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Wiki.

요율규제활동

문단 B1
  • 역사적으로 요율규제는 기업의 모든 활동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취득, 다양화 및 규제철폐로 이제 요율규제는 기업 활동 중 일부분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그 결과 기업이 규제활동과 비규제활동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기준서는 기업의 유형이나 기업이 속한 산업에 관계없이, 요율규제자의 조치를 통해 법적제약이나 규제제약을 받는 요율규제활동에만 적용한다.
문단 B2
  • 요율규제자에 의해 관리되고(되거나) 승인되는 가격체계의 대상이 아닌 자율규제 활동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하더라도 다음 상황에서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 (1) 기업 자신의 의사결정기구나 특수관계자가 구체적인 가격체계 내에서 고객의 이익을 위하고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적 존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율을 설정하고
  • (2) 이러한 체계는 법령이나 규제에 의해서 권한이 주어진 인가기관에 의해 감독되고(되거나) 승인된다.

기존 회계정책의 유지

문단 B3
  • 이 기준서의 목적상 규제이연계정잔액은 다른 기준서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될 수 없었을 비용이나 수익이지만,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요율을 설정할 때 요율규제자에 의해 포함되거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연 조건을 갖춘 비용(또는 수익) 계정의 잔액으로 정의된다. 일부 비용(수익) 항목은 그 금액이 요율규제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거나 요율규제의 적용범위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제되는 요율의 범위 밖에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다른 기준서에서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항목은 발생할 때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된다.
문단 B4
  • 일부 사례의 경우 과거회계기준에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규제이연계정잔액을 별도로 또는 유형자산과 같은 다른 항목에 포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것에 대해 다른 기준서는 명확하게 금지한다. 그러나, 이 기준서의 문단 11에 따라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것을 선택한 기업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에 대하여 과거회계기준에 있는 회계정책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문단 11의 적용을 면제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회계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실무관행이 포함될 수 있다.
  • (1) 요율규제자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조치의 결과로, 기업이 자신의 허용가능원가(즉, 규제 요율에 의하여 회수할 것으로 의도된 원가)를 회수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에 요율을 인상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을 인식
  • (2) 미래 요율을 통해 회수되거나 반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항목의 처분이나 폐기에 따른 모든 손익과 동일한 금액을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이나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으로 인식
  • (3) 요율규제자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조치의 결과로, 허용가능원가의 초과 회수분(즉, 요율규제자에 의해 정해진 회수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에 요율을 낮추도록 기업에게 요구되는 경우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을 인식
  • (4) 규제이연계정잔액을 할인하지 않거나 요율규제자가 정한 이자율이나 할인율로 할인하여 측정
문단 B5
  • 다음은 요율규제자가 요율결정을 허용함에 따라 기업이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할 수 있는 원가 유형의 예이다.
    • (가) 수량이나 매입가격 차이
    • (나) 승인된 '녹색 에너지' 계획 원가(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유형자산 원가의 일부분으로 자본화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다) 요율규제 목적상 자본원가로 취급되나 직접 귀속되지 않는 간접원가(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유형자산 항목의 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음)
    • (라) 프로젝트 취소원가
    • (마) 폭풍 피해 원가
    • (바) 간주 이자(차입금뿐만 아니라 소유주 납입자본에 대한 수익을 기업에 제공하도록 건설 중에 사용된 자금에 지급되는 금액 포함)
문단 B6
  • 규제이연계정잔액은 일반적으로 수익이나 비용 항목의 규제 목적상 인식과 재무보고 목적상 인식 간의 시점차이를 의미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채택하거나 제․개정된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이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또는 수정된 시점차이가 새로운 또는 수정된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을 시작하기 위하여 기업의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막는 문단 13의 금지 규정은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요구에 의한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또는 수정된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는 시점차이로 인한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이 문단 11에 따라 적용되는 기존의 인식 정책과 일관될 것이고 새로운 회계정책의 도입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단 13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직전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문단 11에 따라 설정된 회계정책과 일관되는 시점차이로 인해 발생한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을 금지하지 않는다(예: 폭풍 피해 원가).

다른 기준서의 적용가능성

문단 B7
  • 이 기준서 규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고 이 기준서 규정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에 대하여 과거회계기준에 있는 회계정책을 계속 적용한다. 그러나, 문단 1617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는 규제이연계정잔액에 다른 기준서를 적용해야 할 필요도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아래 문단들은 일부 다른 기준서가 이 기준서의 규정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지를 서술한다. 특히, 아래 문단들은 다른 기준서에 대한 구체적인 예외나 면제규정 및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표시와 공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의 적용

문단 B8
  • 기업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 및 측정에 추정치와 가정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이러한 추정치와 가정이 이러한 사건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식별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적용

