내재된 외화표시 지분전환옵션이 IAS 32의 지분상품 분류 규정을 충족하는지 질문을 받았다. IAS 32에서는 자기지분상품의 매입 또는 발행과 관련된 파생상품이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만 그 파생상품을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당시 IFRIC은 전환옵션이 발행자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된 경우 기능통화로 수취할 현금 금액은 변동 가능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그러한 금융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는 파생부채였다.
- 2009년 IASB는 IFRIC으로부터 비슷한 논제를 고려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 논제는 발행자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의 확정 금액으로 확정 수량의 발행자 자기지분상품을 수취할 수 있도록 보유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파생부채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 이러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의 발행’이라고 불리어지고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포함한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법령에서 증자를 할 때 이러한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의 발행 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같은 종류의 비파생지분상품의 모든 기존 주주에게 추가적인 확정 수량의 주식을 지분비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하나 이상의 권리를 발행한다. 그러한 권리의 행사가격은 일반적으로 해당 주식의 현행 시장가격보다 낮다. 따라서 주주들은 그 기업에 대한 비례적 지분이 희석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그러한 특성을 갖춘 주식발행은 IFRS 2와 IAS 33에서 논의한다.
- IASB는 위에서 논의된 그러한 특성을 갖춘 권리가 현행 경제 환경에서 빈번히 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IASB는 많은 기업이 그들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그러한 권리의 행사가격을 확정하여 발행하는 이유가 그 기업이 둘 이상의 국가에 상장되어 있고 법령에 의해 그렇게 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회계의 결론은 많은 국가의 유의적인 수의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또 이러한 거래는 대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거래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제표 금액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IASB는 행사가격이 외화로 표시된 계약으로 기업이 확정 금액의 현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IFRIC의 2005년 결론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IASB는 또한 권리를 파생부채로 분류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IFRIC의 결론에도 동의하였다.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의 발행은 주주들이 이미 소유한 주식 수에 근거하여 기존 주주들에게만 발행된다. 이러한 점에서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의 발행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과 부분적으로 비슷하다.
- IASB는 어떠한 종류의 통화로든 확정 금액으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자에게 주는 금융상품은, 기업이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의 모든 기존 소유주에게 그러한 금융상품을 지분비율에 따라 주는 경우에만 지분상품이라고 결론 내렸다.
- IFRS 2의 결론과 일관되게, IASB는 모든 기존 주주에게 추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지분비율대로 발행하는 거래는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거래를 포괄손익이 아닌 자본으로 인식해야 한다. IASB는 그러한 권리가 지분상품이라고 결론내렸기 때문에 금융부채의 정의에서 그러한 권리를 제외하도록 금융부채의 정의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개정의 문구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거래설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IASB는 모든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의 모든 기존 소유주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요구하는 극히 제한적인 개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ASB는 또한 새로운 종류의 비파생 지분상품을 만들기 위해 기업의 자본구조를 변경한다면 그러한 변경은 IFRS의 표시와 공시 요구사항 때문에 투명하게 표시되고 공시될 것이라고 보았다.
- IASB는 전환사채의 전환특성처럼 기업의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그 밖의 금융상품에는 이러한 결론을 확대하여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IASB는 또한 장기의 주주우선 외화주식인수권리의 발행은 기본적으로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가 아니라고 보았다. 같은 종류의 지분상품의 모든 소유주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또한 IFRIC 17 ‘소유주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에서 IFRIC이 소유주에 대한 무상분배를 교환거래와 구분하는 근거였다.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권리를 분배한다는 사실이 IASB가 IAS 32의 ‘확정 대 확정’ 개념에 예외를 두도록 하는 결론을 내린 핵심적인 이유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거래는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제한적인 거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표시(문단 15~50과 AG25~AG39)
부채와 자본(문단 15~27과 AG25~AG29)
- IASB가 동의한 접근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자기지분상품의 계약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분상품이다.
- (1)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 (가)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
- (나)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으로만 결제할 파생상품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경우(문단 17~20, AG25와 AG26)
풋가능 금융상품(문단 18⑵)
- IASB는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해당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풋가능 금융상품’)을 금융부채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통상적으로 뮤추얼펀드, 단위형 투자신탁, 조합 및 이와 비슷한 기업이 발행하며, 일반적으로 그 상환금액은 발행자의 순자산 가치 중 소유지분에 비례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금융상품이 발행자의 자산에 대한 잔여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법률적 형식을 따르더라도,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를 포함한다는 것은 그 풋가능 금융상품이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것은 이러한 권리를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 그 권리를 행사 할 때 지급하거나 수취할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러한 풋가능 금융상품이 고정된 만기를 가지고 있는지 등의 고려와 무관하다.
- IASB는 일부 풋가능 금융상품에 관한 결론을 다시 고려하였으며, 2008년 2월에 IAS 32를 개정하였다(문단 BC50~BC74참조).
- IASB는 이러한 풋가능 금융상품을 금융부채로 분류하더라도, (일부 뮤추얼펀드나 단위형 투자신탁 등과 같이) 자본이 없는 기업이나 (일부 조합 등과 같이) 납입자본을 IAS 3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기업도 재무제표의 본문에 ‘지분보유자 귀속 순자산’ 또는 ‘지분보유자 귀속 순자산 변동액’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또한 이들 기업이 손익계산서 (주3)와 대차대조표 (주4)를 표시하는 방법과 관련된 사례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적용사례’의 사례 7과 8 참조).
- (주3)IAS 1(2007년 전면개정)에서는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을 하나의 포괄손익계산서나 두 개의 손익계산서(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 (주4)IAS 1(2007년 전면개정)은 ‘대차대조표’의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대체하였다.
암묵적 의무(문단 20)
- IASB는 의무가 구체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설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선과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IASB는 이 문제를 수익, 부채 및 자본에 관한 과제에서 고려할 것이다. 이에 따라 IASB는 금융상품이 조건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무를 설정할 수 있다는 기존의 인식을 유지하였다(문단 20참조). 그러나 계약상 가속화되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우선주, 즉 예측가능한 미래에 매우 높은 배당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경제적 관점에서 상환이 강제될 우선주의 사례는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결정내렸다. 따라서 이 사례를 삭제하고 더 명확하고 실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상황을 포함하는 다른 사례들로 대체하였다.
