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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도입

문단 BC1
  • IASC는 1975 년에 최초 IAS 1 ' 회계정책의 공시 (Disclosure of Accounting Polices)' 를 발표하였다. 최초 IAS 1은 1994 년에 재구성되었으며, 1997 년에 IAS 1 ' 재무제표 표시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주 1)로 대체되었다. IASB는 2003 년에 개선과제의 일부로 IAS 1을 전면 개정하였고, 2005 년에 IFRS 7을 발표함에 따라 IAS 1을 개정하였다. 2007 년에 IASB는 재무제표 표시 과제의 일부로 IAS 1을 다시 전면 개정하였다. IASB가 IAS 1의 2003 년 전면 개정, 2005 년 개정 및 2007 년 전면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수용한 일부 접근법과 기각한 그 밖의 접근법에 대한 이유를 포함하였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주 1) IASC는 결론도출근거를 발표하지 않았다.
  • (주 1) IASC는 결론도출근거를 발표하지 않았다.

연차 개선과제—IAS 1의 전면 개정 (2003 년)

문단 BC2
  • 2001 년 7 월에 IASB의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IAS 1을 포함한 일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과제는 증권감독기구, 전문 회계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준서와 관련하여 제기한 질문과 비판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개선과제’의 목적은 대체적 회계처리, 중복되는 사항 및 기준서간에 상충되는 내용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고, 정합화 문제를 다루며, 그 밖의 사항을 개선하는 데 있었다. IASB의 의도는 1997 년에 IAS 1에서 정한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재고하는 것은 아니었다.
문단 BC3
  • 2002 년 5 월에 IASB는 IAS 1의 전면 개정안을 포함한 IAS 연차개선 (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공개초안을 발표하였고 공개초안과 관련하여 160 여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2003 년에 IASB는 검토의견들을 고려하여 IAS 1의 전면 개정을 발표하였다. IAS 1의 전면 개정에서 IASB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 (1) 기업이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효과를 어떻게 공정하게 표시하는지를 평가하고, IFRS의 요구사항을 준수한 결과가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여 공정한 표시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개념체계를 제공한다.
  • (2) 부채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기준을 대차대조표일에 존재하는 상황에만 근거하도록 한다.
  • (3) 수익과 비용 항목을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 (4)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경영진이 내린 판단으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판단에 대한 공시를 규정한다.
  • (5) 다음 회계연도 중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중요하게 조정하게 하는 유의적인 위험이 있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의 공시를 규정한다.
문단 BC4
  • 다음 단락은 IASB가 2003 년의 ' 개선과제 ' 의 일부로 IAS 1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요약한다.
  • (1) IFRS 로부터의 일탈 (문단 BC23~BC30)
  • (2) 요구사항의 면제 기준 (문단 BC34~BC36)
  • (3) 보고기간후사건이 부채의 분류에 미치는 효과 (문단 BC39~BC48)
  • (4) 영업활동의 성과 (문단 BC55BC56)
  • (5) 소수주주지분 (문단 BC59) (주 2)
    • (주 2) 2008 년 1 월에 IASB는 IAS 27 '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개정을 발표하였으며, ’소수주주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개정하였다. IAS 27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 년 5 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비지배지분’ 용어와 비지배지분에 대한 요구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 (6) 특별손익 항목 (문단 BC60~BC64)
  • (7)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의 공시 (문단 BC77BC78)
  • (8)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의 공시 (문단 BC79~BC84)

IAS 1의 개정 - 자본에 대한 공시 (2005 년)

문단 BC5
  • 2005 년 8 월에 IASB는 IAS 1의 개정 자본에 대한 공시 (Capital Disclosures)를 발표하였다. 이 개정은 IAS 1의 공시요구사항에 다음을 추가하였다.
  • (1) 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
  • (2) 자본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계량적 자료
  • (3) 자본유지요건을 준수하였는지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준수의 결과
문단 BC6
  • 다음 단락은 IASB가 2005 년 IAS 1 개정의 일부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요약한다.
  • (1) 자본에 대한 공시 (문단 BC85~BC89)
  • (2) 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 (문단 BC90BC91)
  • (3)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 (문단 BC92~BC97)
  • (4) 내부적인 자본목표 (문단 BC98~BC100)

IAS 32와 IAS 1 개정 -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시 발생하는 의무

문단 BC6A
  • 2006 년 7 월에 IASB는 풋가능 금융상품과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하는 금융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IAS 32IAS 1의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IASB는 이 제안을 확정하였으며 현재 IAS 1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개정을 2008 년 2 월에 발표하였다.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 (IAS 1 개정)

문단 BC6B
  • 2010 년 5 월에 IASB는 기타포괄손익 (Other Comprehensive Income: OCI) 항목의 표시와 관련하여 IAS 1의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IASB는 발표 이후 공개초안의 제안을 수정하여 확정하였으며, 2011 년 6 월에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 (Presentation of Items of Other Comprehensive Income)’, IAS 1의 개정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은 기타포괄손익의 표시를 정비하여 IFRS를 사용하는 기업과 미국 GAAP을 사용하는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의 정보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인 FASB와 공동작업으로 개발되었다. (주 3)(주 3)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 명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 명칭과 일치시킴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와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IASB가 제안한 재무제표 명칭을 채택하지 않고 현행의 ‘포괄손익계산서’ 명칭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다. (문단 한10.1 참조)
  • (주 3)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 명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 명칭과 일치시킴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와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IASB가 제안한 재무제표 명칭을 채택하지 않고 현행의 ‘포괄손익계산서’ 명칭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다. (문단 한10.1 참조)

재무제표 표시—공동과제

문단 BC7
  • 2001 년 9 월에 IASB는 재무성과 보고 과제 (2006 년 3 월에 ‘재무제표 표시 과제’로 변경되었다)를 안건으로 추가하였다. 과제의 목적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IASB는 수익과 비용의 보고를 위한 가능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였고 사전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FASB는 2001 년 10 월에 재무성과 보고 과제를 안건으로 추가하였고, 모형을 개발하고 사전조사를 수행하였다. 관계자들은 두 모형에 대해 그리고 두 모형이 서로 다른 것에 우려를 제기하였다.
문단 BC8
  • 2004 년 4 월에 IASB와 FASB는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작업을 공동과제로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이 과제에서 손익계산서뿐만 아니라 전체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대차대조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의 표시와 배열을 다루어야 함에 동의하였다. IASB는 이 과제를 두 단계로 나누어 접근하기로 결정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각 재무제표와 각 재무제표가 표시되어야 하는 기간을 다룬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FASB와 공동으로 수행하며, 다음을 포함하여 재무제표에서 정보의 표시 및 배열과 관련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다.
  • (1) 각 재무제표에서 정보를 통합하는 일관된 원칙
  • (2) 각 재무제표에 보고되어야 하는 총계와 중간합계
  • (3)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어야 하는지와, 재분류된다면 재분류되어야 하는 거래와 사건의 특성 그리고 재분류의 시점
  • (4)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표시하는 직접법과 간접법 중 어떤 것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의 여부
문단 BC9
  • 2006 년 3 월에 IASB는 첫 번째 단계 작업의 결과로 IAS 1에 대해 제안된 개정공개초안 전면 개정된 표시 (A Revised Presentation)를 발표하였다. IASB는 130 개 이상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공개초안에서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의 표시와 포괄손익의 표시에 영향을 주는 개정을 제안하였으나 그 밖의 IFRS에서 요구하는 특정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인식과 측정 또는 공시의 개정은 제안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IAS 1이 SFAS 130 ‘포괄손익 보고 (Reporting Comprehensive Income)’와 대부분 일치하도록 제안하였다.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려한 후에, IASB는 IAS 1 전면 개정을 발표하였다. FASB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의 회계논제를 함께 고려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첫 번째 단계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하지 아니하였다.
문단 BC10

정의

일반목적 재무제표 (문단 7)

문단 BC11
  • 2006 년 공개초안에서는 재무제표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정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목적 재무제표’가 무엇을 포함하는 지에 대해 설명하는 문단의 변경을 제안하였다. 공개초안의 문단 7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일반목적 재무제표는 감독기구 제출서류나 주주에 대한 보고서와 같은 그 밖의 공식적인 문서와 별도로 또는 함께 표시되는 보고서를 포함한다.[기울임꼴로 표시된 부분은 강조된 부분임]
문단 BC12
  •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변경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제안된 변경으로 일반목적 재무제표가 감독기구에 제출하는 일부 재무제표나 전체 재무제표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연차보고서와 사업설명서가 아닌 보고서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변경이 과거에 IAS 1에서 요구하는 모든 공시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는 보고서까지 IAS 1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고 보았다.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변경은 특히 법률에 따라 공적인 문서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하는 일부 기업 (예: 소규모비공개기업, 재무보고서의 외부이용자가 없는 공개기업의 종속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문단 BC13
  • IASB는 일부 국가의 법률에서는 공개기업이든 비공개기업이든 감독기구에 보고하고 그러한 보고서에 IAS 1의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IASB는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정의를 확대할 의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정의를 유지하면서 ‘일반목적 재무제표’가 포함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문단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요성의 정의 (문단 7)

배경

문단 BC13A
  • IASB는 2013 년 1 월에 개최한 재무보고 공시에 대한 포럼 (주 4), 2014 년 공개초안 ' 공시 개선 ' 의 목적, 구성 및 적용 IAS 1 개정과 2017 년 토론서 ' 공시 개선—공시 원칙 ' 에 대한 검토의견과 그 밖의 정보원을 통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중요성 판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 (주 4)이 포럼과 재무보고 공시에 관한 IASB의 관련 설문조사의 의견을 요약한 문서는 IFRS 재단 웹사이트 (http://www.ifrs.org/-/media/project/disclosure-initative/feedback-statement-discussion-forum-financialreporting-disclosure-may-2013.pdf)에서 이용할 수 있다.
문단 BC13B
  • 검토의견에서는 중요성 판단의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중요성의 정의와 관련되기보다는 행태에 관련된 것임을 나타냈다. 일부 기업은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를 판정하기 위해 판단을 하기보다는 IFRS의 공시 요구사항을 재무제표 공시용 체크리스트로 사용하여 그 요구사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은 판단을 하기 보다는 체크리스트 접근법을 사용하기가 더 쉽다고 하였는데, 이는 경영자원의 제약에도 원인이 있고 기계적 접근법을 따르면 감사인, 감독기구, 재무제표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일부 기업은 이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를 피하기 위해 공시를 생략할지를 결정할 때 주저하게 된다고 한다.
문단 BC13C
  • IASB는 이러한 행태와 관련된 어려움은 중요성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바꾸기보다는 기업이 중요성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가장 잘 해결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IASB는 2017 년 9 월에 실무서 제 2 호 ‘중요성의 판단’(중요성 실무서)을 발표하였다.
문단 BC13D
  • 많은 이해관계자가 중요성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지만, IASB는 중요성의 정의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재무제표에 공시하도록 조장할 수 있다는 몇몇 검토의견을 받았다. IASB가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
  • (1) 정보가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임계치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는 문구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거의 모든 것이 일부 재무제표이용자의 의사결정에는 ' 영향을 미칠 수 있기 '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2) '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는 경우에 그 정보는 중요하다 ' 라는 문구는 누락할 수 없는 정보 (중요한 정보) 에만 초점을 맞추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영향은 고려하지도 않는다.
  • (3) 이 정의는 ' 이용자 ' 를 언급하지만, 이용자의 특성은 구체화하지 않아, 일부는 기업이 공시할 정보를 결정할 때 가능한 모든 재무제표이용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단 BC13E
  • IASB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개념체계)에 있는 중요성 정의의 문구가 IAS 1 ‘재무제표 표시’와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사용된 표현과 다르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IASB는 그 정의가 재무제표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의 누락이나 잘못된 기재를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정의의 실질은 같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의 정의가 둘 이상 존재하면 혼란을 줄 수 있고, IASB가 이 정의들을 다른 의미를 갖도록 하여, 실무에서 다르게 적용되도록 의도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문단 BC13F
  • 따라서 IASB는 중요성의 정의 개선을 제안하고 IFRS와 그 밖의 발행 자료에서 그 정의를 일치시키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 개선은 중요성의 정의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IFRS의 중요성 개념을 바꾸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보았다.