문단 B9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와 (특정 상황을 조건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요율규제기업은 인식되는 법인세액을 식별하기 위하여 요율규제활동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를 적용한다.
문단 B10
  • 일부 요율규제제도에서, 요율규제자는 기업의 법인세비용 중 일부나 전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기업이 미래 요율을 인상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기업은 문단 1112에 따라 설정된 회계정책에 따라 법인세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법인세와 관련된 이러한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은 그 자체로 추가 이연법인세금액을 인식할 수도 있는 새로운 일시적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문단 B11
  •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한 결과로 이연법인세자산이나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표시와 공시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총이연법인세자산(부채)잔액 내에 그 이연법인세금액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그 대신에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한 결과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 (1)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과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으로 표시되는 항목으로 표시
  • (2) 관련된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과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에 인접한 별도항목으로 표시
문단 B12
  • 이와 마찬가지로,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한 결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을 인식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법인세비용(수익) 항목에 그 이연법인세금액의 변동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그 대신에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한 결과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 (1) 규제이연계정잔액의 변동에 대해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항목으로 표시
  • (2) 규제이연계정잔액의 변동에 대해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관련 항목에 인접한 별도항목으로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의 적용

문단 B13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문단 66은 지배기업의 보통주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일부 기업에게 요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문단 68은 중단영업을 보고하는 기업에게 중단영업에 대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하도록 추가로 요구한다.
문단 B14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에 따라 표시되는 주당이익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기본주당이익 및 희석주당이익을 추가로 표시하되, 예외적으로 그러한 주당이익에서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순변동은 제외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문단 73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표시되는 모든 기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가 요구하는 주당이익과 동등한 비중으로 이 기준서의 문단 26에서 요구하는 주당이익을 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적용

문단 B15
  • 문단 1112는 기업이 인식한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식별, 인식, 측정 및 모든 손상의 환입에 대하여 과거회계기준에 있는 회계정책을 계속 적용할 것을 기업에게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는 인식된 별도의 규제이연계정잔액에 적용하지 않는다.
문단 B16
  •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는 규제이연계정잔액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손상검사를 수행할 것을 기업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검사는 그 현금창출단위에 영업권이 포함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서 서술된 손상징후 중 하나 이상이 그 현금창출단위와 관련하여 식별되기 때문에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문단 74~79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식별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은 인식된 모든 규제이연계정잔액이 손상검사 목적상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이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다른 요구사항은 이러한 검사의 결과로 인식된 모든 손상차손에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적용

문단 B17
문단 B18
  • 문단 1112는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에 대하여 과거회계기준에 있는 회계정책을 계속 적용할 것을 기업에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사업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 및 측정에 대하여 문단 1112에 따라 설정된 회계정책을 연결재무제표에 적용한다. 피취득자의 규제이연계정잔액은 피취득자가 자신의 재무제표에 이러한 잔액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취득자의 회계정책에 따라 취득자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의 적용

문단 B19
  • 문단 1112는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에 대하여 과거회계기준에 있는 회계정책을 계속 적용할 것을 기업에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의 측정 요구사항은 인식된 규제이연계정잔액에 적용하지 않는다.
문단 B20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문단 33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중단영업을 단일금액으로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 문단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서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이 중단영업을 표시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문단 33에서 요구하는 항목들 내에 중단영업의 요율규제활동에서 발생한 규제이연계정잔액의 변동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중단영업의 요율규제활동에서 발생한 규제이연계정잔액의 변동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 (1) 당기손익과 관련된 규제이연계정잔액의 변동을 표시하는 항목으로 표시
  • (2) 당기손익과 관련된 규제이연계정잔액의 변동을 표시하는 항목에 인접한 별도항목으로 표시
문단 B21
  •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문단 38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처분자산집단을 표시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문단 38에서 요구하는 항목 내에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과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의 총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과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의 총액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 (1)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과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으로 표시되는 항목으로 표시
  • (2) 다른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과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에 인접한 별도항목으로 표시
문단 B22
  • 기업이 처분자산집단이나 중단영업과 관련된 규제이연계정잔액과 이러한 잔액의 변동을 관련 규제이연계정 항목 내에 포함하기로 선택하였다면, 이 기준서의 문단 33에서 명시한 규제이연계정항목 분석의 일부로서 이것들을 별도로 공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와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적용

문단 B23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문단 19는 "지배기업은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8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고 이 기준서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에게, 모든 요율규제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규제이연계정잔액에 대해 이 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지배기업이 이 기준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하는 경우, 모든 종속기업에서 발생하는 규제이연계정잔액에 대해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이것은 종속기업이 자신의 재무제표에 이러한 잔액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적용한다.
문단 B24
  •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문단 3536은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에 대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회계정책을 투자하는 기업의 회계정책과 일치시키기 위해 조정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적용

문단 B25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문단 12(5)는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경우, 각 해당 종속기업에 대해 보고기간 동안에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을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 기준서에 따라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문단 12(5)에서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금액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순변동을 공시한다.
문단 B26
문단 B27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문단 12, 21, B10, B12~B13B16에서 명시한 정보에 추가하여, 이 기준서에 따라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하는 기업은 이러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공시가 요구되는 각 기업에 대하여, 총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 총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 및 이러한 잔액의 순변동도 당기손익에 인식된 금액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으로 나누어 공시한다.
문단 B28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