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기준서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목적 재무제표(재무제표) 정보의 표시와 공시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적용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에 적용한다.
이 기준서는 재무성과표, 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에서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과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주석에서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 정보의 표시와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그러나 문단 9~43과 113~114의 재무제표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은 현금흐름표에도 적용한다.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는 특정 거래 및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인식, 측정, 표시,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 정보의 표시와 공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단 41~45, 117~125는 요약중간재무제표에 적용한다.
이 기준서는 공기업을 포함한 영리기업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한다.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에서 비영리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특정 별도표시항목, 범주, 중간합계나 합계 및 재무제표 자체에 대한 기술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정의하는 자본이 없는 기업(예: 일부 뮤추얼펀드)과 납입자본이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예: 일부 조합)은 조합원이나 지분보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재무제표 표시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많은 기업은 재무제표(문단 10 참조)와는 별도로 기업의 재무성과와 재무상태의 주요 특징과 기업이 직면한 주요 불확실성을 기술하고 경영진의 재무 검토내용을 제공한다. 이러한 재무 검토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무제표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재무제표의 목적
재무제표의 목적은 보고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재무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미래 순현금유입에 대한 전망과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전체 재무제표
문단 10⑴~10⑷에 열거된 재무제표(및 그 비교정보)를 주요 재무제표라고 한다.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재무상태표’라는 명칭 대신에 ‘대차대조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준서에서는 ‘기타포괄손익’,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문단 43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항목의 특성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명칭을 부여한다면,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합계, 중간합계, 별도표시항목에 대해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당기순손익의 명칭으로 ‘순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재무성과표는 다음 ⑴ 또는 ⑵의 방식 중 하나로 표시한다.⑴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이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당기순손익 부분을 먼저 표시하고 바로 이어서 기타포괄손익 부분을 표시한다.⑵손익계산서 그리고 당기순손익에서 시작하는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별도의 보고서를 표시―이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의 바로 앞에 위치한다.
각각의 주요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역할
재무제표의 목적(문단 9 참조)이 달성되도록 주요 재무제표에 정보를 표시하고 주석에 정보를 공시하며, 중요한 정보만 표시하거나 공시하면 된다(문단 19와 B1~B5 참조).
주요 재무제표의 역할은 보고기업이 인식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에 대해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구조화된 요약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을 하는 데 유용하다.⑴인식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에 대해 이해가능한 개요를 얻는다.⑵기업 간 그리고 동일한 기업에 대해 보고기간 간 비교를 한다.⑶재무제표이용자가 주석에서 추가 정보를 찾고 싶어 할 수 있는 항목이나 분야를 식별한다.
주요 재무제표 또는 주석에 정보를 포함할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단 16~17에서 기술된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역할을 고려한다.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주석공시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범위가 주요 재무제표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을 의미한다.⑴문단 16에서 기술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재무제표에서는 주석에서 제공하는 정보보다 더 통합된 정보를 제공한다.⑵문단 17에서 기술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주석에서 제공한다(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된 정보의 세분화 포함).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하는 정보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는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를 명시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표시 또는 공시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러한 표시나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특정 요구사항이 열거되거나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기술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공시를 추가로 제공할지 고려한다.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정보
주요 재무제표에서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구조를 결정하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한다.⑴손익계산서의 경우 문단 47, 69, 76, 78의 요구사항⑵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의 경우 문단 86~88의 요구사항⑶재무상태표의 경우 문단 96, 104의 요구사항⑷자본변동표의 경우 문단 107의 요구사항⑸현금흐름표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문단 10의 요구사항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주요 재무제표에 구체적인 항목을 별도로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예: 이 기준서의 문단 75 및 103). 주요 재무제표에서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면, 해당 항목을 주요 재무제표에서 별도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별도표시항목의 목록을 포함하고 있거나 해당 별도표시항목을 최소 요구사항으로 기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문단 B8 참조).
재무제표의 식별
재무제표는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하고 동일하게 공표된 문서에 포함되는 그 밖의 정보와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문단 B10 참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에만 적용하며 연차보고서, 감독기구 제출서류 또는 다른 문서에서 제공하는 그 밖의 정보에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정보와 이용자에게 유용하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요구사항의 적용대상은 아닌 그 밖의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각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은 명확하게 식별한다. 또한 다음 정보를 분명하게 공시하고, 제공하는 정보가 이해될 수 있도록 필요할 때에는 반복한다.⑴보고기업의 명칭이나 그 밖의 식별 수단과 전기 보고기간 말 후 해당 정보의 변경 내용⑵재무제표가 개별 기업에 대한 것인지 연결실체에 대한 것인지⑶보고기간종료일이나 재무제표 작성 대상 보고기간⑷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서 정의한 표시통화⑸재무제표 금액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단위(문단 B11 참조)
보고빈도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매년 제공한다. 보고기간종료일을 변경하여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재무제표 작성 대상 보고기간 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⑴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이유⑵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금액이 완전하게 비교 가능하지는 않다는 사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1년 단위로 일관되게 작성한다. 그러나 실무적인 이유로 어떤 기업은 예를 들면 52주의 보고기간을 선호한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보고관행을 금지하지 않는다.
표시, 공시, 분류의 일관성
재무제표에서 항목의 표시, 공시, 분류는 매 보고기간마다 동일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⑴영업성격의 유의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다른 표시, 공시 또는 분류가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에서 정하는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 요건을 고려한다(문단 B12 참조).⑵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표시, 공시 또는 분류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비교정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한 비교정보(즉, 전기 보고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한다(문단 B13 참조).
각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에는 당기 보고기간과 전기 보고기간을 표시한다. 문단 B14~B15에서는 추가 비교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회계정책 변경, 소급 재작성 또는 재분류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 공시 또는 분류를 변경할 때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교금액을 재분류한다. 비교금액을 재분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전기 초의 해당 내용 포함).⑴재분류의 특성⑵재분류된 개별 항목 또는 항목군의 금액⑶재분류한 이유
비교금액을 실무적으로 재분류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⑴해당 금액을 재분류하지 아니한 이유⑵해당 금액을 재분류했다면 이루어졌을 조정의 성격
정보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면 특히 예측을 위한 정보의 추세분석이 가능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어떤 상황에서는 당기와 일관되기 위해 특정한 과거 보고기간의 비교정보를 재분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재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과거기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거나 실무적으로 그 정보를 재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회계정책 변경이나 오류 수정에 필요한 비교정보의 수정에 대해 정하고 있다.
다음 모두에 해당된다면, 문단 31~32에서 요구하는 비교정보에 추가하여 전기 초를 기준으로 하는 세 번째 재무상태표를 표시한다.⑴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하거나 재분류한다.⑵이러한 소급적용,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가 전기 초 재무상태표의 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문단 37에서 기술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시점을 기준으로 세 개의 재무상태표를 표시한다.⑴당기 보고기간 말⑵전기 말⑶전기 초
재무제표에 전기보다 이른 기간에 대한 비교정보가 제공(문단 B14~B15에서 허용함)되는지에 관계없이 세 번째 재무상태표일은 전기 초이다.
통합과 세분화
통합과 세분화의 원칙
이 기준서의 목적상, 항목이란 자산, 부채, 자본이나 적립금, 수익, 비용이나 현금흐름 또는 이러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한 것을 말한다. 별도표시항목은 주요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되는 항목이다. 항목에 대한 그 밖의 중요한 정보는 주석에서 공시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구체적인 통합 또는 세분화 요구사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통합하거나 세분화한다(문단 B16~B23 참조).⑴공유되는 특성을 기준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분류하고 통합한다.⑵공유되지 않는 특성을 기준으로 항목을 세분화한다.⑶주요 재무제표의 역할(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 제공)(문단 16 참조)을 수행하는 별도표시항목이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되도록 항목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한다.⑷주석의 역할(중요한 정보 제공)(문단 17 참조)을 수행하는 정보가 주석에 공시되도록 항목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한다.⑸재무제표에서 통합 및 세분화로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한다(문단 B3 참조).
문단 41의 원칙을 적용할 때, 세분화로 제공되는 정보가 중요하다면 언제든지 항목을 세분화한다. 문단 41⑶을 적용할 때, 주요 재무제표에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문단 B79와 B111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하는 것이 필요할 정도로 특성이 충분히 다를 수 있는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의 예를 정한다.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즉, 합계, 중간합계, 별도표시항목)이나 주석에 공시되는 항목은 해당 항목의 특성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방식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기술한다(문단 B24~B26 참조). 항목을 충실하게 나타내기 위해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해당 항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술하고 설명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과 설명에, 기업이 사용한 용어의 의미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한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으면 자산과 부채 또는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문단 B27~B28 참조).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각각 별도로 보고한다. 상계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이 반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성과표, 재무상태표에서의 상계는 발생한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할 수 있는 재무제표이용자의 능력을 저하시킨다. 자산을 평가충당금(예: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충당금과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손익계산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달리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보고기간의 수익과 비용의 모든 항목을 손익계산서에 포함한다(문단 88~95와 B86 참조).