중요성의 정의 개선

문단 BC13G
  • IASB는 2017 년 9 월에 정의 개정을 제안한 공개초안 ' 중요성의 정의 '(재무제표 표시 IAS 1과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IAS 8 개정안)를 발표하였다.
문단 BC13H
  • IASB는 이 정의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 (1) ' 따라서 위와 같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받을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상하여 중요성 평가에 고려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는 IAS 1문단 7에 이미 있는 명확한 표현을 포함하기 위해 중요성 임계치에 대한 기술을 ' 영향을 미칠 수 있다’에서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로 대체하였다 [기울임꼴로 표시한 부분은 강조된 부분임]. 이 표현은 중요성의 기존 정의에서 '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는 임계치는 너무 낮고 지나치게 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문단 BC13D(1) 참조).
  • (2) 재무제표 개념체계 (주 5)에 있는 중요성의 정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IASB는 이 표현이 IAS 1IAS 8의 정의보다 더 명확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IAS 1 개정에서는 ' 재무보고서 ' 가 아니라 ' 재무제표 ' 로 언급하여 그 기준서의 적용범위와 일치하도록 (주 6) 하였다. 개념체계의 정의는 정의에서 언급하는 이용자들이 기업의 재무보고서나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라는 점도 명확히 한다. IAS 1 중요성의 정의에서 주요 이용자를 언급하면 ' 이용자 ' 라는 용어가 너무 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단 BC13D(3) 참조).
    • (주 5) 개념체계의 문단 2.11 에서는 '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 (주 6) 재무제표는 재무보고서의 한 유형이다.
  • (3) ‘기업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하게 하거나, 다른 성격과 기능을 가진 중요한 항목들을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을 저하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기술하는 IAS 1문단 30A의 기존 개념을 포함하기 위해 중요성의 정의에 ' 불분명하게 함 ' 을 포함하였다. 중요성의 정의에서 ‘불분명하게 함’을 언급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영향도 ' 잘못 기재함 ' 과 ' 누락함 ' 에 추가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문단 BC13D(1)과 (2) 참조).
  • (4) 중요성을 정의하는 문구가 아니라 설명하는 문구를 정의 자체에서 설명 문단으로 재배치하였다. 이 재배치는 어떤 요구사항이 정의의 일부인지와 어떤 문단이 정의를 설명하는지를 명확히 한다.
문단 BC13I
  • 일부는 IASB가 정의에서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could)' 를 '~하면 할 것이다 (would)' 로 대체하여 정보가 중요해지는 임계치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IASB는 '~하면 할 것이다 ' 를 사용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변경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하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는 다르게 입증할 수 없으면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가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정보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려면 재무제표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보를 불분명하게 함

문단 BC13J
  • 공개초안 ' 중요성의 정의 '(재무제표 표시 IAS 1과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IAS 8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개념체계와 IFRS에서 중요성의 정의를 일치시키는 것을 강하게 지지하였다. 그러나 많은 의견제출자는 특히 정의에 ' 불분명하게 함 (obscuring)' 이라는 기존 개념 ( IAS 1문단 30A에서 제시한 바와 같음)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대로 포함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는 IASB가 이 개념을 정의에 포함하려면 ' 불분명하게 함 ' 을 공개초안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문단 BC13K
  • IASB는 ' 정보를 불분명하게 함 ' 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정보를 ' 누락함 ' 이나 ' 잘못 기재함 ' 보다 판단이 더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였고, 중요성의 정의와 그 설명 문단에서 모두 그 개념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중요성의 정의에 ' 불분명하게 함 ' 을 포함하는 효익이 이 우려보다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 개념을 포함하면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이 그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중요성의 정의에 ' 불분명하게 함 ' 을 포함하면 종전 정의가 생략할 수 없는 정보 (중요한 정보) 에만 초점을 맞추고 왜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면 쓸모없을 수 있는지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해소한다.
문단 BC13L
  • IASB가 ' 불분명하게 함 ' 이라는 단어를 중요성의 정의에 포함하고 이를 더욱 명확히 한다고 해서 강행 규정화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IASB는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나 필요한 수준으로 정보와 설명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IASB가 ' 불분명하게 하다 ' 라는 단어를 추가한다고 해서 기업이 해당 감독기구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업이 재무제표에서 정보를 구성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오히려 IASB의 의도는 다음과 같다.
  • (1) '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하게 하거나, 다른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중요한 항목들을 통합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이해 가능성을 저하시키지 말아야 한다 ' 는 재무제표 표시 IAS 1문단 30A의 기존 요구사항을 지지한다.
  • (2)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것과 비슷한 영향을 주는 정도로 중요한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에 가려지는 경우를 기업과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 밖의 개정 내용

문단 BC13M
  • 재무제표 표시 IAS 1에서 개정된 중요성의 정의는 개념체계의 중요성의 정의에 기초하는 바, 개념체계와 IFRS 기준서 사이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념체계의 정의를 일부 수정하였다. 그러나 개념체계의 정의에서는 ' 재무제표 ' 가 아니라 ' 재무보고서 ' 를 계속 언급한다.
문단 BC13N
  • IASB는 개정된 중요성의 정의와 일치하도록 중요성 실무서도 개정하였다. ' 중요하지 않다 (immaterial)' 와 ' 중요한 것은 아니다 (not material)' 라는 용어는 뜻이 같다고 IASB가 결론지었기 때문에 중요성 실무서에서 계속 두 용어를 모두 언급한다.
문단 BC13O
  • 문단 BC13H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 개정 내용은 개념체계와 IAS 1의 기존 지침을 포괄하는 것이며 IFRS의 기존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IASB는 중요성 실무서의 지침과 개념체계는 이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문단 BC13P
  • 개정 내용은 기존 지침에 기초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IASB는 중요성의 정의가 인용되거나 직접 참조되는 경우에 그러한 중요성의 정의를 갱신하는 것 외에는 IFRS의 그 밖의 요구사항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문단 BC13Q
  • IASB는 IFRS에서 ' 경제적인 의사결정 ' 을 ' 의사결정 ' 으로, ' 이용자 ' 를 '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 ' 로 모두 바꿀 필요는 없다고도 결정하였다. IASB는 개념체계 과제에서 다음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 (1) ' 주요 이용자 ' 와 ' 이용자 ' 라는 용어는 같은 의미로 해석하도록 하였고, 둘 다 그들이 필요한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해야 하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를 뜻한다 (개념체계 문단 1.5 각주 참조).
  • (2) ' 의사결정 ' 과 ' 경제적 의사결정 ' 이라는 용어는 같은 의미로 해석되도록 하였다.

예상되는 개정의 영향

문단 BC13R
  • IASB의 견해에 따르면,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이 중요성의 정의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할 것이다.
  • (1) 정의가 서로 달라 생길 수 있는 혼란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IFRS 기준서의 정의와 개념체계의 표현을 일치시켰다.
  • (2) 더 명료하게 하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표시 IAS 1의 보충적인 요구사항을 중요성의 정의에 포함하였다.
  • (3) 중요성의 정의와 함께 그 정의에 대한 기존 지침을 한 곳에서 제공하였다.
문단 BC13S
  •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 내용이 기존 규정을 실질적으로 바꾸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 (1) 중요성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 개선된다.
    • (가) 재무제표 표시 IAS 1과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IAS 8의 기존 정의와 비슷하지만 더 명확한 개념체계의 표현을 기초로 한다 (문단 BC13E와 BC13H⑵ 참조).
    • (나) IAS 1에 이미 존재하는 표현을 포함한다 (문단 BC13H⑴․⑶․⑷ 참조).
  • (2) ' 이용자 ' 가 주요 이용자임을 명확히 하고, 그들의 특성에 대한 기술은 개념체계에서 가져온 것이다.
  • (3) ' 정보를 불분명하게 함 ' 을 포함하는 것은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여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을 저하하지 말아야 한다고 기술하는 IAS 1문단 30A의 기존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이 개정 내용에 따라 정보가 중요한지에 대한 기업의 판정이 실질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것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도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IASB는 개정된 정의의 영향은 기업이 중요성 판단을 더 잘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예상한다.

개정 내용의 시행일

문단 BC13T
  • 개정 내용은 기존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기 때문에 IASB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1) 전진 적용이 적절하다.
  • (2) 실무 적용에 긴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
  • (3) 개정 내용의 조기 채택을 허용해야 한다.

재무제표

전체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명칭 (문단 10)

문단 BC14
  • 2006 년의 공개초안에서는 일부 재무제표 명칭에 대해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를 ‘재무상태표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를 ‘손익계산서 (statement of profit or loss)’로, ‘현금흐름표 (cash flow statement)’를 ‘현금흐름표 (statement of cash flows)’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개초안에서는 ‘인식손익표 (statement of recognised income and expense)’와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모든 자본 변동을 ‘자본변동표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에 포함하도록 제안하였다. IASB는 이러한 명칭을 강제로 변경하도록 제안하지는 않았다.
문단 BC15
  •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현재의 명칭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잘 이해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명칭의 변경 제안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IASB는 제안된 새로운 명칭이 각 재무제표의 기능을 보다 잘 반영한다는 견해를 재확인하였으며, 기업이 재무보고서에서 다른 명칭을 선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문단 BC16
  • IASB는 ‘재무상태표’라는 명칭이 보고서의 기능을 보다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재무상태’를 일부 참조하고 있는 Framework(주 7)과 일관된다는 결론을 재확인하였다. Framework 의 문단 12 에서는 재무제표의 목적은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및 재무상태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Framework 의 문단 19 에서는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는 주로 대차대조표에서 제공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IASB는 ‘대차대조표’라는 명칭이 단순히 차변과 대변이 동일하도록 요구하는 복식부기만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그 명칭은 보고서의 내용이나 목적을 알려주지 않는다. 또한 IASB는 ‘대차대조표’가 무엇을 표시하는 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재무상태’가 20 년 이상 국제적으로 감사인의 의견에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용어라고 보았다. IASB는 보고서의 명칭을 그 내용 및 제시된 감사인의 의견과 일치시키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 (주 7)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 Framework‘는 IASB가 2001 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전면개정 및 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문단 BC17
  • 그 밖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제출자들은 대차대조표의 명칭을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것은 ‘현금흐름표’와 ‘인식손익표 (statement of recognised income and expense)’가 기업의 재무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시하였다. IASB는 ‘현금흐름표’와 ‘인식손익표’가 비록 기업의 재무상태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느 것도 ‘재무상태변동표’로 불릴 수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재무상태표변동표’는 ‘현금흐름표’와 ‘인식손익표’의 진정한 기능과 목적 (즉 각각 현금흐름과 재무성과를 표시)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IASB는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와 ‘손익계산서 (statement of profit or loss)’의 명칭이 의미면에서 유사하며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의 명칭이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므로 이를 유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문단 BC18
  • 제안된 새로운 명칭인 ‘인식손익표’는 이전의 ‘손익계산서’보다 폭넓은 내용을 반영한다. ‘인식손익표’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수익과 비용 및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한 수익과 비용을 포괄한다.
문단 BC19
  •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인식손익표’의 명칭과 특히 ‘인식’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반대하였다. IASB는 Framework 의 문단 82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식’은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문단 83에서 설명하는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을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식’이라는 용어가 그 밖의 주요 재무제표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였다. 대신에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포괄손익계산서’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문단 BC20
  • 의견제출자들의 우려에 대응하고 SFAS 130 과의 정합을 위하여 IASB는 ‘포괄손익계산서’를 보고서의 새로운 명칭으로 결정하였다. ‘포괄손익 (comprehensive income)’이라는 용어는 Framework 에서 정의되지 않지만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닌 거래, 사건 및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변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표시 IAS 1에서 사용된다. ‘포괄손익’이라는 용어는 당기손익을 포함하여 포괄손익의 모든 구성요소의 집합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지만 ‘기타포괄손익 (other comprehensive income)’이라는 용어는 IFRS에 따라 포괄손익에는 포함되지만 당기손익에는 제외되는 수익과 비용을 지칭한다.
문단 BC20A
  • 2010 년 5 월에 IASB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 (Presentation of Items of Other Comprehensive Income)’ 공개초안 ( IAS 1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공개초안의 제안 중 하나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포함하는 보고서의 명칭과 관련되었다. IASB는 이 보고서가 두 부분, 즉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의 변경을 제안하였다. 이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의 과반수가 이러한 변경을 지지하였고, 따라서 IASB는 2011 년 6 월에 이 제안을 확정하였다. IAS 1 에서는 작성자가 기업 활동의 성격을 반영하는 보고서에 대해 다른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문단 BC20B
  • 일부 다른 기준서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라고 지칭한다. IASB는 이러한 모든 지칭을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 of profit or loss and other comprehensive income)’로 변경할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IAS 1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강제적이지 않고,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이 이 기준서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예라고 보았다. IASB는 다른 기준서의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손익계산서’라는 명칭을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함으로써 얻는 효익이 거의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특정 기준서에서 두 보고서 선택권을 언급한 경우에는 그 용어를 변경하였다.
문단 BC21
  • 이 기준서의 전면 개정을 완성하면서, IASB는 이 기준서에서 사용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강제적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재무제표의 명칭은 미래의 IFRS에 사용될 것이지만 기업이 재무제표에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강제적이지 않은 명칭은 혼란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IASB는 명칭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것이 기업에게 새로운 명칭에 보다 친숙해지면서 점차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시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동등한 비중 (문단 11과 12)

문단 BC22
  • IASB는 기업의 재무성과는 단일의 재무제표나 단일의 재무제표내에서 단일의 측정치를 참조하여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IASB는 기업의 재무성과는 재무제표의 모든 측면이 고려되고 전체적으로 이해되어진 후에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성과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FRS 로부터의 일탈 (문단 19∼24)

문단 BC23
  • IAS 1(1997 년 발표) 에서는 ‘극히 드문 상황으로서 IFRS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IFRS의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일탈을 허용하였다 (문단 17, 현재 문단 19). 문단 18(현재 문단 20) 에서는 IFRS의 요구사항을 일탈한 경우에는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일탈에 대한 사실과 상황 및 적용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광범위한 공시를 요구하였다.
문단 BC24
  • IASB는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하려면 재무제표가 Framework 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와 그 밖의 사건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이 기준서의 문단 15에서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25
  • IASB는 IFRS의 요구사항으로부터 일탈해야 하는 경우를 IFRS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Framework 에서 정한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린 극히 드문 상황에 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기준에 대한 지침은 제공된 정보가 표시하려고 의도하거나 표시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을 충실히 표현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재무제표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정보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문단 BC26
  • 이러한 개정은 기업이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공정하게 표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평가하고, IFRS의 요구사항을 준수한 결과가 공정한 표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지에 대해 평가하는 이론적 체계를 제공한다.
문단 BC27
  • IASB는 IFRS 로부터의 일탈에 대하여 IAS 1에서 언급하지 않을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IFRS 로부터의 일탈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언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28
  •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IFRS의 요구사항으로부터 일탈하는 것이 일부 국가에서는 감독체계와 상충될 수 있다. 전면 개정된 IAS 1은 상이한 감독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기업의 상황이 IFRS 로부터의 일탈에 관한 문단 BC25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 (1) 관련 감독체계가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일탈을 요구하거나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일탈을 행하고 이 기준서의 문단 20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 (2) 관련 감독체계가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일탈을 금지한다면 이 기준서의 문단 23에서 정한 공시를 통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이러한 개정으로 기업은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표시되었다는 것을 가능한 최대한 확보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관련 감독체계가 회계기준으로부터의 일탈을 금지하는 경우에 IAS 1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게 된다.
문단 BC29
  • IASB는 2002 년의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한 후에 과거기간에 일어난 IFRS 로부터의 일탈이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IAS 1 문단 21에 추가하였다. 이러한 공시를 하지 않으면 재무제표이용자가 과거기간에 일어난 일탈로 인한 지속적인 영향을 알 수 없다.
문단 BC30
  • IFRS의 요구사항으로부터 일탈하는 경우에 대한 엄격한 기준의 관점에서 보면, IAS 1은 만약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면 그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한 것이 Framework 에서 정한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

중요성과 통합표시 (문단 29∼31)