자기지분상품을 통한 결제(문단 21~24와 AG27)
- 개정된 IAS 32에서 채택한 접근법은 다음의 두 가지 주요 결론을 포함한다.
- (1) 발행자가 기업 자신의 주식을 현금으로 매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기업 자신의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는 매입선도계약 등), 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현금 상당액만큼 금융부채가 존재한다.
- (2) 수취하거나 인도할 기업 자신의 주식 수량이 기초 변수(예: 일반상품가격)의 변동에 기초하는 금액이나 확정 금액과 같은 가치를 가지도록 결정되는 계약에서 자기지분상품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해당 계약은 지분상품이 아니며,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이다. 즉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변동 가능한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교환하는 계약은 지분상품이 아니며, 금융자산이거나 금융부채이다.
- 기업 자신의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대상인 주식에 대하여 만기일이 설정된다. 따라서 발행자가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러한 주식은 그 의무가 있는 동안은 지분상품으로의 분류가 중단된다. IAS 32에서 이러한 회계처리는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주식의 회계처리와 일관된다. 주식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를 인식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없다면, 상환조항이 지분상품에 내재되어 있는지 또는 독립된 파생상품계약으로 존재하는지에 따라,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업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재무제표에 보고할 수 있다.
-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발행자가 옵션을 발행하고 그 옵션을 행사하면 발행자가 기업 자신의 주식을 수취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행사가격 전체의 금액을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해당 의무가 옵션행사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상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발행자가 통제할 수 없는 특정 미래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행자는 전체 상환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전체 상환금액을 결제하는 것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IASB는 또한 변경을 하면 IAS 32의 다른 규정, 즉 발행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나 선택을 조건으로 하는 의무를 부채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다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규정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조건부 결제조항이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 조건부 의무의 전체 금액을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한다.
- (2) 보유자가 요구하면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의 경우, 조건부 의무의 전체 금액을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한다.
- (3)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해당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금융상품(‘풋가능 금융상품’)으로 해당 현금 등 금융상품의 금액이 지수에 연계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건부 의무의 전체 금액을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한다.
- IASB는 확정 금액이나 기초 변수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변동 가능한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을 수취하거나 인도하는 계약(예: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차액결제 파생상품계약이나 10,000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수량의 주식을 인도하기로 하는 의무)에서 자기지분상품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 계약은 자본에 대한 특정 지분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낸다기보다는 특정 금액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낸다. (자본에 대한 특정 지분이 아닌) 특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계약은 지분상품이 아니다. 이러한 계약의 경우, 거래가 결제되기 전에는 수취하거나 인도할 기업 자신의 주식 수량(또는 현금 금액)을 알지 못하며, 자기지분상품을 수취할 것인지 인도할 것인지조차 모를 수도 있다.
- 또 IASB는 이 계약을 지분상품으로 분류를 금지하면,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잠재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거래를 설계할 유인이 제한될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IASB는 자본에 대한 특정 지분이 아닌 특정 금액에 대한 계약은 단순히 주식결제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여 해당 거래를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IASB는 계약의 결제 시점에 자산이나 부채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손익도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 결제되는 계약이 지분상품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ASB는 손익은 거래의 결제시점이 아니라, 거래가 결제되기 전에 생긴다고 보았다.
조건부 결제조항(문단 25와 AG28)
- 개정된 기준서에서 과거에 국제회계기준해석서 제5호(SIC 5) ‘금융상품의 분류: 조건부 결제조항(Classific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Contingent Settlement Provisions)’에 있던 결론, 즉 결제방법이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의 발생여부나 불확실한 상황의 결과에 따라 결정(즉 ‘조건부 결제조항’)되는 금융상품은 금융부채라는 결론을 포함한다.
- 개정된 기준서에서 금융상품이 발행되는 시점에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결제해야 하는 가능성이 희박한(remote) 경우에 대해 종전 SIC 5 문단 6에서 제공한 예외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IASB는 현금으로 결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를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것은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와 일관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미래의 특정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행자는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의 결제를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효익을 이전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
- 그러나 IASB는 또한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건부 결제조항은 금융상품의 분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계속기업의 가정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결제해야 하는 조건부 결제조항은 청산 시점에 우선권을 갖는 지분상품과 비슷하므로, 금융상품을 분류하는 데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 또한 IASB는 현금이나 변동 가능한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의 결제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부 결제조항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면, 금융상품을 분류할 때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또한 이 문맥상 ‘실질적으로 유효하다’는 의미에 대한 지침 제공에 동의하였다(문단 AG28참조).
결제옵션(문단 26과 27)
- 개정된 이 기준서에서 여러 가지 결제방법(예: 현금 차액결제나 현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환 등) 중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편이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계약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라고 규정한다. 다만, 어떤 결제방법이 적용되더라도 지분상품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IASB는 단순히 확정 금액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주식을 교환하여 계약을 결제하는 선택권을 포함함으로써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로 회계처리 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어서는 안된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공개초안에서 과거 관행과 경영진의 의도가 그러한 금융상품의 분류를 판단하는 데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일부 기업은 비슷한 과거 거래실적이 전혀 없으며, 정립된 관행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경영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IASB는 이러한 검토의견에 동의하였으며 따라서 과거 관행과 경영진의 의도는 결정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고려된 대안적 접근법
- IAS 32의 개정을 완성하면서, IASB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대안적 접근법을 고려하였으나 기각하였다.
- ⑴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 결제되는 모든 계약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접근법.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은 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계약의 경우(예: 변동 가능한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경우)를 적절하게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각하였다.
