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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부록 B. 적용지침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

문단 B2
  • 문단 B3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채택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제거 관련 요구사항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전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최초채택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발생한 거래의 결과로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비파생금융자산과 비파생금융부채를 제거한 경우, 그 자산과 부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지 않는다(이후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
문단 B3
  • 문단 B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과거 거래의 결과로 제거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그 거래의 최초 회계처리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기업이 선택한 일자부터 소급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위험회피회계

문단 B4

(1) 모든 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2)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로 보고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이연손익을 제거한다.

문단 B5
  •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위험회피관계(예: 위험회피수단이 독립적인 매도옵션이나 순매도옵션인 경우,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외화위험이외의 위험에 대한 순포지션인 경우)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기업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순포지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6.1을 충족한다면, 순포지션 내의 개별항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문단 B6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기업이 위험회피거래로 지정하였으나 그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6.5.66.5.7을 적용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체결한 거래를 소급하여 위험회피로 지정할 수는 없다.

비지배지분

문단 B7

(1)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된다는 문단 B94의 요구사항 (2)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의 회계처리에 대한 문단 23과 B96의 요구사항 (3)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회계처리에 대한 문단 B97~B99의 요구사항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의 문단 8A의 관련 요구사항 그러나 최초채택기업이 과거 사업결합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소급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문단 C1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도 동시에 적용한다.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문단 B8
  • 금융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2의 조건이나 4.1.2A의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평가한다.
문단 B8C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정의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금융자산의 새로운 총 장부금액이 되거나 금융부채의 새로운 상각후원가가 된다.

금융자산의 손상

문단 B8D
문단 B8G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요구된다면 금융상품이 제거될 때까지 각 보고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한다(다만,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낮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그 경우에는 B8F(1)을 적용함).

내재파생상품

문단 B9
  • 최초채택기업은 최초로 계약 당사자가 된 시점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3.11에 따라 다시 평가하도록 요구되는 시점 중 나중 시점에 존재하는 조건에 기초하여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를 평가한다.

정부대여금

문단 B10
  • 최초채택기업은 수령한 모든 정부대여금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문단 B11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채택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의 요구사항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정부대여금에 전진적용하고,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에 상응하는 효익을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최초채택기업이 과거회계기준 하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요구사항에 일관되는 근거에 따라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을 인식 및 측정하지 않았다면, 그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과거회계기준에 의한 대여금 장부금액을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장부금액으로 사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후에는 그러한 대여금의 측정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문단 B11
문단 B12
  • 문단 B10B11의 요구사항과 지침은 과거에 인식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지정과 관련하여 문단 D19~D19C에 설명된 면제규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보험계약

문단 B13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문단 B14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문단 1524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를 인식하지 않도록 한다. 이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다음 항목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1)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2)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주식기준보상거래

문단 D2
  • 최초채택기업은 2002년 11월 7일 이전에 부여한 지분상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반드시 적용할 의무는 없지만 적용이 권장된다. 또한, 최초채택기업은 2002년 11월 7일 후에 부여한 지분상품이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과 (2) 2005년 1월 1일 중 늦은 날 전에 가득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적용이 권장된다. 그러나 최초채택기업이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적용하는 것은 제1102호의 규정에 따라 측정일에 결정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외부에 공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부여한 지분상품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적용하지 않는 모든 지분상품(예를 들면, 2002년 11월 7일 이전에 부여한 지분상품)에 대하여도 최초채택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문단 4445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최초채택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적용하지 않은 지분상품의 부여에 대한 조건이나 상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변경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문단 26~29를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다.
문단 D3
  •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결제된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인한 부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반드시 적용할 의무는 없지만 적용이 권장된다. 또한, 최초채택기업은 2005년 1월 1일 전에 결제된 부채에 대하여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반드시 적용할 의무는 없지만 적용이 권장된다. 최초채택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적용한 부채에 대하여 2002년 11월 7일 전의 기간 또는 일자와 관련된 비교재무정보를 반드시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문단 D4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간주원가

문단 D5
  •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유형자산의 개별 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
문단 D8B
  • 일부 기업은 요율규제대상영업에 사용되거나 과거에 사용되었던 유형자산, 사용권자산, 무형자산을 보유한다. 그러한 항목의 장부금액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되었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화되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그러한 항목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면제규정을 한 항목에 적용하는 경우 모든 항목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러한 면제규정이 적용된 각각의 항목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른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문단의 목적상,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격을 설정하기 위한 체계에 의해 영업이 지배를 받고, 그러한 체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에서 정의된) 요율규제자가 감독하고(하거나) 승인한다면, 그러한 영업은 요율규제대상이다.