손익계산서에서의 범주
문단 52~68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범주로 분류하는 요구사항을 정한다. 또한, 문단 B65~B76에서는 외환차이, 순화폐성 포지션의 손익, 파생상품과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범주별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범주로 분류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정한 사업활동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지 평가해야 한다(문단 B30~B41 참조).⑴특정 유형의 자산에 투자(이하 ‘자산 투자’)(문단 53 참조), 또는⑵고객에게 금융을 제공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문단 55~58, 65~66에 따라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라면 투자 범주나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⑴주된 사업활동으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그 사실⑵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⑶주된 사업활동으로 자산에 투자하는지 또는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달라졌음을 알게 된 경우(문단 B41 참조) 다음 사항㈎평가 결과가 달라졌다는 사실과 그 변경일㈏당기에 달라진 평가 결과에 따른 변경일 전후의 수익 및 비용 항목의 금액과 분류, 그리고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가 결과 변경으로 분류가 변경된 항목의 전기 해당 금액과 분류. 실무적으로 불가능해서 이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
영업 범주
다음 범주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지 않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42 참조).⑴투자 범주⑵재무 범주⑶법인세 범주⑷중단영업 범주
투자 범주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 문단 55~58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단 54에서 명시한 대로 다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⑴관계기업, 공동기업,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문단 B43~B44 참조)⑵현금및현금성자산⑶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문단 B45-B49 참조)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
문단 53⑵에 명시된 자산(즉,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해 문단 54에서 명시된 수익과 비용을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⑴주된 사업활동으로 문단 53⑶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수익과 비용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⑵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지만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현금및현금성자산(예: 관련 규제 요구사항으로 인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경우, 회계정책 선택을 적용하여 문단 54에 명시된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또는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이러한 경우 선택한 회계정책은 문단 65⑴㈏에 따라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 선택한 회계정책과 일관되어야 한다.
재무 범주
어떤 수익과 비용을 재무 범주로 분류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 ⑴과 ⑵를 구분한다.⑴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문단 B50~B51 참조)⑵위 ⑴에서 기술된 부채 이외의 부채. 즉,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는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문단 B53 참조)
문단 B56~B57에서는 문단 59~61의 요구사항을 주계약이 부채인 복합계약에 적용하는 방법을 정한다.
문단 60~61의 요구사항은 파생상품과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손익은 문단 B70~B76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다음을 재무 범주에서 제외하고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⑴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인식한 수익과 비용으로서 참가특성이 있는 발행된 투자 계약의 수익과 비용(문단 B58 참조)⑵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보험금융수익과 보험금융비용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과 비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문단 B59 참조).⑴문단 59⑴에 명시된 부채(즉,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경우㈎해당 부채가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부채라면 해당 수익과 비용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해당 부채가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 없는 부채라면, 해당 수익과 비용은 문단 60에서 명시된 수익과 비용을 분류하기 위한 회계정책 선택을 적용하여 영업 범주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이러한 경우 선택한 회계정책은 문단 56⑵㈏에 따라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 선택한 회계정책과 일관되어야 한다.⑵문단 59⑵에 명시된 부채(즉,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는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경우㈎문단 61에서 명시된 수익과 비용은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61에서 명시되지 않은 수익과 비용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법인세 범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하여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법인세비용 또는 법인세수익 그리고 관련 외환차이를 법인세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65~B68 참조).
중단영업 범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중단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중단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합계 및 중간합계
영업손익은 영업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된다.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은 다음으로 구성된다.⑴영업손익⑵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
당기순손익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합계이다. 따라서 당기순손익은 손익계산서의 모든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된다(문단 47 참조).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할 항목
손익계산서에는 다음의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한다(문단 B77 참조):⑴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금액㈎수익. 단, 다음의 ⑵㈎와 ⑶㈎에 기술된 별도표시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영업비용. 단, 문단 78 및 82⑴에서 요구하는 별도표시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당기손익에 대한 지분㈑법인세비용 또는 법인세수익㈒중단영업의 합계를 표시하는 하나의 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참조)⑵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금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산출한 이자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에 따라 산정한 손상차손(손상차손환입을 포함)㈐상각후원가로 측정한 금융자산의 제거로 인한 손익㈑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일에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로 인한 손익㈒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인식 기타포괄손익누계액⑶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금액㈎보험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발행된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서비스비용㈐출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발행된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융수익(비용)㈒출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비용)
다음에 귀속되는 해당 보고기간의 당기순손익 배분액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문단 47에 기술된 모든 범주와 구분하여 표시).⑴비지배지분⑵지배기업의 소유주
문단 B78~B79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추가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할지 또는 주석에 항목을 공시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영업 범주로 분류하는 비용의 표시 및 공시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서는 비용에 대한 가장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의 특성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사용하여 비용을 별도표시항목으로 분류하고 표시한다(문단 B80~B85 참조).⑴비용의 특성⑵기업 내에서 해당 비용의 기능
개별 별도표시항목은 이러한 특성 중 하나만을 기준으로 통합된 영업비용으로 구성되지만, 모든 별도표시항목이 동일한 특성만을 기준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문단 B81 참조).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성격비용'), 해당 경제적 자원이 소비된 활동은 고려하지 않으며 기업의 활동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된 경제적 자원의 성격과 관련된 영업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원재료비, 종업원급여, 감가상각비, 상각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기업 내 기능별로 비용을 분류하는 경우, 소비된 자원이 관련된 활동에 따라 영업 비용을 배분하고 통합한다. 예를 들면, 매출원가는 원재료비, 종업원 급여, 감가상각비, 상각비와 같이 기업의 생산이나 그 밖의 수익창출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는 기능 별도표시항목이다. 따라서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할 때 기업은 다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다.⑴동일한 성격의 경제적 자원과 관련된 비용(예: 종업원급여)을 여러 기능 별도표시항목(예: 매출원가, 연구개발비)에 배분한다.⑵여러 성격의 경제적 자원과 관련된 비용(예: 원재료비, 종업원급여, 감가상각비 및 기타 상각비)의 배분액을 하나의 기능 별도표시항목에 포함한다.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 기능별로 분류된 비용으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공시한다.⑴영업비용을 매출원가 기능을 포함하는 기능별로 분류하는 경우, 매출원가에 대한 별도표시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 별도표시항목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38에서 기술하는 재고자산 비용의 합계를 포함한다.⑵각 기능 별도표시항목에 포함된 비용의 성격에 대한 비계량적 설명을 공시한다.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 기능별로 분류된 비용으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하는 기업은 하나의 주석에 다음 사항도 공시한다.⑴다음 항목별 합계㈎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73⑸㈔,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문단 79⑷㈑,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문단 53⑴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금액으로 구성된 감가상각비㈏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 118⑸㈓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금액으로 구성된 상각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기업이 인식한 종업원급여 금액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는 기업이 인식한 종업원에게서 받은 용역에 대한 금액으로 구성된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126⑴·⑵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금액으로 구성된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 환입㈒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36⑸·⑹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금액으로 구성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및 평가손실 환입⑵⑴ ㈎~㈒에서 열거하는 각 합계에 대하여 다음 사항㈎영업 범주의 각 별도표시항목과 관련되는 금액(문단 B84 참조)㈏해당 합계와 관련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영업 범주 외의 모든 별도표시항목의 목록
문단 41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목을 세분화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문단 83을 적용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⑴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 표시된 기능 별도표시항목과 관련하여, 각 별도표시항목에 포함된 성격 비용의 금액이 문단 83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⑵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성격 비용과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 표시된 각 기능 별도표시항목에 포함된 해당 비용의 금액이 문단 83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금액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
문단 84의 면제규정은 영업비용의 세분화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는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공시 요구사항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는 다음에 대한 합계를 표시한다.⑴당기순손익⑵기타포괄손익(문단 B86~B87 참조)⑶포괄손익(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합산함)
다음에 귀속되는 해당 보고기간의 포괄손익 배분액을 표시한다.⑴비지배지분⑵지배기업의 소유주
기타포괄손익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포함되는 수익과 비용(기타포괄손익)은 다음 두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한다.⑴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수익과 비용⑵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수익과 비용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의 각 범주에 다음의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한다.⑴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⑵그 밖의 기타포괄손익 항목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되는 재분류조정을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한다(문단 B88~B89 참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는 과거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지와 그 시기에 대하여 명시한다. 그러한 재분류를 이 기준서에서는 재분류조정이라고 한다. 재분류조정은 그 조정액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의 관련 구성요소에 포함한다. 이러한 금액은 당기나 과거기간에 미실현이익으로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미실현이익은 총포괄손익에 이중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미실현이익이 실현되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한다.
재분류조정을 주석에 공시하는 기업은 관련되는 재분류조정을 모두 반영한 후의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표시한다.
기타포괄손익의 개별 항목(재분류조정 포함)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금액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61A와 63 참조).
기타포괄손익의 항목들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⑴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⑵관련된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기타포괄손익의 항목들을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하나의 합계 금액
재무상태표
자산과 부채의 유동 또는 비유동 분류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보다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단 99~102에 따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별도로 분류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문단 B90~B93 참조).