문단 BC30A
  • IASB는 2013 년 1 월 ‘재무보고공시 (Financial Reporting Disclosure)’ 토론 포럼, 관련 설문조사, 그 밖의 경로를 통해 실무적으로 중요성 (materiality) 개념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어려움이 공시문제를 일으킨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재무제표에 목적적합하지 않은 정보는 지나치게 많으면서 목적적합한 정보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요성이 왜 실무적으로 잘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해 많은 요인들이 지목되었다. 그 중 하나는 IFRS의 중요성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단 BC30B
  • 일부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일 경우 특별히 공시할 필요는 없다는 IAS 1 문단이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에 항목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지만, 주석으로는 공시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IASB는 중요성 개념이 그러한 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에 적용가능하다고 보았다.
문단 BC30C
  • 일부 사람들은 IFRS가 특별히 공시를 요구한다고 명시할 경우 중요성 개념이 그러한 공시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즉, IFRS에 특별히 구별된 공시사항들은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인지와 관계없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 일부 사람들은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어떤 항목이 표시되거나 어떤 중요한 항목이 인식되는 경우, 그 항목에 대해 IFRS에서 규정하는 모든 공시사항을 공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ASB는 IFRS에 의해 요구되는 특정 공시사항에 중요성 개념이 적용되므로, 기업은 그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IFRS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IAS 1 문단 31에서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30D
  • IASB는 이러한 오해가 IFRS에 표시나 공시 규정을 명시할 때 사용된 단어 (예: ' 적어도 (as a minimum)') 때문에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이해한다. 이러한 이유로, IASB는 재무상태표 표시 항목을 열거하는 IAS 1 문단 54에서 ' 적어도 ' 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그 결과 그 규정은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손익 부분이나 손익계산서에 관한 IAS 1 문단 82의 상응하는 규정과 대체로 일치한다.
문단 BC30E
문단 BC30F
  • 기업이 재무제표에서 정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기업이 목적적합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IAS 1문단 30A를 추가하였다. 문단 30A 에서는 재무제표에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여 중요한 정보를 가려 불분명하게 하거나, 서로 다른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중요한 항목들을 통합함으로 인해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을 저하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중요한 정보를 가려 불분명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정보를 보기 더 어렵게 만들고 따라서 재무제표를 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개정은 기업이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IASB는 그러한 규정이 적용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개정은 공시의 결과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문단 BC30G
  • 2014 년 3 월에 발표된 공개초안 ‘공시개선’( IAS 1 개정)(2014 년 3 월 공개초안)은 기업이 유용한 정보를 가려서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세분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세분화는 주로 합계, 중간합계, 항목을 추가적 항목 (추가적 항목은 경우에 따라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이 통합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으로 확장하는 과정을 기술하는 데 사용된다. 합계, 중간합계, 항목을 확장하는 과정은 정보를 가려서 불분명하게 하기보다 정보의 투명성을 더 높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ASB는 IAS 1 문단 30A에 세분화라는 용어를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또 IASB는 세분화 과정의 결과로 생겼지만 그 항목 자체가 거래의 통합된 결과를 반영하는 항목은 IAS 1 문단 29~31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문단 BC30H
  • IASB는 IFRS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공시에도 중요성이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IAS 1 문단 31을 개정하였다. 또 중요성이 재무제표에서 정보를 제외하는 것에 대한 결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IASB는 중요성이 재무제표에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도 적용된다고 IAS 1 문단 17(3)에 이미 기술된 개념을 반복설명하도록 개정하였다. 결과적으로, IFRS의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문단 BC30I
  • IASB는 IAS 1 문단 7에서 ‘중요한’의 정의에서는 어떠한 항목의 누락이나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그 항목의 누락이나 왜곡표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논의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IAS 1 문단 31을 개정하여 공시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면 특별히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변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중요한’의 정의가 이미 개별적, 집합적 평가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고, 따라서 문단 31에서 ‘중요한’이란 용어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 개념을 반영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문단 BC30J
  • 2014 년 3 월 공개초안에서 IASB는 ' 표시하다 (present)' 라는 용어를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에서 ' 항목, 중간합계, 합계 ' 를 일컫기 위해 사용하고, ' 공시하다 (disclose)' 라는 용어를 주석 정보를 의미하도록 사용하기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2014 년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 표시하다 ' 와 ' 공시하다 ' 간 구별을 지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용어가 IAS 1에서 일관되게 사용되지 않았고, 이러한 용어 사용방법의 변경은 IAS 1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IAS 1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것은 이 개정 범위 밖이므로, IASB는 ' 표시하다 ' 와 ' 공시하다 ' 의 용어 사용에 관해 제안하였던 변경을 개정기준에 반영하지 않았다.

비교정보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 (문단 39)

문단 BC31
  • 2006 년의 공개초안에서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를 전체 재무제표의 일부로서 표시하도록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는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당해 회계기간 동안의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를 평가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그러나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요구사항이 불필요하게 재무제표의 공시를 증가시키거나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과도하고 원가가 많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문단 BC32
  •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를 추가함으로써 공개초안에서는 기업이 세 개의 재무상태표와 각각 두 개씩의 그 밖의 보고서를 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재무분석을 위해 손쉽게 이용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재무제표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IAS 8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으로 영향을 받거나 또는 재분류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두 개의 재무상태표만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세 개의 재무상태표가 요구된다.

비교정보 요구사항의 명확화

문단 BC32A
  • IASB는 연차개선 2009-2011 주기 (2012 년 5 월 발표)에서 비교정보 제공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다음과 같이 다루었다.
  • (1)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IAS 8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하거나 소급하여 재작성하거나 재분류하는 경우에 개시 재무상태표에 대한 비교정보 요구사항
  • (2) 최소한의 비교정보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재무제표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비교정보에 대한 요구사항
문단 BC32B
  • IASB는 연차개선 2009-2011 주기 (2012 년 5 월 발표)에서 개시 재무상태표의 적합한 일자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다루었다. IASB는 적합한 개시 재무상태표일이 전기 기초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회계정책 변경,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 시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의 표시와 관련된 현행 재무제표 표시 IAS 1의 요구사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32C
  • 또한, IASB는 기초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주석표시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도록 과거의 요구사항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가 이처럼 부담을 경감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업이 IAS 8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하거나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상황이 제한되고 특수하며 한정적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나 기업이 추가 재무제표 (즉,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제공하기로 하는 상황은 더 포괄적으로 보이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 재무제표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감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문단 BC32D
  • IASB는 개시 재무상태표가 언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따라서 요구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려고 문단 40A(1)의 지침을 추가하였다. 문단 40A(2)문단 40A(1)의 지침을 적용할 때 중요성 개념이 적용되어야 함을 상기 시킨다. IASB는 회계정책 변경과 소급 재작성의 경우에는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IAS 8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여전히 요구받는다고 보았다.
문단 BC32E
  • IASB는 연차개선 2009-2011 주기 (2012 년 5 월 발표)에서 비교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다루었다. 특히, IASB는 최소 비교정보 요구사항에 추가하는 재무제표를 제공할 때 (즉, 추가 비교정보), 전체 재무제표 표시를 요구할지에 대하여 고려할 것을 요청 받았다. 이러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IASB는 최소 요구사항에 추가되는 기간에 대하여 추가 재무제표가 전체 재무제표의 형식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음을 명확하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추가 비교정보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 (1) 전체 재무제표 안에 포함된 정보이외에 자발적으로 표시되는 정보. 또는
  • (2) IFRS는 요구하지 않지만, 법률이나 그 밖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비교정보
문단 BC32F
  • IASB는 IFRS에서 요구하지 않는 추가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정보는 IFRS에 따라 표시되어야 하고 추가정보에 관한 주석에 비교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IAS 1문단 38~41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기업이 제공하는 추가정보가 균형이 잡히고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단 38C에 따라 추가정보에 대하여 전체 주석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32G
  • IASB는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우려를 고려할 때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가 아니라 연차개선을 통해 개정을 함으로써 변경이 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 34 ‘중간재무보고’

문단 BC33
  • IASB는 전체 재무제표에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기로 한 결정을 중간재무보고 IAS 34 문단 8(즉 중간재무보고서의 최소한의 구성요소)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 34는 중간보고에 누적기준접근법을 적용하고 있고 비교정보의 경우 재무제표 표시 IAS 1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

요구사항의 면제 기준 (문단 41∼44)

문단 BC34
  • 1997 년에 발표된 재무제표 표시 IAS 1은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를 변경할 때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교금액을 재분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기업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했어도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문단 BC35
  • 2002 년의 공개초안에서는 특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른 면제 기준을 제안하였다. 즉 비교금액의 재분류에 대해 그리고 보고기간말의 주요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의 기타 원천을 공시하도록 요구한 새로운 제안 (문단 BC79~BC84에서 논의된다)에 대해, 공개초안에서는 그 요구사항의 적용으로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드는 경우를 면제 기준으로 제안하였다.
문단 BC36
  •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여 IASB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에 기초한 면제 기준은 서로 다른 기업이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에는 너무 주관적이라고 결정하였다. 더욱이 IASB는 원가와 효익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회계기준을 정할 때 IASB가 해야 할 일이지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적용 면제를 위하여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 (impracticability)’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현재 재무제표 표시 IAS 1 문단 41~43131에서 정한 면제에 영향을 미친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은 특정요구사항의 적용에 따른 영향이 중요한 때 IFRS에서 그 적용면제를 허용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주 8)(주 8) 2006 년에 IASB는 영업부문 IFRS 8을 발표하였다. IFRS 8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46BC47에서 설명하듯이, IFRS 8은 필요한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않고 정보를 생산하는 원가가 과도할 경우에 일부 요구사항의 면제를 포함하고 있다.
  • (주 8) 2006 년에 IASB는 IFRS 8을 발표하였다. IFRS 8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46BC47에서 설명하듯이, IFRS 8은 필요한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않고 정보를 생산하는 원가가 과도할 경우에 일부 요구사항의 면제를 포함하고 있다.

소유주 및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의 보고

문단 BC37
  • 2006 년의 공개초안에서는 자본을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회계기간 동안의 기업의 자본 변동 (즉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모든 자본 변동)과 그 밖의 변동 (즉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모든 자본 변동은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변동과는 별도로 자본변동표에 표시될 것이다.
문단 BC38
  •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이 제안을 환영하였고 이러한 변경은 당기손익의 일부로 보고되지 않고 자본에 인식된 항목의 투명성을 증진시켜 재무보고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소유주’와 ‘비소유주’의 용어가 개별국가회계기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공개초안, Framework 또는 어느 IFRS 에서도 정의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또한 ‘소유주 (owner)’와 ‘지분보유자 (equity holder)’의 용어가 공개초안에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주목하였다. IASB는 SFAS 130과 정합하기 위해 ‘소유주’의 용어를 채택하고 그 용어를 IAS 1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SFAS 130은 ‘포괄손익’의 정의에서 ‘소유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 (문단 54∼55A)

문단 BC38A
  • IAS 1문단 54 에서는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야 하는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다. IASB는 일부 사람들이 그 열거된 항목들은 규범이라서 세분화할 수 없다라고 해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IFRS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중간합계 외에 추가 중간합계를 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여기기도 하였다.
문단 BC38B
  • IAS 1문단 55 에서는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할 경우 추가 항목, 제목, 중간합계를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목적적합할 경우 IAS 1문단 54에 열거된 표시항목들을 세분화해야하며, 중간합계를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IAS 1문단 7898 에서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항목을 세분화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다.
문단 BC38C
  • 결과적으로 IASB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 ⑴ ‘적어도’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문단 54에 명시된 항목을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합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라는 문구를 IAS 1 문단 54에서 삭제하였다 (문단 BC30D 참조).
  • 문단 54~55의 표시 요구사항은 특정 항목을 세분화함으로써 충족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문단 BC38D
  • IASB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해서도 IAS 1문단 85에 유사한 표시규정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그러한 규정들이 일치되도록 개정하였다.
문단 BC38E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 1문단 54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들이 ‘중요할 때’에만 요구된다는 점을 IASB가 명확히 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항목들이 중요할 때에만 요구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중요성은 IFRS 공시규정에서는 특별히 언급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 특별히 그러한 언급을 한다면 중요성이 다른 공시규정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모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단 BC38F
  • IASB는 일부 사람들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에 IFRS에 명시된 것 외에 추가로 중간합계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갖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과도하게 부각됨으로써) 일부 중간합계가 오해를 유발한다고 생각한다. IASB는 IAS 1문단 5585가 기업의 재무상태나 재무성과의 이해에 목적적합한 경우 중간합계의 표시를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38G
  • 따라서 IASB는 기업이 문단 5585를 적용할 때 도움이 되도록 IAS 1에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 추가 규정은 IAS 1문단 1517의 공정한 표시에 대한 기존 지침을 보충한다. 이 추가 규정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에 중간합계를 공정하게 표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중간합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⑴ 중간합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되고 측정된 금액으로 이루어진 항목들로 구성된다.
  • ⑵ 중간합계는 이해가능해야 한다. 중간합계를 표시하고 명명하는 방법을 통해 어떤 항목들이 중간합계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이 통상적으로 보고되는 중간합계를 표시하면서 일반적으로 그 중간합계의 일부분으로 간주되는 항목을 제외한다면, 어떠한 항목이 제외되었는지를 명칭에 반영해야 한다.
  • ⑶ 중간합계는 매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중간합계는 ( IAS 1문단 45에 따라) 매기 일관성 있게 표시하고 산정해야 하며, IAS 8에 따른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치의 변경이 있을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⑷ 중간합계는 포괄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 IFRS에서 요구하는 중간합계와 합계보다 더 부각되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문단 68과 71)