리스

문단 D9
  •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그날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9~11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문단 D10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D11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누적환산차이

문단 D12

(1) 일부 환산차이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자본의 별도 항목으로 누적한다.

(2)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누적환산차이(관련 위험회피평가손익이 있는 경우 포함)는 처분손익의 일부로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문단 D13A
  • 문단 D16⑴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문단 D12문단 D13을 적용하는 대신에, 재무제표에서 모든 해외사업장에 대한 누적환산차이를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한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문단 D16⑴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D14
  • 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다음 중 (1), (2), (3)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1) 원가법(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문단 D15A
  • 최초채택기업이 이러한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한다면 다음을 적용한다.

(1) 투자자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과거 ‘사업결합에 대한 면제(부록C)’를 적용한다.

(2) 기업이 연결재무제표 보다 먼저 별도재무제표에서 최초채택기업이 되고,(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 그 기업은 별도재무제표에 문단 D16을 적용한다.

(나) 종속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 그 기업은 별도재무제표에 문단 D17을 적용한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자산과 부채

문단 D16
  • 종속기업이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 종속기업은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를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1)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한다(이 선택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정의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되는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에게 이용가능하지 않다). (2) 종속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이 기준서의 나머지 규정에 따른 장부금액. 이러한 장부금액은 다음의 경우에 (1) 에서 설명한 장부금액과 다를 수 있다.

(가) 이 기준서의 면제조항을 적용한 측정치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나)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 적용한 회계정책이 연결재무제표의 회계정책과 다른 경우. 예를 들면, 종속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원가모형을 적용하지만 연결실체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그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거나 공동지배하고 있는 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문단 D17
  • 그러나 기업이 종속기업(또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종속기업(또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기초로 연결과 지분법 조정 및 종속기업을 취득한 사업결합의 조정을 반영한 금액으로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와 유사하게 지배기업이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시기가 다른 경우 연결조정을 제외하고는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자산과 부채를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은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이 사용하는 연결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복합금융상품

문단 D18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는 복합금융상품의 발행시점에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별도로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채요소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더라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를 소급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두 부분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한 부분은 부채요소로 인한 이자의 누계액으로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다른 부분은 발행시점의 자본요소이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부채요소가 더 이상 없는 경우 최초채택기업은 두 부분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이전에 인식한 금융상품의 지정

문단 D19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부채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4.2.2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금융부채를 같은 일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문단 D19C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7의 처리로 당기손익의 회계 불일치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문단 D20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된 사후처리 충당부채의 변경

문단 D21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은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특정 변경을 관련된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정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의 잔여 내용연수동안 전진적으로 상각된다.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발생한 이러한 부채의 변동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최초채택기업이 이 면제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을 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부채를 측정한다.

(2)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상기 부채를 과거기간에 대해 해당 부채에 적용될 역사적 위험조정할인율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부채의 최초 발생일까지 할인하여 부채가 최초 발생할 때 관련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었을 금액을 추정한다.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채택한 감가상각방법과 자산의 현행 추정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산한다.

문단 D21A
  •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하나의 광역지구에 소재한 모든 자산을 포함하는 원가중심점으로 회계처리 된 개발 또는 생산단계의 석유·가스자산에 대하여 문단 D8A(2)의 면제조항을 적용하는 기업은 문단 D21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를 적용하는 대신 다음을 적용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현재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측정한다.

(2) (1) 의 금액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당해 기업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된 동 부채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금융자산 또는 무형자산

문단 D22

차입원가

문단 D23
  • 최초채택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의 요구사항들을 전환일부터 적용하거나 그 기준서의 문단 28이 허용한 대로 더 이른 날부터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면제조항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를 적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본화되어 그 날의 자산 장부금액에 포함된 차입원가 요소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2) 그 날 이후 발생한 차입원가(이미 건설중인 적격자산에 대해 그 날 이후 발생한 차입원가 포함)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문단 D24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문단 D25

극심한 초인플레이션

문단 D26
  •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이었거나 통화인 경우 당해 통화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극심한 초인플레이션 통화에 해당했는지를 결정한다. 이 규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과거에 적용했던 기업뿐 아니라 최초로 채택하는 기업에게도 적용된다.
문단 D27
  •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다음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통화는 극심한 초인플레이션 통화에 해당한다.