어느 표시방법을 채택하더라도 다음의 각 기간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합하여 각 자산 및 부채의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하는 경우, 각 별도표시항목에 대해 12개월 후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공시한다.⑴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⑵보고기간 후 12개월 후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별도로 분류하여 표시할 때,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유동자산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문단 B94~B95 참조).⑴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⑵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⑶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⑷현금이나 현금성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정의 참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문단 99에서 명시된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유동부채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⑴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문단 B96와 B107~B108 참조).⑵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문단 B97 참조).⑶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한다(문단 B97~B98과 B107~108 참조).⑷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B99~B108 참조).
문단 101에 명시된 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하여야 하는 항목
재무상태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한다.⑴유형자산⑵투자부동산⑶무형자산⑷영업권⑸금융자산(단, ⑺, ⑽ , ⑾은 제외)⑹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인 계약 포트폴리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78에 따라 세분화하여 표시한다.⑺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⑻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생물자산⑼재고자산⑽매출채권과 기타 채권⑾현금및현금성자산⑿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의 합계⒀매입채무와 기타 채무⒁충당부채⒂금융부채(단, ⒀과 ⒁는 제외)⒃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인 계약 포트폴리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78에 따라 세분화하여 표시한다.⒄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정의된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와 자산⒅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정의된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⒆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재무상태표에는 다음 항목을 표시한다.⑴비지배지분⑵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납입자본과 적립금
문단 B109~B111에서는 재무상태표에 별도표시항목을 추가로 표시할지 또는 주석에 항목을 공시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
문단 10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자본변동표를 표시한다. 자본변동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⑴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각각 귀속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해당 보고기간의 총포괄손익⑵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인식된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영향⑶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최소한) 다음의 각 항목에 따른 변동액을 구분하여 표시한, 기초시점과 기말시점의 장부금액 차이조정 내용㈎당기순손익㈏기타포괄손익㈐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소유주에 의한 출자, 소유주에 대한 배분 및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을 구분하여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해 소급법의 적용을 요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또한 오류수정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소급법을 적용하여 재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소급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법을 적용한 수정과 재작성은 자본의 당기 변동으로 표시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의 기초잔액을 수정한다. 문단 107⑵는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각 자본항목의 수정사항 합계와 오류수정으로 인한 수정사항 합계를 각각 구분하여 자본변동표에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수정사항을 과거의 각 보고기간과 당기초에 표시한다.
자본변동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
자본의 각 구성요소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의 항목별 분석 내용을 자본변동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한다(문단 107⑶㈏ 참조).
해당 보고기간 동안에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액과 관련 주당배당금을 자본변동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한다.
문단 107에서 자본의 구성요소는 각 종류별 납입자본, 각 종류별 기타포괄손익의 누계액과 이익잉여금의 누계액 등을 포함한다.
보고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자본의 변동은 해당 기간의 순자산 증가 또는 감소를 반영한다.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예: 출자, 자기지분상품의 재취득 및 배당)에서 발생하는 변동과 그러한 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거래원가를 제외하고는, 한 기간 동안의 자본의 총 변동은 그 기간 동안 기업 활동에 의해 발생한 수익과 비용(차익과 차손을 포함)의 합계 금액을 나타낸다.
주석
구조
다음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⑴재무제표의 작성 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6A~6N 참조)과 사용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7A∼27I 참조)⑵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이지만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은 정보⑶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정보(문단 20 참조)
주석은 실무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체계적인 방법으로 표시한다(문단 B112 참조). 체계적인 방법을 정할 때,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주요 재무제표의 각 항목을 주석의 관련 정보와 상호참조로 표시한다. 주석에 공시된 금액이 주요 재무제표의 하나 이상의 별도표시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별도표시항목을 주석에 공시한다.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과 사용된 구체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석을 별도 부분에서 공시할 수 있다.
다음 항목이 재무제표와 함께 공표된 정보 중 어디에도 공시되지 않았다면 이를 주석에 공시한다.⑴기업의 소재지와 법적 형태, 설립지 국가의 등록된 본점사무소(등록된 본점사무소와 다르다면, 주된 사업 소재지)의 주소⑵기업의 영업과 주요 활동의 성격에 대한 기술⑶지배기업과 연결실체 최상위 지배기업의 명칭⑷존속기간이 정해진 기업의 경우, 그 존속기간에 관한 정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식별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이다(문단 B113~B122 참조).⑴기업은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해당 중간합계를 사용한다.⑵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해당 중간합계를 사용한다.⑶해당 중간합계는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은 것이거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나 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문단 120에 따라 반박할 수 있지 않는 한, 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는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한다고 가정한다.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기업이 갖고 있는 경우에만, 문단 119에서 기술한 가정을 반박하고 중간합계가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문단 B124~B131 참조).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공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공시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⑴경영진의 견해로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로 전달되는 재무성과 측면⑵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의한 측정치와 비교하는 방법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정의(문단 117 참조)를 충족하는 모든 측정치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주석으로 공시한다(문단 B132~B133 참조). 이 주석에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제공하며, 그와 유사한 명칭이나 기술로 다른 기업이 제공하는 측정치와 반드시 비교가능하지는 않다는 기술이 포함된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각각 명칭을 부여하고 기술한다(문단 B134~B135 참조).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⑴경영진의 견해로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로 전달하는 재무성과의 측면에 대한 기술. 이 설명에는 경영진의 견해로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⑵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산출하는 방법⑶문단 118에서 열거하는 것 중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하거나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합계(또는 중간합계)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와의 차이조정 내용(문단 B136~B140 참조).⑷(3)에서 요구하는 차이조정 내용에 공시된 각 항목의 법인세 효과(문단 B141을 적용하여 산정함)와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영향⑸⑷에서 요구하는 법인세 효과를 산정하기 위해 문단 B141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산출하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경영진이 정의한 새로운 성과측정치를 추가하거나, 이전에 공시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문단 123⑷에서 요구하는 차이조정 항목의 법인세효과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⑴재무제표이용자가 해당 변경, 추가, 중단과 그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⑵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변경, 추가, 중단한 이유⑶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변경, 추가, 중단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비교정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선택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선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정보를 재작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지를 평가할 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50~53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문단 124⑶에서 요구하는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여 공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자본
재무제표이용자가 자본 관리를 위한 기업의 목적, 정책, 절차를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문단 126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 항목을 주석에 공시한다.⑴자본 관리를 위한 기업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비계량적 정보(다음 사항을 포함한다)㈎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기술㈏외부적으로 요구되는 자본유지요건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건의 성격과 그 요건이 자본 관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자본 관리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⑵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계량적 자료의 요약. 일부 기업은 특정 금융부채(예: 일부의 후순위부채)를 자본의 일부로 간주한다. 또 다른 기업은 어떤 지분의 구성요소(예: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발생하는 구성요소)를 자본의 개념에서 제외하기도 한다.⑶전기 보고기간 이후 위 ⑴과 ⑵의 변경사항⑷외부적으로 요구되는 자본유지요건을 보고기간 동안에 준수하였는지의 여부⑸외부적으로 요구되는 자본유지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준수의 결과
문단 127의 주석 공시항목은 기업의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을 관리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상이한 자본유지요건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 집단은 보험업과 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그러한 기업은 여러 국가에서 운영될 수도 있다. 자본유지요건과 자본이 관리되는 방법에 대한 통합 공시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기업의 자본 원천에 대한 재무제표이용자의 이해를 왜곡시키는 경우, 기업에 적용되는 각각의 자본유지요건별로 분리하여 정보를 공시한다.
그 밖의 공시
다음 항목은 재무상태표나 자본변동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한다.⑴주식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수권주식 수㈏발행되어 납입이 완료된 주식 수와 발행되었으나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주식 수㈐주당 액면가액 또는 무액면주식이라는 사실㈑유통주식의 보고기간 초 수량과 보고기간 말 수량의 차이조정 내용㈒종류별 주식에 부여된 권리, 우선권, 제한사항(배당 지급과 자본 환급에 대한 제한 포함)㈓기업의 발행주식 중 해당 기업, 종속기업, 관계기업이 소유한 주식㈔옵션과 주식 매도 계약에 따라 발행 예정된 주식(조건과 금액 포함)⑵자본을 구성하는 각 적립금의 특성과 목적에 대한 기술
이 기준서에 의해 대체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문단 한138.2에서는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부록 B. 적용지침
재무제표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중요성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에 기초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
중요성은 정보의 성격이나 크기 또는 이 둘 다에 따라 결정된다.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맥락에서 정보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중요한지를 평가한다.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에게 특정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된다면 그 정보는 불분명한 것이다. 다음은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상황의 예이다.⑴항목, 거래, 그 밖의 사건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재무제표에 공시되지만 사용되는 언어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하다.⑵항목, 거래, 그 밖의 사건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재무제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⑶서로 다른 항목, 거래, 그 밖의 사건이 부적절하게 통합되었다.⑷유사한 항목, 거래, 그 밖의 사건이 부적절하게 세분화 되었다.⑸주요 이용자가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에 가려져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이 낮아진다.