- ⑵ (가)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 결제되며, (나) 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거래상대방의 관점에서의 주식의 공정가치 변동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만 해당 계약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접근법. 이 접근법에서는 거래상대방의 관점에서 금융상품의 가치가 기업 자신의 주식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 결제되는 계약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 분류될 것이다. 하나의 예로서 기업 자신의 주식을 환매해야 하는 의무를 들 수 있다. IASB는 이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은 자본의 개념에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할 것이므로 이 접근법을 기각하였다. IASB는 또한 이 접근법의 채택은 현행 Framework(주5)와 IAS 32에 비해 일부 거래의 분류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변화는 외부검토의견조회의 대상이 아니었다.
- (주5)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 Framework’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전면개정 및 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 ⑶ 계약의 가치가 기업 자신의 주식 가격이 아닌 다른 것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 결제할 그 계약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접근법. IASB는 변동 가능한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 결제되는 비파생계약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원칙에 예외를 두지 않기 위해 이러한 접근법을 기각하였다.
- ⑷ 지분상품으로 분류는 유통보통주로 제한하고, 기업 자신의 주식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는 모든 계약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접근법. IASB는 이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은 자본의 개념에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할 것이므로 이 접근법을 기각하였다. IASB는 또한 이 접근법의 채택은 현행 IAS 32에 비하여 일부 거래의 분류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변화는 외부검토의견조회의 대상이 아니었다.
복합금융상품(문단 28~32와 AG30~AG35)
- 이 기준서는 하나의 금융상품에 포함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하여 대차대조표 (주6)에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둘 이상의 별개의 금융상품이 아닌 하나의 금융상품에서 부채와 지분이 모두 발생되는 것은 실질의 문제라기보다는 형식의 문제이다. IASB는 하나의 금융상품에 포함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하여 표시하는 것이 기업의 재무상태를 더 충실하게 표현한다고 보았다.
- (주6)IAS 1(2007년 전면개정)은 ‘대차대조표’의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대체하였다.
- 종전의 IAS 32는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하는 특정한 방법을 기술하지 않았다. 대신에 고려할 수 있는 다음의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 (1) 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요소를 분리하여 결정된 금액을 금융상품 전체에서 차감한 후의 나머지 금액을, 측정이 덜 용이한 요소(주로 자본요소)에 배분하는 접근법(‘차감법’)
- (2)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하여 측정하고, 필요하다면 구성요소의 금액 합계가 금융자산 전체의 금액과 같아지도록 이들 요소의 금액에 비례하여 조정하는 접근법(‘상대적 공정가치법’)
- 당시 이러한 선택은 IAS 32가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의 측정을 다루지 않았다는 근거에서 정당화되었다.
- 그러나 IAS 39(주7)의 발표에 따라, IFRS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따라서 금융상품의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복합금융상품을 분리하는 특정한 방법을 기술하지 않아야 한다는 IAS 32의 관점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IAS 39 문단 43에서 금융부채를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상대적 공정가치법의 경우 부채요소의 최초 측정치가 IAS 39의 요구조건과 상충될 수 있다.
- (주7)IFRS 9는 IAS 39를 대체하였다. 금융자산의 최초측정과 관련한 IAS 39 문단 43의 요구사항을 IFRS 9문단 5.1.1로 재배치하였다.
- IASB는 IAS 32의 대안적 접근법 중 최초 인식시점에 자본요소를 분리한 후의 나머지 금액을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로 측정하는 방법이나 상대적 공정가치법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방법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대신에 부채요소를 (내재된 콜옵션 특성 등 내재된 비자본 파생상품 특성의 가치를 포함하여) 우선 측정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자본요소에 배분해야 한다.
- 이 접근법에 따르면 일부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복잡한 옵션가격결정모형의 투입변수를 추정하고 이러한 모형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없다. IASB는 또한 단일의 접근법이 규정되지 않아서 IAS 32를 적용하는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었으며, 따라서 단일한 접근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 IASB는 부채요소가 우선 결정되는 차감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은, 회계기준제정기구 공동작업반(Joint Working Group of Standard Setters)의 기준서 초안의 제안과 2000년 12월에 IASC가 발표한 ‘금융상품과 유사항목’ 기준서의 결론도출근거와 일관된다고 보았다(기준서 초안의 문단 74와 75 및 적용보충기준의 문단 318 참조).
자기주식(문단 33~34 및 AG36)
- 개정된 이 기준서는 국제회계기준해석서 제16호(SIC 16) ‘자본금: 재취득한 자기지분상품(자기주식)[Share Capital—Reacquired Own Equity Instruments (Treasury Shares)]‘의 지침을 포함한다. 자기지분상품의 취득과 후속적 재매도는 보유한 지분을 포기한 지분상품 보유자와 지분상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 사이의 이전을 나타내며, 기업에 손익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자, 배당, 손익의 회계처리(문단 35~41과 AG37)
자본거래의 원가(문단 35와 37~39)
- 개정된 이 기준서는 국제회계기준해석서 제17호(SIC 17) ‘자본: 자본거래의 원가(Equity—Costs of an Equity Transaction)’의 지침을 포함한다. 자본거래의 완료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발생되는 거래원가는 관련되는 거래의 일부로 회계처리한다. 자본거래와 거래원가의 관련성으로 총 거래원가를 자본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자본거래 거래원가의 법인세
- IASB는 연차 개선 2009-2011 주기 (2012년 5월 발표)에서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분배 및 자본거래 거래원가의 법인세 인식과 관련하여 인지된 IAS 12와 IAS 32 간의 비일관성을 다루었다. IAS 12문단 52B에서는 해당 기준서 문단 58(1)과 58(2)에 구체적으로 기술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당기손익에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개정전) IAS 32문단 35에서는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법인세를 자본에서 인식하도록 요구하였다 (주9).
- (주9) 2017년 12월에 발표한 ‘IFRS 2015-2017 연차개선’에 따라 IAS 12문단 52B를 삭제하였다. 이전에 문단 52B에서 명시된 요구사항은 IAS 12문단 57A로 이동하였다.