(1) 해당 통화의 거래와 잔액이 있는 모든 기업이 신뢰성 있는 일반물가지수를 이용할 수 없다.

(2) 해당 통화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외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 교환가능성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평가한다.

문단 D28
  • 기능통화정상화일에 기업의 기능통화는 더 이상 극심한 초인플레이션 통화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기능통화정상화일은 기능통화가 문단 D27의 특성 중 하나 이상의 특성에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 시점 또는 기능통화가 극심한 초인플레이션 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변경되는 시점이다.
문단 D29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이 기능통화정상화일 이후인 경우, 기능통화정상화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그 공정가치를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해당 자산과 부채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
문단 D30
  • 기능통화정상화일이 12개월의 비교기간 중에 속한 경우, 해당 비교기간은 12개월보다 짧을 수 있다. 단 그 짧아진 기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문단 10에서 요구되는) 전체 재무제표가 제공되어야 한다.

공동약정

문단 D31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의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최초채택기업은 그러한 규정을 전환일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최초채택기업은 비례연결에서 지분법으로 변경할 때, 투자자산이 손상될 수도 있다는 징후 여부와 상관없이 전환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투자자산의 손상 검사를 한다. 손상결과는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한다.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

문단 D32
  • 최초채택기업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 문단 A1~A4의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 문단에서 시행일은 2013년 1월 1일과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보고기간의 개시일 중 늦은 날로 해석한다.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의 지정

문단 D33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일부 계약을 최초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2.5 참조). 이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계약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2.5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기업이 비슷한 모든 계약을 지정하기로 한 경우에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그 계약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수익

문단 D34
문단 D35
  • 최초채택기업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전에 완료된 계약을 재작성할 필요가 없다. 완료된 계약은 기업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식별된 재화나 용역 모두를 이전한 계약이다.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문단 D36
  • 최초채택기업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산, 비용, 수익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최초 인식한 것에 이 해석서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부록 (보충)

문단 B8E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금융상품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6에 따라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해 취소할 수 없는 약정의 당사자가 되는 시점)에 신용위험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며, 최초 인식시점의 신용위험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신용위험을 비교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7.2.2~B7.2.3 참조).
문단 B8F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다음을 적용한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0B5.5.22~B5.5.24의 요구사항 (2) 연체정보에 기초하여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한다면 계약상 지급의 연체 일수가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1에 따른 반증 가능한 간주규정

문단 C1
  • 최초채택기업은 과거 사업결합(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발생한 사업결합)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소급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초채택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라 특정 사업결합을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발생한 모든 사업결합에 대해 재작성하여야 하며, 그 시점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최초채택기업이 20X6년 6월 30일에 발생한 사업결합에 대해 재작성한다면 20X6년 6월 30일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까지의 모든 사업결합에 대해 재작성하여야 하며, 20X6년 6월 30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도 적용하여야 한다.
문단 C4
  • 최초채택기업이 과거 사업결합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결합에 대하여 다음의 결과를 갖게 된다.

(1) 최초채택기업은 과거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와 동일한 분류(법적 취득자의 취득, 법적 피취득자의 역취득 또는 지분통합)를 유지한다.

(2)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과거 사업결합에서 취득하거나 인수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식한다.

(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제거한 일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문단 B2 참조)(나)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자의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지 않았으며, 피취득자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산(영업권을 포함)과 부채(아래 (6) ~(9) 참조)최초채택기업은 이에 따른 변동을 모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의 조정으로 인식하되, 그 변동이 이전에 영업권에 포함된 무형자산의 인식으로 말미암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아래 (7) (가) 참조).(3)최초채택기업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을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변동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가) 최초채택기업은 과거 사업결합을 취득으로 분류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른 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목(관련 이연법인세와 비지배지분 포함)은 영업권으로 재분류한다(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영업권을 자본에서 직접 차감한 경우는 제외, 아래 (7) (가)와 (9) 참조).(나)최초채택기업은 그 밖의 모든 변동을 이익잉여금에서 인식한다.(주1)(주1)영업권을 과거회계기준에서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상기 변동에는 무형자산으로부터 또는 무형자산으로의 재분류가 포함된다. 이런 사항은 과거회계기준에서 ⑴ 영업권을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였거나 ⑵ 사업결합을 취득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일부 자산과 부채는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와 같이 최초의 원가에 기초하지 않은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최초채택기업은 자산과 부채가 과거 사업결합에서 취득하였거나 인수한 것일지라도 이러한 자산과 부채를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그 기준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장부금액의 변동은 영업권이 아닌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의 조정으로 인식한다.