문단 BC38H
  • IASB는 2007 년 연차개선 과제의 일부로서 파생상품의 유동/비유동 분류와 관련된 지침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일부에서는 문단 71에 포함된 지침이 IAS 39 '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주 9)' 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는 금융부채는 항상 유동부채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주 9) IFRS 9' 금융상품 ' 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IAS 1이 공표되었을 때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 (주 9) IFRS 9' 금융상품 ' 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IAS 1이 공표되었을 때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문단 BC38I
  • IASB는 문단 69에서 정한 기준이 금융부채가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IAS 39 (주 10)문단 9의 ' 단기매매 ' 범주는 측정목적을 위한 범주이며, 주된 보유 목적이 단기매매가 아닐 수도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포함한다. (주 10) IFRS 9 ' 금융상품 ' 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IAS 1이 공표되었을 때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 (주 10) IFRS 9 ' 금융상품 ' 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IAS 1이 공표되었을 때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문단 BC38J
  • IASB는 만약 금융부채를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 만기에 상관없이 유동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금융보증계약이 아닌 파생상품 또는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이 아닌 파생상품과 같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닌 금융부채는 결제일에 기초하여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기가 12 개월 이상이고 보고기간 후 12 개월 이상 보유할 것으로 기대되는 파생상품은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해야 한다.
문단 BC38K
  • 따라서 IASB는 문단 71의 유동부채에 대한 예를 개정하여 확인된 비일관성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유사한 비일관성을 제거하기 위해 유동자산에 관한 문단 68을 개정하였다.
문단 BC38L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BC38M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BC38N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BC38O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BC38P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보고기간후사건이 부채의 분류에 미치는 효과 (문단 69∼76)

유동부채 (문단 69∼76B)

문단 BC39
  • 재무제표 표시 IAS 1(1997 년에 발표) 문단 63 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장기이자부부채를 계속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
  • (1) 원래의 결제기간이 12 개월을 초과한다.
  • (2) 기업이 그 의무를 장기로 차환하려는 의도가 있다.
  • (3)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완료된 차환약정이나 지급기일 재조정 약정으로 그러한 의도가 뒷받침된다.
문단 BC40
  • 문단 65 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일부 차입약정의 경우 차입자가 재무상태와 관련이 있는 특정 조건을 위반하면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 (covenants)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채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1)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대여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 (2)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추가적인 약정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문단 BC41
  • IASB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였으며, 보고기간 후에 발생하는 차환이나 대여자의 상환요구권 포기는 부채를 분류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42
  • 따라서 2002 년의 공개초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1) 문단 63을 개정하여,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장기금융부채는,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장기로 차환하는 약정 또는 지급기일을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비유동부채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한다. 이러한 개정은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대차대조표일로부터 적어도 12 개월 동안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 문단 65를 개정하여, 차입약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장기금융부채는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대여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대차대조표일에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그러나 대여자가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하여 그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면, 차입약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적어도 12 개월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며 다음의 둘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그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가) 기업이 유예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한다.
    • (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에 유예기간이 종료하지 않았고 위반사항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문단 BC43
  • 일부의 의견제출자는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부채를 엄격하게 만기일과 보고기간말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기초하는 것보다, 기업이 부채로 인해 유동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는지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분류가 기업자원흐름의 시기에 미치는 부채의 미래 영향에 대하여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44
  • 그러나 IASB는 문단 65를 변경하기 위한 다음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 (1) 대차대조표일 후의 부채 차환은 대차대조표일의 기업의 유동성과 부채상환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대차대조표일에 유효한 계약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보고기간후사건 IAS 10에 따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대차대조표의 표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2) 대차대조표일로부터 적어도 12 개월 동안 연장될 것으로 기대되는 단기 의무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것은 그 연장이 기업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에 달려있다는 기준을 채택하고도 다시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하는 차환에 근거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 (3) 문단 65에서 정한 상황에서,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거나 기업에게 차입약정의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지 않았으면, 대차대조표일의 기업의 재무상황은 차입약정의 조건에 근거하여 기업이 상환요구를 연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포기증서나 유예기간의 부여는 차입약정의 조건을 변경시킨다. 따라서 기업이 대차대조표일 후에 대여자로부터 받은 포기증서나 적어도 1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받는 것은 그것이 발생할 때까지는 부채의 성격을 비유동부채로 변경시키지 않는다.
문단 BC45
  • 재무제표 표시 IAS 1은 현재 2002 년에 제안된 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개정 내용에서 한 가지를 수정하고 있다. 그 수정내용은 보고기간말에 대여자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 장기차입의 분류와 관련이 있다.
문단 BC46
  • 공개초안에서는 차입약정을 위반하지 않고 대차대조표일로부터 적어도 12 개월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고 다음의 둘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그러한 차입은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 (1) 기업이 유예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한다.
  •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에 유예기간이 종료하지 않았고 위반사항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문단 BC47
  •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한 후에 IASB는 보고기간 후의 위반사항 해소나 해소가능성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상황과 관련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개정된 재무제표 표시 IAS 1은 그러한 차입금이 비유동부채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 개월 이후에 끝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문단 75 참조). 따라서 문단 BC46의 조건 (1) 과 (2) 는 불필요한 내용이다.
문단 BC48
  • IASB는 장기차입약정의 위반사항을 해소하는 유예기간이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되면 차입금은 유예기간의 장단과 상관없이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보고기간말에 대여자가 원래의 만기일 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법적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견해에 기초한다 (즉 기업이 유예기간동안 위반사항을 해소하면 원래의 만기일에 차입금을 상환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IASB는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 개월 동안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차입금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기준은 대여자의 법적권리보다 기업의 법적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단 BC48A
  • 문단 69⑷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기 위해서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 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0 년 1 월에 IASB는 이 분류 원칙과 문단 73~76의 관련 적용 요구사항을 개정하였다. IASB는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요구하는 문단 69⑷와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는 것을 언급한 문단 73의 명백한 모순을 해소해 줄 것에 대한 요청에 대응하여 개정하였다.
문단 BC48B
  • IASB는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문단 69⑷의 분류 원칙과 문단 73의 예시에 명시하였다. 보고기간말 현재 그 권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문단 7475의 예시에 설명되어 있었으나 분류 원칙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문단 BC48C
  • IASB는 또한 분류 원칙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요구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지를 평가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⑴ IASB는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 개월 이상 연장할 권리가 있는 부채에 대해 논의하는 문단 73을 개정하였다. IASB는 문단 73에서 이러한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부채를 연장할 권리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기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IASB는 문단 73에서 ‘재량권’을 ‘권리’로 대체하여 용어를 일치시켰다.
  • ⑵ IASB는 문단 75A를 추가하여 부채의 분류가 경영진의 의도나 기대 또는 보고기간 후 12 개월 이내에 부채를 결제하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문단 BC48D
  • IASB는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무조건적일 필요가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차입금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무조건적인 경우는 매우 드물고, 종종 계약사항 (covenants)의 준수를 조건으로 한다고 보았다. IASB는 만약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만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조건들을 준수한 경우에 그 권리를 보고기간말 현재 갖는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문단 69⑷의 분류 원칙에서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였다.
  • ⑵ 기업에게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만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다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단 72A를 추가하였다.
    • ㈎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조건들을 준수한 경우에만 그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한다.
    • ㈏ 비록 대여자가 해당 조건의 준수 여부를 보고기간말 후에 확인하더라도 기업은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문단 BC48E
  • IASB는 보고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기업의 누적 재무성과 (예: 이익)와 관련하여 조건의 준수 여부를 경영진이 평가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보고기간말까지 기업의 실제 성과와 더 긴 기간에 요구되는 성과를 비교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두 가지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이 중 하나는 조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단일의 방법이 일부 상황에서는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방법을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48EA
  • IASB는 2022 년 10 월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를 발표하였다. IASB는 다음의 사항을 위해 개정하였다.
  • ⑴ IASB는 기업이 차입 약정 상의 특정 조건 (약정사항이 있는 부채)을 준수해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 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차입 약정으로부터 발생한 부채에 관해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 ⑵ IASB는 2020 년에 발표한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개정 내용을 적용한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 ㈎ 보고기간말 (보고일) 현재 부채를 12 개월 이내에 결제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없더라도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될 수 있다.
  • ㈏ 계절성의 기대효과나 기업의 미래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서로 다른 날짜에 서로 다른 약정사항을 명시하는 경우와 같이, 차입 약정이 기업에 요구하는 특정일의 재무상태나 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협상된 약정사항의 설계는 고려되지 않았다.
  • ㈐ 기업의 재무상태나 성과에 기초하지 않는 약정사항 (비재무적 약정사항)과 보고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누적 재무성과나 현금흐름에 기초하는 약정사항 (재무성과 약정사항)을 기업이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보고일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문단 BC48EB
  • IASB는 2020 년 개정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고려하였다. 특히 IASB는 2020 년 개정 내용을 일부 상황에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였다. IASB는 12 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이 12 개월 이내에 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보고일 현재, 12 개월 이내에 부채를 결제할 계약상 의무가 없더라도 기업은 그러한 상환을 회피할 수 없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보고일 후 기업의 약정사항 준수 여부에 따라 관련 부채가 12 개월 이내에 상환될 수도 있고 12 개월 후에 상환될 수도 있다. 2020 년 개정 내용은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모형의 제약 내에서 이러한 조건을 반영하는 한 가지 방법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이분법적 분류모형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족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예를 들어,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자체는 그러한 조건부 부채 상환 시점의 잠재적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문단 BC48EC
  • IASB는 새로운 정보를 고려하여 IAS 1의 다음 사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⑴ 약정사항이 있는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 IASB는 기업이 보고일 또는 그 이전에 준수되도록 요구되는 약정사항만이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분류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개정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 ㈎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분류 결과를 피한다 (예: 사업의 계절성이 높은 일부 기업의 경우).
  • ㈏ 비재무적 성과 및 재무적 성과와 관련한 약정사항에 대해 2020 년 개정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지 IASB가 명시할 필요가 없어져, 요구사항이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 ㈐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다른 많은 우려를 해결한다.
  • ⑵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관한 정보의 공시 — IASB는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가 12 개월 이내에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에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정보가 약정사항의 성격과 부채가 비유동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 개월 이내에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문단 BC48ED
  • 약정사항이 있는 부채의 유동·비유동분류에 대한 요구사항의 개정 내용은 그러한 부채에 관한 공시 요구사항과 연결된다. IASB는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관하여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되는 정보와 함께 고려될 때, 분류 요구사항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사유로 문단 76ZA의 공시 요구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기업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IASB는 부채를 유동성 순으로 표시하는 기업의 경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더라도, 약정사항이 있는 부채에 대해 유동성 위험 노출에 관한 IFRS 7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비슷한 정보를 공시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문단 BC48EE
  • 개정 내용 초안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비유동부채가 약정사항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공시를 요구하면 기업들이 방대한 양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의 관점에서, 개정 내용은 과도한 공시를 초래하여 약정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검토의견에 대해 IASB는 다음과 같이 보았다.
  • ⑴ 재무제표 표시 IAS 1문단 30A31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기업은 약정사항에 관하여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평가하고,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약정사항에 관하여,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여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것이다.
  • ⑵ 중요성 판단 과정에서 추가 지침이 필요한 기업은 실무서 제 2 호 ‘중요성의 판단’ 문단 81~83의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중요성 평가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 기업이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가 중요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위반의 결과와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다.
  • ㈏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는 해당 위반의 결과에 관계없이 중요하지 않다.
문단 BC48EF
  • IASB는 개정내용을 개발하면서, 다음 사항도 고려하였다.
  • ⑴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의 표시 – IASB는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할 때,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를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의 주된 이유는 부채가 12 개월 이내에 상환될 수 있다는 어떠한 표시도 없이 비유동으로 분류되어,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오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채를 재무상태표 상에 별도로 표시하는 대신, 주석에서 비유동부채가 조건부임을 설명한다면 재무제표이용자들을 오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부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IASB는 이 제안을 확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대신, 주석에서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기업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받는다.
  • ⑵ 약정사항 준수 기대에 대한 공시 – IASB는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할 때, 보고일 후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와 그 준수 방법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가가 정보 효익을 초과할 수 있다는 외부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정보는 작성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며,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가 12 개월 이내에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 ⑶ 기타 조건부 결제 조건 – IASB는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할 때,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일부 상황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문단 72B의 분류 요구사항이 개정내용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부채에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를 명확히 할 의도였다. 그러나 제안된 명확화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외부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대신 IASB는 문단 72B의 요구사항을 차입 약정에서 발생하는 부채에만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48F
  • 문단 BC48A~BC48E에서 논의된 개정 내용을 개발하면서, IASB는 기존의 대출계약에 따라 부채가 연장되는 경우에 ‘결제’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부채의 연장은 어떠한 경제적자원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부채를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부채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의무로 정의되고 일부 유형의 부채는 현금이 아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함으로써 결제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수행의무는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함으로써 결제된다. IASB는 ‘결제’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문단 76A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48G
  • 결제의 의미를 검토하면서, IASB는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즉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여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2009 년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문단 69⑷에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 내용의 효과는 보유자가 만기 전에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는 자본으로 전환됨에 따른 조기 결제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채의 조건에 따라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문단 BC48H
  • IASB는 2009 년에 계약 상대방의 전환옵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때,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고, 금융상품: 표시 IAS 32 ‘금융상품: 표시’를 적용하여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주계약인 부채에서 분리하여 인식된 전환옵션을 포함하는 부채에만 그 내용을 적용하도록 의도했던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IASB는 더 나아가 그 밖의 경우, 즉 IAS 32에 따라 지분상품을 이전할 의무가 부채나 부채의 일부로 분류되는 경우에, 지분상품의 이전은 유동·비유동 분류를 위한 부채의 결제로 보게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결론을 반영하기 위해, IASB는 계약 상대방의 전환권에 대한 내용을 문단 69⑷에서 새로운 문단 76B로 옮기고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의 보고 (문단 81)