-
IASB는 이 개정이 IAS 12문단 52B에 따른 배당에 대한 법인세 효과와 해당 기준서 문단 65A에 따른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금 간의 구분을 다루고자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데 주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IASB는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법인세 효과를 IAS 12문단 52B에 따라 당기손익에 인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된 분배에 대한 법인세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분배가 원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수익이나 자본으로 인식되는 거래와 관련된다면 IAS 12문단 58(1)의 예외를 적용해야 하며 그러한 분배의 법인세 효과는 당기손익 외의 항목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IASB는 문단 65A에 따라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금으로 과세당국에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배당금의 일부는 자본에서 차감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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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2017년 12월에 발표한 ‘IFRS 2015-2017 연차개선’에 따라 IAS 12문단 52B를 삭제하였다. 이전에 문단 52B에서 명시된 요구사항은 IAS 12문단 57A로 이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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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34~BC48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공개초안에서 변경된 내용의 요약
- 공개초안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공개초안에서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기로 하거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상품을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금융부채로 정의하도록 제안하였다. 이 기준서의 금융부채에 대한 정의는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일부 계약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이 기준서의 금융자산에 대한 정의를 이와 비슷하게 확장하였다.
- (2) 공개초안에서,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해당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은 금융부채라고 제안하였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결론을 유지하지만, 이러한 요구사항의 결과로, IAS 32에서 정의된 자본을 갖고 있지 않거나 납입자본이 IAS 32에서 정의하는 자본이 아닌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추가 지침과 적용사례를 제공한다.
- (3) 이 기준서는 금융상품의 조건이 간접적으로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공개초안의 제안을 유지하고 명확히 한다.
- (4) 공개초안에서, 종전 SIC 5의 결론을 IAS 32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결제방법이 금융상품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나 불확실한 상황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금융상품은 금융부채라는 것이다. 이 기준서는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거나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조건부 결제조항은 고려하지 않도록 요구하여 이러한 결론을 명확히 한다.
- (5) 공개초안에서, 결제방법에 대한 옵션을 포함하는 파생상품계약은 발행자가 다음 사항을 모두 갖고 있다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 (가) 총액으로 계약을 결제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와 능력
- (나) 그러한 결제에 대한 정립된 관행
- (다) 총액으로 계약을 결제하려는 의도
- 이러한 조건들은 이 기준서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결제옵션의 모든 대안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결제옵션이 있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 분류된다.
- (6) 이 기준서는 전환상품의 재매입에 대해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한다.
- (7) 이 기준서는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전환상품의 조건 변경에 대해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한다.
- (8) 공개초안에서는 종속기업의 지분상품인 금융상품은 지배기업이 보유하는 경우 연결 시 제거되어야 하며 지배기업이 보유하지 않은 경우 연결대차대조표에서 자본으로(지배기업의 지분에서 분리된 소수주주지분 (주11)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기준서는 연결실체 구성원과 금융상품 보유자 사이에 합의된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부채를 발생하게 하는 의무가 연결실체 내에 있는지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경우 그 금융상품(또는 금융상품에서 그러한 의무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소)은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부채이다.
- (9)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10)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11) 2005년 8월에 IASB는 IFRS 7을 발표하였다. 그 결과, 금융상품과 관련한 공시는 여전히 관련성이 있는 경우 IFRS 7로 재배치하였다.
일부 풋가능 금융상품과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금융상품에 대한 개정
풋가능 금융상품에 대한 개정
- 문단 BC7과 BC8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풋가능 금융상품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며 IASB는 그러한 금융상품은 모두 부채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발행자의 순자산에 대한 잔여청구권을 나타내는 금융상품을 부채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관계자들은 다음의 우려를 제기하였다.
- (1) 장기적 관점에서, 부채는 요구하면 지급할 금액 이상으로 인식된다. 이는 금융상품의 상환가치가 계산되는 기준에 따라 발행자의 전체 시가총액이 부채로 인식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2) 부채의 장부금액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이는 (만약 상환가치가 발행자의 성과에 연계되어 있다면) 직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회계처리 결과가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 발행자의 성과가 좋은 경우, 부채의 결제금액의 현재가치가 증가하며 손실이 인식된다.
- (나) 발행자의 성과가 나쁜 경우, 부채의 결제금액의 현재가치가 감소하며 이익이 인식된다.
- (3) 인식되지 않은 무형자산과 영업권 때문에, 그리고 인식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발행자는 상환가치가 계산되는 기준에 따라 부의 순자산을 보고하게 될 수 있다.
- (4) 발행자의 재무상태표에서 발행자가 전부 또는 대부분 채무로 자금조달한 것으로 보여진다.
- (5) 주주에 대한 이익의 분배가 비용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당기손익이 성과의 함수가 아니라 분배방침의 함수로 나타날 수 있다.
- 또한 관계자들은 공시의 추가,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형식 변경이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 IASB는 많은 풋가능 금융상품이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발행자 순자산의 잔여지분을 나타낸다는 관계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였다. IASB는 공시의 추가와 재무제표 형식의 변경이 목적적합성과 이해가능성이 결여된 현행 회계처리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관계자들의 주장에도 동의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금융상품의 재무보고를 개선하기 위해 IAS 32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IASB는 풋가능 주식을 자본요소와 매도풋옵션요소(금융부채)로 분리하는 접근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IASB의 부채와 자본에 관한 장기 과제의 노력과 중복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결론적으로, IASB는 현 단계에서 풋가능 주식을 자본요소와 매도풋옵션요소로 분리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제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IASB는 발행자 순자산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풋가능 금융상품이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IAS 32의 개정안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안은 금융부채의 정의에 대한 제한된 범위의 예외인 것이며, 부채와 자본에 관한 장기 과제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단기 해결책인 것이다. 2006년 6월에 IASB는 공정가치로 풋가능한 금융상품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 IASB는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 금융상품 보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청산 시점에 순자산이 궁극적인 잔여지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 IASB는 금융상품이 잔여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 그 밖의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보다 후순위인 금융상품의 종류에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결정하였다.