(5) 사업결합 직후에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이 동 일자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간주원가가 된다. 추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그 자산과 부채를 원가에 기초하여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간주원가가 사업결합일부터 원가에 기초한 감가상각이나 상각의 대상금액이 된다.

(6) 과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이나 인수한 부채를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지 않은 경우,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간주원가가 영(0)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취득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피취득자의 재무상태표에 요구하였을 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상태표에 그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취득자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피취득자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의 리스를 자본화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취득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해당 리스를 자본화하듯이, 취득자는 연결재무제표에서 해당 리스를 자본화하여야 한다. 또 취득자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우발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면, 취득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한 전환일에 우발부채를 인식한다. 반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르면 별도로 인식하여야 하는 자산이나 부채를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에 포함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해당 자산과 부채는 계속하여 영업권에 포함하여야 한다.

(7)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조정한 금액이 된다.

(가) 상기 ⑶ ㈎ 에 따라 최초채택기업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항목을 재분류하는 경우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증가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기 ⑹ 에 따라 최초채택기업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영업권에 포함된 무형자산을 별도로 인식하는 경우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감소(관련 이연법인세와 비지배지분의 조정 반영)한다.

(나) 영업권의 손상을 나타내는 징후의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여 영업권의 손상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손상차손이 있다면 이익잉여금(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른 재평가잉여금)에서 인식한다. 손상검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상황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상기의 사항 이외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최초채택기업은 다음 사항에는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진행 중인 연구와 개발 관련 금액의 제외(관련 무형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라 피취득자의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나)영업권에 대한 과거 상각의 조정(다)사업결합일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사이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조정 때문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인정하지 않는 영업권에 대한 조정사항의 취소(9)최초채택기업이 과거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영업권을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최초채택기업은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해당 영업권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또한 종속기업을 처분하거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 손상차손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영업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나) 매수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우발상황의 후속적인 해결로 인한 조정사항을 이익잉여금에서 인식한다.

(10)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최초채택기업이 과거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았을 수 있다(예를 들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지배기업이 해당 기업을 종속기업으로 간주하지 않았거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최초채택기업은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종속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요구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영업권의 간주원가는 다음 두 금액의 차이와 같다.

(가) 조정한 장부금액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나)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보고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의 원가(11)비지배지분과 이연법인세는 다른 자산과 부채의 측정결과에 따라 측정된다. 따라서 인식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상기 조정사항은 비지배지분과 이연법인세에 영향을 미친다.

문단 D6
  •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의 재평가액이 재평가일에 다음 중 하나와 대체로 유사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

(1) 공정가치(2) 일반물가지수 또는 개별물가지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원가나 감가상각 후 원가

문단 D7
  • 다음의 경우에도 문단 D5D6을 적용할 수 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 (1-1) 사용권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2)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형자산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인식 기준(최초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포함)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재평가에 대한 기준(활성시장의 존재 포함) 그 밖의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서는 간주원가의 선택을 적용할 수 없다.

문단 D8
  • 과거 민영화나 최초 기업공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여 특정 시점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간주원가로 정한 경우도 있다.

(1) 측정일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이거나 그 전인 경우, 그러한 특정 사건에 따라 측정된 공정가치를 그 측정일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

(2) 측정일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후이지만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속하는 기간 내인 경우, 그러한 특정 사건에 따라 측정된 공정가치는 그 사건 발생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될 수 있다. 측정일에 기업은 이에 따른 조정사항을 직접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에 인식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업은 문단 D5~D7의 기준을 적용하여 간주원가를 정하거나, 이 기준서의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여야 한다.

문단 D13
  • 그러나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누적환산차이에 대하여 위의 규정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최초채택기업이 이 면제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모든 해외사업장에 대한 누적환산차이를 영(0)으로 간주한다.