정보가 특정 보고기업의 일반목적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때에 기업은 그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다수의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는 그들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요구할 수 없고, 그들이 필요한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이 일반목적재무제표가 대상으로 하는 주요 이용자이다. 재무제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용자를 위해 작성된다. 때로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부지런한 이용자라 하더라도 복잡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조언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역할
문단 17⑴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된 별도표시항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주석에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의 예는 다음과 같다.⑴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된 별도표시항목의 세분화⑵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된 별도표시항목의 특성에 대한 설명⑶주요 재무제표에 포함된 항목을 인식, 측정, 표시하는 데 사용된 방법, 가정, 판단에 대한 정보
문단 17⑵를 적용하여, 재무제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통해 주요 재무제표를 보완한다. 이러한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다.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문단 19 참조). 이러한 정보의 예는 다음과 같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 요구하는, 미인식 우발자산 및 우발부채에 대한 정보㈏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서 요구하는, 신용 위험, 유동성 위험, 시장 위험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위험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에 관한 정보⑵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공시하는 정보(문단 20 참조).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정보
문단 23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별도표시항목을 요구하더라도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요 재무제표에 해당 항목을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면, 손익계산서에서 수익과 비용에 대한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 제공에 필요하지 않다면, 문단 75에서 열거하는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또는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 제공에 필요하지 않다면 문단 103에서 열거하는 항목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문단 75와 103에서 열거하는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정보가 중요하다면 해당 항목을 주석에 공시한다(문단 42 참조).
이와 반대로, 문단 24를 적용할 때 손익계산서에서 수익과 비용에 대한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문단 75와 문단 103에서 열거된 것에 추가하여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한다(문단 B78~B79와 B109~B111 참조).
재무제표의 식별
문단 25에서는 재무제표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동일한 문서에 포함되어 함께 공표되는 그 밖의 정보와 재무제표를 구별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페이지, 재무제표, 주석, 항목 등의 적절한 제목을 제공한다. 어떤 방법이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결정하는 데는 판단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재무제표를 전자문서로 제공한다면, 재무제표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적절한 디지털 태그(tag)를 지정하는 등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다른 방법을 고려한다.
흔히 재무제표의 표시통화를 천 단위나 백만 단위로 제공할 때 이해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은 금액 단위를 공시하고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표시, 공시, 분류의 일관성
문단 30⑴에서 다른 표시, 공시 또는 분류가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 공시 또는 분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유의적인 인수나 매각으로 인해, 또는 재무제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재무제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변경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 공시 또는 분류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기업이 변경된 표시, 공시 및 분류를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기간 간 비교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는 경우에만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 공시 또는 분류를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한 변경을 할 때에는 문단 33·34에 따라 비교정보를 재분류한다.
비교정보
요구되는 비교정보
어떤 경우에는 전기 이전 여러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서 제공하는 서술형 정보가 당기에도 계속 목적적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은 그 결과가 전기 말에 불확실하였고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법률 분쟁의 세부사항들을 당기에 공시한다. 전기 말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는 정보의 공시와 당기에 그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된 절차에 관한 정보의 공시로부터 재무제표이용자들은 효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추가 비교정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비교정보에 추가하여 비교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 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추가 비교정보는 문단 10에서 언급하는 하나 이상의 주요 재무제표로 구성할 수 있지만, 전체 재무제표로 구성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경우, 해당 추가 주요 재무제표에 관련되는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예를 들면, 기업은 세 번째 재무성과표(하나 또는 복수)를 표시할 수 있다(따라서 당기 보고기간, 전기 그리고 추가 비교기간을 표시함). 그러나 세 번째 재무상태표, 세 번째 현금흐름표 또는 세 번째 자본변동표(즉, 추가 비교 주요 재무제표)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 해당 추가 재무성과표(들)와 관련된 비교정보는 주석에 공시하여야 한다.
통합과 세분화
통합과 세분화의 원칙
통합과 세분화의 절차
재무제표는 다수의 거래와 그 밖의 사건을 처리한 결과로 작성된다. 이러한 거래, 그 밖의 사건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발생시킨다.
문단 41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공유되는 특성을 기준으로 항목을 통합하고(즉, 유사한 특성을 가진 항목들을 통합), 공유되지 않는 특성을 기준으로 항목을 세분화한다(즉, 다른 특성을 가진 항목들을 세분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한다.⑴개별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식별한다.⑵적어도 하나의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별도표시항목을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하기 위하여, 특성(예: 성격, 기능, 측정 기준 또는 다른 특성)에 따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분류하고 통합한다.⑶다른 특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항목을 세분화한다.㈎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요 재무제표에서 항목을 세분화한다(문단 16에서 기술).㈏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석에서 항목을 세분화한다(문단 17에서 기술).
통합과 세분화의 기준
문단 B16~B18은 유사하거나 다른 특성을 기준으로 개별 거래 및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통합하고 세분화하기 위해 판단을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문단 B78와 B110은 이러한 판단을 내릴 때 고려하는 특성의 예를 정한다.
주요 재무제표에서 통합되어 표시되는 별도표시항목들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또는 현금흐름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 외에 적어도 하나의 유사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주요 재무제표의 역할은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주요 재무제표의 별도표시항목은 또한 세분화된 항목에 대한 정보가 중요할 정도로 충분히 다른 특성을 가진 항목들을 통합할 가능성도 높다.
문단 41을 적용함에 따라, 세분화로 인한 정보가 중요하다면 다른 특성을 가진 항목들은 세분화한다. 하나의 다른 특성으로 인해 세분화된 항목에 대한 정보가 중요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으로 이루어진 금융자산을 비금융자산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있다. 금융자산은 측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특성을 가진다. 즉, 일부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다른 일부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된다. 따라서 기업은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측정기준에 따라 금융자산을 세분화하는 별도표시항목들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 그 결과 금융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으로 구성된 별도표시항목과,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으로 구성된 별도표시항목으로 세분화된다. 각각 다른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은 다르므로,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무상태표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으로 추가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한다. 만약 추가로 세분화하지 않고, 이로 인한 정보가 중요하다면, 지분상품을 채무상품과 분리하여 주석에 공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예를 들면 지분상품들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세분화로 인한 정보가 중요한 경우 해당 지분상품들을 추가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항목에 대한 설명
문단 43에서는 표시되거나 공시되는 항목의 특성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방식으로 해당 항목의 명칭을 부여하고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항목은 개별 거래 또는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하는 항목들을 통합한 경우가 많으며, 정보가 중요한 항목들과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항목들을 통합한 것인지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특히, 주요 재무제표 또는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⑴정보가 중요한 항목과 정보가 중요한 다른 항목이 통합될 수 있는 경우 정보를 요약하기 위해 이러한 통합을 할 수 있지만 각 항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⑵정보가 중요한 항목과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 통합될 수 있는 경우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에만 세분화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⑶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항목과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다른 항목이 통합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통합을 통해 일련의 항목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문단 B26⑵에 따라 세분화된 항목에 대한 정보의 공시가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기업은 더 유용한 명칭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표시하거나 공시하는 항목에 '기타'의 명칭을 부여한다. 더 유용한 명칭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⑴정보가 중요한 항목이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항목과 통합된 경우, 정보가 중요한 항목을 기술하는 명칭을 찾는다.⑵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항목들이 통합되는 경우에는,㈎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항목들을 통합하고 그러한 유사한 특성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기술하거나,㈏유사한 특성을 공유하지 않는 다른 항목들과 통합하고 항목들의 그러한 다른 특성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기술한다.
'기타'보다 더 유용한 명칭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⑴모든 통합의 경우, 통합된 항목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기술하는 명칭을 사용한다(예: ‘기타 영업비용’ 이나 ‘기타 금융비용’)⑵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항목으로만 구성된 통합인 경우, 정보가 중요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재무제표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문을 가질 정도로 통합된 금액이 충분히 큰 지 고려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의문을 해소하는 정보는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추가 정보의 예는 다음과 같다.㈎정보가 중요할 수 있는 항목이 해당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해당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여러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설명과 그 여러 항목들 중 가장 큰 항목의 성격 및 금액.
상계
문단 44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으면 자산과 부채 또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를 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인식된 수익 금액은 기업이 제공하는 매매할인이나 수량 리베이트를 반영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업은 통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지만 주요 수익 창출 활동에 부수적인 그 밖의 거래를 할 수도 있다. 동일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비용을 상계하여 표시하거나 공시함으로써 그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한다면, 수익과 관련비용을 상계하여 그러한 거래의 결과를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⑴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 처분비용을 차감하여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한다.⑵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한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을 제3자와의 계약관계(예: 공급자의 보증약정)에 따라 보전 받는 경우, 당해 지출과 보전받는 금액은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한 손익은 순액으로 표시한다. 예를 들면, 문단 47~68에 따라 재무성과표에서 같은 범주에 포함되는, 외환차손익이나 단기매매금융상품 관련 손익이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러한 차익과 차손을 구분하여 공시하는 것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를 구분하여 주석에 공시한다.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의 범주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의 평가
문단 49에서는 자산에 투자하거나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이 주된 사업활동인지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은 하나 이상의 주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품을 제조하면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회사는 제조와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모두 주된 사업활동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범주로 분류하기 위해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 중 하나 또는 모두가 주된 사업활동인지만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주된 사업활동일 수 있는 기업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⑴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정의된 투자기업⑵부동산 투자기업⑶보험회사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활동일 수 있는 기업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⑴은행 및 기타 대출 기관⑵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기업⑶금융리스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리스제공자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이 주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사실의 문제이다. 기업은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이 주된 사업활동인지 평가할 때 판단을 사용해야 하며, 그 평가는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특정 유형의 중간합계를 영업성과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는 경우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이 주된 사업활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특정 유형의 중간합계는 자산에 대한 투자나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라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되었을 수익과 비용을 포함하는 매출총이익과 유사한 중간합계(문단 B123 참조)이다.