- IASB는 그 밖의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보다 후순위인 종류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상품이 같은 계약 조건을 가져야만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금융상품의 종류 전부가 잔여지분의 종류가 되기 위해서, IASB는 그러한 종류에 포함되는 어떠한 금융상품 보유자라도 소유주의 자격으로 우선적 조건을 가질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 IASB는 풋가능 금융상품이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이러한 풋을 제외하고는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이 개정은 금융부채의 정의에 대한 제한된 범위의 예외를 나타내며, 그러한 예외를 그 밖의 계약상 의무도 포함하는 금융상품에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IASB는 풋가능 금융상품이 그 밖의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금융상품은 잔여지분을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풋가능 금융상품 보유자가 그 밖의 금융상품에 우선하여 발행자 순자산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풋가능 금융상품과 발행자의 성과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IASB는 또한 그 밖의 어떠한 금융상품이나 계약도 더 잔여적인 특성의 수익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총현금흐름이 발행자의 성과에 실질적으로 기초하며, 풋가능 금융상품 보유자의 수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효과가 있는, 그 밖의 금융상품이나 계약이 없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기준은 풋가능 금융상품 보유자가 발행자 순자산의 잔여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포함하였다.
- IASB는 또한 풋가능 금융상품을 발행하여 결제되는 계약(주식매입권이나 그 밖의 파생상품 등)은 자본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IASB는 이 개정은 제한된 범위의 예외를 나타내며 그러한 예외를 이러한 계약에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개정
- 풋가능 금융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관계자들이 제기한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의무가 생기는 일부 금융상품에도 적용된다.
- 2006년 6월에 공표된 공개초안에서, IASB는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금융상품 보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는 계약상 의무를 금융부채의 정의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다. 청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 (1) 청산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발생을 발행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업)
- (2) 청산의 발생이 불확실하지만 금융상품 보유자가 그 발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예: 일부 파트너십 지분)
- 이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대체적으로 개정안에 찬성하였다.
- IASB는 금융부채의 정의에 대한 예외가,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보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는 금융상품이 특정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한 요구사항의 많은 부분과 그 근거는 풋가능 금융상품에서와 비슷하다. 풋가능 금융상품의 요구사항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1) 그 밖의 계약상 의무가 없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없다.
- (2) 그 금융상품의 존속 기간 중 총 예상현금흐름을 고려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없다.
- (3) 그 종류에 포함되는 금융상품들 간에 같아야 하는 단 하나의 특성은,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보유자에게 인도해야 하는 의무이다.
- 이러한 차이의 이유는 의무의 결제시점 때문이다. 금융상품의 존속 기간은 발행자의 존속 기간과 같다. 즉 의무의 소멸은 청산할 때에만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IASB는 청산 시점에 존재하는 의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그 금융상품은 그 시점에서만, 그 밖의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보다 후순위이고 잔여지분을 나타내면 된다. 그러나 해당 금융상품이 그 밖의 계약상 의무를 포함한다면, 그러한 의무는 IAS 32의 요구사항에 따라 별도로 회계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비지배지분
- IASB는 풋가능 금융상품이나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발행자에게 있는 금융상품이, 잔여지분 특성의 금융상품 종류를 나타낸다면(그리고 관련되는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발행자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자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금융상품은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잔여지분이 아니며, 따라서 거래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부채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원가와 효익 분석
- IASB는 2008년 2월에 이루어진 개정 내용이 Framework상 부채의 정의와 상충되거나 그러한 정의에 기초하고 있는 IAS 32의 기본적인 원칙과 상충된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결국, 그러한 개정으로 IAS 32에 복잡성이 증가되었으며 자세한 지침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IASB는 IAS 32가 이 기준서의 원칙(그리고 Framework상 부채의 정의)에 대한 그 밖의 예외도 포함하고 있어서, 자본으로 처리되었을 금융상품을 부채로 분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한 예외는 부채와 자본의 구분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시 고려할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IASB는 장기 과제로 이를 수행하고 있다.
- 잠정적으로, IASB는 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해당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왜냐하면 보통주와 대체로 동등한 금융상품이 서로 다른 기업 구조(예: 일부 파트너십,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업 및 조합)하에서 일관되게 분류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특정 금융상품은 한 가지 점에서 보통주와 다르다. 즉 현금 등 금융상품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IASB는 그 특정 금융상품의 그 밖의 특성들은 보통주와 충분히 비슷하여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IASB는 개정에 따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더 이해가능성이 높고 목적적합한 재무보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 또한 이 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IASB는 요구되는 분류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드는 원가를 고려하였다. IASB는 필요한 모든 정보가 즉시 이용 가능할 것이므로,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더라도 이를 얻는 데 드는 원가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IASB는 또한 금융부채의 정의에 대한 예외를 도입하는 데 따른 원가와 위험의 하나로, 거래 설계의 기회를 주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IASB는 재무적 거래 설계의 기회는 자본 분류를 규정하는 상세한 기준 및 관련된 공시에 의해 최소화된다고 결론지었다.
- 결론적으로, IASB는 개정에 따른 효익이 원가보다 크다고 생각하였다.
- IASB는 기업이 대부분의 경우, 이 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을 가졌다. IASB는 IAS 8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의 결과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을 실무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소급적용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IASB는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하는 복합금융상품의 경우 최초 적용일에 부채요소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면, 그 복합금융상품을 분리하는 데 따른 원가가 효익보다 크다는 관점을 가졌다. 따라서 전환 시 그러한 복합금융상품을 분리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은 없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적용지침의 개정
배경
- 재무제표이용자의 요청과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의 권고에 따라, IASB와 미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인 FASB는 2010년 6월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개선하고, 잠재적으로 요구사항의 합치를 달성하기 위해 각 위원회의 안건에 과제를 추가하였다. IASB와 FASB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요구사항의 차이로 인해 IFRS와 US GAAP에 따라 각각 작성되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액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특히 그렇다.
- 따라서 IASB는 2011년 1월에 공개초안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Offsetting Financial Assets and Financial Liabilities)’를 발표하였다. 공개초안에서 FASB와 공통된 접근법을 수립하여 제안했었다. 또한 공개초안은 상계 권리와 관련약정(담보약정 등)의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및 이러한 상계 권리와 약정이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시사항을 제안하였다.