문단 BC49
  • 2006 년의 공개초안에서는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모든 자본 변동은 단일의 보고서나 두 개의 보고서에 표시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단일의 보고서에 표시하는 방법에서 수익과 비용의 모든 항목은 한 군데서 표시된다. 두 개의 보고서에 표시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 보고서 (‘손익계산서’)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고 두 번째 보고서 (‘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순손익으로 시작하여 추가적으로 IFRS가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수익과 비용의 항목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그러한 항목은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환산차이,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주 11)을 포함한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한 거래는 자본변동표에 표시된다. (주 11) IFRS 9 ' 금융상품 ' 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범주를 없앴다. 이 문단은 IAS 1을 공표하였을 때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 (주 11) IFRS 9 ' 금융상품 ' 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범주를 없앴다. 이 문단은 IAS 1을 공표하였을 때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문단 BC50
  • 공개초안의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을 단일의 보고서 또는 두 개의 보고서에 표시하는 것의 선택을 허용해야할 지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보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두 개의 보고서 접근법을 유지하고 단일의 보고서 접근법을 선택사항으로 하는 IASB의 제안에 동의하였으며 일부는 IASB가 둘 중 하나를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을 구분할 수 있고 ‘손익계산서’가 주요 재무제표로 남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개의 보고서 접근법을 선호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당기순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에 포함되는 기준을 정하는 원칙을 개발할 때까지 경과조치로서 두 개의 별개 보고서에 표시하는 방법을 지지하였다.
문단 BC51
  • 2006 년의 공개초안에서 IASB는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모든 자본 변동을 단일의 보고서에 표시하는 방법을 선호한다고 표현하였다. IASB는 이러한 선호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모든 자본 변동항목은 Framework 의 수익과 비용의 정의를 충족한다. Framework 은 당기순손익을 정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기순손익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의 특성과 당기순손익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항목의 특성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IASB는 두 개의 보고서에 수익과 비용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백한 원칙이나 일반적인 특성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모든 자본 변동 (즉 기간에 인식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단일의 보고서에 표시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올바르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52
  • 그러나 IASB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토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단일의 보고서의 개념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였다. 그들은 단일의 보고서의 마지막 항목에 불필요한 집중이 초래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IASB가 표시와 배열의 그 밖의 측면을 언급하지 않고, 즉 어떠한 범주와 항목이 인식손익표에 표시되어야 하는지도 결정하지 않으면서 단일의 보고서에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는 것이 재무보고의 개선이라고 결론 내린 것은 성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문단 BC53
  • 이러한 견해를 고려하여 비록 단일의 보고서를 선호하였지만 IASB는 기업이 기간에 인식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단일의 보고서나 두 개의 보고서에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기업이 자본변동표에 수익과 비용의 구성요소 (즉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를 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문단 BC54
  •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의 선호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이 단계에서 결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단일의 보고서나 두 개의 보고서에 대한 결정은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들은 IASB가 표시와 배열의 그 밖의 측면을 언급할 것, 즉 어떠한 범주와 항목이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IASB는 단일의 보고서 접근법을 선호하는 이유를 재확인하였고 과제의 다음 단계에서 표시와 배열의 그 밖의 측면을 다룰 것에 동의하였다.
문단 BC54A
  • IASB는 2010 년 5 월에 발표된 공개초안에서 한 기간에 인식된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을 두 개의 보고서에 표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삭제하고, 두 부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연속적인 보고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IASB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재순환) 될 수 있는 항목과 후속적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단 BC54B
  •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에 대한 심의에서 IASB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일관성 있는 표시가 점점 중요해지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되는 항목, 특히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수는 금융상품과 퇴직연금과제 모두에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자본에서 비소유주 변동 총액의 구성요소인 모든 수익과 비용이 투명하게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문단 BC54C
  • IASB는 성과의 측정치로서 당기손익을 삭제할 계획은 없다. 당기손익은 별도로 표시될 것이며, 여전히 주당이익을 계산하는 시작점으로 요구될 것이다.
문단 BC54D
  • IASB는 이전에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제안에 대해 외부검토의견을 받은 적이 있다. 2008 년 10 월에 IASB와 FASB는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예비적 견해 (Preliminary Views on 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 토론서를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IASB와 FASB는 이 토론서에서 포괄손익에 대한 표시 형식의 대안을 삭제하고, 포괄손익과 그 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단일 보고서에 표시하도록 기업에게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와 FASB는 그 제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였다. 포괄손익과 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단일 보고서에 표시해야 하는지 두 개의 별개 보고서에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제출자들의 견해는 나뉘었다. 일반적으로 단일 포괄손익계산서를 지지하는 의견제출자들은 투명성,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재무비율 계산 과정도 더 쉬워질 것이다.
문단 BC54E
  •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에 반대하는 의견제출자들은 IASB와 FASB가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한 지침을 개정하는 과제를 완료할 때까지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지침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단일 보고서는 당기손익을 소계로 표시함으로써 당기손익의 중요성을 저해하고 포괄손익 총액을 보고서에 가장 마지막 숫자로 표시함으로써 재무제표이용자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모든 수익과 비용의 항목을 단일 보고서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당기손익 개념을 삭제하는 IASB의 첫 걸음이라고 우려하였다. 또한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되는 항목은 당기손익에 표시되는 항목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당기손익을 기타포괄손익과 별도로 표시하게 하거나, 경영진이 단일 보고서를 표시할지 두 개의 보고서를 표시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문단 BC54F
  • 2010 년 5 월의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에서, 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은 두 개의 보고서에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을 표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삭제하는 제안에 반대하였다. 그들의 반대에 대한 논거는 토론서에 대해 접수된 논거와 상당히 동일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은 개정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관계없이 IASB가 무엇이 포괄손익에 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적 근거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속적인 보고서에 반대하는 의견제출자들은 기타포괄손익의 개념적 정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하였으며, 따라서 재무제표이용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으므로 기타포괄손익이 당기손익과 매우 근접하게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일반적으로 개념체계의 부족으로 인해 당기손익에 보고된 항목과 기타포괄손익에 보고된 항목의 경제적 본질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재무제표이용자들도 포괄손익에 대한 개념체계를 요구하였지만 대부분은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의 개념을 지지하였다.
문단 BC54G
  • 의견제출자들이 의견을 많이 제출한 또 다른 논제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재분류 (재순환)에 관한 것이었다. 이들은 당기손익과 포괄손익의 구분에 대한 개념적 근거를 다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IASB가 어떤 기타포괄손익 항목이 재분류 (재순환) 되어야 하는지와 언제 재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어떤 항목이 포괄손익이나 당기손익 중 어디에 표시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개념적 근거를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항목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어야 하는 지를 결정하는 원칙도 수립하지 않았다는 데 동의한다. IASB는 이러한 사안이 표시에 초점을 둔 이 과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번에는 다루지 않았다. 단, IASB는 이러한 사안들이 작업의 일부가 될 수 있는 향후 과제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다.
문단 BC54H
  • 제출된 의견에 비추어, IASB는 2011 년 6 월에 기타포괄손익 항목이 후속기간에 손익으로 재분류 (재순환) 되지 않는 항목과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확인하였다.
문단 BC54I
  • 또한 IASB는 당기손익을 연속적인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두 개의 보고서를 표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연속적인 보고서 제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대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이 표명했던 거부감을 고려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문단 BC54J
  • FASB도 연속적인 포괄손익계산서를 의무화할 것을 공개초안에서 제안하였으나, 외부의견을 고려하여 단일 보고서를 의무화하지 않고, 두 개의 보고서 선택권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자본이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중 하나에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허용했던 US GAAP은 FASB의 이 개정으로 인하여 유의적으로 진일보한 것이다.
문단 BC54K
  • 2013 년 IFRS 해석위원회는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표시하는 것에 관해 IAS 1문단 82A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IASB에 보고하였다. IASB는 문단 82A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IAS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1) 문단 82A 에서는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다음 항목으로 분리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 (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2) 명확해진 문단 82A를 반영하여 IAS 1의 실무적용지침을 개정한다.
  • IASB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어야 하는지는 기초항목의 성격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았다. 또 IASB는 재분류의 시기가 보통 피투자자의 행위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분류는 투자자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는데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처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문단 BC54L
  • 2014 년 3 월 공개초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 중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을 세후순액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세전총액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IAS 1문단 90~91의 지침이 적용되는지를 IASB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 IASB는 IAS 1 실무적용지침에 예시된 바와 같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라고 보았다. IASB는 또 문단 90~91의 공시규정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투자자지분에 이미 반영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만약 투자자 자신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의 지분에 대해 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면, 문단 90~91이 그러한 세금에 적용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IAS 1에 추가지침을 제시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영업활동의 성과

문단 BC55
  • IAS 1은 영업활동의 성과를 손익계산서 본문의 항목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1997 년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다. IAS 1 에서는 ‘영업활동 (operating activities)’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IASB는 정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문단 BC56
  • IASB는 영업활동을 정의하지 않고 있지만 기업이 영업활동의 성과나 유사한 항목을 공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이러한 경우에 IASB는 기업이 공시한 금액이 일반적으로 ‘영업’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대표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본다. IASB는 만약 영업성격의 항목을 영업활동의 성과에서 배제한다면 비록 그것이 산업 실무관행이라 하더라도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영업과 명백히 관련된 항목 (예: 재고자산감액, 구조조정 및 재배치비용)을 비정기적으로 또는 드물게 발생하거나 금액이 비경상적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가상각비나 기타 상각비와 같은 항목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당기순손익 중간합계 (문단 82)

문단 BC57
  • 전면 개정된 바와 같이 IAS 1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순손익 중간합계를 요구한다. 만약 기업이 두 개의 보고서를 사용하여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두 번째 보고서는 첫 번째 보고서 (‘손익계산서’)의 마지막 항목인 당기순손익에서 시작해야 하고 그 바로 다음에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표시해야 한다. IASB는 이러한 방식이 수익과 비용의 표시를 위한 동등한 비중 (문단 BC22 참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단일의 보고서에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것을 선택한 기업은 중간합계로서 당기순손익을 그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문단 BC58
  • IASB는 당기순손익에 포함되는 항목이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항목과 구별되는 어떤 독특한 특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와 그 전임자들은 일부 항목을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였다. IASB는 과제의 다음 단계에서 수익과 비용의 항목이 포괄손익계산서에 어떻게 표시되어야 하는지를 심의할 것이다.

당기손익 부분 또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 (문단 85∼85B)

문단 BC58A
  • 2014 년 12 월 IASB는 ‘공시개선’( IAS 1 개정)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에 따라 IAS 1 문단 85가 개정되고 문단 85A가 추가되었다. 이 개정은 재무상태표에 관한 유사한 규정 개정과 일치하며, 따라서 이 개정의 결론도출근거가 그 재무제표를 다루는 부분에 포함되었다 (문단 BC38A~BC38G 참조)
문단 BC58B
  • 그러한 개정에 추가하여, IASB는 기업에게 IAS 1 문단 85~85A에 따라 표시하는 중간합계와 IFRS가 요구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항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IASB는 IAS 1문단 85B를 추가하였다. 이 규정의 목적은 문단 85에 따라 표시되는 중간합계와 IFRS가 요구하는 특정 합계, 중간합계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그 관계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IASB는 그러한 규정이 기존 IFRS 규정에 이미 암묵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IFRS는 만약 통합 표시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통합된 정보를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된 모든 항목이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추가된 항목과 중간합계는 필연적으로 차이가 조정된다. 그러나 IASB는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중간합계와 합계 간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하여 그 규정을 분명하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소수주주지분 (문단 83)(주 12)

  • 2008 년 1 월에 IASB는 IAS 27 '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 의 개정을 발표하였으며, ' 소수주주지분 ' 을 ' 비지배지분 ' 으로 개정하였다. IAS 27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 년 5 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 비지배지분 ' 용어와 비지배지분에 대한 요구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문단 BC59
  • IAS 1문단 83에 따라 손익계산서 본문에 ‘소수주주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각각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금액은 수익과 비용 항목이 아니라 당기순손익의 배분으로 표시한다. 이와 유사한 요구사항을 이 기준서의 문단 106(1)에서 자본변동표에 추가하였다. 이러한 변경은 소수주주지분은 Framework 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결대차대조표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의 자본에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IAS 27과 일관된다.

특별손익 항목 (문단 87)

문단 BC60
  • IAS 8 ' 당기순손익, 중대한 오류 및 회계정책의 변경 (Net Profit or Loss for the Period, Fundamental Errors and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1993 년 발표)' 은 특별손익 항목을 손익계산서 본문에서 정상적인 활동으로 인한 손익과 구분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IAS 8(1993 년 발표) 에서는 ' 특별손익 항목 ' 을 '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과 명백하게 구분되고 따라서 빈번하거나 정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사건이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나 비용 ' 으로 정의하였다.
문단 BC61
  • 2002 년에 IASB는 IAS 8에서 특별손익 항목의 개념을 삭제하고 손익계산서와 주석에 수익과 비용 항목을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 1에 따라 어떠한 수익과 비용 항목도 기업의 정상적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문단 BC62
  • 2002 년의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의 의견제출자들은 특별손익 항목이 다른 수익과 비용 항목과 명백히 구분되며, 그러한 표시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기업의 미래 재무성과를 예측할 때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수익과 비용 항목을 분명히 해주기 때문에 특별손익 항목을 손익계산서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단 BC63
  • IASB는 특별손익으로 취급되는 항목은 기업이 직면한 정상적인 사업위험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손익계산서의 구분 항목으로 표시할만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발생빈도보다는 그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 그러한 항목에 대한 손익계산서 표시를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특별손익’으로 분류되고 있는 항목은 단지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미래 재무성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정당하게 공시할 수 있는 수익과 비용 항목의 일부일 뿐이다.
문단 BC64
  • 특별손익 항목의 범주를 삭제하면 기업의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외부사건의 효과를 반복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자의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지진이 경제적 활동의 중요한 주기적 침체기에 발생한다면 그것이 당기순손익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자의적인 분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IAS 1 문단 97 에서는 중요한 수익과 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그 성격과 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타포괄손익 - 관련 세효과 (문단 90과 문단 91)

문단 BC65
  • 2006 년의 공개초안에서는 ‘기타인식손익 (other recognised income and expense)’(현재의 ‘기타포괄손익 (other comprehensive income)’)의 구성요소를 관련 세효과 차감전으로 표시 (‘총액표시’) 하거나 관련 세효과 차감후로 표시 (‘순액표시’)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제안하였다. ‘총액표시’는 당기손익 항목이 일반적으로 법인세효과 차감전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당기손익으로의 추적가능성을 용이하게 한다. ‘순액표시’는 재무상태표의 자본부문에서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식별을 용이하게 한다.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두 가지 접근법을 허용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IASB는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가 관련 세효과 차감후 순액 또는 관련 세효과 차감전 총액으로 표시될 수 있다는 결론을 재확인하였다.
문단 BC66
  • 세전표시 또는 세후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초안에서는 SFAS 130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의 개별 구성요소에 구분하여 배분된 법인세비용 금액 또는 법인세효익 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특별히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에 적용되는 세율과 당기순손익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우에 그러한 공시가 정보의 명료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시원칙에 동의하였다.
문단 BC67
  • 그러나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별로 세효과를 추적해야 하는 것에 우려를 표현하였다. 일부는 법인세배분절차가 자의적 (예를 들어, 이것은 주관적으로 결정된 세율의 적용과 관련될 수 있다) 이라고 생각하였고, 일부는 이러한 정보가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가 복합적이고 법인세배분이 매우 주관적인 일부 산업 (예: 보험 부문) 에서는 손쉽게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 밖의 의견제출자들은 당기순손익 항목별로는 요구되지 않는데도 법인세가 포괄손익의 구성요소에는 항목별로 배분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문단 BC68
  • IASB는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에 배분된 법인세비용 또는 법인세효익의 공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재무제표이용자는 종종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에 적용되는 세율이 당기순손익에 적용되는 세율과 다르기 때문에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법인세금액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요구하였다. IASB는 또한 기업이 그러한 이용가능한 법인세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이러한 공시요구사항은 재무제표작성자에게 추가적인 원가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68A
  • 2010 년 5 월에 발표된 이 공개초안에서 IASB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이 법인세비용차감전으로 표시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된 항목의 법인세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재분류되는 항목 간에 배분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는 이 제안이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법인세 표시에 관한 현행 IAS 1의 선택권과 일관되기 때문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11 년 6 월에 이 제안을 확정하였다.