문단 B123에서 기술된 매출총이익과 유사한 중간합계가 영업성과의 중요한 지표라는 증거는 해당 중간합계를 다음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⑴영업성과를 외부에 설명한다.⑵내부적으로 영업성과를 평가 또는 관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을 적용하는 경우, 부문에 대한 정보는 자산에 투자하거나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활동이라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⑴보고부문이 단일 사업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는 보고부문의 성과가 기업의 영업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며, 보고부문의 사업활동은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임을 의미한다.⑵영업부문이 단일 사업활동으로 구성된 경우, 해당 영업부문의 성과가 문단 B34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업의 영업성과에 대한 중요한 지표라면 그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보고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이 주된 사업활동인지 여부를 평가한다. 따라서 연결실체인 보고기업과 연결실체의 종속기업 중 하나인 보고기업의 입장에서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이 주된 사업활동인지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및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해 개별 자산 또는 공유되는 특성을 가진 자산집단을 사용하여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지 평가한다(문단 B43⑵~⑶, B44⑵~⑶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자산집단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을 적용하여 측정기준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범주와 일관된 자산집단을 사용한다.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및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투자 범주로 분류해야 하므로(문단 55⑴ 참조), 주된 사업활동으로 이러한 자산에 투자하는지 평가할 필요는 없다(문단 B43⑴, B44⑴ 참조).
자산에 투자하거나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활동인지는 당시 사실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평가 결과가 변동되더라도 이전 기간에 대한 평가는 변경하지 않는다. 따라서 평가 결과의 변동은 그 변경일로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여 수익과 비용을 분류, 표시하며 변동일 전에 표시된 금액은 재분류하지 않는다. 문단 51⑶㈏에서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당기에 달라진 평가결과에 따른 변경일 전후의 수익 및 비용 항목의 금액과 분류에 대한 당기 해당 분 그리고 평가 결과 변경으로 분류가 변경된 항목의 전기 해당 금액과 분류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영업
투자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및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문단 53과 55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의 분류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이러한 투자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16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⑶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⑵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18~19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 11을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측정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또는 투자자산의 일부)⑶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⑴을 적용하여 원가로 회계처리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⑵를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별도재무제표에서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문단 53과 55는 비연결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의 분류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⑶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⑵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31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 11A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투자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⑶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⑴을 적용하여 원가로 회계처리하거나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⑵를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
문단 53⑶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을 식별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수익은 양수 또는 음수일 수 있다.
문단 53⑶에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⑴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⑵투자부동산 그리고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취채권
이러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문단 54에 명시된 수익과 비용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⑴이자⑵배당⑶임대 수익⑷감가상각비⑸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⑹공정가치 손익⑺자산 제거 또는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 및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문단 B60~B64 참조)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자산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결합하여 사용하는 자산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산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⑴유형자산⑵수익과 비용이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 또는 공급으로 인해 생기는 자산(예를 들면, 이러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취채권)⑶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모든 대출
문단 B48에서 기술한 자산의 수익과 비용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⑴자산을 결합하여 생산하거나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수익⑵이자수익⑶감가상각비와 상각비⑷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⑸자산 제거 또는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 및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문단 B60~B64 참조)⑹염가매수차익, 조건부대가의 재측정 등과 같이, 영업 범주로 분류될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포함한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재무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
문단 59⑴은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를 식별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거래에서 기업은 다음을 수행한다.⑴현금, 금융부채의 소멸 또는 자기지분상품 수취의 형태로 금융을 제공받는다.⑵이후에 대가로 현금 또는 자기지분상품을 반환할 것이다.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는 다음을 포함한다.⑴사채, 대출금, 어음, 담보대출 등 현금으로 결제되는 채무상품. 기업은 현금을 수취하고 이후에 그 대가로 현금을 반환할 것이다.⑵재화나 용역에 대한 채무를 제거할 때 공급자금융약정에 따른 부채. 기업은 해당 재화나 용역에 대한 금융부채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반환할 것이다.⑶자기주식의 인도를 통해 결제될 채권. 기업은 현금을 수취하고 이후에 그 대가로 자기지분상품을 반환할 것이다.⑷자기지분상품 매입 의무. 기업은 자기지분상품을 수취하고 이후에 그 대가로 현금을 반환할 것이다.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는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
문단 59⑵는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는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를 식별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부채는 다음을 포함한다.⑴현금으로 결제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채무. 기업은 문단 B50⑴에 기술된 형태의 금융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다.⑵계약부채. 기업은 문단 B50⑵에 기술된 현금 또는 자기지분상품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와 용역을 반환할 것이다.⑶리스 부채. 기업은 문단 B50⑴에 기술된 형태의 금융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자산을 제공받는다.⑷확정급여형 연금부채. 기업은 문단 B50⑴에서 기술된 형태의 금융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 용역을 제공받는다.⑸사후처리 또는 자산 복구관련 충당부채. 기업은 문단 B50⑴에 기술된 형태의 금융이 아닌 자산을 제공받는다.⑹소송 충당금. 기업은 문단 B50⑴에 기술된 금융을 제공받지 않는다.
문단 61에서 재무 범주로 분류하도록 요구하는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⑴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구매에서 발생한 채무의 이자비용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명시된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계약부채의 이자비용⑶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부채의 이자비용⑷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른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비용(수익)⑸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른 시간의 경과와 충당부채에 대한 할인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충당부채 할인액의 증가
부채인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의 분류
부채인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분류하는 방법은 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⑴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부채에서 분리되는 경우㈎분리된 주계약부채에 대해 문단 52, 59~61, 64⑵, 65~66에 명시된 부채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분리된 내재파생상품에 대해 문단 B70~B76에 명시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⑵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부채에서 분리되지 않고, 복합계약이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문단 52, 60, 65~66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⑶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부채에서 분리되지 않고, 복합계약이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주계약부채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인 경우, 최초 인식 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한, 문단 60에 명시된 수익과 비용을(문단 61에 명시된 수익과 비용 대신)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59 참조).㈏복합계약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인 경우, 문단 52와 64⑵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그 밖의 경우, 문단 52와 61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그러한 거래에서 발생한 부채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참가특성이 있는 발행된 투자계약에서 발생한 부채
문단 64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는 참가특성이 있는 발행된 투자계약에서 발생한 부채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이러한 투자 계약의 예는 다음과 같다.⑴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사가 발행한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⑵투자기업이 발행한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기업에 의해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수익과 비용
제거와 분류 변경
자산 또는 부채의 제거 또는 매각예정자산의 분류와 재측정
문단 B47⑺과 B49⑸는 자산을 제거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때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언급한다. 자산을 제거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때 그리고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 동안 후속 측정할 때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자산을 제거하기 직전에 그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및 비용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손익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⑴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손익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⑵주된 사업활동으로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 투자부동산 처분에 따른 손익은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⑶종속기업의 단계적 취득 시 이전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재측정손익은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문단 52와 59~60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부채의 제거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분류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⑴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는 기업의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부채의 제거로 인한 수익과 비용은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⑵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로 기업이 공급자에 대한 채무를 제거하고 해당 약정에 따라 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해당 부채의 제거로 인한 수익과 비용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자산의 용도 변경
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인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손익계산서의 다른 범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거래나 사건 발생 직전에 해당 자산의 수익과 비용을 분류한 범주에 따라 분류한다. 예를 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함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자산과 부채 집합
문단 B60~B62는 자산이나 부채의 제거, 분류 및 매각예정 분류 기간 동안의 후속측정 또는 용도 변경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는 서로 다른 범주로 분류하였던 수익과 비용을 창출했던 자산들(또는 자산과 부채)의 집합에 그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인해 위와 같은 결과(제거 등)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⑴집합 내 모든 자산(법인세 자산 제외)이 해당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는 투자범주로 분류하였던 수익과 비용을 창출하였다면 그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⑵위 ⑴의 경우 외에는 그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기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⑴연결종속기업이 처분 직전에 영업범주로 분류하였던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켰던 자산을 포함하였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처분에 따른 손익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해당 손익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48에 따라 자본에서 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외환차이가 포함된다.⑵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직전에 영업 범주로 분류하였던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켰던 자산을 처분자산집단에 포함하였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여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때 발생하는 손상차손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⑶연결종속기업이 보유하는 유일한 자산이 투자부동산(관련 법인세자산 포함)이고 연결 보고기업이 주된 사업활동으로 그 자산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는 경우에 해당 종속기업의 처분에 따른 손익은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해당 손익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48에 따라 자본에서 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외환차이가 포함된다.
외환차이 및 순화폐성 포지션에 대한 손익의 분류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는 않는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둘 이상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화로 표시되고 신용조건을 연장하는 것으로 협상된 거래에서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영업 범주(문단 B55⑴ 참조)로 분류되는 용역 구매 비용과 재무 범주(문단 B54⑴ 참조)로 분류되는 이자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문단 B68에 따라서 외환차이가 재무 범주로 분류되는 금액과 관련되어 있는지 판단하고 해당 범주로 분류하거나, 그 밖의 다른 범주로 분류되는 금액과 관련되어 있는지 판단하고 해당 범주로 분류한다.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는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외환차이는 복수의 범주로 배분하지 않는다. 외환차이의 분류를 판단할 때, 그러한 모든 부채에 대한 외환차이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유사한 부채에 대한 외환차이는 동일한 범주로 분류한다.