- 공개초안에 대해 수집된 의견의 결과로서 IASB와 FASB는 각 위원회의 현행 상계모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총액과 순액 정보에 대한 공통된 공시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공개초안에서 최초에 제안했던 공시사항을 수정하여 완료함으로써 공통된 공시 요구사항에 합의하였다. 2011년 12월에 IFRS 7의 개정 ‘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Disclosures: Offsetting Financial Assets and Financial Liabilities)’를 발표하였다.
- 또 IASB는 일부 상계기준을 적용하면서 식별된 비일관성을 다루기 위해 IAS 32에 적용지침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적용지침에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갖고 있다’의 의미와 차액결제와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일부 총액결제 시스템을 명확히 하였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요구사항
기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갖고 있다’ (문단 42⑴)
- 문단 42(1)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IAS 32는 이전에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갖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으로 IFRS 작성자가 이 기준을 일관적이지 않게 적용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IASB는 이 기준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지침(문단 AG38A~AG38D)을 IAS 32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 IASB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순액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의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당사자 중 한편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노출되는 정도를 나타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IASB는 문단 AG38B에서 문단 42(1)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상계 권리가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 모두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불능, 파산의 경우에 법적으로 집행 가능해야 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한 권리가 모든 거래상대방에 대해 존재하도록 함으로써 그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 중 어느 한편에 대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나머지 거래상대방(들)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지급불능이나 파산에 이른 당사자에 대해 상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 공개초안의 제안을 개발하면서 IASB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순액이 기업의 권리나 의무를 나타내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 (1) 모든 상황에서 차액결제를 요구하거나 차액결제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즉, 그러한 권리의 실행이 미래 사건에 좌우되지 않는다).
- (2) 그러한 능력이 보장된다.
- (3) 단일의 차액을 수취 또는 지급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문단 BC86에 언급된 ’모든 상황에서’라는 용어와 ‘그러한 능력이 보장된다’라는 문구가 현행 IAS 32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공개초안의 결론이 IAS 32, 특히 문단 42, 43, 46, 47의 상계기준 및 원칙과 일관된다고 믿는다. 또 IAS 32문단 AG38B의 적용지침에서 상계가 가능해야 하는 상황(즉 ‘모든 상황에서’의 의미)을 명확히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의 법적 집행가능성(즉, 현행 IAS 32의 적용상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을 요구함으로써 의견제출자들의 우려를 다루고 있다.
- 공개초안에서는 상계 권리가 (그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 중 어느 한편의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파산의 경우에 법적으로 집행 가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상계 권리가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파산의 경우에 집행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현행 IAS 32의 기준을 변경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다.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상계 권리가 기업의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파산의 경우에 집행 가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IAS 32에 따라 상계하기 위해 현재 집행 가능한지를 고려하지만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영향에만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기업 자신의 지급불능이나 파산이 발생할 경우의 집행가능성에 관한 법률의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는 작성자의 원가와 부담이 증가되는 IAS 32의 실무 변경으로 보았다. 또한 그러한 요구사항이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속기업 기준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 그러나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의 순익스포저를 항상 나타내기 위해서는 상계 권리가 계약의 거래상대방 모두의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 집행 가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 IASB는 상계 권리의 집행을 (그 기업 자신을 제외한)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파산의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IAS 32의 상계 원칙 및 목적과 일관되지 않다고 믿는다.
기준: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문단 42⑵)
- 그러한 원칙을 개발하면서 IASB와 FASB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고자 하지만, 차액결제를 달성할 운영 능력이 없을 수도 있음을 이해하였다. 총 포지션은 같은 시점에 결제하여 그 결과가 차액결제와 구별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IASB와 FASB는 동시에 결제하는 것을 차액결제의 실무적 예외로서 포함하였다. 동시결제(simultaneous settlement)는 실제 차액결제와 거의 동등한 지급을 포함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공개초안에서는 동시결제를 ‘같은 시점’의 결제로서 정의하도록 제안하였다.
- 또한 의견제출자들은 정확히 같은 시점에 (동시에) 총현금흐름을 교환하여 두 포지션을 결제하는 것은 현행 실무상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동시’라는 것은 운영가능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순익스포저라고 보는 것을 달성하고자 설정된 결제시스템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또한 일부 작성자들은 일부 총액결제 방식을 통한 결제가, 비록 동시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차액결제나 같은 시점의 결제와 같은 익스포저를 초래하며, 사실상 같은 시점에 발생하지 않지만 IAS 32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정 결제방식의 경우, 일단 그 결제 과정이 시작되면 기업은 차액을 초과하는 신용위험이나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과정은 차액결제와 동등하다.
- 그러나 IASB는 상계기준의 목적상 차액결제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시스템을 설명할 때 청산소나 중앙청산소를 특정하여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 32문단 AG38F의 원칙을 충족하는 시스템은 관할구역마다 다른 명칭으로 언급될 수 있다. 특정 결제시스템을 언급하게 되면 차액결제와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다른 방식을 배제할 수도 있다. 또 IASB는 특정 시스템을 이용한 결제가 차액결제 기준을 항상 충족한다고 암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어떤 시스템이 IAS 32문단 AG38F의 원칙을 충족하는지는 그러한 시스템이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을 제거하거나 경미한 수준으로 완화하는지와 단일의 결제과정이나 결제 주기내에서 채권과 채무를 처리하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담보금액의 상계
- IAS 32의 상계기준에 따른 담보물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IASB가 주의를 기울일 만한 특정 실무상 우려나 비일관성이 없었고, 제기된 우려는 공개초안의 제안에 기인한 것이므로 IASB는 담보물 회계처리의 적용지침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다.
회계단위
- 일부 산업의 기업(예: 에너지 생산자 및 거래자)은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에 상계기준을 적용한다. 다른 기업은 전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상계기준을 적용한다. 이러한 기업(예: 금융기관)에게는 비록 전체 금융상품에 상계기준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재무상태표에서 더 적게 상계되어 표시되더라도, 계약에서 식별 가능한 개별 현금흐름(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일부)에 상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적용가능하지 않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다.