재분류조정 (문단 92∼96)

문단 BC69
  • 2006 년의 공개초안에서 IASB는 기업이 재분류조정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조정은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금액이 당기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이다. IASB는 이러한 항목이 IFRS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때 총포괄손익에 이중으로 기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결정하였다. IASB는 서로 다른 기간에 수익과 비용으로 (과거 기간에는 기타포괄손익의 수익이나 비용 그리고 당기에는 당기손익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포함되는 이러한 금액을 이용하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분류조정의 별도 표시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재무제표이용자가 그러한 정보가 없이는 당기손익에 미치는 재분류의 영향을 평가하고 매도가능금융상품 (주 13), 현금흐름위험회피 및 해외사업장의 환산이나 처분과 관련된 전체적인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 (주 13) IFRS 9 ‘금융상품’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범주를 없앴다. 이 문단은 IAS 1을 공표하였을 때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문단 BC70
  •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IASB의 결정에 동의하였고 재분류조정의 공시는 서로 다른 두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구성요소와 자본에 인식된 그 밖의 항목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재분류 (reclassification)’보다는 ‘재순환 (recycling)’이 보다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두 개의 용어가 의미면에서 유사하지만 SFAS 130에서 사용된 용어와 정합하기 위하여 ‘재분류조정 (reclassification adjust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71
  • 공개초안에서는 재분류조정을 인식손익표 (현재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이 접근법을 지지하였다.
문단 BC72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 (현재 IAS 1 문단 793)의 ‘재분류조정’의 정의에서 일부 일관되지 못한 점에 주목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문단 7의 정의를 문단 93과 일관되게 정의하기 위해서 이전 기간에 인식된 것뿐만 아니라 당기에 인식된 손익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중간기간에 발생하고 동일한 연차기간의 다른 중간기간에 환입되는 항목의 재분류에 대하여 중간보고와 연차보고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문단 BC73
  • IASB는 재분류조정의 정의를 SFAS 130과 일치시키고 문단 7에 ' 당기 ' 를 추가적으로 언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본변동표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영향 (문단 106⑵)

문단 BC74
  • 2006 년의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IAS 8에서 정의한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효과를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변동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IASB는 IAS 1에서 이러한 효과는 자본변동표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효과는 당해 회계기간의 자본변동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도록 결정하였고, 자본변동표에서 이전기간의 기말잔액과 기초잔액 간의 조정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조정 (문단 106(4) ㈏ 및 106A)

문단 BC74A
  • 문단 106(4)는 기업이 자본의 각 구성요소 변동의 조정내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0 년 5 월에 공표된 IFRS 연차개선에서, IASB는 기업이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에 대해 요구되는 조정내역을 자본변동표나 재무제표의 주석에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배당의 표시 (문단 107)

문단 BC75
  • IASB는 배당은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대한 배분이고 자본변동표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모든 자본 변동을 표시하기 때문에 배당을 자본변동표 또는 주석에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결론을 재확인하였다. IASB는 포괄손익계산서는 비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을 표시하기 때문에, 기업은 배당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현금흐름표

IAS 7 현금흐름표 (Cash Flow Statements)(문단 111)

문단 BC76
  • IASB는 간접법을 적용한 현금흐름표의 영업부문이 IAS 7에서 요구하는 당기순손익 대신에 총포괄손익에서 시작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가 비현금항목인 경우 그러한 항목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도출하기 위한 조정항목이며 현금흐름표에 정보내용은 추가되지 않고 항목만 추가된 것이다. IASB는 IAS 7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문단 BC14에 언급된 것처럼 이 재무제표의 명칭을 ‘현금흐름표 (statement of cash flows)’로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주석

구조 (문단 112∼116)

문단 BC76A
  • IASB는 일부 사람들이 IAS 1 문단 114를, 주석에 대해 특정한 순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문단 114는 ' 주석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표시한다 ' 고 명시하였고, 주석에 대해 특정한 순서로 열거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 일반적으로 (normally)' 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서 기업들이 문단 114에 열거된 순서에서 벗어나 (예를 들면, 중요성 순서에 따라 주석을 공시하거나, 각 부문별로 관련 정보를 모아서 함께 공시하는 방식으로) 주석의 순서를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문단 BC76B
  • 투자자들이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들은 IAS 1 문단 114에 열거된 순서에서 벗어나 주석의 순서를 바꾸는 것을 선호하였다. 다른 투자자들은 기간간,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서를 바꾸지 않고 사용하기를 선호할 것이다.
문단 BC76C
  • IASB는 IAS 1문단 114에서 ' 일반적으로 ' 라는 용어가 사용된 취지를 검토한 결과 기업이 그 순서에 따라 주석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 IASB는 열거된 순서가 어떻게 주석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지를 예시하기 위한 것이며 ' 일반적으로 ' 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주석의 순서를 달리 정하는 것이 ' 비정상적 (abnormal)' 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IASB는 문단 114의 열거된 순서가 기업이 어떻게 체계적인 방법으로 주석의 순서를 정하고 주석을 한데 묶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례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IAS 1을 개정하였다. IASB는 또 유의적인 회계정책 (주 14)을 하나의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는 없고, 대신 관련된 정보와 함께 다른 주석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 (주 14)2021 년 2 월에 공표된 ‘회계정책 공시’에 따라 IAS 1 문단 117~122가 개정되었고, 이 문단에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이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언급한다.
문단 BC76D
  • IASB는 기업이 실무적으로 가능한 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주석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IAS 1 문단 113의 규정에 주목하였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이는 주석의 순서를 정하고 주석을 한 데 묶는 데에는 체계와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석은 그 기업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 순서를 정하거나, 재무제표에 표시된 항목순서에 따라 순서를 정하거나, 두 가지의 조합에 따라 순서를 정할 수 있다. IASB는 기업이 주석의 순서를 정할 때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 113을 개정하였다. IASB는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 간에 상호교환관계 (trade-off)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식으로 주석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기업간, 기간간 비교가능성 (일관성 포함)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IASB는 특정 기업의 주석순서가 매기 일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IASB는 기업의 주석순서가 일관된다면 재무제표의 이용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유용할 것이라고 보았고, 기업의 주석 순서가 빈번하게 변경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의 최적 조합이라고 이전에 판단했던 주석순서를 변경하려면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건이나 거래 (예: 사업의 변경)가 있어야 한다. IASB는 또 표시의 계속성 (일관성)에 관한 IAS 1 문단 45의 기존 규정은 여전히 적용된다고 보았다.
문단 BC76E
  • IASB는 전자적 형태의 재무제표가 재무제표의 정보를 기간간, 기업간에 검색하고, 찾아내고, 비교하는 일을 더 쉽게 한다고 보았다.

회계정책 정보 공시 (문단 117∼117E)

문단 BC76F
  • IAS 1 문단 117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유의적인 회계정책 (주 15)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IAS 1 문단 118~124와 함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그 지침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사례로서 법인세 회계정책과 외화환산 회계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 (주 15)2021 년 2 월에 공표된 ‘회계정책 공시’에 따라 IAS 1 문단 117~122가 개정되었고, 이 문단에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이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언급한다.
문단 BC76G
  • 일부 사람들은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공시될 것으로 기대하는 정책의 한 사례로서 법인세 회계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은 많은 기업에게 전형적인 사항이고, 기업 영업의 어떠한 측면이 재무제표의 이용자로 하여금 법인세의 회계정책이 공시될 것이라고 예상하게 만드는지가 그 사례에서는 명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 사례는 왜 법인세에 대한 회계정책이 유의적인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IASB는 또 같은 이유로 IAS 1문단 120의 외화환산 회계정책 사례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법인세와 외화환산 사례를 삭제하였다.

회계정책 공시 (2021 년 2 월 공표)

문단 BC76H
  • 2017 년 3 월에 IASB는, 기업이 IFRS 기준서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정보를 공시하는 것과 관련되는 이슈를 식별하고 다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토론서 ‘공시 개선 – 공시의 원칙’(이하 ‘토론서’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그 중 하나의 이슈는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 공시와 관련되었다.
문단 BC76I
  • 토론서에서는 IAS 1 문단 117에서 기업이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였고,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은 무엇이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구성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76J
  • 토론서에 대한 의견에서는 IASB가 기업이 회계정책을 효과적으로 공시하도록 돕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에서는 중요성이 그러한 요구사항이나 지침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문단 BC76K
  • 2019 년 8 월에 IASB는 IAS 1과 IFRS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의 개정을 제안하는 ‘회계정책 공시’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문단 BC76L
  • IASB는 ‘유의적인 ' 이라는 용어가 IFRS 기준서에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회계정책이 ‘유의적인 ' 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 IASB는 기업이 ‘유의적인 ' 회계정책과 ‘중요한 ' 회계정책의 차이 (차이가 있다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IASB는 ‘유의적인 ' 의 정의를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이 접근법이 IFRS에서 ‘유의적인 '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다른 경우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76M
  • ‘중요한 ' 은 IFRS 기준서에 정의되어 있고 이해관계자가 이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IASB는 기업에 유의적인 회계정책 대신에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76N
  • IASB는 회계정책 정보를 독자적으로 고려하면 재무제표 이용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회계정책 정보를 전체 재무제표의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하면 중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IASB는 주요 이용자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는 데 회계정책 공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공시가 중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문단 BC76O
  • IASB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받았다.
  • ⑴ 회계정책 공시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하다.
    • ㈎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된다.
    • ㈏ 기업이 회계정책을 선택하고 적용할 때 어떻게 판단하였는지에 대해 통찰력을 준다.
  • ⑵ 재무제표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회계정책 공시보다 기업 특유의 정보가 더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 ㈎ 표준화된 정보 (때로는 틀에 박힌 정보라고 부름)를 포함한다.
    • ㈏ 단순히 IFRS 기준서의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의 내용을 반복하거나 요약한다.
문단 BC76P
  • 기업이 회계정책 정보가 재무제표에서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문단 BC76JBC76O에서 기술하는 의견에 대응하기 위하여 IASB는 IAS 1에 다음과 같은 문단을 추가하였다.
  • ⑴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 모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문단 117A 참조). IASB는 이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 않은 회계정책 공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⑵ 기업이 일반적으로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가 재무제표에 중요하다고 결론 내리는 상황의 예를 제공한다 (문단 117B 참조). 문단 117B에서 열거하는 예는 모든 상황을 망라하지는 않지만, IASB는 그 예가 기업이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⑶ 기업 특유의 회계정책 정보가 표준화되거나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회계정책 정보보다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유용하다고 설명한다 (문단 117C 참조). IASB는 이용자가 가장 유용하다고 식별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에 기업이 초점을 맞추는 데 이 개정 내용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76Q
  • 중요성의 정의 (문단 7 참조) 에서는 ‘중요성은 정보의 성격이나 크기, 또는 둘 다에 따라 결정된다 ' 고 기술한다. 따라서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한지를 평가할 때, 기업은 회계정책 정보와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러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도 고려해야 한다.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IASB는 회계정책 정보와 관련되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을 개정 내용에 포함하였다 (문단 117A 참조).
문단 BC76R
  •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표준화된 정보를 포함하거나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 중 일부를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회계정책 정보가 때로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IASB는 표준화된 정보를 포함하거나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 일부를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회계정책 정보는 일반적으로 기업 특유의 회계정책 정보보다 이용자에게 덜 유용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재무제표의 다른 중요한 정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IASB는 그러한 정보가 중요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76S
  • 예를 들면, 기업이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에 필요한 회계처리가 너무 복잡하여 주요 이용자가 그 정보 없이는 관련되는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정보는 중요할 수 있다 (문단 177B⑸ 참조). IASB는 특정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에 필요한 회계처리의 복잡성이 결국에는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이 관련되는 회계처리가 복잡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 개정 내용이 기업, 감사인, 감독당국 등이 그러한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데 충분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76T
  • 기업이 표준화된 정보나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하더라도 이를 회계정책 정보로 공시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러한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불분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 (문단 117D 참조).
문단 BC76U
  • IASB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더 잘 판단하여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만 공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단 117118에서 ‘측정기준 ' 에 대한 논의를 삭제하였다. 많은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측정기준에 대한 정보는 중요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자산이나 부채에 사용된 측정기준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측정기준에 대한 정보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 ⑴ IFRS 기준서에서 하나의 측정기준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경우에 기업이 기준서를 따르기 위해 선택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 ⑵ 측정기준에 대한 정보가, 관련되는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을 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문단 BC76V
  • IASB는 이 개정 내용이 기업이 IFRS 기준서 내의 다른 공시 요구사항을 이행할 책임을 경감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117E 참조). 예를 들면,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기업이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정보가 재무제표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더라도, 기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IAS 38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여전히 공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단 BC76W
  • 때로는 다른 IFRS 기준서에서 기업에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면, IAS 16 문단 73 에서는 유형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된 측정기준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IAS 1 개정으로 이러한 요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IASB는 문단 31에서 IFRS 기준서의 공시 요구사항이 중요성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기술한다는 점, 즉 IFRS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정보가 중요한 경우에만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다른 IFRS 기준서의 회계정책 공시와 관련되는 요구사항의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76X
  • IASB는 이 개정 내용이 작성자에게 다음과 같은 원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⑴ 회계정책 정보에 유의성 개념을 적용하다가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꾸는 데 드는 초기 원가
  • ⑵ 개정 내용에서 어떤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하고 따라서 재무제표에 공시해야 하는지를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드는 계속 원가
문단 BC76Y
  • 그러나 IASB는 이 개정 내용이 다음과 같이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을 개선할 것으로 본다.
  • ⑴ 기업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식별하고 공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⑵ 기업이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불분명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하지 않은 회계정책 정보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단 BC76Z
  • IASB는 다음과 같은 결과도 예상한다.
  • ⑴ 이 개정 내용은 인식과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시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유의적으로 변경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시행이 복잡하거나 원가가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 ⑵ 이 개정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 회계정책 정보의 공시를 줄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용하는 원가를 줄일 것이다.
문단 BC76AA
  • 따라서 IASB는 이 개정 내용의 효익이 원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문단 BC76AB
  • 이 개정 내용은 서술형 정보의 공시에 영향을 준다. 문단 38 에서는 서술형 정보에 대한 비교정보는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 적합하다면 '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IASB는 회계정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회계정책 정보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 ⑴ 비교기간 후에 회계정책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당기 회계정책 공시는 이용자에게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에 목적 적합한 회계정책 정보를 모두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 ⑵ 비교기간 후에 회계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IAS 8 문단 28~29에서 요구하는 공시가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에 목적 적합한 비교기간의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의 공시 (문단 122∼124)