문단 B65와 B67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수반한다면, 그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대신에 영향을 받는 외환차이를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문단 B65와 B67에서 기술하는 대로 외환차이를 분류하는 것이 외환차이를 발생시키는 각 항목에 대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수반하는지 평가한다. 그 평가는 각 항목과 관련된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동일한 사실과 상황이 여러 항목과 관련된 경우, 각 항목에 대해 동일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문단 28에 따라,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외환차이 등 순화폐성자산과 관련된 기타 수익, 기타 비용 항목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순화폐성 포지션의 손익을 관련 수익과 비용에 함께 표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파생상품 및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손익의 분류
문단 47은 손익계산서에서 수익과 비용을 범주별로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47을 적용하기 위해,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에 대한 손익은 해당 금융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의 영향을 받는 수익과 비용이 해당되는 범주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손익에 대해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grossing-up)을 해야 한다면, 해당 손익을 모두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74~B75 참조).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에 지정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손익은 지정된 구성요소의 손익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한다. 손익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효과적인 부분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에도 문단 B70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손익에 대해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grossing-up)을 해야 하거나(문단 B74~B75 참조),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수반된다면, 그 대신 파생상품에 대한 모든 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⑴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파생상품이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 관련된 경우(예: 발행기업이 확정된 금액의 외화로 확정수량의 발행자 지분상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 콜옵션),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기업이 문단 B59를 적용하여 영업 범주로 분류하지 않는다면, 해당 손익을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⑵위 ⑴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문단 B70과 B72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상품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은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grossing-up)을 하지 않도록 한다.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grossing-up)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⑴상쇄되는 위험포지션이 있는 항목 집합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그러한 금융상품을 사용하는 경우(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되는 항목 집합의 기준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6.1 참조).⑵관리되는 위험이 손익계산서의 둘 이상의 범주에 있는 별도표시항목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를 들면, 수익에 대한 순외화위험(영업 범주로 분류)과 이자비용(재무 범주로 분류)을 모두 관리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수익에 대한 외환차이는 이자비용에 대한 외환차이와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으로 상쇄된다. 그러나 수익에 대한 외환차이는 이자비용에 대한 외환차이와 다른 범주로 분류한다.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을 각 범주에 표시하고자 한다면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보다 더 큰 손익을 각 범주에 표시해야 할 것이다. 문단 B70~B73에 따라 이러한 방식으로 손익에 대해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grossing-up)을 하지 않고 그 대신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문단 B70~B75의 요구사항은 손익계산서에서 수익과 비용을 범주로 분류하는 방법만을 명시한다. 해당 문단은 이러한 수익과 비용을 포함하는 별도표시항목(또는 별도표시항목들)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으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도 않는다.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하는 항목
문단 75에 열거되었거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명시된 별도표시항목을 문단 47에 열거된 범주 중 하나 이상에 표시해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된 사업활동으로 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에 따라 결정된 손상차손 별도표시항목(문단 75⑵㈏에서 명시)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⑴이 기준서 문단 75⑵㈏에 명시된 별도표시항목이 문단 B48⑵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재화나 용역에 대한 수취채권과 관련된 경우 해당 별도표시항목을 영업 범주로 표시해야 할 수도 있다.⑵이 기준서 문단 75⑵㈏에 명시된 별도표시항목이 문단 B46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자산과 관련된 경우 해당 별도표시항목을 투자 범주로 표시해야 할 수도 있다.
문단 24와 41⑶에서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별도표시항목을 추가로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별도표시항목을 추가하는 결정(문단 75에 열거된 별도표시항목의 세분화가 필요한지 여부 포함)을 내리기 위해 판단을 사용한다. 문단 20과 41⑷에서는 주석에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항목을 세분화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판단을 사용한다. 문단 41은 항목이 공유되는 특성(유사한 특성)을 갖는지 또는 공유되지 않는 특성(다른 특성)을 갖는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특성은 다음을 포함한다.⑴성격(문단 80 참조)⑵기업의 사업활동 내에서의 기능(역할)(문단 81 참조)⑶지속성(수익과 비용 항목의 빈도 또는 반복 여부를 포함)⑷측정 기준⑸측정 불확실성 또는 결과의 불확실성(또는 항목과 관련된 그 밖의 위험)⑹크기⑺지리적 위치 또는 규제 환경⑻법인세 효과(예: 수익과 비용 항목에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⑼수익이나 비용이 거래나 사건의 최초 인식 시점에 발생하는지 또는 거래나 사건과 관련된 추정의 후속적인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여부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석에 공시하는 것이 필요할 정도로 충분히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수익과 비용은 다음을 포함한다.⑴재고자산의 평가손실 및 그러한 평가손실의 환입⑵유형자산의 손상차손과 그러한 손상차손환입⑶기업 활동의 구조조정과 구조조정충당부채 환입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⑷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수익과 비용⑸투자자산의 처분에 따른 수익과 비용⑹소송 사건의 해결에 따른 수익과 비용⑺충당부채의 환입⑻⑴~⑺에 포함되지 않은 비반복적인 수익과 비용
영업 범주로 분류된 비용의 표시 및 공시
성격과 기능의 특성 사용
문단 78에서 요구하는 가장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성격과 기능의 특성을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다음을 고려한다.⑴어떤 별도표시항목이 수익성의 주요 구성요소 또는 동인에 관한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고려한다. 예를 들면, 소매기업에게 수익성의 주요 구성요소 또는 동인은 매출원가일 수 있다. 매출원가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하면, 소매기업의 경우 재화의 판매로 발생한 수익이 주된 직접원가를 충당하는지 그리고 이윤이 얼마인지에 대한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과 원가 간의 연계가 덜 직접적인 경우 매출원가는 수익성의 중요한 구성요소 또는 동인에 관한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낮다. 예를 들면 일부 서비스 기업의 경우, 종업원급여와 같이 성격별로 분류된 영업비용에 관한 정보는 이러한 비용이 수익성의 주요 동인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더 목적적합할 수 있다.⑵어떤 별도표시항목이 사업을 관리하는 방식과 경영진이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을 가장 가깝게 표현하는지 고려한다. 예를 들면, 주요 기능에 따라 관리되는 제조 기업은 내부 보고를 위해 기능별로 비용을 분류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하나의 주된 기능만 있는 기업은 성격별로 분류한 비용으로 구성된 별도표시항목이 내부 보고 목적으로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⑶표준적인 업계 관행이 무엇인지 고려한다. 한 산업 내의 기업들이 비용을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한다면 재무제표이용자는 동일한 산업 내의 기업들 간의 비용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다.⑷특정 비용을 기능별로 배분하여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하는 것이 기능에 대한 충실한 표현을 제공하지 못할 정도로 자의적인지를 고려한다. 이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을 성격에 따라 분류한다.
어떤 경우에는 문단 B80에서 정한 요인을 고려하여 일부 비용은 성격별로, 다른 비용은 기능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⑴문단 B80⑴~⑵의 요인을 고려하면 기능별로 비용을 분류하여 표시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단, 기능별 배분이 자의적일 수 있는 특정 비용은 제외한다(문단 B80⑷ 참조).⑵기업이 두 가지 유형의 주된 사업활동을 한다면 수익성의 주요 동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비용은 기능별로, 다른 비용은 성격별로 분류하여 표시할 수 있다.
손익계산서에 일부 비용을 성격별로, 그 밖의 비용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 별도표시항목에 포함되는 비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별도표시항목의 명칭을 부여한다. 예를 들면, 일부 종업원급여를 기능별 별도표시항목에 포함하고 그 밖의 종업원급여를 성격별 항목에 포함하는 경우, 성격별 별도표시항목의 명칭을 통해, 모든 종업원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을 것이다(예: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종업원급여를 제외한 종업원급여').
비용은 성격별로 표시하거나 문단 83을 적용하여 일부 비용을 성격별로 공시한다. 표시하거나 공시하는 금액이 해당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된 금액일 필요는 없다. 표시하거나 공시하는 금액에는 자산 장부금액의 일부로 인식된 금액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공시한다.⑴해당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은 금액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에 대한 별도표시항목도 추가하여 표시한다. 예를 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문단 39를 적용하는 경우에 제품과 재공품 재고의 변동에 대한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할 것이다.⑵문단 83⑵를 적용하여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은 금액을 공시하는 경우, 관련 자산을 식별하여 그 사실에 대한 비계량적 설명을 제공한다.