- IASB는 상계모형의 초점이 관련 금융상품의 결제에 따른 기업의 순익스포저와 예상미래현금흐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 또한 IASB는 상계 요구사항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 중 일부는 개별 현금흐름에 그 모형을 적용 시 매우 유의적인 운영상 문제점을 내포할 수 있는 기업(파생상품 거래규모가 큰 금융기관 등)인 점에 주목하였다. IAS 32는 상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계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반면에 개별 현금흐름에 상계기준의 적용을 금지한다면, IAS 32의 기준을 개별 현금흐름에 적용하고 현재 그러한 방식으로 상계하는 일부 산업의 기업(예: 에너지 생산자와 거래자)은 더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 IASB는 금융상품의 개별 현금흐름에 상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IAS 32의 적용지침을 명확히 할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다면 운영상의 복잡성에 근거하여 이러한 규정의 예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기업이 상계 요구사항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원가·효익의 고려
- 특정 IFRS나 IFRS에 대한 개정을 공표하기 전에 IASB는 그러한 것이 유의적인 필요성을 충족하는지와 결과적으로 생산되는 정보의 전반적인 효익이 그 정보를 제공하는 원가를 정당화할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IASB는 IAS 32문단 42의 상계기준 적용에 있어서 비일관성을 제거하기 위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의 의미와 차액결제 방식과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일부 총액결제 시스템을 명확히 함으로써 IAS 32 개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Offsetting Financial Assets and Financial Liabilities)’를 공표하였다.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상계 권리가 기업 자신의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파산의 경우에 집행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 예를 들면 집행가능성에 대한 법률의견을 추가로 얻을 필요가 있다면, IAS 32의 상계기준을 적용하는 원가가 증가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명확화 없이는 상계기준의 비일관적 적용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상계는 IAS 32의 상계목적과 일관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이는 재무제표이용자를 위한 비교 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이 기준의 명확화에 따른 효익이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작성자의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 또한 재심의 과정에서 IASB는 담보물의 회계처리 및 회계단위와 관련된 공개초안의 제안에 대해 받은 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 결론도출근거의 다른 부분에서 더 상세히 설명한대로, IASB는 이러한 항목의 처리에 대한 적용지침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다.
- IAS 32 적용지침(IAS 32문단 AG38A~AG38F)의 개정 의도는 상계기준에 대한 IASB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IAS 32문단 42의 적용에서 파악된 비일관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 이 개정의 결론도출근거에서 설명되고 문단 BC112~BC115에 요약된 고려사항에 근거하여 IASB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Offsetting Financial Assets and Financial Liabilities)’의 효익이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작성자의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시행일과 경과 규정
- 재심의 과정에서 IASB는 원래 2013년 1월 이후 시작되는 회계기간에 대해 IAS 32 적용지침 문단 AG38A~AG38F의 소급적용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적용지침의 명확화로 인해 실무에 유의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개정의 시행일과 경과 규정을 2011년 12월 공표된 IFRS 7의 개정 ‘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Disclosures: Offsetting Financial Assets and Financial Liabilities)’의 시행일과 경과 규정에 맞추었다.
- 그러나 IASB는 적용지침을 명확히 하여 실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추가 검토의견을 일부 작성자로부터 접수하였다. 이들 재무제표작성자는 이 개정의 영향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표명하였다. 비교표시되는 최초보고기간에 적용지침의 개정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이러한 평가를 적시에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 IASB는 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IAS 32 적용지침의 개정을 가능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믿었다. 또 IASB는 IAS 32 개정의 시행일을 IFRS 9의 시행일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IASB는 작성자들의 우려 또한 이해하였다. 따라서 IASB는 IAS 32 적용지침의 개정사항을 201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되 조기 적용 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IAS 32 상계 요구사항의 일관된 적용의 필요성이 균형을 이룰 것이다.
2003년 12월에 발표된 IAS 32에 대한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 이러한 선도계약의 결과로 확정 선도가격의 현재가치를 부채로 기록하는 것은 그 밖의 선도계약에 대한 회계처리와 상충된다. 옵션 행사가격의 현재가치를 부채로 기록하는 것은 행사가격에 대한 현재의무가 없기 때문에 Framework(주14)과 상충하는 부채를 기록하게 된다. 두 경우 모두 계약의 대상으로 고려되는 주식이 유통주식이며, 이는 그 밖의 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선도계약과 옵션계약은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IAS 39(주15)에서 요구되는 회계처리의 예외를 만들 것이 아니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상환특성이 독립된 파생계약이 아니라 지분상품에 내재되어 있다면(예: 상환우선주), 그러한 상환특성은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 (주14)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전면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 (주15)IFRS 9는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 Leisenring 위원은 또한 확정 수량의 발행자 지분상품에 대한 매입풋옵션이나 매입콜옵션이 자산이 아니라는 결론에 반대한다. 이러한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자본의 차감이 아니라 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계약은 또한 IAS 39와 일관되게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2008년 2월에 발표된 개정 IAS 32와 IAS 1에 대한 Mary E Barth와 Robert P Garnett 위원의 소수 의견
- 이들 위원들은 일부 풋가능 금융상품과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 보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발행자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일부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은 Framework(주16)과 상충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금융상품에 부가된 계약 조건에 따라, 보유자는 발행자에게 풋을 행사하고 현금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Framework상 부채의 정의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기업의 자원이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의무이다. 따라서 개정 범위에 포함된 금융상품은 명확히 Framework상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 (주16)이 소수의견에서 언급하는 ‘ Framework’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 이들 위원들은 Framework에 대한 예외가 이 상황에서 정당화된다는 IASB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첫째, IASB는 Framework에 대한 과제를 진행 중인데, 이 과제에서 부채의 정의를 다시 고려할 것이다. 비록 이들 위원들은 Framework 과제에서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기준서에 대한 과제를 진행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Framework 과제에 관한 현재까지의 논의를 볼 때, IASB가 이러한 금융상품이 자본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요소에 대한 현재의 정의를 변경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둘째, 개정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는 풋가능 금융상품의 상환이나 재매입시 예상되는 현금유출액의 공시가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공시는 금융부채에 대한 공시와 비슷한데, 현행 기준에서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이와 비슷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시를 요구하는 IASB의 결정은 이러한 금융상품이 사실상 부채라는 IASB의 암묵적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Framework에서는 공시가 인식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셋째, 이들 위원들은 이러한 예외를 만드는 데 대한 원가ㆍ효익의 근거나 실무적 근거가 없다고 본다. 이 개정은 이러한 의무를 부채로 분류하는 경우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정보를 획득하고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현행 기준은 Framework의 정의에 따라, 자본이 없는 기업에게 표시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 이들 위원들은, 이 개정 기준서를 공표하는 데 대한 효익이 있다는 IASB의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첫째,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70은 개정에 따라 더 목적적합하고 이해가능성이 높은 재무보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이들 위원들은 Framework상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자본으로 표시하는 것이 목적적합한 정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현행 기준은 표시에 관한 대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이해가능한 재무보고가 가능하게 된다.