문단 BC77
  • 전면 개정된 IAS 1은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경영진이 내린 판단으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판단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문단 122 참조). 금융자산이 만기보유 투자자산 (주 16) 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경영진의 판단을 예로 들 수 있다. IASB는 이러한 판단 중 가장 중요한 판단을 공시하면 재무제표이용자가 어떻게 회계정책이 적용되는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경영진이 이러한 판단을 내린 근거와 관련하여 기업 간 비교를 잘 할 수 있게 한다고 결정하였다.
  • (주 16) IFRS 9 ‘금융상품’은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를 없앴다. 이 문단은 IAS 1을 공표하였을 때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문단 BC78
  • 2002 년의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에서 제안된 공시의 목적이 불명확하다고 지적되었다. 따라서 IASB는 추정과 관련한 판단 (문단 125의 공시항목)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개정하고, 공시될 판단의 유형에 대한 네 가지의 예시를 추가하였다 (문단 123124 참조).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의 공시 (문단 125∼133)

문단 BC79
  • IAS 1은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다음 사항 등을 공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⑴ 자산과 부채의 성격
  • ⑵ 보고기간말의 장부금액 (문단 125 참조)
문단 BC80
  • 일부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보고기간말의 자산과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의 유형별 회수가능액, 재고자산에 대한 기술적 진부화의 영향,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미래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충당부채 그리고 퇴직연금채무와 같은 장기 종업원급여부채를 측정할 때, 최근에 관측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인 추정치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추정치는 현금흐름 또는 할인율에 대한 위험조정, 급여의 미래변동 및 그 밖의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의 미래변동과 같은 항목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기업이 보고기간말의 유의적인 추정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아무리 성실하게 추정하더라도,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점추정치는 이러한 자산과 부채의 측정과 관련된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와 이러한 불확실성이 기간의 당기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문단 BC81
  • Framework 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창출의 능력과 그 시기 그리고 확실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IASB는 보고기간말의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의 기타 주요 원천에 대한 정보의 공시가 재무제표에 보고된 정보의 목적적합성, 신뢰성 및 이해가능성을 증진시킨다고 결정하였다.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의 기타 주요 원천은 경영진의 가장 어렵거나 주관적이고 복잡한 판단을 요구하는 추정치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전면 개정된 IAS 1문단 125에 따른 공시는 비교적 소수의 자산이나 부채 (또는 자산이나 부채의 집단)와 관련하여 제공될 것이다.
문단 BC82
  • 2002 년의 공개초안에서는 몇 가지 ‘측정불확실성의 원천’에 대한 공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공시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⑴ 공시대상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으로 개정한다.
  • ⑵ 전면 개정된 이 기준서에서, 최근에 관측된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한 자산과 부채에는 그러한 공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 IAS 1 문단 128 참조).
문단 BC83
  • 자산과 부채를 최근에 관측된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그 장부금액의 미래변동은 보고기간말에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추정을 사용한 것에서 기인하지 않을 것이다.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관측된 시장가격을 사용하면 보고기간말에 추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시장가격은 미래의 시장가격이 달라지더라도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다. 공정가치 측정의 목적은 미래가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일의 공정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주 17).
  • (주 17)2011 년 5 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 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문단 BC84
  • IAS 1은 공시의 특정한 형식이나 세부항목을 규정하지 않는다.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고,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의 성격도 다양하다. IAS 1은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항목으로 공시범위를 제한한다. 공시와 관련된 미래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시에 적합한 항목의 범위는 넓어지고 특정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공시는 구체적이지 않게 된다. 다음 회계연도보다 더 긴 기간은 기타 공시를 포함하는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를 불명확하게 할 수 있다.

자본에 대한 공시 (문단 134와 문단 135)

문단 BC85
  • 2004 년 7 월에 IASB는 공개초안 제 7 호 (ED 7) ‘금융상품: 공시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를 발표하였다. 그 과제의 일부로서 IASB는 자본에 대한 공시를 요구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문단 BC86
  • 자본의 수준과 기업이 자본을 관리하는 방식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위험 및 예측되지 않은 불리한 사건을 견딜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자본의 수준은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ED 7은 자본에 대한 공시를 제안하였다.
문단 BC87
  • ED 7에서 IASB는 자본에 대한 공시의 요구를 외부의 자본유지요건 (예를 들어 법률이나 기타의 규정에 의해 설정된 감독목적의 자본유지요건)이 있는 기업에 국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일부 기업이 내부의 자본유지요건을 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일부 산업에서 규범이 정착되어 왔다는 사실에 의해 증명되듯이 자본에 대한 정보는 모든 기업에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IASB는 자본에 대한 공시가 감독기구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대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IASB는 감독기구에 대한 공시의 기능은 다른 이용자에 대한 공시의 기능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감독기구에 대한 공시 (모든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의 대용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자본에 대한 정보는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이용자에게 유용하므로 모든 기업에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감독대상기업과 감독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분하지 아니하였다.
문단 BC88
  • ED 7에 대한 일부의 의견제출자들은 금융상품에 관한 공시를 다루는 IFRS에서 자본에 대한 공시를 다루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IASB는 기업의 자본은 금융상품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자본에 대한 공시는 보다 일반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자본에 대한 공시를 ED 7의 결과인 IFRS 7이 아니라 IAS 1에 포함시켰다.
문단 BC89
  • 또한 IASB는 IAS 1의 개정사항을 채택하는 기업의 결정은 IFRS 7을 채택하는 기업의 결정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기준의 개정을 개별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기준의 채택에 관한 개별적인 결정을 용이하게 한다고 보았다.

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 (문단 136)

문단 BC90
  • IASB는 자본에 대한 공시가 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다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IASB는 그러한 논의를 통하여 기업의 자본전략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기타 공시와 관련된 배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단 BC91
  • IASB는 기업이 IFRS에서 정의하는 지분에 대하여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이러한 공시목적의 자본이 IFRS에서 정의한 지분과 같은 경우가 많지만 일부의 구성요소가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또한 IASB는 만약 기업이 관리하는 자본에 대한 관점이 IFRS에서 정의하는 지분과 다르다면 이러한 공시가 기업이 관리하는 자본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보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 (문단 136)

문단 BC92
  • IASB는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의 공시를 요구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그러한 자본유지요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
  • (1) 특정 산업의 모든 기업이 따라야 하는 산업전반의 자본유지요건
  • (2) 주무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구가 특정 기업에 부과한 기업특유의 자본유지요건
문단 BC93
  • IASB는 산업과 국가에 따라서 산업전반의 자본유지요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산업전반의 자본유지요건의 공시나 그러한 자본유지요건의 준수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왜냐하면 그러한 공시가 서로 다른 기업 간이나 서로 다른 나라의 유사한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단 BC94
  • IASB는 기업특유의 자본유지요건의 존재와 수준에 대한 공시가 감독기구의 위험평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라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공시를 통하여 투명성과 시장질서가 개선된다는 것이다.
문단 BC95
  • 그러나 외부적으로 부과된 기업특유의 자본유지요건을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대주장이 있었다.
  • (1) 재무제표이용자가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위험을 직접 평가하지 않고 주로 감독기구의 평가에 의존할 수 있다.
  • (2) 감독기구의 위험평가의 초점은 감독을 통하여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 (예: 예치자나 보험계약자) 에게 있다. 이점은 주주의 관점과 다르다. 따라서 감독기구의 위험평가가 투자자의 독립적인 분석을 대신할 수 있거나 대신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 (3) 감독기구가 부과한 기업특유의 자본유지요건의 공시는 그러한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감독기구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러한 정보가 예치자의 자금인출을 유발하여 감독기구가 그러한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기업과 감독기구의 협의사항이 공개될 수 있으며,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 (4) 감독기구마다 이용할 수 있는 수단 (예: 공식적인 요구사항과 도의적인 권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정기업의 자본유지요건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업 간에 비교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 (5) 자본유지요건 (그리고 감독기구의 판단)의 공시는 감독기구가 도의적인 권고와 그 밖의 비공식적인 절차를 사용할 유인을 제공하여 감독기구의 평가를 기업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 (6) 공시에 관한 요구사항이 기업특유의 자본유지요건에 별도로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고 기업이 자본 원천의 적절성을 관리하고 결정하는 방법에 기업특유의 자본유지요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7) 감독기구가 부과한 기업특유의 자본유지요건에 대한 공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작성한 바젤 II 체계 (the Basel II Framework) 필라 3(Pillar 3)의 요구사항이 아니다.
문단 BC96
  • 위의 모든 주장을 고려하여 IASB는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에 대한 계량적인 공시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대신, 기업이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을 해당 기간 동안 준수하였는지와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 미준수의 결과에 대해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감독기구와 기업 간의 기밀이 유지되며, 그러나 자본유지요건의 위반과 그러한 위반의 결과에 대해서 재무제표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문단 BC97
  • ED 7에 대한 일부의 의견제출자들은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의 위반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과 후속적인 관련 감독조치의 위반을 공시하게 되면 기업에 부당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이러한 주장이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의 위반에 대한 정보가 종종 본질적으로 중요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Framework 은 ‘어떤 정보가 누락되거나 왜곡표시되어, 재무제표에 기초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중요한 정보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IASB는 감독기구의 자본유지요건에 대한 일시적인 미준수에 대하여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이 일시적으로라도 자본유지요건의 위반수준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는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하다.

내부적인 자본목표

문단 BC98
  • IASB는 ED 7에서 자본유지요건의 위반에 대해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부과한 자본유지요건의 위반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보도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하기 때문이다.
문단 BC99
  • 그러나 ED 7의 의견제출자들은 이 제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하였다.
  • (1) 그러한 정보는 주관적이므로 기업 간에 비교가능하지 않다. 특히 기업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내부의 목표를 정할 것이므로 요구사항의 위반은 기업별로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외부 요구사항의 위반은 유사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모든 기업에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 (2) 자본목표는 내부적으로 정한 다른 재무적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며, 자본목표만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불완전하고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3) 내부적인 목표는 기업이 변경할 수 있는 추정치에 불과하다. 이러한 기준과 비교된 기업의 재무성과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4) 내부적으로 정한 자본목표는 경영진에 의하여 조작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면 경영진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거의 유용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잠재적으로 자본관리의 효과성을 줄이면서 항상 달성될 수 있는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려 할 수 있다.
문단 BC100
  • 결과적으로 IASB는 경영진이 정한 자본목표, 기업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 및 달성실패의 결과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기업에게 자본관리에 대한 정책과 절차가 있을 경우 이러한 정책과 절차에 대한 질적인 공시는 유용하다는 견해를 확인하였다. 또한 IASB는 이러한 공시가 해당 기간 동안의 자본의 구성요소와 그것의 변화 (문단 106~110에서 요구하는)에 대한 공시와 함께, 감독을 받지 않거나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이 없는 기업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시 발생하는 의무

문단 BC100A
  • IASB는 IAS 32 문단 16E16F에 따라 재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과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는 IASB가 이러한 공시로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분류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문단 BC100B
  • IASB는 또한 자본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발행자에게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보유자의 능력으로 인하여 발행자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들이 평가할 수 있는 추가정보를 공시하도록 결론 내렸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은 통상적으로 금융자산을 다른 당사자에게 인도해야 하는 어떠한 의무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상황에는 추가 공시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IASB는 기업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이러한 금융상품의 상환 또는 재매입시 기대되는 현금유출액과 그 금액의 결정 방법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결론 내렸다. 그러한 정보를 통해 환매의무와 관련된 유동성위험과 미래현금흐름이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주당 측정치의 표시

문단 BC101
  • 2006 년의 공개초안에서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표시에 대한 IAS 33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지 아니하였다.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결정에 동의하였다. 그들은 주당이익이 포괄손익계산서에서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유일한 주당 측정치이어야만 하고 이러한 요구사항의 개정은 재무제표 표시 과제 단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다.
문단 BC102
  •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주당이익이 재무분석가 (즉 그 밖의 측정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평가기관)를 위한 가장 목적적합한 측정치로 보여지지 않을 때마다 대체적인 주당 측정치를 알고 싶어 하였다. 소수 의견제출자들은 총포괄손익의 주당금액이 유용한 측정치로 고려되기 때문에 이 또한 표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총계와 중간합계, 항목을 집합하고 세분화하는 원칙이 재무제표 표시 과제의 다음 단계의 일부로서 언급되고 논의되기 전까지, 재무제표에 대체적인 주당 측정치를 포함하는 것을 지지하지 아니하였다.
문단 BC103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또한 IAS 33의 현행 규정이 손익계산서에 대체적인 측정치의 표시를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IASB는 심의과정에서 IAS 33 문단 73에 혼동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IASB는 문단 73의 표현이 대체적인 측정치는 ‘주석에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것은 IAS 33이 개정되거나 연차개선작업의 일부로서 수행될 수 있다.
문단 BC104
  • 한 의견제출자는 ‘이익 (earnings)’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변경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고 대신에 그러한 측정은 ‘주당 당기순손익 (profit or loss per share)’으로 명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IASB는 용어의 특별한 변경은 IAS 1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다.