영업비용의 통합
문단 78을 적용할 때, 어떠한 수준으로 영업비용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지 고려한다. 예를 들면 기업은 다양한 관리활동(인적자원, 정보기술, 법률 및 회계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은 공유되는 특성에 따라 해당 활동과 관련된 영업비용을 통합할 수 있다(즉 모든 비용은 관리활동에서 소비되는 자원에 대한 비용이 됨). 따라서 이를 '관리비용'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별도표시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판매활동에서 소비되는 자원에 대한 비용도 해당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관리비용과 다른 특성을 가진다. 즉 판매비용은 판매활동에서 소비되는 자원에서 발생하고, 관리비용은 관리활동에서 소비되는 자원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특성은 충분히 다르므로 비용에 대한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세분화 즉, 판매비용과 관리비용을 별도표시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기타포괄손익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는 특정항목을 당기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외부에서 포함하는 상황을 명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그러한 두 가지 상황으로서 오류의 수정과 회계정책의 변경 효과를 규정한다.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수익 또는 비용에 대한 정의를 충족하는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한다(문단 B87 참조).
부록A에서는 기타포괄손익을 정의한다. 기타포괄손익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⑴재평가잉여금의 변동(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참조)⑵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참조)⑶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참조)⑷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5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한 손익⑸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손익⑹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5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투자에 대한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6장 참조)⑺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특정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 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7 참조)⑻옵션계약의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를 구분하여 내재가치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때 옵션 시간가치의 가치변동(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6장 참조)⑼선도계약의 선도요소와 현물요소를 분리하고 현물요소의 변동만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때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의 가치변동과, 금융상품의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 가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 지정에서 제외할 때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가치 변동(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6장 참조)⑽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발행된 계약의 총 보험금융수익(비용) 중 당기손익에 포함하기 위해 세분하여 표시하는 다음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88⑵를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산정한 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89⑵를 적용하여 기초 항목에 대한 금융수익(비용)과의 회계불일치를 제거하는 금액⑾출재보험계약의 총 재보험금융수익(비용) 중 당기순손익에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88⑵를 적용해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총 재보험금융수익(비용)을 세분화할 때 당기순손익에서 제외되는 금액
재분류조정은 예를 들면, 해외사업장을 매각할 때(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참조)와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현금흐름위험회피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5.11⑷ 참조) 발생한다.
문단 90은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재분류조정을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재분류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나 제1038호에 따라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라 인식한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에 의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은 자산이 사용되는 후속 기간 또는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와 제1038호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옵션(또는 선도계약의 선도요소나 금융상품의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시간가치의 회계처리로 인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나 지분의 별도구성요소에서 각각 제거되어, 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원가나 그 밖의 장부금액에 직접 포함되는 금액이 생길 때에는 재분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금액은 직접 자산이나 부채로 대체된다.
재무상태표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문단 96을 적용할 때, 기업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영업주기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는 운전자본으로서 계속 순환되는 순자산과 장기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순자산을 구분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구분은 또한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과 동일한 기간 내에 결제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를 부각하여 보여준다.
금융회사와 같은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의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자산과 부채를 표시하는 것이 유동·비유동 구분법보다 더욱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업은 재화나 용역을 명확히 식별 가능한 영업주기 내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단 96을 적용할 때, 더욱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산과 부채의 일부는 유동·비유동 구분법으로, 나머지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러한 혼합표시방법은 기업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자산과 부채의 실현 예정일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유동성과 부채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 분석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금융자산은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을 포함하고, 금융부채는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를 포함한다. 자산과 부채가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구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재고자산과 같은 비화폐성 자산의 회수 예정일과 충당부채와 같은 부채의 결제 예정일에 대한 정보도 역시 유용하다. 예를 들면, 기업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고자산 금액은 주석에 공시한다.
유동자산
문단 100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자산을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장기의 성격을 가진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비유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만약 의미가 명확하다면 대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영업주기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다. 정상영업주기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고자산과 매출채권과 같이 정상영업주기의 일부로서 판매, 소비 또는 실현되는 자산을 포함한다. 또한 유동자산은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는 일부 금융자산)과, 비유동금융자산의 유동성 대체 부분을 포함한다.
유동부채
정상영업주기(문단 101⑴ 참조)
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다.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동일한 정상영업주기가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분류에 적용된다. 기업의 정상영업주기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 그 주기는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거나(문단 101⑵ 참조)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는(문단 101⑶ 참조) 경우
기타 유동부채는 정상영업주기 이내에 결제되지는 않지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거나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한다. 이에 대한 예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의 정의를 충족하는 일부 금융부채, 당좌차월, 비유동금융부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 미지급배당금, 미지급 법인세, 기타 지급채무 등이 있다.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며(즉,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가 아닌 경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금융부채는 비유동부채이다. 이 경우 문단 B99~B103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부채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면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한다.⑴원래의 결제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⑵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장기로 차환하는 약정 또는 지급기일을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문단 101⑷)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실질적이어야 하고, 문단 B100~B10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해야 한다.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기업이 차입약정 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에 좌우될 수 있다.⑴문단 B102~B103의 예시와 같이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말 또는 보고기간말 이전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101⑷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해당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더라도(예: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하지만, 약정의 준수 여부는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는 경우),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⑵만약 기업이 보고기간 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예: 기업의 보고기간말 6개월 후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한 약정사항),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101⑷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만약 기업에 그러한 권리가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의 약정사항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채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대여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그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여자가 보고기간말 이전에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하여 그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면 그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채가 문단 101~102의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비록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도, 또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부채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제 시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6C⑶, 이 기준서의 문단 B105⑷ 참조).
문단 101~102와 B96~B103을 적용할 때, 차입약정에서 발생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에 좌우되는 경우, 기업이 그 부채를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문단 B100⑵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은 다음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⑴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과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 포함)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⑵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다면 그 내용(예: 기업이 잠재적 위반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보고기간 중이나 후 조치한 사실). 그러한 사실과 상황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의 상황에 기초하여 평가한다면 약정사항이 준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될 수 있다.
결제(문단 101⑴, 101⑶, 101⑷)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함에 있어,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다음 ⑴ 또는 ⑵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⑴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예: 재화나 용역)⑵자기지분상품(문단 B108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이전하여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조건은,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를 적용하여 그 옵션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동 옵션을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우라면,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되거나 주석에 공시되는 항목
문단 24와 41⑶은 기업의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대한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재무상태표에 별도표시항목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기업은 이러한 결정(문단 103에서 열거한 별도표시항목의 세분화 필요 여부 포함)을 하기 위해 판단을 사용한다. 문단 41은 항목이 공유되는 특성을 가지는지(유사한 특성) 또는 공유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는지(다른 특성)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 자산과 부채에 대한 별도표시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기업은 자산 또는 부채의 성격이나 기능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문단 B110⑶~⑾에서 열거한 특성은 기업이 자산과 부채의 성격이나 기능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단 20 및 41⑷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하기 위해 항목을 세분화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은 항목이 공유되는 특성을 가지는지(유사한 특성) 또는 공유되지 않는 특성(다른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항목을 세분화하여 공시할지 판단한다. 이러한 특성은 다음을 포함한다.⑴성격⑵기업의 사업활동 내에서의 기능(역할)⑶회수 또는 결제 기간 및 시기(자산 또는 부채가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는지 또는 기업의 영업주기 이내에 회수 또는 결제되는지 포함)⑷유동성⑸측정 기준⑹측정 불확실성 또는 결과 불확실성(또는 항목과 관련된 그 밖의 위험)⑺크기⑻지리적 위치 또는 규제 환경⑼유형, 예를 들면 재화, 용역 또는 고객 유형⑽법인세 효과 (예: 자산 또는 부채의 세무기준액이 다른 경우)⑾자산의 용도에 대한 제한 또는 부채의 양도가능성에 대한 제한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석에 공시하는 것이 필요할 정도로 충분히 다른 특성을 가지는 자산, 부채 및 자본항목에는 다음을 포함된다.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유형별로 세분화된 유형자산⑵일반 상거래 수취채권,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수취채권, 선급금과 기타 금액으로 세분화된 수취채권⑶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상품, 소모품, 원재료, 재공품 및 제품 등으로 세분화된 재고자산⑷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인 채무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에 따라 세분화된 매입채무⑸종업원급여 충당부채, 사후처리 충당부채 또는 기타 항목과 같이 그 성격에 따라 세분화된 충당부채⑹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적립금과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된 납입자본과 적립금
주석
구조
문단 114에서는 실무적으로 가능한 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주석을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주석을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함께 묶는 예는 다음과 같다.⑴기업의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활동 분야를 부각시킨다. 예를 들면, 특정 사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함께 묶는다.⑵유사하게 측정되는 항목들(예: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에 대한 정보를 함께 묶는다.⑶재무성과표와 재무상태표의 별도표시항목 순서를 따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사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6B 참조)㈏중요한 회계정책 정보(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7A 참조)㈐각 재무제표의 배열 및 각 재무제표에 표시된 개별 별도표시항목의 순서에 따라 재무상태표, 재무성과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된 항목에 대한 보충정보㈑다음을 포함한 기타 공시①우발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참조)와 재무제표에서 인식하지 아니한 계약상 약정사항②비재무적 공시사항. 예를 들면, 기업의 재무위험관리목적 및 정책(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참조)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식별
문단 117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정의한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없거나, 하나 또는 둘 이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표시 또는 공시되는 합계나 중간합계만을 사용하여 재무성과를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기업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측정치가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라 공시된 보고부문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가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견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중간합계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고부문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가 때로는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고부문이 하나의 주된 사업활동만을 포함하고 해당 부문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가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경우, 그러한 중간합계는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해당 보고부문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다른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이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지 않는 예는 다음과 같다.⑴수익으로만 또는 비용으로만 구성된 중간합계(예: 비용도 포함한 중간합계의 일부가 아니라 수익을 조정한 단독 측정치)⑵자산, 부채, 자본 또는 이러한 요소의 조합⑶재무비율(예: 자산수익률) (문단 B117 참조)⑷유동성 또는 현금흐름의 측정치(예: 잉여현금흐름)⑸비재무적 성과측정치
재무비율은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가 아니므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아니다. 그러나 재무비율의 분자나 분모인 중간합계가 해당 비율의 일부가 아니라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경우, 해당 중간합계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업은 그러한 중간합계(분자나 분모)에 문단 121~125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문단 117에 따라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정의를 충족하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한다.