- 둘째, 문단 BC70은 개정에 따라 대체로 보통주와 동등한 금융상품에 대해 더욱 일관된 분류를 요구하게 되어 비교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들 위원들은 개정으로 인해 비교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보통주와 동등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금융상품은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지만 보통주는 그러하지 않다. 또한 풋가능 금융상품과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보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발행자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금융상품을, 개정에 명시된 그 밖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일부 기업은 자본으로 분류할 것이고 그 밖의 기업은 부채로 분류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으로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금융상품이 비슷하게 회계처리되어 비교 가능성이 낮아진다.
- 마지막으로, 이들 위원들은 개정이 명확한 원칙에 기초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개정은 원하는 회계 결과를 얻기 위하여 만들어진 여러 문단의 상세한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IASB가 거래설계의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칙을 만드는 것을 시도하였지만, 명확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상황이 비슷하게 회계처리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결과는 또한 비교 가능성의 결여를 초래한다.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 발행의 분류’의 발표에 대한 Leisenring 위원과 Smith 위원의 소수의견
- Leisenring 위원과 Smith 위원은 아래에 기술된 근거로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 발행의 분류’의 개정을 반대하였다.
- Smith 위원은 특정 상황에서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의 발행을 자본으로 회계처리하는 개념에 동의하며, IASB가 이러한 논제를 다루기 위해 IAS 32를 ‘극히 좁은 범위로 개정’할 것을 요청한 2009년 7월의 IFRIC과 스태프의 제안을 모두 지지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변경이 극히 좁은 범위가 아니며, 기업이 투기적인 외화 거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분상품을 사용하고 그러한 거래를 자본거래로 거래설계를 하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므로 개정에 반대한다. 이러한 점은 IAS 32의 결론도출근거에서 IASB가 명시한 우려이기도 하다.
-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에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개정의 문구가 너무 포괄적이고 거래설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Smith 위원은 동일 종류의 자본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타당하다고 본다. 어떠한 제한도 없다면 기업은, 예를 들어, 외화매매를 하는 지사를 설립하여 비지배지분에 주식을 발행하고 그러한 주식을 연결실체에서 하나의 자본 종류로 볼 수 있다.
- 스태프는 원하는 회계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자본 종류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외부검토의견에서 나타낸 우려를 인지하였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거래설계의 기회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특정 종류의 모든 기존 소유주에게만이 아니라) 지분상품의 모든 기존 소유주에게 지분비율로 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 IASB가 이러한 개정을 적용하고자 의도한 대부분의 거래에 개정사항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 개정의 범위를 좁히는 대신, IASB는 이러한 개정에 따라 ‘하나의 새로운 종류의 주식을 오늘 만들 수 있고 일분 뒤에 그러한 종류로 주식을 발행하고.... 손익계산서에 반영됨이 없이 외화 투기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단순히 인식하기만 하였다. Smith 위원은 IASB가 다른 대안들을 더 발굴했어야 한다고 본다. Smith 위원은 개정사항이 적절한 거래에 적용되도록 하면서도 개정의 범위를 좁혀 거래설계를 제한하는 방법을 사실상 제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조사했어야 한다고 본다.
- Smith 위원은 예외를 충족하는 지분상품 종류에 어떠한 제한사항을 둔다면, 거래설계의 기회는 유의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개정에 포함되었을 수 있는, 예외를 제한할 요소와 지표는 여러 개가 있다. 예를 들어, 비지배지분은 지분상품 종류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개정에서 명시했을 수도 있다. 또한 개정에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지분상품 종류에서 제공되는 자본의 금액이 다른 자본의 종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분상품 종류에 한정하여 예외가 충족되도록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 (1) 해당 종류의 소유권은 분산되어 있다.
- (2) 해당 종류는 거래소에 등록되고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된다.
- (3) 해당 종류의 주식은 발행될 때 대부분 공모로 모집되었고 둘 이상의 국가에서 판매되었으며 주식에 대해 후속적으로 주식인수권리를 부여한다는 합의가 없었다.
- 명백하게, 이러한 조건들의 결합 및 그 밖의 대안들도 거래설계의 기회를 제한하는 데 사용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Smith 위원은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며, IASB가 예외를 충족하는 지분상품 종류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도입하지 않아 극히 제한적인 개정을 하지 못했다고 본다.
- Leisenring 위원은 자기지분상품을 획득하기 위한 권리를 발행하는 경우 그러한 권리는 자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그는 한 종류의 비파생 지분상품의 모든 기존 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발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모집이 지분비율대로 부여되는지의 여부가, 그 거래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문단 BC4J에서는 IASB가 거래설계의 위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분비율 기준으로 발행된 거래에만 결론을 제한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만약 그러한 점이 우려된다면, 이러한 주식인수권리의 발행과 같은 거래가 소유주와의 거래로 고려되기 위해 단순히 지분비율대로 배정되어야 한다는 선례를 도입하기보다는, Smith 위원의 반대의견에 포함된 제안사항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 Leisenring 위원은 부채를 결정하는 데 추가 조건을 만들기보다 어떠한 통화로든 확정 금액으로 부여된 주식인수권리는 ‘확정 대 확정’ 교환이라고 결론내리는 것을 더 선호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