경과규정과 시행일

문단 BC105
  • IASB는 2006 년 1 월 1 일과 2008 년 12 월 31 일 사이에 시작되는 연차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 안정적인 단계 ' 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부 작성자들은 IAS 1의 개정을 따르기 위해 필수적인 시스템 변경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IAS 1의 시행일은 2009 년 1 월 1 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기간이어야 하고 조기 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105A
  • 2010 년 5 월에 발표된 이 공개초안에서는 기타포괄손익 항목 표시의 변경을 제안하였다. IASB는 2011 년 6 월에 이 변경을 완료하였고, 이 변경에 대한 시행일을 2012 년 7 월 1 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로 하며 조기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표시에 대한 변경이 적고 개정에서 요구하는 표시가 이미 IAS 1에 따라 허용되므로 긴 경과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문단 BC105B
  • IASB는 2010 년 10 월에 ‘시행일과 경과규정에 대한 견해 요청 (Request for Views on Effective Dates and Transition Requirements)’에서 이 개정에 대한 시행일과 경과규정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IASB가 당초 제안된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재고할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시개선 (IAS 1 개정)

문단 BC105C
  • IASB는 ‘공시개선’( IAS 1 개정)을 2016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105D
  • IASB는 이 개정이 현행 IAS 1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고 보았다. 이 개정은 IFRS의 표시와 공시 규정을 적용할 때 기업이 판단하는 것을 돕기 위해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 개정은 인식과 측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개정으로 인해 개정기준을 적용하기 전 기간에 이미 이루어진 표시와 공시에 관한 판단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105E
  • IAS 1 문단 38은 기업이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하고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만약 기업이 전기와 비교할 때 주석의 순서를 바꾸거나 표시 또는 공시하는 정보를 바꾸는 경우 당기 표시와 공시에 맞추어 비교정보도 수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IAS 1은 당기에 목적적합하다고 보이지 않는 비교정보는 공시할 필요가 없도록 이미 면제를 하고 있으며, 당기에 표시되거나 공시된 새로운 금액에 대한 비교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문단 BC105F
  • 2014 년 3 월 공개초안에서는 기업이 이 개정을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 규정을 삭제하고 (이 개정내용을 2016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든지 조기 적용하든지 관계없이)이 개정을 적용한다는 사실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경과규정에 명시하였다. 이는 IASB가 생각하기에 이 개정이 규정을 명확히 하는 개정으로서 기업의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기업은 이 개정과 관련하여 IAS 8문단 28~30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IASB는 만약 기업이 이 개정을 적용한 결과로 회계정책의 변경을 결정하게 된다면, 그러한 회계정책의 변경과 관련하여 IAS 8의 기존 규정을 따르는 것이 요구될 것이라고 보았다.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IAS 1 개정)

문단 BC105FA
  • 2020 년 1 월에 IASB는 문단 BC48A~BC48H에 기술된 이유로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를 발표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2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이하 ‘코로나 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하여 IASB는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를 변경할 수도 있는 이 개정 사항을 기업이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코로나 19 세계적 유행은 이러한 분류의 변경에 따라 필요할 수 있는 대출 약정에 대한 재협상 개시를 지연시키고 재협상 기간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IASB는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로 이 개정 내용의 시행일을 1 년 연기함으로써 기업의 실무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여전히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문단 BC105FB
  • IASB는 시행일의 연기로 인해, 이 개정을 통해 의도했던 부채의 분류 방법 개선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 내용은 인식과 측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부채의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상당히 혼란한 시기에 시행일을 연기함에 따른 장점이 단점보다 클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문단 BC105FC
  • IASB는 개정의 일환으로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할지 고려하였으나, 기업이 IAS 8 문단 30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IAS 8 문단 30 에서는 2020 년 1 월에 발표된 개정 내용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IAS 1 개정)

문단 BC105FD
  • IASB는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2022 년 개정)를 다음의 이유로 IAS 8에 따라 소급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 ⑴ 부채를 당기 및 과거기간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비교금액을 재분류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비교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더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 ⑵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기업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문단 BC105FE
  • 2020 년 개정에서 도입된 요구사항 중 일부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적용되기 전에 2022 년 개정에 따라 변경되었다. 따라서 IASB는 2020 년 개정 시행일을 2022 년 개정 시행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연기하였다. IASB는 기업이 비교적 단기간 내 부채의 분류에 대한 평가를 변경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하였다.
문단 BC105FF
  • IASB는 2020 년 개정을 적용하지 않고, 2022 년 개정을 조기에 적용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2022 년 개정을 조기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 같은 날부터 2020 년 개정도 함께 적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의 개정

문단 BC105G
  • IASB는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의 공표에 따라 ’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문단 15, 19~20, 23~24, 28 및 89의 참조를 ’개념체계‘(2018)에 대한 참조로 대체하였다.
문단 BC105H
  • (1) 문단 15에서 ’개념체계‘(2001)에 대한 참조를 대체하더라도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 문단 15 에서는 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필요에 따라 추가공시한 경우 포함)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고 설명한다. 개념체계가 전면개정되었다고 해서 IFRS 자체가 자동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특정한 개별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개념체계의 견지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계속 IFRS를 적용해야 한다.
  • (2) 문단 19~20 및 23~24에서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를 대체함에 따라 ‘개념체계’(2001)에서 기술한 목적 대신 ‘개념체계’(2018)의 개정된 기술을 참조해야 한다. 그러나 재무제표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며, 다만 ’개념체계‘(2001)와 목적, 구성 및 적용 IAS 1 문단 9에서 일부 수정되고 갱신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개정된 목적을 적용하더라도 문단 19~2023~24의 요구사항을 적용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 (3) ’개념체계‘(2018)에서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논의와 관련된 어떠한 변경도 없었기 때문에 문단 28에서 ’개념체계‘(2001)에 대한 참조를 대체하더라도 달라지는 사항이 전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4) 문단 89에서 ’개념체계‘(2001)에 대한 참조를 대체함에 따라 수익과 비용에 대한 ’개념체계‘(2018)의 개정된 정의를 참조해야 한다. IASB는 이 대체가 목적, 구성 및 적용 IAS 1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변경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는데, ’개념체계‘(2018)에서 수익과 비용의 정의를 자산과 부채의 개정된 정의와 일관되게 할 수 있는 정도로만 갱신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단 89의 주요 목적은 다른 개별 기준서가 요구할 경우에만 수익과 비용의 특정 항목을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문단 BC105I
  • 목적, 구성 및 적용 IAS 1 문단 7 에서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에 대한 기술을 인용하기 위해 ’개념체계‘(2001)를 참조하였다. 이 문단의 요구사항을 유지하기 위해, IASB는 그 참조와 관련 인용 문구를 갱신하는 대신 기준서 자체에 그 기술을 삽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105J
  • ’개념체계‘(2018)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는 이전에 ’신뢰성‘이라고 불렸던 질적 특성에 대한 명칭 (label) 으로서 ’표현충실성‘이라는 용어를 유지하였다 (’개념체계‘(2018)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22~BC2.31 참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IASB는 이번에는 개별 기준서에서 ’신뢰성‘이라는 용어를 ’표현충실성‘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SFAS 130 과의 차이점

문단 BC106
  • IAS 1을 개발함에 있어서 IASB는 다음과 같은 SFAS 130 과의 차이점을 식별하였다.
  • (1) 포괄손익의 보고와 표시 SFAS 130 문단 22는 포괄손익과 그 구성요소를 단일 또는 두 개의 재무성과표 (statements of financial performance) 나 자본변동표에 표시하는 선택을 허용한다. IAS 1(2007 년 개정)은 자본변동표에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2) 재무상태표의 자본부문에 기타포괄손익의 보고 SFAS 130 문단 26은 기타포괄손익의 총계는 보고기간말의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 및 추가납입자본과 구분하여 보고된다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 같은 설명적인 명칭이 자본의 해당 구성요소에 사용된다. 기업은 자본의 해당 별도구성요소 내 각 분류의 누적잔액을 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 또는 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한다. IAS 1(2007 년 전면 개정)은 재무상태표에 총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표시를 특별히 요구하지 아니한다.
  • (3) 지분법을 사용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항목에 대한 지분의 표시 IAS 1(2007 년 전면 개정) 문단 82는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SFAS 130 문단 122는 그러한 정보가 표시되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는다. 투자자는 기타포괄손익금액에 대한 비례지분을 자신의 기타포괄손익항목에 합하여 손익계산서 형태의 양식 또는 자본변동표에 그러한 금액의 합계를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2007 년 9 월에 발표된 IAS 1에 대한 Mary E Barth, Anthony T Cope, Robert P Garnett,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 Barth, Cope, Garnett 과 Leisenring 위원은 2007 년 IAS 1의 공표에 반대하였다. 이들의 소수의견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문단 DO2
  • 이 위원들은 수익과 비용의 모든 항목을 소유주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순자산의 변동과 분리하여 보고하는 요구사항에 동의하였다. 이렇게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재무보고의 유의적인 개선이다.
문단 DO3
  • 그러나 그들은 기업이 포괄손익계산서를 두 개의 별도 보고서로 구분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은 개념적으로 불합리하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문단 DO4
  • 문단 BC5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Framework(주 16) 에서는 당기순손익 (profit or loss) 또는 당기순손익 (net income)을 정의하지 않는다. Framework 에서는 또한 인식된 수익과 비용 항목 중 당기손익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과 당기손익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을 구분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나타내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동일한 거래가 당기손익으로 또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보고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동일문단에서 IASB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단일의 보고서가 개념적으로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일의 보고서에 수익과 비용의 모든 항목을 보고하는 것에 대한 선호를 가짐을 나타내고 있다. 그 위원들은 잠재적으로 ‘손익계산서 (statement of profit and loss)’를 거치는 수익과 비용의 일부 항목이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기업의 재무성과의 평가에 유의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항목이 당기손익 또는 그 밖의 다른 곳에 보고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개념적 구분이 개발될 때까지, 모든 항목이 단일의 보고서에 보고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는 중립성과 비교가능성이 결여될 것이다. 그러한 보고서에서 당기순손익은 현행의 관행을 반영하는 중간합계로 보여 질 수 있다.
  • (주 18)IASB가 2001 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전면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문단 DO5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정을 제안한 공개초안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이 ‘당기순손익 (profit and loss)과 총포괄손익 (total comprehensive income)을 구분’(문단 BC50) 한다는 이유로 두 개의 보고서 접근법을 허용하는 데 호의적이었다는 것은 당혹스럽다. 당기손익으로 보고되는 항목과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보고되는 항목의 구분은 관련 중간합계를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달성된다. 의견제출자들은 또한 두 개의 보고서 접근법은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IAS 1문단 11에서 전체 재무제표의 모든 각 재무제표에 동등한 비중 (equal prominence)을 둔다는 IASB의 요구사항과 상충된다.
문단 DO6
  • 이 위원들은 또한 이번 개정이 기업에게 표시방법의 선택을 제공함에 따라 흠이 있다고 생각한다. IASB는 IFRS에서 선택사항을 줄이고자 하는 견해를 표현하였다. IFRS의 전문 문단 13 에서는 ‘IASB는 회계처리의 선택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의도한다......그리고 IAS가 회계처리의 선택을 허용하는 이러한 거래나 사건을 그러한 선택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계속......재고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전문은 이러한 목적을 회계와 보고 모두로 확장한다. 동일한 문단에서는 ‘IASB의 목적은 유사한 거래나 사건은 유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보고하며 상이한 거래나 사건은 상이하게 회계처리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기울임꼴로 표시된 부분은 강조된 부분임]’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경우에서 IASB는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그러한 원칙을 포기했다.
문단 DO7
  • 마지막으로, 4 명의 위원은 이번에 표시의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실무관행화 될 것이고, 재무제표 표시 과정의 장기과제가 시작됨으로써 개념적으로 올바른 표시의 달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

Paul Pacter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 Pacter 위원은 2011 년 6 월 '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 (Presentation of Items of Other Comprehensive Income)' 에 제시된 IAS 1 개정 발표에 반대하였다. Pacter 위원은 IASB가 성과보고서를 IASB의 개념체계와 일관되도록 할 절호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IFRS 재무제표이용자를 위하여 정보를 개선할 기회도 상실했다고 믿는다.
문단 DO2
  • Pacter 위원은 이 과제에서 (만일 있다면) 수익과 비용의 어떤 항목이 기타포괄손익 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만일 있다면) 그 중 어떤 항목이 후속적으로 손익으로 재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IASB와 IFRS 이용자에게 제공했어야 한다고 믿는다. Pacter 위원은 이 과제가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개선하기 위한 단기 목적을 가진다는 것은 인정하고 수용한다. Pacter 위원은 다음의 이유로 인하여 이 과제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믿는다.
  • ⑴ 이 기준서에서는 성과를 단일 성과보고서에 표시하거나 두 개의 성과보고서에 표시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일관성을 달성하지 못한다. 재무제표이용자와 IASB 스스로도 종종 회계처리선택권이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왔다.
  • ⑵ 두 개의 성과보고서를 허용하는 것은 개념체계와 일관되지 않으므로 명확성을 달성하지 못한다. 개념체계에서는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두 종류의 항목 (수익과 비용)을 정의한다. Pacter 위원은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이 적절한 소계 (정의될 수 있다면 당기손익을 포함) 및 보충 공시와 함께 단일 성과보고서에 표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다수의 재무상태표가 아닌 단일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것과 일관된다. 공교롭게도 IAS 1 뿐만 아니라 다른 IFRS 기준서에서도 어떤 항목이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다.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된 항목의 최근 내력은 기타포괄손익 표시 항목의 결정이 개념적 측면보다는 편의성에 근거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Pacter 위원의 판단에 따르면 이 때문이라도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을 단일 성과보고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단 DO3
  • Pacter 위원은 IASB가 매우 시급한 문제로서 이전의 성과보고에 대한 과제를 재개해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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