공개적인 의사소통
중간합계는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정의를 충족한다. 공개적인 의사소통에는 경영진설명서, 보도자료 및 투자자에게 발표한 자료가 포함된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정의하는 목적을 고려할 때 구두 전달과 구두 전달 녹취록, 그리고 소셜 미디어 게시물은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는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중간합계는 다음의 경우에만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한다.⑴연차재무제표가 아닌 중간재무제표와 관련된 중간합계는 그 중간재무제표에서만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한다.⑵중간재무제표가 아닌 연차재무제표와 관련된 중간합계는 그 연차재무제표에서만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한다.
재무보고 절차의 일환으로 재무제표 발행일 후에 정기적으로 공개적인 의사소통정보를 발표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보고기간에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고기간과 관련되는 공개된 의사소통정보만을 고려한다. 재무보고 절차의 일환으로 재무제표 발행일 후에 정기적으로 공개되는 의사소통정보를 발표하는 경우, 당기 보고기간에 대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식별하기 위해 과거 보고기간과 관련되는 공개된 의사소통정보를 고려한다.
그러나 과거 보고기간과 관련되는 공개적인 의사소통정보에서 사용된 측정치가 당기 보고기간과 관련되는 공개된 의사소통정보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측정치를 당기 보고기간의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로 식별할 필요는 없다. 이전 보고기간에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로 공시되었으나 당기 보고기간에는 그러한 측정치로 식별되지 않는다면, 이는 문단 124의 공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변경 또는 중단에 해당할 수 있다.
매출총이익과 유사한 중간합계
문단 118⑴에 따라, 매출총이익과 유사한 중간합계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아니다. 중간합계는 특정 유형의 수익과 해당 수익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 매출총이익과 유사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⑴순이자수익⑵순수수료수익⑶보험서비스결과⑷순재무성과(투자수익에서 보험금융손익을 차감)⑸순임대수익
경영진의 견해 전달에 대한 가정
문단 119에 따르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는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한다고 가정한다. 문단 120을 적용할 때, 기업은 다음 사항을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이용가능한 정보가 있는 경우, 그 가정을 반박하는 것이 허용된다.⑴해당 중간합계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하지 않는다(문단 B125~B128 참조).⑵기업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 전달이 아닌 다른 이유로 공개적인 의사소통에서 해당 중간합계를 사용한다(문단 B129 참조).
중간합계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의 예는 다음과 같다.⑴기업이 해당 중간합계를 부각시켜 전달하지는 않는다(문단 B126 참조).⑵경영진이 기업의 재무성과를 평가하거나 관리하는 데 내부적으로 해당 중간합계를 사용하지 않는다(문단 B127~B128 참조).
중간합계가 부각되지 않도록 전달하는 지는 다양한 요인에 근거하여 판단할 문제이며, 다음은 그러한 요인의 예이다.⑴중간합계를 참조하는 정도―드물게 참조한다면 부각시키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여러 번 참조한다면 부각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⑵해당 중간합계를 다루고 있거나 해당 중간합계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해설 정보나 분석 정보의 내용.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해당 중간합계는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재무제표이용자가 자주 하는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만 제공되는 정보라는 설명. 이는 해당 중간합계를 부각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 분석과 해설을 뒷받침하는 데 해당 중간합계를 사용하고 해당 중간합계의 변동 이유를 매기 설명하기 위해 그 중간합계를 사용함. 이는 중간합계를 부각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중간합계를 경쟁사의 중간합계 또는 업계의 기준치와 비교함. 이는 해당 중간합계를 부각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경영진이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을 평가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중간합계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중간합계가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경영진이 중간합계를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고 공개적인 의사소통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중간합계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경영진은 기업의 재무성과를 평가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중간합계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중간합계를 공개적인 의사소통에서 사용하는 중간합계와 비교하여 문단 B127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유사한지를 판단한다. 해당 중간합계들이 서로 유사할수록, 공개적인 의사소통에서 사용하는 중간합계가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공개적인 의사소통에서 해당 중간합계를 사용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의 예는 다음과 같다.⑴법 또는 규정에 의해 공개적인 의사소통에서 해당 중간합계를 요구한다.⑵해당 중간합계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닌 다른 회계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관련된 성과를 전달한다.⑶어떤 외부당사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공개적인 의사소통에서 해당 중간합계를 사용한다.⑷재무성과가 아닌 다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공개적인 의사소통에서 해당 중간합계를 사용한다.
문단 120은 중간합계에 적용되며, 중간합계를 구성하는 수익과 비용의 개별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간합계 내 수익과 비용의 개별 항목(들)이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중간합계가 그러한 견해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하기 위해 중간합계의 사용을 변경할 수 있다. 그 결과, 중간합계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되거나 더 이상 되지 않을 수 있다. 처음에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로 식별되지 않았던 측정치가 나중에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로 되었는지 또는 처음에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로 식별되었던 측정치가 나중에는 더 이상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아니게 되었는지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규제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특정한 중간합계가 처음 사용될 때에는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간합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기업의 재무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해당 측정치를 사용하거나, 공개적인 의사소통에서의 해설과 설명을 규제 요구사항 이상으로 확대하여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공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관한 정보에 대한 하나의 주석
문단 122에서는 기업이 문단 121~125에서 요구하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하나의 주석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해당 주석에 다른 정보도 공시하는 경우, 주석 내의 그 정보는 문단 121~125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명확히 구별되도록 명칭을 부여한다.
예를 들면,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를 적용하면서 보고부문 정보에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포함한다면,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대해 요구되는 정보를 다른 보고부문 정보가 공시되는 동일한 주석에 공시할 수 있다.⑴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모두에 대해 문단 121~125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 주석에 포함하고, 문단 B132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문단 121~125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당 주석 정보의 명칭을 부여한다.⑵보고부문 정보에 포함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비롯하여,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모두에 대해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별도의 주석을 제공한다.
명확하고 이해가능한 방식
문단 123에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명칭을 부여하고 기술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재무제표이용자가 해당 중간합계에 포함되거나 제외된 수익과 비용 항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⑴문단 43에 따라 측정치의 특성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설명한다(문단 B135 참조).⑵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특정되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재무성과표의 항목들에 사용된 회계정책과는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하여 측정치를 산정하는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측정치를 산정한 방법㈏측정치의 산정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회계정책과 다른 경우, 그 추가적 사실과, 필요하다면 사용한 용어의 의미에 대한 설명(문단 B135⑵ 참조).
측정치의 특성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명칭을 부여하고 기술한다.⑴중간합계의 특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측정치의 명칭을 부여한다(예: 비반복적인 것으로 식별된 모든 비용을 영업이익에서 제외하는 중간합계에 대해서만 ‘비반복적비용차감전영업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⑵전달하려 하는 재무성과의 측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를 설명한다(예: ‘비반복적인 비용’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설명).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합계(또는 중간합계)와의 차이조정 내용
각 차이조정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⑴재무성과표의 각 별도표시항목과 관련되는 금액⑵문단 123⑴·⑵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항목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그리고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해당 항목이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설명(문단 B138~B140 참조).
문단 B137⑵에서 요구하는 설명은 차이조정 항목이 둘 이상이고 각 항목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되거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일부 비용 항목은 경영진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으로 식별되었다는 이유 아니면 비반복적인 것으로 식별되었다는 이유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어떻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이 어떤 유형의 조정에 기여했는지를 공시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설명이 둘 이상 또는 모든 차이조정 항목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은 ‘비반복성’에 대해 기업 특유의 적용방식에 기초하여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항목의 수익 또는 비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이조정 항목에 적용되는 ‘비반복성’에 대한 기업의 정의를 포함하는 하나의 설명이 문단 B137⑵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
차이조정 내용에 공시된 각 항목에 대한 법인세효과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와 문단 118에서 열거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중간합계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하거나 공시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합계(또는 중간합계)의 차이를 조정하여 공시할 때, 문단 123⑷에서 요구하는 각 차이조정 내용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공시해야 한다. 관련되는 거래의 법인세효과를 산정함으로써 문단 123⑷에서 요구하는 법인세효과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⑴관련 과세국 내 거래에 적용되는 법정 세율을 사용한다.⑵관련 과세국 내 기업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합리적인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결과에 기초한다.⑶상황에 따라 더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
문단 B141를 적용하여 둘 이상의 방법으로 차이조정 항목의 법인세효과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각 차이조정 항목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산정하는 방법을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