(2) 해외사업장의 후속적인 처분으로 인한 손익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발생한 환산차이는 제외하며 이후에 발생한 환산차이를 포함한다.

문단 D15
  • 최초채택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를 원가로 측정한다면, 이러한 투자를 최초채택기업의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별도재무상태표에 다음 중 하나로 측정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라 결정된 원가 (2) 간주원가. 이러한 투자에 대한 간주원가는 다음 중 하나 이어야 한다.

(가) 별도재무제표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공정가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최초채택기업이 간주원가를 사용하여 측정하기로 한 경우,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 각각에 대한 투자를 측정할 때 위의 (가) 또는 (나) 를 선택할 수 있다.

문단 D19A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5에 따라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문단 D8A
  • 일부 국가의 회계규정에 따르면, 개발단계나 생산단계에서 석유·가스자산에 대한 탐사원가와 개발원가는 하나의 광역지구에 소재하는 모든 자산을 포함하는 원가중심점으로 회계처리한다.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그러한 회계처리를 적용한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석유·가스자산을 다음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1) 탐사평가자산에 대하여 기업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된 금액(2) 개발단계나 생산단계의 자산에 대하여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원가중심점에 대해 결정된 금액. 기업은 이 금액을 원가중심점의 기초 자산에 전환일의 매장량이나 매장가치를 이용하여 비례적으로 배분한다.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또는 제1036호 ‘자산손상’ 각각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탐사평가자산과 개발단계나 생산단계의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위의 (1) 이나 (2) 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감액한다. 이 문단의 목적상 석유·가스자산이란 석유·가스의 탐사, 평가, 개발 또는 생산에 사용되는 자산만을 의미한다.

문단 D9B
  • 리스이용자인 최초채택기업이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모든 리스(문단 D9D에서 기술하는 실무적 간편법 대상)에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이 접근법을 따르는 리스이용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문단 D9E 참조)로 할인한 나머지 리스료(문단 D9E 참조)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리스이용자는 각 리스별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을 선택하여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가) 리스개시일(문단 D9E 참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해 온 것처럼 측정한 장부금액.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다.

(나)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직전에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와 관련하여 선급하거나 발생한(미지급) 리스료 금액을 조정한다.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사용권자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한다.

문단 D9E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리스료,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리스개시일, 리스개설직접원가, 리스기간이 정의되어 있고, 이 기준서에서도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

부록 (보충)

문단 B1
  • 기업은 다음의 예외를 적용한다.

(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문단 B2B3)(2) 위험회피회계(문단 B4~B6)(3) 비지배지분(문단 B7)(4)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문단 B8~B8C)(5) 금융자산의 손상(문단 B8D~B8G)(6) 내재파생상품(문단 B9)(7) 정부대여금(문단 B10~B12)(8)보험계약(문단 B13)(9)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문단 B14)

문단 D1
  • 다음의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주식기준보상거래(문단 D2D3)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간주원가(문단 D5~D8B) (4) 리스(문단 D9D9B~D9E) (5)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누적환산차이(문단 D12~D13A) (7)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문단 D14D15A) (8)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자산과 부채(문단 D16D17) (9) 복합금융상품(문단 D18) (10) 과거에 인식한 금융상품의 지정(문단 D19~D19C) (11) 최초 인식시점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문단 D20) (12)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된 사후처리부채(문단 D21D21A) (13)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금융자산 또는 무형자산(문단 D22) (14) 차입원가(문단 D23) (15)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문단 D24) (16)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문단 D25) (17) 극심한 초인플레이션(문단 D26~D30) (18) 공동약정(문단 D31) (19)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문단 D32) (20)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의 지정(문단 D33) (21) 수익(문단 D34D35) (22)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문단 D36) 위의 면제조항을 유추하여 다른 항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단 C2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의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공정가치 조정과 영업권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를 소급적용할 필요는 없다.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를 이러한 공정가치 조정과 영업권에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이를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가 아니라 기업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권과 공정가치 조정은 이미 기업의 기능통화에 표시되었거나 비화폐성 외화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적용한 환율을 사용하여 보고된다.
문단 C5
  • 과거 사업결합에 대한 면제조항은 과거에 취득한 관계기업 투자, 공동기업 지분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의 지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또한 문단 C1에서 선택한 일자는 이러한 모든 취득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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